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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3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9-10-09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는 시의 농업행정 변화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실있는 법제의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 일부를 여건변화에 맞게 개정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관리기계류의 종류중 시 관리종류의 기계 중에서 양수기, 전동펌프,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를 제외한 콤바인 등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기종 9개 종류를 삭제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용료 감면규정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종은 양수기와 전동펌프로서 수해와 한해대책으로 사용료 규정에 현실에 맞지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기계류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양수기와 전동모터펌프 조작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제거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불한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현행란 제2조 12번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에서 개정안을 보면 2조 3항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가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유인물에.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기계류 말씀입니까?

이재완위원

예,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경운기 등 12개항에 대한 기계류가 현 조례안에 종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는 양수기하고 전동펌프가 되어 있고 앞으로 콤바인, 이양기, 바인더 같은 것은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뒤에라도 시장이 꼭 필요로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로 넣었습니다만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세밀한 것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현행 2조 내용을 살펴보면 12항까지 되어있던 것을 개정한 이전의 내용에 양수기, 전동펌프, 3항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라고 했는데 개정사유란에 보면 시에서 공용으로 관리하는 기계 이외의 항목은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의 기계라는 문안이 현행 12개항에 대한 것을 개정한 3개항 이외에는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조에서 동력경운기부터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계류 12개항이 있는데 이 중에 이번 개정안에 3개항목 두번째 있는 양수기 그 항목에 들어있고 7번째항에 전동펌프를 넣었고 12항에 있는 기타시장이 정하는 기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목적중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 위원회 기능중 3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임차료 상한을 빼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기능에 현행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하여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지임차료상한을 정해 놓았는데 일반 경정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생 농작물 3가지로 정해서 용인시는 4개동 기흥읍부터 양지면까지 10개읍면 이렇게 해서 전답을 해서 평방당 얼마씩이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를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개 종류로 단순화되어 동일한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고 도농복합시로서 급진적인 개발로 주거용도의 차량보급율이 증가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구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거용 시설물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별표 2기준에 4분의 1, 3분의 1을 가산하던 것을 2분의 1로 통합, 강화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당해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1%로 설치하던 것을 3%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등 여기에 제3항에 상업지역은 별표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안에 대한 별표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안에서는 별표2 기준의 2분의 1를 가산하여 그래서 4분의 1, 3분의 1을 계산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가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항에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과 이렇게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항에 중간쯤 보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이렇게 3%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별표 2항에 보면 현행에는 숙박시설, 의료시설해서 21개 종류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위락시설, 기타시설까지 7개로 단순 통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시설 강화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강화되는데 50,000㎡ 건축시에 개정전에는 417대의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589대, 약 67대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추세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상당히 강화하는 차원이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안에 4분의 1, 3분의 1로 되어있던 것을 2분의 1로 강화하므로서 근린생활시설에 많이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 2,000㎡ 건축시를 기준으로해서 예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에는 상업지역에 4분의 1로해서 13대가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강화하므로서 2대가 늘어 15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13대가 되어 있던 것을 3분의 1 강화했던 것이 이번에 2/1로 됨으로 15대 이것도 2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가 강화가 되었고 근린생활에나 일반가정에는 미미한 것으로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용인 송담대학 학교시설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학생들의 편익시설인 강의실 및 도서관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변경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95년도 개교이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면서 매년 인원증가로 개교당시 학생 725명에서 99년 현재 2,415명으로 증가되었고 2000년도에는 약 3,5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가 협소하여 강의실과 도서관 부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금회에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72,546㎡에서 77,199㎡로 4,653㎡의 부지를 증설하여 강의실과 도서관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용인시 마평동 571-1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경인일보와 경기일보 등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본 계획은 재학생들의 편익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의실 및 도서관 증,개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청사안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시 마평동 소재 송담대학의 강의실 및 도서관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변경결정하여 재학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재학인원이 증가하여 부지가 협소한 송담대학에 강의실과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4653㎡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토록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일반지에 2회 공고하였음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재학생들의 편익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하여 강의실 및 도서관 증,개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신청된 안건으로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지도상으로 위치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우회도로에서 백암가는 쪽 곱든고개 가는쪽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당초 72,000에서 이 지역 것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도는 얼마나 됩니까? 고도 높은 것 아닙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제가 이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 지역이 경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깍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건축을 한다면 당초에 있는 것과는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우현

