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종준 의원 발언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구정질문 순서는 이상용의원, 김종문의원, 김해식의원, 차종운의원, 권효기의원, 최종준의원, 곽종우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 질문은 모두 열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접수시키셨으며,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께서, 내일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순서는 이상용의원, 김종문의원, 김해식의원, 차종운의원, 권효기의원, 최종준의원, 곽종우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의원의 질문 후에 바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분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결한 바 있지마는 지금 현재 골절상으로 인하여 신병치료중에 계시기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그리고 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구청장께서 대리출석, 답변하시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부구청장께서 사회복지시설 방문관계로 지금 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배상민 부구청장, 지금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상용
이상용의원
이상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의 기회를 주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규 구청장님, 배상민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민원과 집결되는 업무에 대하여 한 두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다고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어느듯 국토이 곳곳에 쓰레기 덤미와 오물이 가는 곳마다 가득 차 세계 어느나라 수준에 못지 않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북구 노원3가2동 대구제3공업공단내 신한견직외 451개 업체의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내 업체는 대부분 쓰레기양이 과다로 규격봉투에 넣는 경비(인력, 시간)가 많을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의 건의에 의하면 공단은 법인이며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어 법인자체에서 청소차량과 인력이 확보 되고 영리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 현행 관계법령상 자체수거가 가능한지 집행부에서도 타 구청까지도 관계부처환경처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신내용은 어떠한지요. 공단내 기업인들의 바람은 현행관계법상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다른 계기라도 구상하고 있으신지 공단내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서류 1. 1993.7.20 환경처장관 유권해석 사본 1부 2. 1995.4.24 환경처장관 유권해석 사본 1부 환경처장관유권해석사본
재창
이재창의장
이상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용의원께서 대구3공업공단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공단관리 사무소에서 자체수거 처리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자체수거 지정요건으로는 폐기물을 하루 300kg이상 배출하거나 1회 100kg이상 배출하는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등)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제1호,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및 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레 제4조(일반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의거 지정을 하게되고 지정을 받은 업체는 자체차량으로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공단의 자체수거, 운반 처리에 대하여서는 지난 1993년6월16일 환경처에 질의한 바, 공업단지내의 공장등 개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하나의 다량배출자로 보아 자체 수집운반 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이 있을 시는 법적책임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시·도시지사가 운영하게 되면 관리자를 지정위임 관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3공단관리사무소는 명칭은 공단관리사무소이나 공업단지로 지정받지 않은 공단관리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명확한 관리주체가 되지 못하여 쓰레기 다량배출자로 지정이나 자체처리의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구청에서도 3공업단지 육성차 여러 각도에서 고심을 하였으며, 지난 1994년6월10일 구조정위원회를 열어 3공단 발생 쓰레기에 대하여 자체처리를 심의한 바도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고 공단내 특정폐기물 혼합배출시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3공단관리사무소의 자체처리는 불가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간 수차 공단관리사무소와도 이애로점을 의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원3가2동에 미화원1명 증원과 청소차량2대를 배치하여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무추진에 별도의 지장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원3가2동 미화원 12명 앞으로도 기회나 여건이 주어지는데로 3공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이상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원
이상용의원입니다. 방금 청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 다시 보충질의해 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1995년4월19일날 서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처에서 임성재라는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단내에서는 452개 업체중에 다량배출업소 6개소를 제외하고 수거해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아 공단관리사무소명의 청소차를 구입하여 청소종사자를 채용하여 구청내 허가를 득한 후 수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량배출자는 1일 300kg이상 6개 업체 삼림산업과 대철 등으로서 각 업체에서 명성산업과 계약을 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51개 업체는 상당한 배출량이 있고 그 쓰레기 양을 규격봉투에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대상여부 결정에 있어 공단내 개별사업장인 경우 사업자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 나는 자체적으로 공단전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가 법인등기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다량배출자로 보아 신고하여 자체수집 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에 보면 “가”질의 “가”에 대하여 공단내 개별사업자중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별사업장별로 각각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관리주체, 법인구성등을 명확하게 두고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만 관리주체로 일반폐기물을 다량 배출자로 인정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건과 같이 공단내 개별사업장에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단전체를 하나의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볼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담당자가 김승재씨입니다. 과천 환경처에 직접 통화해서 물어본 결과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로공단에서도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환경처에 질의 하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청소과장
