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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34회 제3본회의1999-10-15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의안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0월 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원삼면 사암리 60번지로 변경하고, 용인시 문예회관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위치변경은 당연한 것이며,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행정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맡겨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를 년차적으로 2001년 말까지 총정원 954명에서 911명으로 43명을 감축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과는 역행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상위법령 및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개정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북동사무소의 위치를 역북동18-4번지로 하고 유림동사무소 위치를 유방동 475-4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역북동사무소의 이전과 유림동사무소 위치의 등록전환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용인시 고림동 954번지 820-63번지 상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평의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의 터전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농지관리계획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와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다섯 건의 안건은 99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9일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업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개혁을 실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제고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시대의 변화와 현실에 맞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관련상위법인 농지법임차료상환에관한규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매년 재학생이 증가하고 되는 송담대학의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강의실과 도서관을 증·개축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4,650평방미터의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변경하려는 안으로 지방일간지에 2회 공고하였음에도 이의를 제시한 주민이 없고 송담대학이 주거지역과 접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재학생들의 편익과 면학분위기 조성이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건축조례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99년 4월 30일에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 및 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에 새로 위임된 사항과 기존 용인시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심사한대로 전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홍 의원입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승인안의 심사경과와 제출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및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편성 운용하여야 하나 98년도는 징수총액대비 93%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는 과거 징수실적, 신장추세 등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시킴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중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219억1,200만원으로 2,066억5,100만원은 징수하였고 152억6,100만원은 미징수하여 93%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징수액 152억6,100만원 중 고질적인 체납은 100억2,70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억7,100만원 중 9억7,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7%인바 체납액 증가등 재정악화가 예상되니 체납액 발생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에 의하면 예산액은 3,645억8,100만원으로 2,455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1,446억4,500만원은 이월시킨 바, 앞으로는 과다예산 확보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이 요망되며 불용액 344억3,500만원 부분은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당해연도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토록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업무개선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액 과다발생으로 9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총 122건에 예산액은 333억3,900만원으로서 이중 110억3,500만원만 지출하고 223억4백만원을 이월시켜 98년도 예산확보액 대비 67%의 예산을 이월시킨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치 않고 예산만을 우선 확보한 후 토지매입지연 등 사업부서의 준비소홀, 적극성 결여의 결과인바 향후에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또한 98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15건에 64억5,600만원의 예산이 운용되었으나 이중 음달안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동림리 마을내 도로포장,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2호 개설공사는 97년도에 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를 사유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이월사유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선정 추진토록 함으로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연구개선이 요망됩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의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이월액은 총 44건의 사업을 1,184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이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공사 외 9건의 계속비사업은 104억9,600만원의 예산을 98년도에 확보한 후 단, 3,500만원의 예산만 지출하여 104억6,1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시킴으로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과 함께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다음연도부터는 사업추진 공정과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 당해연도에 확보토록 하는 재정운용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64억2,600만원의 예산 중 416억4천만원을 지출하고 147억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바 건전 재정운용의 노력이 요망되며 98년도 순손실액은 8억5,400만원으로 97년도 순손실액 9천만원보다 약 9.4배의 순손실액이 발생되었으니 익년도부터는 순손실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내용과 같이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적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안,지방채안, 의사일정 14항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계속비안,지방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홍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안, 지방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9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9년 