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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1-08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하루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067억4,043만6천원 대비 2.2% 증액된 1,090억8,5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67억4,739만5천원 대비 0.1% 감소한 566억8,7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국·도비내시에 의거 2억39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9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1억3,2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의료급여 예산은 기정예산 13억2,334만3천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7억6,419만5천원 대비 7.9% 증가된 353억8,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차등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35억3,69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외 8종 사업 9억1,93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9억123만6천원 대비 2.7% 감소한 86억6,35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 퇴직금, 국가대표 선발수당 및 배드민턴팀 입상장려금, 국가대표선발수당에 대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4,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시민의 날 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1억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일반 검도 선수권 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경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온정수장 다목적 운동장 관리운영 인력감축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억2,258만6천원 대비 1.4% 증가된 15억4,39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1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억2,812만4천원 대비 0.18% 증가된 16억3,10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메모리얼파크 옹벽 보수공사비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4회 추경예산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652억8,388만원으로 기정예산 4,606억6,528만1천원 대비 1% 증액된 46억1,85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64억3,47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422억9,563만7천원 대비 1.2%인 41억3,90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8억4,91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6,964만4천원 대비 0.4%인 4억7,95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96억4,7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91억4,747만1천원 대비 0.6%인 5억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2억128만원으로 기정예산 392억2,217만3천원 대비 0.1%가 감소한 2,08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077억6,17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54억1,709만3천원 대비 2.2%인 23억4,4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2,334만3천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29억6,386만4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566억8,788만원으로 기정예산 567억4,739만5천원 대비 0.1%가 감액된 5,95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1쪽부터 117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에서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40명에서 49명으로 증원되어 전액 시비로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9,937만9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주거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5,594만8천원을 증액하며, 교육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3,74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의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3,035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1억6,41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2,334만3천원으로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600만원 증액하는 내옹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53억8,175만원으로 기정예산 327억6,419만5천원 대비 7.99%인 26억1,7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9쪽에서 12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620만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137만6천원 감액, 입양가정 위탁장려금 지원사업은 신규입양 및 일반가정위탁 감소로 9백만원 감액,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은 성립전예산은 인건비 1,624만5천원, 일반운영비 4,724만2천원, 여비 648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민간이전으로 7,519만3천원, 시설비 5,700만원,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 자산취득비 8,434만원 등 총 3억5백만원 증액 하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도비 변경내시로 2억9,913만3천원 증액,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성립전예산으로 2,500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로 733만3천원 증액, 취업여성 보육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1억2,992만1천원 감액,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6억1,480만7천원 증액,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4,264만8천원 감액,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3억3,052만1천원 증액,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9,006만4천원 감액, 네 자녀이상 보육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로 2,850만원 감액, 기본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9억442만5천원 증액, 보전지출 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5건에 2,048만1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86억6,35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9억123만6천원 대비 2.67% 감액된 2억3,770만원 감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29쪽에서 132쪽입니다. 검도단원 퇴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3,200만원 전액 감액, 배드민턴단원 입상 장려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은 일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320만원 감액,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미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 격려금 미지급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1억50만원 감액,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일반검도 선수권 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은 인력 1명 감원과 일부 대관 수입금으로 충당코자 1천만원 감액,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는 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분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으로서 추경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4,39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억2,258만6천원 대비 1.4%인 2,137만6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용으로 135쪽입니다. 청원경찰 근무인원 증가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2,137만6천원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메모리얼파크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3,10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2,812만4천원 대비 0.18%인 295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139쪽입니다. 추석 폭우로 인해 인도, 배수로, 옹벽 보수공사로 2,86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세요? 문영희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수급자 인원이 줄어들어서 발생된 잔액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 신청이 적었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문영희위원

저도 이게 신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 보면 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부양곡 할인에 대한 부분이 정말 수급자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인지, 이것은 어쨌든 국비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지원이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최대한 통보를 해서 대부분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최대한 다 받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는 게 우리한테는 또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116페이지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잔액 발생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 금년부터 주간보호시설 이용자가 15인 이상일 때는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주간보호센터 15명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인 정원 가진 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문영희위원

수급자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문영희위원

주간보호센터가 15인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종사자들 인건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예전부터 지급되지 않았지 않았나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이용대상자가 수급자인 경우만 본인부담금만 지원하지, 인건비는 지원 안 받은 것은 작년부터 지원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주간보호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주간보호센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했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도의 지시가 정원이 15명 이상일 때는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수급자 본인부담금만 지원한 게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명, 철산 노인복지관 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5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럼 밑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어떤 사항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6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어서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이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수급자라든가,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문영희위원

본인부담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갑습니다. 122쪽이 가정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 지금 3억5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비가 3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시비는 어떤 부분에 시비가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거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차량을 보니까 1,200만원이 차량이고, 70만원이 차량보험료에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상에 국비를 쓸 수 있는 게 700만원 한도, 그리고 차량 가격의 3분의 1
태진

권태진위원

이 3억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을 하다가 인건비가 3개월분이니까 인건비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서 사업비를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는 국비로 지급되는 게 얼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똑같이 3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억인데 올해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3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거기 지침상에 우리가 임의대로 시설비를 얼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액을 저희가 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태진

권태진위원

3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스타트 사업도 현재 3억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충분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체육회 위탁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 위탁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 했을 때보다도 800만원이 더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먼저 저희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센터장과 안내데스크 1명, 미화원 1명, 3명을 줄였습니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800만원 정도가 수입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800만원이 부족해서 최소한 경비로 인건비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 수입이 감소해서 지금 인건비가 기존에 민간에 줬을 때 보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운영비로 그러니까 이게 9월 달 정도에는 벌써 모자랐을 텐데 실제로는 줄여서 그러니까 먼저 대로 운영을 했다면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에 위탁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대주는 것인데, 내년부터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시가 도와준다는 것은 위탁을 한 부분인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2009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냐면 1억6천 정도가 지원됐던 사항이고 올해 2010년도에는 5,300만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인원이 늘어나서 8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5명으로 줄였는데도 그래도 인건비는 최소한 경비를 800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8명이 계속 근무했다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을 텐데
태진

권태진위원

8명이 몇 월 달에 그만뒀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8월 달에 그만 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8월 달에 그만두고 현재는 지금 5명이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명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자기네 수입에서 그것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5,300만원을 지원할 때 책정을 인원은 더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개선책으로 인원을 3명을 줄였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시설들은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들이 더 늘어나는데 체육회에서 다시 위탁을 받아서 수입이 줄어들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건비성 실제로는 8명이 근무했었다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었던 것이고, 지금 3명을 더 줄여놓으니까 그래도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이것 관리감독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 옹벽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2009년 5월 15일 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하자는 구조에 따라서 1년짜리, 3년, 5년, 15년, 7년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수기간 지났습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옹벽도 어차피 공사인데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옹벽이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옹벽 윗부분하고 그 철망을 친 데가 있습니다. 이번 폭우 때 그게 다 소실되고 유실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옹벽하고 상관없이 철망이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철망하고 흙이 파여 나간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철망이 무너졌다, 옹벽도 재난을 당해내야 될 정도로 튼튼해야 되니까 옹벽이 무너져서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절개지 부분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파여 나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위에 망을 덮쳤다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장