방금 이상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간추리면 다량배출자는 자체 저리가 가능한지? 공단에 법인이 있을 경우 공단을 법인으로 다량배출자로 지정해서 처리 가능한지? 이 두가지와 다시 한번 환경처에 질의해 달라는 것 이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 질의관계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량배출자관계는 하루에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가정이나 업체나 이 사람들은 다량배출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자체 차를 가지고하면 저희들에게 신고해 주면 지정을 해줍니다. 자체처리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방촌동 매립장을 찾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처리는 당연히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공단관리사무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해서 공단으로 지정를 받아야 됩니다. 지정은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논공공단 3개 공단이 있는데 3개공단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이도지사가 위임관리케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법인에게 어떻게 운영해라 하는 조건을 붙여서 위임관리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3공업공단은 이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출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등록된 법인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정을 다 살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그렇게 못해 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6개 업체는 300kg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자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체차량을 구입해서 운반하면 되는데 자체차량을 한 업체가 구입을 해서 운전기사까지 두게 되면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고 경제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량배출업자로 지정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나 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운반할 수 있거나 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공업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면에서 해주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만 이런 실정법 때문에 저희들도 구정조정원회로 열어봤고 또 여러각도에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관할동인 노원3가2동에 청소차를 1대 증차시킨 상태이고 론롤박스도 하나 더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단업체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내놓으면 얼마든지 수거해 갑니다. 물론 물품제조관계가 불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실정법 때문에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처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서 더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환경처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도 3공업공단이 제조를 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의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 답변되겠습니까? 환경처관계는 서면으로 대치해 주시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다음,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맑고 밝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북구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규 북구청장님, 배상민 부구청장님 및 관계 실,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던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구청주차장 확충방안 둘째, 신천대로 진출입도로 개설 셋째, 노원3가2동과 침산공단복개도로연결 넷째, 신천대로 지하통로개설 다섯째, 도시계획선 보완 여섯째, 공단지역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먼저, 북구청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구청 민원업무로 차량을 가지고 올 경우 정문에서 통상 30분정도 대기하여야 하는데 주차장 확충 및 주차권 발부방안과 현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또는 지하주차장으로 설치 할 방안과, 연합통신자리에 건물신축을 한다면 직원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천대로 진출입지역 침산교, 성북교, 경대교 일대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노곡, 조야, 노원동 지역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여섯 번째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노원3가2동에서 조야동입구를 통과하여 침산동 공단복개도로로 진입하도록 연결도로를 밑에 통로를 뚫어서 개설할 것과 그리고 넷째, 신천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노원3가1,2동, 침산동, 칠성동) 지하통로 증설할 대책과 그리고 다섯째, 노원3가1동 800-900번지 일대 도시계획선이 없어 주거환경이 사실상 손수레도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이 허다합니다.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 마지막으로 노원3가1,2동내 공단복개도로 북편지역 일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 문제는 큰 공장들이 이주를 하고 하니까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한 10개업체씩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식 공장을 활용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로변 팔달시장 및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서면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도면에 있는 것을 보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황색선 공단복개천 큰도로가 생겼다들어가는 등반시 선이 조야쪽으로 막혔습니다. 침산복개도로까지 연결 칠성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턱이 낮아 지하통로를 지하를 파서 하면 지하도로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안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빗금지역은 신천대로가 상업지역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 통로를 내주면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이용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달교에서 내려오는 중간 공단 진출입하는 길이 없고 침산교까지 체증이 일어납니다. 진출입할 수 있는길을 두군데 만들어 주면 좋겠고 현대 서비스에 있는 만평로타리는 상업지역이고 이지역 전체 팔달시장인데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아 시장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곧공장이 나가면 10개, 20개 가내공업식으로 들어오는데 공단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공단지역에 맞게 상업지역 형성을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곤입니다. 김종문위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북구청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신천대로 진출입도로개설, 세 번째 노원3가2동과 침산도로 복개도로 연결, 네 번째 신천대로 지하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고 다섯 번째 도시계획선 결정 공단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광장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면수가 120면입니다. 정문 동편(70면)이 지역은 관용차량 및 구청간부, 구청출입기자등의 차량을 주차하고, 정문 서편(50면)은 일반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청의 관용 및 직원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관용차량은 32대, 직원차량은 270대이며, 직원들은 연합통신앞 한국토지개발공사경북지사 신축예정부지에 96년 상반기까지 180대 주차할 수 있으며, 대구여중 입구 복개도로에 40여대에 주차로 직원들은 일시적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문제는 민원들의 차량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소하는냐에 있습니다. 김종문의원께서는 질문하신 바와같이 정문에서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날은 민방위교육 및 구청내에 주요 행사가 있는 날 외에는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민방위교육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가 있는 날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차량의 신천고수부지 이동 등 다각적인 주차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권 발부의 경우에는 주차장 유료화가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시청의 경우 주차권을 실과에서 민원들에게 발부해 본 결과 아침에 주차한 차량이 온종일 주차하는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권 발부 및 주차장 유료화는 장기대책과 연계하여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구청광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평당 350만원 정도소요되어 구청광장(870평)에 지하1,2층, 지상1층 총360면 정도를 확보할 경우에 대략 50∼60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상 문제점이 있고, 둘째, 2단식 기계주차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구청광장 120면에서 240면으로 확보하려면 1면당 330만원정도 소요되서 총4억원정도, 거기에 따른 주차요원 인건비 및 관리비가 연간 4∼5,000만원정도 소요 예상되나, 근본적으로 240면으로는 민원인 및 구청직원 주차난 해소가 불가하므로 주차빌딩 건립, 가까운 공한지 사용부지 물색등 다각적인 방안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신천대로의 교통체증이 심하여 노곡, 조야, 노원동 지역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신천대로 개통 후 지금까지 대구 동남북지역의 차량통과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통행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노후된 기존 노곡잠수교를 철거 후 현재 위치에 노곡동으로 진출입 가능한 램프시설이 갖추어진 노곡교 건설공사를 총 사업비 127억원의 예산으로 3년 계약에 금년사업비 20억원으로서 1995년12월에 