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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4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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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교통행정과, 지도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11년 본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639억9,746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15억8,972만2천원으로 전년도 509억3,234만원 대비 93억4,261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24억774만6천원으로 전년도 231억9,390만6천원 대비 7억8,6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96억7,143만7천원으로 전년도 315억4,106만원 대비 118억6,96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계속도로 점용료 6억9,700만원, LH공사 시흥대교 확장공사 부담금 60억원, 도비 보조금인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흥대교 확장공사 128억5천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 4억6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3개 사업 3억1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 2억700만원, 긴급도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 2억8천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6개 사업 4억2,7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5개 사업 36억원, 수로원 인건비 2억3,4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147억4,299만1천원으로 전년도 90억7,312만7천원 대비 56억6,986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224억774만6천원으로 전년도 231억9,390만6천원 대비 7억8,6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7,077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9억2,299만1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16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4억4천만원,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6억6,395만6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70억원,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56억8,8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5개 사업 25억7천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등 2개 사업 3억2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 3개 사업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2억5,657만1천원으로 전년도 13억8,613만원 대비 1억2,955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5차 구축사업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59억1,872만3천원으로 전년도 89억3,202만3천원 대비 30억1,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광명펌프장 수문집합 조작판넬 설치공사 등 10개 사업 4억3,915만2천원,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등 3개 사업 6억5,514만9천원, 안양천 배수문 보수사업 2억3,400만원, 긴급 민원처리 사업 등 5개 사업 3억9,9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1,4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0억7,197만6천원으로 전년도 66억6,814만3천원 대비 14억383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비 점검, 보수 및 장비구입 6억4,585만원, 재난예방소규모 사업 등 3개 사업 3억5천만원, 예치금 74억2,6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계속비사업 10건 중에서 시흥대교 확장공사,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2건에 대해서 211억8,16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포함 415억8,972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509억3,234만원 대비 18.34%인 93억4,26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포함 224억774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3.38%인 7억8,6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광명시재난관리기금으로 총기금액 80억7,197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기금 66억6,814만3천원 대비 21.05%인 14억383만3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96억7,143만7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15억4,106만원 대비 37.63%인 118억6,962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확포장공사 분야는 128억6,600만원으로 시흥대교 확장공사 관련 128억5,000만원 등이며, 도로보수공사 분야는 5억4,500만원으로 광명대교 외 3개소 정밀점검 용역비 등으로 8,500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 생활민원 처리사업 등 4억6,000만원이며, 가로등관리 분야는 13억6,808만원으로 도로 조명시설 전기요금 등 10억2,208만원, 가로등보수용 전지자재 구입비 4,5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3억100만원 등이며,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는 5억3,480만원으로 도로보수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2억700만원, 긴급 도로정비공사 등 시설비로 2억8,000만원 등이며, 도로관리 분야는 2,874만원으로 국공유지관리 2,706만원 등이며, 보전지출 분야는 40억2,7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경륜장 우회도로 및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의 차입금원리금 상환으로 17억1,200만원, 자체사업인 경륜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23억1,500만원이며, 도로과 행정운영경비 3억181만7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730쪽에서 731쪽 수정예산 146쪽입니다. 시흥대교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40억원으로 위치가 광명시 소하동에서 서울시 금천구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312m, 폭 20에서 30m이고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2010년까지 88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도에 128억5,000만원, 2012년도에 12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147억4,299만1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90억7,312만7천원 대비 62.49%인 56억6,986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은 146억3,799만1천원으로 도시계획세 18억2,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수정예산에서 1억5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여 129억2,299만1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 편성액은 수정예산포함 224억774만6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31억9,390만6천원 대비 3.38%인 7억8,616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입분야는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20억6,676만2천원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7,077만1천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정예산에서 1억500만원 증액 계상하여 147억4,299만1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대행료 16억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1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15억1,900만원, 지난 년도 수입 10억800만원 등이며, 도비보조금은 4,098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통계획 수립분야는 3억원으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9,500만원, 광명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광명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2,500만원 등이며, 운수업체 재정지원 분야는 116억517만4천원으로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4,069만4천원, 버스서비스 개선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6억6,395만6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5,970만3천원 등이며, 택시서비스 개선으로 광명희망카 콜센터 운영비 3,6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보조 70억원, 택시업계 정보화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지원 5,755만2천원 등이며, 운수업체 관리분야는 1,960만원, 광명역 활성화분야는 1억3,509만9천원으로 KTX 광명역홍보탑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452만원, KTX 광명역홍보탑 전광판 화면교체공사 1,700만원,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민간경상보조로 8,357만9천원 등이며, 주차환경개선 분야는 59억340만원으로 소하택지지구내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56억8,800만원, 철망산 복합개발 타당성조사비 3,300만원,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2,040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보수비 1억4,000만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비 2,200만원 등이며,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 분야는 39억1,209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의 신호등 전기요금 1억3,2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9억9,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5억3,000만원, 노면도색 4억5,000만원, 기타 안전시설물관리 2억5,000만원, 교통민원처리 3억5,0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6개소에 2억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5억8,300만원, 수정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CCTV 설치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분야는 4억4,643만2천원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억3,843만2천원, 버스정보안내달단말기 설치공사 등 2억800만원 등이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8,595만1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1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2억5,657만1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억8,613만2천원 대비 9.35%인 1억2,955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401쪽에서 405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분야는 5억4,942만6천원으로 지도단속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5,172만6천원, 주정차단속 유인물 제작 및 우편요금으로 1억3,083만4천원, 불법주정차관리 인건비 4,92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장비유지비 3억1,766만6천원 등이며,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분야는 1,783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1억4,180만원으로 시민홍보용 시설설치 6,28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7,900만원 등이며, 지도민원과 행정운영경비는 5억4,751만5천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8,428만원, 기본경비 2억6,323만5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59억1,872만3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89억3,202만3천원 대비 33.73%인 30억1,3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409쪽에서 420쪽입니다. 재해 재난예방 분야는 1억3,756만4천원으로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등으로 5,892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80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4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4,760만원 등이며, 배수펌프장 운영 분야는 25억6,036만5천원으로 배수펌프장관리 공공운영비등 9억8,370만4천원, 광명골프연습장 방음벽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억3,915만2천원 등이며,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은 광명배수펌프장 배수펌프교체 등 시설비 6억5,514만9천원, 목감천변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2억80만원, 배수문 보수·정비 사업으로 안양천 배수문 보수사업 2억3,400만원 등이며, 수정예산에서 광명골프연습장 운영으로 4억9,239만3천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였으며 골프장운영 기본경비 7,000만원, 골프연습장 시설 운영 및 청소용역비 등 15건의 공공운영비로 3억8,724만5천원, 업무용컴퓨터 등 13건의 자산취득비로 3,514만8천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는 8,732만6천원이고, 민방위 시설관리 분야는 4억2,355만9천원으로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억9,318만5천원, 노후경보싸이렌 교체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3,200만원, 민방위교육장관리비 8,180만원, 민방위 화생방장비관리 1,510만4천원 등이며, 하천관리 분야는 13억1,924만5천원으로 하천 및 구거관리 일반운영비 9,516만7천원, 하천제방 제초공사 등 시설비 3억9,9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7억1,428만6천원 등이며, 국·공유 재산관리비 2,788만원,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6,311만1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731쪽, 수정예산 146쪽입니다.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총사업비 162억원으로 위치가 목감천으로 광명시 철산동 안양천 합류부부터 옥길천 합류부까지이며 사업량은 4.5km이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2010년까지 기투자액은 140억5,485만6천원이고, 2011년도는 7억1,428만6천원, 2012년도에는 14억3,08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 80억7,197만6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2억2,000만, 일반회계 전입금 8억3,516만, 예치금 회수 70억1,681만6천원이며, 지출은 사전 재난예방 수방장비관리 6억4,585만원, 예치금 74억2,612만6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애 도로행정팀장이 소송취하 관계로 수원지방법원에 출장을 간 관계로 행정7급 주현중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기동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어제 눈 와서 고생하셨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3회 추경인가 설해 때 언덕에 제설 염화칼슘 뿌리는 자동기계 설치하신다고 추경하셨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도덕파크 언덕길에 염수를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 2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설치하셨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시설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도 해보고 도로공사 운영 실태를 보니까 그게 유지 관리 측면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미리 다 보시고 다 해보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것 잘 될 것이라고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 도로공사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가 많으니까 고장 나면 그 업체들이 와서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데 저희들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에서 또 이것도 시가 되다 보니까 고장 났을 때 바로 바로 A/S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것보다는 좀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복금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염수를 통에 담아서 현장에 배치하는 게 한 가지 하고, 공원녹지과에 산불 났을 때 호스로 해서 물을 품어서 살수를 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2억원에 대한 것은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염수를 담아서 기계를 사용하면 부식되잖아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부식이 안 되는 그런 통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강복금위원

염분이 닿아서 부식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달나라 보내는 우주선 만드는 재료를 쓰면 모를까, 보통 염분이 닿아서 부식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스테인레스도 부식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 눈 오는 것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도로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거기는 얼어서 다 빙판이던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덕파크 언덕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가 어제부터 새벽에 그쪽은 염화칼슘을 2회에 걸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차타고 왔으니까 봤는데 어제 같은 눈은 날씨도 포근했잖아요. 오면서 거의 녹았는데 물이 얼어서 미끄러운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제처럼 포근한 날씨에 내린 눈도 그런데 작년처럼 1m30이 온다든가 1m가 온다든가 올해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올해 비 오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렇게 비 많이 온 적 없고 작년처럼 그렇게 눈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싶어서 얼른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추경 괜히 올려서 미리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시고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잘못됐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좀 더 깊이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는 눈이 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기는 어떻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 지역은 도로과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택지지구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전용 보도교 여기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두 개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동하고 광명동은 어떻게 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소하택지하고 저희들이 안양천에 2개소 설치한 것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소하택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1,800만원이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2개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흥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본예산자료하고 수정예산자료하고 전부다 숫자가 다릅니다. 자체사업비로 올해 5회 추경에 5억을 또 올렸네요. 그렇지요? 5회 추경에 예산이 또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본 예산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69억원을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전년도 본예산이 169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88억 투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169억을 세웠는데 어떻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340억 중에서 주공이 180억, 저희 시에서 16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3년에 걸쳐 60억 확보가 됐는데 저희 시는 예산사정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체사업비로만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주공 부담이 180억
태진

