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수욱 의원 발언

5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07-03

김수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욱

김수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6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건설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근입니다. 연일 무더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조례 내용이 작년도 1월5일날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작년도 12월 말일에 법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각 구청에 몇 사람을 선정해서 각 구별 조례안이 틀리는데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걸 상당히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각 구청 통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크게 나누어서 개정은 아홉가지입니다. 신설은 다섯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요약은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1장 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3조 건축위원회가 당초에는 건축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일곱가지였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세가지가 초과되어서 열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 초과된 요인은 1페이지 제3조 1항 2호의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제5조에 의해서 건축법 현재에 맞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한 완화요청을 받을려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을 심의사항에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3호 법 제8조 사항에 규정에 대한 허가된 사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고층빌딩이라든지 사실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다수인의 용도허가를 불허할 때 종전에는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서 행정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란을 겪었는데 금년도 개정된 법에 의하면 건축위원회에서심의건축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허가제하는 사람도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법에 의해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제7호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이것은 시 본청에서는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이상인 다중식에 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한해서 심의하도록 추가시켜서 심의사항이 당초 일곱가지에서 세가지 추가시키므로 열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3호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도록 인원을 축소시켰으며, 주민대표인 구위원을 한사람 내지 두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제4조 건축에 관한 계획사전결정,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는 건축신고는 표준신고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조례에서 500㎡이하인 축사라든지 전용면적 100㎡이하로서 2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도서가 500㎡축사라든지 전용면적 100㎡이하인 한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표준설계도에서 나오는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 가설건축물은 동에서 취급하는 신고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부지내 한시적인 건물 내지 가설건축물로서 허가사항에 대한 용도입니다. 이것은 건축법 제15조에 의해서 존치기간 3년이하라든지 높이, 기타 제반시설이 법에 따라서 조례상으로 명분화한 것으로 당초와 틀린 점은 당초에는 용도를 지정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건축법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모법에 안맞는 사항이고 타시도에도 용도를 지정 안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도 저희들도 용도를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7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종래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라든지 준공검사 사용승인 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를 관계공무원이 했었는데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건축자와 접촉으로 인해 좋지않은 문제가 발생한 취지에서 전문가인 건축사한테 확인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도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허가나 사용검사할 때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하이거나 층수는 4층이하인 것에 한해서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때는 종전대로 하고, 사용승인 때에는 연면적이거나 층수에 관계없이 전부를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토록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용 승인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대지안의 조경, 이것은 연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때 법에 해당하는 소정의 조경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는 대지면적이 40%이상을 조경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활용적인 측면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완화시켜서 종전 40%에서 30%로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용은 현실성있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식재등 조경에 있어서 종전에는 교목을 50%이상 심어야 한다하는 내용을 교목인 경우 상록수를 40%, 낙엽수를 60% 비율로 한다를 50% 상록수하고 낙엽수를 구분해서 변경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관목을 평방미터당 0.2본이상 심어야하는 것을 관목을 0.8본이상 심도록해서 조경에 활력을 가해 놓았습니다. 2항에 대지내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최소폭이 1m미만인 경우 사실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활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 본 조례상에는 최소 폭을 1m이내인 조경 허가가 들어 올 때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미술장식품 설치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제12조 조경공사비예탁이라는 것은 조경이 적정시기에 조경을 해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혹한기라든지 더운날씨에는 나무를 심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탁금입니다. 종전에는 예탁금을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이행보증보험금 또는 공사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을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쇄신을 위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종전에는 보전녹지지역은 500㎡이상으로 인해서 면적상에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전이나 자연이나 600㎡로 통일시켰습니다. 단, 자연취락지구에는 종전에 350㎡를 200㎡로 법상 최하 기준으로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수림, 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을 보존해야 하는 개발을 제한시키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일정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 도로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종전에는 1,000㎡미만이라든지 이상으로 해서 복잡하던 것을 이번에는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는 법상에는 3m이상을 띄우도록 했는 것을 4m로 띄우도록 해 놓았고 준공업지역에는 1.5m로 띄우도록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은 2m로 해서 조례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기타 위험물은 3m를 띄우도록 되어있고, 준공업지역에는 1.5m띄우도록 해서 각 구청마다 통일해 놓았습니다. 시설 관련인데, 면적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해 놓아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면적을 없애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시설 같은 데에는 3m, 준공업지역에는 2m를 띄우도록 단순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판매시설 역시 법상 인정하는 최하치 2m를 적용해서 판매, 숙박시설, 관람집회 2m를 띄우도록 조례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람시설, 전기시설등 용도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용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입니다. 종전에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각구청마다 상이한 것을 이번에 통일해서 각 구청마다 통일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동주택하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세분화 했습니다. 종전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2층이하 3층등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복잡하다해서 다세대주택은 무조건 외벽에서는 2m 띄우고 처마에서 2m로 띄운다고 해서 각구청 단순하게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기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종전과 동일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작년도 12월30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상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제14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도 역시 법상 허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1항, 12항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제15조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공장도 작년도 12월30일부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제16조, 17조, 18조, 19조도 작년도 12월30일부로 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판매시설도 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시켰습니다. 21조, 23조, 24조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달성군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러브호텔이라는 개념하에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내주면은 안된다해서 달성군에서도 집행부에서는 금지시켰는데, 의회에서는 안된다 요즘 건축법이라는 것은 시민편익 도모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건축법 흐름인데 그 흐름을 왜 막느냐하면서 의회에서는 허가해 줘야 한다고 해서 지금 결정을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숙박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단. 건축심의를 득한 시설물에 한하도록 조건을 타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동호동이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호동이 미개발지역으로서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상당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있는 상당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할 때 내 준다는 조건하에서 건축심의를 득한 숙박에 한한다는 조건을 부쳤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40조 건축심의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신고대상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조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만 제외시킨 것을 신고대상에서 소규모 건물도 심의하다보니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50조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추물 높이제한 이것은 사면이 4m나 8m의 도로로 둘러싸인 택지내의 구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내에 단층규모의 건물로 지어놓았는데 통과도로의 개념에서 멀리 떨어진 폭이 넓은 8m, 10m도로를 적용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상당한 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주거 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통과도로롤 둘러싸인 구역안에 건축물 높이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온돌의 시공은 집을 지을 때 바닥의 온수난방보일러를 까는 사항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시공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공업자를 구청장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의 번거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청에 등록하는 것을 이번에 삭제시키고 거기에 따른 바닥면적이 100㎡이하인 소규모의 온돌시공은 무자격자가 시공해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게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개공지등의 확보는 연면적 5,000㎡이상인 대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는 법정에서 정해진 건평내에 대지면적이 10%라든지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10,000㎡이상인 대규모의 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조례에 5,000㎡에 한해서 적용토록 이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는 건폐율 및 용적율을 용적율만 1.1배 와화시키고 건폐율은 이번에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민원이 많은 가운데 건축행정하는데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조건일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례로 구성토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분쟁조정위원회 자격은 대학교수로서는 조교수 이상이고 판사, 변호사, 기타 전문가인 건축사, 건설업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구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구성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조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수욱

