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5

문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장님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이 조례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모든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실무선에서 과에 가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정해서 하는 게 더 이런 것을 운용하는 데 좋지 않겠나? 조례상에는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가고 그런 것들을 더 조사를 해서 실제 지도단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선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라는 그 부분은 아마 상위법에 제가 그것은 타 시군도 그렇게 아마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령 발췌에 보면 하천법에 두 가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

나.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조례상에 넣었고, 실제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지도할 때 더 상세하게 지도단속원이나 또는 주민들도 인식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실무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