착공하여 1997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신천대로에서 노원동의 3공단으로 진출하는 램프시설 2개소를 구청과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중인 진출시설의 위치는 3공단 대하물산 동편 15m도로에서 공단로(건영화물)로 연결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1악3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폭5m, 연장240m를1995년12월착공하여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진출시설 위치는 침산배수장옆 복개도로에 연결되며 사업비는 4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폭5m, 연장 480m로 1995년10월에 착공하여 내년3월에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진출입, 진출이 3개소이고, 노곡동에 1개소는 진입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침산교에서 팔달교방향으로 가다가 노곡본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4개소가 완공되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3가2동 조야동 입구를 통하여 침산공단 복개도로로 연결 개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단천복개도로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팔달로에서 조양동 입구까지 개통하였고, 침산배수장에서 하류쪽으로 540m는 12억원을 투입하여 1993년도에 복개하였으며, 미복개된 320m는 지난해 시비 9억원을 지원받아 금년 8월에 복개를 마쳤습니다.(총연장 3,408m)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동과 침산동 복개도로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조양동 입구의 신천대로 통로박스에 수문 1개소의 설치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금호강의 하천수 유입방지시설인 언덕도로 제거동 소요사업비 6억원을 투입,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연결할 계획입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1996년 본 예산 편성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6년 추경예산 편성시 시비지원을 건의하여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조속히 연결도로를 건설,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천고수부지의 주차장 체육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원3가1,2동, 침산동, 칠성동에 지하통로 증설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3가1,2동 및 침산동 일부주민의 금호강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이용은 현재 노곡잠수교와 조야교의 진입도로가 신천대로 지하로 연결되어 금호강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신천고수부지의 체육시설이용을 위한 침산교 남측 침산천주교회 부근과 성북교 남측 경농주식회사 부근등 2개소에 신천대로 지하 통로가 있어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지역에는 신천대로가 고가도로화 되어 횡단보도를 통행하여 신천고수부지의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지하통로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노원3가1,2동과 침산동 구간에 지하통로 증설은 인근 주민들의 고수부지를 이용하는데 필요하나, 직할하천인 금호강 홍수시에 금호강 물이 제외지에서 제내지로 홍수가 유입되어 노원동일대 침수가 되므로 하천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 지하통로 증설은 어려분 실정입니다. 현재 지하통로 인근 주민들이 먼거리를 우회(300∼350m정도)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천관리상에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다음엔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김종문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노원3가 800∼900번지선 일대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 800∼900번지 일원은 3공단 조성사업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며, 관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우리구청에서 년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신설 변경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대현동, 복현동, 사수동, 침산동, 서변동등 지역 일원에 불합리하고 현실에 안맞는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및 변경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내용은(20건 연장4,947m)입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등을 검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등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 결정업무가 구청장에게 대폭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100m이하는 저희들이 변경,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하게 도시계획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노원3가 공단복개도로 북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공장입주업체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일시에 공업지역을 해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용역중(`95.6.5∼`96.7.28)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본청에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까지는 우리 모두가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또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답변하는 요지를 들어보면 실정법과 상위법에 얽매여 하지못한다. 또 예산이 열악해서 못한다 등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나 또는 상부관청 또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민권이양 운동에 참여하고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건의해서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시원스런 답변이 없고 법에 의해서 안된다 돈이 없이 못한다. 이런 식은 안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기구를 둬서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을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명성웨딩 문제입니다. 명성웨딩이 처음부터 제3 우회선 밖으로 허가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 우회선 안쪽에 허가가 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당국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명성웨딩에서 이전하는데 유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등기소, 침산3동 동사무소, 그 뒤에는 준법지역으로 설정되어서 많은 세대들이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명성웨딩에서는 교통유발금을 낸다는 핑계로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유발금이 교부금입니 . 10%는 구예산으로 오고 90%는 시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중요한 논제가 2가지가 내포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자립도에 벌써 이 돈을 뺏기고 있습니다. 유발은 우리 구에서 나고 시에서 돈을 가져가는 논제, 또 민권을 서서히 상부관청에서 이양받은 중위에 이것은 위배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두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구에 줄수 있는 길이 없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로굴착 문제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했는데 열흘도 안되서 뒤따라 파고 있습니다.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차선을 막혀 놓고 파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말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데 돈들고 파는데 돈들고, 그 잔해를 버리는 데 돈들고 또 보수하는데 돈이 들고 이렇게 이중삼중 돈이 드는데 이 돈이 전국적으로 합쳐지면 도시하나를 만들정도의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서간의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안닙니까? 