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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0-12-02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늘은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에는 201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와 참전유공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급일을 현재 광명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를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권태진의원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와 참전유공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제명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안 제1조 및 제3조입니다. 지급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를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와 참전유공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지역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수당 지급대상자는 1,300에서 1,400명 65세 이상 넘은 분이 그러니까 6·25참전동지회는 다 65세가 넘어서 그렇게 되고 베트남참전동지회가 한 5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아직 도달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점진적으로 늘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는 늘다가 6·25참전동지회 분들이 지금 아마 가장 나이 적으신 분이 79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가 지날수록 세상을 많이 떠나시는,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53세가 아마 제일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꾸 늘어나지만 6·25참전동지회가 숫자가 또 600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게 많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강복금위원

미망인 모임도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망인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은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만약 월남참전용사 중에 돌아가신 분 그 부인은 미망인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승계되는 비율도 있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참고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번 거주기간 완화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에 1년에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추정해보신 것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전입이 39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3개월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월 달 정도로 환산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1월 달에 전부다 온다고 했을 경우에 960만원 추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큰돈은 아니고, 그리고 광명시에 와서 3개월 지나서 바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니까 광명에 대한 애항심도 고취가 되고, 또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도 되고, 그래서 좋은 조례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얘기한 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큰 의견이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문영희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여 6인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서정식의원, 문영희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함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우선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하안복지관 위탁에 관한 심사가 있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쭉 위탁받아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위탁 줄 법인을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 어떠한 법인이 선정되었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직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다, 집행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떤 분이 뒤에서 조정하며 장난질 치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말들이 공직자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또 공모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질의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더욱 더 신바람 나고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양심껏 일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는데요.

강복금위원

유부연위원님! 잠시만이요.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금위원

여기 하안복지관 심의하신 분 중에 시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 시의원님이 문영희위원님이세요?

문영희위원

네.

강복금위원

문영희위원님! 그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말 저말 해도 불편하지 않으면 계셔도 좋은데 제 생각은 이 자리를 잠깐 비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영희위원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항은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이지, 여기 하안복지관 위탁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유부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하안복지관 위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지금 하안복지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주된 얘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시니까 저희들이 말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좀 비켜주시지요.

문영희위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질의답변 시간에는 아마 서정식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저희는 우리 의견 낸 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문영희위원님께서 계속 있어주신다면 더 감사드리고, 문영희위원님께서 나가신들, 안 나가신들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영희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조금 있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발의할 때 다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유부연위원

위탁에 관한 사전 동의 이 부분이니까 4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는 그것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문영희위원께서 계시든 안계시든, 그런데 조금은 불편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사기준 그 다음에 배점기준 그 외에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저는 공정하였으리라고 믿는데 집행부도 그렇게 믿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어떤 제보에 의하면 “광명시청 관계부서에서 심의위원으로 와서 심의 좀 부탁한다는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위촉된 다른 위원으로부터 먼저 부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명시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도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어디를 지지해 달라”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위촉된 다른 위원으로부터 어디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될만한 분의 인격과 소양이라면 그런 제의에 아랑곳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정성을 다해서 어디가 적임자인지, 어디가 복지관을 맡아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껏 심의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믿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어떤 제보에 의하면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은 심의위원 중에 다른 한 분과 예전 직장인 복지관에서 이런 저런 일들로 내왕이 있었고, 그러한 인연 때문에 같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분은 복지관 관장으로 일을 했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복지와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으로 일했던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도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설사 그 말이 소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위원으로 위촉될만한 분들의 인격과 소양이라면 사심을 버리고 정성을 다하여 양심껏 심의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믿으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또 어떤 제보에 의하면 법인이 내세운 시설장이 심의위원 중 한 분과 모임이 같다, 같은 동아리 연구모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돌아요. 그런데 설사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심의위원이 심의위원으로서 사심을 버리고 정성을 다해서 양심껏 심의하였으리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믿으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오늘 제가 저의 질의를 끝으로 앞으로 하안복지관 위탁공모에 있었던 모든 의혹이 한 점 없이 명명백백 가려졌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과 무성한 그러한 소문들이 그러한 소문에 대해서 공모에 참여했던 법인들, 그리고 그러한 법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광명시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 사시는 하안복지관 주위에 사시는 분들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도 그렇지만 방금 유부연위원님의 얘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선정할 때 심사기준하고 지금 이번에 한 하안복지관의 심사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철산복지관 수탁업체선정 심사기준을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50%, 객관적인 게 50%주관적인 게 50%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운영주체 공신력, 법인의 재정능력, 법인의 시설운영실적,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50%, 60%를 이 기준으로 갖다 잡는데 이번 심사기준에 보면 법인의 유형, 법인의 자산현황, 이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35%를 잡았어요. 나머지 65%를 주관적인 해석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혹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사위원 선정부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체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들을 이번 이 건만 아니고 하안복지관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재 위탁해야 될 철산복지관도 있고 광명복지관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다 도래가 되어서 내년 후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 의혹 없도록 기준을 분명히 설정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전의 것을 보고 준비를 했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주관적인 게 65%를 차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앞의 것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위탁업무는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 사무분야의 민간위탁업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관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개별법에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복지관에 관련된 이 개별법을 폐지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사무위탁으로 전체가 다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별법 없애도 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별법이나 지금 상위법에 위탁계약기간이나 절차 도입문제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개별법이 나와서 민간사무위탁이 있음으로 우리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간사무위탁에 포함될 수 있으면 개별법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개별법에 이 동의뿐 아니라 다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볼 때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서정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하안복지관 때문에 항간에 루머도 있었지만 일단 관내의 하안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추후에 될 철산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서 지금처럼 이런 집행부에서 어떠한 심사기준표라든가 저런 것을 정확히 했을 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히 보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성 있게 지금처럼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항간에 도는 루머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심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심의한 것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법인이 선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심의한 자체를 동의할 것이냐?

