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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9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0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유부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동의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위원께서 위원장에 유부연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서 유부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부연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장, 이병주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영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서정식위원

동의합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이병주위원님께서 간사에 문영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연위원장

문영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못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로 해서 동마다 1,9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런 폭우의 수해가 일어나서 이번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체육회장이나 다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소관 하는 부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는 자세하게는 모를뿐더러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당 부서에서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한 것 아니에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정책판단은 시장님이 하셨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시장님이 혼자 그것을 즉흥적으로 결정 했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결정하려면 최소한 18개 동장, 18개 체육회장이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나중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시장이 혼자 결정을 하냐? 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문제에요. 각 동마다 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반납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체육회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다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또 어떤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동별로 한번 해봐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는 모르는 입장이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 예산반납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이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련 있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예산반납 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시잖아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잘 몰랐는데요.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의견들을 들어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견을 정확하게 어느 분, 어느 분한테 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생각이 안 나지만 추석명절 때 우리 시에 수해 피해가 당시에 명절 그 다음날 정도가 한 1,100여세대로 아마 제가 생각이 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네, 1,030세대 정도 돼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피해가 한 1,1000여세대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예년 수해 피해가 났을 때라든가 그것도 감안을 했고, 그래서 수해대책회의를 바로 명절 때 공무원들이 다 소집이 돼서 비상이 걸려서 그때 와 있었을 때 일단은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절이 지난 첫날 동체육회장님들과 그쪽 관계직원들까지 회의소집을 해서 그때도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수해피해로 인해서 갑작스런 수해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저히 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가 9월 21일 경에 비가 많이 왔고 그때부터 수해피해 우리 공무원들은 저를 비롯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이 되어서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가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서 도저히 체육대회 진행이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취소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 체육회장님을 소집을 해서 같이 의결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때도 의견들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동 체육회장님 정확히 몇 명이나 소집을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8명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연휴가 낀 월요일 날 소집이 됐습니다. 날짜는 저도 정확히 지금 모르는데 그렇게 소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로도 이렇게 수해 피해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원님들한테도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동장들 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소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취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것으로는 했었지만 공문을 보낸 것은 그 이후에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취소한 것은 그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면 9월 24일 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동 체육회장님을 소집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여튼 첫 출근해서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는 시민의 날 행사는 동 체육회 회장님들께서 중요 관계자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동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회장님들한테도 모시고 이렇게 이런 재해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거기서 설명도 하면서 의견도 물어본 것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그 이후에 결정을 해서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문자 받기로는 분명히 금요일 날 “수해 때문에 체육대회 날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24일 날 왔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이 그것까지도 의견수렴의 과정이 됐던 것이고요. 제가 공문은 지금 오느라고 저도 현장에 나가있다가 행사장에 갔다 와서 그 날짜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문은 맞아요. 그런데 취소는 24일 날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동 체육회장들 모아놓고 그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8개동이 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체육회장님한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소 결정시에 동별 예산집행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확인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그 동장님들한테든가 사무장님한테 확인하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 어느 정도를 했었고 그때는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적인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지요. 지금 보면 철산1동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 예산 중에 1,500만원을 이미 사용을 해버렸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어디가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셨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1동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동별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다가 예산 정리될 때 100만원씩 반납을 한 것이고, 그래서 3억4,200만원 중에 약 1억6,2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때까지는 집행이 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유니폼들도 맞춰져 있는 상태이고, 발주까지만 했지 집행됐다고 할 수는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발주를 하면 당연히 돈 집행하는 것이지, 그러면 발주해놓고 나서 취소됐으니까 우리 돈 못준다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여기 계약한 데들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일 것이고, 아마 그 단체부분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기자회견 한적 있죠? 