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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4회 제3내무위원회199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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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항상 바쁜 일정에도 시정을 위해 협조해로서 주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문예회관을 폐지시키고 99년 7월 28일 농업기술센터가 역북동에서 원삼면으로 이전됨에 따 농업기술센터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개정이유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설치에는 "용인시 역북동에 둔다"를 "원삼면 사암리 60번지에 둔다"로 소재지가 바뀌고 18쪽 소관사무 문예회관의 가, 나, 다, 라, 마항 까지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명칭, 위치에 용인시 문예회관을 용인시 김량장동 346번지로 되어있는 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용인시 역북동에서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60번지로 하고 용인시 문예회관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위치변경은 당연한 것이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겨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므로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른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연차별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차별 정원감축 후 정원의 총수를 정한 것으로 99년 8월 현재 정원 954명을 2000년 7월 31일까지는 12명을 감축한 942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5명을 감축한 927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16명을 감축한 911명으로 정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내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하고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단계 구조조정시 우리시는 47명을 감축하도록 되었으나 행자부 및 경기도과 협의하여 98년 12월 31일 폐지된 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 정원 4명을 기 감축분으로 인정받아 43명만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정원총수 954명을 9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937명을 894명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이 연차별 정원의 경과조치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년 7월 3일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2를 적용하며 2002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을 적용한다. 별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정원의 총수는 942명 집행기관의 정원 92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정원의 총수는 927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910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별표 3에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총수가 911명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89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3항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별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0여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표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항 직급별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에 대한 정원기간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를 연차별로 2001년까지 총 정원 954명에서 43명을 감축한 911명으로하는 것으로 1999년 말까지 12명을 감축한 927명 2000년 말까지 15명을 감축한 927명, 2001년 말까지 16명을 감축한 911명으로 년차적으로 감축 공무원을 수를 제외한 것을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하여 인구의 폭발적 증가, 행정수요증가 등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는 역행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개정의 불가피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 공무원이 1인당 현재 338명으로서 경기도가 평균 25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인당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가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4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됐고 개정조례안중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연도별로 99년도 12명, 2000년에 15명, 2001년에 16명해서 43명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폭발적인 인구가 서부지역권으로 해서 공무원지지 않겠느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이 증원이 안되고 있고 현재도 1국 2개 과가 부족한 상태로서 타시군 보다도 용인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지 않느냐 수지 같은 경우, 구성 같은 경우,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운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행자부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의 원활한 행정과 주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도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표준기구 안에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만명 당이 아니라 10만에서 15만, 15만에서 20만, 20만에서 30만, 30만에서 35만 이러한 식으로해서 기구와 정원을..... 기구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국 2개 과를 늘리는 것은 1차 구조조정할 때 대통령령 부칙에다가 2000년 12월말까지는 기구를 늘릴 수 없다고 단서를 해놨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때 기구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개정돼서 금년 9월 30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국 2과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30만내지 35만은 1국 3과를 더 늘려서 5국 23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1국 2과인데 그것도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구를 늘릴 수 있기 때문기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 계장만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승진만을 위해서 윗자리만 만들어 놓다보면 밑에서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더 가져온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 개발수요, 민원증가 이러한 것을 자료로 해서 구조조정이 끝나면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계속 증원을 늘리는 1국 2과를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계획는 자료만 만들고 있지 