권태진위원

반반 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주공이 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100% 다 부담을 했는데 저희 시는 부담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169억을 세워놨지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세우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75억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75억이 반영이 되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시비가 15억, 주공부담이 60억 해서 75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게 우리 순수 자체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따로 분리해놓은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사업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다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비가 15억 주공부담이 60억, 그래서 75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88억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0년까지 88억이 투입됐다는 했는데 다시 이번 5회 추경에 5억을 또 올린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5억은 시책추진운영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에서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5억이 내려와서 반영시켰고 그것 포함해서 88억이 투입된 것입니까? 아까 75억하고 5억이면 80억인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2009년도 13억하고 2010년도 75억 그래서 88억이 되고, 이게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태진

권태진위원

5회 추경은 별도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전부 헷갈려요. 본예산하고 또 다르니까 숫자가 세 군데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2009년에 13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처음에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0년도
태진

권태진위원

시흥대교에서 우리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명이 무엇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금하로
태진

권태진위원

금하로는 LH공사에서 다 한 것이고, 시흥대교만 LH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비를 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숫자가 다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서하고 수정예산서하고 전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맞춰서 다음이라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숫자가 맞도록 해줘야지, 다음에 추경을 한다든지 내년에 또 예산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맞춰주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1천만원 시설부대비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예산 올라온 것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아요.

유부연위원

부대비 잡혀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천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에 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장공사 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측량비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은 잡혀있지 않고 통으로 1천만원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앞으로 쓸 비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에 쓸 것인지 내역을 정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생활민원처리사업 보니까 4억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생활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4억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계상을 하다보니까 4억이 잡힌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작년에 2억 2억 해서 4억을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과속방지턱 요철이라고 그러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요철도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과속방지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설치, 유지, 관리까지 다 하시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따가 제가 포인트를 짚어줄 테니까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지 점검하셔서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계신데 소하동 여성회관 앞쪽하고 코너 돌아서 그쪽에 차들이 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쌩쌩 달리거든요.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굣길에 갑자기 몰려나오는데 차들은 계속 과속해서 달리거든요. 그쪽하고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흥대교 확장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그때 부시장님 현장 방문하시는 것 제가 들었는데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려운 점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공사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시흥대교 금천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 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금천구하고 행정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그쪽 시흥대교의 일부 슬라브 또 보도가 양쪽인데 한쪽은 철거가 문제가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에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불편사항 그런 민원은 좀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시흥대교 확장되는 부근에 일부 부분 확장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쪽은 아직 도로보상이 안 끝났는지 지금 확장되는 부분을 공사하려고 하면 다른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대교 확장공사 하기 전에 금천구와 협의할 당시에는 그쪽 업체에서 땅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약속을 했다가 지금 번복이 됐는지 그런 상황이 빚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거기에 대한전선 부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그게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고 금천구에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천구의 희망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모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흥대교 확장공사 아무런 문제없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매입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땅을 사들이는 것을 사들이지 않고 기부체납 받으면 그만큼 사들이지 않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사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TFB사업인가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해야 무상귀속 시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입하면 되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원래 매입비가 기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원래 매입하기로 계상한 것인데 사업비 속에서 전부 그 땅값은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이니까 계상을 해서 협의과정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 무상귀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았지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금천구에 광명시의원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좀 더 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미불용지가 발생이 됐는데 이분들이 땅 안 팔고 임대료만 받겠다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여기가 광명6동 시장 그쪽 주변인데 여기는 뉴타운 사업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료를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굳이 매입을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이분들은 보상청구는 안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보상을 오히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 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못쓸 땅 내 땅 가져가라”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희 시에 몇 번 찾아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보충 설명 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그 토지를 매입하라고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청구를 하는데 사용료 청구해서 사용료가 얼마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협의를 합니다. 과연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팔 의사가 있으면 사들이고 그렇습니다. 사들일 때도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사들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임대료를 주고 가는 게 낫느냐? 그것을 사들이는 게 이득이냐를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토지의 경우에는 내년도 임대료를 주는 게 사들이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필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 사시는 데는 다른 곳이고, 그냥 소유권만 있는 필지 일부가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냥 필지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는 곳이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사용가치가 없는 땅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안 되고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그냥 도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명5동 6동 쪽이 그런 지역이 많은데 건축허가를 도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함으로서 그 안에 도로가 사유지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초창기 70년대에 그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을 건축허가 할 때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부체납이 위법이라고 해서 못 받고 이런 과정에서 남은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의 요지는 이분들의 사유지가 도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불용지라는 게 대부분 도로가 사유지 침범하게 되어서 보상해 달라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 분들이 이 땅하고 자기 사시는 데가 떨어져 있냐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땅만 갖고 있다가 집 짓는 땅은 팔고 나머지 집 짓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곳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교량시설물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15개소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공사에서 광명대교 외 이 내용들이 교량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명대교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은 광명대교, 시흥대교, 강남교, 강남고가교를 안전진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에 다른 대교 안전진단이 들어갔었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게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시설물관리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광명시내 광명대교, 철산대교 아무튼 이 대교가 거의 아침저녁으로 대교의 이용량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2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매년 용역비 2억7,900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안전진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대로 모든 교량에 대해서 2년 단위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을 한 그 결과들은 다음에 보수공사에 계속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 결과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밀점검이고 정밀점검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안전진단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할 것이냐? 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를 할 것이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거기를 자주 이용하시는 몇몇 시민들이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아침저녁으로 오가고 이 다리 자체가 오래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밀진단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번에 시흥대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다른 대교도 전반적인 어떤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정밀진단하고 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안전성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에서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들은 굳이 밝지 않아도 사실은 아파트의 불빛 때문에 그 주변은 저녁 시간 때는 어느 정도 환하게 켜져 있어서 굳이 어두운 밤길 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특히 광명3동 빌라 동초등학교 옆쪽 거기 빌라촌을 보면 밤에 제가 한번 걸어봤는데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합니다. 특히 빌라촌 연립 이런 데가 많아서 그런지 불빛도 어둡지만 가로등의 조명도, 이런 밝기가 있는데 거의 가로등들이 보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녹슨 부분도 많고 이런 것들이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노후가 되어서 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동초등학교 옆쪽 빌라연립 있는 그 동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고 청소년들 우범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정식위원입니다. 392쪽에 보전지출에 차입금이자상환 그 다음에 경륜장 우회도로개설공사, 광명로-옥길로 구간 도로개설공사, 광명로-노온사 구간 도로개설공사, 가학로 확포장 쭉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차입금을 낸 이자를 우리가 지불한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원금하고 이자입니다.

서정식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서정식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5년 균등상환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것인데 그냥 이자만 내는 것이나 똑같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기채 발행을 해서 가져온 것은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자를 언제까지 저희가 물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도에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확정이 나서 보상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차입한 이자를 상환을 받아서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 경륜장 우회도로는 그 융자 년도가 2004년도에 우회도로 1차 할 때

서정식위원

아, 앞쪽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 앞쪽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에 상환이 끝납니다.

서정식위원

뒤쪽으로 보면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쪽에 왜 도로를 막 박아놓다가 그것이 지금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2차 공사입니다.

서정식위원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우회도로가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경륜장 가 쪽으로만 되어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제일 먼저 한 구간입니다. 2004년도에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5년도에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2005년도 9월 20일 날 받은 것이 1차, 2차, 2가지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광명로-노온사 구간 도로개설공사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받은 것이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광명로에서 시흥시 쪽으로 넘어가는 노온사 거기까지 준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 그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구름산 밑에 서독터널 있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완공된 것이 한쪽 다니게 한 지는 꽤 됐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저희가 6월 달 이전에 완공을 시켜서 개통식을 하고 한쪽만 개통시켰는데 그 나머지는 곧 될 것처럼 하더니 그 옆에 것은 아직도 소식이 없나 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12월 17일 날 LH에서 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12월 17일이면 양쪽으로 다 통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양쪽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양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쌍굴인데 지금 현재 3차로인데 1차로로 해서 양쪽으로 교행을 해서

서정식위원

가운데만 세워놓은 것인가요? 이것이 그러면 다 된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양쪽 상 하행선이 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상 하행선이 가는데 그 옆쪽에도 좀 어떻게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거의 끝난 것이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뒷정리만 남았다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개통식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광명 지하차도인지 철산지하차도인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확인되었다가 보수공사비로 1억 얼마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곳이 광명지하차도인가요 어디인가요? 철산지하차도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광명지하차도입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지하차도 지금 광명지하차도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이 이렇게 3,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광명지하차도 그때 공사 하자가 있어서 공사가 다 끝났는데 또 정밀점검용역이 필요한가요? 그냥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때의 보수검사하고는 관련이 없이 다리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는 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무조건 법상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전문안전진단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시민회관 예산 반영사업 하안동 단독필지정비공사가 어떤 내용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하안동 단독필지 내에 경계석이 오래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영희위원

경계석 어디 부분이 그런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단지 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경계석을 교체를 공사를 하려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시민들이 의견을 내서 반영된 사업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경계석을 전반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 도로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경계석이 주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책정된 부분은 어떤 시민의견 반영사업인가요? 그냥 합쳐서 잡아 놓은 것인가요? 특별히 시민의견이 예산 반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시민의견반영사업은 저희들이 각 동에서

문영희위원

예비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생활민원처리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정식위원

유부연위원님이 아까 물어봤어요.

문영희위원

그랬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이동 화장실 앞부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을 한두 달 전에 비가 많이 온 이후에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도로과 소관인가요? 시민운동장 위에 보면 시청에서 쭉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계단이요?

문영희위원

네, 계단위에 보면 고무로 된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코팅한 것이요?

문영희위원

코팅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청사관리 쪽입니다.

문영희위원

청사관리 쪽인가요? 그곳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은 청사관리 쪽인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미끄러우니까 논슬립 코팅을 했더라고요.

