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홍렬
김홍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우리 집행부가 원활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용어라든지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쓰레기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 품목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에 비용부담이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목적도 있습니다. 작년과 지금까지 종량제 실시한 결과 처리비용부담이 배출하는 주민은 40%, 행정기관 자치구가 60%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종량제 실시 목적에 부합하게끔 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40대 60으로 된 비율은 50대 50으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는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만 인상 전 가격과 인상 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인상한 안 가격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비율부담을 맞추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시행규칙이 바뀌어졌습니다.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달라짐에 따라 용어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개정이 되면서 추가 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락제조업과 1회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이런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에 추가 안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도 앞부분은 생략하고,
홍렬
김홍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인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95%에서 지금 65%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봉투요금을 올려 가지고 시행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경우 봉투값은 인상할 때나 오히려 한 이후에 구비수입이 더 떨어질 확률도 안 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행정에서 전 물가억제 정책을 5%∼10%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하부기관에서는 35%까지 올린다는 것이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이 물가상승의 주역이 되어서는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나 철도나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물가억제정책 때문에 많이 못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35%까지 올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광석입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36%라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과연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구수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하고 물가가 5∼10%인데 봉투가격이 36%라는 것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봉투 사용률이 당초보다도 일부 낮아지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런 봉투 사용률이 낮아진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의식문제라 그렇게 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교육홍보도 같이 어울려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홍보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속 홍보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단속들이 대개가 보면 돈으로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언제고 1년 내내 단속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어 가면서 단속기간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상부에서 단속을 하라고 지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하겠다고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지난 3월 11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2주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단속건수도 보고가 되고 있고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들 스스로가 규격봉투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지켜줄 때 이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의 눈을 피하고 버리려고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용률에 대해서는 안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와 봉투 가격의 인상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의 영향에 미치는 물가 조사를 할 때는 많은 품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품목 중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품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다만 포함 안되었지만 심리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과연 봉투 값이 올랐을 때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봉투가격이 물가 조사할 때 그 품목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가 영향이 미치겠느냐 대해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36%라 하는 비율에 있어 가지고 비율자체만 논한다면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가격일 때 100만원이라 하는 가격에 대해서 10%하는 것하고 100원이라 하는 가격의 10%로 하고 비율은 같다할지라도 실제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있어서 1995년도 단초의 가격을 설정했습니다만 이때에도 정부에서 어떠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봉투가격을 산정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가격인상에도 전문기관에 산출의뢰를 해 가지고 해 내었는 것입니다만 처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해 놓으면 종량제 정착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판단에서 시행 초기에는 가격을 다소 낮추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이 40%이고 행정이 60%를 부담한다는 이런 비율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높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느 시기에 가서 100%을 하느냐, 시기적인 문제도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율만 따질 때 물가는 5% 내지 10%인데 이것은 36% 많지 않겠느냐 하는데 비율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봉투가격이 예를 들어서 5 면 인상했을 때는 8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가구당 인상했을 때에 한 가구에 얼마만큼 가정에 부담된다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높다고 하면 높겠습니다만 또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6% 비율자체만 놓고 볼 때는 높으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인 가격자체로 볼 때 과연 높은 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쓰레기종량제를 단속을 하지 않고 계몽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새로운 계몽과 지도방법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통상 해오는 방법대로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했습니다. 