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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배대보 의원 5분자유발언

46회 제5본회의199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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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이재창의장

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북구청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모두 네분으로, 구정질문 순서는 구본항의원, 배대보의원, 김충환의원, 배병조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구본항의원, 배대보의원, 김충환의원, 배병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의원

구본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여러 동료의원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이명규 구청장님, 배상민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37만 북구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가지의 질문 및 제안사항을 구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64%에도 못미치는 약37%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북구의 열악한 예산중 체육 및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행사소요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중에서 행사기념복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1991년 12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복권발행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1993년 3월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정공하여 지방자치복권발행제도를 완비하여 지난7월1일에 자치시대에 개막과 동시에 지방자치복권을 탄생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일부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특히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에서 오래전부터 거의 지장자치복권이 정착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복권은 도박의 일종이 아니라 당첨자에게 생활의 변화와 활력소를 제공하는 한편, 낙첨이 되더라도 내고장의 지역살림을 도와준다는 자발적인 지역개발 참여의식과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행사 기념복권을 발행하기를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북구안전대책위원회 또 민방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북구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개편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칭「북구재해사전예방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정부가 사고공화국으로 낙인이 찍혔겠습니까?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 아직도 몸서리치는 기억에도 생생한 대형사고가 천재지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거의가 인재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각종 구조물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임시방편의 미봉책과 땜질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형참사의 위험은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특히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폭탄물과 같은 매설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와 안전진단 실시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긴급안전진단의 실시는 일시적으로 시민생활과 건설현장에 다소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작은 불편을 감수하지 못해서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고 나중에 그 작은 불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인명이 손실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를 잘 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풍사고의 한 일화가 우리를 가슴아프게 합니다. 삼풍백화점 대표가“죽은 생명도 중요하지만 백화점대로 손실을 입었다”고 말할 때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시행착오와 악순환을 반복해야 합니까? 구청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제46회 북구의회 정기회 구정연설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만 대형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1995년 올해 대형시장, 가스시설, 노후교량, 일반건축물, 아파트 대형공사장 등을 점검한 내역과 조치한 결과를 구도로도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구본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부구청장 배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수준높은 질문을 해주신 구본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가지 질문사항을 순서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복권중에서 행사기념 복권발행에 대해서 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관련규정과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내년도 세액 전망을 보면 총 822억6,000만원 중 자주 재원이 308억6,000만원으로써 세입의 약37.5% 이것이 바로 재정자립도입니다. 나머지 이전은 시비, 국비 지원등이 약514억3,000만원으로써 세입의 약62.5%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31.5%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63.5%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지방예산의 62.5%가 재정조정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형태로 국가 또는 광역시재정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위해서 지방세입의 주종인 지방세 세입확충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수료 사용료등의 현실화가 자주 개발, 재원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인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의하신 지방자치단체 복권을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및 발행주권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음 복권승인규정등에관한규칙 이것은 내무부령 제585호에 의하면 행사기념 복권은 박람회, 향토제(지방문화재), 체육, 문화행사등을 주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의 행사의 준비 및 개최 기간중에 한해서 발행하되 행사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기념 