문영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교체를 하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꺼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보도블록 자체는 멀쩡하게 쓸 만한데 그것을 교체하고 있어서 왜 교체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여기가 주저앉아서 교체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저앉아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반의 문제거든요. 지반이 침하된 것인데 그것을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침하된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블록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항상 언론매체에서 특정 지역을 거명하기는 좀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벗겨내고 새로 놓는다 그 이유는 예산을 쭉 쓰다가 남으니까 마지막에 예산에 맞춰서 다 써야만 그 다음에 예산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광명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해서 노후도라든가 지반상태 시공년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하고 또 시기도 동절기나 이럴 때는 피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 섰을 때 가급적이면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어제도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 도로과하고 상관된 이야기가 아닌데 다른 말을 하다보니까 지금 자기는 보도블록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돈이 너무도 아깝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그렇게 쓰면서 어디는 안 쓴다고 해서 제가 광명시에서는 지금 보도블록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것 나는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광명시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노후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희위원님이 얘기했던 단독필지정비사업 3,000만원 예산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아서 잘 알고 있고 당선되자마자 그쪽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돈 들여서 교체하면 좋겠지만 지금 관리는 주택의 노후 년도에 비해서 새로 거기에다가 돈을 수천만 원을 투자하기는 좀 낭비성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수 분들이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거 끝나고서 바로 민원으로 들었다가 그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 지금 교체하면 주택 년도 노후에 비해서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이렇게 수긍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민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셨는지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동사무소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다 받은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가 그 동네 아시는 분들이 많고 오래 살아서 꼭 이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지금 주택노후년도에 비해서 상태에 비해서 그 경계석이 3,000만원을 들여서 갈아야 할 정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조금 더 몇 년 쓰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드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급하게 3,000만원씩 올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하동 금호아파트 사이에 인도확보 요청 민원 안 받으셨어요? 금호아파트 후문에서 이쪽 삼익아파트 입구까지 보행로가 없어서 차량과 섞여서 아이들이 통학을 합니다. 이런 민원 안 받으셨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 민원은 지금 기억에 없어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도로과 소관이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저희 도로과 소관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통보까지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펜스 쳐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예산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영

권기영도로보수팀장

그것은 저희 생활민원처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여기에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약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요즘 단독필지에 가보면 주차금지를 하시면서 큰 장애물들을 갖다 놓은 것 많이 보셨죠? 단독필지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주자금지를 하면서 큰 장애물들을 갖다놓은 것을 보셨어요? 보셨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광명시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단독필지에 오래 살아서 그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하는데도 그것을 시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주차금지를 원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금지를 원하면서 그보다 더 훨씬 흉물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주차금지를 하면서 큰 콘크리트 같은 거 뭐 드럼통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놔서 작은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광명동, 하안동 단독필지, 소하동 단독필지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말뚝같이 항구적으로 고정 시킨 것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처벌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그것은 지도민원과에서 노상 적재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하면서 민원인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안동 쪽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것은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 같아요. 주차금지를 막는 것은 좋은데 내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주차를 막는 방법이 그 흉물스러운 물건을 갖다 놓고 주차를 못하게 막는 그 모습은 대단히 미관상에도 안 좋지만 이웃끼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권태진위원님 수치상의 문제 지적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론이 없으신 것 보니까 동의하신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수치상에 앞뒤가 안 맞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경 때 또 정리가 되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아까 대한전선 땅 원래는 대한전선이 사업을 하면 기부 받으려고 했는데 하지를 않아서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원래는 남의 땅을 그냥 받을 수는 없으니까 사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 PF사업을 한다는 얘기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사들여야 될 입장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중간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새로 이 도로를 설치하면 무상 귀속시켜야 돼요. 주택공사에서 도로내면 우리한테 다시 무상귀속 시키듯이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다시 사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참고로 좀 알고 배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몇 평이나 되고 얼마나 되고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약 한 350평정도 됩니다. 1,296평방미터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얼마정도 예상하는 것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약 한 40억 정도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이며 우리가 얼마를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런데 금천에서는 PF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용적률을 더 해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설명 들어서 충분히 알겠고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추가로 안아야 될 부분이 40억 정도가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사업 사정상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지만 그 사업이 대한전선은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단독필지 하안 카 앞에 가면 일방통행길인데 45도 각도로 주차 라인을 그어놨더라고요. 그 녹지 공간 옆에 원래 인도였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말았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아마 민원이 있을 것이에요. 주차라인을 기존에 인도에다가 그어놓은 바람에 인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주차라인이 엄연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려는 사람과 분쟁이 잦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인도를 다시 확보를 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지 인도에다가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니까 계속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과 주차를 하려는 사람이 다툰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이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종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2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2,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디 학교 운동장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광명동초등학교 법면부지 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땅이요.

서정식위원

충현 그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디 부지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학교 교육청 소관 부지입니다.

서정식위원

교육청하고는 지금 얘기가 된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육청하고는 저희도 협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완전하게 타결된 사항은 아니고 학교장께서는 적극적으로다가 현재 운동장에 대해서 좋다고 했고 여기 지금 현재 광명고등학교까지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고등학교회장은 저희들한테 문서로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야겠지만 광명고등학교는 저희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현재 시의 의견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역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서정식위원

동초등학교 그쪽은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면적수치로 한 2,000m²가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면 그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근 시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성남시에서 또 2개 학교가 학교운동장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건립해서 소유권 자체는 교육청에다 넘기고 관리권 자체를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엄청 들지 않을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은 활용 가능한 면적,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까지 같이 좀 건립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지만 물론 체육관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저희가 운동장 반까지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유휴지 법면부지만 하는 방안,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면부지까지만 하게 된다면 사업비를 뽑아보니 대략 한 670억 정도 투입이 되면서 한 160대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운동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그 부지 자체가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좋다고 일단 판단이 지금 서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 법면이 얼마나 되는데 160몇 대나 댑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면가지고 대략적으로 시측해보니까 2,000m²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한 300평 되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1층만 한 것이 아니고 2층까지 저희가

서정식위원

그러면 아이들 통학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현충탑 올라가는 쪽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소유권을 내준다는 것이 운영권은 우리가 갖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법면은 그러면 우리 시 소유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추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것에 의하면 공유재산에는 연구구조물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물건을 넘겨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의 땅에도 어떤 사업을 해서 했을 때는 소유권이 시로 넘어옵니다. 다만 관리운영권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백령도 포격사건 때문에 학교에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학교 쪽에도 그런 비상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도 학교에다가 한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 수업하다가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때 학생들이 갈 때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또 이것을 대피용으로도 쓰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른 측면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이요?

강복금위원

지금 성추행이라고 해서 학교 성예방해서 학교 지킴이도 두고 그러잖아요.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대형 매장 지하주차장에서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학교 시설에다가 지하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이런 대형 마트나 아파트

강복금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24시간 중에 저녁 야간에만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학교 끝나고 그쪽이 아주 인구가 많이 빈번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저녁 시간 때에 학교 운동장에 놀다가 없어진다든가 할 수 있는 소요가 아주 많은 일인데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강복금위원

네, 해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그 주차장은 그냥 프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해서 할 때는 그곳에 운영관리자가 24시간 있죠. 유료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강복금위원

아이들을 전부 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자동차 사용자 외에는 일반인도 통제가 되죠.

강복금위원

그렇더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선뜻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에 공개된 장소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된 그 자리에서도 아이가 납치되고 성추행을 당하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조금 찝찝한데요. 찝찝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문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기록중지) (기록개시)

서정식위원

719페이지 철망산 복합개발 타당성조사해서 3,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대략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조사를 또 한다는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8월 달에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의견 된 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고, 또 일부가 수영장이라든가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망산 공원 주차장 부지 자체가 그 면적만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원부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인데 주차장으로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는 폐지를 못합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4층까지만 도시계획상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4층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지, 아니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가 소요사업비가 300~400억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좋은 제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시가 직접 다양한 시설을 건립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전에 한번 마트인가 들어온다고 해서 되게 말이 많았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

다시 마트가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은 대형마트를 일단 배제를 하자, 왜냐하면 시민정서에 맞지 않고 광명 재래시장이라든가 철산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일단 재래시장, 또 동네 슈퍼마켓 이런 게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논의된 내용 자체는 대형마트를 일단 제외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마트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마트가 안 들어오는 이상은

강복금위원

이것 주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으면서 그것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

민자라도 300~400억씩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주다보면 거기에서 어떤 좋은 제안이 저희한테 나올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에도 그게 돼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무산되고, 쉽게 말해서 마트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전에는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마트가 들어오면 소하동에 이마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게 오지도 않겠지만 재래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또 한 번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용역 결과에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어떤 형태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민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시설물 중에 대형마트 제외하고 들어올 어떤 시설물이 있을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여기는 대형마트를 유치하지 않고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대형마트 유치하실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유부연위원

