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문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부터인데 건설도시국장님이 몸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님부터 답변을 듣고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충질문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냥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철
황신철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하시지요.
정문
이정문의장
일괄해서 합시다.
신철
황신철의원
나중에 시장님이 바쁘셔서 나가실지도 모르고......
정문
이정문의장
나가실거예요, 안 나가실거예요. 안 나가시지요?
안 나가신다니까 일괄 답변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용인지역에 80년대 후반부터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에서 수지 1, 2지구를 비롯하여 총 1,200여만 ㎡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인시민들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등의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택지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경기지방공사에서 개발순익금 40%를 용인시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또 다시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문제들을 야기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여 급속한 도시화 물결에 따라서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지구 2,028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지1지구등 2개지구 116㎡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수지2구등 4개 지구 206만㎡는 공사중에 있으며 12개 지구는 지구지정등 사업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의 발생과 인접도로의 교통체증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공사 소음시 소음 진동분진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존법 등에서 규정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공사차량의 주된 이동반경은 가능한한 단지내에 국한되도록 하여 교통량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지도해 왔습니다만 주민의 불편해소면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 착수전에 사업시행주체와 시공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한자리에서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을 사전 협의 확인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아울러 지역간 연계도로 개설과 기존노선 확장으로 빚어지는 교통불편은 우회로 및 차선확보방안을 사전 강구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갈3지구의 사업수지 분석상에는 수익금 41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금 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개발이익은 사업종료 후에 사업개시시점 지가 및 조성공사 비용을 종료시점 지가와 비교하여 산출됨으로 현 시점에서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종료 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등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상 필요하여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시에는 현재와 같은 국지적이고 개발입지 형태의 개발이 아닌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하나의 정주생활권으로 하는 신도시 개념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하에 자족도시로서의 건설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건설과 관련하여 구성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의 원인분석과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구성면 마북리 일원에는 유국건설등 3개 사업장에서 주택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된 집단민원사항은 불충분한 도로에 비해 공동주택건설이 많아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준공시 입주주민들에 의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른 교통난 예상등으로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시에서도 현장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와 시공자들을 행정지도하고 이들이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하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 착수전에 시공자주체와 시공자 그리고 행정기관이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대책을 사전에 확인 검토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해결에 대하여는 공사차량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출퇴근시간대의 공사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로청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청소 및 안내요원을 각 시공사별로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한국민속촌, 에버랜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앞으로 2001년 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 행사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수를 높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기회를 확대하며 세계속의 용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도로망, 노후 불량건축물등 관광지역의 주변환경개선과 도로안내표지판 등 체계적인 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수는 98년말 현재 연간 약 1,110만명으로서 4월, 5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객들도 가까운 수도권지역의 당일 이용자가 대부분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약하고 승용차에 의한 주말 집중도가 높아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요국제적 관광지를 주축으로 한 수도권 관광중심지 개발을 목표로 권역별 관광루트를 형성하는 종합레저단지인 에버랜드, 전통문화단지인 한국민속촌, 미래형 교육, 위락단지인 종합 영산단지를 트라이앵클 체계로 구축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광자원인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 문화 예술공간조성, 생태주변 유원지, 스포츠 전문단지를 서로 연계화시켜 방문형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주요과제로 선정 수립하고 있으며 동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은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시 도시특성을 부각시킨 교통망 체계정비, 옥외시설물 디자인 및 건축물 외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여 지역문화의 이벤트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정비하여 종합관광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서부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대한 건물의 용적률이 200%이나 나머지 지역은 용적률이 100% 이외로서 서부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준도시계획지역 취락지역에서는 공동주택건립시 용적률은 200%까지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는 10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그 외의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에서는 3만㎡를 초과하여 택지개발조성사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서부지역에서는 3만㎡ 이상이 가능함으로서 공동주택건립시 3만㎡ 이용일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용적률도 200%까지 할 수 있으며 3만㎡ 이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없이 타법에 따라서 용적률 100% 이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권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1, 2권역 경안천변 수변지역등 중복된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의 여지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중복규제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도농복합시로서의 균형적인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부의장님께서 양지와 이동지역의 도로안내표지판에 민속촌과 에버랜드 방향표지가 