복권 발행은 관련법규의 타당성이 검토되야 하고 자치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를 경유하여 하고 자치구의원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또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검토의견은 문화기념 복권 발행은 빈약한 지방재정의 재원확충의 일환은 될 수 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발행기간 2개월 또 행사기간중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경비에 의해서 그 기간중에 들어오는 수익이 결코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구단위의 문화행사는 전체 예산보다 거기서 발행하는 경비지출이 더 많고 기간이 짧음으로 해서 발행비중 제반 경비를 제하면 이익이 거의없다고 해서 판단이 안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전국 단위의 행사가 이루어 진다면 한번쯤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 단위 행사는 연간 예산지원이 몇 천만원이라 이것을 가지고 발행복권을 한다면 인쇄비, 판매비, 수수료 떼고 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고 큰 행사고 또 발행해서 풀 때 구 단위 행사는 자체내 소화해야 되지만 전국 단위는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자체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장기간 걸쳐서 벌려질때는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고려이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구 단위 소규모행사에는 얻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아 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자체행사에는 자치복권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행사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치「북구재해사전예방비상대책위원회」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에 대한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예방과 수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작금의 대형사고로 인해서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하고 따라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제고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만 과거의 재난 대비체제는 여러분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각 분야마다 제각각 놀았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일반행정은 행정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극단적인 예가 삼풍사고때 인명구조나 사고처리에 있어서 각 기간별로 우왕좌왕했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삼풍백화점 사고이후 이래선 안되겠구나 해서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995년7월18일에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9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구청장,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전화국, 한전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과 실무 과장을 중심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난다면 현장의 지휘관은 소방서장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군부대, 소방, 경찰이 서로 자기의 체면을 세울려고 하던 것을 종합지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성된지 7월18일 통과해서 저희 구의 경우는 지난 9월달에 겨우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 법 제정 이전에 우리나름대로의 기존 조직을 가지고 사고지, 취약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취약시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교량)10개소, 대형공사장 7개소, 산사태 위험 오봉산 1개소, 노후아파트 2개소, 전기·가스분야 8개소, 화재취약지 2개소, 산불위험 3개지역으로 모두 33개소입니다. 이러한 재해 취약지에는 삼풍사고 이후 안전점검 책임과를 지정하여 월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련과에 점검대상과 사진과 그 건물이나 구조가 갖추고 있는 취약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관련과의 서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에서는 더 발전시켜 전기, 가스분야82개소, 건설과에서 도로, 교량 39개소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 21개소, 공사장 28개소, 도시개발과에서 아파트 123개소, 위생과에서 업소 3개소, 도합 296개소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축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만 현지 시정이나 특히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취약지와 더불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주민에게 계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요소가 추가로 발생될 소지가 있어 위험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안전점검 책임관을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1995년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1개월동안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수합이 되면 기존에 했던 것과 추가되어서 더 취약지가 있는 것은 중점취약지 또는 일반취약지로 관리 구분해서 추가해서 내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조사기간은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이되야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의 296개소와 33개소의 추가할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는 취약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안전에 대한 관념은 주민들이 더 심합니다. 공장, 아파트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또 가스사고 가스제보등에 대한 주민사고가 대단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만 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구본항의원이 질의하신 재해안전대책위원회 재해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요번 7월달에 발효됐으나 구성은 9월경에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므로 별도의 다른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이 기구를 해보면서 미비점은 추후 보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결과를 자료로써 보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구본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배대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

