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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2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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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신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9억3,184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535억8,669만4,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2,611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2억1,903만3,7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액 17억8,944만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79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28억9,734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2,638만5,08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1억7,096만920원입니다. 다음 161쪽 주택과는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3억8,164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8,460만5,4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9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6%인 9,094만4,600원입니다. 163쪽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액 59억2,352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억7,803만5,9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64억155만9,950원이며 지출액은 63억9,743만5,64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412만4,310원입니다. 166쪽 공영개발과는 세출예산액이 56억3,142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3억9,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0억2,642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3억2,884만5,8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7,0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5%인 12억2,755만8,200원입니다. 169쪽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액 70억7,422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73억7,422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61억5,661만7,4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5억6,760만6,520원입니다. 175쪽 환경청소과는 세출예산액 311억9,159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19억5,15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09억8,399만6,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인 9억6,760만1,400원입니다. 213쪽 환경사업소는 세출예산액 8억9,90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880만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2%인 1억9,023만7,7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355쪽에서부터 3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주택과가 2009년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부상으로 받은 포상금으로 12월 중순에 자금이 교부되어 연내 지출 불가로 이월건 등으로 5건에 7억1,509만9,000원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비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이월건 등으로 2건에 4억1,102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특별회계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05억9,499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05억657만8,8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9,49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5,766만6,7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2,29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5억1,441만2,290원입니다. 3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6억5,045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6억5,045만1,2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5,04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5,045만1,240원이며, 집행잔액은 760원입니다. 3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3억8,192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52억4,190만250원, 실제수납액 52억2,466만3,030원으로 미수납액 1,723만7,22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8,192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33억9,077만3,7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4,850만2,5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억4,265만2,700원입니다. 42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7,3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7,087만9,6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7,376만원으로 지출액은 2,286만5,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69%인 5,089만4,290원입니다. 431쪽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62억1,567만9,2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6억5,355만6,470원으로 지출액은 85억4,644만3,530원이므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441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277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199억4,953만3,61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99억277만4,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467쪽에서 469쪽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서 2008년 말 현재액은 23억735만1,211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이 2억3,162만1,303원이며 사용액은 24억4,944만6,23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8,952만6,284원입니다.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써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8억5,394만4,800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이 27억3,101만820원이고, 사용액은 없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8,495만5,6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나상성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9억3,184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535억8,669만4,250원이고, 이월액은 11억2,611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도시자연공원 시민휴식공간 확충사업 등 5건에 7억1,509만9천원, 사고이월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에 4억1,102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6%인 32억1,903만3,7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억9,734만6천원으로 27억2,638만5,0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인 1억7,096만920원으로서 예산집행잔액 1억6,999만8,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96만2,41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5억9,499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105억657만8,820원이고, 지출액은 99억5,766만6,71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4,891만2,110원으로 사고이월액은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재 이행을 위하여 용지중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건에 1억2,29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4억2,599만2,11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5,045만2천원으로 수납액은 16억5,045만1,240원이며 지출액은 16억5,045만1,240원으로서 이월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억8,192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52억2,466만3,030원이며, 지출액은 33억9,077만3,7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억3,388만9,28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집단취락지구 구석말, 자경마을 도로 개설사업비 16억4,850만2,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8,538만6,73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8,164만9천원으로 12억8,460만5,4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09만9천원으로 명시이월로서 건축행정건실화평가 포상금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6%인, 9,094만4,600원으로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등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등 8,594만4,6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억155만9,950원으로 지출액은 63억9,743만5,64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인 412만4,31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76만원으로 수납액은 7,087만9,640원이며 지출액은 2,286만5,71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순세계 잉여금은 4,801만3,930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총 125억8,495만5,620원을 적립하였으며 사용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2,642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53억2,884만5,800원이며 이월액은 4억7,002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광명경전철 지원사업비 등 2건에 5,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에 4억1,102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5%인 12억2,755만8,2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0억7,200만원, 예산집행잔액 등 1억5,555만8,20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2억원으로 수납액은 162억1,567만9,240원이며, 지출액은 85억4,644만3,53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6억6,923만5,710원으로서 이월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 계속비 이월로 76억5,355만6,4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567만9,24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억7,422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61억5,661만7,480원이며, 이월액은 6억5,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로서 도시자연공원 시민휴식공간 확충사업 등 2건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7%인 5억6,760만6,52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4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5,367만4,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53만2,31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9억5,159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309억8,399만6,6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안터저수지 근린공원조성사업비 7억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인 9억6,760만1,4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9억2,005만2,7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754만8,69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생활페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9억277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199억4,953만3,610원이며, 지출액은 199억277만4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675만9,61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은 4,675만9,610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적립금 25억3,897만2,514원으로 24억4,944만6,23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8,952만6,284원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9,90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880만8,25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2%인 1억9,023만7,750원으로 예산절감 90만8,280원, 예산집행잔액 등 1억8,932만9,470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검토내용을 보면 공영개발과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10억7,200만원은 가학지구도시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2008년도에 13억9,500만원을 2009년 4월 14일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지출원인행위액 3억2,300만원 중 1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고 10억7,200만원은 불용처리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시 신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시환경국 전반적인 예산을 보다보니까 예산대비 집행잔액들이 이월액을 제외하고서라도 연구개발 용역비라든지, 민간이전, 개발제한구역 시설 부대비, 공원녹지과의 연구개발, 꽃길 조성, 숲 가꾸기 사업 등 대체적으로 이월액 뺀 나머지 집행잔액들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3~4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확도에 근접한 어떤 산출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대충 맥시멈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은 꼼꼼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면 그것이 예산을 말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예산삭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2009 회계연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고 불용처리 된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내용에 착안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특히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 용역, 개발 이런 낙찰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분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익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도에 근접한 그런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62쪽에 보면 건축행정건실화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을 600만원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그렇지요? 건축행정건실화평가 이것 무엇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저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각 시군의 건축행정에 대해서 건실화 한 것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포상금을 왜 안 쓰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작년 12월 말에 받았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그중에서 9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포상금인데 사용을 안 하고 90만원만 지출이 돼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올해 사용하려고 한 것이군요. 올해 사용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포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격려, 위로차 해서 안보 견학하는 것으로 다녀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여기가 광명공영개발지역이에요? 광명물류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3억2천만원이 용역비이지요? 어떤 용역입니까? 사들마을 전체를 개발하는 용역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학지구 용역인데 그것은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보금자리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타절 중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학지구는 당초에는 2007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속 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여러 차례 용역을 중단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착수를 해서 타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타절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을 계약해서 주면 이것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중간에 타절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9천만원 돈이 어디 갔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9천만원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월을 2억2천만원을 했는데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절을 해서 앞에까지의 용역비용을 처리해줬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주로 사고이월액이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용역 준 게 타절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고이월하면 내년에 또 사용하려고 이월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사고이월은 집행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1년인 경우도 있고,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 가학지구 같은 경우에도 2010년 4월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중단을 시켰는데 중단 사유는 뭐냐 하면 보금자리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금자리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공영개발과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 10억짜리 용역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 진행이 되다가 예컨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3억 주고 나머지 7억은 안주고 우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것만큼만 대가를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하면 내년에도 나머지 부분을 쓰겠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미 종료가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종료 됐고, 회계처리상 사고이월로 해서 나중에 회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하려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다른 데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도에서 금년도 2010년으로 이월된 게 아닙니까? 그럼 이월되고 준공이 돼 있습니다. 준공이 돼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중에 3억만 지급되고 6억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회계처리상 사고이월로 옮기고 나머지 금액을
태진

