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수욱 의원 발언
수욱
김수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의사계장
의사계장 이광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남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대구광역시에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준칙이 통보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경부선 철도변, 경부고속도로변, 중앙고속도로변 그리고 칠곡택지개발지내에 녹지가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충녹지가 263만 평방미터, 합쳐서 263만4,600평방미터의 녹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법에 의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 종교시설, 관리용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둘째로는 녹지점용허가에 관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고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가능한 녹지의 훼손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녹지의 점용허가는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규정하였으며, 넷째 녹지의 점용료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였고,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할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제출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도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대구광역시북구공고란 13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 도로개설 전까지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 후에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로변 녹지 내에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 250미터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에 특성상 진,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 이 부분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조례안 제2조 제2항 제2호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 안 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로개설 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허가를 하되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거기에 명시된 도로변 녹지 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하되 현재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변 녹지에서 인접도로까지의 최소의 거리가 250미터이상으로 하되 현재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변 녹지에서 인접도로까지의 최소의 거리가 250미터이상으로 한 것은 녹지 보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둔 규정입니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에의 특성상 진,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여건상 250미터를 띄워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규정을 제외한 것입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제4항에 보면 시설물에 특성상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쉽게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신천대로에 어느 도로 지점에 중간에 분리대 녹지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정체가 심하고 장애가 된다고 하면 장애 되는 특성을 보아 가지고 한쪽으로 틔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완충녹지를 허가하는 조건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도 공유의 것도 있고 개인소유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소유를 가지고 녹지를 훼손시켜 자기집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득 했을 때 그것도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공유의 토지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내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허가는 득해야 됩니까?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기 완충녹지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도로를 기도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모든 법령이 그렇듯이 현재 효력이 발생한 그 날부터 소급해서 적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거기에 대한 조례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의 부칙에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팔달교 부근에 보면 동네진입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완충녹지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도로는 불법도로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기존의 녹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구제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그 부칙을 들기 위해서 주항을 명시를 했고, 조금 앞서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원할 한 교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 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허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보충시키기 위한 규정을 삽입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영구히 사용하도록 하면 안되고 이면도로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었다고 하면 녹지를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조치 규정을 위해서 정해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고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기 다니고 있는 도로이거든요. 여태까지 가만히 잇다가 허가를 득 하라고 하면 번거롭다하는 이야기가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지난 94년9월에 건설교통부 그 해 10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변두리지역 같은 곳에서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연적으로 치유라 할까 그래서 3년쯤 늦게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녹지로 가로질러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되어 있거나 도로로 개통이 되어있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에 도시계획이 있는 상태에는 그 도로가 개통되는 즉시 사용하고 있는 훼손된 녹지는 원상복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불편이나 번거로움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뭔가 틀을 잡으려고 하면 약간의 문제점은 짚고 어차피 부딪히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3번에 중요내용 나 항에 공업단지 변 녹지내의 도로개설은 단지 내 가로 망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자의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함으로 해 놓았는데 뜻이 무엇입니까?
병조
배병조위원
예를 들면 3공단 신천대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각 공장주마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도로를 내어 가지고 녹지훼손이 많으니까 가로 망을 해서 가로를 따라서 가급적 도로 출입을 활용하도록 하고 개별로 도로를 내니까 훼손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통제하는 규정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두 번째 보면 도로변 녹지에서 인접도로간의 최소의 거리는 250미터이상 해 놓았거든요 만약에 250미터이상 해 놓았는데 250미터 간격이 넓을 때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250미터가 덜 되어도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생길 것이고, 250미터가 넘어서면 구간이 너무 크니까 허가 신청하는 사항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가급적 개인에게는 녹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길을 내는 것을 억제시키는데 250미터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250미터가 넘었을 때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길을 내는 것을 과연 이 조례를 막을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원칙적으로 250미터가 되어야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지만, 2항에 몇 가지 사유를 해 놓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녹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고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구조가 견고하고 내구성을 갖추고 있는 상태, 또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녹지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재식 등 조경기법으로 주변의 경관과 조화해야 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만듭니다만, 현재도 중앙고속도로 우리관내의 주변에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사유지인데 쉽게 말하면 남경개발이라든가 보면 녹지자체는 조성은 안되어 있지만 일단., 묶어놓은 지점에 시설녹지 내 물건을 적재해 놓았다던 지 할 때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세부계획을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윤도
박윤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완충녹지에 농로개설이 농민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봅니다만, 이 조례 때문에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라 하는 것은 지금 2미터에서 4미터 이렇게 되는데 불가불의 경우가 생겨서 2미터를 4미터로 하겠다. 또 포장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구제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조례에 의하면 농민도 사용료를 내어야 되는데....
