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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48회 제3본회의199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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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장경훈부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환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

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동에서만 열람 및 교부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에 대하여 앞으로는 구청민원실에서도 열람 및 교부를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여 행정서비스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주민부담율의 점진적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이 주요골자로써 장경훈부의장의 제의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연차적 현실화는 인정되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시행일자를 연기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당초(안) 부칙 제1항 시행일자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30일 미뤄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 및 부과항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다량배출자를 사업자폐기물배출자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용어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태료 부과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업소에 도시락 제조업이 추가되었으며,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에 없었던 가정용품 도매업, 광고대행업 등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짧은 일정이지만 구정질문과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단비가 두 차례나 내려서 마른 대지를 흠뻑 적셔주어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법정업무에 구청장이하 집행부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