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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4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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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서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90억8,510만2천원 대비 1.51% 감소된 1,074억4,00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061억1,671만6천원 대비 0.01% 증가된 1,061억2,564만7천원으로 89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9억6,386만4천원 대비 0.04% 증가된 29억6,501만8천원으로 115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액 11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566억8,788만원 대비 2.38% 감소한 553억463만4천원으로 13억8,32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6,8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억4,880만3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1억7,765만원과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서 11억27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국도비 내시에 의거 5,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3억8,175만원 대비 0.43% 감소된 352억2,829만9천원으로 1억5,34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억6,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지원, 드림스타트마을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억8,88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사업비 4,731만9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억6,353만6천원 대비 1.26% 감소한 85억5,403만6천원으로 1억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엘리트체육 경기력강화지원 유망선수 육성에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5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4,763억4,4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4,652억8,388만원 대비 2.38%인 110억6,09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3,582억9,09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464억3,470만1천원 대비 3.42%인 118억5,62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0억5,39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8억4,917만9천원 대비 0.67%인 7억9,5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96억4,789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4억6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92억128만원 대비 2%인 7억9,5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로 2010년도 명시이월액 총액은 23건에 81억4,207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1건에 52억7,500만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28억6,70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수정예산 포함하여 1,061억2,56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077억6,175만9천원 대비 1.51%인 16억3,61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2,334만3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29억6,501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9억6,386만4천원 대비 0.04%인 11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89쪽인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이자액 반납으로 11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553억6,08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66억8,788만원 대비 2.34%인 13억2,699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93쪽에서 9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의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6,824만4천원 증액,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1억4,880만3천원 감액,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0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457만1천원 감액,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의 장애수당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71만4천원 감액,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5,374만5천원 감액,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9,441만8천원 증액, 장애연금 2억660만9천원 감액,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600만원 감액 등이며, 수정예산에서 장애인의료비 국비변경내시로 5,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분야는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400만원 감액, 기초노령연금지급 11억273만1천원 감액, 기초생활보장급여 2,419만2천원 감액 등이고, 보전지출에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351억8,098만원으로 기정예산 353억8,175만원 대비 0.56%인 2억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101쪽에서 107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9,762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69만7천원 증액,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5,045만3천원 감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1,969만1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4,688만2천원 증액, 아동복지교사지원 1,236만원 감액, 드림스타트 욕구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819만3천원 증액, 복지, 보건, 보육프로그램 운영 2,219만3천원 감액, 취학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3,600만원 감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0만원 증액,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700만원증액,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700만원 증액, 종사자 인건비 4,829만9천원 증액,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554만원 증액, 만5세아 무상보육료 4,584만원 감액,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3,456만9천원 감액, 두 자녀이상 보육료 2,963만6천원 감액, 기본보육료 지원 6,603만6천원을 감액 등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731만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한빛어린이집 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하안다목적복지회관 증축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6억8,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총 7억2,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85억5,40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86억6,353만6천원 대비 1.26%인 1억9,500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11쪽입니다.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지원의 유망선수육성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 전액감액, 체육 및 생활체육 워크샵 민간행사보조금 950만원 전액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서 총사업비 7억4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광일초등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자체예산 확보지연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메모리얼파크관리사업소는 추경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에 보면 바우처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네요. 언어발달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이미 금액이 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사업량이 10명이 있었는데 당초 목표보다 적게 이게 변경내시 내려온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확대하지 못한 게 아니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목표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정부 차원에서 목표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10명에서 5명으로