배대보의원

배대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뜻깊게 생각하면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인이 질문하는 내용은 3가지로써 첫째, 칠곡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칠곡택지개발사업이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 정류장부지로 고시된 지역은 칠곡지역 중심부에 해당하며 팔거천과 인접지역에 결정되었는데 앞으로 북부정류장이 이곳으로 이전된다면 자동차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현 북부정류장은 4차 순환선 밖에 위치하여야 될 시설로 사료되며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려면 정류장 시설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북부정류장에서 시외로 출발하는 버스는 안동방면 258대 상주, 점촌방면 107대 안계방면 50대 탑리방면 35대 기타지역 41대로 1일 491대의 버스가 출발됩니다. 제3차 칠곡택지개발사업도 대구광역시 전체 도시계획과 연관도어야 하는데 근시안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된다면 언젠가는 또 다시 시외곽지로 이전하여야 할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정류장시설을 변경함은 물론 공공용 청사부지 위치가 적정한지등 재검토가 요망되며,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도시계획위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데 칠곡3차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렇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의 일방적으로 입안된 계획인지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은 언제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본 계획은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광고물 단속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공약으로 쾌적한 북구건설을 약속하는데 그 분야는 다양하겠으나 그 중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신주 담벽마다 수많은 광고물이 게첨되어 도시전체가 벽보, 현수막, 불법광고물 등으로 무질서 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대집행 등 행정법규가 마련되어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도 분명하여 사진촬영 등 그증거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재라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과태료 징수 등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불법광고자들 이 불법광고에 대하여 생각도 못할터인데 그냥 방치하므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수입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자의 비난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도시개발광장께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칠곡지역에서는 많은 대형화물차량이 야간에 도로변에 노숙하고 있어 도로폭이 15m미만의 도로에 있어서는 차량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주차시설을 시유지 또는 공공용지로 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대책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02조의 2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차고지 주차를 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교통행정이 부재를 과감히 청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배대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대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영화입니다. 배대보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북부정류장 위치·공용의 청사부지위치·지방의회의 의견수렴·계획입안 및 결정시기와 계획변경의향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이, 대형화물 차량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칠곡3지구택지개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구구암동, 국우동, 동천동, 학정동 일원에 679,263평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단독주택지 67,049평, 공동주택지 228,641평, 근린생활시설 2개소, 4,700평, 상업용지 34,222평, 도로126개선, 연장31,355m의 면적이 176,402평, 공원시설용지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9개소의 면적 34,337평, 녹지시설용지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4개소의 면적이 34,294평, 교육시설용지 유치원 1개소, 국민학교 5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1개소의 면적 35,814평, 공용의 청사용지 구청 1개소, 동사무소 4개소의 면적이 4,213평, 주차장 12개소의 면적이 4,213평, 시외버스터미널용지 14,307평, 기타 종교시설외 5개시설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2년9월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97호)되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계획에 관하여 미리 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협의한 수 1994년12월14일 개발계획이 승인(건설부고시 제509호)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건 대구광역시에서 관계부서(구청장, 교육위원회, 지방경찰청, 군부대등)의 협의를 거쳐, 1995년11월8일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대구광역시고시 제1195-227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북부정류장 위치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부정류장이 동천동 224번지 일원 67,296㎡에 입지하면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현재의 북부정류장과 같은 문제점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시고, 제4차 순한선 밖으로 위치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정류장이라는 공용여객자동차터미날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의 입지(결정)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① 주요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의 유기적인 연결 가능성, ② 여객수요의 집적지역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양호, ③ 소음권내에 생활의 평온을 범하지 않을 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동천동의 버스정류장 입지대상지는 지하철3호선과 역과 연계성, 칠곡지역의 중심적인 교통결절집점으로 이용자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하며, 아울러 소음권내 주거지역 등이 없어, 공용여객자동차정류장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적지로 분석되어 1991년1월4일에서 1991년1월18일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이곳에 입지대상자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에서 확정승인을 득한 전과정을 말씀드리면 1991년1월18일 대구시주관으로 시민회관에서 평가교수, 유관기관, 시민 등 440여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2월12일 대구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7월3일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하여, 1991년7월5일∼1991년11월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재심의를 거쳐 1992년5월8일에 최종적으로 건설부 확정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11월24일 건설교통부 중앙교통영양평가심의회를 거쳐서 1995년11월8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부지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 공용의 청사부지 위치 적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위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북구청과 3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나, 북구청 의견과 다소 상이하게 결정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토지이용계획상최적지로 선정되어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내용인 지방의회 의견 수렴여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추진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실정법상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내용인 계획입안 및 결정과정시점은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1992년9월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승인(건설부고시 49호) 되었고, 실시계획승인은 1995년11월8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대구광역시고시제1995-227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인 본 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는, 본 계획은 1992년9월4일부터 1995년11월8일 실시계획 승인될 때까지 관계 규정에 의거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들어 수립된 계획이며, 현재 공동주택지는 모두 분양되었고, 북구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므로 현재 본 실시 계획은 변경 불가한 것을 생각됩니다. 이상 배대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칠곡3지구 택지개발 사업위치도에 의거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배대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입니다. 배대보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단속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대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일소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1대로 계장외 2명으로 매일순찰하여 불법광고물 34,229건 그중에는 고정광고물이 3,3375건 기동광고물이 30,853건해서 정비 및 철거하였고 과태료는 4건에 40만원을 부과, 징수 하는 등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적은 인원으로 방대한 지역을 순찰하여 전주 등에 부착된 광고물을 근절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으로 각동장에게 기초질서지키기 업무추진과 병행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등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는 가정에서 주택임대, 영세업체들의 구인, 아르바이트생 학생모집 등의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광고물관리법에 의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규정은 있으나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도 소재파악이 어렵고, 소재를 확인한다해도 자인서 징구, 청문, 과태료(1매당 5,000원) 부과·징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또한 불법광고주는 법의 무지를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는 등 과태료부과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나 앞으로 불법광고주에게 관련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직원과 협조하에 행정조치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불법광고물 일소에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대보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교통과장

