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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0-12-06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교육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정식간사님, 권태진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유부연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봉섭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89쪽 광명문화원 내부 환기시설 공사가 지난해에 공연장 실내 환기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다른 곳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난 2010년에는 공연장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을 했고 2011년도에는 내부 환기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다른 장소 외의 다른 장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통 건물 설계 당시부터 환기시설 이런 게 안 되어있나요? 문화원인데 어떻게 환기시설이 안 되어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그랬지만 그 부분이 환기시설이 공연을 할 때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환기시설은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보완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문화원이 언제 지어졌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광명문화원 내부 환기시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실 전부다 환기시설 공사가 지금 2,800만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3,100만원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외에 공연장 이외의 시설

문영희위원

같은 환기시설 공사를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는 공연장을 위주로 했고 예산을 한꺼번에 세울 수 없어서 분리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외의 시설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문화원을 환기시설 공사를 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세워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매년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 측면 봤을 때는 할 때 거의 공연장 공사를 하니까 같이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의미로 따지면 문화원 환기시설 공사인데 분리발주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문화의 집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도 300만원 두 개소인데 두 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광명문화의 집과 하안문화의 집 두 군데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자료구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운영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입니다.

문영희위원

사무관리비성으로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금액을, 그러면 올해는 300만원씩 줬는데 이 150만원으로 자료 구입이 다운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 있는 것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용한 것을 보고 이 정도로 책정을 다시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운영에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별도의 자료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세우신건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그냥 사무관리비 중 재료 구입할 사항들로 했는데 올해에는 한 개소에 300만원씩 했었지만 올해 집행한 것을 판단을 해보고 하니까 한 150만원씩 하면 되겠다 싶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냥 부서에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보면 관광숙박시설 용역이 있는데 보통 몇 개월 계획으로 연구용역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계획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내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내년도에 수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관광숙박시설 관련해서 아마 일부 개정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을 숙박시설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 역세권 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그 지역이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대상지역이 광명 전체를 하는 것인지, 광명역 인근의 활성화를 위한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 규모는 전체로 하지만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세분화시켜서 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부분을 할 때 유치하기 위한 이런 연구용역은 대략적으로 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연구용역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광명역 주변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어떻게 나온다는 라인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숙박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광명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감해져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을 때 연구용역을 줄 때 단순한 유치를 위한 이런 타당성조사 뿐만 아니라 광명의 다른 구심점 도시 철산이나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그리고 관광지가 지금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기존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용역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보완해서 하겠고, 이 사항은 지난 11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또 경기도 합동으로 관광숙박시설 확대 특별대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에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 되도록 건축법 관련규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광명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변을 개발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져야 되고 관광숙박시설 기타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방향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90쪽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유적지와 생태 및 활용 가능한 미래관광자원에 대한 시민참여 탐방프로그램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오리이원익기념관에서 부터 서독산 입구로 해서 절골약수터 또 서독산 갈림길 가학폐광산까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용으로 그러니까 가학폐광산은 아직 우리가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동굴 관련해서 임야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관광개발은 되지 않았지만 미리 그 사항들을 폐광산이라는 것도 알리고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있다는 것도 알려서 앞으로 미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550만원씩 6번에 걸쳐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회에 5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갈 때 조를 10개조로 나누어서 할 계획이고 우리 시의 관광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설사들을 조별 설명자, 안내자로 참여시켜서 가족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폐광산은 구입한다고 돼 있지도 않고 그 안에 아직 자세하게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는데 거기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291쪽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확대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공공시설 중에서 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인데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시설 두 개소가 어디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 새로 지은 광명6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소는 주민센터이고 문화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선 광명6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2, 3층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를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활용코자 한다고 6동에서도 우리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 군데 문화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시설도 우선적으로는 두 개소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 확대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또는 창작 공간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

6동에 2, 3층 복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만 그것도 일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도는 되어서 전시공간으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작품활동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문화원에 또 리모델링한다, 지원한다, 그런데도 5천만원 책정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303쪽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선수사전훈련비 7천만원, 대회참가비 9천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대회참가비 1억 했는데 지금 7천만원하고 9천만원이 삭감 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1억씩 선수사전 훈련비하고 대회참가비를 1억씩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일부가 지적된 사항이지만 사전에 훈련할 때 격려금 주고 또 시합 나갔을 때 주고, 맞췄을 때 주고, 이 4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3회에 걸쳐서 3천만원 이상을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을 해서 감액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감사에 지적당해서 일부분을 조정했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서정식위원님 질의에 303쪽 한번 보시면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인데 이것은 체육회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303쪽 맨 위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해서 그런데 이게 여기는 생활체육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육회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이라고 해서 체육회 소속이 아니고 별도의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생활체육회에다 세우지 왜 체육회에다 세웠냐는 말씀이시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란이 체육회 란이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장애인 체육 따로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장애인들 예산이 왜 600만원 줄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조건 줄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사항들 그전에 올해도 6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댄스대회라고 해서 전에는 한 번 출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출전을 안 하고 있어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확인을 하고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하셨잖아요. 분리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생활체육 저변확대 인구들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번 행사장에서 제가 봤더니 합기도연합회는 생활체육인 것 같던데 왜 체육회에서 개최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왜 체육회에서 개최를 했냐면

강복금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분리를 할 때 업무분장 사항에 시장기가 들어가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건 연합회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연합회는 생활 종목 맞습니다. 그 부분이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체육회가 분리를 하기 전에 분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체육회 종합사무국이 있을 때 거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성원들이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인데 어떻게 체육회에다 줍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도 시장기는 할 수 있는데 시장기로 되는 것은 업무분장을 체육회에서 할 것이냐? 생활체육에서 할 것이냐를 정할 때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해온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들은 얘기고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올해 안했지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안 했는데 제가 18개동을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동별로 똑같이 지원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9월 21일 날 국지성 집중 폭우로 208mm가 와서 우리 수혜지구로 해서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 18개 동이 지금 쭉 보면 40개통 이상이 되는 동이 5개나 됩니다. 그리고 적게는 9개통에서 16개통 그렇게 다 나오는데 46개통을 가진 동은 지역 인구수가 2만8천 정도 됩니다. 알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9개통은 몇 명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작은 동도 있고 큰 동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큰 동에 2천만원 갖고 가면 실 예를 들어 보면 과장님! 하안2동과 하안1동을 비교해보면 하안1동은 46개통입니다.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강복금위원

하안2동은 23개통입니다. 똑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안2동은 2천만원 받아서 운동복을 세트로 사줍니다. 하안1동은 티셔츠 하나 사줍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동마다 특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정할 때는 이 사항이 인구에 비례할 것이냐? 어떤 것에 비례할 것이냐 하는데 이 사항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보통 7개 종목, 8개 종목을 합니다마는 그 종목이 종목을 출전하는데 규모가 작은 인구가 작은 동이라고 해서 이 출전 종목을 안 하는 사항이 없이 다 출전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고민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40개 이상 되는 통은 20개 이하인 통하고는 고민해서 세분화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다르니까요. 그렇지요? 전 주민이 다 참여하는 어느 동을 지칭하긴 그렇지만 전 주민이 다 합쳐진 주민수하고 큰 동의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하고 숫자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도 30년을 여기 광명시에 살면서 이것을 쭉 봐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게 일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 인구에 따라서 무조건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이 되는 사항이고요.