서정식의원

자체를 심의 하느냐?

유부연위원

네.

서정식의원

그게 아니고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집을 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재료를 쓸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구조물을 잡을 것인가? 어떠한 설계가 됐을까? 그 자체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컨대, 이번에 하안복지관이 어떤 법인이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서정식의원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 내용을 여기다 갖다 이양한 것 아닌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상관없이, 그러면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서정식의원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 내용 사항을 지금 여기 개별 조례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정식의원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서의 재위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재위탁이라 하면 원래 민간사무위탁은 직영이 원칙인데 직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재위탁을 동의를 받는 것이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서정식의원

지금 이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여기서의 재위탁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재위탁은 그런데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내용하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그냥 제시하라는 것 맞지요?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재위탁은 했던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3개월 중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맞죠?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기준업체 어느 업체가 받았는데 이번에 재위탁 할 때 그것을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문영희위원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그 재위탁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방사무를 재위탁 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것들은 직영이 원칙인데 이 지방사무는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 이것을 처음에 정하고 다시 또 재위탁이라고 하면 지방사무를 이것도 이번에 직영으로 하지 않고 다시 또 민간에게 재위탁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의 개념은 그 법인을 재위탁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시 집행부에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동의를 3개월 전에 이 철산복지관이면 철산복지관을 재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를 안 하면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이 ‘재’자가 그런 ‘재’자에요.

문영희위원

직영이 아니라 다시 또 민간으로 재위탁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재위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시 다른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네, 그런 말이에요.

문영희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앞에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에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얘기가 자치사무는 원래 직영이 원칙인데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위탁을 다시 또 이런 방식으로 재위탁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법인에 대한 재위탁, 이 법의 유권해석이 그게 아니거든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니까 국장님이 해석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것에 대한 것이지요?

서정식의원

재위탁이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련법령 발췌서 65페이지 밑줄 그어진 데 한번 보세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기간 3개월 전에 이것을 원래 직영이 원칙인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또 재위탁을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이지, 여기에서의 재위탁은 그 법인에 또 재위탁 줄 것이냐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서정식의원

이게 지금 맞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위탁으로 했던 것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재 위탁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내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통상적으로는 다른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그 기관에 다시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공개모집 안하고 다시 민간 위탁 준다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의 내용은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재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를 특별한 사례가 없다면 다시 그 기간에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말이 “재”가 아니고 “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사업소라든지 통상적으로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는 이 업체를 다시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 재위탁을 못 받으면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동일 업체를 주는 것도 재위탁이고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재위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보니까 각자 해석이 다르니 잠시 정회하고 이 재위탁이라는 정의를 다시 한 번 내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회 시간에 이런 저런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한번 집행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련 위탁계약기간 모두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4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더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간위탁촉진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5년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4년 이내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4년 이내로 한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어떤 기관은 지금 4년으로 다시 조정되어서 위탁협약서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5년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기관이 아마 2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로 일원화 시켜가기 위해서 그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 방침으로는 어떻게 정의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방침하고 조례로 따지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형평에 맞게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가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4년 이내라고 넣은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규제가 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완화하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이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과태료 부과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300만원 최하 150만원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자치단체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벌칙 같은 것은 그것은 완화하는 것이죠. 300만원이내라고 하면 200만원 100만원하는 것은 완화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들 중에 두 개의 기관은 5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는 4년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으로 계약된 그 업체를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쪽은 5년으로 계속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기관은 4년으로도 계속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지금 보면 법에 ‘5년 이내로 한다.’로 딱 규정이 되어 있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다.’ 가 아니라 ‘한다.’ 입니다.

문영희위원

‘이내로 한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내로 한다.’이면 5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년 이내로 한다면 5년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밖에 안되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안복지관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전에는 5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는 몇 년을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4년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 초부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년 내로 하게 되어 있으면 5년을 해야죠. 방금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 법이 우리가 4년을 했기 때문에 법도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도래하면 다음이라도 4년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이내라고 하면 4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평에 맞게 다음에 다른 복지관도 해주자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가장 최근에 하안복지관 종합복지관을 선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4년을 맞춰서 했어요. 그러면 법이라는 기준이 보통 통상적으로 신법이 우선이 되니까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 되죠? 통상적으로 구법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법의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4년을 했으면 이것도 같이 형평에 맞게 4년을 해 주자고 문영희위원님과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이번에 복지관 조례할 때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공동발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서정식의원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4년으로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5년이라고 딱 못이 박혔는데 이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에요. 4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복지관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복지관은 4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방침이 시에서 4년 한다고 하면 특별한 점이 없으면 해야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는 시에서 4년 하면 4년 자기 마음대로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영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5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것이고 왜 이것이 상위법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4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닙니다. 절대 저촉 안 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5년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4년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5년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이내” 이니까 그것은 관계없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설치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에 조례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5년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5년 밑으로 내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그렇죠. 5년을 넘어가면 안 되지만 이내니까 되는 것이죠.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되지만 규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안복지관은 5년을 맞춰서 하지 4년을 했냐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제 그것은 지침으로 유효 적절히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하고 법하고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 기분 좋으면 5년이고 기분 나쁘면 3년이겠네요. 4년으로 못 박는 이유는 그렇게 맞추지 말자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그것 맞추자는 그 얘기죠. 4년이면 어떻고 5년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집행부 기분 입맛대로 4년 됐다가 5년 됐다가 3년 됐다가 그것을 하지 말자 이것이죠. 이것은 그 취지네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는 사회복지관 방침을 4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5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유효 적절히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환경이나 이것저것 다 배분해서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5년도 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입맛대로 이 기간을 늘려줬다는 5년 이내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라는 그것을 막자는 것이죠. 사람들 쓸데없는 말 나오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4년으로 못 박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을 4년으로 꼭 고집하는 이유는 아까 권태진위원님 말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원화해서 4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조례에 최근 사례를 반영하자는 그런 부분들인데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4년을 하든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상관은 없지만 5년이라는 부분은 5년으로 갖고 가면 한 법인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길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4년으로 조정해서 다 일원화 시켜서 가자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만 잘 알아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어떤 법인체가 사업을 잘 못했다. 4년 5년 이런 기간을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다가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동의절차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런 것을 어차피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동의가 어렵다고 동의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동의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또 저희들도 보고 듣고 다 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가 보고 듣는 것이나 우리 의회가 보고 듣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그것이 색안경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럴 때 만약에 진짜 못해서 할 때는 이러 이런 부분들의 동의절차를 구하는데 동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어필을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사무위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시간은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안했을 때 새로운 위탁 업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3개월 시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늘 참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자는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 사회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은 제가 의원이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공정하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국은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집행부 바뀌어서 집행부에서 아까 그런 편법이 있었고 의무조항

