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조례 내용이 작년도 1월5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작년도 12월 말일에 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몇 사람을 선정해서 각 구별 조례안이 틀리는데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걸 상당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각 구청 통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크게 나누어서 개정은 아홉가지입니다. 신설은 다섯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요약은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장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3조 건축위원회가 당초에는 건축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일곱가지였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세가지가 초과되어서 열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초과된 요인은 1페이지 제3조 1항 2호의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제5조에 의해서 건축법 현재에 맞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완화요청을 받을려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을 심의사항에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3호 법 제8조 사항에 규정에 대한 허가된 사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고층빌딩이라든지 사실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다수인의 용도허가를 불허할 때 종전에는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서 행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을 겪었는데 금년도 개정된 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에서심의건축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허가제하는 사람도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법에 의해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제7호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이것은 시 본청에서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이상인 다중식에 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한해서 심의하도록 추가시켜서 심의사항이 당초 일곱가지에서 세가지 추가시키므로 열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3호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인원을 축소시켰으며, 주민대표인 구위원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제4조 건축에 관한 계획사전결정,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는 건축신고는 표준신고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례에서 500㎡이하인 축사라든지 전용면적 100㎡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도서가 500㎡축사라든지 전용면적 100㎡이하인 한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표준설계도에서 나오는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 가설건축물은 동에서 취급하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한시적인 건물 내지 가설건축물로서 허가사항에 대한 용도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존치기간 3년이하라든지 높이, 기타 제반시설이 법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명분화한 것으로 당초와 틀린 점은 당초에는 용도를 지정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건축법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모법에 안맞는 사항이고 타시도에도 용도를 지정 안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도 저희들도 용도를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종래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준공검사 사용승인 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를 관계공무원이 했었는데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건축자와 접촉으로 인해 좋지않은 문제가 발생한 취지에서 전문가인 건축사한테 확인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도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가나 사용검사할 때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이거나 층수는 4층이하인 것에 한해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때는 종전대로 하고, 사용승인 때에는 연면적이거나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를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토록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대지안의 조경, 이것은 연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법에 해당하는 소정의 조경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는 대지면적이 40%이상을 조경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활용적인 측면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완화시켜서 종전 40%에서 30%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용은 현실성있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식재등 조경에 있어서 종전에는 교목을 50%이상 심어야 한다하는 내용을 교목인 경우 상록수를 40%, 낙엽수를 60% 비율로 한다를 50%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구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관목을 평방미터당 0.2본이상 심어야하는 것을 관목을 0.8본이상 심도록해서 조경에 활력을 가해 놓았습니다. 2항에 대지내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최소폭이 1m미만인 경우 사실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 본 조례상에는 최소 폭을 1m이내인 조경 허가가 들어 올 때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미술장식품 설치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제12조 조경공사비예탁이라는 것은 조경이 적정시기에 조경을 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혹한기라든지 더운날씨에는 나무를 심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탁금입니다. 종전에는 예탁금을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이행보증보험금 또는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을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쇄신을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종전에는 보전녹지지역은 500㎡이상으로 인해서 면적상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전이나 자연이나 600㎡로 통일시켰습니다. 단, 자연취락지구에는 종전에 350㎡를 200㎡로 법상 최하 기준으로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수림,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을 보존해야 하는 개발을 제한시키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일정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 도로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종전에는 1,000㎡미만이라든지 이상으로 해서 복잡하던 것을 이번에는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는 법상에는 3m이상을 띄우도록 했는 것을 4m로 띄우도록 해 놓았고 준공업지역에는 1.5m로 띄우도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은 2m로 해서 조례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기타 위험물은 3m를 띄우도록 되어있고, 준공업지역에는 1.5m띄우도록 해서 각 구청마다 통일해 놓았습니다. 시설 관련인데, 면적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해 놓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면적을 없애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 같은 데에는 3m, 준공업지역에는 2m를 띄우도록 단순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판매시설 역시 법상 인정하는 최하치 2m를 적용해서 판매, 숙박시설, 관람집회 2m를 띄우도록 조례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람시설, 전기시설등 용도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용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종전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각구청마다 상이한 것을 이번에 통일해서 각 구청마다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동주택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세분화 했습니다. 종전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2층이하 3층등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복잡하다해서 다세대주택은 무조건 외벽에서는 2m 띄우고 처마에서 2m로 띄운다고 해서 각구청 단순하게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기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종전과 동일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작년도 12월30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상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제14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도 역시 법상 허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1항, 12항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제15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공장도 작년도 12월30일부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제16조, 17조, 18조, 19조도 작년도 12월30일부로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판매시설도 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21조, 23조, 24조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달성군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러브호텔이라는 개념하에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내주면은 안된다해서 달성군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금지시켰는데, 의회에서는 안된다 요즘 건축법이라는 것은 시민편익 도모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건축법 흐름인데 그 흐름을 왜 막느냐하면서 의회에서는 허가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 결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단. 건축심의를 득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조건을 타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동호동이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호동이 미개발지역으로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있는 상당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 내 준다는 조건하에서 건축심의를 득한 숙박에 한한다는 조건을 부쳤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40조 건축심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신고대상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조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만 제외시킨 것을 신고대상에서 소규모 건물도 심의하다보니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50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추물 높이제한 이것은 사면이 4m나 8m의 도로로 둘러싸인 택지내의 구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내에 단층규모의 건물로 지어놓았는데 통과도로의 개념에서 멀리 떨어진 폭이 넓은 8m, 10m도로를 적용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상당한 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주거 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통과도로롤 둘러싸인 구역안에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온돌의 시공은 집을 지을 때 바닥의 온수난방보일러를 까는 사항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공업자를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의 번거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이번에 삭제시키고 거기에 따른 바닥면적이 100㎡이하인 소규모의 온돌시공은 무자격자가 시공해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게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공지등의 확보는 연면적 5,000㎡이상인 대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정에서 정해진 건평내에 대지면적이 10%라든지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10,000㎡이상인 대규모의 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조례에 5,000㎡에 한해서 적용토록 이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용적율만 1.1배 와화시키고 건폐율은 이번에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민원이 많은 가운데 건축행정하는데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조건일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구성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자격은 대학교수로서는 조교수 이상이고 판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인 건축사, 건설업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구성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