10월 12일과 13일 2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9년 10월 14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9억2,66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 회계별 계속비안과 지방채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과 계속비안, 지방채안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계속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계속비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 질문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재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간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까지만 끝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공무원의 빈번한 회의소집 등으로 민원처리 등의 불편이 있음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7일 용인시 행정통제 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면서 읍면동 직원의 빈번한 소집이나 차출 등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공백을 예방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근간 법정 선거업무와 각종 용구문화제행사, 태풍피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읍면동직원을 자주 소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타 회의나 자료제출 등은 컴퓨터의 핸디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전송받는 등 회의소집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엄격히 읍면동 직원의 시 출장을 통제토록 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집하도록 함으로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우현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의 연계성을 갖는 대단위 숙박시설 등 종합적인 관광타운 형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관광용역설계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용인시는 서울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연간 1천만명에 달하는 많은 내외국인이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관광의 고장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체류형 관광관련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용인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등 인근시설에서 숙박과 쇼핑 등 관광을 즐기고 용인시는 다만 경유지로서 지나쳐가고 있는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인시에서는 이러한 경유형 관광형태에서 탈피하여 머무르는 관광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소재한 관광숙박시설로는 양지파인리조트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휴양콘도미니엄 3개소에 객실 652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된 관광숙박시설로는 관광호텔 1개소, 가족호텔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 1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승인을 준비중인 관광호텔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 1개소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숙박시설은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어 이 시설들이 완공되는 2001년 이후에는 관광호텔 2개소, 가족호텔 1개소, 휴양콘도미니엄 4개소 등 7개소에 1일 3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규모 1,272실의 관광숙박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이외에도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중저가 경기투어텔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한자표기 관광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용인시를 찾는 한자권 관광객이 불편없이 저렴하고 안락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관광용역설계를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관광산업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는 새로운 천년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세계각국이 다양한 밀레니엄축제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ASEM,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및 이천 세계도자기축제, 2002년 월드컵대회 및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등 대규모의 국제행사가 열릴 예정으로 관광산업발전의 좋은 기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 관광상품개발을 위하여 특색있는 관광코스개발과 관광자원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용인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지향적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 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에게도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윈-윈(win-win)개념을 관광자원개발에 적용 2천년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2천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우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관행에 젖어있는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과 직무능력을 높이고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매월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병행 실시함과 동시에 경기도주관으로 매월 2회 실시되는 경기포럼을 통하여 21세기에 도전, 창조, 희망을 위한 국제적인 유명강사의 교양강좌에 화상으로 전직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4급이하 일용직까지 전직원에 대하여는 의식개혁과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한 합숙교육도 사설교육기관을 통해서 11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각자의 사고변화가 더 중요하므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는 서부권과 동부권 불균형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니 시장이 공약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온 동부권 도시계획을 과감히 재정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서부권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90년대 중반부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소규모 난개발로 인하여 무계획적인 도시화로 생산기반시설부터 교육문화시설 등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도시화가 이루어져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부터 동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은 앞으로 추진할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생활기반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환경대책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당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시설을 도농복합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입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를 수지지역의 집중적인 택지개발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학교 부족 등의 문제점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인구증가에 걸맞는 각종 편익시설이 충족되지 못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최근 계속해서 서천, 보라, 청덕지구등이 추가 