망이 흙이 하도 많이 파이니까 망 자체가 쓰러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미 개최 건으로 1억5천만원 감액 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9,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잔액으로 1억5천만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포함해서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시예산은 9,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300만원을 제외한 9,2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동에는 동별로 별도로 예산이 있고 저희 시는 내년에는 30주년이 됩니다. 시 개청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에서 일단은 통합으로 개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올해 통합으로 하려다 못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셨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900만원씩 동별로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서정식위원

그러면 1,900만원 중에 올해 수해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일부 사용한 동은 있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준비를 하는 기간 중이었으니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일부 쓰는데 남은 잔액은 대부분 보면 음식 값 정도가 남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반 정도, 지금 동별로 동에 예산이 3억4,200만원인데 1,900만원씩 18개 동에요. 그런데 1억6,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1억7,8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결국에 따지면 대부분 지금 쓴 돈이 축구선수들 축구화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체육복이라든가 그런 것인데, 내년에 가서 그것을 다시 입고 선수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게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또 동 주민들한테 걷어야 된다는 그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동별로 차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동별로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도요. 그 동에서는 만약에 옷값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지출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그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나오라고 해야지, 그냥 자기 옷 입고 나와라 축구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뽑아놨는데 다 내년되면 이사 가고 다시 들어오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축구선수 정도의 경기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니까 티셔츠라든가, 운동복 부분에 대해서만 지난번에 동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는 사용을 안 한 동도 2개 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적게 사용한 데도 있었고, 운동복이라든가 티셔츠를 전혀 사용 안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차등을 둬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썼다는 것은 준비가 빨랐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아, 이때쯤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이니까 미리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많이 쓰지 않은 데는 계획이 덜 수립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서 다음에 차등지급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행사는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일선에 보면 동장님들이 다들 나가계시면 욕심이 있잖아요. 자기 동이 우승해야 된다, 자기 동이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혹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차등을 둔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축구화라든가 다른 것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단지 과다하게 옷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정도는 내년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이번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각 동에 어차피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떠한 행사 때문에 일정부분에 돈이 지급이 되면 그것으로 그 금액 갖고 동장님들이 충분하게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돈을 단체나 개인한테 걷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그렇지 그게 심적으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데 아마 체육대회 날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동장님들이 행사를 치르면서 충분하게 치를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1,900만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동 주민들한테 걷지 않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가정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차량구입비로 국비를 7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짜리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1,000cc미만 모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침 상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가격의 3분의 2는 국비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000cc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차로 구입할 경우에만 7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됐나요? 아니면 준비단계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욕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간에 준비를 했었는지 아니면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 의회가 개원 되고 나서 사업계획서가 복지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 신청한 곳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첫 번에 시작한 것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9월부터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사무실도 가구도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거의 기본시설은 11월 달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사실상 금년 9월 달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기반시설 구축하고 그런 사업위주로 사실상 내년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저희가 12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정이라는 게 민간인들이 느끼는 행정의 속도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빠르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감사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개소식이 언제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2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산2동에도 개원이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도 시설 다 끝내고 있습니다. 가구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도서가 2,066권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철산2동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분할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잘 모르겠는데 겉에 건물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래되고 낡고 좀 표현을 소위 칙칙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다른 부서나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외벽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자체는 청소하는 것으로 끝냈고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 아니고 철산지구대로 사용했던 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시 자산이 아니므로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쪽에 개발 아파트 재건축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겉도 말끔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시설에 투입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내부시설은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전기 부분, 리모델링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개원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명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5명 근무한다고 하셨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8명이 근무하는 것은 좀 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예산에 맞지 않게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명을 줄였는데도 지금 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3명이 계속 근무했었더라면 지금 올해만 3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부족한 사태로 갈 것이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3명을 줄임으로서 5천만원 이상, 약 6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8명에서 5명 줄인 이유가 인건비가 발생하니까 인건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줄였다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도 센터장이라든가 생활체육회에 그런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별도로 있고 운영을 센터장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서 계약기간도 만료가 됐고, 그러던 차에 운영 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국민체육진흥센터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단순히 경영수익을 발생시켜서 어떤 민간위탁 준 데에 먹고 살라고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설립한 센터인데, 그것을 굳이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서 사람을 경영수익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가장 쉽게 경영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또 구조조정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센터를 맡고 있는 민간위탁기간에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바꾸라고 그러든지, 사람을 줄이는 방법 외에 수익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자구책을 세우라든지 그런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그 사항을 개선하라고 행정집행부에 감사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의해서 3차 이상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때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최후에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자구책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받았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받았었고 몇 번 이행도 잘 안됐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사항을 한 것이죠.

유부연위원

자구책을 받았는데 자구책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자구책 그 내용이 지금처럼 그런 개선 내용이 아니었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운영을 하는 데에 사람을 채용을 더 했습니다. 자구책도 노력을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센터에서는 인원을 더 감축하면서 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인원을 감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오히려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지금 3명이 나갔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나가기 전에 그 자구책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그 얘기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자구책조차 그런 구조조정 안은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구조조정해라 이 말씀이셨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운영이 진짜 이 센터가 4층 5층이 있는데 그 면적과 그 시설에서는 8명으로는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원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일환으로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써주신 것 검토하신 것의 문구라든지 뉘앙스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분으로 지금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입 감소라는 것이 그러면 달 평균치에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전년대비에서 인원이 감축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경영수입구조가 악화돼가지고 부족분이 800만원 생겼는지 아니면 한달 한달 평균 따져 보니까 전달 평균값보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렇게 누적이 돼 가지고 800만원이 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지금까지 8월 달부터 8, 9, 10, 11, 지금 4개월째 3개월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은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수입이 조금은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비교증감을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획상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이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이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그 예상치보다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람이 있었어도 줄었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있었어도 줄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있었어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만 줄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저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자료는 한번 받아보고 우리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수권 대회 지원 1,000만원 증액이 우리가 선수권 대회를 유치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대통령배 검도선수권 대회가 광명시에서 치러집니다. 저희가 그것이 아마 결정 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원 경비로서 이렇게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형식의 지원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엘리트 체육 부분에 다른 단체 전국체육대회 치를 때 지원하는 경비처럼 그렇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엘리트 체육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엘리트체육대회 유치권으로 1,000만원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세부상세내역을 저한테 한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22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 보면요.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이 있는데 취약계층아동보호로 예산편성목이 되어져 있거든요. 한 가구에 7만원이 아동들한테 직접서비스가 되는 부분입니까? 취약계층아동보호면 장애인가정도 취약계층아동보호가 필요하고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조손가정 지원취약계층만 별도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저소득 조손가정만 별도로 뺀 이유가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그런데 지금 조부모들이 대부분 수급자 가정이고 전액 국고로도 지원 가능한 수급자 예산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또 10가구를 7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따지면 장애인가정 취약계층 아동도 보호해줘야 되고 한부모가정 취약계층아동도 보호해줘야 되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제가 2009년 4월 11일 날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월 7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조손가정의 취약계층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 7만원이 아동한테 직접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이죠. 거의 조손가정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이 직접적으로 지원 되어서 아동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의 생계조로 쓰이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 아동을 위해서 아동보호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까 같은 드림스타트나 위 스타트 정말 아동한테 직접서비스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조손가정 아동들이 취약한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조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아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것은 아는데 아동한테 직접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만원이 그냥 조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면 조부모의 생계성으로 다 이용되고 그냥 다른 용도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아동보호라는 예산편성목의 궁극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먼저 번에도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조손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소년, 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아동지원 이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조손가정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년, 소녀가정, 위탁가정, 아동발전지원계좌, 아동결식급식 그 중에 조손가정이 하나 더 취약계층 지원에 넣은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동한테 직접 서비스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조손가정은 특히나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서비스로 아동한테 갈 수 있는 실제 클라이언트한테 갈 수 있는 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다른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내년도 이 예산 올라오면 제가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부분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로 들어옵니까? 지금 처우개선비가 그것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는 틀립니다.

