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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헌성 의원 발언

227회 제1재정문화위원회2018-04-18

서헌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연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봄의 햇살로 꽃들이 수줍게 피어나는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에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한 제7대 의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바쁜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7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사로운 봄의 햇살로 꽃들이 수줍게 피어나는 아름답고 싱그러운 계절에 여러 위원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한 제7대 의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며 바쁜 일정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7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5건의 조례안은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72호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지방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간사장”을 “간사”로 개정하는 등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3호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브랜드기 사용에 관한 어법을 순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상징물 관리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을 “결정 또는 변경된”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항 중 제5항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문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 이내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정에 맞춰 20인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4호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추가하고, 안 제9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근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0조6항을 신설하여 채택제안에 대해 시상을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 마일리지 포상수단을 다양화하고 지급주기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마일리지 및 창안등급에 따른 부상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5호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6월과 12월에 결산검사”를 “결산검사”로 하고, 안 제7조2항 위원회 설치운영 중 위원회의 기능을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위원회 회의를 제4조2항에 따라 1월과 7월 연 2회로 고정하지 않고 매년 유연하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의 개의인원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76호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2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8인 이하”에서 “6인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6개 분과위원회를 문화, 안전, 경제, 도시교통, 환경, 보건복지, 자치행정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10조1항의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30조의 사회지표 작성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진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상정된 5건에 대해 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775번 관련해서 시책일몰제가 지금은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원활하게 되고 있었나요? 유의미했었던 건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시책일몰제는 사업성과라든가 결산검사 그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럼 연 2회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회가 안 된 적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지금 4조의 내용 같은 경우 연 2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어쩌면 유연화한다는 의미로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행정에 좀 더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사업, 어떤 일몰할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시정조정위원회, 우리 국장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연 1회 이상으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기의 정함은 없더라도 횟수의 정함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훈

이태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어떤 횟수를 딱 특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부터는 각각 안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1항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에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안 제10조2항에 주민참여감독공사의 금액 범위를 당초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한상휘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나번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재산 보고서 공개방법 및 시기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명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번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총괄 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코자 합니다. 마번.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여 서민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동 1154-7 등 2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77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59억이나 저희들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250∼3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사유는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공유재산 부지매각 완료에 따른 구역 내 용도가 폐지된 도로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상은입니다.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과 공동 등록자가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 확인일”을 “자동차 등록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시장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부칙의 제2조제3항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시 감면적용 시행시기를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대체취득 감면적용 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4항과 일치시키고자 2019년 1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른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에 조례의 목적, 용어, 법령과의 관계 등을, 안 제2장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고충민원 처리 준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장에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장에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제가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일부 조정할 게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현위원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일부 개정할 내용이 있긴 합니다. 수정조문 대비표가 와 있는데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수정안 내용을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조 “조사기간”을 “세무조사기간”으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밑에 20조1항, 2항에 있는 “조사기간”을 “세무조사기간”으로 단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34조의 숫자 ①을 없애는 것, 36조의 숫자 ①을 없애는 것, 38조의 숫자 ①을 없애는 것, 이게 다음 항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제20조제1항의 “조사기간”을 “세무조사기간”으로, “조사”를 “세무조사”로, 제34조, 36조, 38조 항 번호 ①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문화국장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설명회 참석을 사유로 이주형 문화예술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주형입니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 즉 박물관장의 위촉을 관장이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규정, 또 유물확충과 관리, 또 유물의 감정평가 등 유물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또 위탁운영에 관한 미비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박물관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각 개별 박물관의 정원을 3 내지 6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박물관장의 자격요건을 박물관장 경력 5년 이상, 종사자 경력은 15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규정에 없는 박물관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인구정책에 맞춰서 두 자녀 이상의 세대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부터 32조까지는 현행 규정에 없는 유물확충 방안과 그 절차, 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유물관리 책임자 지정 등 유물관리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부터 36조까지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고 또 수탁자가 인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와의 모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모두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3쪽부터 25쪽까지에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발췌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물관장 경력을 3∼5년, 종사자 경력을 10∼15년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박물관이 많이 있나요?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현재 박물관장님도 10년 이상씩 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부천시가 통합박물관으로 갈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하신 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는데.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박물관장을 5년으로 한다 해도 박물관을 충분히 운영해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11개 박물관이 있고 그 박물관 중에 등록된 박물관이 9개 있는데 박물관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해도 충분히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경력이 많은 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이런 게 많이 없으면 기존에 계신 분들만 다시 경력을 쌓아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놀이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박물관장을 하실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전국에 박물관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박물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박물관을 오래해 본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그 요건을 강화한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유동성이 너무 없어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한 군데서 너무 오래 근무하셔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유물감정평가를 여태까지 안 하셨나요?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규정 없이 유물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항상 하기는 했는데 규정에 없었던 사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던 거죠. 그렇지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도 하고 또 자료 보존을 위해서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들어와 있는 것도 감정평가를 초창기에 들어올 당시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다시 한 번 감정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난 연도에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지금 박물관에 있는 자료 9,000여 점에 대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감정평가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보존해야지 가치 없는 것을 보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형

이주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정재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3조 시장의 책무에서 법을 줄이는, 줄인 말을 안 넣었고 그리고 12조의3항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2항에 따라서 3항 일부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5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또 나머지 19조 관람료 감면 부분이 많이 바뀌고요. 그리고 28조1항4호 “주관하는 단체로서” 이런 것도 일부 문맥이 안 맞는 조문이 있어서 정리해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반영해서 수정조문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위원

아까 수정조문한 대로.

이진연위원장

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일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의 “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제12조제3항의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제2항 후단”을 “제2항”으로, 제12조제4항의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제12조제6항의 “위원장과”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19조의 제1항 “박물관의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 면제 인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한정한다.”를 신설하고, 제27조제3항의 “적정의”를 “적정”으로, 제28조제1항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법”으로, 제28조제1항제4호 “행사로”를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서”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헌성위원

의결이 안 됩니다.

정재현위원

정족수가 안 됩니다.

이진연위원장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박병권·황진희·김한태·강동구·이형순·서원호·김동희·이진연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영창 관광콘텐츠과장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설명회 참석을 사유로 김동익 영상콘텐츠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서헌성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의원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서헌성 의원입니다.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기념비적인 공간구축을 위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일 정지영 감독과 이춘연 씨네2000 대표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고 안성기, 봉준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인 30명으로 구성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개최해 온 부천시가 대한민국 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90만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은주

김은주위원

팀장님, 국립영화박물관이 오랫동안 저희 부천에서 바라왔던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내에는 국립영화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은 건가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없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하게 되면 저희 부천이 최초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가 운영에 대한 면이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국립으로 된다면 저희는 부지를 내주고 그리고 운영이나 관리는 국립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문체부의 기조가 부지까지도 매입해서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공공으로 내주면서 어쨌든 그 수익성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어떻게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문체부가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는,
은주

김은주위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는 위치가 삼산체육관이라는 7호선 지하철역을, 또 그 지하철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저희가 이제까지도 부천에 대한 이름을 그 지하철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영화박물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름이 바뀔 소지도 있겠네요?
동익

김동익관광콘텐츠과영상콘텐츠팀장

네. 들어오게 되면 국립영화박물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헌성 의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고 영상콘텐츠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영화박물관 부천 건립 유치 지지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은주

김은주출석위원

박병권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김문호불출석위원

김한태 민맹호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