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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03-16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리한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약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99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총체적 기관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내용은 2000년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비가 경기도로부터 9억63백만원이 배정되어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용인시의 총체적 기관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보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63백만원이고,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천만원 이하가 되겠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3%에 2년이내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이며 채무자의 선정기준은 융자계획 공고일인 2월 10일 현재 우리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2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세입자와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입자로서 전용면적 규모는 18평 이하로 한정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계약 체결자는 융자대상자와 주택은행간이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채택하고 읍·면·동장이 융자를 받은 가옥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97년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세계약 체결을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여 전세금 상환시 융자금을 가옥주가 세대주가 아닌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등 재정손실억제에 대한 대비책이 갖추어져 있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물론 18평이하 주택을 전세로 할 때만 보증채무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층이 꼭 18평이라고 안하고 20평이 되었던, 25평이 되었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결해 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 저소득층이라고 자식이 없고 부부가 아닌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식구가 최소한 4명이상이 평균가족인데 18평에서는 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면적에 대해서 18평이 아니라 25평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저희 시 자체재원으로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융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한도와 기준이라던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건설교통부에 지침을 정해서 시달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 입장으로는 타당성이 갑니다만 시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18평이라고 못 박혀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매년마다 전세자금을 우리시 상위에서 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있는 사항 같은데 실질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소득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때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는데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사실 가옥주가 전세 들어가는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인을 대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려운데 보증인을..... 요즘 시대에 보면 보증인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입자한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옆에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서 갖고 충분히 천만원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상위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지만 연리 3%로 주는 것 보다는 무이자로 저소득자들한테 줬으면 하는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3%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시에서만 방침을 정해서 준다면 좋겠지만 상부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한 번 상부쪽으로 건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은 꼭 타인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세가옥주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세가옥주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자금이 일반대출에는 보통 5%에서 8%사이로 융자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3%로 파격적인 이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문제는 도나 건설교통부에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성윤석위원입니다.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어있죠? 재산세 얼마까지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재산세에 대한 금액이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받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보증보험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보증서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현재는 보증보험으로 하는 것이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주택은행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최근에 자활자립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보증을 세우는 부분에는 전부 기피하니까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보증보험쪽에서 그리로 가입을 해서 보증서게끔 이러한 식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택은행에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98년도, 99년도에도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9억63백만원이 내려온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에 대한 지시를 읍·면·동에 해서 명단을 확보했습니까?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려보낼 계획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2월달에 기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도로부터 9억63백만원을 배정받아서 2월말까지 신청토록 해서 현재 접수받은 결과는 70가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0가구분을 우선 통보를 하고 그 70가구에 대한 것이 6억66백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약 3억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받아서......
우현

이우현위원

70가구 들어온 것 읍·면·동별로 밝혀주실 수 있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전체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전자에도 보면 읍·면·동장들이 이러한 것을 귀찮아 하는 뜻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시민이 가장 어렵게 사는데를 읍·면·동장들이 꼭 파악을 해서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보증을 못 섰을 때에는 가옥주라도 꼭 보증을 서게끔 해서 시에서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을 국장님이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시를 잘 하셔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약 3억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던지 홍보를 더해서 신청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지금 융자를 해 주고 2년이내 거치기간이 아니고 전액 상환하라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소득층이 2년이면 1개월에 50만원정도 저축을 해야 2년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데 한달에 50만원씩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저소득층으로 갈 리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이내로 못 박는 것보다는 거치기간을 늘려서 5년거치 뭐..... 상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년이내에 저소득자들이 일시불 처리를 해야 하는데 상환을......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디 전세를 들어갔다가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 빼서 이사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2년이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세입자의 사정이 있어서 연장요청을 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년이 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원도 적어서 행정적인 일도 번거롭고한데 꼭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해서 번거로움을 주는 것보다는 아예 4년을 줘놓고 그 안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안에 상환토록 이렇게 문구를 바꿔서 해주면 어떨까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세입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래도 좋은데 일단 연장을 하려해도 이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을 갖고있지 놀고있지 않다는 말이죠. 