도시개발교통과장 남정호입니다. 배대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화물차량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화·금요일에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노숙화물차량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1995년2월1일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과징금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등으로 불이익을 받게함으로써 많이 시정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전자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부족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간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의 불법노숙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대보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102조2의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엄격히 정해서 불법주차시 반드시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2.5톤이상 화물차량을 등록시에 차고시설증명서를 징구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택 주변 노상 혹은 공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화물공동주차시설 혹은 차고시설은 한군데 집중시설 설치하는 현실성이 없어서 집중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분사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구관내화물주차시설계획은 북부터미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으로 약 1,500대분의 주차시설을 마련중에 있고, 칠곡I.C부근 동신차고지 인근에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시설결정하여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이 자기집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비하여 칠곡택지 1.2지구에 20,700㎡, 3지구에 13,929㎡, 동서변택지 개발지구에 10,305㎡의 노외주차공간을, 산격종합유통단지내에 28,168㎡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설결정하여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강 고수부지에 3공단대형화물차량의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곡교 부근에 100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며, 점차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하천고수부지 및 3공단복개도로상 약 500대분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배대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대보

배대보의원

(의석에서) 예.
재창

이재창의장

배대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

배대보의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북구가 분구를 가정했을 때 본 의원은 정류장 부지와 공공용의 청사부지가 적합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팔달교를 기점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동명일부가 편입된다는 가정하에 공공용청사부지에 왜 도시의 한쪽 모퉁이에 설치하는지 또는 버스정류장 부지를 도시의 한 복판에 설치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외곽지 4차선 순환도로 밖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공용청사부지는 같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중앙부근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검토 촉구안으로 내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신주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영세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형업체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이 약3,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도를 해 보지 않고 곤란하다는 답변은 미온적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칠곡지역은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장화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주차장이 되고 이럴 바에야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며 또한 팔거천 폭이 넓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곳에 또한 공공용부지를 찾으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차장 사업비 일부를 투입하여 유료주차장을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팔거천 넓은 부지를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어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도로변에 있는 차량을 주차장에 유치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도시개발과장

배대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전신주만 말씀드렸다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중에서 불법광고물의 형태, 모양, 위치에 따라서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못드리고 전신주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대형, 소형등 형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대오거리에서 경대교까지 또 경대교에서 대구공고까지, 이 도로를 시범도로로 잡아서 아까 예산을 3,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1,500만원 정도를 동에 재배정 해서 동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인건비와 행정대집행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잡으면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3,000만원 가지고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지역교통과장

배대보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새로개발되는 지역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집주위에 자기 편리를 위해 차를 세우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주차 경향이 도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면도로에 대형트럭을 세워놓으면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차량이 주행하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취약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세골목에 있는 차랑까지 손을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동력을 더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쓰겠고 또 두 번째 팔거천 하천부지내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채한수의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근원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문제가 있지 않나,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지 한번 설치되면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뜯어 놓으면 다시 달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고물 업자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아예 설치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개발과장님이 서면답변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한수

채한수의원

(의석에서) 예
재창

이재창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성재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성재

서성재의원

서성재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북부정류장 부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북부정류장 계획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중에 북부정류장주식회사도 참여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 북부정류장주식회사가 참여하였다하는 것같으면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칠곡1지구에도 보면 한서주택이 준공이 났는데도 사업을 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중석아파트앞에서 북부정류장 부지로 지정이 된 바도 있는데 거기에도 그래도 이전계획이 흐지부지되고 지금 주차장 부지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택지개발 사업의 준공시점에 이전 계획을 북부정류장주식회사와 의견이 교환되었는지 첫째 묻고 싶고 1991년1월18일 평가보수기관간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주민의 대상범위가 어느 곳이고 또 인원은 어느정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서성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서성재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북부정류장주식회사가 참여했느냐 안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1월18일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44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부정류장주식회사에서 공청회에 참석을 했는지 여부는 기록을 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부정류장주식회사에서 거기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대상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어떤 주민이 참여했는지도 구청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원