문영희위원

저한테도 들어온 민원이 있었는데 보수교육비 부분이 지급이 안 된 보육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급되는 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금년서부터 이것이 100% 지원이 됐던 사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광명시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2건 정도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사업비와 연계시켜서 추경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만 계속 시키다보면 시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거의 사실은 전반기에서 다 끝내놓으면 현재 상황이 되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오해 없도록 저희가 수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광명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765명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많군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2,04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혹시 그 다문화가정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어느 사업을 주로 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광명5동에 광명가정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조그만 부분은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보조 부분에서는 광명다문화가정센터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군데에서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오히려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복금위원

아니 늘리는 것은 좋은데 창구가 하나이어 가지고 한쪽에서 다 보육사업도 그렇고 그분들 그런 문화사업도 그렇고 글도 가르치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언어도 가르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아이들 지원사업도 합니까?
좋은 사업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5건이나 이것 도비가 줄어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된 겁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고비도 줄어서 시비가 이렇게 2,408만1천원이 증액편성 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 겁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쓰고서 이자 때문에 반납된 것이고요. 다문화지원센터는 이것과 관련 없고 저희가 이것은 오히려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고 오히려 저희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계속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반환금은 이 금액에서 이자를 반환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많은데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이것은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매번 느낀 것인데 동이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가장 작은 동은 몇 개통으로 이루어집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온동이 2개통이고 가장 큰 동은 47개통입니다. 철산4동이 지금 47개통이고 하안1동이 46개통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들 다 동장출신이라서 체육대회만 열리면 머리 아픈 동들 많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구가 많은 동은 돈이 적어서 머리가 아프고 또 인구가 적은 동에 똑같이 주니까 돈이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체육복을 5만 원짜리 할까 8만 원짜리 할까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잖아요. 그것도 시의 단합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큰 동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나 치룰 때 마다 이상연통장님처럼 만날 체육대회 할 때마다 돈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타처별로 걷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었는데 요즘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46개통과 9개통은 엄격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6개 있는 동도 있고 14개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형평성이 있게 좀 배분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문화체육부 과장님 연속해서 유부연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국민체육센터 8월 달에 민간으로 됐다고 하거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년이 넘었고요. 계속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년이 넘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체육회로 8월 달에 갔습니다.

서정식위원

8월 달에요. 그러면 전에는 인원이 8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그랬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증액을 해 주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가 너무 센 것 아닌가요? 5명인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을 증액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인건비가 너무 센 것이 아니었나.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봤고요. 그 부분은 미화원이라든가 안네데스크에는 보통 연봉으로 1,26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년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기존하고 같은 것을 유지를 했는데도 금액은 모자라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좀 방만하게 운영이 된 것은 그런 부분 쪽의 얘기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센터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4, 5층을 해가지고 4층에는 검도장과 탁구장이 주로 있고 5층에는 다목적시설이라고 그래서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운영의 묘가 딸리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층 5층 그러면 대충 평수를 얘기 안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이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센터이기 때문에 진흥 센터이기 때문에 홍보개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에서 그 관리자가 관리자라는 것은 센터장이겠죠. 그 운영의 묘를 못 살리지 않았나.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단 어떻든 간에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통과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무엇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죠. 과장님들도 한 분야에 계속 있으면 완전히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이고 국장님들이고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듯이 내년에는 그 센터에 전문가를 기용할 의양은 또 있는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2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저희가 아까 구조조정을 했다는 부분도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위탁 단체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명을 어떻든 간에 감했는데도 800만원을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운영의 묘를 그래도 저희가 어떻든 간에 다만 얼마라도 주니까 운영의 묘를 최대로 살려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여기 추가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체육회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는 위탁을 해서 손익이 안 나더라도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체육회에서 위탁이 되면 체육회에서 부족한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가 또 책임을 지고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했든 체육회에서 했든 그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체육은 민간단체들이 하고 것이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같이 기존에 되어있어 가지고 통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완전히 다시 또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체육회 회장은 우리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위탁 자체가 다 달라지고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했을 때는 우리 체육회가 만약에 부족했다든지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회원들 회비도 받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사들한테 회비도 받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도 생활체육회에 위탁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4개소가 있고요. 지금 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민체육센터 한 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 부분의 위탁 계약에 관한 건으로써 위탁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위탁기간이 끝났다면 분명히 그 선을 그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라든가 인수인계서를 명확히 작성을 했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생활체육회,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는 시가 일부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퇴임을 했는데 시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것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생활체육회가 받느냐 체육회가 받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선을 긋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내년에 예산도 분명히 이 선에서 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조손가정지원에 대한 조례인가요? 이것의 정확히 조례의 명칭이 뭐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광명시조손가정지원조례 손인암의원님이 2009년도에 발의를 해가지고요.

유부연위원

손인암의원님이 의원발의한 것이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조례의 취지가 손자손녀들한테 포커스가 맞췄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손자손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손자손녀에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조례상으로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금액이 그 아동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못 쓰이는 사례는 없는지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대상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체육대회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체육회나 이렇게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단체에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다보면 지금도 체육대회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주요 얘기가 뭐냐 하면 문자로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각동 의견수렴도 한번 했었고요. 각 체육회장님들 모시고 의견도 들어봤고 사실상 이제 우리 시에 수혜 났을 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태풍 피해가 있을 때에도 체육대회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취소하고 내년도에는 30주년이니까 내년도에 시에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의견수렴을 하고 취소를 했었다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동장들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장님들이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그 문자를 받은 날 동사무소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저는 문자를 받고 나니까 동장님이 취소가 나서 거기 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취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용연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취소 통보를 먼저 받고 이렇게 오라고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혜 피해가 많이 난 것은 사실 명절날이었습니다. 사실 명절날이었고 그때가 명절 연휴기간이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때 다 고향 갔다가, 가다가 이렇게 다 귀청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혜 피해 당일 날 정도에도 한 1,000여 세대 이상이 그때 연휴 기간 중에 그렇게 됐었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정확히 거친 후에 이 통보가 됐는지 아니면 통보가 되고 나서 부랴부랴 사람들 모아서 의견을 수렴했는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개최를 안 한 것으로 하고 평일 날 첫 출근 때 회의를 가졌습니다. 각동 체육회장님들까지 모이도록 했고 그 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취소 통보를 했는지, 취소통보를 하고 체육회장님들 불렀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잠정적인 결정을 해놓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해놓고 불러와서 이만 저만 해서 우리 취소한다는 그런 식이었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동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시 의견수렴 내려온 적 있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 추후에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추후에 한 적 있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시민의 날인가 제가 시민의 날 그때 행사 참석해서 의견수렴하고 있는 기간에 시장님께서는 “수재 때문에 체육대회 취소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가니까 또 난리가 난거예요. 의견수렴 하는데 왜 또 시장님은 취소한다고 그러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은 명절 그 연휴기간 중에 취소를 했었고, 그때는 수해 피해가 상당히 났었고 실질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대책회의도 열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참 동안 지나다 보니까 체육회장님을 통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일부 동에서든 들어왔었기 때문에 나중의 것은 그래서 의견들을 다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이 코멘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님을 잘못 보좌하지 않았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0월 5일 시민의 날에 그때는 의견수렴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600명, 700명 와있는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코멘트를 하셨냐 하면 의견수렴기간에 체육대회를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갔더니 또 난리가 난거예요. 의견수렴기간인데 왜 취소 하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취소가 됐었고 한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취소를 했던 상황이었고, 10월 5일쯤에 설명을 들은 것은 일부 동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럼 진짜 의견이 무엇인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의견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취소를 했었지 또 한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애초에 됐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정이 났었고, 다시 재차 일부 동에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각 동에다 의견수렴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흩어져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한꺼번에는 안하고 동별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셨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하는 것과 동에서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취소가 된 것이고요. 동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견들이 의원님들께서 주신데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 직접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그때도 반 정도도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취소했던 것을 또 했냐 이런 부분은 아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에서 했던 것은 애초에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각 동에서 할 것인가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통의 취지와 걸맞지 않게 일방적인 소통,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좀 혼란이 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자체도 혼란스러웠거든요. 내려가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실제로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다시 전달한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제 결론은 지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얘기에 이어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올해 이미 1,900만원을 줬는데 1천만원 쓴 동도 있고, 200만원 쓴 동도 있고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지금 밝히기가 곤란한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연

