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7페이지에서 157페이지, 209페이지에서 213페이지, 217페이지에서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295억2,555만3,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4억5,781만6,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83억8,629만6,6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6억8,144만890원으로 세출결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전용금액은 48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위반여부 소지로 사업추진 주체를 학교장으로 변경함으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9일 조직개편 및 6월 5일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 수당 및 기타직 보수 718만5,000원을 메모리얼파크관리소에 이체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외 8건 107억9,284만7,880원을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로 이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메모리얼파크 건립 1건으로 예산현액 106억2,023만6,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억4,610만630원이며 2009년도 준공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46억8,144만890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1페이지에서 3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건이며, 결산총액은 16억2,154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6,664만270원이고, 지출액은 13억7,130만7,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5,023만4,6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53페이지에서 4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서 전년도 말 기금액은 117억7,183만677원에서 2009년도 적립금은 11억7,586만2,197원이며, 2009년도 지출액은 5억114만3,1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3억9,304만9,7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책자 516페이지에서 5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건에 3억8,772만8,130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선수금 53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원금과 이자 합계 3억8,719만8,1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계약금 근로소득세 원칙징수 및 광명 국민체육센터 보조금정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미 이행된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 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연 급여와 함께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후 수정신고토록 하겠으며 광명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광명 국민체육센터 위, 수탁 협약서 내용에 따라 2010년도 광명 국민체육센터운영 경비 보조금 지원 시 2009년도 집행잔액 3,563만원을 차감하여 지원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사용정산에 따른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있습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나상성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120억8,280만960원이며 수납액은 6,104억6,950만6,210원이고 지출액은 4,945억3,473만9,6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 1,159억3,475만6,540원으로 명시시월 269억6,889만150원, 사고이월 21억1,589만320원, 계속비이월 271억822만7,1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9,492만2,77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5억4,682만6,12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95억2,555만3,880원으로 지출액은 1,164억5,781만6,370원이며 이월액은 46억8,144만89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증축 등 4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83억8,629만6,620원입니다. 2쪽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회계별 결산 총괄, 나머지 기금관리 현황, 과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0억6,333만1천원으로 158억1,074만1,1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7.3%인 12억5,258만9,870원은 불용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3,516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3억6,055만1,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5,687만3,58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8억6,943만5,000원으로 532억7,634만1,82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4.6%인 25억9,309만3,180원은 불용액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2억3,415만2,94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5,894만24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6억2,154만2,000원으로 수입액은 16억6,644만270원이며 13억7,130만7,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513만2,950원으로 이월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138만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9,375만2,410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5억6,285만7,578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025만4,0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5억5,260만3,578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8억848만3,303원으로 노인복지사업비로 5,298만8,45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6억5,275만7,694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4억6,052만4,000원으로 269억5,871만7,5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8억6,887만1,000원으로 명시이월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공사 사업비이며 예산현액의 2.1%인 6억3,293만5,470원은 불용액으로서 예산집행잔액 2억8,736만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4,556만7,27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7억627만6,184원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비로 5,351만8,49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6억5,275만7,694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3,113만원으로 79억1,848만8,390원 지출하고, 이월비는 18억1,256만9,890원으로 명시이월로 실내체육관 잔디광장조성 및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설치 공사사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9억7만1,72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7,844만7,490원, 예산집행잔액 등 6억9,711만8,480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50만5,75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억2,860만8,555원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8,006만6,86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18억4,854만1,695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은 58억8,796만7,254원으로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으로 3억431만5,300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55억8,365만1,954원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6,209만4천원으로 5억5,388만1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1억821만3,87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억3,585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9,049만5,26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9.0%인 3억4,535만9,74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억318만4,880원으로 지출액은 84억4,915만2,11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23.2%인 25억5,403만2,77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월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정복지과입니다. 거기 보육시설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8,200여만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남았는데 대부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근무수당, 보육시설 지원, 그다음에 보면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에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차등보육료, 특히 이 보육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 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육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산은 거의 55억이라는 부분을 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집행잔액을 남긴 사유가 있었나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시겠지만 보육료 지원은 시비 자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에 맞는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국도비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저희가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대부분 경상보조금액도 많은데 경상보조금액은 거의 민간 이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잔액이 남지 않고 운영성으로 다 시설에서 사용되어지는 금액들이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장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또 장애아 전문교사, 이런 금액이 정해져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급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이미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산 책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국도비 내시 사업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전체금액에서 나누어서 각 시군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도비 사업이라는 게 사실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여유 있게 받아야 저희가 시비가 조금 남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장애아 무상보육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극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전수를 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오히려 저희보다 어머니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보육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보육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저 출산 정책으로 정부차원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써가면서 출산정책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활용이 잘되면서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저 출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8억8,7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발전기금 19억2,800만원, 지금 체육기금이나 문화발전예술기금을 모으시는데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목표액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기금은 20억이고, 체육진흥기금은 현재까지는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금액은 앞으로 중장기 계획도 반영해서 금액을 늘려야 될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더 늘린다면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목표액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55억입니다. 지금은 이자로만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이자율도 적어서 이자만 갖고는 앞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 2011년도 예산에는 좀 더 늘어나게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은 다각도로 모집을 하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은 다각도로 모집이 아니고, 계획목표가 변경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네, 그래서 체육발전기금은 더 목표액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변경계획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정복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공공운영비로 쓰였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광명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통신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통신료라는 게 뭐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게 학교 교문 앞에 설치돼 있어서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단말기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태진
권태진위원
“집에 갔다, 안 갔다” 하는 그런 안심서비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왜 처음에 공공운영비로 잡혀있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애초에 잡지, 왜 공공운영비로 잡혀서 다시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이용, 전용을 했으니까 옮겼으니까 예산을 애초에 공공운영비로 처음에 설정을 했다가 그게 감액을 시키고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우지 왜 그렇게 세웠느냐 이 말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과정에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항을 누가 아십니까? 다 바뀌셔서 모르시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결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주로 국비가 대부분 국비에 맞춰서 시군비로 내려오는 사업을 쭉 보니까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런 게 없는데, 공공근로사업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제가 결산서를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한시적 생계구호사업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요?

유부연위원
한시 생계구호사업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부연위원
778, 779페이지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보호사업은 작년도 1년 동안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잔액이 3억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한시 생계보호사업 대상이 물론 최저생계비 이하자로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또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인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상자 찾기가,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것 지적 나올지 알고 계셨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평소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아요.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찾아내서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30% 이상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보편형 아동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교 측에만 “자, 이것 할 사람” 해서 조사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체검사 같은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료 활용을 통해서 학교에다 전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직접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이런 결과치가 30%가 남는다든지 50%가 남는다든지 이런 결과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26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기간 안에 일자리 수행기관에다 어르신들 일을 더 많이 연장한다든지 해서 노인일자리는 웬만해서는 돈을 남기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될 텐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을 한다든지, 기간 연장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1,400만원이라는 정도의 돈이 남았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는데 각 기관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위탁을 준 기관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문영희위원
사실 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개월로 끝나는 것 아시잖아요? 9개월, 10개월 이내로 아무튼 끝나는데, 어르신들이 월 20만원 받으시면서 활동비도 적다고 하고, 기간도 짧다고 하고,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노인일자리 예산을 사실은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어르신들이 더 활동비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각 기관에다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기간을 연장해서 어르신들 활동비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남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 준 기관에는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