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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46회 제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9-07-22

한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은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98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지난 17일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정비 대상 선정 조례 9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배부되신 거 보셨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선정 조례 98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지난 17일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업무보고 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정비 대상 조례 소관 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 보고를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에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정 및 폐지 조례 목록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 발의된 조례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난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2019년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 난 박미숙 의사팁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국 소관 조례는 총 17건으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정 조례는 성남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모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한 내용이 주요하며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회 선임 절차 및 선임 대상자 세분화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성남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에 성남시를 성남시의회로 변경하여 기관명을 명확히 하였고, 성남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볕위원회에 발의하신 9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로 부서 의견 이의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8

조정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민택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예산결산 심의 주요 내용을 보면 3페이지 자치법규 이게 오타가 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정된 것도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3조요?

한선미위원

아니 3쪽 보면 주요 내용에 ‘가’ 항목에 법제처 ‘자치’법규인데 ‘차치’라고 오타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복사한 용지에도 그대로, 수정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대로 다시 또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 데 오타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놓치고 가는 듯 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용지 이거 전부다 받았는데 오늘 와서 또 이만큼 수북이 쌓여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쓰실 때 유의해 주시고,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이거 뭐 위원님들이 들고 왔다갔다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없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아까 회의 개회 시에 자료를 전체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수정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 규정이 지금 제가 제출한 수정 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환 조례 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 법인 중 시가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뒤에 시행령 39조 6항의 사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관한 사항이 좀 나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42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장, 수정한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는 제가 지난번에 수정안을 의견 제시를 한 거고요. 뒤에는, 100분의 10이 아니고요, 4분의 1로 하고요.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6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 그대로,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는 100분의 10,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 출연, 시가 4분의 1이상의 출자한 그런 규정 때문에,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시행령에 42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한마디,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 수정 의견을 낸 것을 폐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안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이것은 수정안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상에 수정 의견이었거든요.

선창선위원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저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우리 황민택 전문위원이 한 얘기는 저도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 이해하셨죠,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5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수정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이 유인물 지금 33쪽 이거 한번 좀 보시죠, 검토보고서,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거예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법률에 지금 현재 앞에는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에 대하여 적용한다 했으면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은’이라고 해야 이 법률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연기관은 어디로 간 거예요, 대체? ‘이 경우 출자기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자기관 하고 출연기관 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우리 현재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 법인 중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맞는데 그런데 이 3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법률에 보게 되면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해놓고 이 경우 출자기관은, 출연기관은 어디로 갔냐라는 것이죠.
중진

유중진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뀌었죠? 먼저 주신 거 하고.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그게 지금 바뀐 건 아니고요.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오늘 준 것에 보면 33페이지 오늘 준 거 유효하잖아요. 이거 바뀐 거 줬나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유효하죠?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법률상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하자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 없잖아요. ‘이 경우 출자기관’만 나와 있고 출연기관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시 검토보고서에는 출자·출연법인 중 시가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이 법률에 따라서 수정안 의견을 냈을 텐데,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

박광순위원

황민택 전문위원님.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죠?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황민택 전문위원님의 잘못은 아니나 언뜻 봤을 때 법률상의 지금 현재 하자나 오류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법제처라든가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 일단 법률 고문이 있잖아요. 법률 고문한테 물어가지고 검토를 받아가지고 법제처에 좀 상신을 하세요.
민택

황민택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의회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진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1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공보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개정 조례안은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 1건으로서 해당 조례 제6조 제3항에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직위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정문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공보관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공보관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공보관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은 하계휴가로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개정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성남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정책기획과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 등 총 7건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0

조정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 공인이 종류 가 어떠어떤 게 있어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공인은 종류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쓰는 직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재로 서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종류는 다는 외울 수는 없는데 저희들 숙직할 때 보면 갖고 다니는 게 8개인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9개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인이 9개?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종류는 지금은 더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합의제 기관 있잖아요, 합의제. 그런 공인은 누가 보관하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광순위원

합의제를 관장하는 해당 과에서?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과에서.

박광순위원

해당 과에서 공인을 보관한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 공인은 누가 보관합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당직할 때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 보관함에다 보관을 하고요.

박광순위원

야간에는 민원실에 보관하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그러니까 당직실.

박광순위원

주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찍고 관리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공문서를 만약에 도에 보낸다라든가 타 기관에 보낼 때는 행정지원과 가 가지고 공문서 결재를 받아서 직인 찍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소·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 국·소·단 주무 과에서 또 보관하고 있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 전부다 해당 주무 과에서 보관을 하고 그분들 것은 야간에도 그러면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구청의 당직실에 보관을 하겠지만 나머지 국·소·단 같은 경우는 그 주무 과에서 야간에도 보관을 하겠네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무관이라든가 경리관, 물품출납 공무원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 과에서 보관을 하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이 제 목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신 거지요?

웃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의 없음에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송경석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자치행정팀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 15일 자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으로 인해서 관련 법규인 성남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기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제13조 제2항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지금 이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요, 제가 이제 제13조 제2항에 성남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 7월 15일 자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미 변경이 된 걸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번에 이미 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박광순위원

이미 되어 있다?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검토보고서 쓸 때는 그전에 이렇게 확인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없다고 그러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자치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2항 중 성남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자치행정팀장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자치행정팀장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은 연가 중으로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도 연가 중으로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교육청소년과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체육진흥과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바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8.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전문위원님,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조문 항목을 좀 바꿨어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조문 항목이 과거에는 제3조 교육 사업에 보조사업의 범위 제1항 제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1항, 2항을 없애고 바로 1호, 2호 그다음에 가목, 나목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이나 입안 기준에 맞게끔 하는 건지.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항, 2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하고 ‘시장이’로 시작되는 그게 사실은 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조문 자체가 항이 항과 호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조례도, 지금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른 조례도 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각급 학교’ 이것이 항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당초의 조례를 보시면 1항, 2항 2개 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실제로 모든 조례가 그 항으로 나눠지는 것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항으로 나눠지려면 ‘시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게 1항이 된다 하면요, 그다음에 다른 항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1개 항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항이 필요가 없고 바로 호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다른 조례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처음부터 나가는 것이 항으로 나올 수가 있냐고요. ‘보조사업의 범위’ 해가지고 1항, 제1항 ‘시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1호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그러니까 항이 1개일 경우에는 항을 안 쓰고 호로 쓰는 게 맞습니다. 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만 1항, 2항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항이 1개이기 때문에 항을 빼고 1호, 2호로 나간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법제처에서 바꾸라고 했어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한번 근거를 좀,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이게 법제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제처에 항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바꾼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전문위원님, 저한테 와서 법제처 조례, 법령 정비 기준 이거 한번 가지고 와서 이게 맞게끔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문

