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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2회 제10복지건설위원회2010-09-13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하루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행정과장님이 오후에 경기도 주관 교통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 먼저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50억3,746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58억6,177만9,000원 대비 8억2,43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11억6,926만원으로 기정예산 425억2,928만3,000원 대비 13억6,002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38억6,8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3,249만6,000원 대비 5억3,57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8억6,098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6,175만6,000원 대비 21억7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륜장 우회도로 2차 개설공사 12억7,900만원, 가학로 확포장 공사 12억6,300만원, 하안동 지역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8,000만원, 원광명마을 포장공사 1억4,87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로 정비공사 1억5,000만원, 염화칼슘 수용액 자동 살포장치 설치공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2억원, 염화칼슘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7억5,907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5억1,490만6,000원 대비 7억5,58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38억6,8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3천249만6,000원 대비 5억3,5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5,583만2,000원을 감액하여 72억90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보조비를 3억1,99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택지 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비 지방채 원금상환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3억3,1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4,155만7,000원 대비 1억8,95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2010년 2차 간판정비 사업비로 소하동이 되겠습니다. 2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제2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2억1,8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1,106만4,000원 대비 13억70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265만5,000원을 증액하여 8억53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비로 9억4,298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606억6,528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315억1,833만4,000원 대비 6.75% 증액된 291억4,69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3,422억9,56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3,428억5,883만7,000원 대비 0.16%인 5억6,320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83억6,96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886억5,949만7,000원 대비 33.5%인 297억1,01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1억4,74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515억259만2,000원 대비 53.7%인 276억4,48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2억2,21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371억5,690만5,000원 대비 5.5%인 20억6,5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650억3,746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411억6,926만원이며, 기정예산 425억2,928만3,000원 대비 3.19%인 13억6,00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8억6,8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3,249만6,000원 대비 2.3%인 5억3,57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88억6,098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6,175만6,000원 대비 10.02%인 21억7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륜장 2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에 포함되어 공사중지로 12억7,900만원 감액, 하안동 걷기도로 내 화장실 설치는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감액, 가학로 확포장 공사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에 포함되어 공사중지로 12억6,300만원 감액, 하안동지역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용역유보에 따라 8,000만원 감액, 원광명마을 도로포장 공사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에 포함되어 공자중지로 1억4,877만6,000원 감액, 시청로 교통 혼잡지역 정비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증액,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각종 생활민원 증가로 2억원 증액,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집행잔액으로 2,200만원으로 감액,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연간보수비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 감액, 엘리베이터 연간점검비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 감액,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는 파손도로 긴급보수공사의 준공에 따른 자체보수면적의 증가로 2,000만원 증액, 설해대책 염화칼슘 자재구입은 동절기 폭설로 인한 예산조기 소진에 따라 1억4,000만원 증액, 자재창고 감시카메라 설치는 야간감시가 가능한 고화질 카메라로 변경코자 600만원 증액, 염화칼슘 수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공사는 상습결빙 경사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에 따라 2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87억5,90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95억1,490만6,000원 대비 7.94%인 7억5,583만2,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7억5,583만2,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238억6,8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233억3,249만6,000원 대비 2.3%인 5억3,571만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억5,613만3,000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 7억5,583만2,000원 감액, 소하택지개발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 증액, 도비보조금은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으로 397만3,000원 증액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으로 2,035만2,000원 증액, 통합브랜드콜택시에 2억1,108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소하택지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금 차입액 1억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3,500만원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추가지원 150만원 증액, 통합브랜드콜택시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1,992만1,000원 증액,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는 국토해양부에서 안분액 및 안분비율 확정통보로 58억2,269만9,000원 감액,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15만2,000원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70만4,000원 증액, 철산동 공영주차장 및 운동시설 건설공사 토지매입비는 국유지 용도폐지 불가로 토지매입비 5,000만원 감액, 소하택지지구내 주차장 토지매입비는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이자상환은 1억3,418만8,000원 증액과 지방채 원금상환은 60억원 증액,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토지매입비 중도금 1억원 감액, 내집앞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은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이 적어 신청 저조로 3,000만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705만6,000원 감액,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전기공사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3억3,1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4,155만7,000원 대비 8.85%인 1억8,95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통합관제센터 업무이관으로 2,990만6,000원 감액,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실시설계비는 업무협조를 통한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으로 감액,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는 고질적 노점상 감소에 따라 800만원 감액, 가판대 시정구호 교체로 700만원 증액, 행정대집행시 민간피해 보상은 100만원 감액, 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하안사거리 및 광명사거리 간판정비사업 조기완료로 288만원 감액, 현수막 게시대 교체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677만3,000원 감액,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교체로 2,212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조기소진으로 3,000만원 증액, 2010년 제2차 간판정비사업 소하동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2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12억1,81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1,106만4,000원 대비 13.1% 13억70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제출예산 편성내역은 학온동 강우량계 이전설치비는 기상종합관측시스템 설치로 400만원 감액, 2010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설해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550만원 증액,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스티커 제작 360만원 증액,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기간제 근로자와 안양천변 꽃밭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인원조정으로 5,097만원 감액, 설계예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180만원 증액, 하천시설물 공공요금 200만원 증액, 옥길천 GIS 측량장비구입은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으로 측량정비 불필요로 700만원 감액,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1,050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265만5,000원 증액, 수정예산은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9억2,763만원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감액되는 부분들은 다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용하고 다 남은 것입니까? 나머지 연말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전부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있을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들어가는 원인 액이 된 것은 연말에 또 타절 준공되면서 그것도 연말에 또 타절 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염화칼슘이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몇 년 치의 재고가 있었다고 충분히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가 보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염화칼슘 작년, 올해에 사용한 게 약 9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재고가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월된 게 277톤이 이월됐고요. 올해 구입된 게 888톤을 구입해서 1,065톤 중에서 약 900톤을 사용해서 현재 남아있는 게 약 26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보통 재고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통 700톤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260톤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남아있는 게 정확하게 262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시지 왜 지금 올리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3,200만원이 감액됐네요. 과장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인건비 절감인데요.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쓰레기수거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제초작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조금 감축해보자.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게 안양천, 목감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에는 4명에서 2명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고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부분으로 대체 지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3,200만원이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합쳐서 5,097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합쳐서 4대 보험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기상종합관측시스템 도입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셨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AWS는 진작부터 도입이 돼 있었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400만원 감소한 것은 학온동사무소 구청사에 강우량계가 설치가 돼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서 임시로 쓰던 동사무소로 강우량계를 설치를 했었는데요. 다시 준공이 되면 신청사로 옮길 것을 4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AWS라고 해서 종합기상관측장비가 도하고 연계되어서 설치가 돼있는 것을 학온동에도 이번에 신형 새로운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자고 해서 이 400만원은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4,4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400만원은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상종합관제시스템이 먼저 설치계획이 돼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강우량계 이전이 먼저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계획은 사실은 학온동 쪽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시 구형기계로 하느니 연계해서 우리가 첨단장비를 들여 보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설치예산이 아닌 재난관리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상종합관측시스템은 학온동을 커버할 수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소하동 쪽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청하고 소하동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세 군데가 저희한테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예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예산 시스템은 저희가 하천 구거정비 등을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저희 기존에 없어요. 그래서 180만원 들여서 회사 명칭은 “에스티메이트윈”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180만원어치 소프트웨어를 들여서 앞으로 하천 구거 설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보자 해서 구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하천 구거 설계할 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과내에서 설계할 때요.