이 합의는 물론 열악한 경제 연건 때문에 안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한달에 몇 번씩 모여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굴착을 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예산과 여기에 대한 시정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한 모임을 가질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교통행정에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현황하고,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투자내역과 효과, 징수 수수료의 제도적 잘못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해 1990년1월3일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9월16일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1994년 사이에 부과된 건수는 2,196건에 11억1,137만원을 부과해서 2,137건 10억6,420만원을 징수하여 95.7%의 징수율을 보기고 있습니다. 1995년도 253건에 1억9,251만 9,710원을 부과하여 236건에 1억7,222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89.5%로 과년도에 비해서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체납물건을 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투자금액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4 제2항에 의건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10%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징수수수료를 1994년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대장, 용지인쇄비, 컴퓨터 프로그램 운용비용에 사용하였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하여 금년도 관내에 대구여중∼달산국교 통학로 및 칠곡 관천국·중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및 각 도로고가 지역의 도로반사경 설치 등에 3,025만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계상하여 도시교통정비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북구관내 경대정문의 교차로 구조사업 1개소, 미끄럼방지시설(신암국교 및 도청옆)이 2개소에 2억1,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셋째로, 징수 수수료의 10%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4호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수수료 명목으로서는 어렵지만 보조금 형태로 주차장 건설비로 3억원의 보조금을 요청하여 교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사실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5월20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있어 1,000㎡ 미만 시설과 각종 예외규정에서 탈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건축물(시설)과 차량등록 및 교통요금에 일정비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가칭 지방교통세 신설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교통세(구세)로 대체할 경우에는 북구가 매년 1억원정도 교통유발부담에 비해 약 4.8배정도인 9억2,000원 정도의 지방교통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간접세 형식으로 부과·징수되어 체납과 부담저항이 적을 것입니다.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조성과 교통소통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도개선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따른 두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포장 개통 후 며칠되지않아 곧바로 도로굴착을 시행하는 것은 전기, 통신 등의 갑작스런 불통으로 인한 긴급공사, 수도관 또는 가스관 파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송유관 공사 또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건물 단층 집이었다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상수도관, 부연계체공사 이런 등의 긴급보수공사로써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굴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므로 부득이 도로굴착을 하여야 할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굴착복구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현재 대구광역시 및 우리 구에서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나눠서 동시굴착이 한전공사나 체신공사 도시가스, 그리고 수도사업 본부에서 하는 상수도, 저희들 도로축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를 나누면서 대단위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적정기에 영달이 안되어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불시에 도로굴착은 첫 번째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의 긴급파손복구나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굴착 등 주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부득이한 굴착임을 감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도로굴착을 하는데 불평과 많은 예산이 든다 그것은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것은 동문서답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럴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갑자기 수돗물이 안나오는데 어떻합니까? 주민들은 두더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파고 묻고, 파고 묻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의 실체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구에서 공동구를 설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제가 예산을 다루어 봐서 그것은 요구를 할 수 없지만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예를들어 이번에 복현동에 도로를 건설하는데 우리 도시가스, 전기 등을 어떻게 하게Tdms니까, 예산은 얼마인데 구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서 가급적 피해를 막아봅시다하는 성의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부금 문제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쓸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통령령이어서 안된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겠습니까? 대통령령에 묶여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구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구 설치방법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한국전력 지정선, 전화설로, 도시가스, 열공급선로, 교통신호선로등 서로 다른 부서간 소요시설을 모두 수용을 해야 지금 김해식의원님 께서 질문 하신대로 파고 묻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를 봐서는 공동구 설치가 막대한 재원과 현시가지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로개설이나 지금 한전하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1996년 사업 등을 도면을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서로 기관별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시기적으로 안맞아 이중굴착이 되는 것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북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촉진법에 저촉되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정은 정비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무처리비용에 10%라고 하는 것은 사무처리비용이지 자체가 사업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부과징수된 것은 1억7,222만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투자한 것은 저희가 부과 징수한 것과는 많은 경대앞 입구에 2억1,000만원 대구여중하고 관천초등학교 앞에 안전통학로 3,000만원 보조금을 3억원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역안에서 교통유발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투자액은 사실상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차수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무분별하게 도로굴착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구청관내에 모든 소도로가 나가보시면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공사후 시공업체가 언제 내가 공사했나 하는 식으로 복구는 그냥 깨끗한 도로에 복구해 놓았을 때는 가보실 때는 어디 갑자기 도로가 굴곡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내는 우리 관계공무원도 허가만 내주고 마무리 공사후 일손이 모자란다는 식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싯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한 몫에 하지 못한 공사라고 할지라도 공사 후 관계공무원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서 조그만한 상하수도 공사 후도로가 굴곡이나 굴착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 각 동네에 보시면 도로가 파손되어 방치하는 것은 모든 소골목이 하수도 공사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하는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허가를 구청에서 내어 줍니다. 원인자 복구토록 하고 있고 상수도, 한전, 체신은 저희들이 구청허가를 내어주고 복구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땅대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초대한 원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시가스는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해주는데 할때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상수도나 한전은 도급자를 지정해서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면도로 무단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 동파하는 것은 밤에 영하로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갑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1996년도 1월달부터는 건설과에 하수도 행정계가 폐지되고 보수계가 신설이 되어서 이차수 보충질문한 민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수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명심두고 최선의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으십니까? 의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한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자 교대)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장경훈의장대리