강복금위원

이분들 하고 최소한 3개의 단위로 묶어서 그렇잖아요. 20개 이하 동, 30개동 40개동이 넘는 동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잘 분배 해 주셔야지,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하루 하루 넘어가는 행사이니까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똑같은 세금 갖고 하는 행사에 이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6쪽 예산에 보면 봄꽃놀이 축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 신설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무슨 봄꽃놀이에요? 벚꽃놀이입니까? 진달래꽃놀이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민어울림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는 소통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직접 주체가 되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전국 직장인 밴드경연대회라든가 동아리열전이라든가 음악창고의 광명이라든가 인디 및 언더 그리고 7080밴드라든가 또 3대가족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데 모여서 하는데 봄꽃축제로서 이것을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옛날에 음악축제하고 비슷한 축제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만 음악축제에서 봄꽃놀이 축제로 바뀐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음악축제는 전에도 지나온 과정이 무슨 락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를 몇 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를 물론 특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음악도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양천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냥 벚꽃축제를 하시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음악축제하고 이름만 바꾸지 않았나?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완전히 음악축제라고 할 수

강복금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기로는 인디밴드오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여러 가지 경연대회도 있고 광명음악축제는 작년에 한 것도 예를 들면 소녀시대라든가 이런 유명 가수들 불러다 하는 것이었고 이 사항은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순수 아마추어들만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도 물론 나오고 좋은 우수 팀들도 불러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아리모임이라든가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또 예술인도 활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이런 축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축제 부분들을 많이 줄였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단체 하나가 설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도 있고 우리가 289쪽에 보면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서도 문화의 집 관리가 하는 전체 예산은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일하게 인건비만 또 늘었어요.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인건비만 1,300만원 늘고 운영비만 1,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선 문화원 민간 위탁금이 줄어든 이유는 광명문화원사업 중에서 음악도시 조성사업이 1인1악기 연주 강좌라든가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억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일부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문화원은 문화원 본연 사업을 하고 문화예술교육사업과 예술·공연 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및 예술·공연 사업을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라고도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이런 1인1악기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추가하고 보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반기까지 우리 광명시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회 위원들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가셔서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하던 것을 싹 다 바꿔가지고 돌려서 지금 사업들을 의회에서 지적받을 만한 사항들은 다 돌려서 이렇게 다시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문화예술단체 이런 것도 보면 그렇고 광명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광명 화합문화의 집 이것도 전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인건비만 늘어나면서 하시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 흔히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각 동의 주민 센터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예술강사지원사업 여기에는 하겠다는 문화원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문화의 집 관장이 하안문화의 집입니까? 광명문화의 집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는 광명문화의 집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9,000만원 예산을 따져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업들이 예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방과 후에 광명초등학교에 창, 민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각 학교마다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지원 사업들이 지금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혁신지구 내에 지구벨트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혁신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다 지원해서 문화원의 집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지금 다 이 전체를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따로 평생학습청소년과 따로 학교지원사업 따로 전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면 얼마나 큰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58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 혁신학교지원사업이라고 학교마다 5억씩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동사무소에 각 주민센터면 주민센터에서 강사로 전부다 이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또 다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거쳐서 다 하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문화센터라는 이 사항도 혁신지구사업에 포함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문광부에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센터 앞으로 지정을 받으면 50%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국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은 따로 만들어서 해야지 문화의 집의 관장이 또 이것까지 겸직을 해가면서 문화의 집 관장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별로 받는 없는 모양이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광명문화의 집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사업 시범교육기관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문화의 집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면 관장이 지금 하안문화의 집 관장하고 이 일까지 또 해야 되니까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면 2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맞고 단지 그 책임자를 관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왜 그렇게 했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기관으로 광명문화의 집이 그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부채프로그램이라든가 염색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적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정해서 하면 그것을 쉽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음악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성화되지 않고 엉뚱한데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나갔다는 이런 부분들로 다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들을 감하고 이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또 바꿔서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몇 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또 방법을 달리해서 전부 다 또 그 예산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교육 분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8억이 다시 또 투입되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또 투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똑같이 통합되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현재 이런 강사들이 각 동사무소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자체에서도 섭외도 하고 예총에도 섭외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선생이나 강사 이런 분들을 문화의 집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센터 나름대로 할 부분이 있겠지만 연계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시키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은 보급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속된말로 하면 위에서 뺏어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되면 그 인건비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섭외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사람 몇 명 불러서 그냥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서 앉혀놓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은 아까 거기에다가 국비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지원 못 받지만 앞으로 국비도 한 50%는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293쪽에 문화재 보존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충현박물관 운영 지원이 있고 나비야 놀자 박물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나비야 놀자 박물관은 우리 문화재 보존 발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설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설 박물관인데 사설 박물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지원해서 스스로 개인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도비가 내시되는 도비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가 내시됐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문화재하고 문화재 환경정비 역사발굴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 박물관 쪽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나비하고 상관없이 박물관이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도에서 직접지원을 했었고 이것은 시군에다가 도비 내시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직접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도비 사업으로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다가 줘서 지자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만 좀 바꾼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시 개청 30주년 기념 및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광명 마라톤 대회 예산 1억5,000만원 예산을 썼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역 활성화라면 이 내용이 아까도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예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를 분리했는데 분리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각 경기 가맹단체들이 생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광명시장배 생활체육합기도대회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는 빼버렸어요. 후원은 광명시의회 시가 했고 주관은 광명시 합기도 연합회가 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예요. 주관 주체가 다 이렇게 다른데 여기 보세요.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도지사배, 물론 도지사배입니다. 도지사배는 당연히 우리 시장배 생활체육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생활체육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차피 체육활동회 하는 데에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산은 범대위에다가 주던지 범대위가 민간단체라서 어떻게 줄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럼 체육회를 하는데 생활체육회에다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에다 주더라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범대위에다가 직접 줄 수 없고 생활체육에다가 줘도 되고 체육회에다가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앞으로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회에다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분리됐습니다. 분리됐는데 지금 예산의 인건비 운영비를 보면 체육회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는 인건비가 지금 하나도 없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는 좀 오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08년 통합되기 전에는 체육회의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서 1억3,400만원이라는 사무 인건비가 나갔었습니다. 인건비가 나갔는데 이것을 인건비가 과다하고 예를 들면 사무국하고 사무국장이 따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문화체육특위를 한번 했었죠? 그때 그 이후로 체육회는 시에서를 책임을 지고 퇴직금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쪽 다 체육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다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사무국장 관련해서 체육회에서는 시장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체육회는 우리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줬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시장이 물론 관여하지만 생활체육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주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양쪽에 다 나갔어요.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그 문제는 없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최소한 퇴직금 정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면 사무 인건비는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를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까 것과 함께 하실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리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에서 관리 오더를 받았었죠. 관리 오더를 받았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리되면서 생활체육회가 못하겠다는 해서 체육회가 받아갔었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받아가서 인건비가 800만원이 작년에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에 800만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세워줬는데 다시 올해 예산편성에 생활체육회로 또 넘어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관리는 따로 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넘어온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자꾸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지 통합사무국을 운영한 것은 맞습니다. 체육회장이 별도로 있었고 생활체육회장이 별도로 있었고 체육회이사회와 생활체육이사회를 별도로 개최를 했었고 통합이 됐다면 회의서류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올 2월 달까지도 체육회이사회 따로 열었고 생활체육회이사회 따로 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르니까 그렇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체육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것도 사무국을 통합 운영해서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총회도 별도로 했고 그 이사회 구성도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도 총회의 구성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꾸만 통합이 됐었다고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당연하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통합됐다는 그 말은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분리시키면 관리하는 자체도 체육과가 있어야 되고 생활체육과가 따로 있어야 돼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담당자가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예산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예산들이거든요. 다른 과에는 예산이 이것의 반쪽도 안 됩니다.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업무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내용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까지 다 맡아서 하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뒤에는 사실은 반쪽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받겠다고 오신 부서도 있습니다. 워낙 많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이쪽에서는 문화체육예산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국민체육센터운영에 대해서 제가 같이 시설관리비로 따로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290페이지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소하동 오리 이원익기념관에서 모여서 절골약수터 쪽으로 올라갑니다.

유부연위원

절골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서독산 입구 쪽을 통해서 가학동 동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학동 동굴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지금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리 과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분이 제안하셨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관광부팀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문화관광팀장님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은 팀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직원들 생각이세요?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저희 직원과 제가 같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어디로부터 제안 받은 적은 없었나요?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순수하게 전혀 없었습니까?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네.