체육대회 취소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보도자료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보니까 보도자료 낸 것 중에 취소하고 그 비용으로 피해복구에 사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중에 일부를 민생이나 수해복구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해복구에 사용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용했다, 안했다는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은 좋은데 이번 건 같은 게 굉장히 즉흥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피해를 당한 안타까움은 있고, 다만 이것을 취소가 아니라 좀 더 연기를 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산집행 50% 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취소결정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이 붕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도자료 하나 달랑 내고, 이미 유니폼 다 지급되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선수 선발 다 끝나서 체육복, 축구화까지 이미 지급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자기네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하면 그냥 해줍니까? 또 끝나면 식대비 나가지요?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결정이 돼버린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수해피해 관련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즉흥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년간 광명시가 생기고 난 82년부터 개최가 되면서 그 몇 년에 대해서 수해피해로 인해서 안 된 사항들을 다 일일이 확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7년도에도 그때는 수해피해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1,800세대가 수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미 개최를 했고 90년도에도 그랬고 230세대가 났습니다. 그때는 9월10일 날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1998년도에는 IMF 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도 했었고 2002년도에도 그때는 광명시에서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수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타 지역에 수해피해가 났어도 우리시는 개최를 안 했었고, 2003년도에도 그때도 8월 달에 수해가 났습니다마는 우리시 지역에 피해가 없었음에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면 7월 달이라든가, 9월 10일, 8월 달에 하더라도 우리시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는 9월 21일 이후에 추석명절이 아마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1일 보름도 남겨놓지 않고 1,100여 세대 이상이 그때 당시에 수해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재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아픔도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고, 그때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에 다 투입이 되고 저희조차도 구호물품을 나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즉흥적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고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또 의견들도 여기 계신 분들 동장이라든가 또 수해 피해난 동장이라든가 해당지역에서도 이것 수해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이런 건의들도 있었고요. 물론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이르렀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즉흥적으로만 했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해피해가 상당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때는 누구도 거부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라든가 제가 동장님이라든가 의견수렴 겸 해서 전화를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아까 먼저 결정해놓고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런 의견까지도 전화 구두 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 너무 즉흥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그 부분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사실은 충분히 했고, 그러나 일정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나중에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도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1998년이건 1987, 1990년 수해 때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지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집들이 거의 다 잠겼어요. 저도 그게 기억이 다 나거든요. 하안동 일대 다 잠겼고, 광명사거리 일대 다 잠겼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7~8월 달에 이런 집행이 됐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게 현재 집행예산 철산1동만 보더라도 철산1동 같은 경우에 1,900만원 중에 1,593만원이 이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39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모셔놓고 전체적인 회의도 소집을 했습니다. 철산1동 같은 데는 거기에는 운동복 값만 1,185만원 정도를 아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든 간에 어느 시는 티셔츠를 해서 아껴서 쓰려고 나름대로 티셔츠를 해서 1만원도 안 되는 것 솔직히 한 데도 있고, 한 개동에 300만원을 이 피복비로 지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이렇게 1,200만원 넘게도 집행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규모 있게 쓰려고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운동복이라든가 이것 한 것이 지금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에 활용하라고 저희들은 동장들 있을 때 그렇게 일단은 회의 시에 이것 물건을 해놓고 내년도로 행사 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많은 숫자를 하셨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는 1만원짜리 한 데도 있고, 철산1동 같은 데는 39,500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많이 한 데나 적게 한 데나 그것도 유유 적절히 동장이라든가 체육회장 내지는 그 관계자들이 적정하게 아마 이것을 계획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 운영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과 체육회장님들이 아마 슬기롭게 내년도 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 과정 속에서 운동복이나 이런 유니폼을 내년에도 활용해라.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운동복이라든지 유니폼을 이미 지급해간 것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안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안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는 엄격히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유니폼 맞춘 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누어 준 데는 없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의 판단은 동장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시 개청30주년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겠다. 시 개청 30주년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올해도 물론 안 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동장님들과 토론해서 해서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열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요. 