안되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아울러 방향표지판 밑에 거리까지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일제 조사하고 민속촌, 에버랜드 등의 관광지 문안삽입을 2000년 이내에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규격화된 도로표지판에 관광지의 거리를 병행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표기 내용이 조잡하여 운전자의 식별에 혼란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지, 이동면 지역의 국도 42호선과 45호선의 도로안내표지판에 관광지 안내표지가 누락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광지 안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님과 조창희의원님께서는 이동-용인간 도로시설에 대한 같은 내용을 질문하시어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부의장님과 조창희의원님께서는 국도 45호 이동-용인간 도로가 출퇴근시 상시 정체되어 주민불만이 팽배되고 있어 현재 개설중인 도로를 부분 개통으로 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와 구 국도 확장계획을 현재 용인터미널에서 이동면 천리까지 연장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도 45호 이동-용인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용인지역 남부 교통축을 연결하여 기관산업도로로 수도권지역개발에 따른 이용차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97년 2월 착공하여 200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면 천리지역에서 용인시가지 진입시 만성적인 정체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동구간에 대하여 부분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창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국도 터미널에서 명지대 입구까지 계획된 국도 45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를 이동면 천리까지 연장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용인 도시계획도로 대1, 2호 공영터미널에서 남동 4거리 명지대 입구까지 2000년 상반기 공사발주를 위해서 용지보상을 80%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남동 사거리에서 신설 국도와 접속되는 문애미 고개까지는 추가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것으로 기대됨으로 구 도로 확장공사를 이동면 천리까지 연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신설 국도 준공후 구 국도 도로이용 상황등 종합적인 계획 검토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는 국도 45호 용인-광주간 포곡면 둔전리 일원 교차로 설 치로 기존 구 국도가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 전대리 입구쪽으로 교차로를 설치 교통난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곡면 지역 국도 45호선 신설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92년 7월 착공하여 97년 12월 중공된 용인IC-광주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공사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전대리 지역 교차로 설치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었습니다만 국도기능이 저하된다고 반영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입체교차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동 지역에 교차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타시·군의 경우 수질검사 의뢰시 일정량의 염소를 투입하여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우려하시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련 실태 및 수질검사 적합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9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자연부락단위로 지정되어 있고 이로 인한 2,547개 가구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매분기마다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99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3/4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9개소중 3개소가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수로 부적합 판정된바 있었습니다마는 해당주민들에게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여 꼭 끓여서 식수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모현면장에게는 물탱크 청소, 주변정비, 소독등 오염원을 제거 후 검사를 받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2억5,600만원을 확보하여 정비함으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는 도로개설 후 기존 도로 옆으로 일부 남은 잔여부지 토지에 대하여는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매입하여 시 조형물 등을 설치 시민의 쉼터로 활용토록 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로사업시행시 잔여토지대로 매입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인 차량임시대피소 및 소공원등 시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공사 시행시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는 휴식공사 확보는 물론 용인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님께서는 모현면 동림리 마을간 국도 43호 수지-광주간 도로 횡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현면 동림리 지역을 통과하는 수지-광주간 국도를 개설하면서 기존 도로에 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박스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도로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개설구간 도로로서 사업시행전에 주민불편 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림리 마을간 연결도로를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행시설을 설치하여 주도록 시행인 서울국도관리청과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는 남사면 봉명리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신축된 농산물창고가 공장으로 불법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보관료 및 상하차비 명목으로 96년부터 약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원근거와 그 동안 지원액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농산물보관창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93년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소득사업 목적으로 남사면 봉명리에 4개동 연면적 4,000평을 신축한 것입니다. 창고 신축당시는 남사면 지역에서 수매되는 벼와 지역주민의 벼를 보관하여 왔습니다만 98년 99년도에는 산물벼의 증가로 건벼 수매실적이 저조하여 4개동 중 1개동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유지를 위해서 같은 리에 위치한 코러패드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박스제를 2개동에 보관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창고이용료는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정부양곡보관부분에 대하여만 보관료 4,769만1천원, 조작비 1,455만2천원 총 6,224만3천원으로 정부양곡보관실적에 의거 조작비는 수매벼 입출고 실적에 따라서 정부관리양곡 조작요율에 의거 지급해 왔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매년 벼 수매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서 관련 부서간 신중한 협의로 적정한 관리처리대책과 아울러 주민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로의 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해로 인하여 하천의 형상이 변경되어 폐천부지가 많이 발생한데 비해 사용료를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의 발생은 수해로 인한 부분도 있고 하천정비에 의하여 발생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중 일부 부분은 주민들이 임의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매년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정비사업시행 상에서 나타난 폐천부지 실태를 조사확인하여 무단관리 사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양충석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등을 개설하면서 공설운동장이나 학교 입구등 어린이와 노약자 등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은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도로의 연장과 폭이 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마초등학교 