김수욱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축조례개정안의 요약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건축과장 설명중에서 조례를 대구시 전체에 통일되게 하자는 시측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중구와 남구같은 지역은 순수하게 도시형 지역이고, 북구, 달성군, 동구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형 지역인데 과연 조례가 대구시 천평일률적으로 지장이 없겠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점에 대해서 시관계 요원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와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느구청은 얼마를 하고 어느구청은 얼마를 하고 하면 어떤 시민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마다 틀림으로서 불편하다 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관계 요원이 그러면 다소간의 차이를 이번 기회에 개정할 때 없애는 것이 시민의 편익도모 차원에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박윤도위원 말씀하신대로 중구나 달성군이나 북구같은 데에는 사실 지역적인 차이가 없잖아 있는데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치에 가서 감안하여 정했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게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위에서 결정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정내렸는데 과장님 결론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요원을 볼 것 같으면 건축에 관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지역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 주민대표로서 의회에서 1인내지 2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학술과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님들이 주민이 건축해 건축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견고하게 기준을 잡느냐, 물론 견고는 설계에서 나오겠지만, 설계이외에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튼튼하다 하는 쪽이 아니고 미관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선은 어떻게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지붕높이는 어떻게 해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가 가중되어서 미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김해식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측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지를 활용하는 측면과 본인의 경제를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나는 여기에 페인트칠을 하고 싶은데 경제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페인트하는 것으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보고서는 거기는 페인트칠은 안된다고 하고 돌이나 타일을 붙여야 된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안이 나왔을 때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최종적인 위원장인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가운데 의견을 거친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건축주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가미시키는 가운데 도시미관도 증대시키고, 부지도 활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님이 심사하는 건에 대해서 설계되도록 허가를 해 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주무과장도 심의위원으로 동등한 위원 입장이기 때문에 제안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제가 의견을 발표하는 가운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3페이지 제7조 가설건축물인데, 단독주택 증축에 한 한건데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도 건축물의 허가가 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허가하고 신고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동장 권한사항이고, 허가사항은 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선상에 짓는 가설건축물로서 허가사항으로 구청 소관입니다. 가설건축물이 육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15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1항에 의하면 구조. 층수라든지 시행령이 정해진 가운데 조례에 이임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상에 준해서 서울시나 부산, 인천에도 이 정도선에서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평균화 시켰습니다. 여기서 변한 것은 3호에 2층이하로서 높이 8m의 시행령에는 3층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층수를 2층으로 완화시켰습니다.
희범