이우현위원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타 학교에 비해서 특혜시비 같은 것은 없을까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당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725명에서 내년도에 3500명정도의 학생이 증원이 되는데 학교시설이 3천명정도 시설밖에 안됩니다. 5백명 정도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을 하고 도서관은 여기다 하는건데 아직 이 학교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이우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가 사립학교입니까? 공립학교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사립학교입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부지입니까? 타인의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모두가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부지라고 하더라도 이웃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주민의견에 대한 것을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 경인일보 2군데에 2회 공고를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신청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의견이 어떤 사항이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없네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내에 의견이 없으면, 이것이 또 사유재산이 아니고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완위원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을 드리는 사항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갖고 용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집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의견사항을 모른다. 주민의견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사항을 알아야 의회의견도......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회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하는 도시계획법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주민의견청취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개 주민의견이나 여론이 상당히 영향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기존 예였는데 의견이 전혀 없다면......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들으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람을 해서 공람 결과 주민들의 특별한 이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완위원

주민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나오도록 홍보나 계도사항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죠. 하나 더 짚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송담대학의 운영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여타 학교에 대하여 영향이 가게 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다른 학교도 필요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타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렇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특혜다 라는 말씀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타 학교에도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발생된다면 변경사유가 발생된다면 똑같은 식으로 조치하게 될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또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기본안을 세워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한 영향이 미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은 시설결정 바로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재완위원

기왕에 자연녹지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타 학교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이와 같은 도시계획변경사항을 적용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학교는 초,중,고,전문학교 다 해당이 됩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희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창희위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재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송담대학에 강의실과 도서관을 증, 개축하고자 하나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4,653평방미터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주자는 안으로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하였음에도 반대의견을 제시한 주민이 없어 민원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학생들의 편익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조창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재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한 것을 다 끝난 다음에 일괄 발표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시고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하나 하게 되어 있어요?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지금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건 하나만인데요.

이재완위원

그러면 간사하고 위원장만 조정하시나, 조례가 몇 개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일괄 다 발표를 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이종재위원장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송담대학의 의견만 간사가......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소신이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조창희 간사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2월 8일 및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공포 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시 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인시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 적용의 완화규정 개정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데 매우 불합리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건축관계자가 세부적인 건축법.령을 정하여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신설입니다.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등으로 이 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의 건축허가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대상 완화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으로서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확대입니다.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한 가설건축물과 신고사항 중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준용토록 한 용도변경 신고사항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와 도로와 관계표시입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의 길이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정함으로서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지안의 조경 강화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식재등 조경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조경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도로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 지정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와 건축허가시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된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안의 건축제한 폐지입니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의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이 건축법에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안에서의 건축술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 개정입니다. 구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험한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에서 직접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함으로서 영에서 폐지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의 건축을 용도를 정함으로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영에서 폐지된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준공업지역내에서 아파트의 건축을 삭제합니다. 다음 열 번째 미관지구의 건축제한 규정 폐지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례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2000년 5월로 9일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으나, 미관지구안에 건축기준 중 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미관심의 규정폐지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폐지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조례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 부칙에서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으나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지구중 미관심의에 관한 사항이 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삭제하고 직접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구역세분 사항을 폐지하고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및 재해위험구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맞도록 개정하고, 구조 및 용도상 위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개축,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열세 번째 용적율 강화입니다. 현행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의 400% 이하로 규정하던 것을 주거밀도 과밀화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하여 300% 이하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개정건축법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규모 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축소하고 대지분할규모 제한을 최소화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열다벗 번째 대지안에 공지규정 폐지입니다. 개정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에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높이제한 완화구역 폐지입니다. 개정건축법 시행령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열일곱 번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물높이제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및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높은 건축물의 1배이상 띄우도록 한 사항을 남쪽방향에 낮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낮은 쪽 1배이상 띄우도록 완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에는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여덟 번째 도시설계 작성방법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입니다. 도시설계 작성방법을 경기도건축조례 제9조2 규정으로 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도시설계지구안에 건축기준이 건축법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아홉 번째 공개용지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로서 공개용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시설을 확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스무번째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규정 폐지입니다. 행정의 편의상 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규정을 건축조례 두었으나 개정건축법 시행령에서 기타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미술장식의 심의를 건축조례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조항에서 정하는 것이 논리상 불합리하여 조례에서 폐지하고 관련부서에서 동 조례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는 종전 조례에 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스물한 번째 기타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신설입니다. 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된 상위법률의 개폐에 따라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관련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고 종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영입니다. 도로 지정절차의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상 지정 거기에 먼저 도로건축물 지정은 현재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동의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의서를 폐지하는 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 시멘트포장을 한 것만 폐지하는 건지, 아니면 현행도로가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지?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 규정에는 포장 여부에 관한 것은 없고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으면......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 절차상 많이 내려온 도로가 남의 땅으로 그냥 옛날부터 다니던 도로가 많습니다. 새마을도로 낸 것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다녀서 도로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규정이 완화가 된다면 물론 건축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는 오겠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는 대비하셨나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 건축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건영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을 해서 진입로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동의서를 안 받고 그대로 포장도로한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공교롭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재다보니까 그전에 재서 도로를 한 것이 아니고 생긴 그대로 포장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모현서도 그 도로를 자른적도 있습니다. 내 땅이 많이 들어갔다 돌려달라 하는 것, 그리고 예산을 세웠는데 못한 것도 많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 강행해서 공사하는데에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간에 마찰은 있겠지만 공사하는데에는 편리하겠지만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폐지하고 터놓은 것을 저희가 조례로 이 사항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만 이런 문제점을 직접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감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한 민원을 보상이라던가 해결하는 쪽에서 처리가 되도록 법의 집행에 대한 묘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주민들의 손해가 많이 가거든요. 도로 때문에...... 그래서 용인시의 자립도를 봤을 때 도로를 내면 보상을 해서 내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서 완고하게 3미터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5미터면 5미터 완고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정부 상위법에서 내려온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2월 8일하고 4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저희지역에 아파트 허가 난 것은 이 법령에 적용이 안된거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제정공포가 되어야 하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우리가 지방건축위원회에 12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계신가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축위원회는 의원들이 안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시의원들은 왜 거기에 안 들어가 있죠?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나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달라서 전문성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행정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을 앞으로 몇분은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타시군은 건축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이 민의을 제일 많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시의회에 와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도 있지만 민원이나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이 안 들어왔지만 앞으로 용인시에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지정에 대해서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철도부지, 기타 국유지 이런 경우하고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이런 경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런 문제도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수용을 한다던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런 것이 많아요. 각 지역에 14개 읍면동에 보면 당초 건축허가 낼 때는 알았어, 내가 동의해 줄게 하고 나서 준공이 된 후에 그 땅을 팔고 서울로 간단 말예요. 제3자가 샀을 때에는 너희 아파트에서 회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되었을 때는 철망을 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담당부서에서 이왕 법을 개정하면서 좀 성의를 갖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건축조례개정안하고 다른 얘기인데 도시계획입안한지 꽤 오래되었고 아직 건교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령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민원이 많아서 도시과나 건축과가 밤늦게까지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구가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민원을 가지고 너무 휘말리는 행정을 하다보면 갈 길을 못가고 멈추는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과감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17번째 1조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한 사항을 남쪽방향에 낮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남쪽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쪽 서쪽은 상관이 없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이 북쪽입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높게 짓는 것하고 낮게 짓는 있을 경우에 높게 지은 거리만큼 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준하는 것은 남쪽에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건물만큼만 띄면 된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건물이 다양하게 서지 못하고 똑같은 높이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 여기 앞에는 낮은 건물을 지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건물이 남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허가가 15층이 났으면 막히는 쪽이 5층건물이 있으면 5층건물 길이만 띄면 되는 겁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정남쪽이......
윤석