입구 도로는 도로폭이 8m로 현 상태에서는 인도 설치시 차량충돌 사고위험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인도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입구 인도 미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공설운동장에서 마평 사거리 부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당초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도로 좌측부분만 인도를 설치한 사항으로 미설치된 인도에 대하여는 2000년 경안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이에 맞추어 인도설치를 검토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국내경제의 대동맥 역할과 국가안보시설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시설이 이제는 교통체증과 교통난을 저해하는 시설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고속도로 개설당시 설치된 암거나 굴다리와 연결되는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문제를 악화시키고 비상활주로 인접지역의 개발제한, 건축물 고도제한, 시설물 설치제한 등으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양 지역간 이질감조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시설녹지의 관리소홀과 소음방지 시설물인 방음벽설치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적 협의회구성 등 대책수립에 대한 시장의 개선의지와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용인 서부지역 정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과 민간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있어 인접 영통 신도시 인구를 포함하여 28만여명이 대부분 경부고속도로와 국지도 23호선을 주요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에 12개소의 택지개발로 26만여명의 민간공동주택개발로 28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인 경부고속도로로서는 감례하기 힘든 교통정체현상이 빗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평소부터 지적하신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 개설당시 설치된 비좁은 굴다리는 신설되는 연계도로와 함께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인접지역의 개발제한, 건축물 고도제한, 시설물 설치제한등의 완화를 위해 당해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의 과부화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남부지역 공간구조개편 및 광역교통에 관한 건설부 연구용역 내용에 근거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함으로 우선은 분당 오리-신갈 5거리간의 광역순환전철 및 분당 수내동에서 죽전-기흥간 고속화 도로의 조기개설 그리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상현-기흥을 잇는 고속화 시행계획이 조기 확정되어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야 앞으로 이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규의원님께서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 관리처에서 시행중인 수지택지개발지구 일원의 전력공급시설인 변전소 및 송전선로에 대하여 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신성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 동안 불만족스러운 개발이 답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참여업체와 협의한 분담금의 적정여부와 개발예정용지 구역계 조정등 업무관련하여 의회보고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동 계획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물으셨습니다. 수지 변전소 및 송전선로는 수지지역에 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96년 11월 11일 당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지지역의 현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근린공원 부지내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한국전력공사 수원관리처와 협의한바 변전소의 변경은 불가하며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는 신성지구내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수익자부담금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99년도 12월 3일 신성지구내 13개 건설업체와 처리방안을 협의한바 8개 업체는 비용부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5개 업체를 건설비용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수 있는 구간은 2.1㎞ 약 250억원이 소요됨으로서 전액 시비로의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전과 건설업체, 토지공사, 우리 시가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죽전취락지구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에 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의 청사 등 계획한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별 국변처리 하기로 한 8개 업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여할 업체에도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담금 적정여부와 개발예정지 구역계획 조정등에 대한 업무관련사항의 시의회의 보고 및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동 계획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의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안에서 처리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국변업체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이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지홍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 답변요구하신 수지 신봉지구 고급연립주택 허가경위와 민속촌 주변 공동주택 허가 경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서면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충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김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산적한 업무와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의 악화, 사기저하에 따른 근무의욕상실 등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민의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이에 대한 강도높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공직자들의 민원업무 폭주, 구조조정등 현실상을 파악하시어 그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김용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도에 불행하게도 IMF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 국가경제위기가 초래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시책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방법으로 정부조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각 조직도 거품을 빼고 견실한 조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구조조정등 인력을 감축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시도 150명에 이르는 동료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공무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IMF 탈출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으로 인한 욕구불만과 요구사항은 그 이전보다도 강하게 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도 전반적인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숱한 비난과 질책과 자기 살을 에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이기는 합니다. 직분을 망각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고 복지부동등 국가기간 요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저희 공직자 스스로도 부끄럽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금년 한해도 기동감찰, 특별조사 및 감사, 민원리콜제, 민원부조리창구 운영, 설문조사, 시민반응측정, 기관부서 부조리 측정 등 자체적으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로부터 완벽한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새해 2000년도에는 금년도의 문제점을 더욱 보완하여 기동감찰 등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기관부서 부조리 측정시에 기관부서장의 부조리 사전예방 및 그 대책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가, 또한 자체조직 장악력까지도 이를 반영하여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시행코자합니다. 