문영희위원

5명으로 하라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재활치료 사업은 우리가 하는 만큼 신청하면 이게 대응으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당초에 205명이었는데 목표량이 감소되어서 17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28명이 감소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바우처는 대부분 신청하면 그 인원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신청도 아직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집행 추이를 봐서 변경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집행 추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그만큼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대한 집행을 그만큼 못했다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바우처 기관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신청이 목표량에 못 미쳐서 감(減)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있을 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홍보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보육시설 리모델링에 한빛어린이집 공사 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11월부터 5월말까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 11월부터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됐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설계 4,900만원 들어가서 설계했고 지금 공사비는 글쎄 계약금까지 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7억2천은 이월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 원래 처음부터 11월 달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네,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설계비만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비가 본예산에 세웠고, 나중에 사업비는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7억7천을 세웠는데 5천만원은 설계비로 세웠고, 7억2천만원은 공사비로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많은 금액을 사업이 11월 달부터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2011년도로 해서 하면 다른 비용도 좀 쓸 수 있고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다목적회관으로 하안동에 다목적회관하고 푸른어린이집하고 연계시켜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 자체를 조금 당겨서 세웠으면
충서

박충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푸른어린이집이 다목적회관이 증축되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로 한빛어린이집이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못하지요. 이사할 데를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태진

권태진위원

11월 12월은 거의 공사가 안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세워서 그냥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의 국민체육진흥기금 광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7억4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는데 이것도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광일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운동장 시설 전체적인 것에서 축구경기장이라든가 또 육상트랙, 농구장, 족구장 이런 생활체육시설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 지원을 받았고, 시비를 3억5,400을 해서 7억400만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광일초등학교에서 땅속에 아마 다른 쓰레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예산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설계조차도 시작을 안했던 사업인데 현재는
태진

권태진위원

땅속의 내용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땅속에 쓰레기 같은 것을 어떻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설계도 돼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해당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사업인데 안 했다가 지금은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일부 3억9,500 정도 부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태진

권태진위원

총사업비는 11억이 되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10억9,900만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확보가 돼있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나머지 7억은 돼 있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3억9,500을 12월 6일자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억9,000은 밑에 쓰레기가 묻혀있어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 정리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과장, 소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총예산은 당초 652억5,249만7천원에서 11억4,810만4천원이 증액된 664억6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542억3,493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121억6,56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예산은 상정 시에는 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였으나 2010년 7월 21일 관련규정 개정으로 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자가 없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1억2,915만1천원, 국비 9,040만6천원, 시비 3,8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로 121쪽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로서 125쪽에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투명화 사업으로 2,329만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재활용 선별장 울타리 보수공사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RPF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만3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157쪽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9억4,6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비지매각 수입 38억2,280만원과 이자수입 1,922만4천원은 수입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편성내역으로 체비지매각 예상액 감소로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8억9,5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65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소하동 대규모 취락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계획과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결과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3,380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택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비 호봉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7억원 중 국비요청금액이 약 26억원이나 금번 국비 2억3,800만원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2억3,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애기능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보금자리지구지정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어 용역비 1억7,07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산림연결통로 수목식재 시설비 3억513만3천원은 동절기 수목식재 추진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림이동통로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설치비 1억9,193만6천원을 재활용선별장 내부 화재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상태로 복구 완료되면 설치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공사비 6억6,689만5천원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법원 증거보존 및 재 감정 여부 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5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64억6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542억3,49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522억9,155만6천원 대비 3.72%인 19억4,33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6종으로 예산액은 121억6,56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29억6,094만1천원 대비 6.14%인 7억9,5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387만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서 2억1,619만7천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3,380만3천원은 2011년 10월 사업종료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억8,31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1,230만9천원 대비 7.13%인 1억2,91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1억2,915만1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호봉골 도로개설사업비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3,800만원이며, 사업추진여부 미결정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07억8,064만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8억46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463만3천원 대비 298.03%인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41억2,54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2,067만9천원 대비 16.2%인 7억9,5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9억4,674만5천원 증액, 체비지매각 수입 38억2,280만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922만4천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1억원 증액 등이며, 세출은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8억9,527만9천원 감액,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76억3,692만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애기능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애기능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1억2,927만5천원은 집행하였고 보금자리 지정에 따른 사업 중지로 집행잔액 1억7,072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의 산림연결통로 수목식재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6억9,486만7천원은 집행하였고, 동절기 수목식재 불가로 집행잔액 3억513만3천원은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는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88억7,7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89억485만2천원 대비 0.09%인 2,74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으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뚜껑 투명화사업 2,329만원 감액, 재활용 선별장 울타리 보수공사 930만원 감액, 기후변화대응도시조성사업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증액, 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4천원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설치비사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806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설치장소의 화재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로 집행잔액 1억9,193만6천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5억4,831만5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선공사는 2010년도 본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3,31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환경사업소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법원에서 증거보존 및 재 감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연내집행 불가로 집행잔액 6억6,689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이 산림연결이동통로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 4회 추경 예산으로 잡았는데 왜 매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우리 4회 추경이 11월 8일 날 추경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 내에 매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 말기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특별교부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4회 추경을 해놓고 아직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 내용이 지난번에 사실은 추경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억지로 맞춰서 해서 다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는 꼭 상반기에 교부세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예산인데 각 사정에 따라서 상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이라는 게 저도 지난번에도 해보고 지금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5회 추경까지 오는 경우가 이렇게 없습니다. 4회에서 거의 반납 받고 4회 추경까지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4회 추경을 급하게 하느라고 몇몇 가지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올해 꼭 예산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4회 추경이 부득이하게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예산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다시 이월돼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밖에 안 남아서 내년도에 돈을 쓰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 돈을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자 시킬 때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는 이미 다 끝난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공사는
태진