이정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신성모입니다. 이의 없고요,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신성모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신성모입니다. 이의 없으며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

이용담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팀장 이용담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없으시면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2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회계과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조항은 대부료 인상 부분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는 삭제하고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2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1.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그러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미영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92조를 반영해서 중요 물품의 증감 사항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공개하는 조항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주요내용 보면, 라목에 보면.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2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고. 그동안에 이것이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 26일 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시 주무 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시 조례에 이 문구가 반영은 안 되어 있었지만 공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례에 이 조항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법제처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고 조례 반영되기 전에도 공개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임병영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한 대로 공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저희 결산자료 뒤에 보면 부속서류에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개는 하고 있다.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결산서는, 그 결산서는 전부 다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제처에서 이런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저기가 없었으면 이거 계속 우리 조례 정비를 안 했을 건데? 임병영 과장님도 지금 현재 이것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발견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병영 과장님 전에 수많은 과장들이 흘러갔을 때에도 이 사항을 지금 상위 법규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정비를 안 한 거예요. 맞지요? 맞다고 얘기해요, 임병영 과장님 책임 아닌데. 전부 다 전임 과장들 책임인데 뭐 그것을,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답변하기 곤란하기, 뭐 국방부장관이 6.25가 무슨 뭐 뭔 침이냐고 하니까 9초, 10초 만에 대답했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대답하지 그거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을 특히 이제 과·팀장들은 이 상위 법령이 국회에서 제정이나 개정될 때는 그 사항을 좀 읽어보고 바로 바로 조례 정비를 해야 돼요. 2008년도 12월 26일 날 이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11년 동안. 2019년 12월 달이 이제 내일모레인데 11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시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특히 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원들이 그야말로 적법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아주 우리 권미영 팀장이 잘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권미영 우리 전문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아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법제처에서 이게 권고사항, 조례에 대한 잘못된 거 권고사항이 이게 뭐 1년 단위로 나와요, 그때그때 발견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그때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제처 권고 내려온 게 몇 건 정도 돼요, 권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못 바꾼 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아니, 실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내려왔는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언제 왔는지, 도대체. 법제처에서 언제 왔는지, 총 몇 건인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실장님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조례정비특위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지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 의회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도 뭐 실장님이 최고 이제 고위직이시니까 성남시 공무원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바로 바로 반영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검토보고서 7쪽을 한번 좀 보시지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쪽을 보게 되면 이제 영 제31조, 영 제17조 제7항 이런 것이 대통령령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례를 지금 정비하는 거지요, 권미영 전문위원님?

조정식위원장

저기 박광순 위원님, 이거 지금 물품관리 조례 심의하는 거고요, 다음 조금 이따가 그 조례 할 때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물품관리 조례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조정식위원장

예, 이거 의결하고 이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위원

이거 확인 차원에서 좀 볼게요. 6쪽 보시지요, 6쪽. 검토보고서. 가, 법 제 11조에 따라서 중간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심의’,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4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보면 당연히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거나 보상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굳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어차피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공공주택 지구조성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 지구조성을 한다든지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법에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취법에 따라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라손 치더라도 우리 시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시의회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아요? 성남시 재산이 공취법에 따라서 처분이 의무화된 거라손 치더라도 우리시 재산이 어떠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에 따라서 처분한다라는 것을, 이거 지금 현재 심의를 생략하게 되면,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공유재산 심의만 생략하는 거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유재산 심의 이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생략하면 사실 의회의 의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 보고 어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상임위에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 공유재산의 변경이 생기면 상임위에 그 변경 내용이 올라오니까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고는 한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마이크 꺼짐) 심의는 않고?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공유재산 심의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상에 변경이 생기면 저희한테 이제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 마이크 고치라고 내가 전에부터 얘기 계속했는데 이거 마이크 안 고치고 내가 말만 하면 꺼지네요, 아주 보니까. 이것은 이게 좀 운영을 할 때 우리 시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본회의 시에도 우리 성남시 재산이 공취법에 따라서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가 됐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아마 집행부 의견을 제가 반영한 건데요, 좀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뭐 이게 얼마나 능률이 오른다고 시의원들한테 성남시 재산을 갖다가 용도 변경하고 용도 폐지하는데 심의까지 생략을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라든가 또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임병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법률에 그렇게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률에?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법에요. 법 규정에.

박광순위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크 꺼짐) 생략할 수 있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자료 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1항은 이제 심의하는 기준입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관리계획에?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그래서 그 내용의 각 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까지 기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이나 영에.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아니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또 이게 지금 4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및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법령을 확대 해석하고 싶은 그러한 집행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니 의회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시 시의회의 심의회의를 생략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아니, 그건 시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 집행부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심의회의예요, 그거.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심의회. 시의회하고의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자,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회계과죠? 임병용 과장님.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회계과 내에 공유재산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자체 심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거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그렇죠, 다른 법률에 의무화된 것은.

박광순위원

우리 의회에는 이런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하는 거 전부 다 의회 심의 받죠?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보고합니다.