그리하여 기관 부서장들이 직접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체크하고 감독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등 민원을 소홀히 다루는 사례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관 부서장 뿐만 아니라 소속된 부하직원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엄격히 지휘 및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민반응측정 또는 서로 설문조사 등 객관적 경로를 통해 도출되는 잘못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제 규정대로 철저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 및 사업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특별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조리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우수공직자는 포상하고 애로, 고충,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소해 주는 활성화된 조직으로 육성하여 이것이 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재창출되어 시민에게 행정과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민의 공복개념에 의한 새 시대 공직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숙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공직자가 각종 부조리에 접하지 못하도록 또한 올바른 품성과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김용규의원님의 질문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의 시설정책팀 구성운영에 대한 질문과, 이재완 의원님의 서부출장소 설치계획, 그리고 황신철 부의장님의 농민상담소 증설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은 공히 행정조직관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세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도시업무와 관련하여 고급인력을 활용한 시설정책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12월 월례회의시 의원님들게 설명드린바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미달하는 1국 2과 증설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부의 승인이 된다면 전문인력을 이용한 기구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서부출장소 설치에 관한 계획은 지난 임시회의시 조성욱 의원께서 질문하시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긍정적인 검토에 의거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서부지역은 물론 시 전역에 걸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행정기구와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구청이나 출장소를 폐지하는 추세가 있어 과대 읍에 대한 행정특례 등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증설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1, 2차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조직의 감축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한 사안으로 조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이는 부득이한 구조조정 지침의 이행이었으며 읍·면·동 단위로 확대설치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저하와 행정의 일관성 유지등을 고려할 때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업무연찬 강화와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각적인 교육방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전직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직장교육은 물론, 동부권 협의회의 민간위탁시설을 이용한 의식교육, 사설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경기포럼을 통한 세계적 유명강사를 접할 수 있는 교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점진적인 교육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아울러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정규 직무교육 과정의 의식교육 과정과 직무관련 기본과정 내지 전문과정 교육을 통해 직무의 연찬을 개인별 5년 주기로 반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민원부서의 직무편람을 발간 활용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고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충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이월금 및 불용액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는 사유와 향후 감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이월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규정된 이월예산의 종류에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명시이월과 연도중 사용하다가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지출치 못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단체장이 결정하는 사고이월, 그리고 사업기간이 수년을 필요로 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완성 연도까지 체차이월사용하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대단위 프로젝트를 1회계연도 집행분마다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므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시의 96년∼98년도까지 3개연도의 이월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월액은 총1,268억원, 97년도에는 1,752억원, 98년도에는 1,581억원으로 3개년도 평균 1,533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개년도 평균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309억원, 사고이월 112억원, 계속비이월 533억원 등 총 954억원으로 6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원으로 0.5%이며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세입초과 수납액은 173억원으로 11.4%이고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집행 후 잔액인 불용액은 397억원으로 2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계속비는 다소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이는 행자부 방침의 다년도 예산 편성 방식 준수와 예산규모 증대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등 장기간 소요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월액의 주원인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확·포장 분야의 편입토지가 보상가로 인한 협의매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서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과목설정과 구분의 "토지매입비" 과목설정 내용을 보면 토지소유자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 타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8년도 이월액은 97년대비 11억원이감소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로부문등 사업예산 편성시 당해연도에는 실시설계비만 우선 편성하고 익년도부터 재원의 범위안에서 계속비로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시설비를 계상하는 등 모든 예산을 영점 기준화하여 이월금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세입추계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세입초과 수납액으로 익년도 잉여금에 포함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화재와 지역특성변모 등에 대한 CD 제작과 연구조사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2월에 발간된 바 있는 용인군지에 대하여 2001년까지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역사문화의 변천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를 수록하여 용인시사 책자를 발간하고 CD롬을 동시 제작하여 기록보존은 물론 전국 도서관과 시민에게 배부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요지, 성터, 절터에 대하여 일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용인의 옛도로 및 풍수와 제례문화, 처인성터 발굴보고서를, 하반기에는 분묘 및 불교유적 실측조사서와 서리백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등이 