유부연위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더 가지고 가고 바로 그런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논의를 한 번도 안하다가 이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논의를 했었죠. 저의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지관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없었다면 이런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사무위탁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명시 모든 민간사무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동의 몇 번 했잖아요. 쓰레기용역업체라든지 선별장 위탁업체라든가 했을 때 재위탁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재활자립장도 바뀌어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도 바뀐 것이에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다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복지관에 대해서만 복지관이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시비가 몇 십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복지관 법인체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집행부의 독재죠. 하안복지관 바뀐다고 누구한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은 만약에 그 업체를 바꾸지 말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못 바꿀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유부연위원

그렇죠.

서정식의원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재위탁시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죠.

서정식의원

처음에 복지관이 설립되어서 할 때는 기존에 하는데 잘하고 있는 업체를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느끼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보고 느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약간 속내들을 숨기고 발언들을 하시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앞에 관리업체가 하나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반대로 의회에서 지금 한번 하고 업체를 전혀 바꿀 수 없게끔 하면 그것 또한 문제잖아요.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유부연위원

공개모집 하자고 하겠죠.

문영희위원

공개모집하면 기존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서정식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 그 전임 시장 때도 안 바뀌고 그대로 다 넘어온 복지관이에요. 물론 지금 있던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바꿔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앞에도 다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그런 것이 바뀐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앞에도 다 그 업체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어떤 시장이 바뀌든 간에 다 해 왔던 것인데 이 근래에 와서 사실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금 싹 다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연속성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행정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이 확 넘어집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자꾸 변화를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의 제재를 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제일 첫 번째로 하안복지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재를 하자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안 좋지 않으냐 그 지역의 주민들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 복지 혜택을 가장 입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플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업체가 와서 어떤 더 좋은 복지혜택을 줄지를 모르겠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정해 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식의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복지는 정권하고 전임 시장하고 어떠한 것도 틀려요. 복지는 복지사들의 고유영역처럼 그 양반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쭉 가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복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어떤 분이 많이 아프다든가 항상 오던 분이 매번했던 분이 안 오시면 한 곳에 와있던 사람이 보면 왜 안 올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권 때문에 바뀌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뜻은 어떤 업체가 무엇이든 투명성 있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이에요. 우리 위원장님! 하안복지관 바뀐 것 아셨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죠.

유부연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저라고 모르겠어요.

유부연위원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번에 바뀌어서 이미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바뀔 줄을 아셨냐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바뀐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 얘기 말고 바뀐 줄 아느냐고요.

서정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새로 한다는 것 바뀌고 나서 아셨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바뀌고 나서 알았고 저는 서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잘하는 단체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는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복지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에만 전념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상황을 보면 지금 좀 속내를 숨기고들 있으니까 저도 표현하기가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어디를 지키기 위한 조례로 보인다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속내는 뭡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안복지관은 여기에서 언급을 하셨고요.

유부연위원

하안복지관만 언급을 했습니까?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다 얘기했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좀 부당하게 결정이 됐다고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광명복지관 이런 부분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염려를 하시면서 내놓은 조례인데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일단 집행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집행부에서 명확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조례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이런 것을 정하면 행정이 괜히 더 복잡해지고 규제하는 같아서 그냥 종전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사무조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하고 상관없어요.

문영희위원

지금 이 사안이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지금 개정 들어간 내용이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안복지관이 바뀌었으면 최소한 9월 달에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재위탁을 주려면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위탁이 아니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재위탁이 아니면 11월 달에 심의해서 12월 엄동설한에 내쫓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내용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공고로 갈 때에는 의원님들께 미리 상의 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개로 갈 때 저희가 하안복지관도 공고 그런 것은 다하고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재 위탁할 때만 동의 받는 것은 한다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개별 조례 없는 것만 동의를 받고 조례에 있는 것은 현재 같이 안 받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지금처럼 받으면 그대로 3항에 넣어서 그대로 상정하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질의도 했고 우리가 다 맞춰봤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어요.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조례를 진행하면 복지관은 계속 재위탁이건 위탁이건 동의를 안 받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개정을 해서 주면 집행부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업체가 못해서 이번에 새로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도 일단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는 것이죠. 그런 식입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3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요. 이번에 공개 위탁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공개 모집합니다, 아니면 재위탁하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저희 함께 동의를 받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는 집행부는 그렇게 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표결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견은 서로 안 맞지만 조율할 필요는 없어요.

서정식의원

여기에서 제가 이것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표결로 가서 이 법이 또 다시 간다면서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려와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할 테니까. 시간됐으니까 정리하세요.