대형마트를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원하는 시설물 자체를 시비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희망카 콜센터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네요. 희망카가 장애인들 콜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인데 삭감된 게 아니고 금년 11월 4일 날 발대식을 개최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콜 비용을 요금에 1천원을 내야 되는데 현재 그 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8,900만원 이것은 그러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비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시설비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체육관까지 건립하게 되면 저희가 대략 사업비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만약에 2,000㎡의 유휴지에 주차장만 조성하게 된다면 6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난번 여러 번 이야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시 예산이 지금 200억씩 투입하고, 방금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주차장 부지도 용역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라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요. 자꾸 이렇게 우리 시민들 가슴만 부풀리게 하고, 단독주택이 제 지역구여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만 시설용역 한다고 딱 던져놓으면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난리 납니다. 지금 큰일 난단 말입니다. 시설용역비 써서 용역 해놓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측량하고 이러다 보면 동네주차장 들어온다고 좋아진다고 난리 나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어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면 지금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 해야 될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300억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광명동지역은 뉴타운 지역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자체가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확실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막연한 기대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용역을 해서 60억을 들여서 주차장만 하든지, 학교체육관 하나 지어주고 밑을 다 파든지,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데 막연한 기대치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시설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이 있을 때 뉴타운이 들어와서 그쪽 개발할 때 기반시설 하면서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뉴타운 지역하고 이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비용을 이쪽에 들인다는 것도 사실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연구용역비를 들인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과연 그것이 주차장으로 건립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이나 실시설계 용역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미 2,200만원은 광명중·고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명중학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이미 돈을 사용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광명중·고등학교는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물론 그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을 때 거기도 적법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두 군데 비용이 2,200만원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것 측량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은 진짜 뭐가 들어오는 줄 알고 난리 납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면서 지금 학교가 이슈가 된 게 광명중·고등학교 이 부분하고 동초등학교인데 뉴타운에 들어가고 보금자리를 이쪽으로 빼놓고 철산1·2·3동, 하안동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입장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그 학교는 세밀하게 하지만 나머지 학교도 어떤 비전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비용은 우리 이쪽 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광명중·고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 2개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적어도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세력권이나 주차관계 검토를 할 때는 기본적인 검토는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와전이 되어서 혹시라도 진짜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누구 하나라도 나가서 이렇게 말하다보면 곧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적어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계획이 픽스가 되어서 그러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단계가 되어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교육 때문에 혁신지구, 무상교육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진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역 범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자 시에서 보도자료 우리 국장님이 보도하셨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보도 자료를 돌렸습니다. “국토해양부 KTX 광명역활성화 대책 공문서 보내와” 공식문서를 보내왔다고 이 보도 자료를 기자실에서 국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1월 30일자로 KTX 광명역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식문서를 보내왔고, 거기에 대한 2014년까지 추가정차는 없고, 2014년부터 KTX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이 있지 않으며, 향후 열차운행 개편도 광명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적극 감안하겠다. 그래서 12월 2일자에 보도하셨는데 12월 1일 날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날 국장님이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광명역정상화 및 역세권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앞의 내용을 “공식문서를 11월 30일자로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12월 중순 열차 추가 도입 시 광명역 정차 횟수를 늘리고 내년 4월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착공으로 2012년 말까지 주차면을 1,249면을 늘리고, 신안산선 조기착공 월곶-광명-판교선 예비타당성조사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적극 추진하겠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준희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역세권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등한테 감사드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상화에서 활성화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산이 우리 범대위에 조례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활성화를 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신문에 지금 광명시장 쭉 나왔습니다. “주민소통의 장”해서 역세권이 활성화됐다는 시장님이 보도 자료도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세권이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다 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범대위가 있으면서 계속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 정도의 문서도 받고 했으니까 범대위를 꾸려 가는데 비용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내용이 범대위가 1년을 움직이면 사무장 한 명이 근무를 하면서 물론 무보수로 하는 범대위 단체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하는 것인데 8,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8,300만원이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난번 조례 때에는 조례 예산수반 사항을 조례에 적어 왔습니다. 우리 조례를 담으면서 사무국 운영경비가 2,3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기타 급량비가 식대인데 식대로 7,000원씩 20일이지만 이것을 12개월로 곱하면 될 것입니다. 출장비, 홍보비, 회의수당, 사무실임대료가 쭉 해서 8,300인데 이게 있고 나서 다시 조례 때문에 얘기를 했는지 다시 수정을 해왔습니다. 금액은 아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포함해서 4대 보험이 340만원, 리플레이 현수막 이것은 홍보물이고, 현수막 180만원, 책자 300만원, 심포지엄개최 900만원, 공공사무실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아까는 10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5만원으로 해서 1년에 420만원, 출장비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분배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운영하기란 정상화가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시가 안고 가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공요금은, 우리 시청 안에 교통행정과 옆에 있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공공요금 따로 냅니까? 그것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사무실이 따로 동떨어져 있는 건물 같으면 당신들이 공공요금 내라고 하면 내겠지만 지금 공공요금이 3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 옆에 같이 전기, 수도 다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요금 따로 책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 따지다 보니까 자꾸 8,300만원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타이트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꼭 해 주고 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내가면서 지금 현재 공공요금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물론 범대위가 저희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외부로 나가서 독립되게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급량비, 출장여비, 홍보비 따로 다 있습니다. 사무실운영경비 따로 다 있는데 그것은 뭐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지난번에 회의수당이라고 15명 8만원씩 8회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여기는 회의수당 해서 1만원씩 해서 25명 해놨습니다. 1만원 받고 누가 와서 회의 합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8만원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범대위 시행규칙에 보면 집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월 1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만원씩 주면서 25명을 1년에 24번 부르면 오겠습니까? 이게 진짜 현실성 없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을 맞춰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굳이 없어도 될 일을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없어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맞춰서 오는 누구나 봐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딱 맞춰지는 예산이 아니고, “급하다, 빨리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라든지,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 근무했다든지, 광명역활성화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문가로서 250만원씩 연봉 3천만원에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이 분 잘 아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라든지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퇴직해서 오신 분이 여기에 활성화대책을 한다고 이렇게 오셨으면 이 부분을 고스란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책정이 정말 과다하지 않느냐?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최대한 절약을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스물네 분이 오셔서 1만원씩 제가 볼 때는 점심이나 드시고 가시면 딱 좋은 금액인데 활성화대책이 2014년까지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시면 이분들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회의 나오시는 분도 열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되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안 짚고 넘어가면 진짜 전부다 욕먹을 것 같습니다. 너희 무엇보고 그냥 줬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들 두 눈 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끼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런 세부내역을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면 이것 용납할 사람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8,357만9천원 중에서 인건비 3,30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홍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실임대료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돈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이렇게 했고, 앞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이지요. 항상 추경도 있고 또 나중에 남으면 추경에서 반납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편성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족분은 추경을 해야 될 경우는 추경을 하지만 예산편성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세분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편성원칙에 주로 표현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수당이니 출장비니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내용을 압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 같으면 늘 일상적으로 수십 년 내려오던 일이니까 딱딱 기준이 있습니다. 여비에 얼마 딱딱 맞추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하다보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했다면 여비 이런 것은 사실 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 유출되어서 “이것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된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건의 신청자가 있어서 9면을 금년도에 확충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거의 단독주택 위주로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거의 단독주택 부분은 대부분 광명동지역이나 뉴타운으로 지정된 그런 쪽밖에 없잖아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뉴타운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문이라든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문영희위원

그 부분은 뉴타운 부분하고 배치되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뉴타운이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데 워낙 광명동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문영희위원

지원하는 게 그 부분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오히려 그분들은 나중에 뉴타운이 지정이 되고 나서 보상을 받게 되면 대문이라든가 그 부분의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요.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자기가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건수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마트 소하동 오픈했는데 아직 버스노선이 안 닿아서 불편한 것은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아마 불편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현재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출발해서 금천구청 가는 마을버스가 전재희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서울시가 3대, 광명시가 3대 이렇게 공동 배차하는 것으로 서울시 관계공무원하고 저희가 문서로서 일단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왕 오픈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여겨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발언을 임의대로 해놓고 임의대로 속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회의장 질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속기를 하지 말아야 될 발언이 있으면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주시고, 속기사는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속기여부를 생각해 주십시오. 무작정 말을 함부로 섞어놓고 “속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속기를 해야 될 말이 혼란스럽고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품격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도 10분이 짧으면 1차 발언은 15분 정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못 다한 발언이 있으면 추가발언을 신청해서 해 주시면 우리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 한 가지 질문이 조금 길어져서 설사 15분을 초과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 계시니까 그런 얘기는 따로 우리들끼리 얘기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기록중지) (기록개시)

서정식위원

앞으로 모든 기록은 다 적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분은 양해를 구해서 하셔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던져놓고 “이것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회의장에서 있는 얘기는 모두 속기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지도민원과 예산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 예산 13억8,613만원보다 1억2,955만9,000원이 감액된 12억5,6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시청 앞이나 광명사거리 쪽이나 하안사거리 쪽 보면 노란 학원 차들이 많이 쭉 서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행도 보행이지만 차가 자꾸 막히는데 그 단속은 안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CCTV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 세 곳은 매번 가보면 밀집 지역이라서 그런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한 2대 정도만 서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때 보면 6대 씩 서 있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하면 엄마들이 저를 싫어하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서 평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무인단속 카메라는 매년 이렇게 설치 구축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구축 사업을 할 때마다 매년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5대가 설치공사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미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5곳이 이미 선정이 된 것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지난 해 예산을 보니까 한 대 할 때는 3,3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4,50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설계비를 자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문영희위원

실시 설계비 별도로 계상되어 있던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단가가 1년 사이에 이렇게 800만원씩이나 올랐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올랐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조달 구매를 하신 것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조달이 그렇게 오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발주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예산편성이 끝나야 하니까 지금은 안됐죠.

문영희위원

그런데 이 설치하는 것이 작년에 개당 3,3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4,500만원씩이나 그렇게 올랐다는 것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어디에서 뽑아서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조달 물품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문영희위원

조달 물품에서 참고를 해서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조달 금액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LED 간판정비사업하면서 안에다가 전구를 LED로 끼워 넣어서 하고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LED라는 것이 꿈의 전구라고 그래서 보통 전구보다 같은 전력을 공급했을 때 불도 밝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LED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슬 같은 것이 하나하나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전구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좀 흉물스럽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구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수명은 쓰다보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일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오래 가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더러 불량품도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전력의 다소의 차이에 의해서 전구가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교체된 곳에 전구가 수십만개 깔려있을 텐데 무한정 A/S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2년간은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년간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2년간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업주들이 부담을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지게차도 해야 되고 갈아 끼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업주들이 과연 그 전구 나갔다고 갈아 끼울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유부연위원

그러면 간판정비사업 목적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업주들이 비용부담 문제로 그냥 전구 안 끼우고 있으면 흉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 자체 목적을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죠.

유부연위원

그냥 행정지도로 할 것이라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행정지도를 해서

유부연위원

내 간판에 내 불을 안 갈아 끼우겠다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사유재산권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죠. 강제성을 갖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것은 그렇고

유부연위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지고 불이 나가있으면 갈아 끼우라고 얘기하신다는 말이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미관상 안 좋으니까 갈았으면 좋겠다고요.

