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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승학 의원 발언

4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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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이재완임시위원장장

의사담 수고하셨습니다.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재완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임시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양승학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승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봉을 양승학 위원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보영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보영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학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에 급속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720억5,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44억8,700만원으로서 1,875억7,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54억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7억1,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27억1,6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8억1,900만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623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2억3,300만원으로서 1,321억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20억2,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억2,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43억400만원, 국도비사용잔액이 8억100만원이며 순계잉여금은 456억3,500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097억1,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42억5,400만원으로서 554억6,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3억7,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3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294억1,200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454만4천원이며 순세계잉금은 212억8,100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공기업특별회계 제외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1억7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억3,400만원으로서 309억3,6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32억5,900원, 사고이월액이 1억9,2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97억1,4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7억6,600만원입니다. 9쪽부터 17쪽 특별회계별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예산현액이 3,370억8,800만원의 118% 인 3,994억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7% 징수결정액의 91%인 3,623억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371억 2,300만원의 미수납액중 14억3,9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356억7,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1,060억4,600만원의 132%인 1,408억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10% 징수결정액의 83%인 1,169억1,100만원을 수납하였고 239억1,300만원의 미수납액중 13억9,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25억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800억5천만원의 115%인 2,075억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8% 징수결정액 94%인 1,943억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31억9,900만원의 미수납액중 4천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1억5,900만원을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은 각각 예산액 4억원과 22억7,600만원을 모두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6억3천만원의 100%인 26억3,1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예산액 361억8,500만원의 100%인 362억2,7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95억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예산현액 1,068억5,400만원의 104%인 1,115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인 1,097억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18억3,200만원의 미수납액중 88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억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개별 회계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4억9,700만원의 101%인 637억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99%인 635억4,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3,200만원의 99%인 12억2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5%인 11억6천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7,100만원의 260%인 25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50%인 12억5,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액 334억2,100만원의 101%인 34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34억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6,900만원의 123%인 7억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4%인 6억3,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억2천만원의 113%인 226억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인 225억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8,9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5,200만원의 101%인 13억6,5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5억4,00만원의 101%인 155억8,1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핵 3,370억8,800만원의 68%인 2,302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은 예산현액 437억6,500만원의 85%인 371억8,100만원, 사회개발은 예산현액 1,968억8,600만의 65%인 1,272억9,300만원, 경제개발은 예산현액 912억5,600만원의 70%인 632억6,800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8억5,100만원의 79%인 6억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3억2,900만원의 44%인 19억1,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5%에 해당하는 826억5,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6%에 해당되는 211억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068억5,400만원의 51%인 542억5,300만원을 지출하고 32% 에 해당하는 341억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4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34억9,700만원의 62%인 390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2억3,200만원의 84%인 10억2,8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7,100만원의 33%인 3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 34억2,100만원의 98%인 34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1,900만원중 집행액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2억2천만원의 32%인 62억4,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억8,9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3억5,200만원은 집행액이 없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55억4,800만원의 27%인 42억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잉여금 1,321억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20억2,600만원, 사고이월이 3억2,600만원, 계속비이월이 733억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억1,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6억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554억6,500만원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3억8천만원, 사고이월 13억8,700만원, 계속비이월 294억1,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으로서는 당초 시민의날 종합행사계획을 위하여 경비를 간소화한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민의날 행사비 및 읍면동 지원금으로 민간이전에서 1,217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467만원, 일반보상금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162쪽이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99년도 예비비예산액은 35억6천만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진당경영평가분석외 15건에 