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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지홍 의원 발언

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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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김지홍위원장

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이 소생하고 희망에 찬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우현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을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회 개최를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로 구분, 변경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하고 의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내 한하여 감사시기를 변경하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감사, 조사시 여비지급 제외대상에도 동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시 출석, 답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개편된 기구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에는 기획실, 행정국,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자중 지급예외 대상에 용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의 명칭이 제1차, 제2차 정례회의로 구분,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기일 3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1차 정례회 집회 20일전까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항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개최시기와 처리안건등 정례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조정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에 99년 10월 15일 설립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상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이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현실을 명문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2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개편된 기구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새로 신설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자중 비용지급 예외대상에 현행 공직자나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의 경우처럼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칙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우현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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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