개발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택지개발시행상에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에 의하여 개발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천, 보라, 청덕지구 중 서천지구만이 택지개발 예정지로의 지정을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서천지구 위치는 기흥 서천리, 농서리로서 북동쪽으로 경희대학교와 삼성반도체 서남쪽으로는 화성군 태안읍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396,000평 수용가능 인구는 34,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지구는 금년 8월 9일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주민공람을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하여 금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14일간 열람토록 한바 있으며 현재 의견서를 취합 중에 있어 금년간 이를 종합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인서북부 지역 일원에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89년부터 12개 지구 1,200만 평방미터의택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에 가세하여 민간업체의 공동주택건설로 인하여 교통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주기반시설의 약화와 환경오염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별 개별입지형태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 입접도시와의 교통체계, 정주생활기반시설등 종합적인 대책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금년 2월 3일 기존도시와 더불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택지개발은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하는 신도시개념에서 교통, 환경, 생활환경 등 정부차원의 광역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정주생활권으로의 자족도시로 개발되도록 건교부와 시행자인 토공등에게 건의한바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개발계획내용이 사업시행으로 빗어지는 도로망의 확보문제와 지구내 자족시설 등이 적정한지를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게 되는데 그 개발일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게 되면 관할시장 군수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고토록 하고 14일동안 일반인에게 열람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주택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신청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백지구와 죽전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후 3년 지난 오늘까지 지역주민들은 많은 재산상이나 생존권에 대한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대책수립 또한 건의용의가 있는지와 금년도 9월 17일자 모 지역신문에 기흥읍 보라리, 구성면 청덕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백지구는 97년 6월 27일, 죽전지구는 98년 10월 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현 진행사항은 2개지구 모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이 한국토지공사에 전달된 상태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며 지구지정 이후 많게는 2년 10여개월이 지남으로서 그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재산상의 피해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 생활불편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토지재산상의 보상은 공공요금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보상관계법에 따라 평가되어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지역내 주민들이 생계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의 우선 공급 생계대책을 마련하고 적은 부담으로 실질적인 입주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9년 9월 17일자 용인시민시대에 보도된 서천지구에 이어 기흥 보라지구, 구성 청덕지구 등 연달아 택지개발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은 지역특성상 택지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흥 서천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위하여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동저수지와 하천의 오염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동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도 3월 28일 기 수립된 남사, 이동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2016년을 목표로 2단계에 걸쳐 1일 10,500톤의 하수처리장을 2001년부터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그간 우리시는 96년 3월 1일 시 승격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여건변화, 생활수준향상등으로 남사, 이동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전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2000년도말 목표로 추진중인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이동면을 포함한 전 지역의 하천수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창희의원님께서는 이동면 천리 국도 45호에서 지방도 326호 구간 중 동아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일부구간이 미확정하고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에 많은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국지도 84호선과 지방도 326호 준용구간의 천리 적동마을 앞 부분으로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326호 묵리-학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병행 시공되도록 경기도과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추가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00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있습니다. 다음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기관의 집단화와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중인 행정타운은 6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바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의 설치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 예술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자전거, 롤러스케이트장등 광장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행정기관의 집단화와 주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회도로등 장기적인 교통망 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시청사가 협소하고 유관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고객지향적인 저비용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2016년 인구 85만의 미래도시에 대처하고자 역북동 산 68-19번지 일원 79,000여평에 시청사와 시의사당을 비롯한 9개의 유관기관이 입주할 중추적인 신행정 업무중심도시로서의 종합타운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내에 계획중인 3,700여평의 광장과 5,500여평의 공원부지에 용인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와 아울러 휴일과 관계없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5,700평에는 야외공연장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교통대책은 도시계획제정비시 우회도로 등 세부 교통만 확충계획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기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제방의 범람과 붕괴와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 2급 하천에 52개소로 233.3㎞ 소하천은 124개소에 183.3㎞입니다. 이중 지방 2급 하천은 85.5㎞, 소하천은 52.