13억2,450만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9,80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2,640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18건에 856억5,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마평리6통 배수로정비공사등 47건에 120억2,500만원, 24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방아3리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등 5건에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남사면복합청사신축공사등 66건에 73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7건에 131억6,600만원으로서 261쪽에 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개보수사업 1건에 1,40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으며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건에 131억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오·우수관오접방지사업등 12건에 32억4,500만원, 사고이월은 지곡천 차집관로설치공사 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은 기흥하수처리장설치사업등 3건에 97억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기금보유액은 전년도 64억2,700만원보다 15억3,700만원이 증가한 79억6,400만원으로서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에 25억6,100만원, 체육진흥기금 13억6,800만원, 자활자립기금이 2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3억8,1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1천만원, 재해대책기금 17억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3천만원, 4-H후원회기금 1억3,4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323쪽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억4,200만원이 감소한 13억8천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새마을소식소득사업특별회계 4억6,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채무현황을 설명드리면 99년도말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45억4,300만원이 증가한 1,198억3,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2억6,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559억8,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03억9,400만원, 택재개발특별회계 32억1,900만원등이며 330쪽에 99년도 신규 채무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등 7건에 316억8,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33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172억3,800만원으로서 토지가 7,621,000㎡에 1,967억1,500만원건물이 55,000㎡에 198억2,300만원, 기타 6억9,900만원등으로 전년대비 502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9년도말 물품현황은 1,697종에 69억3,100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는 166종에 13억100만원 증가하고, 매각등으로 15종에 3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물품이 1,334종 29억4,500만원, 341쪽에 사업용물품이 363종에 3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시의회 이종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강만 전 전문위원,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0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연찬과히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보완 또는 개선하여 앞으로 재정계획수립 또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99회계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조정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 건설환경국장께서 해외연수관계로 해서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공기업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 건설환경국장께서 해외연수관계로 인해서 의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류경입니다. 1999년도 수도사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도사업은 199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7년차 운영하였으며 수도권광역상수도에서 211,000톤을 배분받아 12개 읍·면·동 지역 272,00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상수도에서 800톤을 생산하여 2,300여명, 원삼상수도에서 100톤을 생산하여 20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급수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말에는 549,000명이 예상되므로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을 98년말에 완공하여 추가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부족되는 수돗물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2016년도로 목표로 1일 505,000톤 규모의 급수시설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은 수지읍 관로확장공사등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5,281만9,050원을 지출하였고, 10쪽부터 13쪽은 시설비로 구성면 청덕리 관로확장공사 등 31개소에 사업비 13억6,227만4,630원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투자하였으며, 14쪽부터 16쪽은 대수선비로 금학천변 배수관 보호공 설치공사 등 21건으로 6억4,156만5,53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총 인구 356,583명, 급수인구 274,569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77%이며 시설용량은 1일 212,300톤으로서 1일 평균 99,263톤을 공급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62리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결산액은 500억7,342만9,877원이고 세출예산결산액은 390억2,014만7,870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245억2,861만2,368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126억8,730만3,150원, 영업외수익 8억7,204만4,727원, 고정부채수입 171억8,6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93억2,80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영업비용 132억1,650만1,080원, 영업외 비용 13억9,549만4,470원, 특별손실 397만910원, 예비비 1억5,239만8,550원, 가동설비자산 47억4,455만9,780원, 비가동 설비자산 183억838만840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6,454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억3,43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금수입 635억4,876만238원이고, 자금지출 390억2,014만7,870원으로서 자금결산 차액 245억2,861만2,368원에 대하여는 세계잉여금 35억1,623만3,628원, 사고이월금 11억 9,415만9,580원, 건설개량이월금 1억2천만원, 계속비 이월금 196억9,821만9,160원이 되겠습니다. 26쪽부터 34쪽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계정과목별로 자세하게 표시한 자료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예비비 사용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비비 사용은 손해배상금 외 2건으로 1억5,239만8,550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동면 송전3리 관로확장공사외 4건에 13억1,415만958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이월된 114억7,234만8,440원중 79억121만120원을 집행하였고 35억7,114만8,320원은 미집행하였으며 미 집행사유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계속비,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상수도시설공사외 1건으로 328억2,060만원중 131억2,238만849원을 집행하여 196억9,821만9,160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미수액 조서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4,545만2,75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501억3,698만1,337원, 당기수입액이 500억4,544만7,117원으로 기말미수액은 2억3,698만5,97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고정자산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말 고정자산은 683억8,461만2,234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197억8,256만8,200원, 기말잔액 881억6,718만434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 68억2,305만7,953원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 잔액은 813억4,412만2,41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채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원금은 370억5,100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5억6,844만9,330원이며 99년도말 현재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556억6,621만3,090원, 2000년도에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억1,950만원이고 이자가 23억9,099만2,990원입니다. 51쪽부터 57쪽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 및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는 앞장에서 총괄적으로 기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52억2,973만6,895원, 고정자산은 1,036억5,850만8,081원으로 자산합계가 1,288억8,024만4,976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부채자본으로 유동부채 3억5,225만8,150원, 고정부채가 359억2,330만원으로서 부채총계가 362억7,555만8,15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자본금이 99억3,663만6,249원, 자본잉여금이 816억6,215만1,490원, 이익잉여금이 32억9,346만6,491원으로서 자본총계는 926억1,268만6,82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채 및 자본합계가 1,288억8,824만4,976원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자산합계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26억8,730만3,150원, 영업비용 146억4,292만7,523원, 영업외수익 8억6,480만897원, 영업외비용 영업손실입니다. 