박광순위원

의회 심의 받죠?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에 우리 조례에,

박광순위원

기준에 맞는 것은 전부 다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의 지금 현재 권한을 갖다가 축소시키는 그런 아니죠? 그러니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체 심의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회에는 보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뒷장에 보면 지금 사항 ‘사회적기업 미취업 청년 및 사회적기업 등에 사용료·대부료 감경내용 신설’ 이거 전부 다 영에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영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라는 것이죠?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차항 보게 되면 ‘영 제81조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금액별 변상금 분할납부 조항 삭제’ 이것이 이게 규제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실제로,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이 84조 같은 경우는 법에는 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총 3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 납부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금액 따라서 100만 원이면 몇 개월 이내, 그런 식으로 그게 정해져 있거든요. 100만 원이면 몇 개월 이내, 200만 원이면 몇 개월 이내.

박광순위원

금액에 따라서 분할납부 기간이 있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박광순위원

우리 조례에?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61조를 보시면 100만 원 초과는 6개월 2회 분납,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는 1년에 4회 분납, 300만 원 초과는 2년 분납, 400만 원 초과는 3년 분납,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삭제하고, 예.

박광순위원

우리 조례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이걸 삭제하고 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3년 이내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박광순위원

100만 원 이상은?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더 푸는 거지, 규제를 더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건 규제를 더 해놓은 거니까 이걸 풀어라’ 그런 걸 반영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거고 법 따라서 똑같이.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한테 언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오히려 규제를 하는 걸로. 이를테면,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그렇잖아요. 전에는 내가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신구대조표 61조를 한번 봐주시면, 61조가 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박광순위원

예, 30페이지?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30페이지에 ‘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박광순위원

100만 원 초과는 6개월 2회 분납,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2회 분납, 200만 원 초과는 1년에 4회 분납, 300만 원 초과는 2년 분납, 400만 원 초과는 3년 분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가.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현재.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81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가지고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본인이 알아서 분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또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가 영이 바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61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분할 납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이내에 그렇게 분할납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법의 내용이. 법의 내용을 우리 조례에는 어디다 담았냐라는 얘기죠.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60조에 보면,

박광순위원

60조, 예.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 이 2항 3항이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조례 잠깐만…… (자료 확인) 여기 2항에 보면 60조,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우리 본 조례에 60조 2항을 보면요, 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을, 이건 아닌데……. 3항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영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게 지금 변경이 없어서, 60조에 2항, 3항이 생략되어 있어서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시행령 지금 현재 81조,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81조입니다, 예.

박광순위원

변상금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안 60조 2, 3항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3항에, 기존 조례 6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1조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말씀이네, 그러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구먼요? 그렇죠?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권미영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가 60조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61조에 그 조례를 갖다가 오히려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좀 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권미영 전문위원님이 발견한 거예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건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규제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부서에서 올려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법제처에서 보고?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전국적으로 법제처에서 쭉 지자체별로 조례를 늘상 검토하면서 규제가 많거나 시행령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었는데 개정이 안 된 사항은 그때그때 해서 공문으로 발췌해서 각 지자체별로 내려옵니다.

박광순위원

권미영 전문위원님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아니네요? 나는 칭찬 엄청나게 해 주려고 그랬더니 법제처에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라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잘 보세요, 이런 거.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기 전에. 임병영 과장님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뭐, 그동안에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거 이렇게 바꿔라. 중복되어 있다. 그런 얘기구먼,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2, 3항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예,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눈을 아주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회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 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 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 수정 내용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말씀 드리기 전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소관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홍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이번 정비 대상 조례는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의거 동 조례 제명과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의 ‘목적 외 사용’의 용어를 ‘사용허가’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가 많았던 1970년대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협조와 유대강화를 위해 한미친선협의회의 구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한미 상호 간의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 또는 공동 관심사 등이 발생되지 않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호 간에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에는 경기도 제2청에 구성되어 있는 한미협력협의회를 협의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바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현행 규정상에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3.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없으시면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과의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4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박동화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고혜경환경보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부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이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므로 안건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5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유영환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하천관리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조례 정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안광림.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광림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수도행정과장은 휴가로 양희만 수도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손한기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은 수도행정과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추가 개정사항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제52조 중 ‘과태료 부과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6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8.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양희만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양희만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도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만

양희만수도행정팀장

다른 의견은 없고요, 52조(준용) 조항에 대해서 추가 정비 개정사항이 있어가지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 다시 좀 해주세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52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사항인데요. (수도행정과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습니까?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수도급수 조례 52조 ‘수수료·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부분이 현행 제52조(준용) 조항인데요. 상위법의 과태료 부분이 저희들이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 부분으로 개정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것에 대한 질의 사항 계십니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저희 수도급수 조례 45조에 보면 과태료 조항 부분이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발언 좀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 개정안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는 그 상위법령이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다는 거지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연체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수도요금 ‘연체금’은 사용료에 따른 체납 부분 금액 연체금을 말하는 거고, ‘과태료’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질서행위 위반했을 때, 불법주정차 같은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은 저쪽에 교통기획과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어느 과장이에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오늘 과장님,

박광순위원

수도행정팀장?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팀장이 생각할 때 수도행정과에서 이 과태료는 어느 경우에 부과를 하냐라는 것이지요. 자, ‘연체금’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체료’가 맞아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45조에 수도사용료 사용했을 경우에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박광순위원

상위법령이 ‘연체금’으로 돼 있어요? 소장님, 상위법령이 지금 현재 ‘연체금’이라고 다 각종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수도와 관련된 법령에? ‘연체료’라고 돼 있는지, ‘연체금’인지?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권미영 전문위원님, ‘연체금’이 맞아요, ‘연체료’가 맞아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광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수도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아까 무슨 주정차 위반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도행정팀장에게 자료를 주며) 여기 45조 있잖아. ‘45조 (과태료 등)’ 해가지고.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제45조(과태료 등) 수도급수 조례의 1항을 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박광순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그것은 제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태료’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수도행정과 관련된 의무부과를 하고 그 의무부과를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현재 규정을 꼭 읽어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동안에 과태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수도급수시설 설비했을 때 그런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우리시에서 그 고지서를 줍니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해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과태료는 그 금액의 몇 %를 부과를 합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갖다 100만 원 납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지를 했는데 100만 원을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1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까, 100만 원 외에 몇 %를 납부를 또 과태료를 해야 돼요? 105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11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아니, 그 5배 이내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5배 이내로?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몇 배를 과태료 저기를 해요?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에?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고 납기 내에 다 납부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과태료를 그동안에 부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런 것도 ‘현행 과태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른다’로 바꾼다라는 거지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박광순위원

