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권태진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가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한다고 타 시에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5대 때까지는 안했는데 의원들이 지금 와서 조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나쁘거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조례가 시에 잘 적용돼서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타 시에 없는 것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시의 문제점에서 나오게 된 태생이 우리시에 하천 오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그것이기 때문에 타 시에 있는 조례를 그냥 가져와서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문제가 이미 있었고 계속 낚시하면서 하천 오염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지도 점검하던 과정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그런 근거가 없이 계속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 시에서 가져와서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의 발상이 벌써 거기서부터 틀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 수반이나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부분의 조례이고, 그러니까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조례안에 넣지 않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켜서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