유부연위원

기존에 우리 실개천까지 다 포함하면 4개 더 추가해서 13개, 그 용역 줘가지고 용역 타절된 적 있었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하천이요.

유부연위원

그것도 타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설계를 해오면 적산을 합니다. 금액을 뽑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해서 공사금액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계산기로 해서 하고, 엑셀로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상당히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당장 필요 불급한 예산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보금자리주택하고 소하천 다 용역 끝나서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 불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든가 토목을 하든가 해서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을 뽑아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든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며칠 전이었죠. 금요일 날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지금 소하천 다 포함해서 13개 하천 조그만 하천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 결과대로 어떤 공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도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그다음에 소하동에는 택지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타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여부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아는데, 그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프트웨어 구입만 한다는 것은 조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느끼기에는 실개천 다 용역 타절 됐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공사를 한다. 공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금액 뽑아내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 드리면 이게 어떤 목적 공사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엑셀이니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소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설계, 적산을 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하천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도로과에도 포함돼 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도로과에도 있고, 해당과에 각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엑셀이나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엑셀이나 이런 것을 갖고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은 하다보면 오류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자재를 집어넣고 인건비 집어넣고 집계를 내면 자동으로 공사비가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로 사업 부서에는 다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없어서 이번에 금액이 180만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단지 하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타당성이 있는데, 하천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체 공사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359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 세출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인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예산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족했다든지, 잔액이 남았다든지,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되어서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든지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추경을 하는 것이지, 이런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도시정비 연차별 시행계획이 저희가 2008년도에 수립을 해서 3년 주기 단위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미리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보조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은 세출 편성에는 시비로 편성돼 있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유류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설치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감리비만 감액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통신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산 절감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는 상관없이 감리 부분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는 21개소 10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지도민원과 20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인데,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혜대상자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쪽에 이런 아이템을 주어서 노인일자리 유효 인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에는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노인일자리는 향후에 일자리창출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아이템이 없어요. 각 사회복지기관들이 어르신들께 어떤 일을 시켜야 될지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 불법광고물 정비는 전액 시비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게 사회복지 쪽에 아이템을 주고, 그것을 어르신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도민원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의 예산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그쪽에 아이템으로 넘겨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도로과에 염화칼슘 수용액 자동살포 새로 하시는 것이지요? 신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신규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얼마나 커버됩니까? 광명시 언덕에 지어진 집, 도로 다 커버 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철산4동 도덕파크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구간에 한해서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구간에만 하는데 2억씩 들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도덕파크 옆 현대아파트까지 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요. 현대아파트까지 그 내리막길까지 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아무리 설치를 잘한다고 해도 이번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그게 기계 설치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재 이게 염화칼슘 수용액을 설치한 데가 인천대교 같은 데는 설치를 했거든요. 이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효과가 좋은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인천 말고 또 다른 데는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다른 시는 파악을, 저희들이 몇 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현대아파트 사느라고 거기는 눈이 오면 전 주민이 나와서 눈을 치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언덕에 지어진 집인데 도덕파크는 가보면 거기는 눈을 치우지 않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눈을 치우게끔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이것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우고 돌아서면 또 이만큼씩 쌓이고 그렇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요. 원래 눈이 많이 오면, 20cm 뭐 이렇게 오면 사실 수용액 뿌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언덕에 지어진 집이 여기 말고 소하2동에도 있지요? 미도아파트 이쪽으로 거기도 언덕이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쪽도 언덕은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 다니는 데 도덕파크는 버스가 다니는 데 눈이 많이 오면 저희들이 위험해서 제설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한해서만, 소하2동 쪽은 저희들 제설차가 가서 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덕파크는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제설장비가지고 염화칼슘 살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용액 살포로 이렇게

강복금위원

그때 보니까 별로 잘 안 해 주던데요. 그때 제설차 와서 제대로 눈 잘 안 치우더라고요. 힘들게 다 치워놓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치워준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눈 많이 왔을 때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눈이 산더미처럼 쌓였잖아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이것 해놓고 나중에 또 거기다 너무 언덕이니까 열선 까는 작업 하자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열선까지 다 검토를 한 것이고요. 이게 제일 바람직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열선보다 이게 비용이 저렴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열선은 초기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어렵고요.

강복금위원

유지관리가 어렵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열선을 깔면 확실한 방법은 되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사실 눈이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걸어 다니지 않으면 도대체 이동수단이 없는 동네이니까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검토 잘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사실을 염두 해두시고, 우리도 그때 해봤는데 염화칼슘도 그때 1톤을 갖다놨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사실 염화칼슘이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돌아서면 이만큼씩 쌓이는데 염화칼슘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사람 손으로 치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잘하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로 염화칼슘 수용액 자동살포장치, 이것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어디에 장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변에 통을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경계선에다 물을 분사를 해서 제설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가 금요일 날 이번에 올라오는 골프장 관련한 추경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화 시켜 달라고 그랬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 오늘 가져왔습니까? 오늘 추경에 올라왔던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볼 때 업체에서 도면도 그리고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너무 두껍고 해서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할 때 우리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과해놓고 그 안을 보라는 그런 뜻인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이번에 천재지변의 사고도 있었지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입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업체로부터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아서 지금 그 상태에서는 좀 러프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업체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 저희가 합당한 선을 찾아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자세한 금액이 밝혀지거든요. 저희가 사실 설계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적 식견 없이 금액을 세밀화 하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모든 공사 자체가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은 이것이 20년 전에 세워졌고, 새로 지금 현재 다시 하는 그 단계에서 기초부분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런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전에 배움터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추경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때 줄기차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졸속으로 되고, 올라온 사업 계획안이 최초 보고서부터 그 다음에 상임위 올라올 때까지 변경이 여러 번 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집행부 말대로 통과만 시켜주면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들 다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아직도 방학 때 끝난다는 게 지금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방학을 훨씬 지나고 나서도 지금 몇 개가 됐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될까봐 제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이라도 대충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부러졌습니다. 급합니다. 사업 빨리 하게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계획은 따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만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까지 했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료는 네 군데에서 저희가 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광진철구산업이라는 데가 가장 자세히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분량이 무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올릴 때도 그 공법에서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참고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만큼 된다면 요약해서라도 올리면 되잖아요. 한번 배포해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고 그런 사업 계획안이라도 올렸어야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아무 이상 없다는 그 검토자료 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지금 유부연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게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는 게 현재 있던 것을 복구차원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다시 그대로 복구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그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용역비를 따로 세우고 공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여태까지 한 사업과는 달리 태풍으로 인해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더구나 태풍으로 인했기 때문에 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탑이 몇 개 정도 무너졌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는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는데 나머지는