감축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증원계획은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결을 짓고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에 들어가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실무자끼리는 의견소통이 됐고 조례가 공포되고 정식 문서로 해서 경기도에 올리고 거기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에 지사님, 부지사님, 관계 국·과장을 만나고 행자부에 올려서 장·차관까지도 만나서 1단계로 추진을 하고 2단계로 수지, 구성, 기흥쪽에 구청을 대비한 출장소 설치문제를 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올리면 이것도 안해 주고, 저것도 안해 주기 때문에 위에서 한가지씩 종결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먼저도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수지 11명 정원을 늘릴 때도 저희가 요구는 25명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인근 시군, 전국에 인구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민원처리 건수부터 비슷한 시군의 인력, 정원관계 이러한 것을 전부해 가지고 우리는 25명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부시장일 때 행자부장관까지 만나셨어요.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난 상태지만 특별한 전국에서 수지만 늘려주는데 25명 다 수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11명을 늘려주고 저희가 구조조정으로해서 1명을 추가로부터 12명을 수지쪽으로 늘려주고 저희는 직제도 인구가 10만이 다 돼가니까 그 당시가 인구 88,000명 이었는데 수지읍장을 4급으로 하고 그는 밑에 과를 과장위에 거기다가는 개발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장 밑에다가 5급을 민원담당관을 두고 그 밑에 과를 더 늘리고 이러한 기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급 민원개발담당관 1명하고 6급 과장1명하고 합쳐서 직원 11명만 증원이 됐기 때문에 수지것도 금년에 증원이 됐는데 또 가지고 올라가봐야 안될 것이고 기흥, 수지, 구성에 구청을 대비 출장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하고 실무선에서는 도에 실무선하고 개략적인 얘기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가 돼야 정식문서를 가지고 일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용인은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정원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건의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성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몇 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양승학위원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예강환 부시장께서 행자부장관을 만나고 수지의 민원 뿐이 아니고 수지의 민원은 기 발생되고 난 후에 주민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난 후에 끼어맞추기 식으로 해서 인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성이나 기흥도 수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갖고있는데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경기도든 행자부든 민원에 대한 증가 이러한 부분이 인정돼서 한신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니다마는 그 인원이 인정이 돼서 도에서는 18명인가 몇 명으로 줄여서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원이 감소돼서 11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나 구조조정을 하는 부서에서 용인의 특성을 알고 있는데 2단계 구조조정에서 다시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구조조정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든가 문제가 깊이 파고들지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행자부나, 도나,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용인에 대한 문제점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구조조정에서도 경기도에 평균 8. %를 하고 용인은 5% 선인 47명으로 했다가 건의를 해서 4명을 줄여준 것도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것이 용인시가 제일 어렵지만 수원, 의정부 각 시군에 문제점 많은데서 다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용인시만 별도로 2차 구조조정을 안하고 그러면 그 숫자가 다른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는.....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는 전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각 시군에서 별도로 구조조정이 끝나면 기구정원 요구를 한다. 의정부도 지금 1국을 더 늘려야 되는데 국만 늘려서 뭐하냐해서 기구조정 끝나고 정원증원하고 같이 올리겠다하고 하는데 수원시에서도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용인시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3% 이상 줄여준 겁니다. 그리고 인구를 수요를 예측해서 기구나 정원을 줘야 되는데 행정이 지금 지방행정이고 중앙에서의 행정이 사람이 다 입주돼서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지 2지구가 금년 10월달에 해서 5-6만이 는다. 지금 동백지구가 몇 년도에 어떻게 된다, 죽전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것을 미리해서 기구정원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 청와대 감사에서 이렇다는서 나왔을 때도 금년에도 용인시의 애로사항 행정의 모순을 건의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용인시에는 늘려줘야지 줄이는게 사실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게 타당하신데 이것을 줄이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보면 1국 2과하고 정원 늘리는 것하고 출장소 늘리는 것하고 공문을 올리지 못하니까 이것부터 마무리를 짓고 공문을 올려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서 잘 아시는 대기업들 구조조정도 재벌도 이러한 식으로 되는데 정부 산하에 있는 행정조직이 거기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한번 견뎌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각종 당이라든지, 정보계통이라든지, 각종 여론을 통해서도 용인의 문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나 행자부 쪽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시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타시군 보다 지난 번 수지읍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본뜻에 안 맞는 중앙집권적인 행태. 본위원이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승복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라는 논리에 맞지 않고 지역의 형편에 맞지 않은 구조조정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양위원님 말씀하신게 전부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실이 말만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지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을 중앙에서 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까도 대기업을 들었습니다마는 축협, 농협, 수협에 개인이 출자금 내서 한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도 통폐합을 하는데 행정조직이야 정부 산하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고, 담당자들 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나면 이러한 것이 있었고 지난 번에 1단계 구조조정 이후에도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용인의 특성을 여러 번 알리면서 한참만에 인원이 됨으로 해서 민원이 폭주돼서.... 