강복금위원

표결합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지금 서정식의원님 대표 발의로 이것이 발의가 됐는데 저희 입장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완화에도 좀 역행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규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재고를 요청 드리고 또 4조3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존 일반 조례인 광명시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개별조례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다시 재동의 받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의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정식, 문영희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리소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대상자별 지원 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전문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수반 사항에서 예산이 1,140만원이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휠체어 이용대상은 지금 한 38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15% 정도 57명으로 잡아서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는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이내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보니까 1,140만원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상위계층하고 수급대상자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연간 100%인데 20만원 이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를 해 주시겠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차상위는 10만원?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외의 차상위는 10만원 이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1,140만원이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을 최대 20만원으로 제한을 했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즈음에 장애인 휠체어가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돼요? 가장 고장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대개 타이어, 발판 등 이런 게 많이 하고, 배터리 교체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관내에서 수리하도록 전동공구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참 잘하셨는데 그런 것 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고, 현재 서울 가산동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수리하러 거기까지 가야 돼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매주 하는데 한 주는 광명사회복지관 앞에, 또 한 주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관내 업체가 우선 수리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내 업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관내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없어서 지금 저희 봉사를 하고 있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물론 관내 업체로 해야 되지요.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든지, 나름대로 가장 많이 이용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멀리 이동하는 것 그런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센터를 광명권, 하안권 이런 식으로 가까이 둬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수리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배터리를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교체를 해 주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해 주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배터리가 지원하는 20만원으로는 가능한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대에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에 배터리가 또 이상이 생겼다고 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연간 20만원 이내이니까요.

문영희위원

연간 20만원 이내만 하면 다 하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수리 내역은 배터리 교체하는 것도

문영희위원

다음에도 같은 내용일지라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배터리 부분 그런 것은 소모품이라서 본 내용 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충전하면 보통 2년 쓴다고 하는데 또 오래 되면 갈아야 되니까요.

문영희위원

2년 정도 되면 배터리 갈아야 돼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광명시에 혹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명 정도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 380명을 기준으로 소위말해서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이 수리사업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보지요. 판매나 수리를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광명에 그런 사업체가 없다는 얘기로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다면 장소 제공 같은 것만 임대료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것만 좀 만들어주면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장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결국은 휠체어가 고장이 났을 때 차가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할 때 가서 고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장소를 좀 제공해 주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수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관내에 전문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전문업체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업체가 오게 하는데 장소 제공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웬만한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 비중이 차지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제공을 해 주면 그분이 와서 돈이 안남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수리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다른 제안 하나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강복금위원

저는 장애인을 집에서 20~30년을 같이 살아본 입장인데 장애인이 수요도 적은데 수리센터가 운영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하는, 고장이 나서 전화로 신청을 하면 갖다가 수리를 해 주는데 출장비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게 훨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혜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고장이 났는데 장애인이 끌고 갈 수도 없고 타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이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 출장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보고 고쳐주고 거기다 출장비를 한 건당 얼마씩 얹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정용연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공동발의서명을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우리 시에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가 없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상의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임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및 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내용,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및 관련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정용연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공동발의서명을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서 상정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안 제8조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심의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위원의 역할에서 제6호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평가 및 선정 심의”의 역할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조례안을 동시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문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본 조례상의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및 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및 관련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제정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11월 24일 문영희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영희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 및 선정에 있어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역할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까지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라든지 선정심의는 어디서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위원들을 그때그때 선임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원 대상을 심의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동위원들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들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12월 달에 몇 분을 위원으로 내부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 구성된 아동위원님들한테 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지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일반시민들은 그동안 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광명시에서는 국고보조금 나오는 것 외에 대형 사업비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시비만 세워서 운영하는 다른 시군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지원내용을 저희가 인건비를 2010년도에 65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을 명백히 할 수 있게 그 조례에 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일부를 시비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비로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일부 보조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우리가 개수당 평균 320~33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2월 달에 별도로 위원회를 그때그때 임명을 해서 수행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아동위원들간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조항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받은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운영비를 더 지원을 해 주고요.

유부연위원

1인당 얼마부터 얼마에요? 교사한테 인건비 주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 시설에다요.

유부연위원

시설장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운영비는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50%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3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160만원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2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 160만원 갖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에서 기존에 지원해줬던 게 65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해서 약 100만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런데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83만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아동들이 오는 시간이 학교에서 2시부터 주로 집중근무 시간이 5시간 정도 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잡기 때문에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별도로 시비 책정해서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조로 인센티브 주는 시군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일부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주고 있고 일부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에서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의원발의가 제정이 되는데 집행부의 검토사항을 보면 제4조가 쭉 내려가서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센터로 신고하면 센터사업을 할 수 있다고 문영희의원님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할 수 있다, 이 앞의 복지법에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출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수정해도 별 큰 의미는 없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별 의미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시장에게,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원안에서 수정돼서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문영희의원님! 수정했었습니까?