서정식위원

그럼 몇 개 정도 더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4개도 자체도 지금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서정식위원

그럼 총 철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25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25개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서정식위원

저도 사실 일요일 날 가서 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속일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 골프장에 가서 관계되는 사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철탑 하나로 계산해서 1억을 계산해야 된데요.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철탑 그것을 하나 올리는데 1억을 보면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5개인데, 거기에 진성고등학교 방음벽 추진하고, 담장 추진하는데 2억 빼면 7억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이면 지금처럼 각 파이프 식으로 저렇게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어떤 업체가 지금 그렇게 견적을 세 군데가 들어와서 봤다 하지만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졸속으로 저것 또 저렇게 해서 앞으로 태풍도 잦아진다는데, 한번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내리는 게 현실화가 되어버렸는데, 저게 아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저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다행히 저게 새벽에 일어났지, 만약에 지나가는 시민 아이들이나 버스에 사람들이 타다가 그게 무너졌으면 인명피해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졸속으로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게 아닌가? 광명시민의 안전, 그다음에 골프장의 아주 정상적인 형태로 간다면 이게 너무 졸속으로 금액이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골프는 저도 문외한입니다. 다만 공사 관계는 여태까지 쭉 해왔고, 저희도 처음에 자문을 받을 때 철탑이 한 개당 1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자문을 받을 때 그것은 골프 클럽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할 때 철탑이 하나당 1억씩 해서 클럽하우스니 그 안에 타석이니 이런 모든 시설에 한 1억을 본다고 그렇게 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가 구상을 할 때 아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문 업체한테 나름대로 견적을 세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오고, 우리 현장을 놓고 복구하는 것에서 전체 구두로 얘기할 때는 6억이 든다, 7억이 든다 이러다가 최종 받은 게 부가세 포함해서 9억 정도면 충분히 한다. 그것도 망까지도 태풍 시에 내릴 수 있는 개폐식으로 해서 9억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이러시는 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라도 더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9억 안에서 최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은 이 9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상할 때 당초 방음벽도 추정사업비 한 2억을 잡았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복구하는데 9억, 그 다음 방음벽을 2억으로 추정해서 내부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방음벽까지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서정식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올라올 때 9억 중에 2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서정식위원

방음벽 2억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고, 처음에 이 공사가 15억에서 20억 되면 어느 사람 해줄 사람 없어요. 여기 위원들이 “그것 뭐 그렇게 하냐? 그리고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금액이 맞는지 더 검토하자.” 너무 금액이 커버리면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적은 금액을 잡아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계속 짜깁기 공사가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그 금액 전부 오픈시켜서 방음벽까지, 지금 방음벽에 차량 파손된 것 보험에서 그 사람들이 청구해서 올리겠지만, 그 하나 철탑이 무너짐으로 해서 그 주위가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왔을 때 총 얼마 정도 된다 지금 유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저게 불법적이 아닌 합법적으로 골프장을 다시 건설해야 되는 입장이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는 태풍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골프장을 만드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 서정식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도로과에 자재창고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언제 한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직 설치는 안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야간에 화질이 좋은 것으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강복금위원

그 동안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바꾸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게 해서 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9억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10억이 넘으면 안 세워줄까? 이런 것 우려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얘기이고요. 또 설계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개 업체 나름대로 방음벽 견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은 9억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은 나중에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엊그제 그 이후에 수정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올리실 때 9억에 방음벽 2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집니다. 애초에는 2억이 포함되어 있었고, 과장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사업비는 소방방재청에도 이야기가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애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루도 안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보고 안하셨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을 때는 방음벽은 올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추경자료에 보면 2억 방음벽해서 방음벽이 같이 포함되어 해 주셨잖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태진

권태진위원

그날 주신 자료의 방음벽 2억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따로 별도라고 표시도 안 되어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방음벽은 이번에 우리가 꼭 추경뿐만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말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애초보다는 어찌됐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추가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분명히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내일 시정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고를 받으신 게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의 결정은 9월 7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9월 7일 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내부적으로 추경에 반영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여기에 제가 자료 사본을 갖고 있지만 골프장 복구예산에 9억, 진성고등학교 방음벽 2억 해서 분명히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월 7일 날 내부적으로 앞으로 복구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예산추경 자료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대화의 어떤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9월 7일 날 방침에 대한 건의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노파심에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뜻은 이해하지만, 이게 그래도 빨리 복부를 하고 또 빨리 복구해서 정상화 돼야 광명시의 이미지 개선도 되고, 또한 나름대로 거기에 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을 믿어주신다면 이번에 필히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애초에 염화칼슘 창고에 예산을 900만원에 CCTV 설치를 했는데 야간에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더 투입해서 1,500만원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대충 대충 세워서 하지 말고 애초에 1,500만원짜리를 야간에도 잘 보이게 물론 방범시스템이기 때문에 야간에 잘 보여야 되겠지요. 애초에 생각 없이 그냥 CCTV만 설치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까 철탑이 25개가 박혀 있다는데, 안전도는 지금 검사가 되어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물론 휘어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밑에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에가 넘어졌기 때문에 밑에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대로 안전진단을 비용을 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혹시 밑이 또 그 큰 무게가 넘어갔으니까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당장에 얼마 가지고 세우고 똑 같은 얘기에요. 아까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는데 자꾸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건으로 예산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자꾸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대로 검토해서 지금은 당장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일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우리가 일부분이 여기 용역비가 3,00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여기 표기는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이 부분들을 먼저 세워서 9억은 뒤로 하고 이 부분들은 먼저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더 추가를 해서 4회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제대로 해야지, 이 동안에는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선 먼저 해놓고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 자꾸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체계상에 도로공사나 무슨 공사를 할 때 용역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 실시설계 용역비를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2,700만원, 1,5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9억이 복구개선사업비이고 2,700만원, 1,500만원 감리비용까지 있습니다. 이것 포함이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먼저 해서 하면서 나머지 9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이것을 또 추가로 해서 하든지 그 금액을 받아보고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합당한 말씀인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해놓고 추경을 하고 본예산하고 다시 집행을 하고 발주를 하면 시간이 가지요. 그러면 한 달에 3억씩 결국은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하면 안 갑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면 최소한
태진

