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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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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하천구역의 낚시 등 금지지역 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희 본 의원 외에 권태진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규정하는 내용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이고,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야영, 취사, 낚시는 각 50만원씩 부과 금액을 정했으며, 야영 및 취사, 취사 및 낚시, 낚시 및 야영은 각 100만원을 부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야영, 취사, 낚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150만원을 정하였습니다. 최초 적발 이후에 2시간 마다 다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사항을 규정하여서 수급자 등에게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