문영희의원

미리 얘기가 돼서 수정이 됐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양해를 구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2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문영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하고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적정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건을 일괄상정 했지만 가결은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정용연의원, 서정식의원, 문영희의원, 유부연의원, 고순희의원, 문현수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조례 발의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무공해 녹색교통인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부담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안 제9조)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제정하고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에게 자전거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안 제12조) 친환경 녹색교통정책과 에너지 절감정책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출퇴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3조)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8조) 자전거 타기 생활을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안 제1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노상,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의 100분의 5로 하고,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설치함 (안 제20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무료로 하고, 민간위탁 시 주차요금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23조)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설치 등의 운영 (안 제25조)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및 홍보 전시관 설치 운영 (안 제27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설치운영 (안 제28조 및 제30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 정비소, 보관소, 대여소, 교육장, 홍보 전시관 등을 해당지역 동장에게 위임 및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권태진의원외 6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무공해 녹색 교통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등 도시개발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전에 권태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등 도시개발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조례에 나와 있는 시민자전거,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정비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다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에 나오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결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재원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총체적인 계획은 5년마다 계획 세우고 또 매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매년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통과되고도 국장님이 이런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최소한 한 4년 동안은 이 조례가 활성화되지 못하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내년 중에 추경을 한다든가 위원님들이 인용을 해 주시면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재원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의원발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관해서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 집행을 제대로 안한다든지 계획수립을 안 해서 또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 조례가 되어버리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의무조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을 당장 해보실 수 있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 관계죠. 추경에라도 예산 요구는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갖추어져야지 향후 보금자리라든지 우리가 주택이 들어서면 시행하는 측에서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이런 요구를 포함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5대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례입니다.

유부연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딱히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소하동이나 하안동 일대에는 당장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도 충분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자전거 도로는 소하지구하고 역세권 택지 개발하는 데는 자전거 도로는 다 개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따라서 이용자 증가 추이나 편하게끔 해서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대적인 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정비하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제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적어도 활성화 시책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실 설계가 되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권태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시 설계할 때 우리가 이런 조례의 근거가 있으니까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정비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당장은 실시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실시해도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지금 이미 택지 개발할 때 자전거 도로는 다 확보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전거 도로 말고 시민자전거,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소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전에도 경륜장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전거를 무상으로 기부를 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인프라가 좀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구시가지 광명동이나 철산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천변도로 외에는 자전거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광명역하고 철산역 주변에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자전거 주차장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망가진 것은 교환해 주고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동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 정비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 정리되고 하면 조례에서 말씀하신대로 전담 부서가 활성화가 되가지고 좀 더 바람직한 자전거 이용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소아지구나 같은 원리라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금자리주택에는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이 많이 세워 질것 같고 소하동 지역에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아니에요? 내년 추경 전에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예산을 한번 뽑아 와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먼저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 답변 드린 대로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지난 6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권태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금자리주택 또한 안양천 목감천에 자전거도로나 그리고 요새 도덕산 쪽에 차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녹색환경이라든가 녹색교통을 위해서 참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진·출입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제3호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 하였고, 안 별표 1 비고 제1호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령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이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는 곳이 많은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고탑 빼고 광고문은 지금 일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합법대로 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판으로써 그냥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합법적이라고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효율을 낮춰서 징수하겠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광고판, 간판 사항을 간판으로 용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간판인데 탑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효율을 낮춰서 점용 허가를 내서 돈을 징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는 있는 것인데요.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내줬기 때문에 연장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광고탑이 결국은 가판으로 바뀌었는데요. 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가간판은 도로에다가 개인 가판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가판은 거의 공익사업에 있는 간판, 광고탑,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에 올림픽 지원을 하면서 올림픽 지원을 위한 관련법에 의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점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골 같은 데 길에 가다보면 간판에 광고가 들어가면서 그 밑에 방송 수신 민간한테 이 지역의 주파수가 얼마라고 해서 방송 광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일반 사설 가판은 도로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사설이라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라든가 어떠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간판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통 붙은 것은 이정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홀을 세워서 이정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제 가판으로 안 보고 이정표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광고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로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종전에는 공중전화부수라든지 이런 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것도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전봇대 지주나 그런 것도 다 받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전액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번에 개정 되는 내용에는 그것이 없고요. 인하하는 것에는 0.025가 진·출입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토지가격이 0.025가 0.02로 이제 바꾸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점용료 산정요율을 해서 토지가격을 0.025로 곱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진·출입로에 한해서만 0.25로 개정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지금 개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공중전화부스라든지 전봇대 지주 이런 것도 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맞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현행대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기존 그대로 하고 이 부분만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대로죠.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자기 집에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 진·출입로를 개설을 할 때 그 점용료가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식당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식당들은 점용 요구할 수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단독주택의 진·출입로는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가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차를 앞으로 올려가지고 통과하기 위해서가는 그런 것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순수 자기 집으로 진입하는 진·출입로는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상업건물인데 앞에 터가 있으니까 차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점용허가를 내야 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점용료를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식당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식당도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식당들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점용료 허가를 안내주는 것 아니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진·출입로를 안 하면 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있는 모지역의 식당입니다. 그 건물이 밑에 삼거리 주유소 쪽에 있는 식당인데 부설 주차장이 있죠? 자기 건물에는 주차장 허가를 받았는데 식당이 그 앞에 자기 건물을 채택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토지는 자기 것이죠.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소유주는 자기이지만 공공을 위해서 내놓은 자리인데 그곳에 차를 얹으려고 하는 것이죠. 점용료를 내서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관계는 지금 철산동, 하안동 대부분이 같은 사항인데요. 그 경우에는 주차장 진입로를 뒤편에 이면 도로로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차출입허용 구간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 구간 외에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간판 광고탑, 광고물, 간판, 괄호 열고 쭉 이렇게 내용 되어 있는 것들이 간판이라는 것에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제외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간판으로 통일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간판의 의미 속에는 광고탑 광고판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고를 간판으로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05년 당시 정부의 KTX 열차 “영등포역 정차하지 않겠다”는 약속 파기에 따른 민간차원의 대책기구 지속성의 유지가 필요하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민관공조를 통한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역세권 개발 등 역세권 활성화 영역까지 확대하여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광명역 활성화를 포함하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조례의 기능에 광명 역세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입니다. 내용은 1, 2, 3호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범대위 위원 구성 중 역세권개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대학교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호입니다. 집행위원수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조례제명을 광명역 활성화를 포함하는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민관공조를 통한 조기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역세권 개발 등 역세권 활성화 영역까지 확대하여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저께인가 국토해양부에서 정차하지 않겠다고 시장님하고 서면 상으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는 시발역으로 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중간에 생길지 안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 수반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하네요. 지금 종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국장 한 명에 사무국 운영비가 2,300만원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지금 이것 2개월분이라고 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2개월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수반사항 지금 2개월분을 우리가 했지만 앞으로 계속 하면 앞의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2,300만원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것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예산을 세웠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요구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것을 예산을 또 세우고 하니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행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게 두 달 것 이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두 달분 예산이 지금 앞으로 세울 예산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50만원씩 12개월 곱하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비, 홍보비, 그런데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무보수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으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한 부분을 이제 활성화라는 말을 더 끼어 넣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역세권 주변까지 포함하는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뭐 권한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역할이 있지, 그냥 데모하는데 앞장서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차 몇 대 맞추고 하는 그게 다 일 것 같으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는 부분들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당초 설치된 게 광명역을 정상화함으로 결국 최종 목적은 주변의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광명역 활성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역세권 활성화까지 포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활성화 할 수 있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서 부른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불러서 명칭을 남서울역으로 하자는 등 엉뚱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전에 2005년, 2006년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유부연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있음에도 어떤 시기에 그것을 거의 다 활동을 안 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 영등포의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영등포 문제는 맞긴 맞는데 사실 영등포 하고 우리 광명역하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철로 가는 그런 코스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금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영등포에 서고 수원에도 서다가 사람들이 광명역에서 타든가 용산에서 타서 시간이 얼마인데 영등포에서 타고 가는데 국철로 가다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반드시 광명역을 가서 가자는 그런 요구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면 혹여나 국철만이 아니라 영등포에서 타서 광명역을 정차 안하고 그냥 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원역을 짓는다든지 특별히 거기 고속철도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때 우리가 이것을 전에 범대위를 해체하고 유명무실하게 했는데 이미 방관한 상태에서 영등포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받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거의 상설화 하고 준비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측불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광명역 하나만 갖고 계속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하고 확인까지 서로 서류상으로 다해서 온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월로만 계산할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2015년까지 한다면 이것을 5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까? 광명역활성화대책 마라톤 대회 1억5천 또 예산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범대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느냐?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또 한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광명역 활성화에서 범대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가냐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억5천 세우고 매년 그런 식으로 마라톤대회 1회 마라톤대회, 2회, 지난번에 예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회에요. 예전에 한 번 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마라톤 관계는 우리 광명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이게 있음으로 해서 마라톤까지 자꾸 연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광명역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마라톤도 하고 광명역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라톤대회도 하고 각종 이벤트니 뭐니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다 좋은데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범대위에 예산을 세워주고 범대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관계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예산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마라톤 대회가 범대위가 주관이 되고 주체가 범대위인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범대위에서 하냐? 체육회에서 하냐? 문화체육과에서 하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범대위는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의 진행을 못하지만 시에서 그 대신 범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과에 세워서 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적은 하나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무근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비싼 돈 1억5천까지 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범대위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고,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역세권 활성화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마라톤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 활성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 범대위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마라톤은 주체가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국장님이 관할부서가 아니라고 지금 자꾸 하시는 것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관할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광명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대회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광명시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명시청에 그러니까 광명시라는 법인에서 그런데 이 범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광명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범대위에서 과천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이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플랜카드 이런 것을 못하게 돼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체육과의 범대위 시민대책 마라톤 대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광명역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 개최 1억5천”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범대위의 설립목적은 우리 시나 의원님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예를 들면 과천청사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 일이 향후 5년 동안에 몇 번이나 있겠냐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우리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의
태진