강희범위원

일반주거지역에도 혀용된다 이 말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지역지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조경면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옥상조경면적이 조경면적의 3분1로 간주한다 하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상위법에 옥상조경은 법정조경면적에 3분1정도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을 무리하게 하게되면 옥상에 부토도 올라가야 되고 부토에 따라 나무가 무성하게 되면 자체내의 건물에 상당한 하중을 주기 때문에 안정도를 감안해서 3분1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경면적에 대해서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종전 조례하고 이번 개정된 조례하고는 상이점은 대지면적 200㎡이상은 조경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성구청에 매일신문보도에 의하면 200㎡이상에서 330㎡이하인 대지는 조경을 안하도록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성구청에서 시도하다가 중간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자연녹지지역내 대지면적이 40%이상을 조경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은 대지가 많이 넓습니다. 거기다 40%를 조경하다 보니까 조경으로 인해서 대지활용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0%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10%를 완화된 것이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김해식위원

조경면적 산출은 우리가 다녀보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나무를 심어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조경을 해 놓은 것을 볼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조경면적을 맞추다보니 맞아질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가 법정조경을 고집해서 조경면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적으로 제한사유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건물과 건물사이에 조경면적에 식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식수가 한달도 못가서 고사하고 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준공검사 날때까지 법적면적을 다 했겠지만. 나무를 심을 때 돈이 들어가고 공이 들어갔는데 다 필요없게 됩니다. 국가적인 손실을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돈과 시간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김해식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200㎡대지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을 승인해 오면서 김해식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적으로 조경을 맞추어 하다보니까, 생육이 가능한 종이 아니다보니 좀 강화하자는 측면에 이번에 조례상에다 강화된 면을 넣어 놓았습니다. 조경면적이 1개소 면적이 최소 3㎡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뿌리가 활착되는 가운데 살 수 있지 않느냐, 최소폭은 2m이상이 되어야 되지 김해식위원 말씀하신 건물과 건물사이에 50㎝ 30㎝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가 못산다해서 2㎝이상이 되어야 되지 김해식위원 말씀하신 건물과 건물사이에 50㎝, 30㎝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가 못산다해서 최소한 2m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요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사실은 나무가 생육하는데 종전보다는 월등히 강화되었고, 그 방면이 나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3㎡가 안된다든지 최소폭이 1m가 안된다든지 하면 허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에는 조경면적을 해야 되겠지만, 상가를 조성하는 지역에 그 법을 적용해서 일률적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상업지역이 사실 문제입니다. 상업지역내는 대지면적이 70%까지 짓다보니까 조경할 만한 공간면적이 적습니다. 거기다 억지로 하다보니 나무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법을 완화해서 상업지역내는 100평방미터 미만의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안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지만 통과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업지역내에는 완화해줘야 안되겠느냐는 건의를 해서 모법이 허용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북구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데, 상업지역 조성하는 데에도 조경 때문에 상가조성하는 모양이며, 위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20m나 25m이상 도로변에 상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차질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지분은 별도롤 관리를 해야 된다. 조경면적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는 조경면적을 달리하는 그러한 것도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현재 계속적인 일선 시.군에 건의를 해서 공장에 대해서는 5,000㎡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업무를 법상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내에는 실행이 안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법이 바뀌는대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모법이 개정 안되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볼때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모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북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조례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만위원