권태진위원

9억이라는 돈이 다 나가고 이자도 발생하는데 일은 안하고 9억이 나가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는 동안에는 이자도 발생이 안 되고 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수익을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익 걱정하면 당장 민간한테 위탁 해야지요. 그런 말씀은 내일 하시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이 가져가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길 때부터 건물주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 옷을 벗으신 분도 있고, 징계도 여러 명 당했는데, 이참에 무너진 김에 그것을 싹 없애고 원래 유수지 관리지침 상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활용하게끔 하고, 골프장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없애버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는 반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관계 역사를 쭉 말씀드리면 90년도에 한 게 법률적 하자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또 형사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광명시의 세입으로 해서 또 더구나 애향장학회에서 장학기금으로 해서 광명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육성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장학기금까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준다.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의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직무를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건설교통국장이니까 당신 일만 얘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애향장학회와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은 상임위에서 하시는 게 합당치 않다는 얘기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골프장을 존치 하느냐, 마느냐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애향장학회와 관련된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골프장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었지,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골프장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장학금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골프장을 존치해서 장학금을 쓰는 게 저는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법률적 문제가지고 애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왜 장학금까지 얘기를 하시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죠.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물어볼 때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끝내야지 왜 장학금까지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장학금까지 문제를 거론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 하셨지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두 분의 질의 답변은 각자 들으신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마음대로 발언하셔서 갑자기 위원장이 할 역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한 분, 한 분 순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9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진성고에 대한 방음벽 부분은 추후에 예산확보 추이를 보면서 이 얘기를 했고, 소방방재청 부분도 재난기금이 원래 소방방재청 쪽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랬지, 소방방재청 예산이 확실히 됩니다. 라고 얘기는 안하셨던 것으로 제가 확실히 듣기로는, 소방방재청에 재난기금을 한번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돈이 되는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확실히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실시설계 감리비 따로 실시설계 따로 추경 세워서 이게 확정되면 다음 추경에는 사업비 하고 다음 추경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시민편의행정에 서서 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동시에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 자문을 받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자문을 받았고 가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공사로서는 완성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인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관련 전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희 입장도 우리가 적거나 많거나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만일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나중에 불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적게 하면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업체로부터 자문 받은 내용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그 업체를 인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고로 해서 그것을 예산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요. 저도 모 기관에서 일하면서 일을 해보지만 발주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예산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치밀하게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 언제 되느냐? 왜 저렇게 놔두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했다고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이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더 효율적인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더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으면 저는 검토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을 갖고 어쨌든 시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지금 골프장 시설비 해서 9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다음에 진성고등학교 담 그것으로 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2억은 다음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셨나요? 본예산에 올리신다고 하셨나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예산팀하고 협의 볼 때는 올해 지금 3회 추경 예산은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또는 다음 재원 때 판단을 해보자.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기는 우리가 지금 복구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유보해서 예산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골프장을 안 지으면 방음벽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담장이 어느 정도 부서졌기 때문에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공사 한다는 전제 하에서 방음벽이 타구 소음 때문에 지금 진성고등학교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안서면 그 방음벽을 안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이번에 방음벽을 차도 다니고 학교 담장이고 하니까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담장을 해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민원도 좀 제기가 됐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만약에 이게 전도 사고가 발생 안됐을 경우에요?

서정식위원

아니, 지금 되고 난 상황이니까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복구한다는 전제하에서 방음벽도 검토가 된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복구하는 전제가 되어서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 소음이 발생하니까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또 있어서 민원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종전에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에 거주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소음이 만만치 않더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전해졌지요.

서정식위원

소음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 학교 아이들 공부하는데 일반 시민들 공치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다음에 차가 간다. 제가 볼 때는 이 골프장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아이들 주민들을 위해서 방음벽부터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학교 담장을 철탑이 무너져서 담장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면 이번에 예산이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골프장이 복구에 들어간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소음에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9억이라는 돈을 갖고 나눈다면 담장 방음벽부터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 설계도면을 다시 뺀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고서 나중에 총괄적인 금액을 갖고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방음벽은 골프 칠 때 소리가 나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일단 복구가 된 이후에 골프를 칠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복구할 때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정식위원

담장이 무너졌으니까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소음을 위한 방음벽이니까 골프 칠 때 소리가 나서 그 방음벽을 설치하자는 것이잖아요.

서정식위원

그것 외에도 차나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요.

문영희위원

차나 다른 문제를 지금 여기 이 예산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려고 하느냐?

문영희위원

그것 아니고 골프에 대한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골프 칠 때 소음 때문에 이 방음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목적은 거기에 있고, 설치 지점도 골프장과 하안6단지 옆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다 경계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성은 나중에 복구가 되어서 골프를 칠 때 타구의 소음 때문에

문영희위원

타구의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복구한 이후에 이미 골프를 치는 시기가 됐을 그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공정을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잠깐 발언권 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쉬웠을 거예요. 어차피 작업 공정상 방음벽이 먼저 설치되고 골프장 공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질의할 때 골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방음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여쭤 보니까 약간 그렇지 않다는 일부는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전제는 지금 전도된 시설이 복구되어서 다시 골프연습장 운영이 될 때 그때 골프장 타구의 소음을 방지하자는데 있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골프장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사실 거기 차량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골프장을 하지 않으면 방음벽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소음은 방음벽 저희가 설치하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도로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 정도 얘기 하고 다른 얘기를 마저 마무리 짓지요. 골프장에 대해서 더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유부연위원

이따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우리가 따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오전에 한 국이 있기 때문에 이 골프장만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종결을 짓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2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64억3,948만5,000원 대비 0.99% 감소된 1,053억8,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053억8,083만원 대비 0.03% 증가된 1,054억1,70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9억866만3,000원 대비 1.9% 증가된 29억6,38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주부모니터 운영과 관련하여 611만5,000원과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25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96억1,210만9,000원 대비 4.8% 감소한 567억4,403만2,000원으로 28억6,80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5,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1,6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8억4,199만5,000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4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의료급여 예산은 기정예산 11억2,220만6,000원 대비 17.9% 증가한 13억2,3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7,1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2009년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3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4억2,071만원 대비 7.6% 증가된 327억3,61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아이돌보미지원,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총 16억6,13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3종 사업 1억2,31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5억8,051만3,000원 대비 7.1% 감소한 88억9,63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6개 사업비 10억1,590만원 중 5억2,790만원과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지원 경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 보수 시설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국민센터 회원, 사용료, 강좌 등 종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억9,825만7,000원 대비 11.45% 증가한 8억8,9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민회관 건물 보강 보수공사비 8.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억414만6,000원 대비 1.23% 증가된 15억2,25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잔디보호대 구입비로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도강사료 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억1,508만7,000원 대비 0.81% 증가된 16억2,81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영혼의 마당 빗물 트렌치 설치공사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사회복지과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에서 시설비에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경로당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어디에 어느 부분에 시설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원래 이런 사회복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보통 세우는 게 타당한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해진 데는 없고 지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2,000만원 정도 세운 것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엊그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차량 승강기라고 그러나요. 갑자기 고장 나서 나가봤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 갑자기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게 나타날 때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기능보강은 이미 당초에 다 편성이 되어서 나갔는데 혹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혹시 보수할 게 생길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기능보강 사업의 성격은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당초에 계획되어서 시설의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편성 하는 게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고,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포괄적으로 보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별도의 예비비 성격으로 시설비 보강할 돈을 세워서 그럼 모든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시설보수가 필요하다는 이 돈으로 다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10년도가 몇 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복지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갑자기 보수할 데가 생기면 이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장애아동수당이 전면 국도시비가 다 삭감이 됐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8월 달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는데,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하고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장애아동수당에 2,000만원을 감하고 대신에 장애수당에 2,000만원을 증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장애수당으로 다 이게 편성되어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밑에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 사업과 광명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사업에 특별히 도비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만 별도로 더 증액해서 책정해준 사유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다보니까 저희 사업량 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서 먼저 부시장님께서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시비로라도 더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비로 추가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컴퓨터 지원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컴퓨터지원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교육시키는 강사비 이런 것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정복지과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주택임대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택지역세권 두 군데 하고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번에 11월 달에 하는데 11월 달에 2개소 개원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거기하고, 역세권 두 군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역세권 2개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7동 마을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기아자동차 옆에 임대주택단지 내에 거기는 보육시설을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보육시설에 맞게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립으로 세 군데가 들어선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3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개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립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국공립 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립이 20군데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립만 20군데가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억7,900만원인데 두 군데하고 신촌마을이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5,000만원인데, 2,900만원은 기자재비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기자재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육시설 근속수당 감소 대상자가 25명에서 18명으로 줄어서 458만원이 감액 됐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장기로 오래 근무한 연수를 말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광명시 보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처우개선 측면에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대상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 25명에서 18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근속은 5년을 말하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5년 이상을 지금 저희가