연장을 하려고 서류를 꾸미려면 어차피 직장에 하루를 또 빠져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바에야 아예 4년거치를 해 주고 그 안에 돈이 다 되었을 때에는 상환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면 어떨까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2년이던 4년이던 여유가 생겨서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환을 받아서 다시 어려운 사람, 새롭게 발생되는 저소득세입자를 위해 자금회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이 판단할 때 담당 마음에 안들었을 때는 상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상환능력자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보다 100% 연장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지만 세입자가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연리 3%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 연장을 해서 2년동안 은행에 넣어도 약 5%는 이자가 더 나오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보통 전세계약기간이 1년,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2년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하여튼 저소득층이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계획은 상당 이전 기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미리 감지해서 대상자를 조사해 놓고 한 것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즉시 융자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을 별도로 조사를 안해 놓고 매년 초에 보통 1월내지 2월에 자금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대상자를 제출받아서 주택은행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현재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가구분에 6억66백만원이 신청이 되어있고, 경기도로부터 9억63백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3억원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우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맥이 같은데, 신청대상자를 가져와 봐라, 행정은 예고제가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진 행위가 용인시 기초자치단체로 올 것을 미리 간주해서 사전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대상자를 올려라, 사실상 제대로 안되죠. 저도 일선행정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올려라, 그러면 늦어요. 미리 조사를 해 놓았다가 거기서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시민쪽에서 행정을 하는데 안일한 옛날식 행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사실 각 면에 제대로 불우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단 말예요. 100% 잘 되었다 볼 수가 없죠? 지금 시민행정인데 100%, 200% 잘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둬서 해 주시고 거기에 연계되는 사항이 저소득세입자들 전세자금 실태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면 18평대가 용인에서 18평, 수지에서 18평, 신갈에서 18평, 지역별로 전세자금이 틀리죠. 그러면 여기에 2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 체결자라고 했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2천만원짜리 18평이 수지에 있을리 없고, 신갈에 있을리 없고, 그러면 대개 용인시 아파트지역이 여기인데 과연 2천만원이하 전세 대상자가 이렇게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소득자를 위한 융자사업이라면 거기에 못 미치면 용인시 자체예산으로 부합되는 지원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전제자금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배정받은 금액한도를 초과해서 부족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또 3억원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분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별도로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고맙고요. 그런데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2천만원이하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니까 돈이 남게 되고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수지와 신갈쪽에 18평이면 2천만원이하가 됩니까? 2천만원 이상이면 신청을 못한단 말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자금자체는 진짜 그야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나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지지역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8평짜리를 얻는다고 했을 때는 극빈한 저소득층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봐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서라도 방한칸 얻는 사람들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상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저소득층이라고 도시형태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생계대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단 말예요. 그러면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또 2천만원이하의 계약이라면 이쪽으로 와야죠. 시골쪽으로...... 물론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는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래서 행정에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에서 다른 행정행위를 모색을 해서 할 수 없느냐?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은 좋으나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관계는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연관되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 보증채무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있죠? 있으니까 꼭 좀 시행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시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지역에 광주군 상수도시설에서 우선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약 제4조 4항 내용중에 용인시와 광주군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용인시의 기획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과장, 환경사업소장으로, 그리고 광주군의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을 도시과장으로 관련부서장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약 제5조 제3항에 광주군 상수도시설에서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지역의 물 공급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약 제8조 제2항 내용중 위와 같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상수도업무에 관한 간사를 용인시 수도계장, 또는 광주군 공무계장을 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담당으로 그리고 제3항의 하수도업무에 관한 간사는 두 지방단체의 하수계장을 용인시는 하수시설담당, 광주군은 하수행정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규약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개정전후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규약의 제4조는 협의회 위원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4항에 용인시 기획담당관, 건설과장, 도시과장과 광주군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는 기능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 2항 다음에 3항으로 광주군 상수도시설에서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지역의 수도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사무처리에 관한 내용인데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명칭만 양 시군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인 식수사용으로 질병이 우려되는 우리시 모현면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개편된 직제와 현실에 맞게 부합시키기 위해 본 규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광주군하고 용인시하고 99년도에 광주군수께서 그 지역 의원이신 이건영의원님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99년도에 아마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정을 해서 이건영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담당과장님이 그만두셔서 추진을 못하셨는데 이런 일도 빨리 했으면 언론에서 용인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빨리 이것을 추진하고 또 용인시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도 지금 주변에 골프장도 많고 가축이나 사람의 분뇨가 많이 대두되어서 지역적으로 용인시 지역이 수질검사를 하면 자연부락 같은데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도로나 그밖에 복지나 여러 가지 급하게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만 사람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역상수도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라도 하루속히 전지역에 급수지역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착수가 되어서 1단계사업이 금년도에 바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설치되는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것을 가장 위생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간이상수도라던지 오염이 우려되는 약수터를 현재 일제조사를 해서 식수가 가능하고 안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서 음용수로 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음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남의 물을 많이 빌려쓴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광주군에서 가져오는 물도 저희 자체적으로 35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이 750원이 넘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용인시하고 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 안건하고 다른 안건이지만 형식에 그친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용인시에서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얘기보다 여러분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들 하셔서 우리 모현면 수상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지역에도 그저께 갔다왔고 어제도 우리주민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분들이 많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제가 거기를 가보더라도 말로만이 아니라 물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동네 마을보다 그 윗 동네가 물이 나온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파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물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식수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는 식수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도추진은 9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광주군수하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지만 그쪽 지역 좀 널리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