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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3회 제1내무위원회1999-07-03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 회의가 개최되어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인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로는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하고 농촌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에 투자된 융자금에 대하여 거치기간 동안을 무이자로 하여 대부받은 시민들에게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취지 목적대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이나 또한 가구 즉,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서 개정된 것으로서 96년 7월 6일자 조례개정시 구 조례 제12조 융자기간 및 이율 제2항에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를 본조례 제5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5%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거치기간의 이자부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14건의 융자금 6억1485만원중 8건이 원금 및 거치기간 동안 당초 개정되기 전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무이자로 융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인 6건 3억6천만원에 대한 거치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에 대해 규정이 불분명한 상기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5%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참조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서 금고운영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별하여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융자기금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금고운영은 년 3%, 특별지원사업융자는 무이자로 하여 96년 7월 6일까지 융자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96년 7월 6일 전문 개정하면서 구분없이 대부이율을 년 5%로 규정한바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위한 융자에 있어 무이자로 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특별혜택으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에 의해 74년부터 현재까지 대출실적은 총 14건에 원금 기준으로 6억1,485만원이며 96년 7월 6일 전에는 8건에 2억5,485만원이며 96년 7월 6일 이후는 6건에 3억 6천만원으로 96년 7월이후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률불소급원칙에 의해 거치기간의 이자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년 이후 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금년 상반기에 2명이 대부신청을 했으며 대부실적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존치목적이 시대상황에 따라 많이 퇴색되었으며 지방재정으로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가지않는 개정조례안은 사업목적달성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개정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96년 7월 6일 전문개정시점과 현시점에서 조명할 때 소득수준의 향상 및 시장경제원칙을 감안할 때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저리의 년 5%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치기간의 무이자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현재 6억여원에 걸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줬는데 여기에는 거치기간이 없으므로 해서 거치기간에도 무이자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 또한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한다"에 있어서 어떠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수 시민이라든가 공공이익이라든가 적절치 못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현재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면 상당히 생활소득기반이 취약한 분한테 주도록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무이자로해서 사실상 계속 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96년도 7월달에 도에서 조례개정안 준칙이 내려오면서 일괄적으로 5%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해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 상당히 좁고 대개 지원융자받는 대상이나 실지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게되면 상당히 영세자가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발전에 솔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수한 농민들일 뿐만 아니라 대개 기 96년 7월 6일 이전에 융자를 받는 분들과 이웃지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할 때 년 5%의 이자를 무는 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지만 거치기간에 대한 것은 거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엄격한 심사와 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취지와 같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지원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에 대한 것만큼은 무이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와 아직까지 저희가 이자를 상환할 조건이 안됐기 때문에 받은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환이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여기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윤은 받되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는 것을 이번에 건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96년 7월 6일 이전에 8건으로부터 2억5,485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6건으로부터 3억6천만원이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 현재 5%는 그대로 현행과 개정안과 같은 것인데 거치기간 하나만 조례안에 안돼 있기 때문에 무이자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거치기간을 몇 년으로 융자해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거치기간은 2년입니다.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이후에 융자에 대해서 갚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예가 있지 않았습니다.

조성욱위원

이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는 타시군도 있는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비교를 한 예는 있는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 예를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복지과에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서도 기금에 대한 융자대상자가 저소득주민이나 직계비속에 고등학생 이상 재학생 학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복지에 대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금액이 전부 2천만원 이하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대상 자체를 고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거나, 품목이 상당히 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타시군에는 거치기간에 대해서 무이자가 하는 예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타시군 것은 파악을 못했고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운영조례도 융자금은 년 5%로 하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운영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불소급원칙에 의해서 96년 7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대부이율이 5%였잖아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전부다 무이자입니다.