사실은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위에 자치부나 이러한데서 전 국가적으로 강력한 의지 속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용인의 특성상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증가요인이 있는데 지방자치의 괘도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행자부에서 기 인정을 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 인원을 증가시켜 줬는데 2단계 구조조정을 한다는 행자부 안이 와있는데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왔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불보듯이 뻔한데 승인을 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한마디로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도 수지문제를 1차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구조조정이 끝나고 25명을 늘리려고 계속해서 결국 11명을 늘린건데 그것을 늘려줬다고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중앙에서 시도별로 주고, 시군별로 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8. 몇%인데 저희는 2차 구조조정을 감축을 하는데 5%가 되지않는 3%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할까 이러한 것이 있고, 저희는 구조조정이 끝나면서 바로 1국 2과 증설에 따른 정원확보문제, 수지, 구성, 기흥쪽의 출장소 문제, 만약 그쪽에 출장소가 생긴다면 그쪽 읍면에 있는 업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성, 수지, 기흥쪽에 읍면에서 하고있는 업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출장소를 뒀다가 출장소가 구청으로 되면서 동으로 갈리는 이러한 단계를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있고, 그래서 1국 2과의 증설에 대비해서 청사가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개 국이 갈 수 있는 조립식건물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관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몇일 날 몇 명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되기 전에도 정원 1명을 따려면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가서 로비를 엄청해야 인원 1명, 2명을 그것도 9급, 8급도 따오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시군의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인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가 2001년도에는 예상되는 인구겠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있고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구가 입주할 인구로 따져보면 약 서부지역만 32만 인구가 되지않겠느냐 라고 예상되는 바고, 특히 그 이외에 용인 이쪽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신축이 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용인시는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행자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인당 공무원 수가 수지같은 경우에는 1,56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면 단위는 남사면 같은 경우는 47명이니까 7,000명에 150명이 약간 안되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내규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근본적인 문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역시 인구증가하고 관계가 되고 개발에 따라서 업무가 눈에 보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밤늦게 시청 옆을 지나가다 불이 켜져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였는데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남이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많이 있데요. 그래서 용인시가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례하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거냐 하는 것을 염두해 주면서 집행부에서 보다 더 강하게 행자부하고 연계를 시켜서 꼭 용인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민복지증대 차원에서도 우리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 끔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까도 답변올린건데 예측되는 수요를 건의를 하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주민등록 인구, 현재인구를 가지고 모든 건의를 올리고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저희도 출장소를 둬야 된다는 것이 인구가 50만이 지나면 구청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를 둬 가지고 그것을 구청화하는 전 단계로 출장소를 구성, 기흥, 수지쪽에 두려고 하는 것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출장소를 두면 읍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구청으로 될 경우에는 읍면이 없어지면서 동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한 관계 지금 말씀한데로 남사, 원삼은 인구가 7천명인데 공무원은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인구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있고, 수지쪽에는 농업행정 같은게 적은데 남사, 원삼은 농사행정하고 축산행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그 면적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결민원 같은데는 인구가 많은데가 민원창구가 붐비겠고, 일방행정은 똑같이 지시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수만 가지고 남사, 이동의 정원을 감축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에 산업계, 개발계가 있던데는 산업계, 개발계를 합치면서 이동, 포곡 몇 군데 다 줄이고 이번에 양지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성면만 줄이면 산업계하고 개발계하고 2개 계로 갈라졌던 것을 산업개발계로 합치는 이러한 유형으로 전환이 돼서 인구가 기아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기흥, 구성, 수지쪽에서 줄이지 않고 합쳐져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개정조례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분은 저희가 기구 문예회관이나 이러한데서 김축인원, 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감축되는 부분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인력을 증원해 나가야 되는 상황속에서 국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정원조례는 감축을 하는 쪽으로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1국 2과의 기구증설과 출장소설치를 분리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계획이 제시되어야만 의회에서 정원조례를 심의 의결하는데 공직내부나 시민들에게도 뚜렷한 명분이 제시되어야 된다. 