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관택입니다. 박경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우리 시민과 시정을 염려하시며 애쓰시는 충정에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외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모습으로 자리메김되어 짐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그 사회적 포지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같은 해 12월 31일 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구주체는 당해 자치단체 20세이상의 주민이 조례로 정한 20세이상 일정 주민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며 청구대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여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인정되는 경우이며 제외 대상으로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이런 것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전문위원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과 타법령과의 관계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사항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보면 20세이상 1/50 범위안에서 주민수를 정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세이상 주민이 용인시에 전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저희 용인시 인구는 작년도 12월 31일말 현재로 35만7,12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세이상의 인구수는 24만3,576명으로서 거기에 1/50이면 4,879명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4,800명 이내에서 주민수를 정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천명 이상으로 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0세이상이 4,879명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해서 1/50을 맥심으로 정해서 연서하는 숫자를 정하다는 너무 많은 인원이 도장을 찍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1/4정도인 1천명으로 정하게 됐는데 감사청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1천명으로 하게 된 경위는 우선 우리시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참고하였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타시군의 예를 봐서 현재 경기도에 타시군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입법을 한데가 있고 지금 추진중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모두 받아서 인구수와 시세를 감안해서 1천명 정도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도에서 기준도 다른 시군의 예를 맞춰봤을 때 그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관 및 장소선정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 오늘은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을 마무리한 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회를 선포한 후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을 협의하고자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까지 요구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 및 보고 요구사항을 마무리하고 증인 및 참고인출석 요구사항, 현지확인기관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