권태진위원

공사는 끝났잖아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12월 10일까지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말씀하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특별교부세가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대개 사업량과 명칭 이것을 확정해야만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4회 추경에 우리가 5억원이 교부되는 상황으로 해서 명칭을 넣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4회 추경이 지금 반납시키면 마지막 추경에 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급하게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4회 추경을 하다보니까 반납하고 추경은 마지막에는 항상 반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은 거의 3회 4회 하는데 5회까지 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억지로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냐? 어차피 이월되는 부분은 불 보듯이 뻔한데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예산이라는 게 어느 일정한 딱 틀에 의해서 되면 좋지만 예산의 예외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명시이월도 예외규정이고 사고이월도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굳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마지막에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4회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그때 설명도 하고 힘들었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자꾸 공원녹지과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동절기 수목식재 불가로 집행잔액이 3억513만원이나 남았습니다. 3억원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것 예산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비하고 기타 나머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러는데 전체예산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전체 집행된 금액이 5억9,400만원이고 준공공사비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한 금액이 3억513만3천원인데 식재비 플러스 준공대금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준공대금이라고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준공대금인 것은 좋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을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넘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투명화사업 이것 잘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뉴패러다임 아이디어로 들어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통 뚜껑이 투명화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꽉 찼는지 안찼는지 잘 모르겠다,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쓰레기통을 다 조사 하다보니까 쓰레기통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필요성이라든가 편의성 같은 것이 과연 돈을 이만큼 들일 필요성이 있겠느냐 판단을 했을 때 그게 큰 필요성이 없겠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보수공사는 아예 안 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 일부가 이번에 강남내부순환도로와 울타리 쪽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편입이 되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설치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끝날지 모르니까 아예 명시이월도 안 시켜놨네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 도로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에너지절감 시설이 무엇이고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각 공공시설 내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보조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번에 국비 250만원과 도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시청 본관 홀 거기에 있는 조명시설을 LED조명시설로 교체하고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부탁해서 설문조사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안양천하류정비사업 할 때 아주 우리들한테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혹시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우선적으로 주민들 여론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각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거기는 여론 내용을 갖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안양천관련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른광명21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그에 대응할만한 어떤 인센티브라도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고생했는데요.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장님!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종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해 잘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하고 소하동, 설월리, 가리대, 40동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보니까 보금자리주택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리대마을 부근도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해야만 거기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게끔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기간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난다고 보도 자료에는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면 승인된 내용을 기본계획에 입히고 또 소하동 대규모취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계획을 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 못 짓고 내년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얘기하는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보금자리주택 현재는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부연위원

