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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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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12월 13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53억9,115만6천원 대비 4.24% 증가한 1,98억5,558만4천원으로 44억6,44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5개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134억534만5천원이 조성되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28억7,222만4천원 대비 7.61% 증가된 30억9,085만3천원으로 2억1,8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4,44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원정책사업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사업 1억4,069만6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5,069만8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억6,101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억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1억415만6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8,911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충일행사 지원 1,67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억5,5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 및 고엽제차량 운영비 8,86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591억6,882만9천원 대비 5.14% 감소한 총 561억2,175만4천원으로 30억4,70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0억3,64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150억9,212만2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자활소득공제 및 자활근로사업비 등 22억1,341만1천원, 희망키움 통장사업비 2억9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176억7,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5,892만원, 노인장기요양재가 및 시설급여 21억6,992만4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 5억6,655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1,64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으로 21억5,565만8천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비 16억7,484만7천원,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운영비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1억3,617만5천원, 장애인이동편의서비스 지원으로 2억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296억3,929만2천원 대비 25.3% 증가한 371억4,715만1천원으로 75억7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비 7억1,038만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5억7,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억3,6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1억8,16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2억5,407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지원비 11억1,769만원, 위스타트마을 사업지원비 3억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사업 2억,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6,414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 보육료 지원비 310억5,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9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86억7,310만3천원 대비 7.36% 감소한 80억3,482만4천원으로 6억3,8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명문화원사 관리운영비 4억5,542만6천원, 문화의 집 관리운영비 3억1,537만4천원, 관광활성화사업으로 1억9,284만원, 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3,75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1억1,173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및 문화재 보존 발굴을 위하여 오리문화재 5천만원, 오리기념관 운영 3,986만원, 충현 및 나비야 놀자 박물관 운영 지원 7,230만원, 영회원정비복원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지원 및 문화예술지원 육성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지원 및 운영비 10억3,279만3천원, 문화예술단체지원 육성으로 광명뮤지컬단, 광명오페라단 공연 등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육성 8억1,670만6천원, 배드민턴팀 육성 13억3,286만3천원, 장애인 체육 육성비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육성지원 1억4,082만4천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3억7,500만원, 전국, 경기도, 시장기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비 7억8천만원,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연합회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2억6,49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1억1,08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관리 운영비 4억9,760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비 1억4,345만3천원,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8억566만5천원 대비 2.83% 감소한 7억8,286만2천원으로 2,28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각종 노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9,485만5천원, 조명시설물구입비 등 6,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4억7,869만5천원 대비 7.25% 증가한 15억8,585만5천원으로 1억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기계실 응축수탱크교체 1,600만원, 실내경기장 관리카메라 2,000만원, 옥상전면 코킹보수공사 2,200만원, 체육관 마루 바닥 보수공사 2,188만5천원, 잔디 광장유지관리 용역비 1억원, 청사 전기요금 1억4,400만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보강을 위하여 런닝머신 외 9종으로 4,706만원, 야외공원헬스기구 온몸 허리 돌리기 기구 외 2종으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6억3,114만2천원 대비 11.06% 증가한 18억1,146만8천원으로 1억8,03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민을 위한 봉안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봉안단 명패구입비 630만원, 국가보훈단 헌화대 500만원, 부부단 안치시설 2억3,940만원, 지역개발치금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비 1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쪽에서 647쪽까지입니다. 전년도 11억2,220만6천원 대비 14.13% 증가된 12억8,081만7천원으로 1억5,8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8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억9,7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9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예산액 17억7,73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프로그램 보수비 외 2개 분야 9,632만원과 예치금 16억8,1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예산액 18억1,6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6,700만원과 예치금 17억4,9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예산액 17억2,6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경제교육 외 8개 사업으로 3,748만6천원과 예치금은 16억8,8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1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총 예산액 19억1,85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빛과 클래식 공연 외 22개 분야에 8,690만원과 예치금은 18억3,16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예산액 61억6,61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따른 광명초등학교 육상외 31개 분야에 6억4,975만3천원과 예치금은 55억1,64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을 위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총 1,780만원 중 도비 보조금 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됨에 따라 시비 35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2,942만원,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비 2백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28만5천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비를 75만8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토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와 관련 2011년에 방문하여 공연할 예정에 따라 2010년 10월 8일 교류협의회 회의 결과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 식대 및 차량 임차비 9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광명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152억4,521만2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299억327만원 대비 3.4% 감액된 146억5,80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3,289억2,908만4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415억2,912만3천원 대비 3.68% 감액된 126억3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예산포함 863억1,613만1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83억7,414만7천원 대비 2.32%가 감액된 20억5,801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종으로 357억9,589만6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68억7,155만5천원 대비 2.9%가 감액된 10억7,565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종으로 505억2,023만5천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515억259만2천원 대비 1.9% 감액된 9억8,235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액은 436억1,957만2천원입니다. 특히 2010년도 11월말 기준 총지방채는 21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3억원, 특별회계 2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1,086억1,024만4천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042억6,895만원 대비 4.16%인 43억4,12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8,081만7천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11억2,220만6천원 대비 14.1%인 1억5,8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134억534만5천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기금 130억1,556만2천원 대비 2.99%인 3억8,96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0억9,085만3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8억7,222만4천원 대비 0.84%인 2억1,86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31쪽에서 237쪽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분야는 5억3,594만6천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4,509만9천원 등이며, 사회복지 지원정책분야는 15억9,384만원으로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비 1억4,069만6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5,069만8천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에 1억9,023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3억원,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 1억415만6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2억9,500만원입니다. 보훈관리 분야는 8억6,324만3천원으로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지원 1억8,256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4,000만원, 보훈회관 운영 5,768만3천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공사 2,550만원, 고엽제후유증 도우미 차량구입비 2,550만원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인력운영비는 2,604만2천원, 기본경비 7,178만2천원 등을 편성하여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61억2,175만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591억6,882만9천원 대비 5.15%인 30억4,70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241쪽에서 262쪽입니다. 사회복지 증진분야는 28억6,239만2천원으로 지역센터형 서비스사업 3억1,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20억8,805만7천원, 지역맞춤형서비스사업 4억4,209만5천원 등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는 175억4,469만9천원으로 생계급여 110억6,930만3천원, 주거급여 28억2,945만1천원, 교육급여 5억9,668만4천원, 해산장제급여 5,980만9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2,962만2천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7,200만원, 자활소득공제 1억4,542만8천원, 자활지원 20억4,981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6,002만6천원, 지역자활센터지원 1,020만원, 도자활지원사업 797만3천원, 희망키움통장 2억910만7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억2,807만3천원 등이며,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84억8,312만9천원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5억2,180만원, 장애수당 5억7,049만2천원, 장애인의료비 2억1,250만원,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억9,729만1천원, 장애인보조활동지원사업 16억7,484만7천원, 장애인사회참여 지원 2억121만4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890만4천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 1억7,784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3억9,119만5천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6,800만원,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 3,6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1억3,617만5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3,991만원, 장애인행사 지원사업 5,026만원, 장애인 이동 편의서비스 지원사업 2억252만원, 장애연금 15억8,516만6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2,400만원 등이며,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258억1,588만원으로 장수수당 지급 4억512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3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민간이전 3억7,56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76억7,900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2억9,704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2억5,008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5,892만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9,875만원, 노인행사지원 6,000만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4억95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1억6,56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45만4천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3억8,095만1천원, 노인시설지원 8,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2,138만4천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4억3,778만1천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7억3,214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2억4,179만9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0억1,646만6천원, 노인사회참여 지원 5,989만5천원, 노인자살예방센터 3,0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6,817만2천원, 내부거래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억6,545만7천원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분야는 건축시설공사는 보금자리지구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주차승강기 보수공사 등 5건의 시설비로 9,904만원, 기계시설공사 노인종합복지관 조리실닥트공사 등 3건의 시설비로 1,450만원, 전기시설공사는 광명5동 신설경로당 전기공사 300만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7,353만5천원,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80만원,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93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12억8,081만7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억2,220만6천원 대비 14.1%인 1억5,8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641쪽에서 64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6,545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 2억2,936만원 등이며, 세출은 645쪽에서 64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458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8,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9억9,772만2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서 19쪽에서 27쪽입니다.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17억7,737만9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4,609만2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5,2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7,478만7천원 등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9,632만원, 예치금 16억8,105만9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31쪽에서 38쪽입니다. 기금총액은 18억1,697만6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6,121만4천원, 예치금 회수 17억5,576만2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사업비로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등으로 6,700만원, 예치금 17억4,997만6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371억7,352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296억3,929만2천원 대비 25.4%인 75억3,42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65쪽에서 286쪽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는 16억4,988만9천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은 4억3,423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사업은 2억6,6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6,4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3억2,30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으로 3,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8,728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664만4천원, 수정예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변경 내시되어 2,9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권익증진 사업 분야는 1억3,187만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3,50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6,263만3천원 등이며, 수정예산에서 성폭력예방 사업의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통신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변경 내시로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분야는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5,215만원 등이며, 아동건전육성 분야는 1억1,340만5천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 3,000만원 등입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 분야는 13억9,935만1천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변경 내시로 11억5,874만8천원 등이며, 아동복지시설지원 분야는 16억2,419만3천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2억7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8억9,512만7천원, 아동복지교사지원 2억2,255만9천원 등이고, 위스타트마을사업 분야는 3억원,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사업 분야는 수정예산에서 국도비보조금 변경감액 내시로 2억9,924만2천원이며, 보육인프라구축 분야는 4억3,123만7천원으로 보육정보센터운영 2억원 등이며,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분야는 63억5,870만5천원으로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5억7,44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5억9,025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8,425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6,425만원, 종사자 인건비지원 31억5,641만6천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억5,375만2천원 등이고, 보육료지원 분야는 246억9,685만3천원으로 취업여성 보육지원 5억7,432만원, 영유아 보육료 233억3,437만2천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억4,148만4천원 등이며, 가정복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6,463만3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은 17억2,626만2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8,626만2천원이고, 지출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지원사업비 3,748만6천원, 예치금 16억8,877만6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80억4,392만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6억7,310만3천원 대비 7.25%인 6억2,917만9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289쪽에서 308쪽입니다.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 분야는 13억4,482만6천원으로 광명문화원 관리운영 3억9,517만6천원, 문화의 집 관리운영 3억1,537만4천원, 관광활성화 사업에 1억9,284만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3,75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 1억1,173만6천원 등이며,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분야는 1억5,786만원으로 오리문화재 5,000만원, 오리이원익기념관 운영 3,986만원 등이며, 문화재 보존 및 발굴 분야는 4억6,574만7천원으로 충현박물관 운영지원 4,140만원, 영회원 정비복원 3억원 등이며, 문화예술 진흥분야는 16억577만3천원으로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은 10억4,189만3천원 중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등 11건의 행사운영비 2억8,600만원, 수정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 일본의 야마토시 초청경비로 9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지휘자상임보상 3,124만원, 시립합창단 비상임보상 3억727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보상 1억8,064만9천원, 시립농악단 비상임보상 1억6,856만4천원 등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은 농악대축제 등 26건의 민간행사보조비로 4억1,500만원, 시군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은 구름산예술제로 1억640만원입니다. 전문엘리트체육 지원분야는 12억7,706만6천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운영 8억1,670만6천원, 배드민턴 운영 4억3,186만원, 장애인 체육육성 2,850만원 등이며,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분야는 20억3,985만3천원으로 체육행사 보조지원에 13억4,468만4천원 중 체육회 육성지원 1억4,082만4천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지원 3억7,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1억6,0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대회 개최비지원 1억8,000만원, 전국 및 지역단위 초·중·고 출전비지원 8,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 1억5,000만원 등이며,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 2억6,49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5,690만원,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1억1,080만8천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4,309만3천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5,200만원 등이며, 체육시설관리 분야는 6억4,105만3천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1억5,000만원, 노온정수장 다목적운동장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공사 2억6,400만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비 7,051만2천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7,294만1천원 등이고,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는 8,114만6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안을 보고 드리면 49쪽에서 58쪽입니다. 기금총액은 19억1,854만1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6,200만원, 잡수입 8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4,854만1천원이며, 지출은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8,690만원, 예치금 18억3,164만1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59쪽에서 69쪽입니다. 기금총액은 61억6,618만7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2억391만7천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3,000만원, 예치금 회수 55억3,227만원 등이며, 지출은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6억4,975만3천원, 예치금 55억1,643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011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7억8,286만2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억566만5천원 대비 2.83%인 2,280만3천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09쪽에서 31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공간 조성분야는 3억5,701만원으로 대공연장 음향설비 유지 등으로 공공운영비 1억9,485만5천원, 화장실 세정제등 재료비 3,030만원, 옥상외벽 적벽돌 발수 방수공사 등 4,967만원, 무빙라이트 등 자산취득비로 6,685만원 등이며, 시민회관 행정운영경비 4억2,585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2011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5억8,585만5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4억7,859만5천원 대비 7.25%인 1억716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15쪽에서 32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조성 분야는 시민체력증진 인건비 1억5,892만7천원, 탁구용품 구입 등 재료비 3,117만5천원, 헬스 지도강사료 등 보상금 1억4,812만원, 실내경기장 관리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8,588만5천원 등이며, 실내체육관 행정운영경비는 11억6,174만8천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2,132만4천원, 기본경비 8억4,042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2011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8억1,146만8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1.06%인 1억8,032만6천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323쪽에서 327쪽입니다. 메모리얼파크관리비 4억2,402만3천원으로 봉안당 명패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4,358만원, 부부단 안치시설 등 시설비 2억4,720만원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344만5천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건립 차입금 원금상환 12억원, 이자상환 8,4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우리 과 당면업무 업무추진을 위해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서정식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각 복지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출범식과 관련해서 참석비용이 1인당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이 이렇게 1천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35명에게 1만원씩 석 달 동안 실비조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오프라인 모임 실비를 3개월 동안 준다는 자세한 내용이 뭐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모임을 조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활동인원은 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석비용은 이분들에 대한 여비를 공무원의 수준에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만6천원을 준 것이고 오프라인 모임 실비는 이분들이 한번 회의 나올 때 마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토론도 하고 또 정책제안 같은 것을 중앙에 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도 없고 다만 포인트가 내려와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정책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1만원씩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35명이 모여서 3개월이면 90일인데 90일 동안 어디에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35명이 한번 모이면 35만원이죠. 월 1회라고 봐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넉 달에 한 번씩 모인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3개월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지침에는 3개월 것만 시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전액 도비보조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만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건부인 너희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어라. 나중에 돈 주마. 그러한 예산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전액도비로 줬는데 금년도에는 도에 사정이 있는지 3개월만 저희들한테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4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화로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전화로 돈 주겠다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중앙부처의 어떠한 확답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서들도 많아요.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달라고 하고 나서 예산에 세우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요.