과태료,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현행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팀장님, 잘 모르시면 언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수도행정과에서 어느어느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는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 부과했을 때 5배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데 그동안에는 몇 배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그 기준이 있는가, 규칙에. 그런 사항을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새로 하나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처음에 사전 예고를 보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자진납부 기간 내에 20% 감경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받고요. 이의 신청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 절차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조치하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아니, 그 근거 규정이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니 제시,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위반을 많이 하신 거네요, 우리가, 시가.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아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부분은 없어가지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1건도 없었어요?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작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 사항 계십니까? 팀장님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만

양회만수도행정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2조 중 ‘수수료, 과태료’를 ‘수수료’로, ‘따른다’를 ‘따르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 내용에 따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수과 소관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기 이거 관련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상세히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니까 2회에서 3회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임기가 너무 짧아서 전문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다 보니까 혹시 계속 좀…… 출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척이나 해촉 사항에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오면,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 두세 번 막 안 나와 버리면 이런 위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지금 이게 조례 개정안만 나와 있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면 파악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손한기 과장님이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지금 6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이 있고, 5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장기출장’으로 이렇게 여기에 돼 있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원들 중에 혹시 지속적,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자주 못 나오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을 해촉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현재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보통 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저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는 안 해봤지만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수업 같은 이런 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를 운영할 때 보면 의결정족수가 되면 교수님이 서너 분 되셔도,
준배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죄송한데요,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

한기

손한기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손한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요, 지금 교수님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천대학교하고 을지대학교하고 동서울대 이렇게 세 분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할 때마다 주로 잘 빠지시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어쩌다 일이 있으면 한 분씩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교수님들을 섭외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또 그전에 한선미 위원님도 그쪽 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셨겠지만 기간 동안 교수님들이 강의가 있고 또 외국에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몇 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찌됐든 1년에 회의 개최 수가 많지 않고 또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이해를 했고요.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거 관련해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라는 그 특수함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그러면 출석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의 위원회의 문제지 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분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을 때는 시민단체분들은 그래도 나름 출석률이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 기관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직함을 가진 분들은 그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오기도 하시는데, 거의가 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고 그 위원회에 몇 회 이상 출석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규제 사항은 아마 웬만한 위원회에 거의가 다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도 우리 성남시 위원회의 구성 요소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 한 위원회에 한 번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복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더, 행교체에도 그렇고 더 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에 대한 집행부나 또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을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만 한정을 두다 보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약간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거의가 다 관내의 분들이 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원회에 연관되어 있어서 발전 의제를 낼 때 집행부의 눈치를 의외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관외의 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소신껏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사나 연구,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이런 개최 회수가 대략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한기

손한기정수과장

두 번, 전반기·하반기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 정도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초청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개최가?
한기

손한기정수과장

아, 세미나 개최는요, 아니, 그걸 이번에 하려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맞아요. 그동안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서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화될 수 있게 우리 관련 부서나 관련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제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적어도 1년에 진짜 한 번 정도는 세미나 개최하시고 또 간담회도 1년에 한 번, 그러면 2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가 수돗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홍보라든가 관심사도 많이 이렇게 좀 실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성남시가 수돗물 공급 비용이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최를 하면 많이들 오셔서 듣고 같이 공유하다 보면 더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한기

손한기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정수과장님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손한기정수과장

이의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복원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진명래수질복원과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하수,

박광순위원

소장님, 이거 폐지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요?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상위법 다 구성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위법하고 시행령에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복되는 조항이라서 조례를 폐지한다라는 것이지요?
현상

장현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권미영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척이라든가 회피 이런 걸 하고 괄호 열고 한문을 썼어요. 그거가 조례의 원안입니까, 그러니까 바뀐 원안이에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그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보면 한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자를 표기하라고 돼 있는 건 개정을 할 때 한자를 표기해서,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괄호 열고 한자로 표기를 해라.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왜 의원들이 못 알아볼까 봐서 그렇게 한문을 갖다 쓰라고 그런 거예요?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원안인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제처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한자가. 용어가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또 괄호 열고 한문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게 쭉 이 용어는 괄호 열고 한문을 써라.
미영

권미영전문위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12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대상 조례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미열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정비 대상 조례는 총 3건으로 2건은 일부개정, 1건은 폐지조례입니다.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과 맞지 않아 조문의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안은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2018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중복적인 구(舊)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각 조항에 있는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조례 3건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거나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합니다. 다만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안은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가 1인 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고독사 관련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보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7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3.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영만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폐지하고 그렇죠? 1인 가구 조례안의 보완을 지속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자

장현자복지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열

유미열노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자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인목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과의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관광과의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8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괜찮으십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아, 괜찮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조심하십시오. 36.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할게요.

조정식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면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3년으로 확정을 해놓고 연장을 3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3년으로 결정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는 거잖아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증원하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집하여 관광 발전에 기여를 하는데, 하시는 거 맞지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120명에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관광이 지금 산업관광, 의료관광, AI, VR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 수를 좀 확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통상 다른 위원회 보면 무슨 변호사 세무사 보통 규정이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전문가 의료전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거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40명 이상씩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 좀 진행 되다가 상황을 봐서 정확하게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봐서, 이거 한번 임기에 임명 되면 또 2년 아닙니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2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회의할 거고요.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여태까지 했습니다. 작년, 전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3년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번, 두 번 안 나오면 그냥 한 번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예,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사실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를 정말 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협치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동떨어진 그런 위원회의 회기거든요. 회의일자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보다 좀 더 많이 하려고 사실 위원을 늘려서 자문회 기능을 지금 받아볼 생각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실무적으로 회의를 진짜 100번 해야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뭐 그냥, 보통 보면 작년 예산 통과한 것들 그냥 보고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과연 위원회 기능인가 이것 참……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간 뭐 우리시 전체의 고민입니다, 이런 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3분

이어서 관광과 소관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장

관광과장님.
인목

정인목관광과장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이 조문 끝에 제2조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를 ‘의료기관의’로 바꾼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게 조문이 읽어보면 약간 좀 어색합니다. 그게 위에 ‘따른’, ‘따라’ 이걸 갖다가 지금 각 조별로 2조 3조 4조 쭉 이렇게 해서 ‘따른’, ‘따른’, ‘따라’ 이렇게 다 써 놨는데 여기 ‘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위에 ‘따른’을 ‘따라’로 바꿔가지고 ‘에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이 말의 명문이 문맥이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낸 ‘의료기관에서’를 ‘의료기관의’로 된 것은 ‘에서’를 그대로 살려놓고 그 위에 ‘따른’을 ‘따라’로 좀 바꿔서 문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료 확인)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신구조문 대비표 4조에 보시면 그렇게, 4페이지 제2조.