유부연위원

향후에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왕에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벌인 것이면 수명이 10년이잖아요. 10년 후면 한꺼번에 갈아야 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이 연차별로 조금씩 갈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상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은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고민해보실 의향을 없으십니까? 어려운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유부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하면 분명히 말이 나와요. 이것을 끼워 달라 고쳐 달라 그러면 A/S 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해 줄 때는 언제고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겠지만 2년 후가 지나면 여러분들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안내도하고 홍보도 좀 해서 향후에 발생할 마찰을 좀 줄이는 방향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마트 오늘 오픈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간판이 불법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지주간판인데 자기 사도 안쪽에 그러니까 공로에서부터 5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하면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50c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크기에 상관없이요? 광고물의 크기에는 상관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크기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표시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건물의 높이라든가 전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면 우리 시안성 우리가 봤을 때 그 건물에 맞게 건물은 큰데 간판이 너무 적으면 안보이니까 그래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는 10m이내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10m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m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건물이 크든 내 가게가 작든 남의 가게가 크든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좀 크고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누구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는 건물이 크다고 크게 세워주고 안 그래도 콧구멍만한 가게 운영하는데 간판이라도 크게 걸고 싶은데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광고물 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 한번 열렸었죠? 그 곳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곳에는 교수님도 계시고 관련건축사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계시고 우리 사회단체 이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의원님도 계신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시의원님은 :습니다.

유부연위원

405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40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지금 쓰던 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8년인데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야간에 특히 많이 쓰고 광고물 이런 것들은 사진을 전부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근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도민원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꺼운 털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주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지만 잠깐 정차해놓고 한참 걸어 다닐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죽장갑이라도 하나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피복비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유부연위원

피복비에 동복, 춘추복, 하복, 방한화, 피복만 있는데 그럼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장갑을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동복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해서 장갑까지 포함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유부연위원

장갑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구입하는데 있어서 재량이 존재하고 하니까 의견을 수렴하셔서 장갑 필요하냐고 물어보시고 장갑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403쪽인데 현수막 게시대 교체 1,000만원씩 3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목감교 장미타운 7-1번지입니다.

서정식위원

목감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목감동

서정식위원

거기 지금 있지 않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있는 것이 현재 수동이이라서 그것을 자동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또 하나는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또 하나는 하안동의 광명시 시범공단 그곳에 2개 그래서 3개입니다.

서정식위원

이쪽에 2개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것이 몇 단짜리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이 6단인가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6단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6단에서 8단입니다.

서정식위원

6단에서 8단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6단입니다.

서정식위원

8단짜리도 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6단입니다.

서정식위원

광고물이 다 통일되어 있죠?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6단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거의 6단은 같나요? 8단이나 5단 짜리 이런 것은 없어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없습니다. 6단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앞에인가 그런데 게시대 하는데 1,350만원이 올라왔어요. 태양열인가 뭔가 이것으로 해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이지만 전기로 해서 되는 것인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전기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문화원은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수막 게시대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인데 좀 싼 거 아닌가요? 이것은 같은 게시대 아닌가요?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똑같은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글쎄요. 문화체육과는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서정식위원

1,300만 원짜리가 옳은 것인지 1,000짜리가 옳은 것인지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왕이면 이것이 이번에는 태풍오고 그랬을 때 넘어가고 예를 들어 대가 설 때 mm수가 틀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1,000만원이라니까 의아해서 한쪽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잘못 책정하셨으면 1,350만원씩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예산도 950만원이 깎였는데 이런 데에서 괜히 돈 절약해서 뭐 어떤 것 좀 받았어요? 절약 좀 하라는 것 저렴하게 하라는 것? 혹시나 위의 지침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깎으라는 이런 지침을 받았는지 해서요. 어쨌든 현수막 게시대 정확하게 튼튼한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넘어지게 되면 지나가다가 사람 다칠 수 있고 또 차량도 위험하죠. 한개 당 350만원 차이인데 지금 현수막 게첨 잔재물 철거 그래서 25만원씩 200개소 이것이 게첨 잔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자동 게시대 놓는데 수동 게시대 거기는 사람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떼다보면 그 위로 잔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묶은 꽁다리가 사이에 끼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저희가 이렇게 게시대를 해주잖아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될 것이에요? 광고비를 내고서 하잖아요. 그 수입은 그러면 저희가 잡나요? 아니면 광고물 협회 같은 데로 들어가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광고물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만들어주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협회에 내면 협회에서 11,000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7,000원은 자기 수익으로 잡고 3,000원은 증지 수익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0원은 부가가치세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증지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잡는데 2~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402페이지인데 불법 주정차 관리 인건비 여기도 지금 4,600만원이 깎였어요. 쭉 밑으로 보면 여러 가지 쭉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불법주정차 질서계도원 인부,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원 산재보험료, 질서계도원 피복(춘추, 하복, 동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4,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네요. 큰 뭐가 있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모니터관리요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우리 지도민원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민원과에서 카메라하고 CCTV 같은 것 찍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11명 있었는데요.

서정식위원

11명이요?
인원이 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 인원이 그 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불법주정차 단속 하는 게 근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365일 다 합니다.

서정식위원

365일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쉬는 날 없이요.

서정식위원

시간대는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시간대는 평일 날은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광명경륜장 거기 금·토·일 하루는 괜찮은데 금·토·일에 거기 언저리에 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경륜하러 오신 분들이 그 안에 차가 꽉 차서 바깥으로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는 게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륜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꽉 차 있어서 코너를 도는데 이 앞에 차가 쭉 서 있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나오다 보니까 몇 번 사고 난 경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365일이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토요일 6시 이후에 들어가서 쉬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도단속에서 그것을 못하시게 되면 경륜본부에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앞에 계도요원을 내보내서 신호가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가시라고 호루라기라도 불어주고 다른 차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나름대로 해야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좋은 기분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썩 좋지 않은 기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차가 지나가다 경적이라도 한번 울리게 되면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이게 또 싸움의 소지도 되고, 첫째로 차를 전체 단속은 못하시겠다면 건널목 쪽의 일부 건널목에서 한 30~40m 떨어지게 해서 그 부분은 계도요원들이 세우지 못하게 해서 시민의 안전도 함께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위원께서 질문하시는데 현수막 게첨대 잔재물 제거라고 되어있는데 현수막 게첨대를 이용하면서 우리 수익이 2~3천만원 정도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잔재물 제거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다. 달고 떼는 것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잔재물 제거에 1천만원 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잔재물 제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현수막을 게첨하는 광고업주들이 자기한테 맡기면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받고 본인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광고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것도 있고 불법현수막도 있고 같이 포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돼있으니까 광고회사에서 달은 것은 본인들이 떼어야 되지요? 시간이 일주일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게첨 기간이 일주일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주일 내에 그 업무 측에서 다 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제거한다는데 25,000원씩 든다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떼는 게 그게 아니고 떼고 나면 그 잔재물,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잔재물이 남아있는 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불법현수막은 지도민원과에 가서 그냥 자르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 하나 자르는데 비용이 25,000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새로 다는 것 보다 자르는 것이 더 비싸네요. 25,0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장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지게차, 박스차 같은 그런 차가 와야 높이 올라가고 하니까 낮은 데는 사람이 서서 하면 되는데 높은 데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다는 사람들도 다 사다리 쭉 펴서 다는데 그렇게 달아서 시에서 11,000원에 7천원 자기가 갖고 4천원 우리 주고 하는데 이것 떼는 것은 박스차 타고 올라가서 합니까? 그냥 다 떼면 되지요. 내 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게시대가 아니고 막 붙여놓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철거할 때 붙어있으면 가로등이나 이런 가로수나 이것 떼는 것을 못하고 우선 낫 같은 것으로 이것만 잘라옵니다. 그렇게 하면 걷어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재물이 계속 붙어있는데 우리 지도민원과 직원들이 그것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생기면 임차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전봇대, 나무, 가로수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이 너무 비쌉니까? 시에도 차가 있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 시에는 차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박스차 있던데요. 시에 왜 차가 없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 과에 차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 박스차 있는데 그것 이용하면 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박스차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 박스차가 없다고요? 저는 봤는데요. 뒤에 만날 서가지고 사람 한 명이 타는 그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불용 처분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분해서 새로 세운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가로등 관리용 보수차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은 지도민원과도 고생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따지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것은 솔직히 너무 과다합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게 예를 들어 집행할 때 물량이 있고, 이것 하는데 과다하게 집행이 안 되지요. 이게 잔재물 철거하는데 개소 당 25,000원에 했는데 수량에 맞게끔 이것을 하다보면 시청 앞에 가로등 같은 데도 보면 선거철이나 해서 플랜카드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 뗄 때 그것까지 다 떼어서 하면 좋은데 시민들은 그냥 그것을 떼어가 버려요. 나머지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업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가들이 너무 비쌉니다. 25,000원씩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아까 여섯 명이라고 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분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민간인 여섯 분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여섯 분인데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뒤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총 여덟 분인데 공무원 두 분 있고, 민간인 여섯 분인데 대림대학교 교수님 한 분 하고, 건축사 한 분, 또 일반 민간인 그러니까 광고물 관련 일반인 여섯 명 이렇게 해서 여덟 분, 그러니까 일반인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인들이 광고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광고물협회 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고물이 시청에 들어오면 건당 심의가 발생합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아닙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이 발생하면 만약에 옥외광고 옥상광고물은 반드시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인 위원회는 1년에 2회 내지 4회 이렇게 하는데 10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발생할 때 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지 않게 심의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해요. 그것도 하루수당이 8만원인데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10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것이고, 보통 3내지 5회 하는데 갑자기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10회를 넣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옥외광고물인데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 가로간판 및 돌출간판, 이것은 우리가 일반 업체에서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을 했을 때 이 철거를 시에서 합니까? 원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계고를 하고, 이게 뭐냐 하면 불법간판이 발생을 하면 또 주인 없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항은 우리가 계고를 하고 다 철거를 하는데 주인 없는 간판, 불법간판 이런 데에 대해서 계고를 해서 조치가 안 되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얼마나 큰 간판들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매년 이정도 다 들어갑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매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를 이것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지금 2천정도 들어갑니다. 발생하면 그것도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니까 이 예산세운다고 100%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하면서 대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계고도 했는데 안하면 우리가 가서 철거를 하는데 큰 장비가 가서 뗀다든지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렇게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들이 많을까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폐업이나 이런 게 되어서 주인이 없이 그냥 나간 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떤 식당 주인이 사업을 그만 하고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인수 받았을 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인수받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그런 사항은 새로운 주인이 거의 처리를 하는데 돌출간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고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큰 빌딩이나 이런 데로 옮겼는데 예전 것 그냥 달아놓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떼어냅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정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달려있는 것 많던데요. 예산을 잘못 세운다는 게 아니고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안하고 있고, 그냥 사장 시키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다 떼고 하는데 앞으로는 간판을 그런 형태로 모든 간판을 맞추라고 모양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고요?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기존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연기할 때 간판은 보통 3년이 지나면 연장 계고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절하면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처리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들이 사실 지도민원과가 단속부서라서 너무 업무가 힘들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나 감사를 좀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솔직히 루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못된 예산들은 잘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잔재물 철거 관련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게시대에 걸려있는 현수막 철거하고 난 후에 잔재물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무나 이런 데 높이 대리운전이라든지 그런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난 후에 잔재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시민홍보용 시설설치해서 이것은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이런 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행정 광고 게시대가 있고요.