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개 하천 8.23㎞에 66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중에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2002년까지 20개 하천 40.43㎞에 562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2급 하천은 96%, 그리고 소하천은 55% 수준까지 정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상습침수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금년에 하천준설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수해예방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상습수해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IMF의 어려운 시대에도 개발에 강한 의지로 99년도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하에 310억원의 소요예산을 확보 집행하고 있으나 이는 집행부가 당초 토지매입을 2001년도에 완료하기로 한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토지매입계획을 앞당기게된 사항을 물으셨고 아울러 예산편성이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타운 건설 입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과 같이 그 필요성에 비하여 사업계획 추진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하였습니다. 97년 10월 10일 공공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후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태이고 보상요구에 특정인에게만 우선 보상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현 청사로는 사무실과 주차장이 비좁고 특히나 교통행정과나 상하수도과 등 일부 사무실은 외부로 나가있는 등으로 방문민원도 함께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목표연도인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하에 99년도 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전액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된 토지매입비 310억중 집행된 금액은 금년 10월 5일 현재 70.4%에 해당하는 218억3,800만원이며 년도별로는 98년도에 173억7천만원, 금년현재 44억6,9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호 위원장님께서는 국도 42호 및 17호선의 이정표와 안내표지판에 원삼, 백암지역이 표기된 표지판이 숫자가 적어 내왕객들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하시면서 개선대책에 물으셨습니다. 국도 제 42호선 및 17호선중 용인중앙동에서 백암까지 구간에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은 총 2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원삼, 백암지역이 표기된 표지판은 3개소밖에 없어 추가설치를 서울지방관리청에 협조 요청한바 이정표 및 안내판에 원삼, 백암에 대한 표기의 변경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명표기가 완료되어 내방객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위원장님께서는 백암면 가창리 군도 19호선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한 연장 2.5㎞,폭 8미터의 2차선 도로로서 96년 11월 4일 착공하여 99년 6월 1일 준공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동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을 현지 조사하여 하자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현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시고 경안천 수변구역을 조기에 해제토록 모현면과 동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모현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모현면 지역은 95년 8월 10일 용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2016년을 목표년도로 처리구역을 4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용인하수종합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왕산리, 일산리, 일부지역은 2002년 12월 준공예정인 광주군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산리, 동림리, 능원리 지역은 2000년 12월에 준공되는 광주군 오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96년 3월 1일 시 승격이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국토이용관리법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건설,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 확장 등으로 인하여 하수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의 인구추정에 의한 하수발생양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계획을 보다 계획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진하를 위하여 선행하여야 할 용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을 추진하고자 99년 7월 31일 용역사업 집행공고를 한바 있고 현재 용역업체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중에 있으며 10월중 착수 200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인하수종말처리구역이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지역으로 되어있으나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금회 변경시 모현면, 양지면, 동부동 지역에 각 지역별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안천 수변구역의 해제와 당해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재산권 보호등을 감안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이건영의원님께서는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광역상수도 용수공급계획만으로는 절대 부족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광주군과 팔당상수원을 공동개발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지방상수도 1일 22만톤을 공급할 계획하에 1,183억6천만원을 투입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9년 7월 8일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인가를 득하였고 7월 26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하여 9월 21일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11월중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01년 12월경 1차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의 지방상수도 보급계획은 국지선 57호 확포장공사 시행시 송배수관로 300-100㎜ 12㎞와 배수지 1식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와 인접한 광주군 옥포면 문형리 지역에 2000년 3월부터 광주군이 시행하는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시 지방상수도 공급시기까지 우선 광주군에 용수공급을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건영의원님께서는 용인시 행정구역이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반환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17,6㎢로서 우리시에서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망체계, 생활권 배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원시에 동 지역을 재척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고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구역을 분리추진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원시에 협의에 응하지 않아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구역을 수원시 도시구역에서 재척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지자체간의 갈등과 불신을 사전 예방하고자 양 시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우리시 행정구역이 수원도시계획구역에서 재척하여야 하는 불가피성을 경기도지사에게 2회에 걸쳐 질의, 보고하였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와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님께서는 