지금 항간에 도는 소문으로 12월 달 되면 다시 조직개편이 다 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들이 다 바뀌셔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거의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여기 봤지만 소하1동, 철산1동 같은 데는 거의 천 몇 백만원 쓰고, 학온동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에서 쓰신 동장님이 거기 갔을 때는 어떤 동은 1,700~1,800만원 돈을 받고, 어떤 동은 300~400만원을 받아버리면 쉽게 말해서 이게 내년 30주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하지요. 성대하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지요. 왜? 300만원 받은 사람이 정말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냐? 저것은 도저히 안돼요. 지금 문위원님도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단체장들이 회원들이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얘기가 또 터지는 거예요. 어느 동에서는 돈을 쓸 만큼 쓰고, 안 쓸 만큼 안 쓰고,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아마 예산 반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동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일부 하안동이라든가 소하동 쪽에 피해를 안 입은 데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별안간에 취소 때문에 지금처럼 충분히 나름대로 선수들이 연습도 하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하는데, 벼락 맞은 식으로 아무 것도 안하고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자기네 돈 어느 정도 썼다고 해서 환수되고 내년에 돈을 또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체육대회를 자기네 나름대로 못치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티셔츠를 한 곳이 어디는 티셔츠를 하고 운동복을 했든 간에 어느 동은 지금 한 개동은 광명5동 같은 데는 220만원을 썼습니다. 티셔츠를 하는데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보고 계신 자료 우리한테도 좀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하안1동에는 300만원에 티셔츠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에 한 데들도 많이 있고,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정도가 평균이고 철산1동하고 철산3동만 1천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운동복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운동복을요. 철산1동이 운동복만 1,3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1,300만원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행사는 600만원 갖고 치르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마다 동마다 지역마다 환경이라든가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한 데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이니까 정책이 성급한 판단이었다든지, 잘못된 정책판단이었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느낌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 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가면서 너무 이것은 지금 회의장에서 제가 받는 느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정이 이만 저만 해서 취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의견수렴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때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취소합니다.” 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분히 즉흥적이었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은데 자꾸 그동안 ‘잘못 했니? 잘못한 것 없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것 없다.’ 계속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면 회의진행이 계속해서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취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유부연위원장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과정에서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서정식위원

지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육대회를 취소를 하면서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수해복구로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형평성 있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쉽게 말해서 수해복구에 쓰지도 못하고,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해복구 당한 사람들은 당한 사람대로 지금 큰 것을 못 받았다는 그 얘기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이지,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해복구를 당한 데를 가지, 안 당한 데를 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추석 전날 비가 그렇게 와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쪽에 가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모든 게 결과론이지만 끝나고 났을 때 이런 것 갖고 금액 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쓴 데에서 천 몇 백만원 쓴 데에서는 그걸 받아다가 지급할게 뭐 있어요? 이것 쓰고 저것 쓰면 뭐 없지요. 하여튼 그런 의미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유부연위원장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 근무 했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8명이 근무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8명이 근무하고 지금 센터장이 바뀌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센터장은 자리를 아예 없앴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직원을 구성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5명, 애초에는 8명이었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기관 8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무엇을 하시려고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새로 오신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연간 예산계획이 있었는데 먼저 사실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인 것도 의회의 지적사항으로서 그 인원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원 채용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는 의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인원도 줄이고 했는데 5명으로 줄였는데도 그래도 운영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그래도 최종 800만원 정도는 부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8명이 일할 때는 8명에 맞는 인건비로 거기 책정이 됐을 텐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8명이 근무할 때 8명으로 인건비를 채용을 하고 했었으면 됐는데, 실제로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실 때도 그때는 7명일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또 인원을 채용을 해서 8명이 됐었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고 했더니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운영 진단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줄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더 채용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8명이 계속 근무를 했었으면 추정을 하면 3천만원 정도가 부족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고요. 4개월 치 운영이 실제로 5명을 줄인 것이 8월 달부터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인원 차액이 좀 생긴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8명이 일할 때 보다 5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는 오히려 인건비는 부족하더라?