발간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역사문화의 발굴 보존은 물론 각 마을의 변천과정등이 주기적으로 연구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그 동안 발간된 문화유적은 물론 전래되어 오는 풍습, 설화등을 내년 추경예산에 CD롬 제작,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문화유적지등을 홍보하고 영구 보존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시설현대화 및 보수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시 문예회관은 89년도에 건립하여 10여년이 경과되어 건물과 장비가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 1억1,657만원을 투자하여 전시실, 연습실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시설비로 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무대기계 보수, 지하층 방수 및 테스공사, 음향시스템 설치 및 내외벽 보수 및 도색공사등을 완료하면 건물외형은 미흡하나 내실있는 예술의 공간이 확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인근 토지도 매입, 부족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각종 공연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자 선정시에 고른 혜택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계약운영 및 우리시 소재 해당 면허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도 관내 업체로 제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중 관내업체로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공사는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3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는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또한 3천만원미만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라 할지라도 기술의 전문성 및 공사지역의 면허업체 위주로 선정계약을 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하거나 또 나누어 먹기식의 계약을 지양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낙찰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 박상호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재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멀지않아 인구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근시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시도 2000년대에 걸맞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시화 추세로 인구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대규모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을 비롯하여 종목별 전용경기장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0년대 인구 100만의 도농복합시의 지정학적 여건상 서북부권의 인구 급팽창 지역과 동남부권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부분에 운동장, 체육관을 비롯한 일부종목의 전용경기장을 건립할 수 있는 약 10만평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0년도 1/4분기중 관계전문가,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체육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종합운동장 위치선정, 조성시기 등, 제반관련 사항등 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샵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용인시는 골프장이 많은 지역으로 골프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와 선수 육성방안으로 시 자체에서 대중골프장을 조성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 의견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9홀 규모 4개소를 포함 현재 24개소에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골프장시설이 용이한 이점과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어 골프장이 집중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점진적인 향상으로 정서함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골프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경영수익사업과 향후 선수육성방안 등을 고려하여 시 차원에서 골프장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골프장이 많은 도시임에도 선수육성에는 소홀한 면이 있어 앞으로 골프장이 많은 용인보다 세계적인 골프선수가 배출되는 용인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시가 선수육성에 앞장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마련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중골프장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골프선수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병행하여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님께서는 우리시 중심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여성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활동의 기회가 적었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 수지읍, 백암면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주부대학, 주부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여성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증되고 있는 수지지역에 여성복지회관을 추진하여 그나마 여성활동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이 준공되면 노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동안 미흡했던 여성들의 문화복지에도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서울시와 비슷한 광활한 면적과 도농복합시로서 인구분포가 산재해 있는 등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용인시 중심지에도 여성을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중심지역에 여성과 노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을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장님께서는 공무원친절교육을 시대에 걸맞게 짧은 기간에 실시,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의 운영방법 개선용의와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금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친절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박 2일간 6회에 걸쳐 1,091명의 시청공무원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수립시에 1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1일간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편향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등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박 2일간의 교육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부 소란행위가 있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무원을 문책시켰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의 강도를 높이고 위로 방문이나 음식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교육운영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사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친절교육에 있어 당일교육을 위주로 하는 방안과 부득이 1박2일의 교육을 추진할 경우 출·퇴근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로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모현면 오산리 납골당 허가관련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현면 오산리 산 34-1번지 일원에 모 업체에서 대규모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허가신청이 안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납골당 설치관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당지역주민에게 접수사실과 처리방향에 대하여 통보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정기일내에 모색점을 찾겠으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과 각 해당법의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건영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결과 