동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방 3, 6통 약 2,500세대 7,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빌라촌의 정화조역류현상에 따른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유방 3, 6통 지역은 60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된 농경지였으나 90년도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 택지부지조성공사 없이 농경지 상태에서 연립주택 및 빌라가 집중적으로 신축된 저지대 주택가로서 여름철 우기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안천 하천수위가 상승될 경우 우수관의 맨홀이나 지대가 낮은 곳을 통하여 반 지하층에 침수 및 지하수 역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98년부터 지속적으로 팔당수계오우수분류관거공사를 시행하여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정화조 역류현상을 차단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대책으로 경안천변 주변 저지대의 오우수처리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의원님께서는 국도나 지방도 등 도로 확포장공사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인도설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도로 설계시 전 구간 검토되어야 하나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방, 농촌지역은 공사비 과다로 현재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시를 통과하는 국도 및 지방도 설계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인도 및 부대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는 용인초등학교 앞 교량에서 구 주공아파트까지 도로에 외지 노점상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은 수십년전부터 우리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자녀의 학비마련과 생계수당에 대하여 시장 중심가에 소규모로 시작되어 재래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나 도시의 급성장 도시화, 산업화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대다수가 값이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호함으로서 외지상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IMF로 실직한 대다수의 주민이 노점상으로 전환됨으로서 재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점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본토상인들의 불문과 도로 또는 공한지에 좌판을 설치함으로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공공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이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소규모 노점상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강력한 단속에 임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포장마차 등 기업형은 철거 등 강력한 단속으로 확산되지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과 주차장 도로의 선량한 관리와 공공시설 유지 기존상인의 보호차원에서 관련기관의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단속범위와 방법을 협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윤경준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 부의장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원 현황을 드리면 용인시 관내 원삼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 121개구간 49.125㎞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및 공익요원은 본청 및 수지 기흥읍을 합쳐서 단속원 7명, 공익요원 15명이 있으며 단속원 2명은 사업용차량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속실태는 1개조는 용인시내 35개 구간을 이동단속하고 있고 1개조는 기흥읍을 제외한 7개면은 이동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사거리에서 명지대 입구 등을 비롯한 전구간의 이동단속은 단속의 효과가 미흡할 뿐더러 불법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존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견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계도단속 방식에서 정기적 불시야간단속 등을 실시하고 수시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본다는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께서는 용인사거리와 용인경찰서 앞에 교통신호기 운영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사거리는 99년중 차선이 및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여 현재 교통량에 비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으며 용인경찰서 앞에 교통신호기는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 99년 9월중에 실시되어 용인사거리와 연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용인사거리 교통량이 용인경찰서 앞에 신호에서 정차되어 용인사거리까지 차량이 이어지는 신호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의 문제점은 첫째로 용인사거리 신호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시간이 맞지 않고 둘째로 용인사거리 신호와 연계하여 용인경찰서 앞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경찰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횡단보도 등으로 인한 용인사거리 1회신호주기 150초에 용인경찰서 앞은 75초로 2회 운영하고 있어 통과차량에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경찰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검토결과 용인사거리에 통과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신호주기를 재조정하고 용인사거리는 수동조작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수동조작할 경우 용인경찰서 앞을 점멸로 하도록 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께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우리지역부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용인소식지, 지방신문을 최대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산물의 성과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 및 용인넷 홍보, 포장디자인 및 규격포장재 지원 및 용인시민의 날 및 용구문화제를 통한 홍보극대화에 전력하겠으며 쌀 겔러리 전문판매점 설치, 시 경계지역에 농협과 협의 백옥쌀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겠으며, 시 특색사업으로 농산물 홍보탑 및 꽃탑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체 및 골프장내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하여 홍보 및 판매촉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부 골프장에서는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인 월마트 등 8개업소에서 백옥 쌀, 오이, 장류, 채소류, 느타리버섯, 반상 등 여러 가지 상품을 홍보 및 판매 중에 있으며 골프장 및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및 홍보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공동판매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추진으로 실익도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위원장께서는 소각시설의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할 계획과 99년도 7월 19일 제2차 주민간담회시 요구사항 수용여부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포곡면 금어리 소재 1단계 소각시설은 준공 전에 본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상 문제점 및 소각로 후단시설인 최종배출가스 처리설비에 대하여 98년 12월 21일부터 12월 26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성능검사를 받은 바 이상이 없음을 판정받아 상업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에 대하여 99년 1월 14일부터 15일과 99년 