이상용의원입니다. 아까, 대형차 2.5톤이상 차량등록시에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고지 증명은 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만 해놓고 시실상 차고지에 넣지 않고 노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거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고지 증명을 받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산차가 대구차고지로 가능하다. 사실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이 아니냐 싶어서 기준과 관계법령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서면으로 법조항을 발취해서 해야 되죠? 이상용의원 서면으로 대치해도 좋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원

(의석에서) 예 서면답변서(차고시설의기준과관계법령)
재창

이재창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김충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해 네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복현국민학교앞 육교건설 복현오거리에서 제3아양교간의 도로개설 이후에 반야월, 하양방면과 팔공산을 찾는 차량들이 아침, 저녁에 많은 출·퇴근 차량 등으로 복현국민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근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시 잦은 교통사고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같기만 합니다. 몇주 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녀가 과속차량에 치여 한명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한명은 병원에 긴급히 옮겼으나 중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북구에서 이 같은 잦은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복지, 문화를 운운하며 육교건설 수십배의 많은 예산을 들여 사회개발비에 과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복현국민학교앞 육교건설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업무에 대한 표준제도로 표준경영, 행정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지출은 기존의 지침이나 조달청 단가를 이유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집행은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나 구정업무수행 능력평가 등에서도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제도가 없어 상위법이나 지침에 의존하여 이 또한 현실성과 경제성이 결여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정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 I·S·O와 같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표준화제도를 만들고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세출분야에 도입하여 표준화제도를 이에 접목시켜 원가절감, 부실공사방지 등 표준경영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의사는 없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예산에 대해 지역특성과 균형적 발적으로 배정되었는지? 1996년도 우리 북구청의 예산은 822억원에서 19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3%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62억9,700만원으로 1995년보다 32.2% 감소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지방세가 3억7백만원 증가되었으나 이는 자동차, 무선전화기 증가로 면허세 8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북구의 살림은 어렵습니다. 특히 1996년도 예산 중에 북구문화 전당건립비와 북구보건소 이전증축비로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9.13%로 1995년대비 29.12%나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0.85%로 1995년대비 31.28%감소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활성화는 뒤로 미루고 3년만에 완공하겠다는 북구 문화전당 건립에 대해 국·시비의 계속지원에 대한 대책과 보건소의 복지보건시설은 지금 현재 투입된 예산이 60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살림으로 보았을 때 전세를 사는 사람이 할부금으로 그렌저 승용차를 빼서 가장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너무 이상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건소 운영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구조직 개편과 위임전결권에 대한 책임행정 최근 우리 구청은 발빠른 조직개편으로 외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나 조직개편에 따른 각 실·과장과 계장급 등의 복수직으로 업무의 전문화가 어렵고 금년 중반기에 단행한 사무위임전결권조정에 있어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에게 전체 904건(50%)에서 936(52%)로 2%정도가 증가 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의 책임행정에 전결권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책임행정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충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국장

김춘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현2동 복현국민학교 앞육교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현오거리∼대구공항간 도로는 노폭이 30m로써 복현국민학교, 복현중고교 학생 및 주민의 안전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1996년도 본 예산에 육교건설 용역비 1,980만원을 확보하여 1996년 1월중에 용역발주하여 3월에 완료예정이며, 육교건설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은 1996년 본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후 1996년 추경예산 또는 1997년 본 예산에 사업비 6억원이 반영되도록 시비지원을 요청하여 조속히 육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김호군총무국장

