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2월 11일 양승학의원 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의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개의 안건을 99년 12월 27일 제1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용인시 승격이후 매년 4월 1일을 용인시 시민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9월 30일로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계절적으로 부적절하고 용구화문화제 행사와도 연계되지 못하고 행사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각종 여론조사 및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에관한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99년 2월 5일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할 의무가 있어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제정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9년 12월 18일 용인시장부터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3항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3항,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3항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의 과태료징수에 내용이 별표로 신설되었으므로 더 이상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져 관련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폴리에스틸렌 쓰레기 수거봉투를 매립후 수개월내에 분해되는 생붕괴성 봉투로 변경 제작하여 매립지 토양의 빠른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와 제61조의 개정에 따라 단속자가 획일적 벌칙적용으로 인한 고발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오수분료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해진 조항을 삭제 정리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소각장자동집하장민간위탁동의안은 99년 1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7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시운전중인 포곡면 금어리 소재 용인시 환경센터 소각장과 2000년 3월 15일 준공예정인 수지 소각장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증가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감알할 때 시의 자체인력으로 직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과 축적된 경험 및 기술을 가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 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급속한 도시화, 개발화 추세로 각종 민원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다른 시·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주어진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감사기관중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출자료가 성의가 없고 불성실한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 미흡등이 지적된바 시정이 요구되며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공사 등을 발주 시공하면서 규격미달의 자재사용과 부실시공사례가 일부 현장에서 확인된바 철저한 감독을 통한 견실시공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부실 시공업체는 공사발주제한 등 조치를 강구하여 각종 공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공통사항 1건, 감사담당관실 2건, 행정지원국 2건, 시민생활국 3건, 보건소 1건 읍·면·동 공통 1건등 총 10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 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용인시 행정이 대부분 원만히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지적된 위급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13건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8건, 건설도시국 소관 5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결과보고 서를 상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일간이라는 긴 정기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아오는 새 천년에도 3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용인시의회 제36회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