다음,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용도지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무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용도지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북구 태전동 707∼2번지 일대 약 4만여평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위의 각종 개발과 크고 작은 무허가 공장의 난립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이미 농업생산기능을 잃은지 오래이고 도시 미관에도 매우 좋지 않으며 도시속에 생산녹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이러한 토지는 무작정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 여건에 걸맞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족한 택지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태전교를 기점으로 읍내동 농촌진흥원입구 사이의 구안국도변은 현재 칠곡지하도 부근인 극히 일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칠곡지역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의 추정인구가 약13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칠곡3지구 개발이 끝나는 1998년 말쯤이면 상주인구가 약35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밀집된 도시가 형성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현재에도 칠곡지역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각종 위락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3∼4년 이후를 예측할 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위락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 태전교에서 읍내동 농촌진흥원 입구 사이 구악국도 양쪽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불가피한 학교주변과 일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전면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향후 칠곡지역의 신도시 형성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금번 구청의 기구개편으로 칠곡출장소가 건축, 위생 2개 계가 증설 되어 총 4개 계에서 6개 계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칠곡출장소장이 관장하는 관할구역 면적은 48㎢에 5개 행정동과 상주인구 약13만명으로서 출장소의 직원이 25명입니다. 세수면에서 볼 때 1995년도 기준하면 약 423억원으로 북구전체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해 불 때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칠곡출장소장의 직급을 현재보다 1계급 상향조정하여 신도시개발이 한창인 칠곡지역의 폭주하는 행정수요와 향후 자립기반을 다지는데 대비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차종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차종운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태전동 동원농장 일대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태전교에서 농촌진흥원까지 구안국도변 양쪽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신도시형 성에 대비하여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동원농장 일대 약 4만평의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민원이 접수되어 1995년8월1일 및 1995년11월1일 대구광역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 지역은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대구광역시에서 차기 도시계획재정시 도시의 발전추세와 주변여건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민원인에게 회시하였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계속하여 용도지역의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전교에서 농촌진흥원 입구까지 구안국도 양쪽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수정작업중에 있어 1995년9월28일자로 도시기분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간선도로변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교통체증, 주차장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다음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기획감사실장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종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고출장소장의 직급 사향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사무를 분장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06조(출장소) 동법시행령 제40조(출장소의 설치)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북구 및 동구 2개구에만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의 업무중 호적, 세무, 위생, 건축, 지적업무을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칠곡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곡출장소 직급 상향 조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서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1993년3월15일) 지방조직 정원 동결 지침에 의하여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의 5급 사무관 직급의 출장소장으로서도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출장소에서는 고도의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칠곡3지구 택지개발등으로 인구가 점차 늘어나 분구가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떻든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차종운의원께서 직급의 사향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단순히 출장소 소장의 직급을 상향만 조정해라는 뜻으로 과거에 동촌 출장소의 역할 정도의 기능을 배분까지 고려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출장소장이 상향직급이 되면 그정도의 기능까지도 배분이 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직급의 상향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정도로는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장대리
차종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권효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권효기의원
첫째, 경대동편 100m도로 미개설관계입니다. 1992년2월에 착공하여 1992년8월에 계획을 변경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계획도로 100m를 남겨놓고 개통하지 못한 이유는 경북대학교 농대 학생들의 연구 및 실습용 토지로서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한시간씩이나 더 소요되며 통행에 불편함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겠지요? 어언간 3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개인의 집도 도로를 내는 과정에는 관계당국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강제로 철거하는데 여기에는 왜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배타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실습장에 있어서는 문제의 토지외에 다른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심이 된다면 공사시공에 있어 계획을 변경하여 준공을 하였는데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경북대학교와 집행부간의 계약은 구두로 하였다 하여도 남의 피해는 주지 아니하고 원만한 해결을 보도록 도의적으로 질서를 바르게만 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언간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 보았을 때 집행부는 무관심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일은 어린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진정을 하였고 또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결과 구청에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길을 닦아 오므로써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로써 출·퇴근이 한시간 지연된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시간이 헛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신경쓰이는 일이겠습니까? 