조성욱위원

무이자였지요. 그러면 그 법에 개정되면서 5%로 전 것도 거치기간도 포함돼서 이것이 이율이 부과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96년 7월 6일 이전에 융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시행 이전 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이라든지 가산금, 이율등을 융자 당시 상환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96년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건에 대한 3억6천만원만 쟁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면 1차 무이자로 줄 때는 상환기일을 거치 2년, 상환 2년 4년이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그렇다면 84년도 86년도에 한사람들이 원금을 안갚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96년도 이전에 한사람들이 원금을 아직 안갚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박경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상환기일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당시에 96년 7월 6일 이전에는 조례가 두가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당 나간 1천만원이라든지 가구당 2백만원 이하로 됐던 사항은 융자율 대비 연 3%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융자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 별도로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84년도에도 6월 2일부터 86년 4월 20일 기준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은행의 연체이율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상환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촉구해서 금년 체납독촉고지가 금년 6월말까지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예를 드리면 원삼면 미평리 같은 경우는 85만원을 줬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598,17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체이자를 물려서 촉구를 하고 체납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새마을융자금에 대해서 자료를 상환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조성욱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다시 추가로 현재 새마을지회에 된장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융자를 해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갚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용인시 삼가동에 있는 시 새마을회에는 3천3백만원을 1차 94년도에 융자한바 있습니다마는 98년 6월 30일날 1,650만원을 1차 상환을 하고 2차 상환은 99년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억은 금년 11월 8일날이 돼야 상환기일이 되기 때문에 상환이 안된 상황입니다 자료로 상환기일이 미도래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지금 동조례에서 96년 7월 6일 전문개정에서 구분없이 대부이율은 년 5%를 받게 조례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6일전에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실적이 없는데 전혀 이자를 받는 실적이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자는 어떠한 식으로 받게 되어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대부조건에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회수된 것이 없습니다.

양충석위원

지금 거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안에서 올라온 것이고 96년 7월 6일 당시 조례로 보면 거치기간을 없이 대부이율 5%로 되어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대부이율 년 5%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인지, 2년에 한번씩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가 거치된 것은 없습니다.

양충석위원

96년도 7월 6일부터 거의 3년이 됐습니다. 3년동안 이자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기구조정되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나서 확인,분석을 하다보니까 맹점이 있는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것이 주민세나 다른 지방세 같으면 독촉장이 나가고 심하게 독촉을 했을 것인데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이라고 해서 특혜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어차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융자한 사람들의 소득이라든지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특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충석위원

5%로 받는 이자실적을 회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회수가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회수관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연체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회수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전위원이 질의했듯이 3년동안 회수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올린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고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되어있던 모든 조례가 바뀌면서 융자한 사람들에 대한 불과 얼마되지 않는 기간차이에 이자와 거치기간의 이자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관계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결국은 이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와 사유, 골자를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회수방법에 다른 사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거치기간을 무이자로 하는 것도 역시 특혜가 아니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약 25년전인 1974년 5월 16일부터 1996년 7월 6일까지 주민의 소득수준향상, 농촌의 자립기반구축등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특별지원사업으로 무이자 융자하였는 바 그시절에는 자금여력이 부족하고 새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자금여력도 있으며, 이자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목적사업 성취도 저하하고 상환시 책임성 결여가 우려되며,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융자일로부터 저리의 연 5%를 징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동조항을 존속하는 것으로 용인시새마을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176조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율을 종전에는 읍면에 1,000원, 동은 1,800원이었으나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과 동으로 구분 부과되었던 것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공히 4,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공문으로는 99년 3 2일 경기도에서 군은 3,000원 일반시는 4,000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800원으로 권고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최저징세비용이 2,400원이며 주민세 소액부 징수액도 98년 12월 31일 2,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주민세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한시생활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등 3,482명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참조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세인 주민세균등할 부과에 있어 세율을 개인 세대당 관내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 이었던 것을 읍면 및 동지역 구별없이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부 징수제도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징세비용이 2,400원입니다. 대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여론의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겠으나 개정 지방세법에서 10,000원 미만의 세율을 적용,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였으며, 소액부 징수제도, 최저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불가피성이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민이 납득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되며 경기도 표준권고안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에서 나타나는 징세비용 산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각 시군별로 징세방법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시가 징세비용과 일치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정안에 대한 증가세수가 3억3,391만1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읍면동을 동일한 기준으로 읍하고 면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300%가 인상되는 안인데 조정현황을 보게되면 파주, 안성, 평택과 같은 경우는 차등부과를 하는 안으로 조례가 조정이 됐습니다. 용인시에서 부득이 읍면동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최저 징세비용에 대한 용인시의 위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최저징세비용이라 하면 인쇄비, 발송료, 반송료, 홍보비, 인건비 등을 감안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객관성있게 시군간에 형평을 맞춰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최저징세비용에 대한 평가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세로 2,40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과 동에 대한 동일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위한 세율조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법에는 법 제176조 제3항에 의해서 당초에서 도농복합시에 대한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정리도 내려와 있고 금액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평택시라든지 안성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고 먼저 법이 98년도 12월 31일 이전의 법을 준용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176조 3항의 취지에 의하면 읍면동을 구분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저희 용인시에 징수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산출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인쇄비, 발송료, 홍보비 등을......
용규