14억6,612만9,310원으로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5억5,695만2,786원입니다. 다음은 64쪽에서 77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101쪽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서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세세한 설명자료임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저장품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2억1,611만8,992원이며 당기증가액이 1억2,962만3,650원, 당기감소액이 1억6,260만1,325원으로 기말잔액이 1억8,314만1,3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이 481억6,431만674원, 당기증가액이 60억7,075만8,890원으로 기말잔액이 542억3,506만9,564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전기이월액이 58억4,376만5,235원, 당기증가 9억7,929만2,718원, 충당금 누계액 68억2,355만7,953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474억1,401만1,611원입니다. 93쪽 비가동 설비자산은 기흥배수지 진입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외 11건으로 339억3,211만870원, 95쪽에 투자와 기타자산은 전신전화가입건으로 238만5,600원, 96쪽의 무형고정자산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수도시설 이용권으로 22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에서 10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부터 113쪽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총괄원가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연간급수수익은 101억5,484만2천원으로 톤당 280.28원이 되겠으며 총괄원가는 138억6,133만7천원으로 톤당 382.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거래를 하므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하는 등 복잡하고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여 2000년 4월 20일부터 20일 5월 4일까지 15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아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결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이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 활동한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 심의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 지출사항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중 세입결산사항으로 99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총4,472억1,800만원었으나 수납액은 4,085억9백만원으로써 387억9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91.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14억4,800만원 이월액이 37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3,804억4,600만원으로 이중 2,454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64.5%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349억7,800만원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25.9%인 988억2,200만원이고, 불용액은 9.6%인 361억5,6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및 계속비의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으로 298억8,600만원의 예산중 146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52억8,5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 7억4,300만원중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 총 69건에 총사업비는 3,639억7,400만원이고 이중 99년도 예산현액은 1,490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660억5,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 채무결산으로 99년도말 기준 채권은 13억8,100만원으로 98년말 채권액 16억2,200만원보다 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는 99년도말 총1,198억3,600만원으로서 98년도말 752억9,300만원보다 44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사항입니다. 99년도말 공유재산은 98년도말 공유재산 1,669억7천만원보다 502억6,800만원이 증가한 2,172억3,800만원이며, 99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자활자립기금외 7종으로 99년도말 현재 79억6,4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금고 결산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4,085억900만원, 세출결산액은 2,454억6,800만원, 세계잉여금은 1,630억4,100만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3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물품의 결산사항입니다. 99년도말 용인시의 물품은 98년도 1,546종에 59억7,700만원보다 151종 9억5,500만원이 증가된 1,697종에 69억3,2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결산에 있어서는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6천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진단 경영평가 분석용역외 15건에 대해 13억2,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11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37억8,500만원이고, 수납액은 635억4,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3,700만원으로 9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은 총 634억9,700만원의 예산현액중 390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10억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4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채권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는 98년도말 300억9,600만원보다 255억7천만원이 증가된 556억6,6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 외 기금 및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비비 지출결산은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11억7,700만원으로 그중 손해배상금지급외 2건에 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472억1,8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4,085억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87억900만원으로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징수율은 83.1%로 전년대비 2%가 감소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입 및 세출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에는 과거의 징수실적 및 신장추세등 수입 가능한 요인을 심층분석한 후 전액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 사업의 적기추진등 집행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99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이월액이 988억2,200만원 불용액 361억5,600만원으로 총 1,349억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의 35.5%를 나타내고 있는바 과다예산을 확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9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75건, 기타특별회계 3건 등 총 78건으로 99년도 이월액 1,198억3,400만원중 계속비이월액이 1,027억1,600만원으로 총이월액의 8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외 12건 173억1,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있는바, 계속비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추진여부와 공정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 확보하여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 검토한바, 회계별 세입세출 및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 예비비지출등의 제반결산 처리업무은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되고, '99회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김길복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한 용인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같이 전문직 공무원의 확보, 재고자산관리철저, 공사대장의 구체적작성등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각종 경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국별 사항별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인바 실국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문 및 시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분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취득세가 현재 18건에 5억3,500만원이 결손되었는데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납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도세과장