조정식위원장

‘따라’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따른’으로 돼 있는데요,

조정식위원장

‘따른’으로 돼 있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를 이것도 ‘의료기관의’ 이렇게 바꾸는데 지금 문맥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자료 확인) 그러니까 ‘의료기관의’는 그대로 되고 ‘따른’을 ‘따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걸 ‘따라’로 해 주시면 뒤에 ‘의료기관에서’를 그대로 살려놓으시는 게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에서’가 맞는 용어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로 바꾸면 뒤에 문맥이 다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현재 그대로 내비두시고 ‘따른’을 ‘따라’로만 바꿔주시면 문맥이 부드럽게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조에 보셔도 ‘따라’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5조에 보셔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정리 됐어요?

한선미위원

‘의’라는 단어가 진료·치료·수술 이것에 포인트를 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사실 ‘의’가 더 맞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만약에 여기서 ‘의료기관의’라 그러면 뒤에 문맥을 고쳐야 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에 따른 어떤 다른 내용을 써줘야 되지 ‘진료기관의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러면 문맥이 이게 잘 안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뒤에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의’가 맞는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에서’라는 용어가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른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돼서 ‘따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색한 거라서 이것은 ‘따라’라고 고쳐주면 뒤에 문맥이 맞는 거라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의견 주세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내용 그게 ‘의’라는 명칭을 써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유지를 했던 건인데, 지금 ‘의료기관의’라고 하면 그 뒤에 문맥을 읽어보면 내용이 특별히 하자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지금 ‘의료기관의 진료·치료’,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수술도 이걸 하는 것을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조정식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의 2에 ‘따른’을 ‘따라서’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일단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것하고 ‘기관에서’ 그러니까 문맥이 뒤에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도 문맥상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흠결을 지적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 문맥상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정식위원장

따라서는 아니고 ‘따라’ 그렇지요? ‘서’는 아니잖아.
준배

이준배위원

제12조에 따라?

조정식위원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서’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의료기관에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의미는 뭐 똑같아요, 그렇지요? 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선미위원

‘에서’와 ‘의’의 차이점인데요, ‘에서’라고 하는 건 좀 두리뭉실한 표현인 것 같고 ‘의’는 좀 명확해요. 그래서 진료·치료·수술을 조금 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따라, 따른’이랑 크게 별 상관없이 의료,

조정식위원장

이게 ‘에서’가 맞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국내라는 게 그 지역적 한계를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선미위원

‘에서’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큰 틀을 표현하는 거고요. ‘의’는 주가 좀 명확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게 뭔가 진료라든가 치료 수술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려고 해서 수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당초에 제가 와서 처음 이게 개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전임 위원께서 명칭을, 이 내용을 바꿨던 건인데, 제가 읽어보니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로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그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라는 것은 의료관광, 그러니까 ‘의료기관의’라는 개념하고 ‘에서’라는 개념은 약간 차이는 있지요. 개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에서’ 하고 ‘의’의 차이는.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데 ‘의료관광이란 의료기관의 뭐 이러이런 걸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에서 이러이런 치료를 하는 것을 관광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조정식위원장

이게 지금 보면 1호부터 5호까지에 보면 ‘따른’을 쓴 데가 있고 ‘따라’를 쓴 데가 있어요, 이게 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감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는데 의미는 그렇게 이 호에 대한 해석상의 의미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똑같다고 봐요, 그냥. 이거가지고 뭐 글자에 따라서 저거 할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시지요. 그냥 일단은 개정안에 나온 대로 가고 나중에 한글표준맞춤법 이런 데에다가 좀 의뢰해서 진짜로 이게 ‘따라’가 맞냐 ‘따른’이 맞냐, ‘에’가 맞냐 ‘의’가 맞냐를 더 우리 법제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자구 수정을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거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고 그 부분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좀 바꾸시지요, 개정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럼 그대로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수정구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9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1.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하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전문위원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꽤 좀 되지 않았나요?
영만

신영만전문위원

그건 정확히 제가 날짜는 확인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게 원래 정신건강증진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건강 개정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정신보건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단계를 거친 거네요, 사실 법이? 바뀐 거네요, 계속? 최초에는 95년도에 정신건강증진법이 있었고요, 작년에 이것에 대한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95년 이후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개정을 쭉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약칭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금 약칭 부르고 있는데요.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지금 이 용어가 맞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법 그 제목만 봐서는 우리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걸 안 한 것 같아요, 조례를. 그때부터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내용이야 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 법을 유사한 법이라 적용했지만 사실 정확한 법명 갖고는 안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지방 건강……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역 단위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연계점이 뭐 좀 있나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그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도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하는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한테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시는 기본적으로 도가 가져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된 제반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시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만 가져오는 거지 특별히 지금은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뭐 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에 관련된 시설들을 서로 연계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 어떤 지원단하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치매는 광역치매센터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치매센터가 전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관련된 광역 단위의 지원단이 실제로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제가 좀 뭔가 오는 게 있는데요. 아마 소장님도 똑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 법률적으로도 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계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기술적 지원은 지금 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정신장애인에 관한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도비 일부가 내려와서 센터에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제5항에 보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은 좀 많이 미비하네요?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9페이지 보십시오. 조례안 9페이지 보시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9페이지에 보면,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소장님,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중원구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이 정비되는 조례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3.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홍경래 소장님, 좀 빨리 읽으세요, 빨리. 아까 박인자 소장처럼 느릿느릿 읽지 말고.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남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4.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9분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홍경래분당구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54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최창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용어 정비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등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 끝에 실음-참조20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5.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옥상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4분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미