유부연위원

확실하죠?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확실합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위로부터 내려온 사업이라면 제가 그러한 물증에 있으면 지금 하신 말하고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때 현지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의 미래 관광지를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 오리기념관에서 나와서 보면 바로 옆에 바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절골 약수터, 절골 약수터가 향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숲 같은 것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나가게 되면 생태도 구경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오래된 문화재를 구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학폐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광지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관광개발지로 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자연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동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저희 팀원들 모두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을 저희가 창안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분이 생각하고 있는 코스가 더 길긴 한데 그 분의 코스와 중복되어 있어요.
봉섭

최봉섭문화관광팀장

저희는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것은 충분히 저희 팀원들이 그때 한 시간 반에 걸쳐서 그곳을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길을 개척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들이 제주도 둘레길이라든가 각각의 지방들마다 둘레길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둘레길 코스로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무형문화재 제29호에 이춘목 서도소리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한동안 없었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생기면서 증감이 1,100만원이 됐거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내시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 예산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시가 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연하게 대응투자하다 보니까 그 대응 비율에 맞춰서 딱 1,100만원이 오른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요 무형문화재로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이것도 직접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도비로 시에다가 내려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비 33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본인한테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나비야 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아실 것입니다. 등반대회 예산이 삭감됐느니 안됐느니 말이 많아요. 삭감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여기 2010년도 사업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종목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등반대회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연합회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10종목 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200만원씩 10종목? 그때는 9종목이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종목마다 달라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등반대회한다면 어느 하나를 개최 못하겠네요. 지금 어느 것을 할 줄 몰라서 한꺼번에 200 곱하기 10을 해놓은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장담 못하니까요. 지금 예년에도 매년 200만원 곱하기 10종목 이렇게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것을 보니까 등반대회가 따로 빠져있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 200만원 곱하기 10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는 못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2011년도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한 줄로 한마음등산대회가 되어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은 예상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행사하는 그 행사는 올해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올해처럼 한 사항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등산대회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등산대회 해봤자 2백만원 지원된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꼭 200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유부연위원

200 곱하기 10종목 돼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200 곱하기 10종목 했지만 더 많이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덜 들어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대회가 만약에 동호인들이 많거나 아니면 개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라면 많이 지원하고 적게 드는 생활체육대회라면 적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여태까지 운영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0만원도 지금 여기 보면 200 곱하기 10종목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돈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10종목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산출내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예 200 곱하기 10종목을 써놓지 않았어야지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200만원씩 10종목을 지원하겠다고 써놓고서 “200만원씩 지원되겠네요.” 했더니 “200만원도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10종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봐야 됩니다.” 왜 200 곱하기 10종목을 써 놓느냐고요. 작년에도 200 곱하기 10종목 써놓으셨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그냥 개최지원 해가지고 2천만원 써놓지 왜 써놓느냐고요. “금액하고 종목은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예상 못 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200 곱하기 10종목 해놓고 이것 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기준 액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1,900만원 늘어났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특별히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올해 예산은 5,3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5,300만원만 쓴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3,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운영하다 적자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적자는

유부연위원

추경 세우실 거예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정도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지만 현재 인건비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돈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적자나서 체육회에서 더 이상 너희들은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손 떼라고 했던 부분이지요?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적자가 난다면”이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8명이 근무하던 것을 5명의 직원으로서 근무토록 해서 실제로 예산절약 효과는 한 5,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내년도에 실제로 절약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8명이 해서 적자나서 체육회에서 자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5명으로 됐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적자나서 잘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적자 때문이 아니고 운영을 지금 현재 5명으로 해도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8명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왔던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위탁을 거기에서 포기를 해서 체육회로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됐고요. 적자나면 센터운영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적자난다고 센터장도 바꾸고 사람도 자르고 해서 지금 그래놓고서 또 다시 적자나면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냥 체육회에서 운영하도록 내버려두지 왜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도록 놔두시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규모를 8명으로 할 것을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데 지금 가상을 얘기해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그것을 보전 해줘야 되는 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144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체육회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 컴퓨터 이런 것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전체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책상은 있어서 일단은 책상은 쓰기로 했고,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인데 컴퓨터가 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C는 3대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무실을 왜 분리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왜 분리를 했냐고

유부연위원

한데 모아서 일하면 되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켜놓고, 전화를 해도 “전화 잘못했습니다.” “전화 돌려주십시오.” 하면 “내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급해서 실내체육관 가서 복사하러 가면 한쪽은 복사기 없다고 하고, 버젓이 복사기 있는데도 복사기 구입한다고 체육회에다가 복사기 구입 400만원, 거기 복사기 있잖아요. 생활체육회 갔더니 복사기가 없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반대로 얘기했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생활체육회에 복사기가 있고 체육회에 복사기가 없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간판을 잘못 보고 잘못 들어가지 않는 한, 과장님! 그게 금방 가려지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두 대 있던 것은 아니고, 체육회에 지금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체육회에 없다고 그러시더니 방금 또 있다고 그러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있는 데는 버젓이 하나 사준다고 그러시고 없는 데는 안 사주시고, 일단 체육회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답변을 들은 후에 생활체육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정식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290쪽인데 가볍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문화의집 운영” 그 다음에 “하안문화의집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광명문화의 집하고 하안문화의집은 시범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우리 국장님도 광명5동에 만날 계셨기 때문에 3층에 문화의 집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돼있는데 시범지역으로 언제까지 놔두실 것입니까? 문화원이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꼭 5동사무소하고 하안2동 동사무소인가요? 2층에만 시범지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 조건이 도비 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시범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시범이라면 정산라든가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쭉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환원을 한번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시범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범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그런 시범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서정식위원

저희가 듣기에 거기 두 개동을 시범지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광명문화의 집 있는데 시범지역으로 했으면 타 동에도 한번 우리가 이전을 해줘서 시범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시에서 도비를 다시 돌려주든가 문화의집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아예 문화의 집 안에 넣고 그것을 주민센터에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주민센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는다고 보고, 문화의 집 시범지구는 솔직히 이것은 시범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후에 내용이 있어서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체육회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말씀을 이어서 하기 전에 잠깐 광명시 체육회 태권도, 유도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날 경기력강화위원회에서 광명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조례, 이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규정이 있고 조례는 시청직장팀 운동경기부 조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하고 위반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고 안에 규칙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없어졌던 게 지금 뭐가 없어졌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골프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궁팀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3개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골프, 국궁, 보디빌딩을 지난 2008년입니까? 2009년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11월 10일 날 창단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1월 10일 날 창단이 됐는데 창단된 지가 1년도 안되어서 지금 없어지고 다른 두 개의 단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규정이 개정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선 광명시체육회의 직장팀이 골프팀과 국궁팀과 보디빌딩팀이 있었는데 11월 10일 창단한 골프팀은 금년 3월 12일 날 대한골프협회로부터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할 수 없도록 이런 통보가 왔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보수를 받는 팀은 거기에 등록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프로팀이든가 아예 프로대회밖에 참석을 못한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것하고 다르게 골프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골프는 그래서 3월 12일 날 통보가 와서 그 사항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됐고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지난 6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지난 7월 초에 업무보고 시에 3월 달에 된 것이 그때 인지를 해서 취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골프팀은 그렇고, 국궁팀도 지금 3개 팀이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10일 날 창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광명시체육회팀 직장팀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팀원 선수단을 채용을 했는데 선수단을 채용할 때 실제로 상한연령에 위배된 선수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게 그것을 받아주는 우리 체육회라든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한 사항이지 공무원이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그런 규정들 내용들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 규칙개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내용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관계자가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부분이 상한연령에 위배 된 것을 모르고 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골프도 마찬가지이고 애초에 할 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골프도 그렇고 지금 세 가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국궁도 그렇고 3개 팀이 다 그렇습니다. 보디빌딩팀만 상한연령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상한연령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디빌딩은 그러면 명맥을 유지하고 가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몇 명이 지금 우리가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명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선수가 네 명으로 뛰고 있는데 몇 명이 규정에 걸려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골프팀은 전원, 국궁팀 전원 그리고 두 명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위반되면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시에서는 계속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인지 했습니까? 하나는 3월 달에 인지했다고 그랬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3월 달에 인지하지 못했고 저는 7월 달에 왔으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3월부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지를 못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하시겠다고 하는 태권도하고 유도는 어떻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상한연령의 규정에 다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2월 6일 오늘 창단 예정입니까? 창단식을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대회의실에서 3시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선수들은 문제가 없고, 태권도는 여성선수단으로 구성돼 있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히 여성을 따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태권도하고 유도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실 태권도하고 유도도 저희가 가기 전에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상당부분이 진척이 돼있었고 그 시점에서 이것을 창단을 안 해 주면 다른 데에서 올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결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2억6천이라는 예산이 선수 7명, 감독 2명, 코치 2명, 총 11명인데 11명의 인건비가 2억6천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인건비는 아니고 출전비와 훈련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출전비, 훈련비 기타 장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연간 이렇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감독, 코치는 훈련시키고 하니까 보수를 받겠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감독, 코치는 여태까지는 아마 기본적인 수당 정도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팀당 태권도 1억3천, 유도 1억3천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읽어보세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네 명의 인건비가 1억 미만이고 인건비라고 하면 선수단 계약금 연봉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출전경비
태진