유부연위원

뒤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보상금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를 나누어 놓지 않고 함께 붙여놨는지, 불법광고물 회수를 위한 그러한 비용이라면 불법광고물정비 계정항목에 넣어서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합법적인 시민홍보용 시설설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현수막에 그 비용을 계상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 불법현수막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권태진위원님께서 깊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화

정용화광고물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쪽에는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이런 사람들 임금이고 앞에는 일반 업자를 선정해서 썼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403쪽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끝나고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유부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속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맨 밑에 쪽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력운영비 지도민원과 3,288만원 맞지요? 여기서도 인건비가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따지면 삭감해서 절약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대부분 지도민원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점단속반도 있고 아까처럼 밖에 나가서 지도단속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엇을 그렇게 많이 깎아서 어떤 사람들을 더 춥게 하려는 것인지 3,288만원이 더 삭감됐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403쪽입니까?

서정식위원

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이것은 삭감된 게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비교증감에서 3,288만원 되어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404쪽하고 405쪽에 이어져서 기본경비를 많이 산발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에서 3,288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여비도 그렇고 자산취득비가 전년대비 5,80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 3,200만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서정식위원

미리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더 이상 자산취득 할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이 5,808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고생들 하시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아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사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갑, 괜히 손 넣고 다니시다 넘어져서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정비 수거보상금, 불법광고물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져오는 분들이 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나 이런 장소나 불법적인 곳에 이런 광고물을 뿌렸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불법적인 부분의 그런 광고물들을 수거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수거보상제에서요?

문영희위원

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분들에게 아파트 안에서 수거를 해온다거나 그런 것은 제외하고 제한을 두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유인물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문영희위원

유인물을 보고 아파트 안의 것인지, 신문광고물인지 판단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수거를 해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겠지요.

문영희위원

너무 근거기준이 없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법광고물수거보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0~30% 노인인 경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 노인일자리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 그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분들 현재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문영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주무 부서에서 각 실·과·소 전체 노인일자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취합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취합을 한 군데로 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채용을 하면 중복이 안 되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문서시행이 최근에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셨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진행 중입니다.

문영희위원

중복되지 않게 그때 노인일자리 대상자들이 이것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했고, 되도록이면 노인일자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게끔 그쪽이 어느 정도 활동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무슨 과인지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공문 시행되는 것을 공람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계에서 전부 통보해 주고 통합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일을 하지만 여기서 인적사항을 통보해 주면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불법광고물에서 어떤 것을 과연 불법광고물이라고 볼 것이냐 그 기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손명함 무조건 갖고 오면 그게 다 불법광고물인 것인지? 전단지이면 아파트 아닌 곳에 있는 것은 다 가져오면 가정집에 꽂혀져 있는 그런 전단지도 다 불법광고물로 봐서 그것을 다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으로 광고물수거도 되고 활동비조로 해서 생활지원도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지도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불법광고물을 통해서 광명시를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 돈이 정말 잘 쓰여 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세고 돈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끔 이 돈이 사용되어지게 그 기준을 명확히 갖고 가시라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불법광고 기준을 반드시 내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402쪽 맨 위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있죠?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과태료 미납 건 압류, 촉탁, 반송료 해서 꽤 돈이 많이 나가는데 요새는 핸드폰 기능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독촉하고 할 때도 ARS처럼 이렇게 문자로 보내준다든가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을 계속 1회 안 내고, 2회 안 내고, 예를 들어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하면 처음 안 냈을 때, 두 번 안 냈을 때, 세 번째 안냈을 때 이렇게 계속 오지요? 첫 번째 하나는 보내고 근거가 남잖아요. 두세 번은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잊지 않게 사실은 잘 잊습니다. 15일 이내에 내라, 20일 이내에 내라고 하면 이따 내야지 하고 이렇게 놓다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것을 한두 번 정도 보내주면 잊지 않고 과태료 물지 않게 빨리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일 처음에야 계고장을 보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두 번 정도, 한 번 고지서가 나가고 안내면 체납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 자동차에다 압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압류 들어가려면 법적인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압류 들어가려면 우리 시 쪽에서 압류하는 인지세라든가 그런 것 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냥 압류 들어갑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용 안 들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서 압류를 합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는 상관없는데 우리 아들은 가끔 불법주차 해서 자꾸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아들 차를 팔아버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 이게 자꾸 잊어버려서 못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제가 갖다 납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문자서비스라도 받으면 잊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 불법 안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씩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문영희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불법광고물 수거하러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광명지구, 철산지구, 하안지구, 소하지구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명시 전체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나누어서 받지 않고 날짜만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날짜만 하루는 광명지구, 하루는 철산지구 이렇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르신들 겨울에 추워서 이것 할 수 있을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해보면 많이 오십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많이 오시고 새벽부터 와서 줄서고 그러십니다.

강복금위원

어르신들이 이게 돈이 되니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사실은 거리정화를 위한다거나 그런 차원보다 어르신들 용돈 주는데 그냥 주기 미안해서 그런 사업 맞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도 있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게 그것을 하고 나서 인접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저도 부평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거기 동네를 가보면 차마다 전부 명함 꽂아놓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강복금위원

상업지역에도 가면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상업지역도 예전에는 하얗게 깔려있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어르신들이 힘든 일을 못하시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이라도 주어오시면 그냥 드리기 미안하고 해서 그런 차원이 더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할 문제이고, 저희는 그런 없는 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에서

강복금위원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맞물린 사업이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냥 주기 뭐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이게 생긴다는 일자리 개념입니다.

강복금위원

요새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비를 들고 어린이놀이터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루 2시간, 3시간 하시고 20만원씩 받으시는데 어르신들한테는 20만원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많이 권장해서 어르신들 돈 10만원씩이라도 벌어 쓰시면 자녀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또 일한다는 보람도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좀 전에 문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이게 왜 기준이 없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차마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예컨대, 건전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일반 사회통념상 이 정도 기준이라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예컨대, “오빠 오늘 전화해” 그런 것이라든지, 벽보에다 “라이브쌩쇼”라든지 이런 것 붙어있으면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지금 공공장소에 광고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도로나 이런 상업지역 같은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한 것, 또 일반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벽에 붙였다든가 벽보, 전단, 그런데 지금 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에 보면 단지 내에 신문 사이에다 간지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 아파트 현관에다 붙여 놓는 것 그런 것은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안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요새는 단지 안에는 못 갑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을 어떻게 구분 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것이 불법광고물이다, 누가 보더라도 손명함 같은 것, 말이 손명함이라고 좋게 표현돼 있어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광고를 하는 행위 태양이나 모든 종류가 다양하고 광고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 보다 텀을 열어놓고 말 그대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인 법 감정과 상식으로 이것을 규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반드시 세부적인 지침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정해놓는다고 해서 좋다는 게 아니지요. 텀을 열어놓고 자율적으로 봐도 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상대편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광고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신고하지 않은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준 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기준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하시려는 거예요? 질의하시려면 바꿔서 하셔야지요. 질의하려면 위원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간단히 몇 가지 묻는데도

서정식위원

간단히 라고 해도 원칙은 지키셔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게 원칙입니까? 원칙이라는 것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전문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확인하는 게 꼭 자리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유권해석 받아오십시오.

유부연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서정식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누가 얘기한 소리가 있어서 그런데 정회하시지요.

문영희위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태까지는 그냥 해왔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그냥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데요.

유부연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회 할 게 아니고 저는 발언할 테니까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리 바꿀 테니까요. 그동안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서정식위원

