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홍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의원
운영위원장 김지홍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3월 6일 김지홍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정기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의안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해 정례회의 개최시기, 처리안건 등 정례회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조정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의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99년 10월 15일 설립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에출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이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현실을 명문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2월 18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개편된 기구에 맞게 조정하고 또한 새로 신설된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자중 비용지급 예외대상에 현행 공직자,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경우처럼 용인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등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3월 9일과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의 직제, 직위명등이 불부합되는 사례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해 사회복지요원 4명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복지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경기도 지침에 운영되고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정 공고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관련조례의정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3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6일 상정의결 하였으며,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2000년 3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역시 3월 16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개별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97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세계약 체결을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의 연기명으로 하여 전세금 상환시 융자금을 세대주가 아닌 당해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 등 재정손실억제 대책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개편된 직제와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부합시키고 비위생적인 식수사용으로 질병이 우려되는 우리시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는 본 규약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조창희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전체 행정구역중 52.5%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곡, 모현, 백암, 양지, 원삼, 이동등 동부권의 경우 권역별 행정제한으로 대단위 공장부지 조성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져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당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200년 1월 7일 서울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개정령을 입법한 것은 용인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허탈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6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시의회에서는 1999년 4월 17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에 의거 입법예고된 내용인 자연보전권역에서 한시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허용하고 입학정원 50인 이내인 소규모 대학신설의 경우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통폐합되는 공장의 경우 총면적 합산범위내에서 신,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와 함께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본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조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과 기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창희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건의안채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