보금자리주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금자리주택을 핑계대고 그러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핑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보금자리주택 관계사항과 소하동 개발계획 관계를 갖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릴게 있으면 질의 드리는데 이게 언제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중단 안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용역 계속하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기본계획수립은 추진이 되고 있고 공영개발과에서 소하동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추진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이게 어디 것입니까?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그것이랑 엮여있는 용역개발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기본계획 자체가 그것과 같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중지되어서 11월이나 12월에 나오려고 했던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하동 대규모취락 개발계획 수립용역이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우리 기본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삼각형 땅 22만평 푸는 것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을 말씀하셔서 기본계획은 제가 담당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그것인줄 알았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 조서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어떤 거예요? 그 용역 중지된 것 돈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뭐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위원님께 쉽게 헷갈리시는 사항인데 모든 광명시의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우선하고 그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의 발단은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대로 설월마을, 가리대, 40동마을의 개발제한구역을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동시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그 개발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구역 이 상황이 이견이 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과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같은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같은 얘기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과를 달리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같이 갈 것인데 개발계획수립은 공영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했었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용역은 수행을 했는데 몸통은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개발계획과 같이 따라가는데 그것이 서로 개발계획을 먼저 해도 그것은 아무 수집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안 되면 개발계획을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소용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과업을 중지한 상태이고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담아서 아직 중지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들어가서 어느 기본계획이 지연되니까 개발계획까지 지연된다는 말씀이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용역이 꼭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런데 기본계획이 늦어지니까 개발계획이 늦어진다 그게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하고 연관돼 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중지된 것입니까? 연기된 것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리대 개발계획은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됐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10월 달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