이제 겨우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 문제는 매달 북구 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면을 통한 홍보교육이 아닌 방법으로는 지난번에 각 통장님과 구청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북구 전체의 간담회 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 해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종전대로 지도단속을 한다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봉투요금이 오르고 하면 그 사용률이 더 떨어질 확률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6%라 하는 것은 구민한테 많은 부담을 줍니다. 봉투를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10장, 20장 이렇게 삽니다. 그랬을 경우 8,000원 하던 것이 10,000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지로 세수를 올리려고 하면 새로운 지도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방금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사용률이 당초에는 95%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떨어져서 65%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 소견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가 '95년 시초부터 시행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실 95%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중간에 시행과정에서 65%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시행과정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외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시행착오와 단속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부터 문전수거 동을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시범 동을 2개 동을 시행하고 금년 3월 4일부터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시행을 했습니다. 문전수거 시행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전에 새벽에 확성기를 틀고 하면 주민 안면에도 방해가 되고 불편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이 멀리 한 곳에 가서 모으니까 걸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은 종전에는 골목이나 가로에 일정한 쓰레기 모으는 데가 대충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으는데 문전수거라 하는 것은 자기 때문 앞에 자기의 쓰레기를 일정한 것에 내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물론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 문 앞에 내어놓으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없는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는 규격봉투 사용했는 것 놓고 골목 끝에는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방재한 이런 사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화원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또 중간에 단속도 했습니다만 단속도 강화해서 문전수거 시행 이후에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1일부터 특별단속기관을 정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계속하고 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대책으로서 문전수거 시행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규격봉투 사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서울 양천구에서는 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실어서 청소행정 개선하는데 주민편익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쓰레기 규격봉투 이면에다가 여러 가지 광고를 게재해서 구 세입을 올리고 그 세입으로서 다시 청소행정을 활성화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행에 작년 1995년 연초부터 시작되어서 아직 미정착 단계에 있고 해서 우선 이면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보면 혼선도 생기는 등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질의회시도 오고 해서 저희들 생각도 어차피 언젠가는 수입이 보탬이 된다면 광고를 게재하도록 검토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무단방기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쓰레기 소각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입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무단방기자를 얼마나 단속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윤학수위원님 칠곡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수
윤학수위원
관음동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보면 아파트 짓고 옆에 땅 남았는데 보면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 버리는지 몰라요. 하천변에 소각을 해서 덜 탔는 것 그대로 버리고 해서 또한 36%로 인상이 되면 무단 방기자가 더 안 늘겠나 사실 걱정입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효과적인 면과 문제점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문제점으로서는 무단으로 버리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북구전체 단속건수가 174건에 과태료는 1,400만원 정도 과태료가 됩니다.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동 직원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습니다.
학수
윤학수위원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이 보다 더 북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봉투 값을 만약에 36%했을 때 제작자나 조달청 가격이 인상된다고 봅니까? 그대로 둔다고 봅니까? 지금 규격봉투가 당초보다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제작자나 이런 분들이 봉투가격을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종량제 실시에 단속관계는 1995년하고 1996년의 차이점이 많이 안 납니까? 451건에 4,100만원 174건에 1,400만원 하는데 단속내역 숫자와 차이점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고 싶고 사업자를 위해서 36%라는 인상이 된다고 과정하면 올리는데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이 질문할 때 청소과장이 다변할 때 낱장을 보면 얼마 올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북구전체에 1년에 팔리는 돈이 20일로 가정을 할 때 36%를 올린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이 물가안정에 차이가 두는지 안 두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봉투가격 인상할 때에 제작가격도 높아지느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봉투제작가격 봉투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정부에서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전국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가령 5 짜리는 크기가 어떻고 재질은 어떤 것이다 가격은 얼마다 하고 정부하고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대로 우리가 제작 주문을 할 때에는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 제작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자치단체에 제일 가까운 업소에 어디에 구청의 물량 얼마를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해라하고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업체에 내려보냅니다. 절차하고 가격은 그렇게 정해집니다. 이번에 36% 인상하고 하는 것은 제작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가는 그대로입니다. 