권태진위원

2010년도에 불용처리가 되든지 그렇겠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

지금 전체적인 게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서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들이 원래는 결산검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감사 때 다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결산검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셔야지, 이미 감사 때 다 지적이 된 사항들로 지금 결산검사를 하니까 시간이 절약되고 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166쪽에 보시면 주택과입니다. 불법건축물 대집행용역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대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대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 찾으려고 노력 안 해서 없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지만

강복금위원

아니, 돌아다니면서 보면 의심 가는 건물이 꽤 많던데요. 없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경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직접적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에요? 밑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 용역 주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67페이지에 잠깐보시면요. 광명 물류 유통단지 조성사업추진, 타당성 검토인데 이게 어디 대상으로 한 타당성 검토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사들마을이 되는데 이 사들마을도 보금자리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도 용역 타절된 부분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데 보면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타당성 검토를 40%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문영희위원

그럼 40% 진행된 부분은 저희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0% 진행된 결과물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보금자리에 물류단지가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자료제출 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도시환경국 예산중에 대부분이 몇 백억짜리 예산들이 많은데, 그 기준에 맞는 사업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없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투융자심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자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행정감사 때 다 한 번씩 언급했던 것이라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다음부터는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를 먼저 쭉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한 번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로 넘겨서 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불용액이 21.2%이지요?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올해 예산에 전년도처럼 약 9억 정도 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