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4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6-02-03

서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도

박윤도위원장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96년1월12일 김충환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이 공석에 있다가 지난 2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구본항위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구본항위원입니다. 김충환위원이 사퇴를 하고 제가 김충환위원의 뒤를 이어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위원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박윤도위원장님과 김종님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변영수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1996년도 1월29일 김종문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외 1건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1996년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도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제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과 협조로 무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윤도

박윤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의원공통경비집행내역을 보면 의원세미나 상임위원회별로 했는데 6월달에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임위별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예산서 보면 위원회별로 100만원 수준인데.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씩 3회 하도록.
성재

서성재위원

외래강사를 초빙합니까?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왜 3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운영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재

서성재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상임위별로 특성을 살려서 해야지 어떤 의미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20페이지에 월동합동계획이 나와 있고 의원세미나는 3월 중순경에 하고 4월에는 의원세미나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는 사항이 없지요. 그리고 4월에 보면 상임위별로 견학을 가는 것은 4개 상임위를 잡아 놓았습니까?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월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성재

서성재위원

의원세미나는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업시찰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의원과 관계되는 문제는 지난 번 국회에 갔다 왔을 때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들과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조례가 잘못된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는 아주 간단해요. 의회 5년째 되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세부규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 20명 인원을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산도 그만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데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요.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회의규칙에 대한 심사 의결하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일단 집행계획은 의호사무국에서 의장님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조정, 건의 받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사무국장님 견해와 정반대의 입장인데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원에 관한 사항은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보조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의장의 감독을 받아 어떤 집행을 하는 것은 의원은 상관없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만 하면 되고 운영위원회 활동에는 이중적인 것이 되니까 별 그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인지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 다 소속되어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활동하면 되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임위원회라고 지정했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운영위원회 존립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딴 상임위원회에서는 규정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규정이 없어요.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 4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위원회는 북구위원회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할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들을 심사 처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을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3개 집행부에 실국을 명시되어 있습닏. 그 실국에 속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에 관한 집행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위원회도 그 소관사항만 정해져 있지 세부적으로 조례상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정회전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활동계획은 어디까지나 월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언제 어디로 가는지는 그때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골자만 잡아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를 3개로 답변드렸습니다만 4개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의회사무국 '96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월별 활동계획을 세우면 가급적 운영위원장과는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의정공통경비 집행계획서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시기에 맞추어 유효적절하게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시고 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윤영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통경비집행계획을 잡을 때는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시면 매끄러운 활동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오늘은 보고받은 것으로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오늘 계획에 대한 실시시기를 결정받는 것입니다. 큰 것은 오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6,600만원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에어콘 등 예산이 많은 것은 언제 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간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은 별도로 작성합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연간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할 때 심의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북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따른 조례하고 규칙에 따르면 사무국에서 할 일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해을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조정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의정공통경비는 어디까지나 계획인만큼 또 이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변동이 때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계획인만큼 업무보고를 듣는 차원에서 끝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성재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1년동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업무보고 받을 때 뿐입니다. 6,600만원에 대한 보고도 아무것도 해 가지고 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고를 받는 실시시기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의회활동을 하는데 능률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공통경비는 금년도에 사업단위별로 안분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할 때는 기본계획에 다소 융통성있게 세부실천이 들어갈 위원회도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이 세워진 대로 되면 바람직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활동비는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월정액은 의장님 170만원, 부의장님 7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 되어 있는데 성격은 50%는 현금으로 50%는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바라는 운영에 기초가 되겠지요.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경조사가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니뫄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가 물은 것은 상임위원회 실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금년도 사업대상입니다. 기본 계획인데 그 외에 월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세웁니다. 실천결과 12월 정기회 때 사무감사를 통해서….
성재

서성재위원

실시계획을 월별로 세워서 사무국에서 보고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하재윤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문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간사

간사 김종문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1월29일 본위원회 6인이 발의하여 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기중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국내여비규정 제정에 의한 숙박비, 식비 변경 국외여비규정 개정에 의한 숙박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국외여비지급 변경내용은 주요골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다음의 비고 1의 내용 중 의회소재지 내에서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출석을 출장으로 바꾸고 괄호안의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는 지방의회 출범초기의 조례안 작석 예시로 보여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고 바꾸고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이미 국외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됭 등급구분이 변경되어 이번에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달

정병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달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도

박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문간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간사

간사 김종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1월29일 본위원회 6인이 발의하여 1월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95년12월19일 의회사무과의 의회사무국 승인으로 의회관련조례중 의회사무과와 의회사무과장의 명칭을 의회사무국과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제2항 나목의 의회사무과 변경과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중 제2조, 제3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김종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달

정병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달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윤도

박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항

구본항위원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됨에 따라서 단순한 명칭변경인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간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이 국장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과장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없어지고 국장이 오다 보니까 기능 자체는 비슷하고 의회사무국으로서의 승격이 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앞으로 아무래도 국장님이 의회집행을 하는데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위상이 격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과 보고 및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