유부연위원

전화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세우라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공문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매년 열리는데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참가자 신청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다 받지 못했어요. 올해는 625만원 정도를 썼는데 우리 시비가 500만원이 나갔죠. 그래서 125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참여자를 거의 100명 정도를 못 받았어요. 사회복지의 날이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지역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도 좀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련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배려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도록 해서 그날 하루를 이렇게 좀 그분들의 그러한 노고를 지지해 주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700만원은 행사보조금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내빈들 꽃 사고 음료수 준비하고 그런 것이지 사회복지유공자들의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려고 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행사 경비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경비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시상도 있고 1년 동안 노고한 분들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있고 식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노고 한 것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1억6,101만원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에 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1억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억2,2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1억2200만원이 4명의 인건비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4로 나누면 1인당 한 3,000만원 정도 되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원 정도 되지만 거기에서 5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게는 2,300만원에서 많게는 3,100만원 3,200만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운영비로 쓰겠다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가칭 광명사랑나눔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대사업비입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부대사업비요.

유부연위원

운영비가 부대사업이라고요? 운영비로 부대사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대사업비라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사랑나눔운동사업을 추진하려면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후원자 모집활동 및 관리를 해야 되고 사례연계활동회의를 해야 되고 대 시민 모금행사, 홍보비, 약정서,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것도 제작을 해야 되고 사회보호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도 있고 영상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유부연위원

4명의 인건비가 1억2,000만원이라고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비 삭감 좀 해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적 있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의 요체가 바로 인건비거든요.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이것의 주목적은 후원금 모집해서 후원금으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돕고 그러한 인건비는 4명이나 쓰면서 왜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 푸드뱅크사업은 IMF때 시민들이 자발적인 것이고 시작된 운동이자 사업인데 푸드마켓은 푸드뱅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점을 둔 사업이고 이렇게 2가지가 엮어서 나가는데 그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시면서 또 반대로 똑같이 하나는 물건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는 돈을 모아서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이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어느 한쪽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새로 4명씩이나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1억4,069만6천원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 예산은 삭감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 시의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고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이 한분이 나와서 두 분이 대표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근거하는 조직인데 이것은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자율적인 기구인데 많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기구고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단체로 보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선진국 어디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에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8,9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대비 한 45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450만원이 줄었죠.

유부연위원

작년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수립한다고 비용으로 쓴 것이 얼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 계획이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자원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모니터 뭐라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체킹하는 그런 모니터링이 있고 광명시 사회복지자원조사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지만 대표협의체를 연 2회 운영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를 연 1회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수당이 있고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세우는데 올해에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시고 또 조언을 주셔서 2011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2014년도 계획 수립할 때 알차게 세우기 위해서 사회복지자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연차별 복지계획평가토론회를 2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과장님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서 계산이 딱 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올해에 잡혀있는 예산계획하고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236페이지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550만원이 또 예산이 잡혔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재향군인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8,000만원을 했는데 자부담을 3,0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 1,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어서 2,000만원을 자부담해서 1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옥상에 공사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재향군인회에서 사업비 산정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옥상 방수 및 미장공사가 덜됐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550만원 옥상건물보수공사가 1,200만원 그리고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이 240만원 이렇게 해서 2,546만7천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뒷면에 있는 벽면을 처리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건축직을 대동하고 나가서 소요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2,550만원만 우리가 반영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할 당시에 예산을 잘못한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은 우리가 초에 측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재향군인회에서는 리모델링 공사해야 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줬는데 재향군인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공사를 업체를 끌어들여서 했던지 그랬단 말씀이시죠?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이렇게 두 번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좀 전에 재향군인회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이 분리발주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예산 분리발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끊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설계자한테 맨 처음에 잘못 뽑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년도를 달리했고요.