동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출장소설치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설명만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서면계획은 위에서 지시가 넘어오면 일정에 따라서 몇 일까지 하겠는데 이것이 2차 구조조정이 되면 우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국, 2과를 늘리는 것에 대한 작업을 하고있는데 그 작업을 조례공포시행이 15일날 본회의를 통과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도에 올려서 거기에서 너희는 도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공포를 해라하면 공포를 하고 저희는 1국 2과를 늘리는..... 1국 2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린 국,과를 해야 되겠다. 정원을 따려면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행되면서 바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올라 가자면 연말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내려오면 출장소건의를 이어서 올린다는 안을 가지고 각종 자료고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일 날까지 뭐한다 뭐한다는 용인시에서 하는대로 마음대로 이루지는게 아니라 도에서 거쳐서 도에서 어떻게 받아드려질지 그러기 때문에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우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복안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일정을 준비를 하고 계신 내용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증가요인이 내년 연초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국 2과의 기구증설을 추진을 하다보면 수지나 구성같은 지역에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인력의 증원이 같이 맞추어져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데 출장소설치가 된다고 해도 3개 권역을 묶는 출장소 설치라고 그러면 일반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적절한 대처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면서도 내년 연초부터 추진이 돼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지역의 실태는 심각한 상황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걱정이 돼서 1국 2과의 증설과 더불어서 출장소설치도 지금 국장님의 답변 말씀처럼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추진할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감축부분 이러한 부분도 사실 지금 산업개발계획 쪽으로 가는 부분도 양지나 포곡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나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정원을 증원시키는 쪽에서 1국 2과의 정원규모를 늘리는 안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출장소로 간다고 했을 때 용인의 실정하고는 잘 맞아가지 않는 시기를 앞당겨줘야 될 필요가 느껴져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측해서 올린 것을 위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지방행정이 지방자치이전부터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올릴 때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그전에는 인구조사통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출장소하고 1국 2과를 늘리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을 동시에 하지 않고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냐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이왕 하는 것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국 2과를 정원의 범위내에서 국,과만 늘리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올리면 출장소만 정원을 해 줄지 많으지만 너희 출장소 정원도 늘려주니까 국과는 있는 정원에서 하라고 그러면 정원을 하나도 못 받는 실정이 됩니다. 위에 실무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구두로 한 대화인데 실무선에는 50% 이상 긍정적으로 국과를 늘리면 정원부터 올리면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출장소는 다시 건의를 해라. 저희도 중앙하고 연계해서 상의를 해본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가를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 4달에 걸쳐서 위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김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것이 저희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시민행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신속하게 해주면 당연한데 그것이 그러한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우선 국과를 올려서 정원을 따고 출장소를 바로 이어서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의회차원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정원문제나 기구조정 문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기를 바라며 성실한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역삼동사무소가 99년 8월 2일 이전 운영되고 있어 당초 역북동 418-3번지로 되어있고 소재지를 역북동 518-4번지로 개정하는 것이며 98년 12월 11일 준공되어 유림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지목변경 전 임야번지인 유방동 산 139-8번지로 되어있어 지목이 변경돼서 대지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번지인 유방동 475-4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역북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동사무소 위치를 역북동 518-4번지로 하고 유림동 사무소의 위치가 산 번지에서 등록전환에 따라 지번이 확장되어 유방동 475-4번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재지 변경에 따른 조례변경이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건으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림동 954번지 및 824-63번지 기존의 용인시소유토지로서 총 부지면적 24,214평방미터 중 2,715평방미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고림동 관용차고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적환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면적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으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1층으로 약 180평의 규모로서 보호작업장, 사무실 목욕탕, 식당, 기숙사, 놀이방 등이며 주요 생산품은 쓰레기봉투 용인시분 제작과 전자제품조립 등이며 운영주체 조례를 제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내용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건물취득으로 취득면적은 595평방미터 취득금액은 5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시작하여 2000년 7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현황위치도면, 건물배치도, 평면도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전문위원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고림동 954, 820-63번지 26,929㎡ 부지상에 도비, 3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평의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키 위해 필요하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의회차원에서 예산도 승인한 사항이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14시에 개의되어 99년도 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