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보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30일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12월14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2월18일에는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그리고 12월19일에는 1996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8일과 12월9일에는 내무,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본항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본항
구본항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1995년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2일간 의원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식위원장 나오셔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12월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995년12월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26억 7,300만원으로써 1995년도 당초예산 880억4,2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987억4,600만원에 비해 각각 16.4%정도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분야는 976억 5,7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6.6% 제1회 추경에 비해 4.1% 증액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50억1,6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43억4,200만원보다 15.4% 신장시켜 금액으로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48억9,600만원에 비하여 2,4%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5년도 당초예산 43억4,200만원보다 15.4%신장시켜 금액으로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48억9,600만원에 비하여 2.4%인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총결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변경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절감 및 전용한 기획예산을 조정하여 주민의 약속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법정필수경비 충당 및 주민생활주변 민원해결에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식 위원장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1995년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12월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5년12월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일간 질의, 토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12월18일 소위원회 서성재의원외 6인이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일부조정과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2월1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610만5,000원, 기획관리 5,543만원, 공보관리 3천만원, 내무행정 8,758만원, 재무행정 2,270만원, 문화예술800만원, 생활보호 5,900만원, 가정복지 7,875만원, 광공업관리600만원, 공원녹지관리 58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억8,857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1996년도 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해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부국보조례개정조례안과 이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동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내무위원회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보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명칭을 「북구보」에서 「북구소식발행」으로 변경을 하고 둘째, 북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순수하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발행토록 하였으며 북구사 편찬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전문가에게 구사편찬을 의뢰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구청장의 직급사향에 따라 공인규격을 종전 2.1cm에서 2.4cm로 변경하고, 둘째, 인증기에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고 아파트형 공장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홍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제46회 정기회 기간중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기존 총무과 소관이던 새마을특별지원자금과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통합, 운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금규모의 확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함이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시의 기금, 자금 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수입으로 하고,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며, 소득지원사업도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현행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기한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 5%이자로 하며,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관계는 구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자금지원하고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는 금융기관에서 담당케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가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홍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소하천의 관리보전에 기어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였고 둘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과 감면에 관한 경우등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넷째, 기납부한 점용료는 반환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허가취소 경우엔 반환이 가능토록 하는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하천 관리보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구재정수입도 기대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수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4일부터 12월28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정기회 회기도 앞으로 약 1주일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