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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지홍 의원 발언

37회 제3본회의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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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홍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운영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0년 1월 19일 이건영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2000년 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0년 1월 2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6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 지급에서 55만원으로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1국 2과 기구증설과 공무원 18명을 증원토록 하는 내용이 1월 19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업무배분에 관해 논란이 있었으나 한정된 기구와 인원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공무원 18명을 증원토록 승인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상가밀집 등 인구가 급증하여 28개리 59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의 증설에 따라 통리장을 28명 증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휴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동복지회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용인시 김량장동 408-4번지 답 1,502㎡, 금액은 11억3,476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를 확보키 위한 계획으로 매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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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0년 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청소비용을 2003년까지 100% 자립화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저렴한 가격이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며 쓰레기감량화를 유도하고 지난해 제36회 정기회시 봉투의 재질을 분해가 가능한 생붕괴성 봉투로 변경 제작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 공포된 바 있어 봉투제작 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