서정식위원

과장님 5년 근속이 지금처럼 서울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근속 연수를 좀 내려주는 것은 안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년 정도로 하향해서 조정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다시 감액되는 게 없고 더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를 포함시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드림스타트는 언제 예산이 내려왔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미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바로 구성이 되어서 바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금주 중에 사업계획 작성을 하고

유부연위원

일부 시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시비가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차량구입 하는 일부가 시비가

유부연위원

그러면 차량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러니까 추경에서 언제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이번에 사업계획서 저희가 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4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4회 추경 때도 올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가정복지과 중에서 보육시설 담당하는 쪽에 업무가 많이 과부하 되어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인원확충이라든지 어떻게 개선해줄 수 있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마는 보육업무는 저출산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지원이 계속 증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지원과 또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착을 하는 그런 두 개의 팀으로 지원팀과 일반적인 보육정책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조직개편 시에 저의 의견을 개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보니까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15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공교육 확립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보육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출산 하고도 관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많은 게 공보육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지금 현재 광명시 상황으로는 시립 보육시설 확충이 소하동 택지지구 사업하면서 3개 들어서는 것 외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이라든지 공보육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한 어떤 계획이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우선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을 새로 확충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부터 많은 시설비가 투자가 됩니다. 우선 당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철산3동 주민센터나 도서관이 12단지에 건립이 되어서 이전이 되면 그곳을 시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3개 정도 보육시설확충계획, 그리고 뉴타운지역에도 일부 복합복지타운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우리 재선위원이신 권태진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시립은 차량 운행이 안 된다면서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차량이 운행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차량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차량까지는

유부연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소하동 택지지구이면 주공에서 짓고 있는 택지지구가 기존 사업지구보다 월등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구이거든요. 거기에 3개 들어서고 그다음에 철산3동은 광명에서 그래도 제일 평수도 넓고 좀 사는 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보육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선 기준 있잖아요.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우리 광명시 조례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지역은 조금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할 때도 그런 지역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소하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촌은 임대주택단지 내에 의무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건립을 해서 무상사용으로 허가를 저희한테 해 주면 운영을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역세권지구가 아니고 신촌지구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역세권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세 군데 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체육과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정맥인식기사업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권태진위원님께서 정맥인식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정맥인식기는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농악단이 있는데, 농악단은 저쪽 문화원 쪽에서 연습을 하고요.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든 회원들이든 관리를 하는데 출퇴근 관리와 또 이것을 언제 나와서 했는지를 올해 다시 계약을 하려면 근무평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했어야 됐지만, 지금 부득이 근무평정을 위해서 근무평정 관리를 위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단원들의 근태문제라든지 평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비용이 도비가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체육회 체육대회 행사비는 다 줄었는데 2,700만원 도비가 지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에서 2,700만원이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보조금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종목별로 금년 4월 1일자로 보조금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2,7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로 900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9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3쪽 제일 아래 보면 생활체육 학교운동장 조명탑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밤에 야간에 하는 것인데, 이게 애초에 지금 사용이 3,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2,400만원 된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계상이 됐던 사항이었고,
태진

권태진위원

과다하게 지금 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제 사용은 960만원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 세워졌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과다계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명남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의 전기요금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와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시설은 이 두 학교 밖에 없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학교에 평생학습청소년과의 소속이냐? 문화체육과 소속이냐? 계속 이런 얘기 때문에 다른 데로도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다 편성이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과다 편성된 사항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2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편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런데 거기에 분권교부세에서 삭감이 됐는데, 시비로 400만원을 또 세우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도 4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그쪽으로 넘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시 사업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률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위에 있는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거기 분권교부세가 400만원이 완전히 감액이 됐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이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분권교부세 거기에 포함되어서 7,3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시비로 400만원을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이용시설 특수근무자수당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부담률이 변경된 것이고, 밑에는 별도입니다.

문영희위원

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문영희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파시설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124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문영희위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이에요. 400만원을 노인복지관 전체에 줄 수가 없지요. 원래 이게 가파시설 바로 밑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 분권교부세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 시비에서 400만원을 편성하지 말고, 밑에 분권교부세에서 올려준 것이거든요. 담당 계장님 1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라는 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사자가 분권교부세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게 감액된 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돌려서 줬어요. 밑에 보면 시설운영비에서 분권교부세 400만원을 아마 늘렸을 거예요. 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400만원이 분권교부세 깎였으니까 시비에서 또 400만원을 증액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편성된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24페이지 맨 위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부담률이 변경되어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400만원을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예를 들어서 분권교부세 400만원이 늘었고, 시비에서는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문영희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거기에 4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 운영비에서 아예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그쪽으로 아예 400만원을 증액시켜준 것이지요. 원래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노인이용시설 종사자거든요. 내시가 바뀐 게 아니라 운영비에 그냥 400만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중 편성이 된 것이지요. 시비를 400만원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영희위원

종사자를 밑에 있는 운영비로 돌려서 준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 특수근무자 수당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근무자 수당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률 변경내시에 의해서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4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증액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별도입니다.

문영희위원

계장님! 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노인복지관에 주는 것이라고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노인복지관 맞습니까? 400만원 정확합니까?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제가 이 사업을 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받을 때 이 사업을 가파시설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요. 노인복지관에는 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400만원이 어디로 지급되는 돈인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되면 점심시간에 파악하셔서 문영희위원님께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추후에 내시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 보면 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동시설에 별도로 심리치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개인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거기 보호된 아동들이 있지요?