권태진위원

7명의 선수단 연봉이 1억1천 밖에 안 된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한 팀당 1억 미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 코치가 얼마, 선수단이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코치는 아마 수당으로 월 50만원
태진

권태진위원

좌우지간 인건비는 무엇을 책정하든지 돈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얼마이고 코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기본은 연봉으로 규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으로 한 2,500만원 정도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독 2,500만원, 코치 2,500만원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코치는 2,500이 아니고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00만원 정도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선수단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선수단은 A급 선수 B급 선수마다 다른데 A급 선수를 2,5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A급은 2,500, 2,000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용품 살 돈이 하나도 없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산출근거 있지요? 누구 얼마 해서 대충 있을 텐데 선수단 얼마, 장비, 보호구 그런 것 얼마인지 알려줘 보세요. 지금하고 있는 보디빌딩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줄인 이유가 전년도에 장비를 산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 창단 시에 장비를 샀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1,500만원을
태진

권태진위원

이 선수단은 어떤 선수들로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 출신들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광명 출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에도 태권도 하는 학교 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쪽 출신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코치, 감독은요? 감독은 광명시에 계신 분들인데 협회장들이네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도 보수를 받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마 현재까지 50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연봉이 2,500만원이라면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수이고 감독하고 코치는 월50만원 정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200 빼고 나머지 선수단이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찾았습니까? 그럼 그것 찾으시고 아까 이어서 하시던 광명역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가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으로 해서 예산편성 항목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마라톤대회 성격상 생활체육회가 아니냐? 생활체육이 주관이 되어서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항목이 체육회에 돼 있더라도 생활체육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시에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나 광명역활성화는 범대위라든가 범대위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만 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체육회 쪽의 사업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편성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생활체육에 세웠다고 잘못되거나 체육회에서 세웠다고 잘못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분명히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인데 여기 만약에 그러면 이 대회를 대한민국의 대표선수 지영준, 이봉주라든지 이런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저희가 광명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게 42.195km는 할 수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항상 규정을 그런 식으로 놓고 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딱 기준이 있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회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틀리지가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틀리지 않다는 것은 맞는다는 얘기와 똑 같지요. 그러니까 말을 그 기준에 따라서 자꾸 바꾸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활체육회에 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아니면 범대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든지, 범대위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체육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준에 보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생활체육에서 해야 된다,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꼭 구분을 짓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때는 선택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편성안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문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58억을 지금 경기도에 내놨지 않습니까? 58억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못하니까 또 문화체육에다 일원으로 해서 우리 문화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또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편성에 맞춰서 또 여기다 맞춰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맞추고 하는 목표는 똑같이 하나입니다.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체 큰 틀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시켜놓지 않습니까? 분산시키더라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얘기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선 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오고 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아마 7월 말경부터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2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21건 중에서 주의사항이 11건이었고 시정 및 권고사항이 10건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생활체육예산 인건비를 이번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 때문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감사지적사항을 촉구했는데도 그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의견은 이행불가라고 통보한 게 2건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도 감사실에 불려가서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해서 월급 안줍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고 줄 것은 주고 해야 되지요. 그전까지 있던 것을 가지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 것은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공무원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덜 주든지 다른 것을 덜 줘야지 인건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이게 문제입니다. 설사 좀 잘못하더라도 좀 잘 다독거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 시장님 강조하는 소통 아닙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것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하시면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권고사항에 사실은 거기에 한 과장을 해임하라고 권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임권고가 됐는데 그 권고사항에서 불가라고 회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권고사항에서 해임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 사항은 불가라고 통보가 오는데 과연 그 부분에 거기에다
태진

권태진위원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통보가 왔으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공직자들도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심의인사위원회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들에게 소청할 수 기회도 주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게 불합리했으면 그 기간 내에 감사실에 소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기 전에 우리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소통 아닙니까? 이번에도 소통위원회를 만든다고 100인 소통위원회까지 지금 있던 자문위원들 다 없애고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가 가장 물론 정치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체육인들이 순수하게 문화 활동하고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거기에 몇몇 분들 임원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고 있다가 체육활동하고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도록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개개인의 그것은 밉지만 이런 것을 볼모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체육 분야도 소통위원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달에 그것을 출범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의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4월 달까지는 체육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4월 달에 경기도지사배라든지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두세 달은 인건비만 받고 앞으로 할 계획만 꾸미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예산도 한 두세 달만 편성해서 서로 서로 협의해서 가지고 오면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지적을 통보해서 저희가 9월 28일 날 문화체육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월 28일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10월 4일 날 지적사항 21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사항이 안돼서 감사결과 조치사항 제출 촉구를 11월 2일 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것이 체육회에서는 11월 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11월 5일과 11월 8일 날 왔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아까 감사에서 9월 며칠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9월 28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월 28일인데 감사가 통보도 안됐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9월 7일자로 미리 체육회하고 광명시생활체육회가 분리되면서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어요. 감사도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9월 7일자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무국장 과장 인건비를 나누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하라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분리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관련해서 2분의 1씩 지출하라고
태진

권태진위원

초과근무수당도 지원 중지하고, 조영완계장님하고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9월 7일자에요. 감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이런 일련의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지적이 되고 나서 이것을 이행을 안 한다면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9월 7일까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지시사항 통보라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통합사무국의 분리가 그때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 방침을 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말은 감사의 지적사항이면 감사를 다 끝나고 나서, 임원실 폐쇄, 9월 8일 날 내일까지 다 폐쇄하라고 하고 9월 7일 날 통보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과장 인건비 15조로 절반 지원, 초과 근무수당 지원 중지, 운영비 중 문구비만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다 취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9월 7일 날 한 것은 사무국 분리 때문에 분리관련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그때 2분의 1씩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뒤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감사결과가 나와서 감사가 잘못됐으면 전체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감정살 일이 아닌데 이것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미리 얘기가 다 되고 이것 하라고 이것 말 안 들으니까 아웃,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감사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은 한 번에 딱 터트리고 내놓을 것은 내놓으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리 다 흘려놓고 미리 압력을 다 가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감사 때도 그랬지만 아까 얘기대로 체육회 분리관련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들을 그저께 생활체육콘서트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물론 그 자리에 생활체육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회장님하고, 과장님 계셨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셨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자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시장님이 그렇게 소통위원회를 만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소통을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내가 소통을 안했다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도 받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위에서 그런 내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시장님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우리 예산하는 도중이라도 이렇게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위에 자를 사람은 자르고 서로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몇몇 때문에 생활체육 전체를 그렇게 흔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생활체육이나 체육계에서 서로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 두세 달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 정리해 오면 전체 예산을 새로 지급하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많은 부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 거의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하여튼 체육관련 예산은 해임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또 불가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행 안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어떻게 주느냐는 차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됐는데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후에 문화체육과장님 모셔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물어볼 게 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아직 질문할 것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그대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에서 오후에도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반디가스 자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오전에 과장님께서는 국민체육센터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수익 여부를 따질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이 줄어들어서 경영 분석을 해봤더니 적자가 많이 났을 경우에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고 여쭤보았더니 앞서 말씀하셨던 취지로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 봤었고 오늘도 여쭤봤는데 저번에는 문화생활체육회에서 경영 개선 자구책을 내놓으라는 요청을 했었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했었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경영예산자구책을 내놨었단 말이에요. 경영예산자구책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결국 보면 적자가 나느냐 아니면 지금 운영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수익을 거둬들여서 충당이 가능하냐는 그 문제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손실이 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전에 얘기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전에는 또 생활체육회에서 내놓은 안이 프로그램 강화나 제반 여건을 개선시켜서 이용객들을 많이 늘려서 수입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다는 이런 자구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8명에서 3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3명이 나가게 된 것이 경영 개선하자고 나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수익 여부를 따질 곳이 아닌 곳에 왜 사람을 줄여서 센터장도 바꾸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또 다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다르게 얘기한 적은 없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이 이것도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지적사항을 그것을 이행토록 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다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이행도 안하고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도 썼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했고 적자나 흑자라는 논리에 대해서 저는 적자나 흑자를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그러나 적자나 흑자가 났을 때는 적자가 났을 때를 말씀을 하시니까 궁극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의 질문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 국민체육센터운영을 하는 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답변은 시에서 보존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운영한다면 지금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자구책 내놓으라고 그러실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구책 얘기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인력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더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구책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방법도 개선을 하는데 지금 8명이 근무할 때와 5명이 근무할 때 프로그램이 줄어든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항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협회 관계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대회에 참가했던 일반 시민들조차 기분 좋게 왔다가 몇몇 건의 일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유부연위원