권태진위원

항의방문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안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다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를 하려면 계속 걸어놔야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먼저 유부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병직 장관이 약속을 했는데도 그것을 파기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유부연위원 하고는 상관없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유부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요.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것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 광명역 정상화가 아니라 광명역세권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그게 위원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그것까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주변이 건물이 지어지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같이 따라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 말씀하고 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하는 것하고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들고 오신 것 자체가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유부연위원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고 말이야, 그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지금 또 필요하다고 그러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것도 필요하다고 치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은 분명하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이 나라의 국무위원인 추병직 장관이라는 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영등포역에 세웠습니다. 저런 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 했지만 이렇게 이런 사항은 처음 봤습니다.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얘기했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그냥 무 잘라 먹듯이 확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 전 얘기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네, 국장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광명역이 활성화를 하면 과연 광명의 득이 뭐냐? 시발역으로 해서 광명역에 사람이 30만이 오고 40만이 오면 광명의 득이 뭐냐?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맥이 빠져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국장님께서는 “광명역 정상화보다는 광명역세권을 활성화시켜주면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다,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역세권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지, 무슨 범시민대책이고 그런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가지고 오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안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국무위원이

유부연위원

“영등포에 열차가 100량이 서든 400량이 서든 국장님께서는 광명역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요.

유부연위원

제가 이것 뽑아다 드릴게요.

서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서로 발언권 신청이 쇄도 하니까 권태진위원님 다 하셨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요.

유부연위원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이따 다시 드릴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은 일단 좀 이따 다시 하시고
태진

권태진위원

할 사람 먼저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금 전에 문영희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서정식위원님이 하십시오.

