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5일 소집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정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고, 유부연의원 외 4인으로부터는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문현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익찬, 문현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고순희,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조례안 문영희의원 외 9인으로부터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 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문영희의원 외 6인으로부터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안건으로는 정용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공공용재산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접수 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부연의원과 정용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서정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공열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풍 곤파스 피해에 따른 복구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드림스타트 사업, 차등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국·도비사업 보조금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46억1,900만원이 증가된 4,652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64억3,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96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39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4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6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목적세 1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 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농가 지원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24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8,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청사 건립 2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5,600만원, 차등보육료 16억1,500만원, 기본보육료 9억500만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3억5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200만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지원금 3억6,1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8,7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1억2,000만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2억원, 도덕산-구름산 산림연결 이동통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 위원회 2,300만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 2,000만원, 저류지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5억원이 증액된 796억4,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된 278억8,1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영업수익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생활민원처리비 1억원, 예비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2,100만원이 감소된 39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이월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 위원회 2,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증액 편성 하고, 신호등 전기요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금회 추가경정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유부연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문현수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문영희의원님 등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 4월 1일 서울 도심의 혼잡한 교통량을 분산하고 보완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4,068억원을 투입하여 광명역을 시발역으로 계획하여 건설하고 광명역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도시 중심의 운영이라는 명분 하에 시속 80km의 속도도 내지 못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시발역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이용자 편의제공이라는 명분 하에 영등포 정차문제까지 이슈화 되었지만 고속열차의 운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에 부딪쳐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발맞춰 지난 7년간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고속철도 광명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지구, 국제 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금년 11월 1일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개통하면서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이 KTX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경부선 열차에 한해 영등포역 1일 2회, 수원역 1일 4회 정차를 하고, 2014년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 시에는 추가 정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대로라면 향후 정부는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 고속철도도 영등포역과 수원역에 정차시키겠다는 의도이며, 추후 여론을 빌미로 정차회수를 점차 증가시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는 곧 광명역세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제162회 정례회 폐회기간인 10월 12일 정용연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 광명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문영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권태진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문영희의원님, 강복금의원님 등 열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활동계획을 작성하시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용 재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용 재산 조사특별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용 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입니다. 2010년 10월 17일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공공용 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10월 19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화영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본 특위의 조사목적은 우리 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적인 절차의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공공용 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고, 공공용 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의 적정성 및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정한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공공용 재산의 현황을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부의 보고 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향후 집행부의 관리방안과 치유 대책 등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및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용 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서정식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