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등 3개 안건이 의안제출되어, 동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9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의안제출되어 동월 30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으며, 5월 1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자주성 강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은 물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한 세수증대 및 재정확충에 기여키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구조로 개편코자하는 정부시책에도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동 협의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운영실적도 전무하며, 그 기능은 의회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어 존속의 필요성이 없고, 동조례제정의 근거인 중앙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경기도세계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지난 4월 15일과 12일 폐지된 바,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지읍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읍청사 건물의 협소로 대민업무처리에 불편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키 위해 현청사 인접지역인 수지읍 풍덕천리 720, 721-1번지 15,920㎡ 부지에 826.45㎡의 경량철골조로 건물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종합민원실로 사용키 위한 것으로 시급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동장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영구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로 15년 매장을 원칙으로 묘지사용에 따른 권리관계 명시 및 무연고 분묘에 관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용인시에 3개월이전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자 및 미성년자, 사산아, 개장유골의 매장을 제한하며, 묘지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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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9년 4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5월 3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신청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 확충시설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며 현실에 맞지않은 시설분담금과 과태료 및 제반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상폭이 크기는 하나 용인시의 경우 시승격이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아 타시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점과 실원가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5월 3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이동도시계획결정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던중 당초에는 의무조항이던 체육위락시설 설치조항이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 고시 95-3호에 의하여 그 의무가 없어짐에 골프장 운영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는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주민이나 체육위락시설 사용자들의 복지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초과면적을 제척하여 주기보다는 체육위락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9년 5월 4일과 6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9년 5월 7일 1일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101,03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회계 계속비안과 지방채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우현 이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현 의원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4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되어 99년 5월 4일과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99년 5월 7일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과 계속비안, 지방채안 모두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예강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