정용연위원장

말이 많기 때문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번에 동장들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의 예산 부분에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운동복을 사놨기 때문에 내년에 그 동에는 운동복 값을 공제를 해도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복을 사서 1년간 보관을 하면 내년에 입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나 만약에 운동복 값을 1천만원 지출했는데, 내년에 1천만원을 그대로 공제하고 주면 그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지 않겠나 그래서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동장 책임 하에 움직여질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운동복이나 티셔츠 그 이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기본 방침이 그렇습니다. 티셔츠하고 운동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할 것이다, 반영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100% 가감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렸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는데, 만약 100% 가감이면 그쪽에서 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 해두고 계시다가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환경국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끝내고 도시환경국도 오전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2시가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전에 도시환경국 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8억8,07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73억8,035만6천원보다 1.8% 증가한 5억42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익 5억42만8천원으로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의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편성하고, 나머지 4억42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회 추경예산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78억8,0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억42만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분야의 하수도사업 수익분야는 22쪽입니다. 영업수익의 일반용 사용료수입으로 5억42만8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며, 세출분야의 자본적 지출은 26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시설비로 1억원 증액, 예비비로 4억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26쪽에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라고 돼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서정식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주로 하는 내용은 빗물받이 같은 것을 신설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준설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냄새난다고 해서 준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은 하안동 우체국사거리라든가 5단지 뒤편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받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쌓인 흙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로 준설 하는데 예산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건수는 많은 건 아닌데 5단지 하고 사거리 있는 데 집중돼 있네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5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가리대 구름산 터널 앞에 그쪽에도 준설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사거리는 하수관이 역사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구배가 안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우기 대비해서 이번에 쌓인 준설토로 다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에 연결된 빗물받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배수펌프장 예를 들면

서정식위원

그쪽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 뚫었냐 이 말이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지금 대부분 준설은 많이 했고 조금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해서 완전한 준설을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5동에 이번에 관사를 내주셔서 노인정을 한 곳이 있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5동, 6동에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관사의 기능이 전혀 없어진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관사의 기능은 거기는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장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혹시 그 자리가 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5동에 노인정을 또 내주셔서 이번에 하수관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별안간에 폭우가 와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관사에 사람이 그런 비상시에는 상주해 있으면서 혹시 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인기

조인기상하수도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661억9,059만9,000원으로 제4회 추경에는 당초 예산 대비 1.42%인 9억3,81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850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과는 2,144만5천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4억1,532만6천원을 증액하고, 환경청소과는 2억2,772만9천원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11억3,864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로 이관된 업무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6동 ⌜푸른광명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업협의회 위원참석수당 655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구름산과 도덕산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은 생태계 기능복원 및 숲길 조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등산로 관리 및 산림정화 인부임 8,467만4천원은 희망근로 및 통합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체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안으로 157쪽에서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 360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장비유지비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 계약 집행잔액 5억8,10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신규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4월부터 운영되어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보수비용 등의 절감액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3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폐건전지 수거 시 운반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대에 담아 운반하게 됨에 따라 폐건전지 운반용기 구입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 증가로 국비 2억5,086만5천원, 도비1억2,543만2천원을 포함하여 5억1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관련 과태료 및 저공해사업 안내문 관련 사무관리비 5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결정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플라스틱 고형연료 제조시설 국도비 보조 반환금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163쪽에서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필요한 예산 중 분뇨폐기물 용역비 2,200만원 등 7건 2억8,87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 미실시로 인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법원에서 증거보존 및 재감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예산 8억3,80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3,174만3천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실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4회 추경예산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52억5,249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22억9,1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532억2,965만8천원 대비 1.76% 감액된 9억3,81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6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387만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8억1,2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2,080만9천원 대비 0.47% 감액된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45쪽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되어 850만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억8,06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07억5,920만원 대비 0.2%인 2,144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149쪽입니다. 사업협의회 개최 미 발생으로 사업협의회 위원참석수당 655만5천원 감액, 재건축사업 초과이익 환수 감정평가 수수료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7억463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6억3,69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2억2,160만1천원 대비 5.75%인 4억1,53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53쪽입니다. 구름산 도덕산간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 등산로 관리 및 산림정화 인부임은 희망근로 및 통합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체하여 8,467만4천원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89억48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91억3,258만1천원 대비 0.78% 감액된 2억2,772만9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157쪽에서 15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과 장비유지비는 유지보수기간 단축으로 56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연간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5억8,105만4천원 감액,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는 신규설치시설로 시설유지 보수비용 및 전력비 등 절감으로 1억2천만원 감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억173만원 증액,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관리는 담당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어 안내문 발송 비용 감소에 따라 525만원 감액,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265만4천원 감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4,83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8,695만9천원 대비 42.38%가 감액된 11억3,864만4천원을 감액요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은 163쪽에서 166쪽입니다. 분뇨처리폐기물 용역비는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로 2,200만원 감액,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비는 음식물폐기물시설공사 보류로 인한 탈취기 여재교체 미실시로 1억2천만원 감액,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분뇨처리시설 개보수공사 미실시로 인한 기존시설 유지보수 증가로 2천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전력소모 감소로 전기요금 6천만원 감액,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은 하반기 처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여 8,000만원 감액, 음폐수 수도권매립지 운송료 1억9,500만원, 음폐수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3억4,125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료 1억2천만원, 폐기물 운송료 2,100만원,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1억2천만원, 음식물처리 약품구입비 4,075만5천원은 손해배상청구항소심법원에서 증거보존 및 감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금년 내 집행 불가로 총 8억3,800만5천원 감액, 환경미화원 1명 퇴직으로 인건비 3,174만3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크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홍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질의한 이후에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시민들의 참여도는 사실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해서 도비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여율이 낮아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대외 홍보하고 또한 내년도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서 홍보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그러한 홍보라든지 전반적인 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홍보안내문 예산이 300만원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와 예산 삭감된 것하고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기후변화대응 홍보 안내문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금년도까지는 자율적 참여입니다.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홍보를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년도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은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율적 참여이기 때문에 미흡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홍보 안내문 왜 300만원 줄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율적이기 때문에 홍보 안내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1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세부계획을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마치고, 또 하나 어제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어제 TV에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달아주는 저감장치를 안 달아도 되는데 달아야 된다고 수치를 오버시켜서 측량을 해서 달아준다고 이렇게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 화물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국가에서 얼마 돈을 주니까 지자체에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주는 업체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니까 이분들이 네비게이션을 달아주겠다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 상품으로 해서 고객유치도 하고,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분 명단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팔면 몇 만원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비단 TV에 나온 곳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고, 광명시도 해당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단속을 나간다든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검사업체를 단속을 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다만 우리는 그런 정밀검사에서 탈락이 돼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부착된 자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 업체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업체에서 부착을 하고 청구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행정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류에 보면 이만큼 측량을 했더니 만약에 기준이 30%다 그러면 측량치는 50%에요. 그런데 실질측량하면 20%도 안 되는데 측량했으니까 달아라. 그런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치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이나 아니면 사후에라도 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예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단속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탄소포인트 운영하는 것도 다 같이 대기환경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쪽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홍보 안내문도 예산이 삭감 되고 있고, 한쪽은 돈이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살려서 그러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 있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밤일로 프로방스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새로 생태통로를 만드는데 프로방스 바로 뒤편 10m 정도 후방에요. 뒤편에 있는 생태통로를 조성하는데요.