문영희위원

품목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내역을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분리발주 성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에 대한 그 설치 품목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은 명확히 집고 회계 자문을 좀 받으셔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어요. 사업 내용도 좀 다르고 공사를 끊어서 하는 것이 분리발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 차원하고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전년도 공사가 일부는 끝난 상태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끝났는데 그때 못한 부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예정대로 안됐고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것 못한 것들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전년도 공사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끝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 그 안에 민간 이전에 정보센터운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2010년도 예산에는 광사협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올해는 왜 무한돌봄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정보센터운영사업비로 편성이 됐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줄 때 무한돌봄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는 30%대 70%의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 무한돌봄사업은 40%대 6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 주면서 무한돌봄사업에 포함을 해서 부담 내시를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광사협에서 기존에는 정보센터운영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이 돈으로 했던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이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했던 것이 자원봉사자 인증관리, 그리고 사회복지사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경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후원을 받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정보센터운영비사업비의 사업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부담내시 내려오기 전에 사업계획은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나눔운동추진본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인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런 정보센터운영사업비가 작년하고 올해에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한 항목이 틀려져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돈의 사용 용도가 좀 쓸모없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효과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무한돌봄센터에서 어떤 운영사업비를 할 것인가를 좀 정해서 그리고 광사협에서 기존에 또 사용했던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누락되지 않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웹 지도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 이런 사업들 또 카드 리더기가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것도 전달해 주고 가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참작하고 또 그 이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런 돈으로 사회복지 전산 또는 홍보, 홈페이지 이런 시스템을 좀 완벽하게 좀 갖추는 그러한 쪽으로 아예 효과성 있게 돈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2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밑에는 사례관리자 운영비로도 편성 목에는 되어져 있거든요. 실비보상금인데 또 밑에는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사례관리자 인력을 운영한다는 내용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무한돌봄해피센터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루션회의도 개최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식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사례관리자가 무한돌봄센터 안에 있는 그 사례관리자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위원회를 하고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나면 간단한 다과라든가 식사 그런 경비가 없어서 그런 용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무한돌봄센터를 정확히 3월 26일 날 운영이 됐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아마 1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월 수 같은 것 고려해서 금년에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관리가 잘되어야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나 서비스가 잘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례 관리자 운영비, 사례관리자 워크숍, 또는 무한돌봄센터 안에 어떤 사례관리 이런 체계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사례관리가 너무 빈번하게 남발하다보면 복지관에서 하는 사례관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일원화된 체계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례관리 남발 때문에 서비스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예산 무한돌봄센터 안에 있는 이 사례관리시스템을 여기가 좀 구심점이 될 수 있게끔 핵심을 좀 잡아서 그것을 광명시 관내에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예산도 어쨌든 사례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단어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체계를 갖춰갈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실질 현장에서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우리가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운영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소하권에서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철산권역에서는 철산복지관, 광명권역에서는 광명복지관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그 중심에 무한돌봄해피센터가 광명시 시청 안에 있는데 각 네트워크팀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가니까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시에 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시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각 네트워크팀에 의뢰를 해줍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잘되고 있다고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부모니터단 그 부분에서 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단위사업에 여기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어떤 기여하는 내용들을 활동하게 되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모니터단이 실제로 최초에 구성이 된 게 행정안전부에서 정책 프로슈퍼로서의 역할, 정책을 생산해내고 소비하는 그런 의미로 주부생활공감 모니터가 맨 처음에 창단이 됐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오픈모임을 거쳤고 봉사활동은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3일 날 장애인무료 합동결혼식에 나와서 실내 질서유지 및 주변정리를 해줬고, 2010년 9월 15일 날은 도너츠를 노인 및 장애인 51가구에 전달해드렸고, 2010년 11월 11일 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가요제 때 몸이 불편한 어르신 안내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행안부에서 이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주부모니터단이잖아요. 이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단위사업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주부모니터단이 단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라는 그런 조직인지, 아니면 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뭔가를 기여하게끔 어떤 내용들이 별도로 있는 모니터단이라면 우리는 보통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모니터단이라고 하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의 기본 역할은

문영희위원

역할은 뭐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니터 역할이지요.

문영희위원

무엇을 모니터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소비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영희위원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이분들이 신청하게 돼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건당 10만원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모니터를 한 것들이 어떤 결과물 반영이 되거나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없고

문영희위원

회의할 때 마다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영희위원

정책 모니터링 하고 사업 모니터링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그런 피드백이 연결돼서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청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갑습니다. 권태진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232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시책추진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1,200만원을 사용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1,200이 30% 감액됐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대로 1,200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감한 것 빼고 30% 플러스해서 1,200이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작년에 400에서 30%가 됐는데 왜 700이 올라왔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돼있는데 작년에는 의회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30% 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30% 130만원을 삭감해서 작년에 1,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합쳐서 1,600을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태진

권태진위원

합쳐서 국하고 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똑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르지요. 4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이 더 올라서 지금 700만원이 됐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비라든가 규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무 부서라서 더 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있고 우리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원들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자주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보훈회관이라든지 광복회원 이런 데 대상자로 해서 같이 올렸던 것을 지금은 통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 놨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통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합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233쪽에 아까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1억6,1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광명사랑운동추진”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에 보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사랑회라든지 철산1동사랑회, 2동사랑회, 광명5동사랑회, 2동사랑회, 각 동마다 이런 사랑회는 많이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데에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저소득층을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저께 처음에 준 명단에 보면 우리가 이것 하겠다는 취지에 보면 작년 우리 광명시청을 통해서 모금이 된 물품이든 현금이든 간에 공동기금으로 하지 않고 우리 시를 통해서 모여든 금액이 한 5억이 되는 것으로 엊그저께 봤습니다.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5억5천 우리가 성금품이 들어왔고 금년에는 현재 3억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12월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이 10월까지 1억2천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금은 그렇고 물품은 우리가 가격을 정할 수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준다면 쌀은 정확한 가격이 있겠지만 의류로 제공한다든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이 500만원어치도 안 되는 것 이것 진짜 시가로 따지면 5천만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5천만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성금품 들어온 것은 쌀, 라면, 김 이런 것이어서 금액으로 명시하기가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옷 같은 게 들어오면 사실은 금액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들이 얘기하는 금액으로 치면 우리가 5억5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우리한테 피부로 닿는 게 5억5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우리 사랑회를 통해서 경기도 공동모금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계획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복지협의회 이사회의 명단을 보면 우리 이분들이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회장, 부회장 이분들 이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이것 아니더라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부분이든 간에 현금이든 물품이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계획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어차피 네 분의 인건비가 1억2,260만원, 사무비가 1,400만원이고,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이게 총 1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저소득층의 어렵고 그러한 분들을 발굴하려면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복지관이나 기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 다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다 1억6천을 현금으로 플러스해서 그분들을 나누어 주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금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서 모금의 파일을 키우는 것이지요. 키우는데 이것은 기업을 상대로 한다든가, 인터넷에 의한 네이버를 이용한 점수제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하지 않던 개인후원자를 발굴해서 SMS문자를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한다든가, 대형마트 마일리지 기부운동을 한다든가, 광명사회공헌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기존의 철1사랑회라든가 쭉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존의 복지관의 계좌로 후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대로 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모금활동을 더해서 우리가 1억2,2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4~5억 걷혀서 아니면 10억 걷혀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광명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에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을 이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건비가 거의 다이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인건비가 80~90%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2,200만원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광명시의 저소득가정들한테 이것은 위원님들도 시스템은 사회복지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면 5개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뒤에 있는 명단의 스물네 분의 이사 분들하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평소에도 복지관이나 기관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차피 주축이 돼서 그런 기금을 단체를 만들고 설립을 하면 그분들이 그쪽에 가던 것을 또 중단하고 이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평소에 많이 주축이 돼서 하니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데 관련이 되겠지만 이게 올바로 나아가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 아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분과라든가 모금분과라든가 배분분과를 둬서 이분들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분들은 협의회의 이사로서 협의회 전체운영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4개 복지관도 지역복지공사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주관해서 할 수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도와주자는 내용은 참 좋은데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복지관의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따로 떼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하면 되는데 이 1억6천이라는 금액을 이 반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처음 시작하면 너무 크게 우리가 전년도에 5억5천 했다고 얘기하면 올해는 3억200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한두 사람을 써서 하다가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든지 하면 늘리는 것은 좋은데 처음부터 1억6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3억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현물이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다 1억6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지출이지 않느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저하고 의견이 달라서 죄송한데 이 이웃돕기 사업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액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지금 동에서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시로 가져오는 것만 여기 이 사업에 포함될 것이고, 경기도내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게 제가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군포, 수원, 의왕, 부천, 고양, 과천, 광주, 오산, 성남, 평택, 안산, 남양주, 김포, 안양 그리고 부천과 하남이 지금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기존의 하던 것 보다 더 이왕 하면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 가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모금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것이지요. 처음 시작을 조그맣게 해보면서 하다가 이 사업이 잘되고 하면 늘려가면서 인건비도 사람이 4명이 아니라 많이 모이면 8명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다음 장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는 4,950만원이에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의 사업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다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3,500이 들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끝났으면 3,500 빠지고 4,900에서 왜 8,900이 됐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유부연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금년도에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회 때도 많은 제안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좀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단기간 내에 하다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잘됐다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 세울 때는 우리가 복지자원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제 지방자치단체 모델이 될 수 있는 지금도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좀 더 잘 세워서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을 세웠으니까 수립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할 때 올해 세울 때는 복지자원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못하고 복지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복지자원조사 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했고 이 자료를 유부연위원님께서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돌렸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2014년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복지자원조사 하고 하는 것들을 여기 예산에 편성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2013년에 가서 계획 수립한다고 또 수립을 세우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다 준비했다는데 뭘 할 게, 그러면 그때는 안 해도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베이스,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회복지는 너무 어려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베이스가 없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하면서 봐도 그 말이 그 말이 똑같은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성과물을 내려면 그 밑에 바닥에 뭐가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원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 사람들이 수요층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원은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작년에는 4,950만원 정도를 했는데 갑자기 4천만원이 늘어나서 수립은 따로 떼어도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사업이 더 추가된 게 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추가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복지자원 조사하는 것 하고 광명복지포럼을 저희들이 분기당 1회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게 960만원인데 두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지금 주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을 미리 주시면, 내용이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지금 얘기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구할 때 그냥 저희들한테 내역을 주고 올리지만 예산편성 할 때 통으로 이렇게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구체적으로 분리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공근로사업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경제과로 갔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여기에서 했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공근로사업 또 희망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반납한 게 거의 없고 희망근로는 반납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이것을 줘야지 그 돈을 갖다 그냥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안 되는 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대상자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뽑고서 더 이상 뽑지 말라, 그리고 사업은 언제까지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경제과 예산심의를 하실 때 물어봐도 아시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추경하기 전에는 좀 부족했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더 내려왔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을 했는데 다시 남았다는 말이지요? 추경이 아니고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 것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난해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난해 아마 기업경제과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행정안전부에 사업기간 늘려 달라, 이러 이런 사람도 활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질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광명시 때문에 귀찮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애초 작년에 2010년도 예산이 설 때는 몇 월 달에 기업경제과로 옮겼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갔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만 이쪽에 세웠다가 사업은 그쪽에서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월에 예산 편성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잖아요. 그때 설명도 잠깐 들었지만 일단 여기의 조직기구가 사업부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조직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딱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은 모금 국이 있고 사무국이 있고 또 배분 국이라든가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문영희위원

