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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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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잠자리 같은 그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부분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골라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고 안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하천의 정화를 위해서 금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한두 분 이런 분들을 다 배려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으려고 한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타당성 있게 뭔가 근거를 제시하려면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가장 적게 저희가 책정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5만원도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그래도 타 시군 조사했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서도 이게 어쨌든 금지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돼야 예를 들어서 제 생각건대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이게 금지라는 부분에 조금 강제적인 부분은 조금 지도하기는 힘들다는 부분으로 봐서 이런 타 시군 조례에 명분을 두고 근거를 두고 이렇게 금액을 정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