토요일 일요일마다 저희들 뵙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체육회에는 직원들 인건비를 세워놓고 생활체육회는 인건비를 안 세워놨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왜 안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오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사항에 21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10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불가사항이 통보가 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가사항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회 자체 회의에서 광명시 생활체육회는 광명시 문화체육과의 보조사업 단체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검토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을 교부받아 이행하였으며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 등의 집행을 하고 정상처리를 할 때 총무과장 인사권고 조치는 타당치 않음으로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이 안 되므로 계속 근무토록 조치함. 이 의견이 시에다가 내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사권고조치가 타당치 않은지 인사조치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서 계속 근무토록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은 지출원도 되고 생활체육회에서 사무를 총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도 워크숍 추진과정에서도 예산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게다가 1,000만원은 워크숍 참여자의 단체복으로서 상당 부분을 지출했고 그리고 일부는 예산을 엘리트 체육단체 및 개인육성지원금 예산사업 1억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생활체육 워크숍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정하게 했는지 또한 광명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시에도 작년 11월 달에 창단을 해서 규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규정도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대로 선수단을 채용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선수단 채용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도 시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가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 총괄책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프팀 같은 것도 3월 10일에 대한골프협회에서 연봉을 받고 있는 실업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마추어 자격 규칙 위반으로 광명시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골프팀 등록은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3월 12일부터 골프선수단 4인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아야 될 보수를 약 2,280만 원가량을 계속 지급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고 또한 체육대회격려금 과다운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8개 종목 단체에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한번 훈련기간 동안 한 번에 약 1,080만원씩 18개 단체에 훈련기간 중에 1,080만원 지급하고 또 비슷한 금액으로 결단식 때에 또 한 번 1,000만 원 정도 규모로 지급을 하고 또 대회 출전 시에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한 3,000만원씩 이렇게 격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회에서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정상처리를 하였고 권고조치는 타당치 않고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감액한 사유의 일부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이런 사항이 이행되고 한다면 다 충분히 앞으로도 틀림없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장이 안 나가면 예산 안 세워주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감사지적 조치사항의 핵심이 이제 회계지출행위 원인자인 과장님의 자리를 놓고 관두냐 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네요. 핵심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군더더기 그냥 다 빼고 골격만 놓고 봤을 때는 과장님을 해임 안하면 생활체육회 국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직원들 월급도 안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그럼 감사를 정당하게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보조금 단체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5대 때 문화체육 예술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거의 다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워크숍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너무 한사람한테 비싼 옷을 사줬다는 등 그런 것이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5대 때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6대에 와서 이것을 빌미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5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특위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6대에 들어오고 나니까 다시 자체를 감사를 해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아무리 지출 의결권자가 과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사항을 집행하고 계획했던 분이 과장님이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5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6대 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항들은 5대 것 2008년도 물론 있었고 그 특위를 한 이후에 발생된 사항들이 상당 부분 지적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감사자료 때문에 감사 과장님하고 크게 말도 오가고 했는데 감사자료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를 찾아가서 해명을 받아오겠습니다. 제가 해명을 받아오는 수고를 과장님 대신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생활체육회에 직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대 특위 때 했던 사항 말고 그 이후에 이행이 되었던 사항들의 대부분이 지적사항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도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서가 우리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통보도 했고 자료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조단체에다가 주고 하는데도 감사 지적이 타당치 않다고 오는데 그 사항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요?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오히려 지금 여기 감사의견서로 제출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 처리했고 인사권고 조치도 타당치 않고 인사조치사항에는 해당이 안 됨으로 계속 근무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니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있고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도 1,000만원 이상 썼는데 엘리트체육단체 및 개인육성지원금 예산에서 1,000만원을 워크숍 비용으로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여기 있는 돈을 빼서 쓸 수 없는 돈을 저기다가 갖다 붙여서 쓰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앞으로는 너희들 월급 안주겠다는 그 얘기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보조단체에서 한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라고 촉구까지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감액편성 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감액이 아니라 완전히 편성을 안 한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편성을 안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무엇을 먹고 살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여기 예산에 왜 안 세웠느냐고 그러셔서 그것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시민의 세금이면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히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 나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은.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는 어떤 사람이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 한 것이지 사례를 제가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것이 될 때는 저희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이 사례도 일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예산 세우는 것까지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너무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명확해야지 나중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충분히 이 위원님들 이해를 구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무슨 답변이에요? 살을 다 빼고 골격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과장님만 나가면 예산 세워 주실 것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고 제가 예산을 세우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편성 책임자가 아니라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삭감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삭감하라고 한 것입니까? 국장님이 삭감하라고 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올린 사항이지만 지금 얘기대로 위원님이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책임지고 세우겠다는 저는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책임지고 해고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저에게 화내실 필요 없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활체육인건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사유를 드렸지만 이것도 일부라고 그랬고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세우겠느냐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전이라도 조치가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출했던 담당 과장님도 나가시게 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행도 하고 하니까 세워주시죠. 라고 그 전에라도 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이행이 되면 무조건 그런 부분의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책임자가 아니니까 시장님한테 허락을 맡으세요. 물어보시고 “이 정도 했습니다. 시장님 봐주시죠.”하면서 허락을 얻어주세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30분을 하셨는데요.