모금 배분위주의 그런 조직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관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 예를 들어서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왔을 때 수술비나 생활비, 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의 위에 있는 그런 차차상위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은 동이나 시에 요청했을 때 법적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어딘가에 펀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에서의 후원 펀딩은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열악하고 또 해봐야 1만원짜리 겨우 많이 후원해봐야 10만원, 어쩌다 잘 만나면 기업이나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몇십만원 받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모금이 되면 그런 분들의 지원을 어떤 법적 자격요건이 안 되어도 어느 정도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갔을 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배분계획에 저희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인지원이 있고 시설지원이 있는데 먼저 시설부터 말씀드리면 5개 복지관 그리고 한국기업복지공사 등 아동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관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면 할 것이고, 우리 협의회하고 통해서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요구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해서 그 시설에 도움을 줄 것이고요. 개인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격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학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것을 또 배분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어떤 자문을 주시고 그리고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있다 가면 안 해도 저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광명시에서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도 의회에 와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지금 와서 강력히 어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재론의 여지없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시의 감사 받으셔야 되지요? 감사 없이는 복지관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감사 말씀하십니까?

강복금위원

기부금이 일어오면 기부금을 배분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서 이것 감사 받으시지요?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법인의 특성상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복지법입니다. 법인은 이사회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분과들이 구성되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각지대란 그게 벌써 들어와서 심의하고 돈이 나가고 이럴 때는 벌써 늦습니다. 사각지대에서 진짜로 손을 뻗치는 것은 각 동사무소 가면 철1사랑회, 하1사랑회 해서 지역유지 분들이 회비 모아서 기금조성해서 필요할 때 그 즉시 기부하는 것 아시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적으로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심의하고 이런 것 들어왔는데 이것 해줘야 타당한가 아닌가 다 조사해서 갈 것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번 얘기하시는 게 사각지대 말씀하시는데 사각지대는 급한 거예요. 급하게 필요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수술하는데 1백만원이 필요한데 그것 심의하고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지원하면 그분 죽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사각지대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 이것도 당연히 있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정과 시스템이 없이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실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어느 집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당장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적십자나 이런 데에서 쌀 한 포대 10kg 가져와서 사진 찍고 생색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빨리 잠자는 주거환경이 필요하고 당장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느 분의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을 해서 그분을 빨리 도와주려고 해봤더니 이것은 어디 규격에 맞아야 되고 어디에 맞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집 불타고 있는 그 집에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당장 급해죽겠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개인주머니 털어서 그분 당장 여관이라도 빨리 구해서 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게 사각지대인 것이지, 공권력이 들어가서 다 심의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 시에서 인건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기존에 하는 사업에다 덧붙여서 지원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은 지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하지요?

강복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직원 네 명을 채용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질은 그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본질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후원금 사업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후원하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나 어디어디에 후원한다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상 그러한 사람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하게 됐을 때 나 이미 어디에다 하고 있다고 얘기 꺼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한 사업범위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네 분들이 급여 3천만원 좀 안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몇 억씩 펀딩한다는 게 제가 그것을 예상할 수 없고요. 차라리 우리 신태송과장님, 송남헌국장님, 뒤에 앉아계신 사회복지계 우상이신 최미현계장님, 그리고 복지전문가이신 우리 문영희위원님께서 차라리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 이분들 4명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게 기금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명 인건비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인원들을 한 명씩 더 채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원래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제 뜻만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열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랑의 열매를 팔아서 기금을 모았는데 그분들이 회식비로 쓰고 무엇을 쓰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단체에서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계실 것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4명이면 광명시의 광명1동 철산1동 하안1동 소하1동에 가서 계실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한 군데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각 동사무소나 자기 동네에 있는 모임단체나 그 다음에 시청이나 이런 데에 하려고 하지 어떤 사람들이 요원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기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모금하는 구세군 그런 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는 것을 더 좋아하지, 제가 볼 때는 인건비 1억2천 들여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돈 갖다 진짜 각 동에 나누어줘서 어려운 사람을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연 위원장, 서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광명시 복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숙자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복지과 2011년도 본 예산편성 총액은 574억257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2010년 대비 5.1%인 30억4,707만5천원이 감액된 총 561억2,1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가만히 있다 보면 저는 아는 것 하나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과장님 242쪽 좀 보시겠습니까?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그 라인에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이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분담금이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국비예산 내려온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국비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보시면 ‘시’로 표시된 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고 ‘분’자 쓰여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이고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분권교부세가 23%이고 시비가 77%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광명사회복지관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18%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담금인줄 알았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분담금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강복금위원

분권교부세예요?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자활적으로는 하나도 안합니까? 다 지원 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안 들어갔죠.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만 들어갔죠.

강복금위원

지원하는 사업비만 하고 자부담에 대해는 전혀 없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보통 복지관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보면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이 29억1,500만원인데 이 중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총 11억5,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시에서 4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철산종합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복지관들이 일 많이 하시네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7쪽에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이것이 많이 깎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장애수당이 이렇게 된 것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 장애수당 받아야 할 사람이 줄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어서 작년에는 4억7,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물론 감된 것이지만 작년도에 7월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은 작년 7월1일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해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연금 쪽으로 수혜자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것이 줄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수당을 안 받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2쪽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중식비)지원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 한 100만 원정도 늘었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이 왜 늘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지금 시청에서 공익요원과 똑같은 그런 요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8개소에 한 43명이 나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 3명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3명이 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갑니다. 증원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곳에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보조하고 심부름 같은 것을 합니다.