단가계약을 했는 대로고 계약은 우리 자치단체가 임의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단속실적관계 차이점은 금년도 174건에 1,400만원 하는 것은 현재 금년도 1월까지 실적이고 451건에 4,100만원 하는 것은 1995년도 1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달까지 가면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고 3월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투가격 문제는 36% 오르는 것이 전부 봉투 값이 36%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총비용 예를 들면 현행 5 짜리가 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 값 자체가 60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구입은 17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5 의 쓰레기를 내었을 때 청소인부, 차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운행을 하려고 하면 보험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들어야 되고 인부임금을 줘야 되고 쓰레기 방천동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전부 계산을 합니다.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 샀는 비용 거기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을 총 합산해서 1 당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플러스 5 같으면 17원 봉투 값 플러스 소매상에서 파는 이윤 3원 이렇게 해서 60원입니다. 제작가 자체가 작년도보다 내려 가지고 작년에는 탄산칼슘이라는 재질로 했는데 올해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결과 고밀도 플라스틱을 했기 때문에 질은 더 좋으면서도 입찰을 보아서 가격은 떨어져서 11원입니다. 규격마다 틀립니다만 봉투 값 자체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자체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원 같으면 주민부담이 40원이고 나머지는 구 자치단체재원 60원 플러스시키는데 그것을 50%올리는데 10% 더 올리는데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리는 것이지 봉투 자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처리비용을 올렸다 하더라도 봉투 판매가격에 36% 올리는 것은 안 맞습니까?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봉투판매가격에 36%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내용 수수료에 들어간다든가 휘발유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봉투가격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36% 올렸는 것이지 원가대로 생산했는데 올렸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볼 때에는 봉투가격이 36% 올랐다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36% 올랐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36% 올림으로 해서 50%로 50%로 된다는 말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 우리가 봉투가격에 올랐는 금액에 대해서 생산자한테는 도움이 가느냐 안 가느냐 제가 질의했을 때 그것은 내려졌다 하면 당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3월말로 지냈을 때 다음 단가예약을 할 때에는 올라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을 했다든지 1년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단가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과정을 할 때에 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5 경우에 17원이라는 것은 1996년도 조달청 단가계약입니다. 내년도 가면 다시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변경된다고 보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있어서 제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해 놓고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제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대구광역시북구폐시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를 지연하거나 하는 조항을 삭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하나로 대로에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소방도로에 들어가면 문전수거하게 되어 있고 규격봉투에다가 대문 앞에 놓은 이후로 제때에 수거가 안 되니까 그 악취가 지금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제보전화를 몇 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수거를 지연하거나 하는 것은 조항에서 삭제할 용의가 없는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하고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제6조 제1항에는 적정하게 규정봉투에 넣었다 할지라도 적정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3월 달 들어서서 문전수거 실시를 합니다만 만약에 구민이 비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어디든지 버려놨다 하더라도 즉시 수거를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을 목격해서 단속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어놓았을 때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을 파악해서 보고 주소, 성명이라든지 편지봉투라든지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시키는 단속방법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찾고 하는 것은 내어놓았을 때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 해야 됩니다. 청소차가 규격봉투 넣었는 것은 싣고 가고 비규격봉투는 그 자리에 놔두고 갑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주간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단속상 필요하고 만약에 이런 단속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즉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비규격봉투에 넣어서 내어놓았는데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보기에 좀 그렇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조문입니다만 종량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조문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거를 지연해도 된다하는 이런 해석이 나노거든요. 이것은 잘못 되었는 것이 즉시 수거를 해줘야 되지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문전수거한다고 해서 대문 앞에 내어놓으니까 규격봉투에 넣어 놓아도 제때에 치워 주지 않으니까 악취가 이웃까지 번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확인도 한 번 해 보니까 제때 치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수거를 지연해도 된다하는 이런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에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지켜서 청소차 일정한 시간에 매일 다닙니다. 그전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청소차가 지나가서 내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나가고 나서 내어놓으면 그 이튿날 청소차가 올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에 다녀 보시면 쓰레기가 안 치워져 있는 것은 내어놓은 시간대를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허기위원 질의했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는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인데 불법으로 내어놓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것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공터 옆에 살면은 지연할 수 있다 이 말은 공무원이 냄새가 나도록 애를 먹이고 난 뒤에 치운다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연할 수 있다하는 것은 치울 수 있는데 지연할 수 있다 이 말은 치울 수 있는데 치워버리면 되는데 왜 지연하느냐 이 말입니다. 고발할 것 같으면 고발을 하고 공무원이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 놓았는 것입니다. 치우려면 빨리 치워버리지 지연할 수 있다. 