종호
남종호도시개발과장
통상 우리가 농로라고 하는 것은 경운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4미터는 봐야 됩니다. 리어카가 가도 2미터는 되어야 되고, 경운기라든가 소형차가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농로라 하는 것은 물론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가 설치하게 됨으로써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질러가도 될 것을 녹지 훼손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경우라든지 농토의 진입하기 위해 매일 가로질러 가다가 조례가 되고 난 뒤에 돌아가는 불편은 다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현재 개인 땅의 소유가 되어있으면 사용료 자체를 부과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자 제한을 조금 받고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농사가 짓는데 차가 출입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하면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농로는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을 명시가 되어야 된다. 지금 녹지하면 도심지가 아니고 도심지는 시 소유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정체가 된다든지 할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농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녹지가 거의 농지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농민이 바로 가야 될 것을 돌아가고 허가 내는데 지장이 있으면, 불편사항이 악법이 안 되겠느냐해서 염려가 되는데 며칠 전부터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고 농민이 불편 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로개설은 별도로 한다 하는 별도 규정을 정해서 농로는 예외로 하겠다 조례상에는 이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인근 이면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250미터는 좀 돌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대신에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라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농로라 하는 것은 빨리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농로인데 이 법 때문에 농민이 둘러간다든지 또 돈이 많이 든다던지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앞에서 드릴 때 저희 관내는 녹지가 260만평미터 이것이 주로 있는 것이 경부선 철도변입니다. 완충녹지, 고속도로, 신천대로 해서 하나의 도로시설물 하고 일반지역 하고 중간에 해서 하나의 완충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의 녹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중에도 현대 사수동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검단 쪽인데 여기는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밑에 통과하는 박스 때문에 이쪽 저쪽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녹지 때문에 통과하는 농토주변에 현재 완충녹지라든지 녹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고속도로 주변에 녹지는 조성이 안되었지만, 시설녹지로서 결정을 해 놓았지 아마 김해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합니다만, 저희 중앙고속도로, 경부철도, 신천대로 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만들면서 혹시 다소 시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자체가 잘못된다 싶어서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시행 규칙을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현재로서 농사짓는데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북구관내 주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완충녹지가 많이 되어있는 곳이 칠곡 2지구이죠? 완충녹지하는 이유가 교통의 흐름에 원활을 하는 목적도 있고 소음도 막아주고 2지구 위에 주택조성지구 하는 데에도 그 쪽으로도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2지구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구암여중 있는 그 위에....
성재
서성재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한번 가보았는데, 1단지의 조성지구라고 해서 3지구 도로 났는 곳에 거기는 완충녹지로 묶여져 있지 않죠?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3지구, 2지구하고 큰 대로가 있잖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3지구에는 완충녹지로 녹지를 안해야 되겠습니까만, 지금 2지구 끝나는 곳하고 3지구하고 중간지점에 주택조성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도시계획상 녹지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2지구, 3지구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도로변은 어디 할 것이 없이 일단 완충역할을 하니까 그 쪽 지역도 안되어 있으면 시설 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현재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다 하든지 이러면 완충지대라고 해서 자기들이 파는 것은 그러한데 2지구하고, 3지구 중간에 재척을 시켜놓았는데 주택 있는 곳에 재척을 시켜놓으면 괜찮은데 주택이 없는 땅에도 재척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북구에서 의견을 내어서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공동개발을 같이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재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될 건데 그런 문제를 안 해놓으니까 재산 적인 가치가 너무나 감소된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완충녹지에 대한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재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의견을 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서성재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3지구 토지개발에서 들어오면 제가 한번 봐서 가능하면 걱정하신 뜻에 부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배병조위원
농토에서 보면 경관녹지라고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같으면 옛날부터 농기구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 할 수 있었는데 경관녹지에도 0.1%도 허가가 안 되니까 이것은 농토가 많이 있는 데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가에 따로 나와서 집을 지어야 되고 이런 법이 잘못되었던 것이 있는데 물론 시설결정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 내에서 완충녹지라든지 경관녹지든지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는 것을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배병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의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더 크게는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이라든지 법규에 묶여 가지고 그 법규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만들고 보니까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까지 조례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 안에 경관녹지 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지역 안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쩌면 그것이 선의의 피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약속을 못 드린 문제점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상위법 자체가 안 바뀌면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관에서 점용하면 사용료를 내어야 됩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감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욱
김수욱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 할 때는 없었는데......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제8조 점용료의 특례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점용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한가지는 녹지점용을 계속해서 2년 이상 했을 때 점용료가 너무 많을 때 율로 감하는 별표1에 나가 있는 것으로 갑자기 지가가 올라갔을 때 점용료가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생각해서 점용료를 낮추는 규정이......
수욱
김수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대한 녹지에 대한 것만 점용료만 징수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욱
김수욱위원장
잘못하면 재원이 모자라면 도시계획 할 때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탈법 할 위험도 소지도 있을 것 같으네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인데, 농사짓는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물론 구청 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 자체가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