서정식위원

프로방스 뒤편으로 해서 도덕산 쪽으로 연결하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정수장 있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도덕산 방향하고 연결하는데 위치는 프로방스 바로 뒤편입니다.

서정식위원

토지매입비로 5억이 필요한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이니까 토지만 사는 것입니다. 평가비하고 토지매입비 하고 그렇게 해서 5억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하안동에,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 쪽에 아치형 돼 있는 게 있지요? 그게 그때 산림이동통로라고 해서 일부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구름산을 가는지 알았더니 그게 그냥 생태이동통로라고 해서 그 뒤에 되는 사업이 아마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가 밤일로 새로 난 도로 연결해서 도로 위에 연결한 것 말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지금 연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 구도로 쪽에 있는 것을 연결한다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조성비용이 5억씩이나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에 같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계획은 돼 있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부세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시기가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4회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다시 매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도시개발로 이관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850만원이 감액 됐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감정평가수수료가 주택과에서 이관이 돼서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서 이것을 없애고,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가 바뀌었으니까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850만원인데 2,800만원 쓴 것은 따로 무슨 이유로 썼습니까? 1,950만원이 초과 됐는데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이것은 용역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세울 때 주택과에서 반영을 할 때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서 낮게 책정을 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책정 했을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할 때 기준에 미달되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잘못된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 다시 잘 맞춰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환경청소과 과장님! 아까 유부연위원님에 이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어쨌든 사후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행정 지도점검이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과와 연계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이게 지금 배출가스 저감에 사실은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사후에 지급을 하는데 부착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그 부착이 잘못됐는지 안 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문영희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를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 과에 국한된 얘기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교통행정과와 연계해서 뭔가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착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오히려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조금이라도 대기 오염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광명시에 나타나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기사에 난 것을 갖다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광명에서 그런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다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또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부서에다 점검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광명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될 수가 없고, 또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부착이 돼서 다 설치가 되고 나서 설치확인 서류를 갖고 와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 우리가 그것을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모든 차량에 다 부착을 해버리지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단속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할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자는 부분이잖아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단속업무를 저한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도민원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글쎄요. 정비센터를 단속하는 부서에다 말씀하셔야지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그런 센터까지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5년 됐다든가, 6넌 됐다든가 노후차량에만 붙이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

노후차 중에서도 점검을 해서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노후차량 중에서 정밀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비 불량 차량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솔직한 얘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광명시에서 그런 게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경유차 배출가스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 경과된 차량에 한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옹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금년도에 우리가 보면 저감장치가 89대, 엔진개조가 90대 해서 170대 정도 되는데, 정비업소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요즈음에 세간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서 그러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께서 정비소 전화 한통만 해도 “TV 보니까 그런 것 있는데 당신 정비소는 그런 일 없지요?” 그렇게 해도 뜨끔할 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하동 보건소하고 생태통로 만들어놓은 것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이 그것 등산로로 만들어서 등산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조망권이라든지 그분들이 높이 다니면서 본인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 단지 동 대표들은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그 답변내용까지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성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지막 정책 결정할 때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시정질문에서 김익찬의원인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네 4층, 5층 집이 다 내려다보이잖아요.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선 인수인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림연결통로인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환경적으로 생계형 연결통로하고는 지금 후간 도로에 있는 산림연결통로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야 됩니다. 생태연결통로 지금 현재 오리로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생태이동통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녹지축을 한 것인데, 먼저 답변 제가 드릴 때 그것은 인수인계 소하지구의 인수인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다니게 된다면 일부 계단이라든가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해요. 왜냐하면 등산이라는 게 새벽에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벽에 다니면서 시끄러워서 자기네들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본래 취지는 지금 밤일로에 있는 그 부분은 산림연결통로이고, 이것은 생태연결통로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춰서 주변에 그러한
용연

정용연위원장

생태통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데 하여튼 본래는 그 상황이 구름산과 소하지구 녹지축과 안양천 쪽의 그런 녹지축과 연결되는 그런 큰 틀로 해서 콘셉트로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장은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안은 654억8천466만5천원으로써 기정예산 650억3천746만71천원 대비 4억4천719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16억3천73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411억6천926만원 대비 기정예산 4억6천809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8억4천7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238억6천820만7천원대비 2천8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1억3천1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188억6천98만원 대비 7억2천93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경륜장 우회도로(2차)개설공사 7억2천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로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7억3천310만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87억5천907만4천원 대비 2천59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38억4천7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8억6천820만7천원 대비 2천8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공공운영비인 신호등 전기요금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3억5천10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3천107만3천원 대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현수막 게시대 교체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24억2천1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2억1천813만3천원 대비 12억33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지원금 3억6천100만원, 저류지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및 구거 준설정비 1억2천만원, 행정대집행 공사비 1억2천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4회 추경예산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654억8,466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6억3,735만1천원이며 기정예산 411억6,926만원 대비 1.14%인 4억6,80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8억4,7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8억6,820만7천원 대비 0.09% 감액된 2,089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81억3,1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88억6,098만원 대비 3.87% 감액된 7억2,932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78쪽입니다. 경륜장 2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에 포함되어 공사 중지로 7억2,300만원 감액, 미불용지 임료는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광명시의 승소로 집행 잔액 1,520만4천원 감액, 도로관리 심의회 참석수당은 도로관리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여 112만원 감액 수로원 인건비의 기본급은 수로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87억3,310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7억5,907만4천원 대비 0.30% 감액된 2,596만7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7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96만7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예산액은 238억4,73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8억6,820만7천원 대비 0.09%가 감액된 2,089만3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30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의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07만4천원 증액, 일반회계전입금 2,596만7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11에서 312쪽입니다. 광명역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활동재개에 따른 운영경비로 2,309만3천원 증액, 신호등 전기요금은 고효율 전기설비(LED) 설치로 전력소모 감소에 따라 5,000만원감액,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CCTV설치사업은 재원 중 국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광역발전특별회계로 2억1,000만원을 증액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507만4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3억5,10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3,107만3천원 대비 0.86%인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179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 교체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24억2,15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1,813만3천원 대비 10.73%인 12억22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83쪽에서 186쪽입니다. 8월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400만원 증액,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6,100만원 증액, 배수펌프장(집수정) 유수지청소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설물량 감소로 5,000만원 감액, 9월 21일 폭우시 상습침수지역의 지하저류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증액, 하안배수펌프장 수선공사 낙찰차액 1,379만2천원 감액, 소하배수펌프장 수중축류펌프 수선공사 낙찰차액 6,731만8천원 감액, 민방위훈련용품 가로기 구입으로 700만원증액, 민방위교육장 침수피해 시설복구비로 2,200만원증액, 민방위교육장 침수로 인한 물품 구입으로 업무용 컴퓨터 등 19종의 자산취득비로 5,015만원 증액, 소하천 및 구거준설 정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비지역 및 물량 감소에 따라 1억2,000만원 감액, 옥길천교량보수(인상)공사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5,280만원 감액, 하천 퇴적폐기물 처리용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정비지역 및 물량감소로 6,000만원 감액, 행정대집행 공사비는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1억2,800만원 감액, 안양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도 집행 잔액으로 2,500만원 감액,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0억8,714만2천원 증액,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관리지역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서정식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21 폭우 시 상습침수지역 지하처리 및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원이 증액됐다는데요. 이 지하저류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경