김해식위원 보충질문에 따른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축법을 보면 나무를 심으면서 언제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보존기한은 없습니다. 사실상 죽으면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겠다는 그 자리는 계속 심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묘목을 심을때에는 그 밑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현장사항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심는 방법도 없고 기한도 없으면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화분속에 놓았다가 준공이 끝나면 치워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화분에 심으면 안됩니다. 일단 구덩이를 파서 식재하는 규정이 있고,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나무를 1m이상 파서 심을 때 확인된 사실도 없고, 새로 건축하는데 가보면 벽돌로 쌓아서...
수욱

김수욱위원장

임위원님 법상에 어긋나는 질의는 하지 마시고 시공상의 문제이니까 현재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규정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법상에는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지침상 나무가 생육이 가능하게 심어야 하는 규정에서 구덩이를 1m이상 파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인 건축사가 준공검사시 현장확인업무를 대행하다보니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확인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조례를 고친다면 완화 할 것은 완화하고, 또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3페이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임시건물입니다. 한시적인 건물로서 존치기간이 동에서 신고사항이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 할 수 있고, 허가상의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전기, 수도, 가스, 간선설비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통지가 오면 다용도실을 만들어 놓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주택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인가 받았다고 해서 떼어내지 않고, 자기보고 철거하라고 하느냐 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지금보니까 구청장 아량으로 제가 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동사무소에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도시시설이 아닌 부지내에서는 신고사항인데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이것은 별도의 라인을 끌고와서 설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을 연결하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가 다 들어갑니다. 기타 동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을 남발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설건축물을 동장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도 잘 되어 있고, 법은 잘 되어 있는걸로 본 위원은 법을 믿을 수 있다고 위원이 볼 때에는 이로 인해서 항공기촬영을 하면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마다 통지를 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 놓아도 필요없는 것이고, 또 사실 지적되었다 해도 그 하나로 인해서 다섯가지가 항측이 나왔다하면 하나의 부정건축물 때문에 다섯 개까지 처리를 하는 것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지요.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앞으로 가설건축물에 한해서 동에서도 철저히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검사를 설계사무소하고 설계감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구청에서는 사용승인서를 구청장이 발부하는데, 현장에 확인업무, 이것만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시공중에 중간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일체 안합니다. 중간검사는 법상 감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법이 결과적으로 구청직원은 허가만 해주지 준공검사나 요사이 말하는 사용검사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와 설계감리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부실시공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나면 행정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조례가 잘못 개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사실 건설부에서도 어차피 감리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는데 최종 사용검사를 관계공무원이 하므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감리자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을 관계공문원이 지는게 아니냐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어차피 중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맡은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안 맞겠나해서 대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례상 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모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조례가 개정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주택은 사용허가를 한다하면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감리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검사를 한번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감리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책임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중간에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 안하든지 시공은 안되어가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구청에서는 설계하는 사람이나 설계감리자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공중에 한번도 안나가 보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분기마다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의해가지고 거듭 강화한 상태에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조례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허가 내어준 현장을 한바퀴 돌면서 지적도 하고 계몽도 하고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원들은 사고나도 다 빠져버리고 물론 허가 내어준 죄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책임이 감리자한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으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다 통일되어 갑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중간 중간 확인을 해야되고, 현장확인을 해서 불성실하게 감리했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허가를 내어 줄 적에 설계하는 사람이나 감리자한테 주의사항을 많이 주어가지고 철저하게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6페이부터 17페이지까지 연관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로 구분되는데 녹지라는 개념에서는 다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자는 것이 녹지로 선정하는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자연녹지는 법에서 20%를 건축할 수 있다 건축법이 있는데, 생산녹지는 그것이 없잖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녹지지역내에는 다같이 20%인데 취락지구에 한해서는 시조례에 40%하도록 금년도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에서는 생산녹지가 별로 없죠?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북구에서는 생산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동호동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녹지공간의 보존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을 막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 보존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지를 그대로 보존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용어차이입니다.