한국유량외 17건이 체납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이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17건이라고 그랬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인가요?
승일

양승일도세과장

네.

조성욱위원

그러면 바로 취득했을 때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승일

양승일도세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받는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5년이라는 시효도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받는 것이 취득세 아닌가요?
승일

양승일도세과장

취득후 잔금치른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산이 부도가 나서 없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과오납된 부분은 없습니까?
승일

양승일도세과장

과오납 부분은 결손액하고 다르고요. 결산서 상에는 과오납 부분이 안나와 있고 결손처분에 대한 것만 나와있는데 과오납 환부도 총 15건에 14억정도를 환부를 해 줬습니다. 내용은 자진신고 납부후 비과세나 감면신청을 받아서 해준 것이 8건에 2억44백만원이고 대법원에 행정소송이 되어서 패소판결되어서 6건에 7천만원, 영수증 미사용으로 인해서 2건에 37백만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인해서 부과취소 결정이 2건에 18백만원해서 14억정도를 과오납 환부를 해 줬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72쪽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예산현액이 9,071만원인데 불용액이 7,3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되어서 집행되던 중에 99년 5월 1일 노동복지회관이 한국노총 용인지부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집행한 것이 1,674만천원이고 잔액이 7,396만9천원은 5월 1일 위탁이 되어서 5월 이후 최초 추경작업에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45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500여만원의 예산중에 1,300여만원을 지출하고 절반에 가까운 1,200여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용내역과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반운영비에서 1,257만5,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 부서운영및일반수용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작년도에 계획되었던 저희 부분감사가 시행이 안돼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기획담당관님이 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전임자이시기 때문에 박상무 행정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무입니다. 제가 전임 기획담당관이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246쪽에 남사면 북부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명시이월된 거죠?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업무가 사회진흥과 시설복지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됐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246쪽에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명시이월시킨 것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사업부지 조성지연 사유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조성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2000년도 2월 24일 보조금 1억원을 사고이월로 확정하고 2000년 2월 26일날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남사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2000년도 2월 19일날 보조금 보조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0년 3월 15일날 농지전용허가가 되었고요, 2000년도 4월 21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1억으로 부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짓고 있던데요, 시작한 것 같은데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당초예산이 보조금을 3억, 총 사업비를 3억으로 하고 우리가 2억5천을 지원을 요구하고 5천만원을 자부담을 하기로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당초에 1억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는 1억 예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다 되었나 안되었나를 질의 드린거고, 빨리 추진하셔서 그런 것이 주민 불만요인도 되고 하니까...... 의회나 용인시 전체에서도 예산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공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면 자부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 한 것이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총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렬

