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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수욱 의원 발언

50회 제4본회의199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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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이재창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3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7월4일부터 이틀간 내무위소관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4일 사회산업위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고, 7월3일 및 10일 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3일 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7월4일, 5일 도시건설위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동환의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의 신설등에 따른 정원이 6면이 증원되고, 지도원 6명을 동사무소에 배치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이루며, 동 기술직 2명을 구본청에 배치하여 기술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이 날로 증가하고 빈번한 가스사고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구 및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음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관음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종전 관음동 1315-8번지에서 관음도 1284-1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과 행정절차에 위해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이동환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장 김홍렬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3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집행부의 인상분의 대민홍보계획 미흡으로 보류, 1996년 7월10일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분뇨 및 정화조인상 적용기준은 5대도시 평균물가상승률, 부산광역시수준 원가분석등, 4가지안 중에서 분뇨는 서민부담 및 물가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10 당 143원에서 10 당 160원으로 12%인상 하였으며 정화조는 타 시도와의 균형유지와 소규모시설부담경감등을 고려 5대도시 평균으로 적용, 기본요금 1만2,960원에서 1만3,920원으로 7.4%, 초과요금 937원에서 1,050원으로 12% 인상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뇨, 정화조 인상에 대해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계획을 보고받고 시행할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기위해 이 조례안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9월2일부터 시행한다로 경과기간을 두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홍렬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당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욱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수욱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구건축조례로 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새로운 건축환경에 부흥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심의사항 및 구성인원가 자격을 구체화하고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 존치기간, 용도등을 명문화 하였으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대행범위를 4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으로 하였으며 사용검사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개정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과 식재방법을 명문화하고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주거전용면적 150㎡ 보존자연지구내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정조례안 제47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제1호의 준공업지역내의 공해공장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200㎡이상인 건축물 및 제2호의 준공업지역내 창고시설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2M에서 1.5M로 완화할 것을 의결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상기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수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성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6년 6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6년 7월 6일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되어 7월 9일 3일간 본예산 전반에 관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7월 9일 이차수의원 외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액 조정등으로 96년 7월 9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금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액 1,112억2,300만원 예산중 기획관리 50만원, 공보관리 2,076만원, 내무행정 9,380만원, 문화예술 1,190만원, 가정복지 600만원을 삭감, 삭감총액 1억3,29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서성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김수욱의원입니다.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에 따른 북구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본의원과 동료의원의 수차례 구정질문, 제46회 정기회시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촉구안제출, 95년 9월 5일 시장님 북구청 방문시 건의등 여러차례 대불지배자못에 대해 건의, 촉구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불지잔여부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구청에서는 광역시로부터 659평에 대해 회계 45500-529 96년 5월 21일 근거에 의해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잔여부지 전체 5,229평을 대구광역시에서 북구청으로 무사양여 받아 북구구민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북구청으로 부지활용계획수립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제가 제안한 대불지 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수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불지(배자못)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본항의원, 시병석의원, 여원기의원, 이차수의원, 김정길의원, 김수욱의원, 권효기의원 이상 7분입니다. 방금 추천한 특별위원회위원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6월28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심사, 그리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대불지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안특별위원회를 구각합니다. 향후 다양한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제2대 북구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이루기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북구발전에 매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리라 봅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기중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답변과 자료제출에 함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