김민경재산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수치의 지적은 그렇게 되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9월 21일 호우피해 때 침수피해가 컸던 광명5, 6동 지역 그쪽하고 소방서 앞에 철산동 지역 그리고 하안동 단독필지지역 그쪽에 침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그곳을 예비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특정이 되는 것이죠. 기술적 검토라든지 가능성 내지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광명5, 6동 지역에는 지금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많잖아요. 거의 다 지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50% 이상 받아가지고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한다고 지금 계속 7개 정도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지하저류지라면 어느 정도 파가지고 물을 가둬 두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민경

김민경재산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공사를 뉴타운이 되어 있는 데도 할 수가 있나요?
민경

김민경재산안전관리과장

뉴타운은 저희가 이번에 중앙에 수방대책으로서 조기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인데요. 그 이전에 뉴타운 사업이 바로 빨리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저류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하저류지라면 어느 정도 담아두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뉴타운 계획에 공공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녹색 환경하고 저탄소 성장 이런 개념에 따른다면 빗물도 모으고 저류로 가서 재사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번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뉴타운에서 도시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계획이 있는 지하를 찾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배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뉴타운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도시 계획상에 정비계획상에 나온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요. 그렇게 하더라도 요즘은 아파트에도 저류시설을 하거든요. 완전히 쪽 빠지지 않게 연못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특히 광명5동 지역은 특수한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뉴타운 사업하고 지장이 없는 장소를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광명5동 쪽에는 어떤 번지수에 누가 사는 것까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곳에 남이 살고 있는 집 밑에 저류지를 만들 수도 없고 것이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후보지가 몇 군데 나름대로 빈 땅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최근에는 주차장을 하자는 논란도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인데 학교에서 협조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부대근린공원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후보지가 될 수 있고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곳 지상에는 지금 집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어차피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 철거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에서 검토도 할 수 있죠.

서정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동 6동을 기준으로 둘게요. 2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연 그 집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뉴타운 되어야 그 집을 싹 헐고 그곳에다가 지하저류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잖아요. 인건비를 줘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일을 그냥 여기 괜찮겠다. 도시계획상 나와 있으면 이 자리가 좋다 그래서 지금 상습 침수지역이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무릅쓰고 더 많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저류지를 지금 만든다고 용역비를 들여서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용역을 안 하면 대안이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학온동 쪽에 와서 보시면 후보지는 나와 있지만 거의 학교 운동장 찾아서 그 밑에 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업이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될 수 있으면 빈 땅을 찾아야죠. 아직은 빈 땅 있어요.

서정식위원

아, 있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곳도 보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 비어있는데요.

서정식위원

어디 주차장이요? 5동 시장 있는 쪽에 말하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새로 임대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하고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빈 땅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류를 해가지고 저류효과도 있고 또 펌프시설을 해서도요.

서정식위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밑에다가 저류지를 만든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에 자투리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소규모로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광명 5동쪽에는 있는 것을 못 봤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재에도 주차장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

네, 새마을 시장 있는 곳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곳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밑에 지하에다가 지금 저류시설하고 펌프시설을 해서 배가를 해서 목감천으로 물을 뽑아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안 빠지는 이유가 비가 와서 물이 흘러서 펌프장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도달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이 차는데 물이 안 왔기 때문에 펌프장에서 펌프 가동도 안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와도 푸거든요. 그러니까 저류시설이 가까운 데 침수되는데 이런 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빨리 물이 빠지게끔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저류지 그 자체의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완전한 대책인가 하는 생각에서 괜히 수립용역비 해가지고 2억 원만 측정해줘서 실효를 못 거두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지금 소방서 지하에 있는 것 민방위교육훈련장 있죠. 그때 수혜로 인해 침수돼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민경

김민경재산안전관리과장

9월 21일 호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피해 볼 때 보고사항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이참에 물 조금들은 것 그냥 싹 다 바꿔 버리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날 바닥으로부터 1m이상 침수가 됐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대비 연습하는 곳이 그렇게 그냥 그것도 소방서 건물 지하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민경

김민경재산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우회 쪽으로는 경사가 있고 자동차 있는 데까지는 안찼고 바깥에 있는 비상구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 가정들 같으면 난리 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에어컨이고 이참에 싹 다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을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접이식 의자 150개는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의자 같은 경우는 안이 스펀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로 다 물이 들어가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내년도 기다렸다가 내년 본예산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정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민방위가로기 구입은 또 왜 지금에 와서 2,000개를 더 구입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을 다 총 묶어서 이번 수혜 때 못쓰게 된 것들만 저희가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이럴 때는 골프장 연습장만 잠긴 것으로 통보하고 그러면 여기도 피해를 많이 봤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9.21일 수혜 때 피해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프장은 가장 관심사항이니까요. 곤파스 피해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피해가 큰 골프장만 얘기를 하고 이런 데는 이참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에어컨, 캐비닛, 강연대, 책상, 앰프까지 발전기도 전부 다 새로 교체하네요. 그러니까 이참에 다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참에라기보다도 수혜로 침수가 됐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쓰느냐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개념에서 직원들이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수혜복구는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경찰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전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물품자체도 사용가능여부 판단하고 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민방위 교육장은 사용을 하는데 기자재 관계되는 것은 지금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은 지금 이런 시설이 아무 것도 없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그대로 쓰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안에 민방위 교육장에 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충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곳이 여기 사무실처럼 다양하게 있다면 그러지만 교육장에 특별히 뭐 할 것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전체가 다 있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의자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펀지에 물이 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체적으로 그것을 햇볕에다 말리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 잡혀있는 물품 이외에 그곳에 있는 물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있죠.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등을 넣어두는 진열장이 있습니다. 진열장을 짰잖아요. 1m가 침수됐기 때문에 그 밑에 것은 못쓰고 그 위에 것은 활용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재활용하려고 햇볕에 계속 건조시키고 다 했는데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목록을 뽑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판단된 것이 지금 보니까 물건이 전부 다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1m기준으로 해가지고 앵글위에 것은 괜찮고 그렇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물어본 김에 순서를 바꿔서 저도 민방위 교육장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이것이 다 버리는 것들이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한 것의 목록입니다.