서정식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명이 늘어서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가서 열심히 잘 일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쪽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지원 그 내용에 시비가 한 100%정도가 인상이 됐네요? 맞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정식위원

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액이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같은 것인가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에서 4,400만원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여기는 무엇 하는 곳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자립장이 2군데인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지적지체장애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지적장애인협회는 전기콘센트를 하청 받아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00만원 늘어난 것은 지체장애인이 하는 쓰레기봉투, 그 작업장에 가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가동기가 3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스기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인쇄기가 두 대 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다 노후 되어서 가동기만 하나 바꿔주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것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5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있죠. 무료급식지원해 주는 것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주요 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개소에서 한 3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명 정도가 대기 상태이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 100명을 저희들이 확대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서정식위원

올해에도 100명 정도가 못 드시고 대기상태로 있으니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대기상태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3명 넣는다는 곳이 여기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경로식당은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급식 지원해 주고 무료 급식해 주는데 100명이 아니라 300명이라도 혹시나 지금처럼 대기해서 계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잘 취합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지체장애인 축제한마당에서 지체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회원 수로 보면 거기가 한 50%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0%입니까? 다른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50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회원 수보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다음에 휠체어 수리비는 어제 조례한 대로 비용을 맞춰서 한 것이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53쪽에 장애인부모회 이동차량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이동보호차량은 알겠는데 장애인부모의 이동봉사차량운영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도 똑같이 보존되는 것인데 장애인부모회 단체에서 저희 차가 한 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애아동 등하교를 운행하는 운영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수차량을 부모들이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지원비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류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아동 등하교 이동을 위한 봉사차량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그것이 1년에 1,0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도 우리가 지원했고 보험료 이런 것 다 되어 있는 것이죠?
256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4억이었네요. 원래 이것은 국고 지원을 안 받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도비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도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9,000만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없어진다고 얘기는 했던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운영난방비인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경로당 개소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내년도 말쯤이면 한 115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늘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지급하지 말라고 제가 언제 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보조는 3,000만원밖에 안되고 시비가 2억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259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비가 450만원씩 12개월이면 5,400만원이네요.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면 한 1억5,0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몇 인승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45인승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가 큰 것이에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버스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회원이 3,00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소하동 지역 가까운 인근에서 대부분 다니시고 한 30%는 광명 이쪽 지역에서 다니시는데 모두 버스 이용하시고 다니는데 노인 분들이 부담이 가시니까 자꾸만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관인데 작은 셔틀버스나 그런 것으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업무용 소형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셔틀버스로 해서 한 대를 계약을 맺어서 광명동 지역으로 해서 학온동까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획 세워서 그 쪽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버스 이용하고 그러시니까 부담이 가고 그래서 자꾸만 버스를 하나 해달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예약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한 5번 6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지입차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입차라는 것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차량비용만 무조건 450만원씩 렌탈하듯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450만원 정도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더 해 달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원래 2대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상으로 한 대만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한 대 더 해 주셔야죠. 광명동은 어떻게 가시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운행해보고 더 수요가 많으면 더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번 타면 저쪽에서 타는 사람은 2시간 걸려서 그 곳까지 가야 되는데 작은 차로 많이 이동하는 것이 더 기동성 있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 차로 나눠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계약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버스를 가지고 움직이면 45명을 태우려면 1시에 시작해서 3시에 집에 도착할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탔던 사람은 두 시간을 차안에 계속 돌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재가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 각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를 하면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기동성 있게 빨리 빨리 3대 4대가 같이 움직여서 모시고 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처음 탔던 사람이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내릴 때는 마지막에 가니까 그 사람이 제일 늦게 내려요. 그래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하니까 이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줄여서 작은 차를 3대로 한다든지 해서 기동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검토할 때는 25인승이나 45인승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것으로 한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있죠. 다른 파트하고 다르게 산출 내역도 잘 뽑아 오시고 하셨는데 이 책임연구원의 용역비가 1일 179,00원이에요. 용역비 예산 세울 때 120일에 55%에서 55%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예산 요구할 때 예산산출 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책임연구원에게 1일 179,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하시겠다고 해서 3개월 곱하기 55% 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55%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원이 근무하는 것을 4개월로 120일을 잡았는데 공휴일이 있고 그래서 다 빼고 55% 그 정도만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55% 잡은 것입니까? 179,000이라는 근거는 예를 들면 연구 용역원이 A급, B급 이렇게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A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연구용역하는 단체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한국기술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산업기술연구원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서 그분들이 책임연구원 한명에다가 공동연구원 3명을 해서 단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지방재정법에 보면 100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가장 우선 조사를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책임연구원의 비용이 1일 인건비가 18만원나 되는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A급은 얼마이고 B급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데 용역하고 다 가격이 달라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뒤에 보육도 있는데 보육 때도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비만아동 건강관리, 문제아동 조기계획 서비스. 휠체어 렌탈사업,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정서발달 치유 이것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기관들이 사업지원 한 것을 받아서 시에서 선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아이템 자체가 딱 정해져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받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미 내년도 것은 신청 받아서 정해져 있는 사업이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내년도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이 계속 인력지원 자활근로자들 지원됐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점차적으로 복지관 쪽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배치됐던 자활근로자들을 축소해서 본연의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내시가 계속 내려왔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복지관에도 그냥 계속 배치하는 것으로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예전에 지역자활센터로 다 자활근로자들을 점점 인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런 얘기는 없어졌고 계속 복지관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자활사업단 사업이 지금 몇 개 운영이 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7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7개 사업단 그것 외에 단일사업이 또 지원이 되고 있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단일 사업이 몇 개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7개 사업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7개 사업단만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가사간병이라든지 그런 것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거기 7개 사업단에 가사간병도 포함되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자활위탁사업 교육훈련지원사업 이것도 다 지역자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역자활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활동보조까지 하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장애인활동 보조 사업까지 하면 9개 사업단이 될 텐데요. 아무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플러스 사업단까지 하면 총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한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큼의 어떤 효과나 자립 자활 이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온 것이 있었나요? 도 평가가 작년도에 어떻게 나왔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도 평가는 없었고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생각에도 사업비 투자되는 데 비해서 효과는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니까 저희들도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계속 자활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대상이 수급자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대상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2급에서부터 6급까지 등록 장애인이면 다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국기초법에 급여의 내용 중에 해산급여하고 중복지원가능여부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출산지원금 별도 이중으로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초부분은 무조건 50만원씩이고 여기에 등급에 따라서 1급, 2급은 10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해산급여도 같고 출산지원금도 등급에 따라서 지원은 중복으로도 가능하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이 2억 원 정도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연금으로

문영희위원

장애아동수당이 작년에 2억44만6천원이 배정 되어 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됐거든요. 장애수당 외에 장애아동수당이 별도 항목이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수당 안에 장애수당에서 중증장애인이 장애연금으로 빠지면서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이 합쳐진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여기에 장애아동수당이 포함돼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증액된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활동보조가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도 대기상황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더 많이 해서 장애인활동보조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동접근성을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대응투자비용만큼만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국도비 내시된 사항도 금년에도 176명이었는데 내년도 272명으로 늘어나서 사업비도 5억9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갑자기 늘리기는 부담이 되고 차차 그런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장애인활동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은 좀 제쳐두고라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이라고 장애인사업 중에서는 특히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근무할 때 어버이날 행사하면서 머리 아팠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할 때 마다 단체장님들과 줄다리기하시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하고 어버이날 행사지원이 동사무소 부담이 너무 돼요. 그렇지요? 한 군데 합쳐서 하루로 정해서 하면 안 될까요? 옛날에는 노인의 날 행사는 이게 광명시 노인회관에서 회관 자체 거기에서만 하고 말지 각 동으로 이것을 하라고 내려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 보냄으로 해서 동장님들과 거기에 있는 단체원님들 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냥 어버이날 하루 정도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다 열 배쯤 보태서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10배는 아니라도 한 6배는 보태야 행사 하지요? 그런데 노인의 날 이것을 행사지원금 해서 이것을 또 동에다 내려 보내니까 각 동사무소도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 하면 1천원짜리 양말 하나씩밖에 안 돌아가요. 그런데 요새 노인 분들 굉장히 멋쟁이세요. 1천원짜리 양말 사줄 때는 혼나요. 거기에 좀 보태서 사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것 동사무소에 과중하게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행사에가 합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하시든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버이도 물론 거의 노인이신데 사실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은 다릅니다.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물론 예산은 적지만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동사무소의 어려운 실정을 압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 형편상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상급식 하는데 50 몇 억씩 쓰면서 거기에 한 1억만 더 보태면 노인 분들 넉넉하게 재미있게 잘 해드리겠고 일선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 너무 애쓰고 힘드세요. 동장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짜셔야지요. 행사를 두 개하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맞는 행사비를 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추후 검토해보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행사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봄 5월 8일 날 어버이날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행사의 성격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들면 지원을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지요. 일선의 동장님들 일만 열심히 하시고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세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불우이웃돕기 김장하느라고 또 머리 아프잖아요. 동장님들이 월급 똑 같이 받고 죄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올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깎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깎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257쪽에 있는 평화경로당 임차료지원 했는데 이것 전세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월세로 계신데 여기가 반 지하여서 너무 환경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로 내년도에 얻어드리려고 이렇게 1억5천 세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쪽에 집값 비쌉니까? 1억5천보다 얼마나 보태야 사줍니까? 사주면 재산이라도 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려고 알아봤더니 땅값까지 해서 한 6억 정도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일단 전세로 얻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억짜리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4억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원래 감정가는 좀 싸잖아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가가 더 비쌉니다.