유부연위원

30분이나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급적 의정활동을 또 권리를 돕고자 시간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한 분이 길게 함으로써 나머지 위원들도 굉장히 지루하시고 또 반복되는 얘기가 자꾸 오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10분은 하다보면 짧으니까 한 15분 정도로 (기록중지) (기록개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열 건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일부이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반 여건들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15분 정도로 1차 발언을 하시고 못 다한 발언을 추가발언을 신청해서 하시는 게 좋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답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엊그제 10분 정도를 했는데 15분 정도로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본회의장 같으면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15분 정도 해보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시간을 늘려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이 운영에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시간제한을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서정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힘드시죠? 제가 304쪽에 아까 나왔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304쪽에 광명역활성화를 위한 마라톤 대회 개최 1억5천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가다가 이제는 정상화라는 개념이 떨어진 것은 요 며칠 사이에 국토해양부에서 문건 왔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것은 일단 2014년까지는 가는데 활성화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억5천이라는 돈을 갖고 과연 마라톤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영운수에 버스가 250대가 있고, 택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인택시까지 합치면 700~800대 될 것입니다. 지금 조그만 피부과 하나도 자기네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에다 광고 문구를 달아서 계속 다닙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다 스티커로 예쁘게 해서 광고를 한번 넣으면 1억5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화영운수 250대에 저희가 진짜 지원도 해 주니까 한쪽 면만 해서 한다고 하면 저것 몇 개월 이상 광고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정말 활성화라는 것은 이 마라톤을 하는 것 보다는 그날 하루 아까 얘기한 엘리트선수가 아니고 동호인들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를 통제하고 하는 것보다는 화영운수가 저희 광명시 공영버스지요? 광명시로 해서 서울까지 들어가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광고 문구를 붙여서 스피드존 자전거 타라고 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옆자리라도 “광명역을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 택시에 붙여주고 광명역을 가는 택시한테는 예를 들어서 저 1억5천이면 택시를 타고 광명역을 갈 때 1천원 깎아준다고 그래서 영수증만 갖고 오면 깎아주는 그런 것 있으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명동에서 광명 역사를 가려면 택시비가 5천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철을 타고 개봉동으로 해서 영등포로 가면 전철비가 쌉니다. 그러면 아예 1억5천이면 지금 범대위도 있지만 그런 것 하지 말고 한 부서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혜택을 주세요. 광명시 택시를 타고 광명시에서 역세권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비가 4천원 나왔으면 역으로 가는 사람만 확인되면 2천원 할인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지, 한 파트로 마라톤 한번 뛰고서 사장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버스광고나 택시광고에 그것만 붙여서 광고만 해 주면 1억5천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엄청난 광고를 해요. 한두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택시에다가 껌이라도 하나 맞춰서 손님 탈 때 마다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하고 껌 하나씩만 줘도, 껌 한 500원이면 사는데 7개 들어있어요. 거기에 광명역 스티커 붙여서 내리실 때 “껌 하나 씹으세요.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실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일회성으로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개청30주년 기념 자전거 대회도 그래요. 이런 것 저희가 맡으니까 광명시 돔 경륜장 2009년에 번 게 201억으로 돈 정말 많이 번다고 하는데요. 도세가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광명경륜장 설득해서 자전거 대회 개최하라고 해야지, 저희 세비 들여서 30주년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 돈 다 모아서 광명활성화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하여튼 서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앞으로 시청의 부서에 알려도 주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광명마라톤 대회 개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주체를 고속철도광명역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체를 하게 할 것이고, 주관은 육상연맹이든 육상연합회든 주관토록 하는데 광명시 육상연맹은 체육회 소속이고 육상연합회는 생활체육 소속입니다. 그래서 주관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나 시행도 이런 것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려면 충분히 이것은 사무국 내지는 이런 전문적인 대행사 체제로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우리 시민들 위원님들이 더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까지 해서 더 정상화되기 위한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발언 전에 아까 답변 자료로 쓰셨던 그것 좀 복사해서 저희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1천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2천만원 집행하고 아까 답변자료 쓰셨던 감사 자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감사 자료는 저희가 다 드릴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그 사이에 복사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유부연위원

뺄 것 빼지 말고 있는 자료 다 주세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얼굴 좀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혈압 높이지 마시고 299쪽 등문화축제 이번에 예산 1천만원 세워져있지요? 신설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신설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등문화축제 저번에 TV에 나오는 서울시처럼 하는 세계등문화축제 그런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 규모는 작게 저희가 안양천을 이용해서 등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전통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유등이라고 해서 안양천을 이용해서 일정부분 이 구간을 안양천 상단 부분으로 해서 소망도 적고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쭉 행사를 보면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서예한마당 여기 쭉 보면 광명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대회가 없습니다. 이것 한 개네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강복금위원

광명오페라단 뮤지컬 이런 것 하는데도 4,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산을 높여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세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말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름이 우리 광명시 행사하는데 쭉 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광명오페라 뮤지컬 다 4,500씩 세워져 있는데 대한민국 이름이 부끄럽지요. 이것 예산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늘려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리고 브런치콘서트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등문화축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브런치콘서트는 주로 여성분들 그러니까 아침에 남편 직장으로 출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강복금위원

오전 10시에 하는 음악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침을 겸하여 먹는 점심 식사라든가가 이런 것을 브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토요일 오전에 주부를 대상으로 클래식공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우리 예쁜 말로 바꾸지요. 아침 들어가서 예쁜 말들 많잖아요. 이슬이라든지 아침에 뭐하는 차 한 잔 마시는 차타임 뭐 이런 것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주부들을 상대하니까 좀 감성이 들어가서 여성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름산 예술제 왜 이렇게 갑자기 규모가 커졌습니까?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구름산예술제도 이번에는 매번 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구름산 예술제를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안하고 시비로 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이번에는 알뜰하게 행사를

강복금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도비를 포함해서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도비가 들어갔어도 이게 규모가 엄청 커졌는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엄청 커진 것은 아니고 구름산예술제도 실제 이 정도 규모로 했었고 농악대축제하고 구름산 예술제를 사실은 올해도 10월 달에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치러질 때 같은 시기 즈음해서 했던 사업의 일환입니다. 단지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고 내년에는 있다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갑자기 규모가 커졌나 싶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시립합창단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립은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소년소녀합창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가 있는데 김영진 지휘자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체육회 내용이 참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TV프로그램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 “원래의 말”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이 껌을 씹으니까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입안에 뭐 있냐?” 그러니까 걔가 대답하는 말이 “저 이반의 부반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입안에 뭐냐?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껌이라고 얘기 나와야 되는데 이반의 부반장이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서로 서로가 똑같은 그런 내용 같아요. 이게 소통을 안 하고 서로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인건비를 새로 세워주겠다는 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인데 그렇다면 예산에 인건비를 세워놓고 주지 않고 나중에 왜 안주냐고 하면 이런 이런 부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못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없는 예산을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이 부분이 소통이 돼서 예산을 다시 주겠다고 생활체육회에 인건비를 다시 지급하겠다고 만약에 받았을 때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좀 덜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20 몇 가지 중에 10가지밖에 못하셨다고 10 몇 가지 또 남아있는데 물론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본인이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금에서 엘리트체육회에 초·중·고등학교 육성기금,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남초등학교에 핸드볼 부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학교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중학교는 11명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초등학교가 880만원이고 중학교는 570만원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교마다 성격이 운동부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데 어떻게 더 많이 주고, 중학교인데 그런 부분은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런 것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꼭 숫자 갖고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남초등학교는 핸드볼 팀이 그 한 팀이 있는 것이고, 거기 한군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광남중학교 같은 데는 핸드볼 팀과 태권도를 겸해서 해 주기 때문에 꼭 금액으로만 이렇게 둔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적정하게 운영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충현고등학교에 태권도, 골프,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에어로빅은 60만원 가지고 엘리트선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하고는 무관할 것 같은데 지원이 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생활체육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하면 에어로빅도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생활체육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지요. 지원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다른 지원은 안 되고 대회출전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출전비도 출전비이지만 유니폼 구입비로 60 몇 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 만든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전에는 에어로빅에 금액을 19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수육성과는 무관한 것 같아서, 금액이 60만원 이것 가지고 무슨 선수 육성 하는데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데 선수육성하고 상관이 없는데 유니폼 몇 벌 해 주기 위해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선수육성의 일환으로 한 명이 있어도 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선수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선수 한 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최소한 그래도 작지만 유니폼 구입비 등 다른 것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한정으로 금액을 무조건 올려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서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책도 많이 하고 또 어르고 달래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양새가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중간역할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똑 같습니다. 서로 서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모든 것이 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잘 헤아려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부탁을 안 하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2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오리문화제가 5,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오리문화제가 우리 시에서 해오기를 약 19회 정도까지 해왔는데 오리 이원익의 청백리정신과 민희빈 강씨 이런 인물들의 정신 선양은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리문화제를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청백리 정신이라든가 민희빈 강씨 또 기형도 시인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단지 줄어든 금액은 왜 줄었나 하면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 경비 이런 사항들을 줄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바꾸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축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개·폐회식의 행사비용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내용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감안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리 이원익 뿐만 아니고 우리시 지역에서 있는 민희빈강씨라든가 또 기형도 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단지 개회식 폐회식을 화려하게 했던 사항을

문영희위원

개·폐회식 행사비용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5,500이면 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행사내용의 변동 없이 개·폐회식만 줄여도 이렇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행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행사내용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의 행사내용도 줄이고 알차게 세 가지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의 다른 문화를 같이 체험을 했었던 그 부분은 아예 없어져버리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개회식, 폐회식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우선 잡은 것이고 상세한 사항은

문영희위원

어디서 운영을 했었지요? 오리문화제 기존에 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기존의 그 문화제의 내용에서 그런 쪽에 포커스만 맞춰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쭉 11회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어져서 좋을 부분들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것을 없앤 것인지, 단지 삭감하기 위한 것인지?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단지 삭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에서 오리문화제라고 해서 오리 이원익 청백리 그 부분만 했던 사항을 이제는 몇 사람 더 우리 지역의 인물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문영희위원