김해식위원

생산녹지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14가지 판매시설까지 나와 있는데, 주민이 아무 생산녹지라도 범위내에서 주민이 신고하면 허가가 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지정된 용도하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건축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부분은 제외시켜놓고 강화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0페이지 제12조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사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일단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뒤에 규칙을 정할 예정인데 이 규칙에 대해서 아직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것이 조경공사비 예탁해서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 채권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안 받을 예정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이것도 대구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아직까지 별도의 안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경공사비 예탁은 한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해식위원

준공업지역에 대지경계선, 종전에는 1.5m에서 새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 2m로 되어 있죠? 준공업지역안에 대지와 대지경계가 1.5m에서 2m로 강화되었더라고요 완화가 아니고...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종전법에 준공업지역이 공해공장은 면적이 1,000㎡미만일 때는 1.5m 띄우도록 되어 있고, 1,000㎡가 넘을때에는 3m를 띄우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1.5m하고 3m의 중간인 2m를 띄우도록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규모가 적은 것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조례가 잘못되었다 대지면적이 넓고 큰 공장은 거리선이 좀 띄워져도 되는데, 규모가 적은 공장에슨 경계선 2m를 띄워버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은 적은 공장은 너무 피해가 많지 않느냐, 준공업지역이라하면 큰 공장은 별로 없습니다. 가내공업을 벗어나서 겨우 사업장을 만든 선에서 적은 것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어야지 적은곳은 피해를 보게되고, 큰 공장은 덕을 보게 되는 조례개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어차피 준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이든 공장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전면도로로부터 2m정도 떨어져야 통행도 할 수 있고, 도로변에 바짝 붙어 있으면 법상 1.5m 강화된 상태인데 조금 떨어져야 도시미관에도 좋고 너무 붙어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대구시에서도 2m로 띄웠습니다.

김해식위원

경계와 경계사이에도 거리 확보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그대로 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에 들어갈 때는 없는 쪽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큰 공장은 거리를 띄워져도 좋은데 적은 공장은 거리를 2m를 확보하면 건축면적이 좁아지고 규제가 너무 심하게 받는다. 그래서 원칙에 맞지 않고, 또 한가지는 준공업지역에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사이 대지면적에서 준공업지역이라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내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된 상가를 지을 때 여기에도 조례에 준해서 2m나 3m를 띄웠을 경우 엄청난 도시형성에 암적인 결과가 온다, 그런 면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주택과 주택사이에 3m를 띄워놓으면 좁은 면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공동주택은 되는데 200㎡미만인 도로는 종전에 1.5m에서 2m 늘어났으니 이 또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방금 김해식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공전에 모든 용도를 다 띄우느냐 그것이 아니고 공해를 남발하는 공장에 한해서만 2m 띄우게 되어있지 방금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도 띄우고 상가도 띄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공해를 남발하는 2m이상이 공해공장, 이것에 한해서만 2m 띄우도록 하는 그런 제한된 용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김해식위원