문영희위원

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 아동들 심리치료를 요하는 아동이 9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명밖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1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인데요. 별도로 라임오렌지나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리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 다양하게 해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보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제는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부담하지 않아도 바우처로 신청을 하면 일정부분을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즈음 다 안산시나 부천시도 다 바우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예전에 다 지원을 했는데 바우처 사업이 만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들이면 점점 이런 아동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돌려서 그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지요?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노인돌보미 국비, 도비, 시비 다 쓰지요? 122쪽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3,000만원 정도 예산 반납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 감액되는 것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감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국비 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랬을까요? 우리 노인들이 도움 받을 사람들이 적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앙에서 사업비를 당초에 각 시군별로 내보냈다가 다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면 국도비 주었다가 뺏어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반납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주었다가 너무 많다고 가져가는 사업인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변경 내시된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었다가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량 감소로 반납이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어르신들은 다 건강한 편인 것이지요? 반납하는 것이니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은

강복금위원

일반 집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쉽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하는 작업 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인원이 지금 늘어나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어떤 인원이요?

유부연위원

사무국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 대해서는 인건비 예산에서 지금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인원은 늘어나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인원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인원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도 나누는데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 보충할 계획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이면 체육회, 생활체육회이면 생활체육회

유부연위원

분리를 한다면 지금 생활체육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쪽이 따로 있을 것이고, 직원들이 분리가 될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제가 대답하기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단체만 체육회이면 체육회에서, 일단 현재 인원으로만 나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 인원으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현재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000만원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애향장학회 사무국장님 급여가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답이 나올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간단하게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고 진단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리모델링은 2008년도에 했는데요. 리모델링하고 진단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3년에 걸쳐서 1회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8,200만원이 무엇을 보강하라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태산구조안전진단에서 올 4월 달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보면 전시실 입구에 지반이 좀 내려앉았고요. 그다음에 구조가 노출된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것들이 지적됐다는 것이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일부분이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시설비가 당초에 2억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잔디보호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600만원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잔디보호 아니고, 누전보수공사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누전보수공사는 별도의 시설비 외에 암벽장 앞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가 누수가 되어서 전원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누수 잡는 보수공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초에 시설이 2억2,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별도의 다른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이 시설비는 이쪽 본청에 경기장 쪽에 있는 시설비에서 그쪽에 된 것이고, 이 500만원은 별도의 암벽장 앞에 가로등 보완 관련된 시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는 앞에 빗물 들어가는 거기 가운데 있는 게 영혼의 마당 그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영혼의 마당
태진

권태진위원

네, 영혼의 마당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턱이 높아서 빗물이 가운데 자꾸 고이는 그런 현상 말이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빗물로 인해서 고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워서 위에서 나오는 빗물받이 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빗물받이 통을 만들면 그러면 앞에 있던 기존의 마당에 턱이 지금 높아서 물이 계속 고이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일 조달청에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비용은 아직 책정이 안됐고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별개로 회사에서 하게 되면 하자로 봐서
태진

권태진위원

하자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하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내일 나와서 감독 공무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식한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못하셨어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상, 하반기 두 번씩 전체건설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일단 조달청에서는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부서진 것 때문에 내일 나오기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영혼의 마당 그 앞에 있는 그 비용하고 이 비용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111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복지정책 매뉴얼 제작이 200만원 홍보물 제작이 서 있다가 전액 홍보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매뉴얼 책자가 뭐냐 하면 각종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공유하려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원들 바인드 업무 내용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별도로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매뉴얼을 만들어서까지 이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사업이 기존의 예산에서 3배나 늘었네요. 134페이지입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조력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네, 평가인증조력단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 시설이 계속 인증을 해 주면 처우개선으로 3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도 되고요. 또 시설비 지원도 추경 이 안에 있지만, 시설비 지원도 다각도로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인증시설이 차면 어린이집 숫자가 많이 늘어서 거기에 따른 조력단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은 이런 수요가 없었는데, 점차 진행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늘어서 이렇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만큼 인센티브가 강화되다 보니까

문영희위원

3배나 이렇게 늘려야 될 정도로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금년에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그럼 인센티브비인가요?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에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종사자들도 월별로 처우개선비로 3만원을 더 주고요. 또 그 시설에 대한 지원비도 있고 지원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작년도까지는 큰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에 참여만 하면 무조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야

문영희위원

통과가 돼야 그러니까 통과된 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은 조력단

문영희위원

조력단은 그러면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식으로

문영희위원

점검하시는 분들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점검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져 있는 인원이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여섯 분인데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섯 분인데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3번 정도 방문해서 조력을 해 주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많이 방문해야 되니까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조력단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맞춰야 됩니다. 조력단이 많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방문하는 횟수로 해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6명만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조력단으로 여섯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정돼 있는 그 여섯 분한테만 계속 이 활동비가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 예산이 여섯 분한테만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도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555억3,039만6,000원에 제3회 추경에 25억6,227만4,000원 감액을, 제1차 수정예산에서는 2억6,153만6,000원이 증액된 532억2,96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7억4,866만5,000원 감액을 주택과는 2억4,950만원 증액을 도시개발과는 598만6,000원 감액을 공영개발과는 300만원 감액을 공원녹지과는 1,251만4,000원 증액을 환경청소과는 2억9,130만1,000원 감액을 환경사업소는 15억1,380만원 감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및 제1차 수정안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지구로 편입되어 용역이 취소된 중규모취락 개발계획수립, 측량장비 유지보수비 등 2건에 7억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일반운영비 행정대집행비, 급량비, 장비임차비, 월액여비 등 1,565,000원은 2010년 4월 21일 개발제한구역팀이 주택과로 부서 이동되어 감액하였으며, 토지계획확인원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집단취락지구 구석말, 자경마을 도로개설 시설비로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완료로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감리업무 점검 수수료 398만원은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1,548만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이관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억3,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신규 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가 수당, 사업협의회 위원참석수당, 뉴타운 홈페이지 운영비 3건 1,12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의 재건축 현장 감리 점검 수수료 49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사업량 감소 및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절감으로 수목, 초화류, 장미, 병해충약제, 산림관리자재 등 구입비 1,857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관리로 광명동 지역 외 1개 지역 공원 기능개선비 2,294만3,000원은 사업완료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공원 및 산림휴양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전산 개발비 950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사후관리대책으로 근린공원 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705만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48만4,000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과 관련 계약차액 8,778만7,000원, 안터방문자센터 수족관 설치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바코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단축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량 감소에 따른 반입비 3,468만원과 노면 청소차량 소모품비 505만원을 절감하여 삭감하였고, 자동집하시설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울타리 보수 공사비 9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잔재폐기물 처리비 3,897만원은 감액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운영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95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연계프로그램 구축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기측정소 이전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512만원과 부서운영 경비 715만1,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량 감소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 차액 분 2,186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2,55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670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73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민간대행사업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비율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15억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모품 구입비 60만원, 수질관리약품 구입비 1,2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1,599만3,000원과 일반회계에서 편성 전입된 1억4,500만원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6,000만원, 예비비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에서 32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3,538만7,000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2010년 제1회 추경 시 집단취락지구 도로개설시설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은 공사준공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715만4,000원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1,567만9,000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5,47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시설비 13억2,432만9,000원을 편성하고 차입금 이자상환비 1억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실 시간이나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환경청소과 해당되지요? 73페이지 제1차 수정 예산서에 보면 환경청소과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2,0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이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국비의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어차피 포인트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제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그럼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예산 과목이 그런 것이고 원래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기타보상금으로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목만 다른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것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주택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조로 행정대집행 및 합동점검 급량비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행정대집행 비용이지요? 없어져서 이것이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가 4월 21일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이번에 저희 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게 가리대 지금 들어와 있는 불법시설물 있지요? 그것 철거비용인지 알았는데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종합적인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 점검 내용을 국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 165쪽에 행정대집행 합동점검 급량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전혀 안 썼거든요. 안 쓰고 반납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아예 안 세웠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이것은 방금 유부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도시계획과에 있던 게 부서이관으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자료를 찾는 동안에 질의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공영개발과장님 업무추진 기본여비 왜 300만원 증가됐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3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삭감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과 사업내용 감소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다 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시계획과에 16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하는 중규모 취락개발계획 수립이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어서요.