문영희위원

국장님! 광명역 활성화 부분은 결국에 정상화가 같이 활성화랑 연동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목적이 광명역을 정상화하고 광명역을 활성화 하는 것은 광명역세권이 활성화가 되는 게 목적이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정상화와 같은 궤도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이 광명역활성화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광명의 각 부서에서 모든 노력을 각각의 부서의 특성에 맞게 모든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문영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자기들 체육의 특징을 발휘해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네 소관 부서의 특징 또는 업무를 활용해서 광명역 정상화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뭔가 민간의 그런 소통하는 기구 그런 것들을 함께 누군가가 추진해야 될 그게 지금 이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하고 함께 민관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광명역세권의 활성화가 우리 광명의 발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플랜카드도 걸어주시고 또 직접 나와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행정청뿐만 아니라 전 시민,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나서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제도권의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공무원이나 할 수 없고 또 일반시민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시민들의 모든 의견이나 모든 것을 규합하고 나서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대책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인건비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냥 대책위원회만 존재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도 있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5월 달까지는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경비가 없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추병직 장관이 약속을 한 이후에

문영희위원

우리도 안심하고 더 이상 광명역이 비정상화 되는데 우려할게 없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다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때 범대위가 해체라고 할까 방관하게 된 것은 당시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셔서 범대위가 계속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요구도 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추병직 장관 그분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게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방관한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이 문구가 광명역세권 활성화,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그저께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활성화인데 지금 활성화는 방금 말씀하신 2007년 몇 월 달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체됐다고 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활동을 안 한 게 2007년도 한 5월 정도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없다보니까 어떤 한쪽의 응집력이 없으니까 기습적으로 또, 지금 영등포에 서는 게 두 번이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두 번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추병직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섰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상태로 있으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내년에 거기 환승센터 건설하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철도공사에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2011년 4월 16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착공되는 것이고, 주차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1,200면 이상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점점 활성화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신안산은 엊그제 읽어보니까 예비타당성 거의 다 끝났고 했다는데, 그렇게 지금 활성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영등포역 정차로 인해서 저희 광명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도 철도운영과가 있고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광명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광명역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겠다는 게 인식이 됐고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때는 거의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 소하동의 아파트 다 입주하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분명히 활성화 되겠습니다. 될 거예요. 왜? 인구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서정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이러한 의미보다 국장님의 그런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답변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문영희위원님께서 “광명역 정상화와 광명역세권 활성화가 연동이 돼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네” 그러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그때 얘기하셨을 때는 “광명역정상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발역화 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 정차 반대하는 것, 그게 정상화운동의 일환이고 지금은 끝났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실 일은 역세권활성화만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따로 따로 보셨습니다. 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든 아니면 다른 데 대중교통수단을 끌어오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강응천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저도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시작을 해서 “정상화하고 활성화는 전혀 별개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역이 활성화 하면 광명의 득이 뭐냐 부터 시작해서 시발역이 된다고 하면 광명의 득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역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역을 활성화해서 사람이 30만, 40만 와도 그 사람들이 차타고 지나가고 건너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상화하고 역세권활성화하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정상화는 지금 반대운동을 해서 끝났으니까 괜찮다, 범시민시책위원회 필요 없다, 그리고 역세권활성화는 내가 하면 된다, 그게 위원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역세권 발전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분리시켜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문영희위원께서 광명역 정상화와 역세권 활성화가 같이 연동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네” 그러셨다가 또 물어보니까 “네” 그러셨다고 그러시고, 9월 달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다르지요. 영등포에 세웠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이 약속한 것을

유부연위원

영등포에 세우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때 광명에 30만이 오든 40만이 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영등포역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접목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광명역에 30만, 40만이 오든 광명역세권이 개발되지 않는 한 광명에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를 말씀드린 것이고, 광명역에 이용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주변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차만 세워놓고 배기가스만 흘리고 다니지, 그 사람들이 광명역세권의 어떤 빌딩이든 하다못해 호떡이라도 밥이라도 한 끼 사먹고 가야 광명에 어떤 발전의 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서 차타고 가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영등포역 세워도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비약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강복금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분명히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것이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임 추병직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는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서면으로 받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못 믿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 지난번에 국무위원이 말로 했는데도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범시민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이야 얼마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다면 좋은데 이것은 예산수반 사항이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사항이 수반되면 또 반드시 결과물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활성화 대책위원회에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명 사무국장이 해야 될 것, 다른 분들은 전부 무보수이고 회의수당 15명인데 회의수당만 8회 해가지고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플랜카드 누가 돈 대준 게 아니고 시민들이 했고, 그리고 범대위에서 시민들 하고 데모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것이 뭐가 있냐는 말씀은 좀...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그분들이 지금 한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항 이게 앞으로 따를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앞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계속 지급이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여기 예산 수반사항이 없지요. 당연히 시민들이 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수반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그것 시에서 대줬습니까? 동원시키고 차비 대고 시에서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민이 놀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 사항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4회 추경 때 2,393만원 예산을 세워서 범대위의 사무국장하고 해서 한 분이 있음으로서 그분이 기획을 하고 자발적으로 오게끔 기획을 하고 모아서 움직였으니까 움직였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군중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 일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 사항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예산이 거의 1년에 1억 가까이 한 7~8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는 보수를 받지 않는...

