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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3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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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정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과년도 이월금 4억2,218만9천원을 포함해서 총 59억1,578만3천원입니다. 이에 지출액은 45억2,360만5,250원이고 생활과학관 자재구입을 위해서 명시이월 40백만원, 센터공사신축비 계속비이월 11억3,674만1,310원 그래서 불용액은 2억1,543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5,866만7,620원, 그리고 자체사업 565만4,880원, 국도비보조사업 5,111만3,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불용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 인원감소로 인해서 9,860만4,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를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3,330만5,070원이 남아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337페이지 기금운영사항은 98년도말 현재 4-H후원기금 1억3,119만7,865원을 당시 한국투자신탁에 적립,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소관 결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환경사업소 98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액 71억1,955만3천원중 지출액이 37억3,281만6,2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3억8,673만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 4억5,080만9,050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2억5,029만4,390원과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관서당경비 38만4,240원 위에서 여덟 번째줄이 경상적경비 2억4,513만4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적경비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 위에서 아홉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2억311만1,680원과 95쪽 여비 위에서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206만5천원, 위에서 네 번째줄 일반업무추진비 890만3,230원과 위에서 일곱 번째줄 특수활동비 117만8,710원 또한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2,987만1,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29억3,592만7,550원으로서 이는 시도보조사업비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98쪽 위의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사업비 29억2,283만3,89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5,297만6,150원, 아래서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71만8,620원과 여비 62만8천원, 9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줄에 일반업무추진비 1,120만170원, 아래서 여덟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1만원, 아래에서 여섯 번째줄 후생복리비 5,0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28억517만940원으로서 이는 환경사업소내에 질소인제거 설치공사로 18억70백만원과 슬러치소각시설 설치공사비로 9억25백만원으로 이는 도비 미확보로 반납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축산폐수 차집관로 이설공사외 8건으로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09만8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안건은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8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써 99년 9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99년 10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0월 7일과 8일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결산총괄로 98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액이 3,041억2,856만7,070원이며 수납액은 4,453억6,390만7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은 4,210억845만6,59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68억7,988만9,5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출액은 2,872억1,541만8,946원이며 차인잔액은 1,581억4,848만1,124만원으로 잉여금총액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28억2,401만1,330원, 사고이월 31억5,907만8,830원, 계속비이월 700억6,054만1,6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3,159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7,325만3,294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결산내역으로 98회계년도에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고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98년 10원 13일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서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770만4천원을 감액처리하여 민간이전으로 증액하였고 98년 12월 1일 예산과목 일반보상금에서 108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전용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고용을 연장하여 IMF시기에 임금 살포를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으로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5억4,396만7천원이며 세항 건축지도,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 연구개발비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학술용역비외 28건에 대하여 14억220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3억5,103만2,870원을 지출하고 5,117만4,130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업자구제대책에 따른 시비부담금, 벼멸구 긴급방제, 수해 긴급복구 등 예측이 불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집행을 위해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98년고용촉진훈련사업 등 총 107건으로 이중 92건은 명시이월사업이고, 15건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대부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중 64%에 해당하는 69건이 수해복구공사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내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를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 예산액은 김량대교 철거 및 설치공사 1건에 26억원이며, 99년도중 일시상환 조건으로 98년 6월 20일 채무부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시의 재정상태로 보아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교량의 노후화 및 안전성 저하로 중차량 통행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차량과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적법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1억65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66백만원이고,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2건 9억48백만원이며 사업내역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과 패키지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 9억78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억98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로는 사고이월 1건 32백만원으로 내역은 기흥읍 공영주차장 및 이면도로주차장 재정비공사입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이 12억 8천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천만원이며,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156억8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4억4천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5백만409천원으로 역북택지개발지구 미협의 토지수용 공탁금이었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4억35백만원으로 김량 및 역북지구택지개발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83억1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4억87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은 명시이월 4건에 21억9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수지지구하수처리비용부담금, 오포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부담금,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비, 지곡천 차집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이월사업과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기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 재해대책기금 6억2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6백만원, 4-H후원금 1억31백만원등이 있으며 관련조례 및 규칙에 의거 사업목적대로 운영되었습니다. 종합 심사의견은 예산편성후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감액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하나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채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으며, 시기가 미도래하여 집행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실무상의 업무연찬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용인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8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건으로 99년 9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8일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113억1,826만7,402원, 자본적 수입 241억9,177만1,010원으로 합계액은 355억1,003만8,412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이 101억6,598만8천원 자본적지출이 314억7,400만95백원으로 합계액은 416억3,999만75백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 195억7,778만0009원에 수입액 355억6,552만9,612원을 더하여 합계액은 551억4,330만9,621원이며 지출액은 416억3,999만75백원으로 135억331만2,121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총 4건에 39억1,355만8,440원으로 그내역은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편입용지 매입비 6억원, 남사면 배수로 확장공사 10억5,355만8,440원, 국지도23호선 관로확장공사 7천만원, 기흥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공사 21억 9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1억5,419만원으로 그 내역은 죽전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4천만원, 수지가압장 역지변 설치공사 1,419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또는 국지도23호선 확장공사구간과 중복구간으로 도로공사 미완료로 인한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등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전용 결산으로는 수지읍 죽전리 일원의 수돗물 사용급증으로 확장공사가 불가피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대수선비 8억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나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비사업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 50억원과 기흥배수지 확장공사 24억460백만원 등 총 74억460만원이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방채결산내역은 98년 현재 미상환잔액이 291억3,362만4,290원으로 원금이 191억2,138만원, 이자가 100억1,224만4,290원이며 이율은 최소 4.5%에서 6.7%의 저리이며 상환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상환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종합심사의견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97년도 순손실액 9,045만원에 비해 98년도의 순손실액이 8억5,427만원으로 9.4배가 증가한 것은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증가한 때문이라고는 하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전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10월 11일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0월 9일 10시에 개의되어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