강복금위원

비싸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시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노인 분들한테 너무 큰 수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르신들 교통비 다 지원하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교통비 없어졌습니다.

강복금위원

교통비 없앴어요? 교통비 이제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옛날에는 3만원씩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강복금위원

요새 버스 탈 때 노인 분들 버스요금 다 내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버스비는 내시고 전철만 무료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무래도 노인 분들 잘 다니시려면 광명시 전역에 전철을 깔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자활근로사업이 어떠한 평가가 없다, 도에서나 이런 평가가 없다고 그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없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개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은 좀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자활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근로를 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간병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렵고 일할 능력은 있는 분들

유부연위원

그러한 분들의 사업계가 7개 사업단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내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대개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나가서 인원은 많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직접 세차장을 차린다든지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자활근로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100명을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이름이 1부터 100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내년에도 1부터 100이라는 사람들이 또 자활을 계속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현 시점에 비춰봤을 때 자기 자체적으로 나가서 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장애인작업장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하는 것, 지체장애인 거기는 쓰레기봉투작업을 하고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기계가 시의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하안3동에 있는 시범관리공단이 또 하나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그 옆에 있고 하나는 이쪽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부품조립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부품조립 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에는 시 예산이 기 투입된 좋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한 곳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불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제기돼 왔었고 그 다음에 저도 다른 쪽으로 알아보려고 시의 예산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설치하는 순간 시 예산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시 예산으로 편입이 돼버린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못한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귀속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장애인협회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는 물론 가동기나 프레스기 인쇄기가 필요한데 요새 지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콘센트 부품조립 하는 것이라 별도의 기계가 사실 필요 없고 사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저희들이 안 사주는 것이지,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어느 단체는 사주고 어느 단체는 안 사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부품조립 외에 다른 사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요구한 것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유숙

김유숙장애인복지팀장

네, 경기도복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부품조립을 모두 해오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내년 행정감사 때 지적하기로 하고, 다니엘의 집 빵집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250페이지 다니엘의 집 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7,700만원이 나가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1억1,500이고 나머지 운영비,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몇 명의 인건비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4명이 1억1,500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분의 인건비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분도 계시고 비장애인도 계시지요?

유부연위원

누구누구인지 팀장님이 한번 얘기 해보시지요.
유숙

김유숙장애인복지팀장

직업재활시설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다니엘의 집입니다. 거기는 제빵만 하는 게 아니고 도예도 하고 제빵하고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종사자는 시설장이랑 직업재활교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네 명 분이 다니엘의 집에 나가고 있고 그쪽에서 30명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두 군데의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인건비조로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숙

김유숙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자립작업장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1년에 1,200만원 운영비만 나가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남는 돈은 예치했다가 시설투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직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숙

김유숙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리고 다니엘의 집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취업이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 자립해서 나가는 게 어려운 상태의 장애인들이고 자립작업장은 어떤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하시면 좋은 것이고 일단은 이분들은 영리를 창출하는 작업장의 기본조건만 해드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252페이지 사랑의 끈 연결고리 2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 사랑의 끈 연결고리는 신체장애인복지에서 장애학생하고 사회지도층하고 결연 맺어서 도와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저도 이것 받아봐서 아는데 어디에 돈이 200만원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행사하는데 행사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랑의 끈 연결고리 행사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올해 행사 했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행사비라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200만원 행사비입니다.

유부연위원

254페이지 이것은 페이지 볼게 아니고 우리 경로식당이 지금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개소에 형식적으로 예컨대,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적게 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네, 영양사는 한 명, 한 명, 한 명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취사원 인건비에 보면 6명이 둘 둘 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지금 6명이 있는데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두 분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는 한 분이 계신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철산복지관에 한 분 계시고, 하안복지관에 두 분,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에 한 분, 지역복지공사에 두 분, 4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4개소에 6명 있는데 철산복지관에 1명, 하안복지관 2명,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1명, 지역복지공사에 2명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7명인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광명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은 없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광명은 지금 경로식당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은 없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아마 자주 가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찮게 봉사하러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 명을 늘리시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3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400명으로 늘리니까 인원 봐서 그 기준이 되면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이렇게 각각 3천만원씩 1회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도 강복금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산을 많이 늘리되 다만 여태껏 제가 6~7년간 활동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경로당 중심으로 돈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집행하는데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경로당 중심으로 하다보면 어버이라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만 어버이가 아니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만 노인의 날 행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일부 동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전혀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어르신들도 있고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전혀 혜택 못 받는 노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양말을 하나씩 다 사서 80세이면 80세, 75세이면 75세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쫙 돌렸어요. 그러면 누구하나 불만을 제기하실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행사 참석 못하고 노인의 날 참석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표출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불만이 있고, 또 이 행사에 가면 늘 끼리끼리 계시던 어르신들만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기존에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면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강복금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많이 올려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양말 하나라도 돌릴 수 있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 저희 시의원들도 정말 힘들거든요. 후원 좀 해달라고 너무너무 많이 부탁이 들어와요. 또 선거법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의 두세 배는 저희들이 동네에서 또 따로 돈을 거두어서 이 행사를 치르거든요. 아마 과장님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감안해서 내년에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셔틀버스 한 대 내지는 두 대로 운영될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예상컨대 운영하자마자 불만들이 폭주해서 아마 엄청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운영하다가 상황을 봐서 이것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지금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광명시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지구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용역 조사하는 것 이것 잠깐 뒤로 미뤄주시면 안될까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금년 12월 안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행안부에 또 경기도까지 맡아야 되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추면 저희들 생각에 곤란할 것 같아서 내년에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용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하면 용역 하라고 돈을 줘도 답답할 것 같은데요. 왜냐? 지금 지구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게 지구단위계획 설립 즈음에 가서 이게 기초조사라든지 모든 제반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나야지, 지금 지구계획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설립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덜컥 용역 했다가 사정변경이 생기면 또 다시 용역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구계획에 광명시는 임대아파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거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규모 군사타운 지금 들어설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설지 모르지요. 협의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지구계획이 끝나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서 광명시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덜컥 이것 보금자리 들어선다고 해서 용역을 했다가는 나중에 다시 용역을 세워야 되고 세우지 않는다고 해도 그 용역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들고 들어간들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거든요. 지금 뭐가 하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로가 어디로 생길지 수로를 저쪽으로 뺄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어느 쪽으로 지을지,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큰 밑그림조차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장 굵직한 그러한 현안들이 아직 협의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계획승인이 이번 달 안으로 난다고 저희들이 엊그제 실무선에서 들었고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변경이 되어도 당초계획하고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냐 하면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보금자리가 다 준공이 되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저희들 추계로 지금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저희 시 예산에 연간 1천억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3배 정도 3천억으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복지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만 재원확보 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이런 용역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지요. 최소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허허벌판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있고 비닐하우스 있고 그런데 평형별 세대수도 지금 미확정됐고, 그 세대가 임대세대인지 아니면 고급주택이 들어설 지역인지, 그 다음에 땅이 어떻게 어떤 등분으로 나누어질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확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덜컥 하는 것보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이번에 지구계획 확정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것 되는 것 보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그때 가서라도 해야지요.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과장님이 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이유를 대면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지금 스케치북에 아무 그림도 그려있지 않은데 거기다 복지시설을 어디에다 먼저 넣을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지구단위계획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위치까지 저희들이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또 이게 시 전체 청소년수련관, 가정복지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린이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쭉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부지매입비만 326억원 정도, 건축비만 1,373억 정도 그래서 1,700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또 아무런 자료도 없이 중앙에 건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몇 세대가 들어설지도 지금 미지수인데 무슨 용역을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금자리지구는 저희가 알기로 대개 국토부에서 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기를 일실하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용역을 해서 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 계획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야지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준공이 언제 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국토부에서 최종

유부연위원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준공돼서 언제 입주합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이 나오면 그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용역이 나와야지 거기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일단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245페이지 보면 장수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포함된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때 포함하는 것을 좀 고려하고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장수수당은 무조건 소득과 관계없이 80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비교하고 했는데 물론 우리같이 다 드리는 데도 있고 또 장수수당을 심지어 폐지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검토해서 중복된 사람에게 주지 않든가 아니면 그대로 다 드리든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4억5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하고 중복해서 이중지원을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중복된 자를 빼면 한 3억5천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중복예산을 빼면 3억5천이 절감되는 것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을 드리다가 안 드린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중복자를 빼면 어려운 사람만 빠지게 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받고 어려운 사람이 다 빠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고민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3억5천 부분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초노령연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연령을 높이든 아니면 중복자를 빼든지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소득제한을 두는 쪽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장수의 의미를 더 높이면 되겠네요.

문영희위원

지금 85세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군포도 이번에 보니까 95세로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요즈음 80세는 거의 과장님 해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80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또 연령을 높여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장수수당은 누가 만든 조례입니까? 의원발의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입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발의입니다.

