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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욱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1본회의1996-09-04

김수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김종문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에 의거 지난 8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는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제5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촉구결의문, 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대불지매각잔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중간보고, 대불지매각잔여부지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8월16일 '95연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안과 '96년8월29일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외 3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96년 8월 2일 소관상임위원회로 이를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김종문 외 열 분의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여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9월4일부터 9월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촉구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장경훈 부의장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다함께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 위천국가공단지정에 대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오늘 결의문 채택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위천국가산업단지조성촉구결의문 북구의회는 우리 대구의 숙원사업인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작금의 현실이 표류하고 있음을 심히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문제의 관건인 수질오염 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로 풀어야지 이를 빌미로 특정지역에 대한 공단건설 지정을 미루는 것은 사안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역민의 감정을 촉발케 할 뿐 아니라, 의기를 꺾는 일이라 하겠다. 이로 인한 대구지역의 소외론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여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대구의 지리적 여건이 대규모 공단을 건설하기가 부적합하다면 심각한 공장 부지나 그리고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할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40만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뜻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 대구경제의 활성화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임을 천명하며, 지난 9월 3일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반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확고히 한다. 일. 정부 및 여당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곧 21세기에 대비한 국가발전임을 주지하고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 국가공단 조기지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 대구광역시는 공단지정의 당위성 및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각종자료와 추진사항을 대정부 및 타지역이 수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라. 일.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가 조속히 관철되지 않을 시. 250만 대구시민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결의한다. 1996년 9월 4일 대구광역시북구의원일동
재창

이재창의장

의원 여러분! 위천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은 우리 대구 지역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중대한 현안사항입니다. 방금 장경훈부의장이 낭독하신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규철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장경훈 부의장님, 배상민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95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이규철 결산검사대표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이재창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996년 8월 26일 본 의원에게 10인이 발의하였으며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제5조, 제18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는 11인으로 하고, 자치단체의 95년도 세입세출의집행 적정여부심사 및 평가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김종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지구자치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용의원, 서동인의원, 내무위원회에 구본항의원, 최종준의원, 이차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허기의원, 윤학수의원, 김정길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배병조의원, 강희범위원, 권효기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대불매각자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수욱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욱

김수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현안이 대불지매각잔여부지에 대해 다각도로 심층 연구 활동하였음을 자부합니다. 대불지(배자못)일부 매각 후 잔여부지(5,290평)을 대구시 소유에서 북구청으로 무상양여하여 북구 구민을 위해 문화전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매각대금을 대불지 주위 공익시설을 재투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불지 전체현황과 대불지 개발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은 96년 7월 9일 김수욱의원 외 10인 발의로 특별위원회구성(안)결의하여 96년 7월 15일 1차 회의, 7월 16일 현장방문, 7월 18일 시의원과 1차 간담회를 가져서 시의원과 공동대처하기로 하였으며, 7월 29일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여 운영계획안 확정 및 집행부 추진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8월 21일은 시의원과 2차 간담회를 가져 시, 구의원 공감대를 형성, 명분을 찾아 추진하고 북구의회 북구청 공동으로 잔여부지에 대해 사업대안 제시, 시의회 임시회(9월) 매각결정 시 동료 시의원과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에는 시 내무국장과 면담하여 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은 9월중에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 추진을 해서 우리 북구 의원의 최종 의견을 집약해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불매각자여부지소유권이전촉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의사일정 제6항 대불지매각잔여부지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이신 김수욱의원이 중간보고에서 언급했듯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안은 대불지매각잔여부지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정수를 1명을 추가 선임,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정수를 증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이재창의장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김해식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식의원이 대불지특별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4지역구 순서에 따라 여원기의원과 이차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원기의원과 이차수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과 6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5일과 6일 양일 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