치운다 해서 지연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피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이런 조문을 게재해 놓으면 내일 치울 것을 지연할 수 있다니까 일주일 후에 치워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허기위원이 질문했는 것은 그렇게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집 옆에는 공터가 많이 있는데 마구 내버립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치우는데 피해는 내 혼자 입는다 말입니다. 왜 빨리 안 치우느냐 하면 아! 그런 마구 버려 놓았으니까 냄새 좀 나야 그렇게 안 한다 이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조문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듯에서 물었는 것 같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지금 제16조에 규정된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제5조에 적용된 관련사항인데 가정생활쓰레기나 사업장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에 자기 집 대문 앞이라든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는다든가 또는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을 지정한 장소에 배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6조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수단입니다. 사실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고 자기 집 앞에 내어놓았다. 그것은 당장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만 다른 장소에 은닉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장 치워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즉시 치워야 한다라는 조례에 규정해 놓으면 제3자에게는 피해가 안 가겠지만 내가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해도 당장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조례를 정상적으로 지키고 조례대로 이행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규격봉투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돈이 안 들어도 자동적으로 그날그날 치워간다고 하면 이것이 확산되고 하면 근본적인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원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실지로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한 달만 느슨해지면 점점 규격봉투 사용 안 한 자가 많아집니다. 단속을 해서 벌금도 물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런 문제이지 선의의 제3자를 피해 보이자하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냄새나는 봉투를 모퉁이에 내어놓았는데 처음에는 미화원들이 즉시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면 규격봉투 사용했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 본 사람은 왜 안 가져가느냐고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피해만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것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피해만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것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간접적인 압력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쯤 두었다고 그 다음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웃주민 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감시자가 됩니다. 결국은 비규격봉투 사용자가 많으면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청소비용이 그 사람한테 전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확산이 되면 이 정도는 조례에 융통성을 규정해 놓아야 효율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크게 보아서 덕이 되는 방향이고 해가 되는 방향이고 비교를 해서 덕이 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지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지연을 없애라는 했지 지연하지 않고 즉시 치우라는 말은 안 했어요. 지연이라는 말 때문에 공무집행상 진짜 지연될 수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동장을 해보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주로 공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 옆에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라서 자기 집 앞에 내어놓은 것은 차가 오면 없어지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불어납니다. 불어나도 어느 누구 와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답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서 공무원한테 해를 입힌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동장을 해 보았지만 조례에도 있습니다 하면서 미루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지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 청소업무는 감독한테 지침도 주고 있습니다만 매일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해 가도록 되었습니다. 한 번 수거해 가면 이튿날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루쯤 놔두었다가 이웃사람들한테 지탄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전화 오고 신문에 요즘 북구에 쓰레기를 제날에 안 치우는 것은커녕 아침에 지나고 난 후에 오후에 내어 가지고 신문에 텔레비전에 창피를 당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면 동장, 청소감독, 청소계장, 과장이 사유서를 쓰고 야단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애를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씩 오래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효율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폭을 넓히자는 뜻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에 행정을 해보면 구청에서 같은 청소인부를 4∼5명 해서 감독을 시켜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말은 전체 청소인부가 말을 잘 듣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동장 이하 청소사무가 동에 내려와도 동장이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작년에만 해도 제가 근무할 때 아주 농땡이라서 인사를 좀 해달라 동에는 동장이 책임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청소감독한테만 잘 보이면 매일 그 사람은 농땡이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각 동에 사무장 하시다가 구청에 오시면 하지만 특히 배계장 같은 분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사무장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같은 청소요원이라도 구청에서 하는 말은 듣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나쁜 말로 감독들이 청소과를 먹여 살린다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그 문제는 작년에 각 동장님들로부터 미화원 관리가 어렵다 미화원들을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해당 동에 미화원 관리 감독권을 동으로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동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임명은 각 동에서 어느 자리가 비웠을 때 동에서 접수받아서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한수
채한수위원
'88년도인가 동장이 임명했어요. 보고만 하고 청소인부하고 싶은 사람은 동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침산3동에 있을 때에도 4명 정도 갈았어요. 청소과장한테 골치 아픈 사람은 좀 잘라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꼼짝을 못했는데 이것 잘못 되었어요.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지금은 동장한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승차로 보낸다 가로로 보낸다 하는 것은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그 다음 허기위원 삭제조항 이해가 가십니까?
허기
허기위원
예.