남은100m 공사는 언제 어떻게 완공하여 교통해소를 하여 주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거판매에 대하여 묻고저 합니다. 각종 폐자원 재활용품은 수거하여 각동의 부녀회서 관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어떻게 판매되었는지 일선에 수고하는 부녀회원과 동민 모두가 알게 하여 판매대금은 얼마인지 그 금액은 어디에 쓰이는지 소상히 공개하여 주민전체가 다 알게 하므로써 한층 더 높은 환경차원에 이바지 할 것이며, 재활용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각동별로 우수한 동을 추첨하여 포상도 하고 매월 반회보에 그 현황을 실어 공개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요? 셋째, 통장님 월수당에 관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전에는 통장 수당이 쌀한가마니 기준으로 지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비하여 수당이 삭감된셈이 되었습니다. 공무원과 회사원 월급은 매년 인상되어 물가와 균형을 같이 하였지만 통장의 수당은 10여년동안 제자리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구 전체로 보면 월3,816만원, 연간 4억5,7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장들 일을 시키려면 노력의 댓가를 주어야 되겠지요. 선거때가 되면 준공무원으로 예우하고 평상시에는 머슴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되기 싫다는 통장님들의 이구동성이 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렸기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경훈의장대리
권효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계장
경대 동편 농대부지내의 도로 미개설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구간은 폭8m, 연장270m로서 1991년과 1992년도에 사업비 13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70m를 개설하였으며 매개설 잔여구간 100m는 경대농대 실습장부지로서 수차례 경북대학측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대부지내에 농대학생들이 묘목이나 실습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렵다 이래서 그러면 육교를 설치해서 개설하자, 아니면 지하도로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등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좀전에 도로개설 시행시기 및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기를 확실히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 경대농대 실습부지가 해결이 되야 공사를 착수하는데 시기는 말씀 못드리겠고 최대한 경대측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전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신대로 개인토지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골초제개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재산으로써 응당 개인보다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는데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전번에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농대부지 옆 부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경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실무자가 총장에게 이야기 하기는 실지 곤란하다 전번에도 총장의 의견을 물으니까 경대농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농대교수들이 반대하니까 총장님도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총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이야기가 지금 북구청장이 경대총장을 방문해서 한번 만나면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언지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골절상으로 인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청장님이 몸이 나으시면 모시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미개설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다음엔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청소과장
권효기의원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쓰이는 용도 및 우수동 포상 및 북구소식지 계재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28대의 재활용차가 동별 1대씩 배치되어 있고 구에서도 차량 5대로 각 동을 지원,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총 8,395t으로 금액으로는 1억4,653만5,000원입니다. 현재 동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중 판매단가 및 판로가 용이한 폐종이류는 동에서 직접 판매하여 구세입으로 불입하고 폐플라스틱 P.E.T병, 헌옷, 유리병, 고철류 등은 무태동 선별창고로 수집운반하여 구 선별장에 배치된 인력으로 선별하여 일괄판매후 구청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6월까지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권장을 위해 각 동의 새마을 부녀회등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판매대금 실적은 9,104만4,000원의 50% 해당하는 장려금 4,552만2,000원을 지급한 바있으나, 수집에 너무 과열된 나머지 각동의 단체들이, 각 가정의 재활용품수집차원을 넘어서 고물상에서 파지등을 다시 구입하여 실적적으로 잡는 폐단과 부작용이 많아 7월부터는 시 전체적으로 장려금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제도는 장려금을 지급한 사항을 고려 시행치 않았습니다. 각 동별 수집실적은 매월 각 동장 참석 확대회의시 보고되고 논의하는 사항입니다만 1996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그 실적을 북구 소식지에 게재하면 우수동은 좋겠지만 부진한 동은 주민전체에게 불쾌한 반응을 주고 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세한 실적게재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별된 우수동은 1996년도 연말에는 우수동 포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 관계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당위성이 재차 강조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무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청소행정에 관심과 편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다음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총무과장
권효기의원님이 질문하신 통장수당 인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및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월정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구광역시 북구통반설치조례 제14조에 의거 기본수당 8만, 회의참석수당 1만원으로 월 9만원과 년2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 활동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여 사기가 위축되고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제기되는 등 수당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내무부예산편성지침”상 통장수당은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청의 독자적인 수당 인상은 현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통장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에 통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한 바 있으며 1996년에도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는 자녀장학금 지원, 표창확대 등을 통하여 통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효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권효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최종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최종준의원