서용미도시계획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6분

이어서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8분

이어서 주택과 소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주택과 소관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장춘호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공동주택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2분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동의하시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교통도로국장 보직을 받은 김윤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안광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교통기획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금용 교통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은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병호 교통지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종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대상 조례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개정조례안은 교통기획과에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대중교통과에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도로과에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토지정보과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 등 총 36건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6항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 후’로, 그리고 제10조 7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10조 제7항을 제8항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국민권익위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재정 누수 및 부패방지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제1항 ‘시장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시행령 제17조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그리고 제16조 제1항 제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로 변경하고, 제28조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이라는 문구를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교통도로국에 해당되는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남시 자치법규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용어 정비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 끝에 실음-참조21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9분

그러면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뭔 조례 하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지금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의견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디다, 과장님. 제2조(정의) 5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거. 이거 신설하는 호지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재식 과장님.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과장님이 연가 중이어가지고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김윤철 국장님, 이거 맞아요? 신설하는 거냐고요, 이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호를 신설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상위 법령에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까? 있어가지고 신설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 조례에서 이것을 신설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신설한 것인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

박광순위원

검토를 했다면서 검토를 했으면 답변을 바로바로 하셔야지 검토 안 하신 것 같구먼. 그냥 읽기만 했구먼, 보니까. 국장님, 팀장님.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뭘 이걸 알아야지,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이상 없습니다.”, “통과입니다.”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알고는 들어와야지, 무슨 질문할지를 모르니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이게 저기,

박광순위원

이것이 상위 법령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신설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 내에서 아,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인지 묻는 거예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라는 용어의 정의.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이게 지금 도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비가 4000만 원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국장님, 그 내용 잘 몰라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으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전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직원들을 통할을 하는 거지, 말로 통할하는 영치주의가 아니라니까요. 법치주의예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시를 해야만이 그 영이 먹혀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국장이라고 해서 말로 하면 너희들이 다 따라와야 된다 그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한번 좀 보셔야 된다고.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신설을 하는 것인지, 상위 법령에 이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11조(재정 지원 등)에도 보면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 지원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규칙이 있어요?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칙 안 만들었어요?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없었다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해 가지고 의견수렴까지 다 끝났는데요. 이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것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다음 정례회 때 한번에 의결하려고 보니까 2건이 중복되다 보니까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입법예고까지.

박광순위원

마침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서 그냥 해 버리자, 이런 내용이네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한 회의 할 때 2건을 심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없었으면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올렸을 텐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올려서 의결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떡 본 김에 제사지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을 안 만들었다, 얼마씩 줄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 통과되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얼마씩 보상을 하겠다는 게 나오겠네요?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현재 도비로만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비는 어떻게 매칭할 거고요, 시에서 매칭은?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

박광순위원

도에서 도비를 줬을 때 시에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줘라 이런 내용 없었나요?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매칭은 없고요, 도에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이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사람씩 10만 원.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이, 구상이 시비를 더 매칭해 가지고 줄 생각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

박광순위원

도에서 1인당 1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남이 65세 이상, 이게 몇 세 이상입니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65세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65세 이상이면 인지능력이라든가 신체적인 감각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시비 10만 원씩 매칭해 가지고 20만 원씩을 준다라든가 이런 구상이 없어요, 김윤철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10만 원만 주더라도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공 대중교통 이용이 거의 무료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10만 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노인복지과나 이쪽을 통해서 혹시 그런 얘기들이 더 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걸로 그건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말고, 경기도비는 이번에 내려왔고 기타 서울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 파악해 봤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파악해 보세요, 한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경기도가 아닌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님 의견 추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도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6분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도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여기 수정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 수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데 신규로 수정 포함하고자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국장님, 권익위에서 매년 개정하라고 내려오는 게 항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기에 맞춰 내려오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시기에 맞춰서 수시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한 1, 2년 2, 3년 이렇게 내려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조례를 반영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2018년도 것 아니면 또 올해 것 2년 치만 개정된 거 내려온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10조 6항이 지금 여기 어떤 내용인 건지 없잖아요. 지금 현재 ‘⑤~⑦ 생략’이라고 해 놓았는데 ‘⑤~⑦ (현행과 같음)’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김옥상 전문위원, 박광순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 요거. (자료 확인) 예, 이해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교통기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6항 중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하고 각 조 제6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의 이행 여부 4. 그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목적 등 그 필요한 사항.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는 수정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성남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9조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대행자 지정.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설되는 거예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왜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없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법제처에서 보완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행자 지정을 어떻게 했나요? 이 항목이 없었을 때는? 9조 항목이 없었을 때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근거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시행자가?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 앞의 조례에 따라서 그 시행자가 용역사에다 하든지 그냥 작성하든지 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해서 승낙 받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행자가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시행자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현재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어차피 이거 작성하려면 용역회사다에다 일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시행자가 제출 받아서 다시 제출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현 실태를 그대로 법에 반영을 했다. 시행자가 그동안에는 안 해 왔고 시행자도 대행자의 지정을 해서 그것을 대행자가 한 것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아예 조례에 그 내용을 담겠다, 할 수 있게 하고?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교통기획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로 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4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26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의견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과장님, 6조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된 항목이 좀 많잖아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조, 7조, 8조, 9조 전부다 다 신설한 겁니까, 이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그동안에 이렇게 이런 사항이 미비가 됐었어요? 왜 이렇게 신설을 많이 했죠? 이런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견인·보관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이건 내용이 좀 많은데 신설항목이, 제6조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그다음에 7조 (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 8조 (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 9조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6조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건데 ‘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이거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이 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좀 많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야 된다는 말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을 조례에다가 그냥 문구화 시켜서 담아놓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상임위에서 다뤄도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견인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던 업무를 이 조례에다가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일을 갖다가. 그런데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근거를 담자 해가지고 한 그 고민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없이 그동안에 이런 업무를 해왔는지 좀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좀 야단도 맞아가면서 이게 통과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나무라실 일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나무라주시면 저희가……