포함을 더 하면 돈이 늘어나야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을 하면 늘어나면 좋긴 좋지만 그런 부분으로 알뜰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주제에 맞게 알뜰하게 잘 운영하길 바랍니다. 예전의 예산이 방만했다면 이런 축제 문화제 시민들과 연관된 부분은 시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무조건 축제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얘기들도 좀 듣고 시민의 소리도 듣고 이런 축제 예산도 삭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축제 예산이 무조건 많다는 몇몇의 얘기만 듣고 축제 예산들을 무조건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타당성 있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축제 예산 삭감이 돼야지, 무조건 방만하다는 식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가 위에도 있고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하고 그 바로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테니스라든가 에어로빅 또 이런 국학기공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역단위 어르신 생활체육 이 관계는

문영희위원

어르신 말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따로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를 말씀드린 것이고

문영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말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이 사업내용하고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사업내용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둘 다 생활체육지도자인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금액 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는 연중으로 기금과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만 지급을 하는데 생활체육 강좌프로그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위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면 그럼 체육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아래 지역단위 거기는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밑의 것이 생활체육회에 직접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럼 위에는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위에는 시에서 직접

문영희위원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생활체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문영희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생활체육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체육담당한테 답변을 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영완

조영완체육팀장

체육팀장 조영완입니다. 문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 있는 지역단위 어르신생활지도자 보상금,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먼저 아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체육회에 도에서 지도자를 6명을 배치를 했는데 1년 동안 연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보상금 해가지고 총 13개 종목입니다. 종목이 좀 다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3개 종목으로서 주로 주민센터라든가 노인정,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 지역단위의 생활체육강사료는 주로 저희 시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종목을 선정을 해서 강사를 쓰기 때문에 종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중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따로 하고 밑에 생활체육에서 지역단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따로 두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완

조영완체육팀장

주로 우리 광명시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여성체육하고 청소년체육, 어린이체육 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대상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하는 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내려온 지도자사업하고 종목과 장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료 위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은 그냥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나로 일원화 한다든지, 시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영완

조영완체육팀장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수요가 많으면 그것을 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없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양천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앞이라든가 시민운동장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희가 그냥 하루에 25,000원씩을 계산을 해서 강사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사실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이라 위탁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강사만 해서 시에서 강사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밑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회 도에서 채용을 해서 지도자를 내려 보내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사실은 인력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사항은 아니고 직접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수요도 현재는 18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역세권이라든가 지금 하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체육회든 생활체육회든 이런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없으면 탄력적으로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수요에 맞게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면 좀 경직될 우려가 있잖아요. 어떤 것에 픽스 돼가지고 계속 시민들의 소리를 못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운영자체를 좀 탄력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이런 데에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 강사도 협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다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어떤 부분을 얘기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겠고, 영회원 부분 있잖아요. 기존의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그럼 인건비만 투입을 해서 여기를 관리를 했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도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돼있었고 토지 관련해서

문영희위원

토지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을 문화제 성격으로 뭔가 정비해서 복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에는 인건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페이지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문영희위원

294페이지에는 인건비가 있고, 295페이지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영회원은 2009년도에 영회원 정비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예전에 있던 건물지를 중심으로 영회원 자리에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는 국가에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토지매입비라는 비용도 실제로는 60억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실제로는 120억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을

문영희위원

중앙에서 인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비 2억1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해서 시비를 4,500만원

문영희위원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다음에는 건물지 위치 확인하는 발굴이라든가 건물 복원까지 이렇게 해서

문영희위원

그럼 그 단계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토지 매입만 하는 단계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사실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사업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에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발주 줘서 연구를 한 보고서의 단계별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되지도 않고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요.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놀고 별도로 집행은 집행대로 하는데 용역보고서 내용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단계에 따른 그 부분을 충분하게 용역보고서에 따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기금운용 55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광명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보면 돈이 6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들쑥날쑥한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이 의회에 오기 전에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참석을 하시는 부분인데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단은 이런 심사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같이 수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이것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뭐하라고 지원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주로 문학이라든가 미술, 음악, 무용 전체에 대해서 예술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데 우리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5개 분야로 문학이라든가 미술, 공연이라든가 사진, 기타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심사를 거쳐서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인데 그것을 하신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출판기념회 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쓴 문학작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문학 그러면 출판기념회밖에 기억이 안 나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문학 쪽으로 출판기념회라기보다는 이것은 극소수 문학에는 보통 25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책을 한 번 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문학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초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이 지금 64살인데 요새 갑자기 대학교를 가셔서 시를 공부하시는데 어느 날 문단에 등록을 하셨는데 자비로 시집을 100권을 만들었어요. 전부다 한 권씩 줘서 받긴 했는데 제가 문학해서 보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집도 하고

강복금위원

개인 것인데 개인을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개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있습니다. 공개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심의하는 자료 저 좀 한번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거의 다 개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감성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악기 같은 것도 하시면서 발표회도 하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개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런 기금이 있다고 홍보 좀 하십시오. 몰라서 자비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여러 번 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전부다 광명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 운영하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리 운영하셨지요? 분리 운영하다가 통합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을 통합하는 것은 사무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이제 예산절감과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국을 통합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협회는 주로 엘리트체육 쪽을 ○○협회 또 생활체육은 ○○연합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엘리트체육 쪽에 되어 있는 가맹단체 중에 실제로 광명시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런 팀들이 없단 말이에요. 광명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육상, 태권도, 유도, 축구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되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종목은 일단 가맹단체로 정해진 곳이 25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중에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모르세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료로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육상, 태권도, 배드민턴 이런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하고 나면 협회라고 붙어있는 엘리트체육에서 이렇게 광명시만을 위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선수들만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한 점, 그 다음에 지금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회장들이 각기 달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리 후에 분리 운영될 때 대부분 다 똑같았는데 연합회장님이나 아니면 협회회장님이나 거의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같은 분이 겸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좀 불협화음 없이 잘 이끌어왔는데 사무국이 분리되든 아니면 통합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몇 개만 빼고 잘 운영되어 왔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이원화 되어서 테니스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회장님들 이것을 다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대답해야 됩니까?

유부연위원

네, 궁금해서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예산 끝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단체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를 안 해왔고