유종렬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제순서에는 도시국 소관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있으나 의료분쟁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긴급환자수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은 74쪽에서 7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환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중에 도시국장이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가셨는데 그분하고 만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99쪽에서 1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54쪽하고 107쪽에서 108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107쪽 기반조성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이 49억8,249만4천원중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사업외 23건의 사업비를 48억2,350만4천원이 지출됐고 양지1리 마을회관외 1건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1억4,636만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1,262만3천원이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기반조성이 정주권사업에서 명시이월 된거로군요?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108쪽에 시설비로 1억5,819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4,985만7천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2억4,985만7천원은 대대저수지 배수문보수공사하고 해곡동 농로포장공사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4,985만7천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장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지금 조성욱위원 질의사항에서 지금 현재 몇%나 되어있어요. 공사현황이 몇% 나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대대저수지하고 100% 다 끝났습니다.

박경호위원

2000년에 끝났다.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97쪽에서 98쪽까지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

위원양 충석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8백만원이 전액 불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4,384만3천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8백만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단속에 대한 대집행 때 쓸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대집행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은 작년 2회추경에서 편성된 것으로 저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산기 구입과 프로그램 예산 구입비입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건교부에서 저희 시하고 협약이 돼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금년 초에 다 집행해서 현재 6월 13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모든 건축허가나 준공은 행정정보화계획에 의해서 컴퓨터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그에 앞서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구축돼서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이 25억599만4,600원인데 99년도에 지출액이 4억8,862만2,410원이 지출됐습니다. 올해 99년도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지 않았어도 되는데 지금 불용처리액이 계속비이월이 많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많이 한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33억8,551만89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저희 과 뿐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과에 편성된 사업은 주택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3억1,609만6천원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5,600만9천원입니다. 이월된 것이 2억4,300만원이고 불용된 것은 1,6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장

박경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98쪽에 건축지도 2억8천만원인데 명시이월이 2억4,300만원이 됐고 불용이 1,400만원 그 밑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조금씩 다 이월됐는데 예산이 거의 다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명시이월된 2억4,3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에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박경호

위원그 예산입니까.
진환

이진환건축과장

예.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102쪽에서 103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은 100쪽에서 139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예비비지출 관계에서 이동면 묵리 세월교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금 건설과 소관 맞지요? 소송에 관한 건데 이동면 묵리 세월교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금 세월교가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동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이 수해때 세월교가 떠내려가서 다시 놓은 거지요? 이동면 사업으로 된거예요. 건설과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동면 사업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치수 및 도로에서 2억4,301만9,920원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불용액이 28억1,913만원씩 불용이 생긴 사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사고이월 내역은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을 그 후에 하느냐고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불용액은 대부분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사고이월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사고이월내역은 치수 및 도로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를 못한 것 토지보상금에 있어서 도로 같은 경우 발주를 해도 공사가 안될 경우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용지보상이 안된 경우 그래서 사고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용지보상이 끝나면 시설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196쪽 계속비 집행사항인데 금학천 측면도로 확포장공사 이월된 예산을 2년에 걸쳐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사유 좀 밝혀 주세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서있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하다가 작년에 설계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83%정도 지급돼서 지금까지는 돈이 17% 남았고요.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공사에 하려고 그럽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금학천 도로 확장공사외 12건이 된다고 검토가 됐는데 단 1원도 집행이 안됐어요.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사업이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그래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그것은 금학천 도로 전신전화국 쪽에 그쪽 도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폭이 좁아 있습니다. 그 도로를 걸어서 도로를 할건지, 아니면 집 쪽으로 할건지 아니면 그 도로를 높여서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맨 처음에는 76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지금은 전화국 쪽으로 넓히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년간 늦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2년간이라 꽤 짧은 기간인데. 예산결산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이 되어 있고, 이 예산을 추경때 조치하고 그 후에 다시 세우면 안됐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사장됐는데.... 돈이 173억1,7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꽤 많은 돈인데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이것은 173억중에는 용지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데 10원도 집행을 안했어요.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설명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건설과장