강복금위원

그 의원님 오셔야 되겠네요.

문영희위원

차라리 이런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줄여서 차라리 아까 어버이날 행사를 더 하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쓴다면 더 의미가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노인돌보미지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노인돌보미하고 독거노인도우미의 대상지원은 지금 중복수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독거노인한테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노인돌보미 대상자 하고 중복이 안 되고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담당계장님 중복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명단은 갖고 있는데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십시오.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노인돌보미 서비스관리자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문영희위원

노인돌보미 말고 서비스관리자가 있는데 노인돌보미를 관리하는 서비스관리자가 있어요. 그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냐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자 한 명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서비스관리자 한 명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여기 그러면 노인돌보미를 서비스관리자 한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노인돌보미 사업은 어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광명복지관하고 하안복지관 두 군데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원래 하나의 사업인데 두 군데 단위사업으로 나눈 것이네요. 서비스관리자는 그럼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지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서비스관리자는 광명복지관의 한 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원래 서비스관리자 TO가 한 명인데 어떻게 두 명으로 나누지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반씩 합니다.

문영희위원

한 명 인건비를 반씩 나누어서 반씩 주고 있나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잖아요.
석희

유석희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한 명 인건비를 두 명을 쓰고 있고 반을 나누었단 말이지요. 서비스관리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노인돌보미 인원이 있어요. 노인돌보미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수혜자 인원이 또 있는데 그 적정기준을 초과해서 굉장한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업무를 하려는 사람이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내시에 나와 있는 적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복지부 콜센터에서 하고 있는 조사까지 같이 업무 과중을 시켜서 지금 이 분들이 그 업무까지 할 사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과연 이런 단위사업을 두 군데 기관으로 나누어서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를 한 명 줄 것을 두 명을 채용해서 이게 한 명, 한 명 배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차라리 한 명 인건비 제대로 주고 한 사람이 관리하게 해야지, 지금 그 한 사람이 반씩 나누어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의 근로자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을 받고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한 군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이것은 지금 기관의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갖고 가는 게 어쨌든 재가복지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의 사업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정식위원님이 발언신청 하셨으니까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하고 질문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양보하시겠습니까?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저도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편성 전이면 어떻게든 돕겠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당장은 못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전하고 사정이 많이 바뀌어서 전에는 한 명의 인건비로 두 명을 나누어도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소위 노인돌보미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오후 늦게까지 그러니까 일반직 근로자들 일하는 것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7~8시까지 그렇게 일을 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몰랐던 얘기이니까 알아보겠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오랜 시간 긴장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고맙다는 소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광명5동에 경로당 시설공사 있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5천만원 됐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1천만원 단위부터 시작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 봐야 된다고 해서, 그게 노온정수장 관사 맞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수도과 관사입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광명5동 그쪽 주변에 계신 노인 분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깔끔하게 지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짓는 게 아니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리모델링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자립작업장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자립작업장에 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경비 1천만원정도 지원해 주셔서 그 자립장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해보신 것 있으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비만 주는 것이고, 거기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또 남는 것은 시설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거기에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의 효과를 내려면 그 작업장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 행사장에 같이 가셨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뒤에서 앞으로 그 작업장에서 일하실 분들 면면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일감을 걱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일감을 공급해 주는 업체에서는 내가 거기에 하청을 줬을 때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어낼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감을 걱정하는 쪽은 일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만 장애인자립작업장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감이 부족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서 단순작업만 해 주는 작업에 끝나지 않고 숙련도가 쌓이면 본인이 스스로 자립해서 다른 데로 이직해서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려야 되는데 단순히 전자제품 조립해 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내의 공대를 하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재봉틀을 서너 대를 사다주고 그분들이 틈날 때 공대 연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시중에는 공대공들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매치되면 약간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 자립심을 키워서 사회에 다시 재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만 천 몇 백만원씩 1년에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다가 문득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방법도 제시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아동위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얘기된바 있지만 한 위원이 너무 장시간 질의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한 분이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지루하지 않고 위원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80쪽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동화구연대회 및 교재교구경진대회라고 있어요. 예산이 한 3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했어요? 몇 명 정도가 참가하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동화구연대회 때는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데 참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0명 이상이 참석을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대회 입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1명이 입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분을 경기도대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서정식위원

경기도 대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명시 대표로 나가는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광명시 대표로 보육주간 행사 때 나갑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어떤 경기에 나간다든가 하면 출장수당 식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 것 없이 1등 했기 때문에 광명시 대표로 나가는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대상받은 받은 교사를 동화구연대회에 광명시대표로 해서 참가를 시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경기도대회에서 수상 받아온 적이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바로 밑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가 하안도서관 밑에 노인회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현재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하는 계획은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곳 옆에 새로 증축을 해서 지하층으로부터 2층까지는 푸른 어린이집이라고 어린이집으로 쓰고 3층을 보육정보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위탁운영 되는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네 분입니다.

서정식위원

이번에 대상 업체는 선정을 하셨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대상 업체는 빛나라라고 사회복지법인 빛나라가 이번에 위탁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282쪽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4년은 3만원, 5년 5만원, 7년 7만원인데 따져 보면 지금 4년 이상부터 주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 4년이라는 세월은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을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순순하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물론 좋겠지만 3년으로 하다보니까 3년으로 하면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별로 없는 4년에서부터 일단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정식위원

3년을 포함하면 많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3년은 120명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식위원

2만원 정도로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2개월로 따지면 1인당 만약에 2만원씩만 해도 24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광명시에서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지은 것 아시죠? 여기 소관은 아니시지만 배움터 지킴이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돌보는 것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에 성폭력 예방하기 위해서 지킴이 집을 지어서 지킴이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69쪽 맨 밑에 보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00만원 정도 깎였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1,000만원 주는 것이 어떤 데이터도 안 나왔어요? 아니면 교육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100만원이 깎인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도비가 10%정도 있었고 시비가 9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순순히 시비로만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100만원 정도면 도비 안내놔도 배움터 지킴이 6억5,000만원 정도주고 그 다음에 1년에 운영비가 2억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100만 원정도면 그것은 두고 성매매교육이라든가 가정폭력교육을 더 시키는 것도 어떤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았을까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1백만 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각종 교육도 그렇지만 홍보 같은 것도 지역연대사업비라고 해서 720만원 신규 사업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옛 속담에 ‘지키는 사람 10명이 훔치는 사람 1명을 당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그런 분들을 발취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100만원 때문에 이 성폭력예방교육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75페이지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관내에 몇 개소를 지금 보조하고 있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 보시면 22개소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25개소가 있는데 위스타트 하안동 그것을 빼면 실제 지원하는 대상은 2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늘어난 2개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금년에 생긴 것은 내년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내후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소관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은 이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평가받기 전에는 지원을 안 되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22개소에 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등적으로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할 때 그 차등 지원하는 근거는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지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는 차등지원을 해서 거기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 아동 지역아동센터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차등지원 금액 같은 것을 조정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차등지원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적게 받는 데도 인건비는 똑같이 거기에서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그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인건비는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65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는 인건비가 1인 70만 원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최저 인건비 기준액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최저임금 기준액이 얼마인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83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영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교사들이 얼마 받고 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80만 원대에서부터 100만 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아동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즉 아동보호 돌보미라든지 교사가 안정적인 인건비 보존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이런 것을 떠나서 교사가 굉장히 집중적인 일이 몰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이 아동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건비만큼은 시에서 적정 수준을 보존을 해줘야지 타당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시 예산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시 예산이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점진적으로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사들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8시간을 근무를 하시는데 집중근무시간이라고 그래서 방과후에도 5시간정도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길게 하는 경우는 어쩌다보니까 저녁으로 이어져서 8시 9시까지 아이가 있을 때까지는 어쩌다 보니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아이가 상황이 그러니까 교사가 그렇다고 퇴근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최소임금 이상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기준액을 정해서 사회복지관도 예전에는 인건비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인건비 기준이 없다보니까 기관별로 다 복지관 인건비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기준들을 정해서 최저 부분을 좀 보장해줄 수 있게끔 그래야지 번 아웃을 되지 않고 아동들을 위해서 정말 케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는 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매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가 저희가 평균을 잡아보면 월 350만원정도 되거든요. 50%를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에 70만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점진적으로 이부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들의 노동 강도와 근무시간에 비해서 지역 아동센터에 계신 교사님들의 급여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우리 문영희위원님의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도 문영희위원님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과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활성화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사실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것은 간단하겠죠. 그런데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만 대상으로는 우리 아동복지지시설에는 더군다나 양육시설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실 있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맞춰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육센터와 같이 수시로 협의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적인 지원도 물론 해보겠지만 예를 들면 먼저 번에 말씀하신 자매결연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보도록 유부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예산에 있으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부연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지적하신대로 자매결연사업이나 이런 것을 증대시켜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첫 번째로 교사들 인건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운영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운영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과감한 시설투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문제 그것은 차후에 문제고 일단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아마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니까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유능하신 공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 힘을 빌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 보면 광명에 있는 재력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순식간에 끌어 모으잖아요. 그런 분들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74쪽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얼마 썼죠? 올해는 늘었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2010년에는 줄었습니다. 2009년에는 3,610명인데 2010년에는 2,245명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2011년 것을 하니까 올해 예산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늘었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2010년보다는 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예산이 다시 내려간 것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를 조정을 하다보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변경이 되어서 다시 수정을 하셨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있죠. 드림스타트에 예산에 3억이죠? 지난번에 국비를 3억을 받았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3억 받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3억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2억5천으로 5천정도 최종예산에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이라서 충분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억이 1년분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태진