유부연위원

버릴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버렸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모아만 놨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하안펌프장 배수펌프수선, 소하펌프장 수중펌프수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애초에 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나 봐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됐을 때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하는 겁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 안하셔도 돼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제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는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있으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이 있고 발견이 되고 그러면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수리를 하는 것은 추경사업비를 갖다가 쓰고 남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전기안전공사나 기계설비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점검해서 문제 있으면 또 수리하고 그렇게 고쳐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급박하게 수선해야 하지 않는 사항들만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돌아올 년도에 수선할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이죠. 급박하게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1300, 6700 이런 것은 이제 정산이 되어서 끝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도 있다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세워지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수선유지비로요.

유부연위원

지금 하안펌프장하고 소하펌프장 펌프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펌프 그것은 사용년도가 얼마입니까? 기계별로 천차만별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보통 보니까 한해 수선비로 2억 가까이 잡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항상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사업비 그 금액으로 해서 세우고 수선유지비 성격으로 다 서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대략 펌프 기계 한 대에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합니까?
것은

그것은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세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이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이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펌프별로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원가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억이라는 것은 펌프가 하나가 얼마이기에 수선비가 2억씩 매년 잡히나요? 오래돼서 그러한 것이에요? 아니면 새것을 갖다가 놔도 이만큼씩 잡아야 되는 건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순차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대가 아니라 개수가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배수펌프장에 펌프가 한 대가 아니라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한 대가 아니고요 보셨겠지만 거의 집채만 하죠. 그런 것들이 10여개씩 있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수선비가 1억이라면 펌프의 가격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원위원장님도 궁금하신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서정식위원

아니 그것이 또 한 대냐 아니면 여러 대냐 그 기간마다 수선하면

유부연위원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 내년에 예산 조례할 때 좀 심도 있게 하고요. 수선비가 너무 많으면 새것으로 교체해가지고 안 들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대라면 또 모를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여러 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서정식위원님께서 뉴타운이니 보금자리니 하면서 이런 재난안전시설 유류저수지 같은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시설 뭐였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류지

유부연위원

저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하천하고 하천폐기물하고 이 처리용역비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것은 뉴타운이나 보금자리 때문에 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뉴타운이나 보금자리가 아니라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뉴타운이 아니고 이제 보금자리 쪽이요. 보금자리 쪽에 어차피 수용이 되고 진행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굳이 돈 들여서 소하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소하천 정비하고 하천 폐기물 처리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취지가 뭐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물 잘 흐르게 하는 거죠.

유부연위원

깨끗하게는 상관없고요? 퇴적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물 흐르게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목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물론 깨끗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면 하수도 준설은 오염된 퇴적물을 준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에 속하는데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오염토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온 토사 그런 것을 준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 쪽은 수용하는 지역이라 하천 정비니 뭐니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애초에 사업 예산 세울 때 소하천 및 구거 준설정비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하천 퇴적폐기물 처리용역 이 사업계획서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막히면 많이 더 돌아가고 비가 온 것이 좀 적으면 또 양이 줄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학술이나 기술용역 이런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용역이죠.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서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정식위원님께서는 지금 뉴타운 들어갔는데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나 땅 뜯어내고 아파트 짓는 것 아니에요? 건물 부수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하나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지금 이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설명을 드리면 보금자리 지역에는 농토, 뉴타운 지역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봤고,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있을 수 있는 후년에도 있을 수 있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뉴타운 지역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일단 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일단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구거준설 정비하고 하천 퇴적폐기물 처리하는 게 단지 물 잘 흘러내려가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 지금 두 사업도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개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지금 범대위 KTX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경비가 2천 얼마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예산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300은 저희가

유부연위원

경상비인가요? 사업비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경상비적인 성격입니다.

유부연위원

급여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급여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급여가 얼마 되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50씩 500입니다. 2개월분입니다.

유부연위원

나머지 1,800은 사업비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사업비 성격입니다.

유부연위원

사업비 내용이 대략 어디 어디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홍보성하고 대외 투쟁 성격입니다.

유부연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대외 활동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대외 항의성 성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데모하러 갈 때 차량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쉽게 얘기하면 쉽게 알아듣지요.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사실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유부연위원

지금 범대위 목적이 KTX역 정상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등포역 정차 반대운동에 있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영등포역 정차 반대도 일부 포함돼 있고, 커다란 목적사업 중에 한 가지이고, 또 광명역 정상화, 활성화,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범위를 넓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영등포역 정차 반대운동은 정상화 운동의 일환으로 그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역에서 정차하는 게 영등포역 정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영등포역에서 정차를 계속한다, 강행한다. 강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범대위는 계속 운영되겠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6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고, 국토부가 광명시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일 날 5회 정차를 시키고, 주말에 시발역을 4편을 신설을 한다고 국토부에서 저희 광명시에 와서 설명을 했었고, 저희 광명시하고 범대위하고 범대위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재정비되어서 국토부가 발표한 물론 철도공사가 발표한 열차시간표를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주17회가 감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 의원님들께서도 활동을 해 주셨고, 또 우리 광명시민과 우리 광명시가 활동한 결과 종전보다도 17편이 더 증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과 광명시 범대위 시민들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해 주셨으면 국토부는 저희 광명시 시민들을 상당히 얕잡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영등포역 정차를 월2회 정차는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움직임 때문에 저희 범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나가서 광명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범대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밑거름도 되고 어느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하더라도 영등포역 정차 반대운동이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큰 테두리에서 KTX역 정상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에 앞으로 정차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범대위에서 활동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대위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이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이번에 부산까지 개통을 하면서 영등포역에 2회를 세웠습니다. 수원에 4회이고, 그런데

유부연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일맥상통하느냐 이것이지요. 범대위를 없애지 않을 것이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범대위를 없애자, 없애지 말자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범대위가 유지돼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KTX역이 영등포역에 정차되는 것 때문에 지금 범대위가 생겼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영등포역에 세우는 것 때문에 생겼다는 말씀도 맞고요. 영등포역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 광명역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범대위가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역에 2회 정차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전혀 없다. 그러면 다시 없애겠느냐 이 말이지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먼저 없앤 이유는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하고 해서 없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대위를 먼저 없앤 것은 범대위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시민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영등포에서 안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일을 만들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감사를 해서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범대위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등포역에 세우고 수원역에 세우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위기감을 갖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결의도 하시고 특위도 구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대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감시하고 또한 범대위 목적이 광명역 활성화라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광명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이 활성화가 되고 그 역세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광명시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광명역세권이 활성화 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아마 존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영등포역하고 상관없이 영등포역이든 수원역이든 어디든 정차하는 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것은 해결됐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철회를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범대위가 있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그때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하고 지금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완전히 광명역이 활성화가 된다면 필요가 없지요.

유부연위원

완전히 광명역이 활성화 된다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광명역이 활성화되고 역세권이 활성화되고 다 완전히 광명이 KTX라는 것에 의해서 주변의 엠시에타의 건물이라든가 자족시설이라든가 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그전까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조직이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KTX역 정상화라든가 활성화는 그러한 게 아니고, 범대위 활동으로 인한 게 아니고,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야 그게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 찾아보면 되겠지만요.