2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2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나 법적기준치인 0.1나노그램 이하인 0.022나노그램으로 법적기준치보다 4.5배가량 저감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 확보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의 성분 및 인근주민의 건강 역학조사에 대하여는 전문용역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이옥신 측정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기관 어느 시기를 불문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정기관과 날짜만 연락주시면 주민들의 입회하에 측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19일 제2차 주민간담회시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당초 약속한 부지면적을 초과 하였는지와 소각장굴뚝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기인지 수중기인지의 확인과 매립장종료후 사후관리대책,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당초 약속한 부지보다 매립장 확장은 없었으며, 소각장굴뚝에서 발생하는 것은 수분사방식에 의한 급랭으로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이며 백연에 대하여는 99년 12월중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매립장은 사용종료 후 20년간 사후관리하고, 소각장 인근지역에 대기측정기를 3개소정도 설치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2차 간담회시 질의하실 내용중에 산업폐기물 반입은 현재까지 반입된 사실이 없습니다. 주민복지사업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것 또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후 지역주민 고용가능여부는 현재도 감시원으로 3명을 고용, 소각장 운영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2단계 공사가 완공된 후에 현지여건을 참작하여 최대한 지역주민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은 1일 84톤이며 이중 퇴비화시설에 11톤, 사료화시설에 15톤, 가축사육농가 250개소에 1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퇴비화시설은 재활용센타 1톤, 공동주택 감량화기기 10톤이며 사료화시설은 에버랜드 5톤, 제일농장 5톤, 구성농산 5톤입니다. 남은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96년 11월 남사면 완장리 소재 주식회사 태연에서 처리규모 1일 40톤의 퇴비사료화 시설을 추진하던 중 IMF로 인하여 자금부족으로 지연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진행하여 공정율 90%로 시운전에 있어 준공완료후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께서는 이동면 시미, 덕성, 송전리 지역의 폐수로 인하여 매년 수도작이 도복되고 논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농가자율사업으로 농가에서 신청이 있을시 이동면장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으며 전액 국고융자로 헥타당 120만원이 융자이며 연리 6.5%로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복이 되지 않도록 규산질 비료를 4년 1주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도복에 강한 품종인 대안, 대진 등 양질다수성 품종이 재배되도록 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께서 시내버스의 불법난폭운전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그 동안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자율실천결의대회와 운전기사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 등으로 많이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은 단속특성상 단속공무원이 적발하기 매우 어려워 앞으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매주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 지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영의원님의 첨단산업 유치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안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 및 4개동과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외 7개리로서 총 304.462㎢입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60,000㎡이하로 수도권 정비심의를 거친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공업용지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기흥읍외 4개 읍면과 원삼면 목신리외 3개리로서 총 287.153㎢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입지가 허용되고 있으나 기흥읍, 수지읍, 구성면은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주거단지화 하고 있어 공업입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공업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일부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도시계획에 예정된 남사면 일원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팔당상수원특별대책권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집단화함은 물론 첨단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2001년 시행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여 균형있는 시 발전행정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충석의원님께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자의 부가보험인 장제비 및 출산분만비 지급절차 및 홍보계획과 연도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보 가입자의 장제비 및 분만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입세대가 45,699세대에 장제비 지급은 546건에 1억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만비 지급은 2건으로 14만7천원, 또한 98년도에 가입세대가 40,894세대 장제비가 485건에 91백만원, 분만비는 3건에 21만8천원해야 99년도에는 53,713세대에 장제비 지급이 437건에 1억810만원, 분만비는 2건에 15만3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사항을 설명 드리면 장제비 지급대상자중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명단를 출력하여 개별로 우편통지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대상 도래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도래 5개월전에 신청안내문을 개인별로 추가로 발송하여 지급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자가 자연분만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방민원인에게 홍보물이 배포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에서는 국민의료보험조합에 협조해서 시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시정홍보지는 물론 유선방송과 통,리장 회의 및 주민이동민원 처리시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장제비 및 분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에게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시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렇게 특별한 조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실태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보훈지청에 등록된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총 994명으로 그 중에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3명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금, 수당, 자녀교육비,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우리시에 대상인원이 9명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치료비와 수당, 자녀학비 지원 등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소재한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경기도 남부지회에 소속되어 있고 두 차례에 걸쳐 우리시에 내방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9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용인시 