유해공해라도 큰 공장일수록 거리를 띄우는 것이 좋은데 적은 규모의 공장이 2m선에서 한다고 보면 거기에 피해를 보는 곳이 많지 않겠느냐, 이번 개정조례안 조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지었는데 기존 공장들은 그전 조례대로 1.5m를 띄워 놓았는데 지금 새로 건축하고 공장을 하면 이 불경기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유도를 해야 되고 오히려 공장을 유치하는데 저해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공해공장은 최소한도 1,000㎡가 사실 다 넘습니다. 일반공장은 가내공업이라던지 공해를 남발하는 공장은 1,000㎡미만이 대부분인데 공해공장은 거의다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당초보다는 더 완화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공해공장 대부분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상태를 조사해 보았는데, 1,000㎡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 창고를 지었을 때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창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공해공장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공장내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11페이지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며 북구에는 어느지역이 자연녹지고 어느지역이 보전녹지에 해당이 되는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자연녹지하고 보전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구분한다고 하면 자연녹지는 녹지공간을 보존해서 개발을 제한시키는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보전녹지는 도시, 자연환경, 경관, 기타 녹지보전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보전해야 할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칠곡에 동호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없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1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지역안에 장례식장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만일 이것이 완화되었을 경우에 분쟁의 요소는 없다고 봅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장례식장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손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2월말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서 추가로 했는데 서울시 같은데도 벌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민원이 아직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거리에 장례식장이 있는 것보다 시민에게는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집안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먼거리보다는 장례식장이 여기저기 있는 가운데 빠른시일내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익도모 차원에서 앞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추가시켰습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상을 당했을 때 편의시설이 곁에 있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편리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 건물 부근에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점포만 있어도 그 주위에 장사에 지장이 옵니다. 그런데 과연 상업지역안에 장례식장이 들어섰을 때 상당한 분쟁의 요소라던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배대보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금년도 개정된 건축법 제8조 4항에 법상으로는 허용되지만 주위의 부적합한 용도로 판정된다는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장례식장등 이런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심의에 부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건축심의에 꼭 거쳐가지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장례식장이나 골프장 같은 것은 심의에 거쳐서 거기서 심도있게 판단된 집약된 가운데 확보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보

배대보위원

완화된 건축법에 의해서 안 제25조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 득한 사실에 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북구지역에 자연녹지가 두군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지역에 자연녹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금호, 사수쪽에도 자연녹지가 나올 것이고, 칠곡쪽에도 그 외에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무태도 자연녹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개발제한녹지 말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숙박시설을 해서 여관이 들어섰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배대보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각 구청마다 자연녹지에 숙박시설허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지만 러브호텔 개념하에서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심의시에 이것을 넣은 것은 사실상 건축심의에서 배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여기서 허용이 되지만 아니면 반려할 예정입니다.
대보

배대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칠곡군에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일부 여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후에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됩니다. 농민들 사기저하라든지 주위환경 불합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로서 허가를 묶는 식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사전에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제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집행부에서 제한하는 근거가 있었는데, 최근의 달성군에서 이것 때문에 집행부측하고 의회측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대보위원 말씀하신대로 제한할려고 했고, 의회쪽에서는 건축법을 어느정도 풀어주는 과정인데, 법상에서 허용하는 것을 묶을려고 하느냐, 풀어야 한다해서 아직 결정을 못 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숙박시설을 허용하긴 하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려고 여기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지만, 열 건에 한 건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조정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구성원 7인에서 15인이내인데 조정위원회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조직되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조정위원회가 신설됨으로 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조정위원회라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고인, 진술인 출석요구를 해야 되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정위원회까지 출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여기에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쯤 지급하는지,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 합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김해식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시설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설했는데, 일단 조정위원회 자격은 일차적으로 조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위원이 될 수가 있고, 전문가인 건축사가 조정위원 자격으로 될 수가 있고, 건설업 관계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의하면, 시비상에는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현재는 예산규모가 안 나타났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현재는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지만, 예산 규정에 의하면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는 6만원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정위원이 하루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이겠지만,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하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 아니냐, 그 비용은 조정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경비를 부담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10항에 보면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예. 사실상 조정위원이 구성이 되겠지만, 어느만큼 법적인 구성에서 하는지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정위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해식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정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도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에도 상당한 상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주민을 대표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어야 되겠다.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도 조정위원회 중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17페이지에 공동주택에 보면 외벽의 각 부분 노대 및 계단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이 2m로 강화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 소위 말해서 빌라입니다. 종전에는 2층이하하고 3층이상하고 구분해서 2층 소규모일때는 1m인데 그 상태에서는 강화된 상태인데, 3층 또는 4세대 이상은 종전에 2m이니까 종전과 다름없는 사항인데, 대부분 다세대주택 빌라일때는 3층 또는 4세대가 넘기 때문에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세대빌라 2층이하 3세대이상인 거은 우리 관내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종전의 1m로 되어 있을 때 상황하고 지금 2m로 개정되었을 때 상황하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바꾼 취지는 종전에 세분화하다 보니까 조례가 세부적으로 되었는데, 실지로 2층이하 3세대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세분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서동인위원