유부연위원

저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명역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광명역 활성화라는 주제는 광명역세권 주변 거기가 발전이 됨으로써 광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광명역 활성화라고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광명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광명역세권 전체의 활성화로 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부연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잠깐만요. 저도 얘기할게요.” 하면서 제가 말했던 부분은 광명역 활성화는 상관없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얘기하니까 광명역 활성화될 때까지 범대위 폐지 안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제가 오해를 한 것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업무관계로 했지만 광명역 활성화해서 범대위가 생길 때도 광명역 활성화가 아니고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범대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제가 소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영은 안됐고, 광명역 활성화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역 활성화로 추진이 되고 있고, 광명역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역이 활성화돼야 되느냐 아니면 광명역세권이 활성화 돼야 광명역이 활성화 되느냐 이게 서로 닭과 계란 사이의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목적은 광명역세권이 활성화가 되고 광명이 발전을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 밑에 서브적인 사항이 광명역 활성화이고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는 게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범대위가 종전의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범대위라기보다도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범대위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부연위원

알았습니다. 말을 들을수록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본예산 때 제가 속기록도 한번 보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확실히 매듭을 짓자고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더 헷갈려버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상황하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은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때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을 보고 한번 점검을 하고 저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국장님 계속 얘기하셨는데 역세권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또 광명역 지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 꼭 범대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역세권 개발이야 개발하는 것 역세권 활성화 시키는 것은 또 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이런 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한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어깨띠를 두르지 못합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어깨띠를 두를 상황은 지금 지났잖아요. 아직도 어깨띠 하고 데모할 일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있지요. 의원님들도 지금 못 믿어서 특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저렇게 했지만 의원님들도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특위까지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국토해양부나 고속철도공사나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의원님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 광명역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강복금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게 맥락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범대위 활동을 하나도 안하다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려고 문제 터지니까 해결하니까 바로 데모대 구성해서 데모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범대위가 계속 돌아갈 때는 이것 월급 250만원씩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추가 경비도 계속 나가야 되고, 꼭 이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 얘기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종전보다 17회를 얻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전보다도 정차율 자체가 66%에서 60%로 6%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나 출발하는 열차 편수는 늘어난 만큼 우리 광명역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향후에 영등포역에 KTX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면 현재는 60%가 정차를 하는데, 얼마든지 40%는 영등포역에 정차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공무원들의 힘만, 물론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여준 힘이 저희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또 원상회복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어떤 시민운동조직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몇 년 전에도 계속 하셨어야지 하다가 중단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만들고, 그때 그분들이 해체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했으면 영등포 2회 정차하는 것도 안됐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은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달 치가 이만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강복금위원

실력행사하고 그런 것은 “모여라” 하면 차 30대는 금방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모여라 해서 한 동에 두 차씩 해서 빨리 모여라 하면 이틀이면 다 모입니다. 어느 동장님이 시장님이 차 두 대씩 모이라고 하는데 안 모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이지요. 범대위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어느 단체 하나만 줘도 충분한 일인데, 이것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일이면 계속적으로 하지, 중간에 관뒀다가 또 시작했다가 하는 게 우습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005년도 당시에는 국토부가 광명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영등포역에 추가 정차가 없다 저희들이 범대위에서 문서로 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 자체가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활동 자체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은 2014년도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짧게는 12월 15일 날 열차시간표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할 당시가 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2월 15일, 그리고 길게 봐서는 2014년도에 호남선 KTX가 완전 개통됐을 때, 또 국가철도 기본계획 자체가 모든 철로에 KTX 열차를 투입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재희 국회의원님하고 백재현 국회의원님 두 분도 장관면담 때 KTX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장관님께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이 여기에서 건의했다고 하지 말고 저희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짧게는 12월 15일 길게 봐서는 2014년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범대위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게 전혀 제대로 된 법률상식을 갖고 데모대를 이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범대위의 간부 분들이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구성자체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대외 투쟁 자체는 지난번에 과천경찰서 정보과하고 광명경찰서 정보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평화적인 시위를 했고, 또 저희 광명시민들의 어떤 울분을 충분히 국가에다 저희가 전달을 했다고 보고 법적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 질문하신데 이어서 제가 재난관리과에 연구용역비 저류지 설치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수해 나서 그쪽 지역에 저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아까도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찾는다고 말씀 하셨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연구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최소기간이 보통 용역을 하면 3개월 잡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큰 외부 용역비가 지난번에 수해가 나고 나서 우리 3회 추경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수해 나고 나서 3회 추경을 했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골프연습장 추경도 하고 다 했는데,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다시 넣은 것은 이쯤 되면 본예산에다 그렇게 불요불급 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추경에 했냐는 말씀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9·11 수해가 나고 저희가 필요로 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수해 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의 수해를 입고해서 지사님께서 수해 이후에 10억을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내려 보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서 강구대책으로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9·11수해에 대해서 문제가 광명5동, 6동, 3동 그쪽 부분이 아니라 금년에는 하안동 하안사거리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앞에도 일시적인 침수가 됐는데 근본적인 것을 전부 실사를 해보니까 산 쪽에서 폭우로 인해 토사가 고지배수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하안동으로 지나는 고지배수로 2변 중에서 1열이 막혔습니다. 막혀서 고지배수로로 물이 못 빠지고 오버풀 하면서 하안동 일대가 침수됐다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 및 침사저류지 그러니까 광명5동 뿐만 아니라 철산, 하안, 소하까지도 검토되는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용역을 전체 저류지 있는 것을 조사를 다시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류지하고 사태를 막기 위한 침사저류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구름산 터널하고 밤일지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공사를 많이 하는데 비가 오니까 토사가 들어가서 금천교 있는 데 하류에서 막혔어요.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서 막히고 그리고 공용차고지에 들어간 것에도 쓰레기하고 토사가 들어가면서 막혔거든요. 막히는 바람에 물이 그쪽으로 못 빠지고 지상으로 넘어오면서 하안동 일대가 물이 찼었거든요.

강복금위원

역류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토사나 쓰레기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상류부에 침사저류기를 만들고, 그리고 5동, 6동 쪽은 물의 흐름이 느리니까 침수된 구역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지역에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빠지는 것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저류를 시키고 펌핑을 해서 빨리 보낼 수 있게끔 그러한 구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도 건의하고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쭉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안동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재희 전 장관님이나 또 5동 6동의 백재현의원님께도 이러이러한 국비지원 좀 된다고 그랬더니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안전시설을 하게 되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근거로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쫓아가서 받게끔 건의도 드리고 경기도에도 가서 건의도 드리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결국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그래도 어떻게 정책적인 자문이라도 얻을 수 있냐?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금액도 많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체 항구적인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광명시 전체 나름대로 추정사업비가 한 280억 됩니다. 280억 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태진

권태진위원

280억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억이라는 말이지요? 전체적인 지금 계획을 해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4회 추경에서 계상하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이번에 수해가 발생이 돼서 김문수지사가 현장 방문을 했고 경기지사께서 시책보전금을 10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재원의 뿌리는 거기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10억을 시책보전금이 들어오고, 보전금에서 도지사가 주는 10억에 대해서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2억이라는 돈이 가용재원이 생긴 것으로 저희가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려올 것을 계산해서 지금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려왔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중에 2억을 빼서 여기에 연구용역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8억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 가용재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재원에서 쓴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도민원과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교체한 곳이 어디 어디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태풍 때 게시대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광명골프연습장 맞은편하고 그 다음에 옥길동 넘어가는데 차량기지 있잖아요. 거기 옆에 하고 두 군데입니다.

유부연위원

완파가 돼버렸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완파가 아니고 못쓸 정도로 거의 부러질 직전까지 갔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쓰러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떼어서 바로 철거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그것 하나 세우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자동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앞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지금은 혼용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가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자동이라서 가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군요. 자동이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전에는 자동이 아니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번에 못쓰게 된 김에 좋은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다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끝났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