분회가 설치가 되고 동 분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의 건전 여가활동 기회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양시의 예를 들으시면서 주민 밀집지역별로 지역별로 선정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건전 여가활동과 기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동네체육시설로 총 43개소를 설치하였고 청소년의 체위향상과 건강한 여가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길거리 농구대 198개를 보급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단위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별로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그 안에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길거리 농구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의 첫 단계로 인구가 밀집되고 대규모 택지가 조성하는 기흥과 수지, 구성 택지개발지구내에 생활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인근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대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건영의원님께서 읍면동 사회단체 주관으로 개최하는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동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는 가족문화의 변화로 우리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분위기를 조성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적인 행사입니다. 금년의 경우 수지읍외 11개 읍면동에서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자율적으로 경로잔치, 또는 효도관광을 실시하였으며 효도관광은 약 3백만원, 경로잔치는 1개소당 3백만원에서 천만원의 비용으로 1인당 1만원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명년의 경우 95백만원의 재원중 340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34백만원과 독거노인을 위한 위안잔치 3백만원의 지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없어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늘리는 방안과 일반회계예산으로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향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두건 남았는데 그냥 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탄천주차장 불법포장마차 단속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경안천, 금악천 주차장 주변 불법포장마치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왔으나 IMF체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세민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지양하고 자진철거토록 계도, 지시하여 왔습니다. 1차정비는 98년 11월 10일 14개 소에 대해서 철거1개소, 시설정비 13개소를 시행하였고 2차정비는 99년 6월 24일 11개소에 대해서 전업 및 취업희망자 안내를 했습니다. 강력한 포장마차 단속시에 일부 포장마차 업주들이 전국노점상협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예상되어서 99년 10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1차 계도하고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법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74조 규정에 의거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겠습니다. 경안천 7개소와 금악천 11개소에 대해서는 99년 10월 13일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갈경선입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시정질문하신 환경사업수도 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 인근 주변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기존시설을 첨단시설로 보완하여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사업수도에서는 1일 36,000톤의 하수를 표준활성슬러치법으로 처리하고 축산폐수는 1일 1,300톤을 첨지성 소화후 하수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는 1일 1,130톤으로서 협작물을 제거한 후 하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및 분뇨축산처리폐수처리장에서 악취의 제거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토양탈취상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있으나 제거효율이 낮아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고 주민 친화적인 환경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24,000톤 증설사업과 동시에 기존시설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전처리시설, 유량조정조와 슬러치처리 공정의 악취의 대상물질을 포집 폭기조 제1실을 투입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암모니아성 질소는 3차 고도처리시설로 개선하여 바스라스균으로 하여금 대사불효식품으로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는 한편 처리장 주변에 관상수 등 나무를 다량 식제 공원화하여 휴식공간과 차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를 현저하게 감소시켜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많으면 국장님들게 답변서 작성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보충질문이 많지 않으면 여기에서 국장님들이 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시간을 드리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성면 청덕지구와 기흥읍 보라지구의 택지개발예정지 문제 건에 대해서 건교부로부터 99년 8월 9일에 시장에게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답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주민에게 의회에 이렇다 할 사안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장의 의견조회나 협의는 시장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회에 걸쳐 관계관들에게 문의한바 있으나 그때마다 모른다, 그러한 사항이 없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36만 시민의 대변자요 또한 대표기관의 의원입니다. 또 시민과 시정을 위한 질문과 질의 기타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과 또는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을 묵살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본 의원이 또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으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앞서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대한 구성면 청덕지구와 기흥읍 보라지구의 답변내용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동백지구와 죽전지구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1996년 10월 모 중앙지에 동백지구택지개발 예정지 지정건에 대한 보도내용에 의해 본의원이 96년 11월 7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그 진의를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시 당국의 답변 내용은 관계법에 연찬식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답변은 참으로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 내용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차 문의를 드리고 동백지구의 예를 들여서 질문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의 동백지구는 그후 건교부로부터 97년 2월 20일 기어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그 비참한 소용돌이 속에 시민이 울부짓고 신음에 떨고 아비귀환이라는 현상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관계관 여러분! 