김충환의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률이나 지침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표준화를 도입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 등 상위법이나 예규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붙이거나 2개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 낮은금액으로 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구매에 있어서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나 감사의 중점이 능률성이나 경제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산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과 경리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약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현수막 한 개라도 가격을 표준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나 감사의 중점이 능률성이나 경제성에 치중하기 보다는 예산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과 경리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약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면도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공무원에게 있으므로 현수막 한 개라도 가격을 표준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김충환의원이 질문하신데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지역의 문화회관 사업과, 두 번째는 재정형편이 빈약한데도 보건복지센타 건립문제, 세 번째는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전문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구의 재정이 낮은 상태에서 지역개발사업등을 뒤로 미루고 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시비 계속 지원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추세나 또 지방화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갖가지 욕구는 판이하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먼저냐 이것은 개인의 주관이나 지역실정에 상당한 논리의 가감이 따를 수 있고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발전 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수준까지 갑니다. 그러나 구 전체의 임의를 다루는 구정의 입장에서는 작은 목소리라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타구청에 비해서 어떤 분야가 더 했을 때는 구청의 여세를 감안해서 그 분야에도 손을 되야되는 것이 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건설분야의 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타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경향은 전시위주의 공약사업이나 물량적인 사업보다는 어두운 곳에 있는 복지위주의 예산사업에도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서 문화예술분야의 대구의 빈약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육의 도시라 했고 한 동안은 정치권력의 중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방문화가 무엇있습니까? 위대한 예술가가 있습니까? 대구 지역에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장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적은 전주, 광주 등에 지역별로 문화수준이 어떤지 보십시오. 덩치만 큰 3위 도시, 그 중에서 이제는 인천에 밀려서 4위로 전략하고 있는 도시수준에서 과연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투하했고 어떤 분야에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북구가 구세를 보든 어떤면에서 있어서든 타 구에 있어서 뒤질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손 대지 않았던 문화전당을 세운다는 것은 저로서는 때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좁게 봐서 대구시 7개 구청중에서 북구지역에는 중구보다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없고 극장 3개 있습니다. 예식장 겨우 명성웨딩, 금성예식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충족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적인 것하고 비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이4개 구청은 벌써 앞서가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제 동구와 더불어 시작하여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칠곡지역에 갔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했습니다. 과연 구청이 강남지역, 강북지역으로 갈 것이냐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강남지역에는 제일모직 부지에 한강이남에서 최대규모의 문화센타, 업무단지를 세운다고 삼성이 공언했습니다. 그 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 업무에 두 가지 비중을 보면 보건복지센타가 강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칠곡지역에는 예식장 하나 없습니다. 극장 하나 없습니다. 관광호텔 하나 없습니다. 주민이 모여서 의논하고 의사를 집행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팔달교를 건너서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교통체중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낮시간에 나는 것은 주부들의 문화욕구 내지 시장, 쇼핑을 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칠곡지역 자체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문화충족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5위 구청이 되는냐는 그런 문제점, 위치문제는 제일모직부지 개발사업과 칠곡을 비교했을 때 그 문제,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예산은 있느냐, 100억이란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통상 타 구청의 경우 문화센타 건립 사업은 구비50% 시비50%가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개 구청이 한 것 중에서 중구는 시비, 구비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국비 8억이외 나머지 시비, 구비 50%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국비 15억, 이것은 지난번 남구청장께서 내무부장관 최형후장관 계실 때 그때 서울에 가서 도비에서 15억 규모로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국비 지원없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경우는 어떠냐 총사업비 100억 중에서 벌써 당해연도에 10억 내년도 15억 국비 25억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시비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구비 10억을 던져서 45억이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구민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외부자원을 당기고 싶습니다. 10억을 던져서 45억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행정에 치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과연 놓쳐야 되는냐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야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주민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재원문제에 있어 10억을 던져 35억이란 외부재원을 당길 수 있고 45억이 당년도에 확보된다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정치적으로 논쟁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와같은 사업을 벌인다면 행정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칠곡문화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최악의 경우에도 현재 본전입니다. 왜냐면 타 구처럼 시비 50%, 구비 50% 같으면 당해연도 45억 중에 구비 10억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데 나머지 35억을 건진것입니다. 앞으로 어떡할것이냐 최소한 시비, 구비 50%는 맞춰야 합니다. 더 운이 좋으면 시장 특별 아니면 장관 특별 더 당길 수 있는, 당겨오면 당길수록 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비 10억 문화전당에 투입된 것이 절대 지역개발사업을 무시하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과다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화회관 건립은 때 늦은 감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보다 문화적인 굶주림에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장래에 대한 계획도 최소한 타 구청에 비해 손해보는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의 복지보건시설의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언론은 소외된 계층 불우이웃에 대한 행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여기에 대한 격려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논외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민 숫자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산격에 있는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타 구청보다 그 규모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시설은 어떠냐, 타구청보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교통이 복잡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추세는 보건소가 지금까지의 단순 진료기능이나 예방기능 뿐만아니고 지역영세민의 복지 수효에 대한 충족사업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시책추진방향도 단순한 보건소 기능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수혜사업을 일괄합치는 기능으로 가고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달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무소입니다. 