예.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31쪽에서 134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79쪽에서 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사용조서에 39쪽 최복현외 1인이 제기한 소송사건 패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3천만원이죠?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그 내용은 우선 사건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97년도 2월 9일 발생이 되었고 내용은 광역상수도5단계시설공사중 원고의 아들 최세형이 97년 2월 9일 그레이스 승합차로 용인시에서 신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가동 현대주유소 앞에서 누수로 인한 도로결빙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그 충격으로 20세된 최세형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된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사건도로는 원심판결 결과입니다. 96년 3월 1일자로 용인시가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용인시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55%있다고 원심판결되었습니다. 다만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주의를 게을리 한 원고인 사망자 최세형에도 45%의 과실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55%에 대한 1억3,190만1,900원을 배상하고 시공사인 서광건설사업(주) 1개소에 대하여 구상권청구사건을 동시에 진행한 결과 승소를 해서 1,363만770원의 보상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액 1,827만1,330원은 우리가 최세형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서광건설에 구상권을 동시에 청구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서광한테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세외수입에 명목을 뭐라고 달아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제가 보기에 잡수입 정도로......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세입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원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금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서광건설에서 누수발생을 시킨거죠?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 1,800만원정도......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18백만원 차이는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 차이....... 판결이 1억3천이 나올줄 알았으면 1억3천을 하는건데, 우리는 1억2,300만원밖에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이미 판결난 거니까 요구한 것만큼 판결을 내주지 거기에서 예상을 내서 판결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박경호위원

우리도 변호사 선임도 다 했을 것 아니예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변호사 비용까지 다시 회수 받았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러면 변호사까지 사고서 가격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네.

박경호위원

시청에서 너무 태만한 거죠. 개인재산으로 보면 18백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공무원 1년치 봉급인데, 예산이 시민의 혈세예요.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처리한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경상손실이 현재 98년도에는 8억5,782만2,814원에서 99년도에는 25억5,695만2,780원하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자폭이 99.31%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요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전기대비 37.41%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도 32.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전기대비 55% 증가했으면서 우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요금인상을 28.4%를 인상했습니다만 용인시지방상수도사업을 하는 등 수도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관련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업외수익 감소는 은행예금 이자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영업외비용 증가는 지급이자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수도사용료 징수액을 28% 인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05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급수수익은 톤당 280.28원이고 총괄원가는 톤당 388.58원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35.5%의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28.4%를 이미 인상했기 때문에 7.1%정도를 인상하면 거의 급수수익하고 총괄원가하고 맞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안에 7.1% 정도를 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손해배상금으로 1억3,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최복현의 소송비용 지출된 그건입니다.

조성욱위원

특별회계에서 대손충당금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류경

류경상하수도과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장익환입니다.

양승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행정관리쪽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죠?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예비비관계는 공무원들의 수당이 없어졌던 것이 다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계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계운영비라던가 이것이 없어졌던 것을 다시 계상을 해서 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경호위원

그 전에 추경이나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네.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기술센터 뿐만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112쪽에 민간실비보상 불용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546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이 학습단체연찬회 보상과 43개 부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일례를 든다면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계획했던 것이 취소되었고 학습단체 연찬회등에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만 43개 항목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1개 항목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자산취득에 있어서 도서구입비 예산에 12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이 정도 예산가지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욱위원

상당히 외국자료들, 첨단 관련 또한 그것과 맞물려서 위기의 농업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해서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그러한 구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시설비 중에서 1,037만9,5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시설부대비 1,037만9,50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청사신축에 따른 농기계라든가 실험장비, 집기, 이전설치비에 대한 13개 부기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IMF 이후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부분이 농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WTO라던지 선진농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국외여비가 잡혀있는데 선진농업기술을 상당히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예산집행이 전혀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128만4천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일본을 계획을 해서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진흥청으로 계획한 것이 일본이 아니고 캐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캐나다를 갈 수 없고 자부담비율이 150만원 정도 더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 선진기술이나 이와 관련돼서 첨단 영농기술보급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외국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외국을 다녀온 사람이 20명됩니다. 올해 한사람이 네덜란드 화훼관계 때문에 외국연수를 갔다왔고 모든 것이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선진농업이 저희한테 전수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작년도에 돌발병충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그 관계는 기술지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십니다. 113쪽에 농촌지도에서 전년도 이월이 11억7,674만원이 이월이 되고 불용이 3억9,3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작년도 11월 20일부로 청사가 준공되었는데 계속사업비로 11억7,674만1,31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4,378만7,61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던가, 시설, 설비, 소방, 통신 등 건축물 입찰잔액이 불용액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센터 건립하는데 대한 계속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99년도에 전년도 이월액 지도사업으로 11억7,674만9,310원이 이월이 되었고 지출액이 21억9,084만9,6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억9,310만7,660원이 남았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확보를 안했어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공사에 따른 건축, 설비, 소방, 통신, 감독여비, 감리비, 부대비용, 행사 등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절감되다 보니까 감리비 계상 같은 것은 요율이 예산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따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주 내용이 감리비용하고......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감리비용하고 각종행사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던가 부대경비 등등이 예산으로 남고 통신공사라던가 건축공사 등등해서 나머지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되겠습니까?
익환