그간의 경위를 살펴보셨습니까, 그간의 경위를 살펴본다면 관계관 여러분과 의회, 그리고 지역 수천 시민이 모두 나가서 이에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건교부와 토공에 대해 총 궐기를 하여왔으나 결과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결과의 현실은 본의원이 살펴 본 바로는 관계관 모두가 이에 대한 대처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이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구성면 청덕지구와 기흥읍 보라지구의 문제는 비참한 전 예의 결과를 다시 초래할까 염려됩니다. 또한 오늘 답변사항은 시민에게 약속이 되겠습니다. 또한 36만 시민에게 약속사항도 되고요.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제 답변사항,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전 예와 같은 시정에 우를 가져오지 않도록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한 우를 가져와서 시민들의 힘이 나은 결과를 가져가는 일이 용인시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와 같이 또 그와 같은 시정에 우를 가져와 수많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을 침탈하여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러한 결과의 일을 가져와서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건 청덕지구와 보라지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용기있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생활권을 보호하십시오 또한 시민의 뜻을 살펴 십시오. 그리고 또한 시민이 시정을 믿고 시장님을 믿으면서 용인시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재완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오늘 시정질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인사나 서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실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호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군도19호선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호선 군도사업은 사업비가 15억7천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성은 없으나 눈으로 보아도 부실한 문제점이 허다한데 이제 조사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6월 1일 준공 처리하여 준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탁상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99년 6월 5일 준공처리한 과정은 무리한 준공이 아닌지 시공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향후에 부실공사가 없는 용인시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월남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시에서 조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다르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현황은 용인시에 33명이 고엽제 환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4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 29명이 보훈번호를 득하였고 30여명이 후유증 검사중인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9명의 고엽제 환자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보훈처로부터 위로금을 득하고 있으나, 나머지 20여명은 고엽제후유증 약만 받고 있습니다. 분회 설치이후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은 후유증 환자들의 복지문제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윤성환 건설도시국장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보다는 노점상 문제가 몇 시간만에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지역 농업상인은 농산물 약간씩 팔면서 자녀 학비라든가 생계수당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외지상인들은 대형화, 다양화, 조직화로 인해서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종합적인 대책하고, 관계기관도 어느 기관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오늘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정기회의때 다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 종합적인 대책 깊이있는 대책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IMF 탓으로 돌리셨는데 본의원이 93년도에 이 질문을 놓고 얘기를 3, 4차례 했는데 그 당시는 IMF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샴페인을 미리 터트림으로 해서 낭비와 사치가 만연할 때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접근이 안된 것 같아서 재삼 질문을 드리니 차후 어떠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지역의 현실과 나아가서 외지상인들이 몇%를 갖고 있는지 종합적인 관찰을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 드리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재래상인들이 허리를 피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면 지금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계신데 이재완의원, 박경호의원, 양승학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속기를 풀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를 속개해서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이 오래 걸릴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박경호 위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월남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에 대한 복지문제 등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이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에 대한 표현이 미흡한 관계로 해서 의원님께서 답변을 착각하신 것으로 들어서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천, 보라, 청덕지구중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한 해명에 대해서는 서천지구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지구에 대한 것이 99년 8월 9일 건교부로부터 저희가 공람을 하는 공문을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가 서천지구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이 점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질문요지는 구성면 청덕리와 보라리 지역에 지금 계획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백리라든가 전에 있었던 죽전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같은 유형으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재산상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안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안을 요구하는 이런 시책이 될 경우에는 보안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어떤 통지를 허용하거나 확정된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일선 집행기관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경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근곡-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먼저 본 공사가 장기간 추진되기는 했습니다만 최종 준공난 것이 금년도 6월인점을 감안할 때 저희가 준공과정에서 일부 소홀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한 감독과 준공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향후 이렇게 단시일내에 하자가 발생되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번째 질문하신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관련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이 되어서 차후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열심히 해 주신 의원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2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