김해식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는 큼직한 생산라인이 되어 있는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세공장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그 정도로서 하지, 심사조례에는 조금 더 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 영세공장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행령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시행령에 되어있는 법으로 고칠 부분에 대해서 서동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서동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4페이지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구분되어 지는데, 준공업지역의 창고시설은 띄어야 할 거리는 시행령에는 1.5m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은 2m로 되어있는 것하고, 3번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 시설은 시행령에는 1m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2m로 개정된 것 이상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동인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저희들이 판정해 볼때는 공장이 영세한 입장에 있고, 거기에 따라 규모가 적은 공장을 짓는 주민편익도모 차원에서 공장에 한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법상 허용하는 최하치를 정하도록 현재 공장이 건축선을 띄워야 하니까 법상에는 3m인데 저희들은 4m로 되어있고, 준공업지역에는 1.5m 띄우도록 되어있는 것을 현재 2m 되어 있는 것을 최하치 3m, 1.5m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그 다음에 3번 2m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3번은 그대로 묶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그러면 3번은 조례안대로 하고, 두가지만 수정하도록 과장님 동의하시죠?
다른 위원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해식위원

조경면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저촉을 안받는 한 조경면적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북구만은 그래서 일정 규모의 큰 건물과 큰 대지는 식재를 좋은 품질로 강화하고, 일정 규정 미달하는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조경면적을 현실화 시키자. 상위법이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래야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심어서 혹사도 막고 최소한 면적을 적게해서 나무를 심더라도 옳은 나무를 심고,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나가야 되니 않겠나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상위법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할 일이고, 우리 북구에서만은 일정규모 150평미만 대지 건평이 연면적 200평미만인 건물은, 조경면적의 식재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공지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면 안좋겠나하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건축과장

조경이 도심지 건축하는데 있어서, 적은 대지에 조경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각 시.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매년 역기에 대한 건의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대로변에 접한 빌딩내에 조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건의서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시에 건의한 다음에 해결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법상에는 200㎡이상인 대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조례를 개정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다만 허가시에 조경이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대로 옳은 나무가 식재 되어서 조경이 되도록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가같은 조그만 3층 짓는데 식재 때문에 건물자체를 줄여야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오는 경우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 옥상에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늘이고 복지행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북구만은 해야 안 되겠느냐, 상위법이 저촉되지 않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고 빠른 시일내 복지행정으로 가보자.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죠? 몇평 이상은 어떻게 하고 몇평 이하는 풀어주고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정으로 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에 나무도 없고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주민들 좋은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도시의 녹지를 조성하는 데에는 공원과 가로수와 녹지부분인 소공원이 있는데 건축에 따른 조경식재는 살아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실지로 한 나무가 심어져서 그 나무가 성목이 되어서 그늘이 될 수 있게 하는 여건 조건에서 우리가 조림하는 것은 좋은데 법대로 하기 위해서 심는다 하는 자체는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면서, 그 돈으로 그린벨트나 녹지에 그 돈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맞지 도심지 주택과 주택사이에 나무를 20본을 심어서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그 나무가 죽어 버리고 간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나무를 심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건물을 지을때는 거기는 필연코 조림을 해야 되고, 조그마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몇 포기를 심으라 하니까 땅이 없어진다. 땅이 없어지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좁은공간에 건물은 좁아지고 문제가 생겨난다. 이것이 녹지정책보다 경제적으로나 주민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서서히 연구해서 풀어나가면서 큰 공장 큰 면적에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잘 연구해 주시고 주민복지행정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김해식위원님 좋은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상 미비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공해공장 준공업지역에 현재 조례는 2m로 올라온 것은 시행령에 1.5m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할 테니까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0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