장익환사회지도과장

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유관기술지도과장

기술지도과장 유관입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돌발 병해충 방제예산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물바구미 방제에 1억1,437만2천원을 집행하고 2,562만8천원은 벼멸구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놔뒀던 국도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 지난 해에 멸구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조성욱위원

네.

양승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사업소 이하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결산승인건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영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보영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결산승인안 및 지출안의 심사경과,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부적정 및 예산집행소홀 사항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입가능액 전액을 추계한 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정변경으로 세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반영하여야 하나,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수납액이 4,085억900만원인 반면 당초세입예산은 2,958억7,400만원, 최종세출예산액은 3,804억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54억6,800만원으로 결산되어 투자사업효과 반감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과거의 징수실적 및 신장추세 등 수입가능한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관리 부적정으로, 지방세 부과시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나, 99년도 세입 결산자료에 의하면 1천만원이상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환부는 3건에 2억3천만원이며, 지방세 결손에 있어서도 취득세가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18건에 5억3,500만원으로 위 결산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 지방세 부과시에는 관계법령을 충분히 연찬하여 착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체납세액에 대한 회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동산압류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에 의하면 총세입은 4,085억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3,804억4,600만원으로 2,454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1,630억4,100만원을 이월시켜 세입대비 60%, 예산현액 대비 65%의 예산을 지출함으로 투자사업의 효과 반감은 물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앞으로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과다예산 확보를 지양하므로 합리적인 예산의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211억9,900만원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7억2,500만원, 사유 미 발생이 10억2,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이 162억8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바, 사업계획수립 및 세출예산 편성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편성에 앞서 시장조사 및 물가정보지등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 적정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경등 미 집행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부적정 부분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예산 2,100만원과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6,300만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 보이므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지출토록 하는등 예산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의 이월사유 부적정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의 사업에 7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8년도에 사업기간 미 도래를 이유로 하여 기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99년도의 경우 사업부지 조성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이월사유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을 정밀히 검토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발주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므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소홀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액중 이월액은 총 1,198억3,400만원으로 이중 계속비이월은 78건에 1,027억1,6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 173억1,7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시키는등 투자사업의 효과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비사업의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있어 현장 주변의 환경여건 조사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여부와 공정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설치 및 운용의 부정적 부분으로 99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외 7종으로서 관리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용인시의 관련조례에 의거 원금에 대한 이자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수납액에 비하여 지출실적이 매우 낮은 실태이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운용목적을 보면 체육분야 우수자 지원과 시민건강증진 및 국민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사한 부문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바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관련조례에 기금의 목표액 및 기금운영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금 관련 조례를 재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기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9,700만원의 예산현액중 390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244억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62%의 지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손익계산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126억8,700만원임에도 비용은 146억4,200만원으로 수입을 초과하여 19억5,500만원의 영업손실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8억6,500만원인 반면 비용은 14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6억100만원의 손실을 보이는 등 전체적인 경상손실이 25억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적자폭이 전년도 8억5,700만원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해마다 늘어나는 손실비용을 해결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위원장

이보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이보영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검사 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