홍렬
김홍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절대로 나쁜 방향으로 쓰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허기
허기위원
제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빌라 두 동을 짓는데 비닐과 박스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밤늦게나 아침 일찍 태우더라고요. 당신네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묶어 가지고 내어놓으면 청소차가 와서 가져갈 물건인데 왜 다 태우느냐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을 붓더라고요. 또 사람 눈만 피하면 또 태우더라고요. 한번도 실어내는 것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적십자 회비 때문에 동직원이 집에 오는 일이 있어서 당신 길옆에서 저렇게 악취를 풍겨가면서 태우는데 동직원으로서 말 한마디 없느냐 내가 구의원 뺏지 달고 일일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당신네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몇 차례 주의를 주었다고 하니까 동직원이 즉시즉시 해서 고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 왜 당신네들이 두둔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구의원한테 상당히 꾸중을 들었다고 핑계를 대었지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침마다 인사를 굽신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나니까 외면을 하고 인사를 안 해요. 아! 동직원이 나를 핑계 대고 호되게 뭐라고 했는 것 같다 그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빌라 두 동 짓는데 쓰레기가 몇 차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태워 없애도록 방치해 두고 고발 한번 안 주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답답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인사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동에 이양을 했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은 구청 청소과장입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노상에서 불법소각하는 것은 단속 방법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정상적으로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대상은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오염관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10페이지에 제21조 제1항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해 놓았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어느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통·반장들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구청장이 정하는 자는 통·반장이 들어갑니다. 북구에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사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그런 분하고 통·반장이 포함이 됩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청장이 통·반장을 지정 안 하면 안 줘도 되겠다…….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한 번 지정되었는 것은 그대로 줍니다. 지정을 안하고 안주고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규
강생규위원
구청장이 정하는 자 하면 규정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정하는 자가 바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규
강생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한 개인 집을 정해 가지고 너는 안 내도 된다 하면 안내도 되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할 때는 아주 생활력이 풍부한 사람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저소득층이거나 각 동으로부터 이런 사람 줘야 되겠다 하고 건의가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정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윤영일위원
근본적으로 듣기로는 쓰레기봉투인상 36%인데 사실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지금가지는 수익자가 40%에서 구청에서 60% 된 것을 점차 현실화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6%라 하는 인상률이 나왔네요. 그런 것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청소과장
예.
영일
윤영일위원
맞다면 봉투 인상률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옛날에는 구청에서 60%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50%, 그 다음에 수익자가 40%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50% 정도 %수가 바뀌다 보니까 36%라 하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상률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구의원들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홍보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각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하든 동장을 통해서 하든 충분한 설득이 간다면 인상률에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인상률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각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값만 오르는 것에 인식을 하지 여기의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을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각별히 직원이 나오든지 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 상대로 설득하고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쓰레기봉투 궁극적인 목적인 정착제가 저는 힘든다고 봅니다. 쓰레기봉투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 수익자 부담에 의한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종량제 정착에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사실 내용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는 가가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제 생각에는 각 주민들이 활동한다면 정착제도 되고 인상에 대한 율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윤영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값이 인상이 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실제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 주민에 대한 홍보 계획은 매달 나오는 북구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또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주민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격봉투인상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윤영일위원
북구소식지 하지만 사실 가정집에 배달은 다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읽어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30∼40% 미만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북구소식지 배달을 주면 겉만 한번 들쳐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바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각 통·반장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방법, 주민들 교육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쓰레기종량제 문제도 주민들한테 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문제라든지 앞으로 정착의 목적, 쓰레기봉투에 대한 비율,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면 정착은 자동적으로 되리라 봅니다. 이것이 모르고 얌체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주민들이 비양심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얼굴을 맞대고 각 통장들이 설득을 하면 무엇보다 효과가 빠른 것으로 압니다. 백 번 홍보지에 실어보았자 이 삶들이 제대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서 통·반장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저희들 관내 유선 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훈
장경훈위원
이 안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 안의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북구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을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일로 되어 있고 이 조례 또한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당초 시행일을 30일 정도 늦추어서 조금 전 윤영일위원이 주민에게 홍보할 시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봉투가격 36%인상 원인자부담 당위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행일자를 1996년 5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제의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청소과에서 원안을 시행일자는 1996년 4월 1일로 하자고 되어 있는데 장경훈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시행일자를 1996년 5월 1일로 수정제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한현철사회산업국장
이의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답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