10월 달에 중지됐으면 이것 주민들 최근에 안 것 같은데 두 달 동안 왜 알리지 않았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가 그 동안에 용역 내용을 12월 중에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2월 중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가리대하고 설월리, 40동마을을 분리해서 가리대 별도, 설월리 40동마을에 별도 설명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간에 태서농장 안 끼고 그냥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낀다, 안 낀다가 거기에서 얘기 나올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용역에 있는 과정상에 나왔던 얘기이고 그것은 우리가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말로 표현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포함해서 각각 가리대마을 또 설월리, 40동마을을 별도로 우리가 설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용역이 중지됐으면 얼른 와서 중지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 얘기도 안하느냐고 저한테 정말 전화가 많이 왔어요. 여기 아실 것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먼저 번에 가리대 사시는 분들 몇몇 분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한바가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일주일전에 만났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용역은 10월에 중지됐는데 그 동안 아무도 저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고 그때도 지나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설명도 안 드리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 용역 중지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리라뇨 그때도 주민들 와서 용역 언제 나오느냐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원래는 그 용역 기간이 12월까지였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때 주민들이 와서 만남 주선하실 때 주민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용역결과가 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12월 달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중지됐으면 그분들한테 그 중지된 것을 알려야죠. 중지된 것까지 알리는 것이 무엇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주민들의 전화가 10통화도 넘게 왔어요. 저한테도 얘기해준다고 해놓고 얘기도 안 해 주고 왜 그러셨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니요, 무슨 의도를 갖고 주민들한테 중지됐다고 안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저의 얘기는 10월 달에 용역이 중지됐다면서요. 그즈음 되어서 주민들 한번 왔었죠? 중지되기 전에 왔을 것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중지되기 전에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중지 전에 와서 용역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차 한 잔 하자고 그래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12월이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주민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이 바로 중지됐으면 중지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개발계획은 어떻게 해서 나가실 것입니까? 주민들 지금 사분오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개발계획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 검토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하시겠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결과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12월 중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주민들한테 가시기 전에 먼저 그 결과를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 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각 소관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통국장 안병모입니다. 201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각 과장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도 제5회 추경 총예산은 660억6,256만9천원으로써 기정예산 654억8,466만5천원 대비 5억7,79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22억1,5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16억3,735만1천원 대비, 5억7,790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3억8,2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81억3,165만6천원 대비 17억4,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학로 확포장공사 20억5천만원과 염화칼슘수용액 자동 살포장치 설치공사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흥대교 확장공사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7억4,8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24억2,151만5천원 대비 23억2,660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9월 21일 호우피해 복구 지원금 14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8억5,714만4천원을 증액한 62억2,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지도민원과 2010년 제2차 간판 정비사업 2억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저류지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용역 등 2개 사업 9억7,328만6천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등 2개 사업 28억6,7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5회추경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60억6,256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2억1,525만5천원이며 기정예산 416억3,735만1천원 대비 1.39%인 5억7,79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8억4,731만4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63억8,2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81억3,165만6천원대비 9.64%인 17억4,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학로 확포장공사 20억5,000만원 감액 시흥대교 확장 공사(1차분)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배정으로 2,100만원감액으로 사업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염화칼슘 수용액 자동 살포장치 설치 공사 3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4억2,275만9천원이며 2,369만1천원은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억9,906만8천원은 통합브랜드 콜택시 전환부진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사업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24억6,800만원으로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전액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3억5,107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도민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의 2010년 제2차 간판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건에 총사업비 2억2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47억4,8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24억2,151만5천원 대비 18.73% 23억2,66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9월21일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따른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14억6,000만원 증액, 저류지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7,000만원보조로 재원 변경하여 시비 1억7,000만원 감액, 생태하천복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5,715만4천원 증액, 주요 산낙뢰방지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4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의 저류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통상적 용역 수행기간이 3~6개월이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광명골프연습장 복구 개선공사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포함하여 총사업비 9억1,535만4천원으로서 2010년도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선급금으로 1억4,206만8천원은 집행하였고 설계용역결과 공사기간이 90일로서 집행 잔액 7억7,328만6천원을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콜택시사업 통합브랜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이것 홍보가 안됐습니까?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제3회 추경에 도비 50%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기도 예산이 성립된 지 한 2개월밖에 안됐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500대가 목표인데 지금 서울하고 광명은 택시사업구역이 일부 통합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금천, 구로 광명 그래서 광명동 택시들이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사업구역 내에 가서 영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디자인 색깔이 경기도 색깔하고 서울 색깔하고 확연이 다르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좀 부진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도비로 50대 대응사업인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대응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3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돈인데 4억씩이나 이것이 뭐예요? 몇 %나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몇 대나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2대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강복금위원

92대? 20%가 좀 안되시네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도로과에 보면 염화칼슘수용액 자동살포장치 설치공사가 아예 안 이루어진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문영희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영희위원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고속도로변의 주요 지점에 보면 그곳에는 도로공사의 수용액 자동 살포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이것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설치를 한번 해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은 뭐냐 하면 시가지니까 그쪽에다 굳이 이렇게 살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염화통을 갖다 놔서 수동으로 살포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 산불을 물로 살포하는 살포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한다면 대체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당초 계획 수립할 때에는 그런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했었는데 생각이 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시가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문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쉽게 세워져서 또 쉽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도로과장님 그것 때문에 제가 올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주민들한테 맞아죽게 생겼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다가 그것을 해 주니까 우리는 눈이 와도 버스가 안 오는 일이 절대 없다 그렇게 제가 홍보를 열심히 가서 해놨는데 이제 저 강복금이 거짓말쟁이 되겠죠? 그렇죠?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염수통을 갖다놓기 때문에 제설작업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복금위원

아무튼 눈이 전처럼 많이 오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것을 지금 막 와서 그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특별히 과장님이 와서 해줄 것 아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수동으로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 현장 관리해서

강복금위원

아이고! 거기 한번 올라가보세요. 아마 설악산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 텐데 얘기가 안 되죠. 과장님 그것 이번에 눈 왔을 때 문제 생기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