이 기능은 보건소 기능에다가 구청에서 정해 준 영세민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전부 합하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합쳐서 영세민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97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와 저희들은 보건소만 이전할려고 계획했다가 장래를 예측해 보니 이런수효가 따른다면 한 발 앞서가자 그래서 달서구가 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 복지업무를 더해서 이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노인치료시설, 탁아시설까지 합친 종합복지센타를 짓자 이런 정책 판단하에서 보건복지센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는 당초 담배인삼공사 그 부지에 당시 보건소만 지을려고 500평 규모를 확보 했습니다만 종합복지센타가 들어선다면 그 규모로 되지 않는다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부지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와의 가격문제 때문에 나머지 440평에 대해서는 구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세와 지역 영세민 숫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이 구도계층에 대한 시혜가 형식적이고 단순 진료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와같은 종합복지센타를 부지 941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약 2,500평 규모로 총 120억 예산을 들여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포함된 시설이나, 운용계획, 향후 관리대책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입하고 일정한 틀을 갖춘 다음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전문가의 의견국내 관련자료 또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반하고 그것을 다시 공모에 부쳐 우수작이 나온다면 그 작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에 가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복지센타의 기능의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중요하냐 안 하냐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판단으로는 타 구청보다 영세민이 많고 또 복지센타가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아래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기회가 되는대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은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다른 각 실·과장과 계장직급이 복수직으로 업무의 전문화가 어렵고 실·과장의 책임행정에 대한 결정권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업무의 전문화와 책임행정을 위한 대책을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실·과장님의 통폐합에 따라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추세에 맞게끔 이왕 조직개편을 했다면 거기에 타당한 전문직종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책임행정에 대한 결정권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라서 일부 실·과장님 직급 복수직으로 됐다는 내역은 과장급에서는 사회과장이 행정 또는 별정직급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농업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행정, 환경직급으로 되어있고 도시개발과장이 행정, 토목, 임업, 복수직으로 되어있고 위생과장이 보건, 환경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회장은 별정5급이고 위생은 전문적인 보건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북구의 농림면적과 타 업종에 종사하는 구민의 수를 볼때는 저는 농업직보다 행정직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행정,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환경직으로 보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행정, 토목, 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로 봐서는 토목직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행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계장직급에 있어서도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이 1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 배치가 됐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배치가 되지않는 것이 칠곡출장소의 건축계장, 또 공원과에 공원계장 이 둘은 저희 자체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급부서인 본청에 전문직에 내려달라고 건의 중입니다. 다만 계장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시정비계장이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행정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토목직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수계장은 지금 행정, 토목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6급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장래적으로 토목직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바람직한가를 알면서 행정직으로 보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실것입니다. 이번에 기구를 축소해서 8개 계를 감했습니다. 거의 행정직입니다. 6급을 받은 행정직이 남아 돕니다. 그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다보니 나머지는 전공을 최대한 살렸습니다만 보수계장과 도시정비계장은 행정이 2사람 남기 때문에 계장으로 보했습니다. 일정의 조직개편에 따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자체내 기술직 간부요원이 부족하고 또 외부영입을 하면 자체 승진문제가 지연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행정개편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써 보직자를 놀게 할 수 없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2개 계장이 경엄한 자리에 간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조직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따른 기준 제21조2항에 의해서 정원이 총수범위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총수가 900명인데 기구가 더 생겼다고 아무렇게 정원을 할 수 없고 안에 자체 정원까지 조정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수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구는 확장되더라도 자체내 조정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몇 개(청취불능) 하나의 원인입니다. 다음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권한의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많이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기간이었던 지난 `94년도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무위임전결규정을 가지고 많이 하부위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구 전체가 가진 사무분장이 작년도 경우 1,796건입니다. 이 분야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가지고있던 권한이 몇 %이냐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31%를 가집니다. 나머지 국장, 실·과장, 계장 해서 69%가 실·과장 중심으로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도 `94년 30월10일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하부위임을 많이 했습니다. 얼만큼 달라졌느냐 당초 구청장, 부청장이 가진 30%중에서 23%만 가지고 나머지 77%는 밑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금년도 6월26일날 와서 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구청장, 부청장이 가진 권한은 그대로 입니다만 국장이 가지고 있던 27%의 권한을 2%를 더 실·과장쪽으로 더 하향 했습니다. 지금은 총1,820건의 사무분야 중에서 구청장이 가진 권한은 9%입니다. 부청장 14%입니다. 국장 20%, 실과장 46%, 계장 6% 수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국단위에게 권한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70∼80 이상이 실·과장이 가지고있고 국장이상 되면 거의 정책담당공무원으로써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수십배의 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만에 이만한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양이 되야 됩니다만 시기의 단기성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장, 과장의 임무담당 능력에도 한꺼번에 많이 간다면 부하가 틀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77% 수준이 국장, 과장 그 중에서 52% 수준이 실·과장에게 가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봐서는 하부권한이 많으면 많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검토해서 더 필요하고 조직과 업무능력이 개발된다면 더 많은 부분을 하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답변드려서 좀 정리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하겠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드리고 저희들 사업에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충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배병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배병조의원