문영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용역으로 집행된 부분은 금액이 전혀 없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골프장 다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승인이나 허가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골프장 9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해당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재해에 의해서 원상복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허가나 신고사항 보다도 저희

유부연위원

아직 검토가 완벽하게 끝난 사항은 아니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공작물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일단은 지금 사항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가 완벽하게 끝났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재해에 의한 복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공작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그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서 어떤 마당이 쓸려 내려갔다든지, 담이 무너졌다든지, 지붕이 날아갔다든지 하면 어떤 신고라든지 허가라든지 해야 됩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행위에 대한 것은 해야 됩니다.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골프장 관련해서는 절차이행을 하긴 하는데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법이 아니라 당시에 그게 적법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유부연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판단을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과 차원에서 이것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 이 적법성 여부,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대답 하시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협의가 서류를 갖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골프장 예산이 9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통과는 시켜줬는데 이 주택과에서 승인이나 허가에 대해서 반려를 한다든지 그래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을 부서 간에 조율을 하셔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우리가 부담이 덜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해야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는 판단하기를 재해에 의한 것으로 봐가지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검토는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골프장 다시 짓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문서가 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재해에 의한 그런 사항인 것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서정식위원

과장님! 유부연위원 보충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재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재해라고 해도 기초부터 다시 올라가면 건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실정법에 맞느냐고요. 지금 우리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내리시는데, 오전에 9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그게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건축을 허가를 안내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별끼리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이 이것이라고 못 내리시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재해에 의해서 원상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저희가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상복구 하는 것은 그러면 원상복구를 했을 때 실정법을 따르는 거예요? 옛날 한 20년 전의 구법을 따르는 거예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게 건축법에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작물에도 준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규모 내에서 재해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그게 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주택과에서 명확하게 주택과장님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자꾸 말씀 하시니까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명확하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어물쩍하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90년부터 시작된 골프연습장이 그런 상황에서 추인이 되어서 됐는데, 이 재해원상복구는 그 구조물이 그대로 원상 그대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원형 복원이 아닌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원형 그것이 그 기능을 더 추가해서 다른 상황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 공작물의 원형을
태진

권태진위원

공작물의 원형은 각 파이프이었고, 지금은 둥근 파이프로 기둥을 바꿔야 되고 더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힘을 받는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이 공작물의 상황이 원형의 목적이 골프 타석의 공작물의 그런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조금 상황이 원형의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서정식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기존건축물에 대한 기존공작물에 대한 그런 법으로 봤을 때 원상복구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딱 되어 있느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건축물의 특례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건축물에 대한 상황이 아니고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 특례로 해서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작물도 똑같이 그것을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건축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나오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유부연위원

정리를 해서 주시지요. 정리해서 “자, 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라는 것을 문서로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설계가 나오면 건축협의를 해서 공작물이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내용으로

유부연위원

협의하지 마시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앞으로 우선 예산 전에 협의라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형대로 공작물은 되는데, 우선 풍압에 문제가 되어서 무너진 것이거든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원형대로만 면적과 상황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것이 각형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그란 것이 되고 이런 상황에는 너무 특정 하는 상황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이 9억이 올라왔어요. 9억이 올라왔는데 그 9억 가지고는 지금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지금 계속 엘니뇨현상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전보다 강력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9억 가지고는 지을 수 없는 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인근에 있는 다른 골프장 가서 견학도 가서 보고 상세하게 뽑아야 되는데, 주택과장님도 명확하게 답을 못내는 상황에서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건축물에 부속된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재해원상복구에 대한 그러한 기존시설물의 특례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공작물 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국장님 보금자리주택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계시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 도시계획 쪽의 전문가이시고, 도시계획 통이라고 많이 알려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시설이 유수지 상에 그러한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 같은 것 안 느끼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이 1990년부터 5월 20일자로 제가 재난관리부서의 유수지하고 관련을 했었는데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하안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광명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골프연습장이 이번에 피해를 봤지만

유부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유수지라는 게 재난안전관리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재난안전관리시설이란 말이에요. 지상에 바로 위에 그런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나 도시계획 쪽의 전문가로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명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하여튼 방재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하는 사항은 지금은 허용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되어서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을 정확하게 쭉 늘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그냥 비전문가인 유부연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재난안전관리시설이잖아요. 애초에 거기 보면 유수지 관리지침 상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말 광명시의 위난을 대비해서 그런 큰 시설물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국장님이 관리자라고 봤을 때 이번에 태풍오고 나서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시설이라고 솔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대단히 잘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어서 우리 광명시 재원이 없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건강을 위하고 그런 광명시의 명물로서 잘 만들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명시 입장에서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유부연위원

유수지 위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시설이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혀는 아니고요. 우선 경영수익 측면에서 우리

유부연위원

경영은 따지지 마십시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경영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시설 위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왔다 이게 국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부담이 가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것만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절대 부담이 가지 않고 지금 유수지로서 유역도 많이 고지수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유수지로서 부담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담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세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 복구개선사업비가 9억이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감리비가 4,200만원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먼저 하고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반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했는데, 요즘에는 시설비 속에 용역비가 같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이 구분이 되어있어요. 개선비가 따로 있고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따로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감리비는 따로 하는데 요즈음에는 시설비 속에 설계비도 같이 하는데 특이한 경우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따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 속에 설계비를 같이 넣습니다. 요즈음에 감리비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속에 감리비는 별도로 하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시설비 5,000만원이 지금 더 올라왔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로는 5억6,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다 사용하셨습니까? 부족해서 5,000만원을 올리는 거예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부족분인데요. 우리가 근린공원을 지난 8월 달에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근린공원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점검결과 일반시설물은 더해야 된다고 해서 보수에 의해서 5,000만원 추가로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는 5억6,000만원 있는 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다 사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하고 부족하단 말씀이시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추가로 편성
태진