권태진위원

3억 시설하라고 다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위스타트 우리 계장님도 계시는데 드림스타트는 누가 맡아서 하십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양쪽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쪽에 인원이 몇 명이 배치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스타트는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직접 하는 직영형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설은 지금 해놓고는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기반시설구축을 하는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직접 사업이 시행되는 본격적인 시행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사하고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0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해서 현재 욕구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철산 2동 치안센터는 1층에는 보육시설을 하고 2층에다가는 새싹 어린이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진행은 하안 주민회관 3층에 위스타트 사무실과 드림스타트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총체적인 것은 그곳 직원들이 그곳에서 조정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281쪽에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연구용역비 과제심사에 심의안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는 연구용역에 연구용역책임연구원 1명,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A급 B급 C급으로 해서 A급으로 있을 때 얼마이고 B급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통째로 인건비 해서 얼마이고 연구원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했고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미리 원가계산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기초 계산한 것 좀 불러줘 보세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인건비라고 해서 32,628,000원으로 했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이래가지고 책임연구원은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연구원이 얼마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서 단가 2,724,727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산출하는 것마다 다 다르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에서 폼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저희가 받지를 않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다른 시군 사례를 봐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건 5년마다 하는 것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폼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6~7년 전 일이니까 그것은 틀리죠.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수도 상당히 바뀌었고 보육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총 사업비가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그럼 이쪽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26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방문학습지

강복금위원

네, 학습지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하라는 사업이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여기 학습지를 개개인 자기가 원하는 학습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고 이게 뭐냐 하면 학습지를 돌려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웅진씽크빅이라고 있는데 웅진씽크빅에서 50%는 거기에서 보조를 대고 50%는 예산에서 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5,0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15,000원은 웅진씽크빅에서 대는 조건으로 도에서 일괄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씽크빅으로 하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그것 별로 재미없다고 안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들은 욕구가 순식간에 변하고 다양하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지원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는 웅진씽크빅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체 돈을 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반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광명에 이 학습지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대상인원은 5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전체 54명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실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54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54명 분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54명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대상자 선정해서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더 많다고 하면 100명의 대상자가 원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선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54명 갖고 충분합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여기 학습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272쪽에 보면 장애인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광명시에는 장애인 입양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현재 소하동에 한 명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245만6천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명인데 왜 늘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한 명인데 1년에 840 정도를 한 세대에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1인당 지원하는 게 55만1천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료비도 연 252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장애아동 입양자는 한 명이 있어서 지원을

강복금위원

한 세대에 한 명이에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 분은 상 주셔야 되겠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결정이시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요. 친자식도 갖다 버리는데 그런 분은 신문에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결식아동이 줄지 않았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연중 지원 대상, 또 학기중 지원 대상, 또 방학중 지원 대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학교를 안가서 급식을 못하는 아이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게 학기중이라고 그러고, 또 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을 방학중, 연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처럼 저녁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 안 해 주는 부분, 학교에서 점심을 못 먹을 때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끼라도 적어지면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좀 늘었거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먹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가 쉴 때 학교가 급식을 안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별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무상급식하기 전에도 결식아동 점심식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주는 것은 학교에서 주고 학교 외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265쪽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있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작년에 추억의 사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올해는 왜 없어졌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게 행복한 가정 추억의 사진만들기를 작년도 예산 7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4~5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6월 달에 하는 여성솜씨자랑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400만원 있는데 거기에 8개 분야를 하는데 거기에 사진 분야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주민들 형태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주제를 줘서

강복금위원

대상을 늘렸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이 프로그램을 삽입을 시키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사업에 행사 실비 보상금인데 이게 행사참가자 실비 그 다음에 시책사업평가토론회 참가자 보상, 이게 어떤 행사참가자 실비 예산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분들한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을 실비 7천원씩 잡았습니다.

문영희위원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식대를 다 제공하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양성평등 캠페인을 한다든가 할 때 식대를 주는 것으로

문영희위원

캠페인 했을 때 점심을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식대를 제공할 때

문영희위원

이 시책사업평가토론회 참가자 보상은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 토론회할 때 참석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당을 지급하나요? 이 사람들이 다 토론을 하는 토론대상인가요? 아니면 직접 토론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참가수당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참가만 하면 그냥 주는 수당인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토론회에 참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수당을 주지는 않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게 관내에는 아니고 타 지역 도에서 토론회 할 때 거기에 참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참가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도의 토론회에 참가했을 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관내의 토론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 토론회에 참가 했을 때

문영희위원

토론회에 참가를 할 때 이 수당을 준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여비 성격으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여비 성격이라고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아무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론회를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같이 참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여비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다든가 하는 그런 위치라든가 시간이 오래되는 토론회에 참석하면 실비보상 형태로 해서 지급합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타당성 있는 예산 같은 생각은 들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용역이 5천만원이었나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용역업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할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용역을 주면 “너희가 우리 보육계획 좀 수립해 달라”고 무턱대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조금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에다 위원님들 또 보육정책 위원님들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착수보고 할 때 중간보고 할 때 참여를 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의 보육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네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들도 자문위원 참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공보육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보육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혹시 과장님 이하 우리 보육 종사하시는 분들 영유아보호법이나 아니면 광명시에 있는 광명시 보육조례 그것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세부적으로는 읽어보지 못했고 대략적으로만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발췌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영유아보호법이나 광명시 보육지원조례의 목적을 대략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육 또 심지어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보육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다, 이런 문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의미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정신이나 아니면 광명시 보육지원조례가 담고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하나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추억의 사진만들기 얘기하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도대체 지원을 안 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억의 사진만들기가 금년도에는 350가족, 작년도에는 400가족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25% 정도가 그전에 하던 분들이 다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도년에 참가하신 가족들이 또 2010년도에 참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동일한 이름을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200가족이든 25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차라리 여성솜씨자랑 같은 경우가 금년도 6월 달에 하면서 167명밖에 참여 안했습니다. 그 공모기간을 늘려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테마로 해서 사진을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시상을 할 수 있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줘서 사진사 동호회 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사진촬영을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액자에 넣어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참여하는 게 제한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성솜씨자랑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월 며칠 공고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지요.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우연히 길을 가다 플랜카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날 가족사진을 찍어준다는 그런 플랜카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은 가족들끼리 나들이도 갈 겸 그 다음에 사진도 찍을 겸 해서 전날 이발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도 가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시민회관이나 꽃이 많은 지역으로 옵니다. 시민회관 쪽이 되겠지요. 지금 행사의 효율성만 따지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건강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 중복된다고 해서 능동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좀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같고 바로 가족들 하고 같이 와서 한나절이나 반나절 이렇게 공원을 돌고 점심도 한 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추경이 있으니까 꽃 피는 4월 전까지 추경 때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저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번 여성솜씨자랑을 할 때 이 참여를 공모를 받는 게 있고 서예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공모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주제를 어떻게 했냐면 광명시 관내의 풍경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주제를 줘서 공모를 받고 한다면 오히려 능동적이면서도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솜씨자랑을 해봤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에서 실적이 이것보다 효과가 적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검토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게 솜씨자랑하고 연관시켜서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저도 솜씨자랑 가봐서 알아요. 사진기 들고 한 7~8명 많게는 15명 되시는 취미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그것으로 콘테스트 하는 것은 알아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솜씨자랑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사업을 사진에만 포커스를 갖게 되면 과장님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가족 추억의 사진만들기 이것은 사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사진을 매개로 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사진을 목표로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단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사진 자체가 콘테스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내년도 추경 때 7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반영시켜 주실 수 있어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제를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 포커스를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운영을 해봐서 그게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이라는 주제를 줘서 가족사진을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일요일 날 같은 때 나가서 자기가 구름산을 가든 애기능을 가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예쁜 사진을 시상을 해줄 수 있다면 똑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진기사분들이 찍어서 그것을 액자로 걸어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가족들과 이웃과 같이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지 않나? 우리가 사진기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갖고 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갖고 오라는 것은 사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솜씨자랑이든 무엇이든지간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에 의해서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사진이 있으면 갖다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퇴근하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플랜카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12월 17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민회관 인근지역에 오면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아저씨가 토요일 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발도 하고 아침에 목욕탕도 갔다 오고 옷도 제일 멋진 옷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시민운동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지금 이 사업이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모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따로 사무실에 찾아뵙고 제가 부탁드리러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혹시 유치원 관련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치원은 청소년과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치원은 교육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상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문화체육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