박광순위원

김윤철 국장님이 야단맞을 건 아니지. 그동안에 전임 국장들이 전부다 다, 그만 둔 국장들이 전부다 이거 안 했으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도 또 같은 내용이니까요. 교통 전문가이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박광순위원

아니 나 교통전문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신설 조항이 6, 7, 8, 9조 이렇게 쫘악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조금 뭐 한 조항 신설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양해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업무를 해왔는데 근거가 없이 해왔다. 이거 좀 심각한 건데 이거 우리시에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유중진 도시건설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중진

유중진위원

이거 오늘은 지금 이게 그대로 가고 나중에 별도로 올려서 이게 아마 심의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유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오늘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쟁점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 규정이 2개, 3개 이렇게 조항이 늘어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중차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개정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이게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상임위에서 좀 다뤄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게 사실은 보험사가 자체 규정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나 모든 자동차가 다 보험에 가입되게 되어 있고, 그렇죠? 보험사에 각 규정을 보면 이 차들 견인할 때 소지품이라든지 견인대상 파손 여부 이거 사전에 다 점검해서 증거사진 찍고 현재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것은 그 회사의 내부 규정이고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놔야지만이 혹시라도 그런 자기네들의 내부 규정을 어기고 하더라도 저희가 패널티를 부과를 하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으니까 빨리 보완시켜놓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할 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래서 유중진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전혀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뭐 한번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볼 때는 논의는 될 수 있는데 크게 판단하건대 제가 판단하건대 크게 논쟁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박광순위원

지금까지 보류나 부결된 것이 한 건도 없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 김윤철 국장님 기분 나쁘고 김옥상 전문위원님 기분 나쁘지 통과는 시켜주셔야지, 그럼.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오늘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우리 성남시만 해도 수십 건씩 일어나고 지금 많은 차들이 견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속히 제정을 해서 하시고 나중에 혹시 이 조항에 미비점이나 추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중진 위원……
중진

유중진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15조 제8호를 보면 이게 신설이 됐죠?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補塡金)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8호 항목이 신설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이나 좀 들어봅시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뭘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을 하든지 국장님이 설명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법인택시 무사고 장기근속 운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택시도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성남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한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15명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는 11명으로 지원했습니다. 1인당 지원 내용은요, 최대 800만 원 대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5년 간 1.5%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출연금 플러스 이자 해서 1억 326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자지원금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3 대 7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일반택시 운전자 중에서 제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어요. 자, 일반 법인택시 내가 운전자예요. 그런데 내가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예요. 그동안 15년, 15년입니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15년입니다.

박광순위원

15년 동안 내가 사고를 안 낸 지금 현재 법인택시운전자예요. 그런데 내가 팀장님이 지금 현재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택시면허를 팀장님한테 내가 양수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렇죠?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때 특례보증금을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얼마를 보증을 서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8000만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8000만 원에 대한?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박광순위원

내가 돈이 없으니까 8000만 원을 시에서 좀 보증을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했는데 그 보증을 해주는 그 이자료를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을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저희 예산하고요. 도하고 3 대 7로 지금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갖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 예산을 준다?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시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거에 대한 보증을 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특례 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출연금은 시 출연금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시 예산. 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가 지금 일반 법인택시 운전자인데 15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예요. 개인택시면허를 내가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팀장님한테. 돈이 없어. 돈이 신청하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이 사람한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주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신청을 내가 시에다 했어요. 지금 팀장님 개인택시 면허를 내가 사겠다. 돈 달라 하니까 시에서 8000만 원을 줬어요. 그거죠? 준다 이거죠? 최대 8000만 원까지.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대출 보증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0만 원 있으면 시에서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주고?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8000만 원 내에서 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가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잠깐만. 이자는 물론 그렇고 금액도 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니까 지금. 자, 내가 지금 현재 팀장님한테 개인택시면허를 살려면 돈 8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5000원밖에 없어, 내 돈은. 3000만 원을 시에서 좀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주냐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이자는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고.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그래서 융자지원 출연금이 1억 2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지원금이 1260만 원을 저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1인당이 아니잖아, 그것은.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이자지원금은 연1.2% 이자 중 경기도와 저희 성남시가 3 대 7로 분담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아까 1억 2000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총 1억 3260만 원입니다. 출연금 플러스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총 포함해서 1억 3000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면 시에서 생각을 할 때 몇 명이나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2018년도에는 12명을 지원했고요. 2019년도에는 15명을 지원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차보전금 빼고도 1인당 1000만 원 내고만. 그렇잖아요. 1억 2000만 원에 12명만 잡아도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금액을 몇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8000만 원에 대한 거 보증을 대신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보증서만 끊어 주는 거고,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그렇죠. 보증서만 끊어주고 저희는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증서가 부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하고 출연금을 만들어놓은 거고, 혹시 손실이 생길까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자 차액만 하는 거지 돈을 바로 우리가 8000만 원이 필요한데 몇천만 원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신설 조항 8호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습니까, 이 문구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문구에 이상 없어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이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 없지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거 통과는 시켜주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하고 상세히 설명 좀 해줘요.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것을.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2년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에 출연금 얼마고 이차보전금 얼마를 시에서 지원해 줬는지, 대상자는 몇 명인 건지 이것을 상세히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했는데 이러한 조례에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한 겁니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8호를?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전문위원님 이게 법제처에서 미비하다고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국에서 그동안에 미비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신설한 거예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신설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집행부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것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설을 했다?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하셨네.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지원해 줬던 것은 근거 조례도 없이 지원해 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팀장님, 국장님.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밑에를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쳐다보세요.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어디 밑에를 쳐다봐. 이거 충분히 설명하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없으시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4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6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7분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김병호교통지도팀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조재식 과장님, 이 조례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지금까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해 준 적 있어요?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지금 이제 없고요. 90년부터 92년도 해준 게 있고요.