회의가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발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현수막거치대가 1,350만원 엊그제 문화원 견적예산으로 올라왔고, 오늘은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350만원짜리가 맞는 것인지, 1천만원짜리가 맞는 것인지, 저희로서도 헷갈리기 때문에 어디서 그 예산 근거를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조달청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면 엊그제 문화원에서 올린 예산서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규격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물론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 중에 마치 “이왕 좋은 것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천만원이 적정가격이면 그것을 다운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싸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거치대 1천만원대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달청 자료 근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간판정비사업 하고 나서 하자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듣는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하자보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까지 A/S를 해 주기 때문에 보통 시일이 3일에서 조금 복잡한 것은 10일까지 걸립니다. 그 다음에 하자있는 게 신문에 난 것을 분석을 해보면 올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2건 정도밖에 없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에 또 한 번 관찰해보기로 하고, 아까 잔재물 철거가 25,000원인데 언제부터 25,000원 처리됐나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하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작년도 똑같았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올해 비싸다고 하니까 언제부터 이게 25,000원 책정됐는지 저도 배우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떤 때는 3만원도 될 수 있고 2만원도 될 수 있고 양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한 개소에 보면 한두 개 붙어있다고 장비를 들여와서 할 수 없고, 그래도 할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지저분하게 많으면 그때 투입하고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저는 그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오늘 지적을 하시니까 그게 언제부터 25,000원이 적용이 됐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5,000원에 했던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압류비용 시는 무료라고 하셨어요. 시에서 모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압류하는 비용이 무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정차가 단속이 되면 일단 우리가 관내에 고지서를 보내고, 보냈는데 어느 기간까지 안내면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소에 압류 1회를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압류비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들은 어디에 압류를 하면 압류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공서에서 압류하는 것은 아까 무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예산 및 기금운영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가꾸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가 막바지로 가는데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도 갈리고 또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곤두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회의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여태까지 위원장님의 회의방식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냐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주의도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자유롭게 진행을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자꾸 개입을 하고 아무리 위원장님이지만 같은 위원끼리 주의를 주는 모습이 같은 주의를 받는 위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그리고 회의 끝날 때 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하시는데 물론 위원장으로서 표결권도 있으니까 당연히 질의도 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날 며칠 밤새가면서 공부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던지 하시고 회의진행을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이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답변이라면 답변이고 해명이라면 해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위원장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정말 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될지 대단히 억울합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했거나 집행부를 위해서 제가 저의 양심을 팔았다거나 했다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지만 굉장히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번씩 고민을 하다가 두번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석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합시다, 해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개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의 회의 품격을 높여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얘기도 끝나기 전에 성질부터 내버리고 일어서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위원장한테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제가 이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많은 회의를 해봤지만 제가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봤다면 더 편파적이지 않더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최소한도 명색이 주민대표로 오셨으면 여기에서 정해진 회의 룰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잡담하고 있고 위원님 얘기하고 있는데 푹푹 옆에 끼어들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신청하지도 않고 갑자기 말을 막 던져놓고 속기사에게 빼라고 하면 이 회의가 개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속기록에서 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회의 모양새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정도를 못 받아주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위원장한테 편파적으로 회의진행을 한다는 소리를 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틈만 나면 시팔시팔 어디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보입니까?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최근에 신문에 기사가 났기에 제가 답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상황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장한테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이지만 이해를 구해가면서 지켜가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정말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을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참아가면서 속상해가면서 회의진행을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편파적이거나 집행부를 옹호하거나 특정 당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 부분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각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도 서정식위원이 보여주신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나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말이 엇갈린 부분을 제가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압류비용 얘기를 하시다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관공서에서 압류를 하면 그것이 다 무효입니까? 저는 여태까지 관공서에서 압류를 해도 우리가 내던 압류비용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압류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저도 배웠고 또 다른 분들도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것인데 “위원장이 발언을 하려면 자리 바꿔서 내려오세요.” 이것이야말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또 많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의 얘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제가 또 듣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얘기한번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얘기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시팔시팔 했다고 그러시는데 누가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은 서정식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나서 전부 다 질의를 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느 하나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속내를 숨기고들 얘기를 하시니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했다는데 속기록을 다시 한 번 찾아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억으로는 속내를 숨기고들 대화를 하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두 번 한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나 저런 거나 위원장으로서 속내를 숨기고 얘기를 했다는 등 같은 위원들끼리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때부터 사건의 발단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글쎄요. 저는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유부연위원

그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동료위원들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입니까? 속내를 숨기다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글쎄요. 그 말이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때부터 사회복지과 그 첫날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미안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도 얘기 맥락을 들어보면 솔직히 그랬어요. 특정 복지 재단을 감싸기 위한 발언들이 계속 오가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유부연위원

어디를 옹호했다는 것입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그렇게 들렸다고요.

유부연위원

어디를 옹호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저희는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하면 하안복지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회자가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주관적 지표가 65%나 되고 객관적 지표는 35% 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를 속내를 드러내고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동료위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문영희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여기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먼저 하시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여기 답변만 드리고요.

유부연위원

다 속기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앞으로 회의한 것은 속기를 다하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하시니까 다 하시고 지금도 저보고 그 말을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의 발언을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특정 단체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 단체를 지적해서 얘기를 하던가 하시지 속에는 그것을 숨겨놓고 자꾸 외곽으로 돌리니까 질문도 답변도 다 그렇게 가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잠시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들 얘기하는데 볼모로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끝내놓고 속기를 계속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먼저 마치고 보낸 후에 계속합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방법이 옳다고 보고 저의 느낌으로는 지금 딱 나가시더니 벌써 짜고 들어와서 지금 딱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또 무슨 소리는 하는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벌써 처음에 와서 “정회해, 정회해” 하면서 발언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정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무엇을 정회를 요청해요?

유부연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와라.” 그러시니까 정회를 요청했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간단한 두세 가지 확인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리를 바꿔라. 내려와라.” 하니까 그런 것이죠.

유부연위원

그러는 위원장님은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유권해석까지 하라고 그러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회를 하라고 나가버리는데 거기에서 정회를 합니까? 마무리 짓고 다시 정회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회의를 하는 것이 낫죠.

유부연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장 연장자이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감정이 격해 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 부터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회의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리를 풀어야지 이 부분들이 누구 말 한마디 꼬리 붙잡고 늘어지고 늘어지면 이것은 몇 날 며칠 가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말씀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얘기를 안 꺼내셨다면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이 많은 저을 대접해서 우리 이렇게 해결합시다. 먼저 시작합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 끝나고 우리 위원들 끼리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회의를 속개합시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다보면 저희가 공부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면 좀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 분들하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은 잠깐이나마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만이라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저분들이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질의내용이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관례가 있는데 나가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꼭 그렇게 말을 하세요.

강복금위원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요청을 하면 좀 받아주면 되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뼈 있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유부연위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꼭 해야 되냐고 그러면 꼭 안 해도 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 시작합시다.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얼른 합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유부연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시민단체하고 기자 분들 퇴장해달라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부연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개인적으로는 그냥 있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역으로 한번 여쭤 본 것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요.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소신대로 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냥 합시다. 그 동안 계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용연

정용연위원장

꼭 저렇게 어깃장을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항상 끝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물어보실 것 있으면 쫙 한번 물어보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오전에 자치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것을 점심시간에 딱 나누더니 이제 저한테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유부연위원

이것이 무슨 보복입니까? 발언기회를 제일 먼저 가지시라는 것인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은 지금 경우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는 위원장한테 발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또 먼저 하세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것만 하시고 하니까 먼저 하시라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무엇을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저희가 물어봤던 것을 똑같이 물어보시고 하시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물어봤던 말이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정리를 해준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물어봤는데요? 아까 말이 엉킨 부분을 마지막에 정리했던 것 외에 무엇이 있냐고요.

유부연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면 더 이상

강복금위원

위원님들! 그런 얘기는 있다가 하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하자고요. 위원장님도 그만하시고 유부연위원님도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정말 화나려고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먼저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제가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드린 말이 있었지만 지난 추석에 고향도 못가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좀 흘렀는데 질의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오늘 또 예산심사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추석에 재난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는 또 별도로 하도록 하고 지난번 재난에는 분명히 천재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인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인재 제가 말을 헷갈렸네요.

서정식위원

저도 천재라고 해서 지금 이상하게 헷갈렸습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내린 강수량이 208mm인가로 기억되고, 시간 최대강수량이 91mm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하수관거라든지 빗물받이 그런 용량으로 인해서 대다수 그러니까 저희만 침수된 게 아니고 서울 개봉동, 영등포 이런 데도 다 같이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 비가 내리면 지금 현 시설용량으로는 저지대의 침수피해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일부 사전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부분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부분적인 인정이 있어야 다음에 만전이라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우리나라 전체가 대국민적인 합의가 되겠지요. 법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제반시설에 대한 조례나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이런 데처럼 하수도관망이나 하수도 시설을 할 때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까지 감내를 하는 시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는데 지금 현재 일반도로나 하수도 이런 기준은 10년 빈도입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펌프장 같은 경우는 50년, 안양천 같은 국가하천은 100년, 그런 빈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빗물받이라든가 도로라든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어차피 기존 하수도 용량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에 20cm 정도를 감내할 수 있게끔 경계선을 항상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20cm 정도는 물이 고일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 놓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먼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 기준을 100년 빈도로 해서 못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한 일이니까 광의적으로 보면 인재이고, 실제 시설기준이나 그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서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천재로 보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에 한번 다시 논하기로 하고 분위기 전환용으로 제가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광명시 전체를 하는데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얼마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시책보전비로 10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사실상 거기에서 가용재원으로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 봐서 추경에 반영했던 것인데 이번에 또 추가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7천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그것을 아마 바꾸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양천 배수문 정밀점검용역하고 뒤에 침수흔적도 조사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 용역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문 용역은 하천법 관계법에서 2년 마다
태진

권태진위원

2년마다 시간이 도래되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침수흔적도 조사는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 흔적도는 그것이 재난안전 및 기본관리법에 의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방재청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지적공사에다 용역을 발주해서 그 흔적도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도 이후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처음 흔적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방법이 인구센서스 하는 것처럼 조사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가정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수해여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부터 몇 년 단위로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침수가 됐을 때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도지사 시책추진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1억5천 받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타당성조사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입찰공고 들어와서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이쪽 지역 침수흔적도 그때도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 흔적도는 법적사항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은 홍수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작성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복구개선공사 착공 및 직영추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직영으로 추진한다면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공사를 만들려는 가장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사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공기는 2011년 2월 15일까지 그렇게 돼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 3개월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9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85일인가로 설계서에 의한 공기가 2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나 천재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겨지든 늦춰지든 간에 그렇게 공사한다고 봤을 때 직영으로 추진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흔적이 전혀 여기도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예산서에 관련 예산을 저희가 신청해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예산서에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못 봤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수정예산서 97, 98쪽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전부 얼마입니까? 이것은 보니까 연습장 시설 기준이 있는데 다시 또 보수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원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시의 공무원이 누군가 투입이 돼야 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든지 어떻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예산서에도 저희가 신청했듯이 일단 전체적인 운영요원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예상으로는 세 명 정도가 나가서 그것을 전담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설유지라든지 청소 이런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가 중앙도서관이 1년 청소를 갖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하면 저희가 공무원정원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경비가 5억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4억5,724만5천원이 거기
태진

권태진위원

토털 광명골프장에 4억9,200이 들어가 있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전체에 그 금액이 다 포함돼 있고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정보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는데 애향장학회가 있을 때는 평균 인력 비용이 1년에 1인당 3천정도 됐고, 저희는 2,400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의 시설물 타석이 있는 본건물이 자연녹지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녹지
태진