권태진위원

5,000만원으로 연말까지 쓸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69페이지에 도시개발과에 보면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뉴타운 홈페이지를 당초에는 아마 계획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뉴타운이 물론 우리 시가 관여해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원활한 민원해결이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뉴타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전액 홈페이지를 안 만드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됐으면 추진을 상반기에 했었을 텐데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광명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1년간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에서 A/S를 실시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가결시키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이미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는 차원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2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에 세웠던 어떤 연구용역 내용에서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우리 시 전체 환경보전종합계획이면 갑자기 1억 가까운 돈이 줄어드는 것은 뭔가 용역 사항에서 뭔가 제외된 게 아닙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환경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그런 여건이 변하기 전의 예산보다는 좀 더 거기 변화에 맞춰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윗분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축소를 해서 사실은 용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차후에는 보금자리지구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또 그쪽에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보금자리주택이 안정화되고 완공 단계인데, 그럴 때 가서 좀 잘 만들어서 앞으로 광명의 환경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이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어떤 부분에 주로 용역을 낸 부분인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광명시 전반적인 것은 다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보금자리지구가 줄어든 그 부분만 빼고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아니, 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만큼 또 거기도 그때의 환경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내년 4월 달에 나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 전체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계획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다 수립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시간을 촉박하게 드렸는데 우리 하실 것 있으면 충분히 하시고, 정 급하시면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하고 가시도록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모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과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91억4,747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76억4,48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138억4,775만1,000원, 급수수익 1,981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 4억7,4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을 말씀드리면 오리로 노후관 공사 1억2,000만원, 배수지 경계펜스 및 CCTV 설치공사 5억2,000만원, 이월사업비 56억7,851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80억6,30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탁금 회수 2억8,600만원, 급수공사 감액 및 사업변경 4억9,860만원, 공사 집행 잔액 2억2,06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 149억1,381만5,000원, 예금이자수입 6,360만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처리 소모품비 300만원, 맨홀 및 빗물받이 뚜껑구입 1,000만원, 불법지하수시설 양성화 홍보비 609만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4,461만7,000원, 광명7동 317번지 39호 외 4개소 하수도 보수공사비 2억원, 이월사업비 8억1,809만원, 예비비 2억6,361만6,000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135억2,42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만원,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6,611만원, 공사집행 잔액 5억5,10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17억6,71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9%인 133억9,3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별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세입분야의 상수도사업수익분야는 급수수익 1,981만2,000원 증액, 급수공사수익 4억7,410만원 감액, 이월금수입 138억4,775만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분야의 영업비용 분야는 정수구입비는 남부수도사업소 건출물 신축증가에 따라 1,500만원 증액, 배수비에서 계측제어 관리 위탁수수료는 직원이 직접 관리하여 전액삭감으로 2,400만원 감액,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관련 선금급회수소송 공탁금 2억8,600만원 감액,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4억7,410만원 감액이며, 자본적 지출분야는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서 하안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6건의 집행잔액으로서 2억2,069만9,000원 감액, 소하1동 오리로 노후관 갱생공사 1억2,000만원 증액, 배수지 경계펜스 보강공사 1억2,000만원 증액, 배수지 경계강화 CCTV 설치공사 4억원 증액,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익년도 시설 투자적립금으로 80억6,305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수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73억8,03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5%인 142억5,14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별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세입분야의 하수도사업 수익분야는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 수입으로 6,360만원 증액,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수입 7억2,600만원 감액, 이월금수입 149억1,381만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분야의 하수도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의 생활민원처리 소모품비와 맨홀 및 빗물받이 뚜껑 구입비로 1,300만원 증액,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은 집행잔액으로 6,611만원 감액, 직원 인건비관련 3,476만4,000원 증액,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홍보물 제작비용 등 679만원 증액, 직원관련 연금부담금 등 678만3,000원 증액이며, 자본적 지출분야는 가동설비자산에서 광명7동 304-7번지 외 4개소 하수도정비공사에 2억원 증액,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외 2개소 배수암거 준설공사는 집행잔액으로 609만9,000원 감액,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집행잔액으로 5억4,497만7,000원 감액,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시설투자 충당금 135억2,428만9,000원 증액, 예비비로 2억6,36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1동에 오리로 노후관 갱신공사인데 이번에 새로 묻은 관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새로 묻은 관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묻은 곳은 다른 곳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기존에 묻혀있는 관인데, 그게 한 20여년 됐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다시 기존 관을 없애고 새로 묻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고, 지금 이것은 노후관 있는 상태에다 안에다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해서 갱생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위치가 소하2동 가다 보면 수자원공사 가는데 지금 보리밥집 있는데 소하2동 주민센터 가는 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의 3m로 해서 다 도로가 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갱생하는 사업입니다. 보수해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에 없었던 것을 새로 설치한 것이고, 그쪽에 있는 것을 다시 수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묻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갱생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리고 배수지 경계강화 CCTV 설치공사인데, 경계펜스 보강공사는 1억2,000만원인데, CCTV가 이렇게 비쌉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CCTV가 저희가 배수지가 노온배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5단지 위에 하안배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철산4동 산 위에 있는 철산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당초에 설치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있고 전체를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배수지 전체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짓는 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5동에 관사에서 지금 노인정으로 변화되는 것 있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는 그러면 그 관사 소속은 지금 어디로 되는 것인가요? 지금 상하수도관사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하니까 일단 다음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있냐면 광명4동 한진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가 최초에 할 때는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직원들 사용하기 위한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거기 현재 펌프장에서 관사를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5동지역에 노인정이 없으니까 사회복지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뉴타운이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장만할 돈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쓰지 않으면 관사로 리모델링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쓰지도 않는 시설이고, 또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복지시설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정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제가 5동에 관심이 많이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4시에 같이 가서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더불어 감사하다고, 5동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쓰는 관사를 내주셔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한 휴식처로 쓸 수 있도록 내주셔서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아니 별말씀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제가 단어 상에 63페이지 보시면,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 홍보물 제작이에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양성화 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도 생소했었는데요.

문영희위원

단속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이게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현재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 안 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자진 조사를 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게끔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 조사할 때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불법 지하수시설을 전체 조사해서 사용가능한 것들은 사용하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폐쇄하고 이런 양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화 시킨다고 해서 저는 불법을 양성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만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권태진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광명골프연습장 복구개선에 따른 9억4,298만4,000원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권태진위원님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6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