4,445개소의 대상시설중 2,138개소가 기 설치되었으며 미설치된 2,307개소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건물에 대하여 점자블럭, 경사로 턱 낮추기, 전용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2000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 건물에 대하여는 전용화장실, 유도블럭, 램프,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2,2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말에 설치 완료하여 타 공공기관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횡단보도 등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용빈도와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효과가 큰 편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2002년까지 60%이상, 2004년까지 70%이상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사회의 참다운 복지공간구현을 위해 우리시가 솔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충석의원께서 어린이보육시설의 비상구설치 등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기 인가된 보육시설에는 비상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 인가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나 피난계단 등의 비상대피시설로 보안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완강기, 피난계단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통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대상인 2층이상 신규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복합심의시 비상대피시설 설치사항을 조건으로 수리토록 하고, 아파트, 빌라 등 가정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대피시설, 전기, 가스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모범적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수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에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경호의원님께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IMF관리 경제체제하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인 기업 등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과세권자인 우리시의 경우 1,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감축되고 업무는 더욱 폭주하는 등 지방세 징수여건이 매우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음에도 우리시 세무공무원들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매일 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세가 379억원 이었으나, 형사고발, 자동차 인도명령, 봉급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11월 말 현재 26.1%인 98억8천만원을 정리하여 경기도 체납세정리실적 평가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만원과 장려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우리시의 급속한 발전추세에 자긍심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사명감 하나로 미납자 발생시 즉시 전국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으며, 형사고발, 자동차 인도명령, 그리고 봉급압류, 공매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자 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성욱의원님께서 관내 교육여건으로 인해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이에 대한 청소년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공간마련등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이건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에서 일괄 답변드린 중장기교육 육성방안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공간마련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창작의 꿈을 실현하고 독창성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한마당축제, 청소년수련대회, 길거리 농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수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서관 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정보실등 청소년놀이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체력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관내 모든 마을에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토록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사, 이동, 백암, 양지면등 취약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에는 인터넷 정보실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건전한 정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의 주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용인시내를 관통하는 42번 국도변을 이용한 청소년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에게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한 높으신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청소년들의 복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용만입니다. 저희국 소관도 의원님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 렌트카 불법영업에 따른 단속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 렌트카 등록현황은 본사가 2개업체 125대, 영업소가 32개소에 720대이며, 용인시에 등록되지 않은 렌트카는 50여대로 시내전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통신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함으로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한 대만 적발하게 되면 모두 순식간에 피해 단속에 효율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의 단속실정은 2회에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으로 16대의 불법 영업차량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으로 처분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렌트카 단속을 강화해서 타 지역 차량의 관내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백연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소각후 쓰레기잔재와 비산재 방지대책과 퇴비화 및 사료화로 처리되지 못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84톤 정도로서 그중 퇴비화, 사료화는 26톤, 가축 자가사육에 1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에버랜드 처리시설은 현재는 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약 5톤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제일농장은 총 처리규모가 35.2톤이나 자가재활용 신고처리한 용량이 5톤이며 현재는 운영난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난으로 중단기간 중에 5톤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처리방법으로 매립장에 매립처리했습니다. 가동처리 중단된 처리시설은 관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로 부천시에 추진중인 음식물 처리시설에 45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 민간업자가 신청한 1일 처리능력 50톤 시설이 준공될시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 및 소각을 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 백연 방지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가동시 굴뚝에서 발생되는 백연은 수증기로서 주민들이 환경오염물질로 오인하고 있어 99년 10월 13일 사업비 3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월 10일까지 백연방지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보완 설치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잔재 및 비산재 방지대책으로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및 비산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한 결과 중금속 함유량이 법적기준치인 구리 3㎎/ℓ, 납 3㎎/ℓ, 카드뮴 0.3㎎/ℓ, 6가크롬이 1.5㎎/ℓ, 수은이 0.05㎎/ℓ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닥재의 경우 시험결과 구리가 0.206㎎/ℓ, 납 0.382㎎/ℓ, 카드뮴 0.009㎎/ℓ이며, 6가크롬과 수은은 검출이 되지않아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비산재의 경우 당초 성분분석 결과 구리가 0.178㎎/ℓ, 납 18.140㎎/ℓ, 카드뮴 0.118㎎/ℓ, 수은 0.028㎎/ℓ으로 분석이 되어서 납과 수은이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약품 투입후 재시험을 의뢰한 바 납 0.647㎎/ℓ, 수은 0.0012㎎/ℓ으로 법적 기준치 이내로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광역상수도배수지 옆에 설치된 가로공원조성동기 및 소요된 예산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를 맞아 실업자 고용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면 중리와 삼가동 경계인 광역상수도배수지 옆에 공한지를 쉼터로 조성할 목적으로 공공근로자 168명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시설물로는 원두막 1개와 스트로브 잣나무, 향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8종 217본을 식재했습니다. 