서정식위원

추경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서면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에 이와 똑같이 인건비가 들어갔을 때 이 조례의 활성화대책에서 2015년까지이면 그 돈이 얼마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사무국장 인건비 250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열두 달이면 3천만원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3천만원에다 사무실 운영경비가 5,300만원에다 업무추진비 12개월이면 1,200만원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인건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종료됐고 지금 앞으로 계속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종료라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지금 활성화대책까지 우리가 서면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은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집행부는 그게 종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니까 당연히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래서 고위직에서 국가기관 대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안하겠다고 지난번에는 안 왔지만 이번엔 서면까지 왔는데 제 말은 굳이 내년도 예산 앞으로 향후 5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워서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한 분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활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KTX 광명역 주변에 기업체를 데리고 들어온다든지 사무국장이 예를 들면 모기업체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벌여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활성화될 역할이고 한데 데모할 것만 대비해가지고 이런 것 한다는 게 이게 무슨 활성화입니까? 지금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못하는 기업체를 끌어오고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공공기관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각자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광명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이 또 거기 활성화되도록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참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데 큰 그런 게 있겠느냐 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 5년 동안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어느 시점에 종료를 해야 되느냐? 시민들이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계속 써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이 전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한 게 없다고 해서 중지를 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지만 범대위는 앞으로 활동방향 자체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기업체를 끌어 들인다” 그것은 범대위 자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하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러나 광명역세권이라든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범대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가지고 꼭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가 얻어내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래서 작게나마 금년도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무국장 혼자서 무엇을 하냐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사무국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비상근자 보다 상근자가 있어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태진

권태진위원

비상근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어느 단체든지 비상근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상근자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시민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하는 것이 꼭 사무국장 혼자서 하는 역할이 아니고 거기의 집행위원이라든가 집행위원장이라든가 또 범시민 모든 인원들이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중심적인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사무국장은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직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꼭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의 사무국장 인건비의 평균이하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국 운영비 안에 그러면 그 안에 내부의 보좌인원을 둬서 이것까지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규칙에 보면 사무국장과 같이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국에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은 우리 조례에 여기 올라와 있지만 시행규칙에 다른 분을 또 넣어서 그것을 시에서 또 지원을 따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 이지만 예산은 어차피 총괄적인 예산이고 사무원은 저희가 둘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하는 역할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느낌에 한 사람 월급주려고 지금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안은 하는데 아까 문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안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를 하면서 예산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서 3조에 보시면 상임대표를 두게 돼 있고 상임대표를 포함해서 위원을 130명에서 이번에는 250여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5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포괄하고 이러려면 적어도 국장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하지만 적어도 사무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늘 그 정도 지적하고 했으면 충분히 하셨죠?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강응천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9월 달에 행정감사 했을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의 느낌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과 틀립니까? 국장님께서는 시발역화 그 다음에 영등포역 정차 반대 이런 정상화와 관련된 것은 이미 성공을 했고 이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하는 것, 역세권 활성화하는 것, PF사업 활성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연계 교통망 확충하는 것,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동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도 9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여건은 저희 광명역이 평온했습니다. 평온했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 때 질의했을 때 일부 답변 내용은 전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당시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두 분 국회의원들께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2014년까지는 영등포 정차 횟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30만 명, 40만 명 모여가지고 영등포역 정차를 안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때는 말로 했고 지금은 문서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화와 관련된 부분은 끝났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끝났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국토해양부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광명역 정상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저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상화 부분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정상화를 시키려고 국토해양부는 계속적으로 현재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까지 영등포역 추가 정차 계획은 없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현재 놓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념을 이분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 달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때는 광명역 정상화하고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이분화 시켜서 역세권 정상화되면 무엇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0만 명이 오든 40만 명이 오든 그것은 득이 없다 그것의 득이 무엇이냐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활성화를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 또 대중교통 철도니 이런 것을 끌어들여 와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개념의 차이를 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따로 따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가지가 함께 연동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 큰 목적 자체가 광명역세권 정상화도 일부 포함됐지만 향후에 나아갈 방향 자체는 역세권 활성화가 더 큽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속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의 국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면 안 되잖아요. 왜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간다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16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월 정기권 이용자의 배려를 위하여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월 정기권 이용자의 배려를 위하여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주차장 관계 법령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6조 제4항 자목에 재래시장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권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9조제1항 제4호는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및 조립식주차장의 위탁료 산정 시 주차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개인택시, 용달화물의 차고지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14조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4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련하여 관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월 정기권 이용자의 배려를 위하여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확대하며 주차장관계법령개정으로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조례규정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한 가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173쪽에 있는 제14조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시설 면적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외주차장에다가는 다른 시설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상위법령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철망산에 대형마트를 입점하려고 제안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는 노외주차장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0%까지는 건물을 짓고 왜냐하면 다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면적에 주차장의 본래 목적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사항에 40%라고 정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주차장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면수는 여기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변동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노외주차장에 원래 노외주차장만 하게 해 놓으면 주차장을 안 지으니까 그 주차장을 그나마 60%라도 짓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40%를 지을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를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은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하지구나 역세권지구에 주차장 용지가 있어요. 민간인이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만 해서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범위에서 40%는 다른 용도도 쓰게끔 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건물을 10층쯤 지으면 4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6층은 주차장을 쓴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에 보면 이것이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 이용자가 직장 변경 이사 및 5일 이상의 장기출장 했는데 직장이 변경되어도 사실 그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반 상관없는데 굳이 이러한 용도를 여기다 삽입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직장이 변경되어도 공영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좀 사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직장 변경, 이사, 5일 이상의 장기 출장, 이런 문구를 안 넣고 주차장 이용자가 장기 출장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장기 출장이 아니라 주차장 이용자가 5일 이상의 사유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명백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또 조례가 좀 깔끔한 문구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현장에서 시시비비가 있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주차장 위탁사업자가 시시비비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직장변경, 이사, 5일 이상 장기 출장 이외에 거의 반환을 안 해 줄 것이라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는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시비비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사유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반환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직장 변경이나 이사 같은 경우에는 꼭 5일 이상이 아니더라도 근거만하면 됩니다. 다만 쓰기는 쓰면서 하루 이틀 안했다고 해서 반환해달라고 이러니까 5일 이상으로 해서 5일 이상 계속해서 안 쓸 경우 그럴 경우를 구분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사유가 있으면 거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반환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반환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조례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해 주기는 해줍니다.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웬만하면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다 해 주자는 것이죠.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의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