최종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 두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 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축 25평, 증축 15평은 주민편의 행정일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동사무소 건축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건축행정은 기술이 필요한테 일반행정직이 건축행정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직 공무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든가 아니면 신고서는 동사무소에 접수하여 구청에 전달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107대의 차량유지, 관리비중 유류대와 수리비의 집행내역에 의하면 1년예산이 4억7,827만3,000원으로 차량수리비만 약 3억3,000만원이고, 유류대가 1,480만원인데 청소차량 77대중 33대는 재활용차량으로 소형화물차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쉬운 행정차량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30대의 년간 수리비가 약 4,400만원으로 1대당 년간 수리비는 약146만4,000원인데 차량대체 년한 6년동안 1대의 수리비가 약88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류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 1대당 1일평균 주행거리는 35.4km인데 유류대는 약 35%정도 더 책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일 10대이상을 주행하는 법인택시회사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의 반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총액중에서 수리비가 68%이고 유류대가 32%라면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수리비와 유류비의 율이 바뀐 듯 합니다. 청소차량은 수리비가 행정차량의 약 6.6배 정도입니다. 물론 차량부품대보다 정비숫가가 월등히 비싸다는 것과 경정비 업체보다 일급정비 공장의 정비숫가가 배의 차이가 있다고 보도된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정보유차량의 년간 총 운행거리는 약 161만8,185km로써 년간 엔진오일 교환량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용량 4 들이 1,200통 정도 소모됩니다. 이외 소모성 부품 및 유류로는 기어오일, 부동액, 브레이크라이닝, 벨트류, 전구등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을 갖춘 경정비사를 채용하여 제때에 차량의 점검고ㅘ 소모성부품 및 유류의 교환으로 차량고장을 예방할수 있고 둘째, 엔진오일 교환 4 중 10%정도는 적정량에서 남기 때문에 이 한가지만으로 년간 4 짜리 120통을 절감시킨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큰 포장은 더욱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120통이 절감된 이 양은 행정차량 1대가 약40년간 소모되는 양입니다. 이 한가지만은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셋째, 출장수리가 가능하므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으로 차량관리비의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며 참고로 경정비사 한사람의 임금은 월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관심과 애정을 잦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경훈의장대리
최종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대근입니다. 최종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신고 업무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신고대상은 관련법에 의거 신축 공업지역 2층이하의 공장 500㎡이하, 증축, 개축, 대수선은 50㎡이하, 공업지역내의 2층이하의 공장으로써 500㎡이하, 기타 경미한 용도 변경 및 가설건축물은 제한된 용도에 한하여 동장의 권한으로써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동사무소의 신고 처리건수는(용도변경 포함) 총 339건, 28개동이므로 동사무소 평균12건이며, 특히 노원3가1동은 22건, 노원3가2동은 신고처리 건수가 88건으로 주변이 공업지역이므로 타 동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실정이므로 2개동은 건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리현황 동사무소의 건축업무는 1단에 평균 1건정도 처리됨으로 건축업무만 전담할 수 없고 타 업무와 병행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관련 업무는 한직원 담당업무의 10%정도에 불과하며 건축신고는 규모 및 구조상 간단한 것이므로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등(공업지역제외) 간단한 법규만 검토처리하면 되므로 행정직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업무이므로 개선책으로서 첫째 신고업무의 구정처리는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신고사항은 권한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며, 차선의 방법으로 동 건축 담당자를 구청에서 년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된 서류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의장대리
다음엔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최종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07대로서 행정차량이 30대, 청소차44대, 재활용차량이 34대입니다. -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총액중에서 수리비가 68%이고 유류대가 32%인것에 대해 실제적으로 행정차량중 승요차량 4대에 대한 수리비 및 유류대 지출비율을 보면 수리비가 1대당 평균 57만4,900원으로 28%이고 유류대가 평균 103만3,050(월 100,000원정도)원으로 72%이나, 작업용차량인 청소차량, 급수살수차, 약제살포차, 준설물운반차량 등이 수리박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율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차량을 분석해 봤는데 청소차량을 연식불로 분석해 보니까 `90년도에 구입했는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유류대, 오일, 세차빵구, 타이어 교체에 따른 수리비가 연간 6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91년도 것이 대당 599만원, 그 다음에 `93년도 건시 554만5,000원 이렇게 청소차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자료에 냈는 내용의 평균치를 보면 행정차량 30대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하고 작업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62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데 그 중에 수리비가 120만원, 유류대가 4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차량이 77대인데 여기에 대당 평균치가 396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리비가 309만원이고 유류대가 87만원(10개월로 치면 월8만7,000원 정도) 여기에 저희들이 쓰고있는 차중에 휘발유 차량은 승용차하고 4대뿐입니다. 나머지 차는 전부 경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고장 요인으로서는 청소차량의 경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작업의 특성상 쓰레기를 적재함으로써 발생되는 침출수(쓰레기 썩은물)로 인하여 각 부위가 부식되며 비포장도로 및 골목운행 등으로 업무차량보다 고장이 많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많습니다. -엔진오일 절감방안에 대하여 엔진오일 교환 및 세차, 구리스주입등은 민간세차장과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엔진오일교체는 엔진오일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교환비(공임)만 지출하고 있으며, 시중가격과의 비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오일등시중가격과의비교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남는 량(10%정도)은 차량에 보관하였다가 일일점검이나 주간 점검시 엔진오일이 부족할 때 보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엔진오일 구입시 포장단위가 큰 20 혹은 200 단위로 구입하여 쓴다면,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시 일일이 차량용량에 맞게 덜어서 세차장으로 운반하여 주입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과 보관창고의 확보 등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정비업체와 1급정비공장의 정비숫가 차이에 대하여 현재 북구 관내에 4개의 1급정비공장과 2개의 세차장, 2개의 밧데리센타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경정비업체가 1급정비공장보다 정비숫가(요금)가 싼 것은 사실이지만, 경정비업체의 경우 기술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1급정비로써 해야하고 경정비업체에서 해야될 분류를 해서 정비숫가를 비교검토해서 재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갖춘 경·정비사를 채용하여 제때에 차량점검과 소모성부품 및 오일의 교환으로 차량고장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11월1일자로 정비기능사 2급자격증 소지자중 1명을 채용하여 일일점검과 예방점검, 차량고장 시 현장확인등, 차량고장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차량은 쓰레기의 상차로 인한 침출수(쓰레기 썩은 물)발생으로, 적재함 바닥 및 덮개 등의 부식이 심하여 정비공장 입고 시 과다한 용접수리비가 지출되어(1회 용접시 4∼5만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용접기 및 산소용접기 등을 구입, 환경미화원중에 용접기술소지자를 청소차고지에 배치하여 자체적으로 용접을 실시함으로써 년간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추경시 예산 10,000천원반납) 현재 차고지가 매우 협소하여 청소차량만을 주차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넓은 부지가 확보되면 간단한 경정비시설(오일교환시설, 간이세차장, 각종소모품 창고 등)을 잦추어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훈의장대리
최종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종준
최종준의원
최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료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차량중에 승용차 4대 디젤차량이 나머지 26대입니다. 행정차량 4대가 하루에 주행거리가 35.48km, 4대는 1일 142km입니다. 360일 운행 했을 때 5만1,830km를 운행합니다. km당 연비가 51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264만3,330입니다. 두 번째 디젤차량 26대, 당 247원입니다. 휘발유는 606원이고, 하루에 923km365일 운행 했을 때 33만2,280km를 운행합니다. 당 25원이라면 830만7,000원을 합해야 1,095만330원입니다. 청소차61.3km 44대 재활용차 33.1km 33대를 다합했을 때, 5,782만5,900원입니다. 그러면 합계 6,777만6,230원 정도입니다. 윤활유 값 약2,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차액이 연료비에서 6,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수리비는 통상 상식적으로 연료대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연료대보다 덜 들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청소차량 마모가 심합니다. 그러나 10배이상을 주행하는 차량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하시고 자문을 받아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재무과장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종준의원 보충질문한 내용이 즉석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곽종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곽종우의원