나무는 헌수목으로 주변을 식재하고 자재는 숲가꾸기에서 생산된 부산물로 설치하였고 453만6천원의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력만으로 협소한 도로공간을 활용한 관계로 해서 조잡스러운 면이 없지 않으나 향후 검토해서 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신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양지면 주북리 공장설치인가에 대한 동기 및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 양지면 주북리 산 49번지외 2필지에 수강실업외 8개 업체에서 부지면적 32,356㎡, 건축연면적은 10,343㎡ 규모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3만㎡이상의 개발은 불가하며, 공장 진출입도로로 계획한 도로가 3.5내지 4m의 현황도로로서 도로폭이 좁고 도로일부가 사유지로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공장설립반대건의서가 제출되어 공장진입도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99년 5월 19일 불가처분했습니다. 99년도 7월 1일 같은 필지에 수강실업외 9개업체에서 부지면적 29,974㎡, 건축연면적 11,213㎡의 규모로 공장설립승인 재신청을 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공장 진·출입로가 미비하여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사용승낙서 및 오수처리계획도를 99년 7월 5일 보완 요구했습니다. 99년 7월 21일 신청인으로부터 오수처리계획도 및 도로관련 질의회신이 접수되어서 검토해 본 결과 오수처리건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공장 진출입로에 대한 산업자원부 질의회신 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승인의 요건으로 도로의 확보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공장설립승인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마을과 인접되어 계획된 새한후렉시블 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마을과 인접부지는 폭 5m 이상 존치하여 최대한 자연경관을 유지토록 하고 건축물도 마을로부터 최대한 멀리 이격하게 건축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99년 8월 4일 일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마을주민들의 공장배치계획을 재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99년 12월 8일 한석규부시장께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정, 양지면장이 조정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부지를 변경하는 계획도면을 가지고 99년 12월 20일 양지면사무소에서 업체대표, 마을 리장등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공장부지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세가지 방안을 문서화하여 재협의키로 하고 현재 공장배치계획을 조정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업체로 하여금 마을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수지를 이용한 낚시터에 낚시를 하기 위한 떡밥을 수시로 저수지에 넣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어 저수지하류 농민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오염사실에 의하여 준설등 복합적인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계 및 낚시터관리자로 하여금 낚시터 주변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낚시터에 쓰레기수거에 대한 안내문과 쓰레기수거함을 재활용함과 일반함으로 구분 설치하여 수거토록 하겠으며, 낚시터 저수지의 수질오염의 원인인 떡밥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생 미끼인 지렁이 등을 사용하도록 수시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낚시업허가를 받은 저수지는 준설 유지관리 비용을 해당 농지계량계와 낚시업자에게 부담토록하여 3년마다 준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은 연 2회이상 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윤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및 법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축산발전과 축산의 환경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일부 법인의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후 실질적인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사업자 선정과 지원에 있어 철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 바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자금 지원중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축분의 자원화로 친환경의 안정적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축산농가에는 개별시설을 법인과 단체에는 공동시설을 신청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우리시는 돼지 사육두수가 많아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 축산농가의 시설지원과 공동시설의 축분발효시설은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된 농가나 법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활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원목적대로 정상 운영토록 강력히 촉구하겠으며 이행치 아니할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자금 회수 및 자금지원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신청자격 요건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도로변 가로수 식재구간이 구구각색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장기계획에 의거 시나무인 전나무나 유실수로 식재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 행자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거 도로에는 녹음기에 시거장애, 차량이탈시 치명적인 인명피해 때문에 가로수식재 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상가 입간판 시야장애, 진입로 개설 등으로 생활민원이 계속되고 전원개발특례법 제6조에 의한 한전의 무모한 가지치기 등으로 경관 저해사항이 많습니다. 기존 가로수는 버즘나무,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경관저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목인 전나무는 공해에 약하고 음수로서 가로수로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수련원에 2,250본, 중앙공원에 120본을 식재하여 시목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향후 가로수 식재는 도로법 제47조에 따라 신규 식재를 금지하여 민·관 협조하에 99년도 경안천변에서 해곡동까지 벚꽃길 조성으로 라이온스클럽에서 230본, 시에서 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해곡동에서 원삼-백암구간에 1,875본을 우리시에서 식재할 것이며, 인정아파트에서 에버랜드 입구까지 4㎞를 라이온스클럽에서 식재할 예정으로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머물고 싶은 용인, 살고싶은 용인"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을 다 들었는데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실·국장님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신가를 알아야지 무턱대고 정회만 하면 뭐합니까? 행정부쪽에도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고 식사하고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보충질문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영의원, 이종재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질문을 하고 서면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오후까지 넘어가던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