성윤석위원

5층이 서있는데 앞에 토지가 아파트15층이 허가가 났을 때 5층 아파트거리만 띄고 공사를 하면......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남쪽에 서면 5층아파트 거리만큼만 띄고, 이쪽에 아파트가 서 있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예, 북쪽에 5층이 되어있죠. 15층 허가가 난거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러면 15층을 띄어야죠?
윤석

성윤석위원

15층 거리를 띄어야죠?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북쪽이나 서쪽은 상관이 없고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이우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와 조경예술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도 많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용인시의원 중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좋습니다. 얼른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공교롭게도 타 시군에는 건축위원회에 위원으로 시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의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시의원을 위원에 위촉을 안하고 시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배경과 현재 우리 시의원 중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이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위원회의 건축이라던지 조경, 회화,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계신지 아닌지는 조사를 아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한 학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 의원님들도 행정전체를 다루는 관련공무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도 참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완위원

조례에서 보면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기타 일반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공무원이 세분하고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세분하고 교수님들이 6분, 그리고 건축사가 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교수가 6명인데 6명이 다 분야별 교수입니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은 구도담당하는 분 등등 각각 다 다릅니다.

이재완위원

회의후라도 교수님들의 건축위원회에서 활동사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의견을 제시했거나 심의과정에 어떠한 사항을.....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심의때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표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구조, 환경, 미술에 관한 것을 각자 맡은 분야별로 서면으로 저희한데 제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재완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모두 정식으로 모여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제출하는 군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자기의견을 죽 써서 그것을 말로 발표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취지는 교수님이 6명씩이나 되는데 환경, 건축 분야별로 모셨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6명을 모셨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의회의원님들이 건축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정원은 12명인데 그 중에서 과반수가 교수님이예요. 그래서 자꾸 여쭤본거예요. 어떤 진위인지 아실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과 이재완 위원님이 말씀중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두분 정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14시에 개의되어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및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