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지홍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199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지방재정수요 급증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199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출총괄에 있어서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회계 세입결산액은 4,453억6,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72억1,500만원으로서 1,581억4,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228억1,400만원, 사고 이월액이 31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00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12억3,1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608억7,300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497천4,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7억9,600만원으로서 1,189억5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153억3,700만원, 사고 이월액이 29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585억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12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8억6,8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56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4억1,900만원으로서 391억9,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74억8,600만원, 사고 이월액이 1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3백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기타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04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7억7,900만원으로서 잉여금은 256억9,400만원 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액이 35억7,300만원, 사고 이월액이 3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1억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3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179억7,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예산현액 3,295억1,200만원의 116%인 3,837억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액의 106% 징수결정액의 91%인 3,497억4,600만원을 수납하였고, 340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중 5억6천2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34억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957억1,900만원의 132%인 1,272억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13% 징수결정액의 85%인 1,084억5,300만원을 수납하였고, 187억6,900만원의 미수납액중 5억5,7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82억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962억8,600만원의 113%인 2,219억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의 105%, 징수결정액의 93%인 2,066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2억6천만원의 미수납액중 5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2억5,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억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1억5백만원의 99%인 30억9,1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액 339억의 92%인 310억5천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현액 914억9,500만원의 106%인 971억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인 956억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억3천만원의 미수납액중 4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5억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5,500만원의 101%인 185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83억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3,600만원의 95%인 11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1억6,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원의 258%인 20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47%인 9억8,700백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5,600만원의 114%인 7억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7억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7,800만원의 267%인 12억8천만원을 100%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900만원의 102%인 1억6,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2,600만원의 101%인 21억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21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00만원의 138%인 156억8,3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295억1,200만원의 70%인 2,30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예산현액 472억8,700만원의 88%인 418억1,200만원,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1,913억9백만원의 68%인 1,304억9,600만원 경제개발은 예산현액 889억6,100만원의 64%인 568억4천만원 민방위비는 예산액 8억2,100만원의 83%인 6억7,9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억3,300만원의 85%인 9억6,700만원이 집행되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3%에 해당하는 768억5,2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7%에 해당되는 218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14억9,500만원의 62%인 564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21%에 해당하는 191억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8억8,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4억2,600만원의 74%인 416억3,9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3,600만원의 13%인 1억6,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8억원의 37%인 2억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 21억2,600만원의 99%인 21억1,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5,600만원의 40%인 2억6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억5,500만원의 57%인 104억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5,900만원중 집행액이 없었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7,800만원의 2%인 1천만원이 집행되었고,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5,600만원의 13%인 14억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잉여금 1,189억5천만원중 명시이월 153억3,700만원, 사고이월 29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585억4,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6,800만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는 잉여금 391억9,800만원중 명시이월 74억8,600만원, 사고이월 1억8,600만원, 계속비이월 115억1,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서는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의 고용연장을 위해 2회에 걸쳐 총 1천6백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내용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의 일반운영비 816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770만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 목에 1,586만7천원 증액하였으며, 11월 1일 같은 사업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08만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 사역인부임인 재료비로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212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4,300만원으로서 "기흥읍 기룡상가아파트 가스폭발에 대한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등 긴급을 요하는 29건에 대해 14억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기금보유액은 72억9,800만원으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23억6,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4천만원, 자활자립기금 12억2,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3억5,1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6억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6,500만원, 그리고 4-H후원회기금 1억3,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16억 2,200만원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억3,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6,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에 대하여는 98년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752억9,200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57억3,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24억3,600만원, 기타특별회계 채무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10억5,2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3억7천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66억9,900만원등이 되며, 다음은 366페이지 98년도 신규 채무내역으로는 김량대교철거 및 신설공사 등 5건에 110억5,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669억7천만원으로서 토지 718만평방미터에 1,495억4,500만원, 건물 50,700평방미터에 167억2,500백만원 기타 6억9,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75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은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599종 60억2,500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4억3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양여등으로 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업무용 물품이 1,254종 22억9,100만원 377쪽에 사업용 물품이 345종 3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이재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강만 전공무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9년7월9일부터 7월28일 까지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 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8회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