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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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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1월 5일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11월 8일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