배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팔거천의 팔금교에서 금호동을 경유해서 사수동까지인 칠곡군 지천면과 경계를 하는 사수재까지는 60년대이후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없이 차량이 폭증되었고 이에 수반하여 도로가 확정되고 포장되었으나 이 지역은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2동(금호, 사수동, 팔달동) 주민들은 주로 영세한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바, 농업용 경운기와 손수레등을 이용하여 이 지역의 생산물인 고등채소를 팔달시장 주변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민이 상당수 되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차량통행의 증가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60년대보다 오히려 불편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 주민의 불편만이 아니라 칠곡군 지천면 주민들도 교통의 불편은 마찬가지로 느껴왔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천역에서 대구시경계인 사수재까지 도시계획도로인 도로개설공사를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에 북구 관할인 팔금교에서 사수재까지 연장 약4km의 도로를 칠곡군의 사업과 연계하여 시공함으로서 도로기능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코자 하는 구간은 도로확장 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만 제약이 되었을 뿐 도로개설은 당국의 관심 밖이 아닌가 생각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시공은 언제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배병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배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금교에서 사수재까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칠곡군 지천면 지천역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팔금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폭30m, 길이 6,045m가 되겠습니다. 칠곡군에서 건설계획은 지천역에서 사수재까지의 도로개설공사 폭 30m, 연장 1,950m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폭 18m, 연장 1,950m의 도로를 우선 건설코자 공사비 10억원, 보상비 15억원을 합하여 25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우선 1995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건설에 따른 용역비 1억(용역기간 1995년2년∼1995년12월 공정 95%) 보상비로 9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팔금교에서 사수재까지의 도로건설계획은 폭 30m, 연장 3,890m로써 총사업비 220억원중 보상비 184억원, 공사비 30억원, 용역비가 6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팔금교(폭 30m, 연장75m)를 포함한 205m의 도로건설을 총사업비 74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우선 1995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확보 1995년 10월에 착공하여 1997년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칠곡군 사수재∼대구광역시 북구 칠곡2동 팔금교간 미개설 도로는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청에 전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병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배상민 부구청장님이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