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용 재산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에 따라 조사할 사안의 자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재산 조사 특별위원회 자료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공공용 재산의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할 자료는 국공유지 재산 총괄 현황, 공유재산 유상 사용현황, 공유재산 무상 사용 현황, 공유재산 위탁 현황, 광명시에 소재한 타 시 소유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