권태진위원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최초에는 시설로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녹지는 자연녹지로 지금 변경된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시설녹지를 없애버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우리가 설계도면의 설계개요에 보면 자연녹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체가 자연녹지 중에 이게 시설녹지로 되어있고, 이 안에는 유수지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 설계도면을 할 때 설계개요에 보면 어떤 지역이라는 게 지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설 중에 본 건물은 자연녹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작물이 설치되어있는 것은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하는 것이 협의해서 되느냐? 법으로 “이상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지, 법으로 “잘못됐다, 정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택과에 제가 엊그제 질문을 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시원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떻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최종 법적 판단은 주택과가 주관이 되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애매모호하게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냐는 것이지요. 법으로 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민원 입장이면 허가신청을 하겠지만 내부 실과 적으로 할 때는 그런 내부적 용어 협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협의라는 말을 제가 얘기하는 게 법적인 용어를 “된다, 안 된다고” 해야지, 법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허가라는 표현을 대신 표현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쪽 부서 주택과에서는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저도 문제없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시원하게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을 것이고, 빨리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태풍 곤파스 이후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정당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열 차례도 넘게 여쭤봤을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만날 때 마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아마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라 왜 그런지 아시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계셨던 분들께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발생했던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껏 저희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직영을 하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내부적 얘기이지만 위치한 데가 유수지이고 유수지에 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가 계속 소관업무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레저시설이고 체육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또 문화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도 앞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현재 골프장 개보수를 하면서 조금 변할 것 같은데 기존의 스크린골프장하고 골프용품 파는 골프샵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그 시설이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과연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질의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두 가지 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샵은 어차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용객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스크린골프장 기한이 완료됐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애향장학회하고 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들어왔을 때의 정확한 계약 상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자 사장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애향장학회가 전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하고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결국 애향장학회가 잔여계약이나 기타 만료가 된 다음에 시에서 인수 반환을 받을 때 애향장학회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끔 하고, 그래도 진행이 안 될 때는 결국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동안 이게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쭉 돼 왔었는데 지난 5대 민선시장님 때는 누구하나 이의가 제기하시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대 되니까 이게 불법 전대니 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전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감사 때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전대가 잘못됐다는

유부연위원

언제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날짜는 정확히 별도의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초에 그 사항이 감사 일부지적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전대한 것은 위탁업체가 다시 임대를 한 것은 불법이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또 재 위탁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었던 재난안전관리과나 문화체육과나 애향장학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결국은 그게 공무원들 징계사항이 아니고, 최고정책 결정자의 문제라고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다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치유를 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 전대한 부분은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시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1천여 공직자들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할 말 못하고 꾹 참고 있었던 것이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 못합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다만 감사원이 귀책사유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관련해서 그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골프장 다시 세우는데 9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 당시에는 방음벽이 9억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입니다.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을 때 골프장건축공사비 9억, 방음벽 2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으로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2억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결재 받은 서류에는 9억, 2억해서 11억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재 받은 원본 다 갖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 그 서류가 애매모호해서 이게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포함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거기 같은 보고서 안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1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2억만큼은 본예산에서 가자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결재는 받고 9억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세출예산에 2억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9억 골프장 복구비, 2억은 따로 방음벽 설치공사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속기록을 다시 찾아봐서 혹시 9억에 2억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10억이 넘으면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투융자 말씀하십니까?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에 10억을 못 올리고 9억 나중에 2억 이렇게 생각해내신 것 아닙니까?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희가 11억을 아예 넣지 않지요. 11억으로 하고 9억하고 2억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정식위원

처음에 골프장의 방음벽까지 얘기해서 9억 정도 들어가는지는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영희위원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게 바로 분리발주입니다. 그러면 아예 골프장 같으면 11억을 처음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때 9억으로 방음벽까지 설치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아파트에 소리가 나면 그것도 해 주실 것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금 유부연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늘 제 답변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근거 서류가 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 앞서 얘기했던 권태진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저 할 것 없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를 이참에 깔끔하게 종지부를 짓게끔 우리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있는 것을 중앙에다 다시 묻는다고 해서 중앙에서 답변이 나올게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중앙에 지금 현 상태가 위법이냐? 불법이냐? 답변을 요구해봐야 뚜렷하게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국무총리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이 그것도 판단을 못하고 만날 중앙부처 상부부처에 질의를 합니까? 법을 해석할 때 공무원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법이 확실하고 그 업무가 맞으면 그것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창피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연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보고 시민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의구심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줄기차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시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유권해석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유권해석을 올리는 것은 위원님이 궁금하시거나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위법이 다 치유되고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물어본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프장건립 과정에서도 신분적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고 다만 이 건축행위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도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처음에 시설이 되면서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이 완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시설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골프연습장 건립하는 게 상당히 광명시의 재정 수익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도 과욕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골프연습장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시설녹지인 자리인데도 시설녹지 자리에다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처리를 하면서 시설녹지에 대해서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벌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행정벌에 대한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개인적 비리가 적출이 되어서 담당과장 한 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 당시 골프연습장을 민간투자해서 운영하던 사람이 위법사항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명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재판과정을 거치고 계속하면서 1999년도에 시설녹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잘못된 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합법화 치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허가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적법 준공처리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수를 받아서 애향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은 지금 개정된 시설기준에 불과하고 종전 기준에 따라서 적법한 시설물로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곤파스에 의해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재해에 의한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분명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협의라고 자꾸 표현을 했는데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라고 표현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건축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협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택과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건축협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재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재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법률해석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유권해석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른바 무권해석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러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유권해석대로 하면 아무런 공무원들 다칠 일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아니고 저는 법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법률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장님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왜 제가 권한이 없습니까? 9급 공무원도 법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률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법률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법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법관밖에 없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법관밖에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법관도 법을 해석하는데 법관이 해석을 하게 되면 집행력과 구속력까지 생기는 것이고,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봤을 때 행정 관서에서 해석을 내렸을 때 만약에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 해석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을 한 것인데 무슨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는 권한 있는 해석을 의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장관이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유권해석인데 그 장관의 해석이 틀렸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민도 누구도 법률적 해석을 법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행정의 참고사항은 되지만 그게 어떤 지침이나 규율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해서 뚜렷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잘 배웠습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과장님! 유권해석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다만 유권해석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보면 골프장건축물이 90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위의 상급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물인데 물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의문을 품고 했던 것은 다 물이네요.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물이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제가 설명 드리고 공무원 국장이 앉아서 말씀드린 것을 못 믿겠다, 상급부서에게 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것을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서정식위원

국장님!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공문을 저희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내주실 수는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어디에다 말씀이십니까?

서정식위원

지금 유권해석을 바라니까 유권해석 할 궁금한 사항을 이러저러 해서 광명시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게 지금 궁금하다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면 행안부에서 이것은 당연히 지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안내려줍니다.

서정식위원

안내려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서정식위원

보내지도 못하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보낼 수도 없고, 그것을 보낸다면 예를 들어서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게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또 물어본다는 것은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 제가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유수지가 재난안전관리시설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시설에 사실은 안 되는 체육시설 골프장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법적 위반을 했든 어쨌든 치유가 됐습니다. 치유가 됐지 않습니까? 치유라는 게 법적으로 유야무야 묻어주고 이것을 허가를 내서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몇 분이 아까 얘기했던 다친 분도 계시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한 명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한 분이 있고 그랬다 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천재든 인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원인이 제공이 되어서 유수지에 있는 공작물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기본적 우리 상식으로는 건축물하고 또 달리 공작물은 공작물에 대한 허가행위를 또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공작물에 대한 허가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또 있습니다. 사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시설물하고 같이 본다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맞지 않는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건축물을 새로 하려면 우리가 기본 시설물법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 시설물은 또 다른 조건을 봤지만 공작물은 재축이라든지 다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공작물은 없어지면 부서진다든지 다시 할 때는 새로 그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이 법하고 지금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데 같이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전체 시설 설계개요를 보면 이것은 자연녹지라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이 허가행위가 지금 공작물이 유수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수지에 있으면 우리가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시설물에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수지에 있는 공작물이 자연녹지 바깥 양쪽에 축을 세워서 했다면 같은 자연녹지에 있으니까 그냥 행위를 하는데 이 안에 공작물은 유수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행위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문제를 양쪽 다 주택과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유부연위원께서는 그러면 확실하게 이러한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게 다 그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용어를 몰랐습니다.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법을 어떻게 협의를 하냐? 저는 법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법을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 없다는 분명히 논리, 흑백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협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자가 있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주택과에서 명쾌하게 분명히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과장님도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문제없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유부연위원께서는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하나 문서로 우리가 유권해석을 딱 받아주시면 더 마음 편하고 깨끗한 것 아니냐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자꾸 유권이니 무권이니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서 딱 첨부해놓으면 누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법에 없는 것 잘못된 것을 지난번에 시정 질의하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합리화 시키려면 딱 맞추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권해석보다도 저도 좀 믿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끔 유권해석 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를 안 믿고 거기에 가면 결국은 문서로 해서 유권해석을 하면 경험 있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이 사항을 만약에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면 회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관이 했을 경우에는 답할 의무도 없고, 이것 사실관계 오랫동안 골치 아픈 것을 갖다 누가 해석도 안 해 주고요. 다만 민원인 입장으로 하면 그것은 법적 처리기간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서정식위원

그럼 그런 말은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요.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현실적인 사정이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 민간인이 질의하면 국토부나 여기에 하면 경기도로 보냈다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보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미리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안 내려오면 마는 것이고 그냥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냥 개인 명의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 이게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민경

김민경재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만약에 질의가 올라가면 “건축허가권자인 광명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로 내려옵니다. 그것은 거의

서정식위원

아직 안 올려보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입장이 “나 바보입니다.” 하고 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없겠지요. 했다고 하니까 여기 시민단체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다 들었는데 이상이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일을 하면 감사라는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든 감사를 받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그 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수뢰, 창피한 얘기이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것 질문하는 게 나 바보라고 이렇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이것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면 “나는 바보요”라는 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수십 차례 얘기했던 우리들도 바보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수십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라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는 얘기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그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오죽하면 저를 믿어달라고 말씀드렸고, 저를 믿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올리면 제가 바보가 된다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저를 믿어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유권해석 하시겠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 하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