김용규위원

저희가 리, 통장을 통해서 예전에는 고지하던 것을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송달수수료가 있고요. 우편으로 하는 것을 대체해서 리.통장한테.....
용규

김용규위원

주민세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송달료를 줄이고 리.통장들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 했던 것 아닌가요? 주민세의 경우.....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두가지를 다 했습니다. 우편으로 한데도 있고 아파트나 집단가구가 있는데는 송달료로 해서 리.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저희가 최저징세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 통계수치보다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최저징세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4,000원이라는 권고안이 나온건데 실제로 저희가 징세비용의 단가가 낮추어져 있다면 세수를 300%, 80 몇%를 인상을 해가면서 끌어올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액부징수액이 2,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가 인상됐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매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현재 12개 시가 4,000원으로 조정이 됐고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제일 늦게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현재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반송도 되고, 아니면 다시 발송도 하고 그러는데 평균 몇회 정도 발송을 하게 됩니까? 용인시에서는.... 대략적으로 나온 통계숫자가 있습니까?
익수

한익수세무1과장

2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여기에서 참고로 김용규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면 단위는 송달로 하게 되고 일부 동지역에서는 리.통장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통장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500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송달수수료하고 차등이 있으니까 이것도 차등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신지, 현재 일률적으로 4,000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수원이라든지 성남, 부천, 이러한데는 5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고안이 4,800원인데도 불구하고 4,000원씩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읍면에 대한 주민세 세율의 차등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약 10만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지하는 것이 주민세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세율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자료를 입력해서 만드는 것만 해도 1년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최저징세비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다르고 읍면마다,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것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동부동 같은 경우에 운학동이나 호동 같은 경우는 면이나 똑같습니다. 산골 골짜기..... 단지 동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1,800원을 냈었고 현재 수지읍 같은 경우에는 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전입세 같은 것도 사담입니다마는 생각할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을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의 행정능력에 대한 업무량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인 경우에 성남같은 경우는 4,800원입니다만 수원도 4,000원으로 되어있고 구리나 동두천같이 작은 시가 4,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인시의 특성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에 대한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현 추세라고 하면 3년 이내면 50만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이 세금에 대한 것은 많든, 적든간에 연차적으로 올린다든지 2-3년 사이에 올린다고 하면 조세저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이번에 용인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저희도 여기에 대한 세율을 올리지 않으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점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발전추세라든지 현재 12개 시가 대개 4,000원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시군에 대비했을 때 4,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면지역에 봤을 때는 353%라는 %가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저희가 개정을 해주시면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여러 가지 현 여건이라든지 현재 소액징수금액에 대한 인상된 내용이라든지 모든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안내장을 발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용규위원의 발언대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이어서 용인시제증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항목의 명칭을 변경 또는 삭제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총 143개 항목중 금번에 개정하는 항목은 49개 항목으로 현실화요율 60% 미만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항목이 40개 항목이며 관련법에 의하여 수수료의 명칭이 개정되는 항목이 4개 항목, 요율인상 및 명칭이 개정되는 항목은 3개 항목, 업무관련법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되는 항목이 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의 표에 증명란중 제3호 다목에 분배농지 상환완료증명의 요율 900원을 1,500원으로 사목에 원자재소요량 증명에 확정소요량 증명의 요율 1,200원을 2,000원으로 하고 제4호 가목에 미분배농지증명의 요율 900원을 1,500원으로 나목에 1. 대장문서의 요율 300원을 500원으로 하며, 제5호 라목에 도시계획증명란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 14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발급되며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국장님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요.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6페이지부터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및 사용료가 그 동안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및 장기간의 물가억제정책에 의해 서비스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제증명수수료 역시 96년도 이후 인상조정되지 않아 금년에 현실화율 60% 미만인 수수료를 인상 조정함으로서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처리관련법에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수수료의 요율이 명시된 항목은 명칭변경의 삭제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본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9제증명등수수료조정계획안에 보시면 개정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참조

박경호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60% 미만인 용인시제증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항목의 명칭을 관련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며, 상위법령에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총 49개 항목중 현실화 조정항목은 43개 항목으로 인상율은 44.8%이나, 98년도 1,000건 이상 발급한 항목은 지방세목별 납세증명등 3개 항목으로 전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경영행정 인식 확산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키 위해 개정이 필요하며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생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승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