유부연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하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협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개최지원으로 200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는 할 것이 없습니다. 대회 치를 것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것도 동모임들 나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역 단위로 한다면 종목별이 거의 동이든 엘리트든 사실 다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씨름대회에 나가면 그 선수들이 생활체육대회에도 나오고 엘리트체육대회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예산은 협회장배 종목별체육대회나 아니면 연합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나 예산은 각기 떨어져 있지만 어떤 성격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회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몫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생활체육이사회든 체육회이사회든 총회화해서 그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그 부분을 저희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이분화 되어서 서로 회장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동호회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동호회 생활체육대회를 가지고 협회와 연합회 간에 그런 이분화 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대상이 동 모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주체와 성격을 놓고 또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급여 문제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것은 조치중이고 어떤 것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은 처리중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행 중, 완료, 진행 중, 거부한 것은 지금 보면 몇 개 안 되요. 스포츠광명 이 건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의 해직 권고안이 가장 강력하게 생활체육회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안 세워주면 과장님 밑에 직원들 쫙 있고 위에 사무국장님까지 새로 채용하셔서 계신데 내년 1월 달 되면 봉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을 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과장님 때문에 우리 월급 못나오게 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우리 조치에 대해서 이행 안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단계에서 조율을 해 나갔어야지 무조건 통째로 과장 월급도 아니고 사무국 전체 경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감정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5일까지 이분들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저로서도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계수조정까지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이 변화의 여지가 없다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1월 25일 날 지급여부, 생활체육회의 급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면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충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광명시 체육회 태권도 유도 선수단 운영 그것과 관련되어서 선수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태권도 선수단이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인데 광명시 출신 선수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없다고 그러셨죠? 광명시 출신들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전체가 다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감사조치권고사항에 보면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참관팀은 연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광명 출신의 우수선수 육성을 저해하는 선수단 구성 등 운영 효과가 미흡하여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의 해체를 권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해서 이쪽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다시 선수단을 구성한 것을 보면 지금 이 말하고 상반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광명시 선수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광명시 출신의 우수선수육성을 저해하는 선수단 구성으로 운영효과가 미흡하여 해체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새로 구성했는데도 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적은 그렇게 하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구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구성 문제가 광명시를 저해하고 있다. 운영을 방만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현재까지 운영은 물품 지원한 것에서부터 보면 저희는 사실은 방만하게 했다고 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조치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앞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 조치지적사항이 바로 “광명출신의 우수 선수 육성을 저해하는 선수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출신의 우수선수가 없고 또 성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단체를 해체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쓴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 검토결과를, 이렇게 검토한 부분을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우리가 선수단을 새로 구성을 한다면 그래도 광명 선수출신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선수단 구성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 선수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지적사항에 맥락이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한연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여튼 주문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상한연령이 또 없어요. 감사과에서의 지적사항은 상한연령 이런 것을 지적을 한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이것 아시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출신의 우수선수육성을 저해하는 선수단 구성이 문제였었고 운영 효과가 미흡하여 광명시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해체를 권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상관없는데 원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떼어버리고 꼬리 떼어버리고 중간 중간을 얘기는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선수단이 어떤 선수단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여기 오면서 주소를 옮겼는지 그것은 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성을 해서 오늘 지금 창단식 했죠? 3시부터 했으니까 이 선수들이 지금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부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없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님, 실내체육관장님, 메모리얼파크소장님, 차례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관장 엄원식입니다. 2011년도 시민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011년도 본예산은 7억82,86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체육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관장 김재호입니다. 2011년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실내체육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8,58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7,869만5천원 보다 7%인 1억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메모리얼파크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메모리얼파크 관리소장 이길섭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5부터 327까지입니다. (메모리얼파크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메모리얼파크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개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장님 수고하시죠? 318쪽 어린이 물놀이장 보강공사 올해 개장했는데 또 보수해야 돼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페리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이번에 거기에다가 노즐을 더 넣어서 보강시켜서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다양화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강복금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더 321쪽에 보이면 잔디광장 유지관리 용역비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감수라든지 물주는 것이라든지 퇴비주고 깎고 일주일에 두 번씩을 깎아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료도 주어야 되고 1년 365일 시민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시로 황폐 된 곳을 다시 교체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데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잔디 깎기에 관련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6천여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정도를 예상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관장님 사실 실내체육관에 다른 데는 다 잘 이용하는데 잔디구장은 시민이 들어가기에는 그림에 떡이에요. 행사할 때나 들어가지 보통 때는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억씩이나 들여야 되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작년도에는 5월 5일부터 365일 현재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십 수 년 못 들어가게 해 놔서 워낙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저부터도 거기에 절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홍보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세 개 사업소 나란히 한 두 개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운동장 잔디를 예전에 한번 교체한 적이 있었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유부연위원

교체의 원인하고 잔디의 종류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전에는 한성 국산 잔디였는데 국산 잔디는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황폐되어서 금방 활착이 안 되고 뿌리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는 양 잔디인 켄터키블루그래스 켄터키산으로 했는데 그것은 모래를 한 20cm를 처음부터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래 떼잔디를 심어서 뿌려서 활착되게끔 해서 완전히 종류가 다른 형태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심어져 있는 잔디는 골프장에 가면 심어져 있는 잔디하고 똑같은 잔디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잔디, 녹지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예전에 유럽 축구 같은 것을 보면 한겨울에도 잔디가 파란 그 종류의 잔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지금 그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이 이제 축구 경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가 깊고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계탑 근처에 가까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죽어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민이 한번 나와서 하면 6시 이후에 보시면 거기에서 계속 줄넘기 그 다음에 조그만 배드민턴 하여튼 갖은 행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벨트 보호를 안 해 놓으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잔디를 유지 보수하는데 1억이면 유지 보수에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씨 뿌리고 다시 황토에 비료 주고요.

유부연위원

부탁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바빠서 운동을 못하는데 실내체육관 지하에 가서 자주 운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헬스클럽을 몇 개를 끊어놓고 일하다가 가까운 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곤 했는데 지금 제일 열악한 데가 실내체육관 지하에 있는 헬스클럽이 시설이 가장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예산을 보니까 러닝머신부터 해서 대략 10개 정도의 기계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장님 생각에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만큼만 올리신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런 문제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그래요. 재활용을 하지 왜 이것을 갖다가 멀쩡한 것을 버리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판단한 것인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최고의 운동으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자하고 뽑아서 최대한 한 것이 그렇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단순히 중고로 팔아버리면 굉장히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벼운 역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이런 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일부를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 협의결과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나오면 그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세워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잘 알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메모리얼 파크는 특별히 제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태풍 곤파스 이후에 나무가 수십 그루가 쓰러져 있고 바위덩어리가 하나 내려와 있었죠?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바위덩어리는 그게 원래 뿌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비가 와서 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돌산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들어가서 차 유턴하는 부분 그쪽 경사면이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해졌어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추경에 예산 세워서 입찰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2천만원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2,500만원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그것뿐이 아니고 정문부터 쭉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조문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신 분 뵙기 위해서 한번 갔는데 가는 와중에도 마음이 울적한데 주위환경이 그렇게 그대로 방치돼있으니까 마음이 더 심난 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거기 추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새로 고인을 모시는 분들이 외적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안 좋게 되는 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빨리 하라고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며칠 뒤에 가보면 될까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기계가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한 날로부터 20일 잡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500만원이면 또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입찰 끝났습니다.

유부연위원

끝났어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네, 석축 쌓기부터 흙 보강 사업, 저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무빙라이트 자주 고장 나나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없는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닙니다. 구입이 현재 6대가 있는데 16년 전에 구입을 해서

유부연위원

16년이나 됐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구입을 해서 계속 보수를 해서 썼습니다.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서 쓰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이 풍족하면 6대를 다 갈았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최소로 해서 우선 급한 2대만이라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원래 6대 신청하셨는데 차근차근 하라고 해서 2대만 신청하게 된 것이군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런데 왜냐하면 무빙라이트 자체가 요즈음에 나오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조명연출을 할 수 있는 색상이 6색상밖에 안 되는데 지금하면 색상도 22개가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기존의 4대는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이 2대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혼용해서 써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내년에 또 바꿀 계획 있으십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내년에도 올라오겠네요.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사정 봐서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김재호관장님! 실내체육관 317페이지 보면 인공 암벽장 이런 재료들이 소모성인가요?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네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그게 사람들이 매달리는 노즈를 보면 손잡이라는 홀드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조금만 닳아지면 그 안에 강도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붙들었다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살짝 선이 닳았다든지 거기에 금이 갔다든지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교체비를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교체비용이에요?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네.

문영희위원

탁구용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탁구는 네트 이런 것을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실내체육관장

600만원은 공도 있고 사람이 강습을 하는데 자동강습 로봇강습이 있는데 유지비 성격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메모리얼파크에 보면 32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 있는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시안에 들어가서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이버추모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제사지낼 수 있고 집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문영희위원

시청 홈페이지 비용도 별도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별도로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저희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시청 안에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이것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그렇지요. 여기 장사시설은 어디나 별도로 돼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지금 기아산업남문 맞은편에 보면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올 말부터 입주를 시키는데 거기는 기반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표지판이 없어서 차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표지판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거기에 한 개소를 세우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네.

문영희위원

거기에 한 개소 세우면 그러면 지나치지 않고 다 이정표 찾아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나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6쪽에 부부단 안치시설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부단 안치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것입니까?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지금 부부단이 1,050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10단이 나가있는데 연 450단 정도 나갑니다. 450단 정도 나가면 현재 남은 것 가지면 내년 말이면 만당이 되는데 만약에 공설묘지가 개장이 된다고 하면 더 쉽게 만당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부단이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개인단은요?
길섭

이길섭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

개인단은 10년 쓸 수 있습니다. 당초에 개인단이나 부부단이나 다 10년으로 바라봤는데 부부단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다보니까 내년 말이면 만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상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실내체육관장님, 메모리얼파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