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이 일반 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예산 보조금을 내서 운용되는 공적인 기관에서 인건비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보조로 1억6,50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위탁운영비로 5,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 정도가 이월금에 돈 남은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을 더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안줬었고 그때 당시에 3,500만원도 남기고 자체에서 수입 들어온 것으로 우선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입 들어온 것은 남겨놓고 돈을 몇천만원을 남겨놓고 시비로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순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5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은 건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센터장이 없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센터장 없고 팀장 1명에 사무직원 2명,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3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에 1명, 미화원 1명 그렇게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청사관리는 누가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청사관리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지 거기도 전기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을 텐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팀장은 공무원에 준한다면 몇 급 정도의 인건비를 충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2,4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봉으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연봉으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급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7급, 8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음은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지원하는 방침이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을 이미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수입대비해서 자기들이 지출할 부분을 예산편성 잡은 다음에 시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형태인가요? 매년 수지결산보고를 다 받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 2009년과 2010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서 연간 자체 수입 갖고 재원 갖고 계획을 잡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추정되는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해 주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는데 1명이 실장이 예를 들어 우리는 월 300으로 잡아버렸다, 아니면 400으로 잡아버렸다, 이렇게 높게 잡아버리면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가 더 많은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것은 시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냐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준을 잡아서 제시하고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 호봉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세입부분하고 같이 짜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800이 생겨서 그 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한꺼번에 저희가 추정할 것 지금 2009년 것 분석하고, 2010년 것 분석하고 해서 2011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수입을 갖고 시가 보전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모든 위탁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입예상액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수입예정액과 지출예정액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의 추정 액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지원 하는 방침이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지 않으면 시가 저쪽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만큼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수지결산 보고서를 받잖아요.

서정식위원

수지결산 데이터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분기마다 결산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적할 것은 저희도 지적하고, 그 부분에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간 수지결산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을 갖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잔액 부분에 플러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조정해서 연간 예산 세워서 4회 추경이 됐든 마지막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좀 과다하게 운영이 됐었던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해결책을 한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문영희위원

예산지원 하는 절차 방식을 잘 정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하셨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계속 4년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국민체육센터의 인건비 때문에 항상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처음에 3천만원이면 된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5천만원 된다, 그리고 또 1억 된다 이렇게 그게 분명히 예상됐었다고요. 위탁을 주는데 인원을 계속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줬어야 된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인원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운영해라 진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8명에서 5명으로 인원 조정할 때는 서로의 아픔은 있었습니다. 저희도 직원을 투입시켜서 인수인계라는 우리 직원을 아예 거기에 근무시켜가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처음에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할 때 첫 번째 예산했을 때 인원이 3명이면 된다고 이것만 예산 세워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8명까지 늘었어요. 이것 사실 우려 됐었어요. 과장님하고 저는 이 내용을 잘 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또 두 번째는 팀장급이 2명이 있는데 그게 공개모집을 분명히 했다고 하셨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이지만 이것은 진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 둘 다 들어왔는지 그게 아이러니 하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공개경쟁 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도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800만원 세워주시면 앞으로 개선이 되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체육대회 할 때 예산편성을 동별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100% 제가 자신하는데, 예산편성을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되네요. 동별로 많이 쓴 데 하고 적게 쓴 데 하고, 제가 만약에 체육회장이라면 제가 1,300만원을 쓰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내년에 받아요. 그러면 600만원 갖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지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동별 체육회장님을 다 모셔놓고 그때 한 명인가 두 명 빠졌다고 하던데요. 거의 다 온 것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90% 이상 참석했는데, 그런데 지금 세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통보를 받았다, 상의는 안했다, 확실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본인들이 그러는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저희가 전화로도 동장님들한테도 사전에 아까 상황설명 그렇게 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체육회장님들께서는 그날 모여가지고 월요일인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모였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서로 아마 내년에 체육행사를 우려해서 위원님들도 전부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 예산편성 잘 돼서 내년 시민의 날 행사도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