박광순위원

92년도?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90년부터 92년도요. 그때 지원해 준 게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요. 체납액만 관리만 되면 지금 이런, 그때하고는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 체납액이 20년이 그때 가는 건데 그러면,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소멸 시효도 지났습니다, 사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건 소멸을 시켜야지 받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조례를 없애버려야지 지금 노점상, 불법 노점상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가 생업자금까지 융자까지 해준다는 조례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재식 과장님 이거 나중에 상임위원회에다 폐지조례안을 내버리세요.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세원관리과에다 결손처분 하고. 그래야지 뭐 92년도, 90년도 것이 지금 여기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중진

유중진위원

잠깐만요. 도로과장님, 어차피 폐지를 하실 거죠?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요. 폐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폐지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또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도,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없애야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뒤에 또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이 건하고 뒤에 나온 건하고 폐지안을 해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해요, 사실.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도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없으시면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0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2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2조 6항을 지금 1호~6호까지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삭제해도 돼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게 3조하고 중복돼서 2조를 삭제하고 3조는 살려놓고.

박광순위원

아, 3조하고 중복이 된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두 번 반복이 돼 있어가지고 2조에서는 삭제하고 3조는 그대로 두고.

박광순위원

3조 1호가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그대로 나와 있네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호부터 6호도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똑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똑같은 사항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개정이 됐어요? 도로관리심의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아마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무도 발견을 못 했다? 집행부에서도 발견을 못 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발견을 못 했네, 똑같은 사항이 2조, 3조에 있는데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마 이 건은 도로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조례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하면서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서 아마 조례는 만들어놓고 거의 안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본 것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아마 발견을 못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김옥상 과장님이 발견한 거네, 전문위원님이 발견한 거네. 알겠어요. 이거 당연히 삭제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중복이 돼 있으면.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4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5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6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7.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7분

도로과 소관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8분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0.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조재식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9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추가 수정사항은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반영하여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지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업체에서 그것을 규제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업체, 이렇게 바꾼 거지요, 그러니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도로명은 지방자치단체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규제개혁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3년 이내 이런 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업체, 그 경험이 있는 업체로 규제를 좀 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의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영 제17조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 1항 제2호 중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로, 제28조 중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수정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2분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토지정보과 소관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번 것 같은 경우 10조 2항 단서조항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놨어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정비를 하면서 봤을 때 이런 단서조항 때문에 이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게 보는데 물론 토지정보과 각종 위원회 성격을 보게 되면 서면 심의할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옥상 전문위원님, 그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금 현재 우리 그동안에 문화복지위원회라든가 행교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례에 단서조항이 없었거든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아마 이제 감정평가 관련해서 금액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 조그마한 거는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그러면 법제처에서 얘기가 좀 있었던,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전문위원님이나 토지정보과장이나 이게 좀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신설한 거예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광순위원

잘하셨네, 아주. 근거 조항을 만든 것은. 다른 위원회도 왜냐하면 서면심의하는 게 꽤 많이 있거든요, 보게 되면.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서면 심의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아무래도. 잘하셨어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정정책과장 이수환입니다. 하상래 단장님이 오늘 건강검진이라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광림 간사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도시개발과장이 휴가 중으로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개발단 정비 대상 조례는 2건입니다. 2건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이의 없음을 동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정비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 끝에 실음-참조22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9분

다음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우선 조례부터 좀 볼게요. 2조 1항 3호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삭제시켰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법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박광순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없더라도,

박광순위원

조례에 않더라도.
예,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그 뒤페이지 보게 되면 2조 3항 제1항 1호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생략을 했는데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그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의원발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 아닙니까? 조례면 법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통하는 법인데 시민이 만든 법,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만든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금년에 얼마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금년에는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하나도 안 받았다?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잔액이 현재 2194억 원 있어가지고요, 금년은 안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례 이거 빼야 되겠네. 이거 삭제해버려야지, 아예. 이것도 삭제해버려야지.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이 ‘500억씩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억, 많아봤자. 100억. 인심 쓰듯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체도 아니고 은행2동 일부 조금 하는 데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시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700억이 들어갔어요. 이 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본시가지의 은행2동 일부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데 6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듯이 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게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놓으라는 거거든요. 500억씩 10년이면 5000억이에요. 그러면 은행2동 같은 경우 또 한 군데 한다고 하게 되면 몇 년을 갖다가 모아 놔야 되느냐, 13년 이상, 14년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1개 동의 일부밖에 그게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러면 은행2동 일부가 그랬는데 다음 예를 들어서 은행1동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 지금 물가 계산해가지고 그런 규모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7000억이 들어간다. 7000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빚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점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 내지는 개정을 하자고 그러세요. 그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갖다가 계속 몇 년마다, 더군다나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갖다가 매년 100억씩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을 지켜야지, 일단 집행부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조례 정비할 때도 지금 현재 이것을 안 저기 한다 이거야, 혹시 의원들한테 저기할까봐 해서. 그리고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수환 과장님, 이거 단장님을 통해서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 금액을 갖다가 대폭 낮춰서라도 집행부에서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을 하고 개정을 했으면 그 개정한 내용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박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고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1원도 지금 현재적립을 안 한다, 기금에? 그러고는 지금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례 정비도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럴 때 정비를 하라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든 거니까 정비를 하든지 이번에 이것이 어차피 안으로 안 올라와 있으면 통과는 시키되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해에 200억씩은 적립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이천 몇백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미래 예측을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조례로 바꿔야지요. 이수환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래도 조례에 이렇게라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만들면 뭐해요, 안 지키는데. 이수환 과장님 검토하다가 보면은 이수환 과장님 발령 나. ‘검’ 하다가 보면 3개월, ‘토’ 하면 6개월 그러면 이수환 과장님 그 자리에 없다니까. 항상 그래, 시가. 검토하세요.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도시재생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15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도 원안 가결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개발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상래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조례안 98건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겠으며, 경미한 자구·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