곽종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장도 채 남지 않은 달력이 겨울의 날씨와 같이 얼어붙어 녹을 줄 모르는 지역경제사정과 함께 주민들의 옷깃을 더더욱 여미게하는 요즈음, ‘새롭고 살맛나는 북구 건설’이라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사회, 쾌적한 환경 건설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복지관을 짓는 등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도 있으나 실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는 것은 많은 경비와 오랜시간을 요구하는 심대한 사안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정확한 판단과 균형있는 집행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일상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개선되고 방지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예식장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시설 주차장의 유료화입니다. 이전에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하던 각 부설주차장이 이제는 그 어떠한 기준이 없이 하나, 둘 유료로 전환하여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함으로 인하여 차주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당연히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단순한 구매자로 시설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입장에서 또 다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그 부담액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떠나 불공평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주차장을 피해 인근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하는 등의 많은 교통공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예식장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시설 주차장의 관리 현황과 유료화로 전환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둘째, 건축관계법의로 각 시설마다 시설 규모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정주차장조차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행위가 위법행위가 아닌지, 만약 위법행위라고 하면 그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법정주차장의 예로 관계 법상 건축물의 연면적 10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관내의 명성웨딩을 보면 연면적 1만2,306㎡로 123대분의 주차공간을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주차장 조차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셋째, 단지 주차장의 이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이며, 이 이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만을 보더라도 둘째 예 인 명성웨딩 주차장 이용자인 혼주측과 하객들은 단순히 예식장 및 인근 식당에 이를 주기 위해 이용할 뿐인데도 실질적인 수익자인 예식장과 인근 식당들은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여 이중으로 이익을 취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이중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 실수익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부담을 들 수 있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현재의 추세로 보면 대형교통유발시설들이 주차장을 유료화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인근지역의 교통공해와주민들의 이중 부담,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방지할 지도, 단속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식장 등의 주차장 유료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식장을 비롯한 각 시설의 법정주차장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그 외의 주차장에 한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케 하는 방안 둘째, 예식장을 비롯한 각 시설 보유 주차장 전체를 유료로 운영하되, 해당시설 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일정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 서비스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는 방안 셋째, 예식장의 경우 인근식당과의 관계는 뗄수 없는 이해관계자로 예식장과 인근 식당주와 협의하여 예식장의 기본이용시간과 식당이용시간은 무료로 하며, 식당이용시간에 대한 주차료는 식당주가 부담하도록 방안 이상의 제안을 참조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곽종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곽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주차장의 관리현황과 유료화의 법적근거,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하는 경우 위법성여부, 주차장이용의 수익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에 대한 행정지도 할의향, 대형교통유발시설의 유료주차장화로 인근지역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구 관내 공공시설 주차장으로는 북구청에 113면, 경북대학내 220면, 영진전문대 120면, 명성웨딩336면과 시민운동장 232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병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일반인에게 개방(유료)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제1항 및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시설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하는 경우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과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법성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주차장 이용에 있어 수익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에 대해 행정지도 할 의향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주민에게 부담되는 행정지도는 행정규제로 보고 있어 지난1월7일 법률 제4735호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4조에서는 행정규제 법정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규제외에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식당과 예식장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주차비 부담 혹은 주차장사업주와 협의하여 무료티켓 발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해당부서(위생과, 사회과)와 협의하여 업주에게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대형교통유발시설 유료주차장화에 따른 인근지역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주변 공공시설(침산중학교 운동장)의 임시주차장 활용방안과 불법 주·정차 계도중심의 단속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북구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료화 된 것으로는 읍내동 인성의원 12면, 태전동 하나백화점 칠곡지점 20면, 노원3가 삼공빌딩의 48면 및 침산3동 명성웨딩의 부설주차장은 건축당시부터 주차면적 9,790㎡, 336면이었습니다. 명성웨딩의 주차장 유료화는 1995년 대구시 교통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의 일환으로(교기 91107-711, 95.6.12)호에서 추진하여 1995년6월17일(지교 9110-559)호로 일반에게 공개를 안내 하여 1995년10월14일 제55호로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의 취지는 평상시 유휴주차공간을 일반에게 개방하여 주차공간의 적극 활용과 유료화하므로써 주차비 부담으로 인한 승용차량의 수요억제에 있습니다. 의도한 바와는 달리 평상시 유휴주차공간 활용에 미흡과 결혼성수기에 불법주차만 양산시키는 시행착오가 있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검토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주차장 유료화의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을 토대로 보다 밀도있게 검토하여 예식장 및 식당고객의 서비스차원에 주차비 부담 혹은 한정된 고객에 대한 무료방안 등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사업주에게 건의 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대리
곽종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오랜시간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