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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고순희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위원께서 위원장에 고순희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순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위원장, 강복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강복금위원을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이병주위원께서 간사에 강복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복금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서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번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전인자입니다. 저희 행정광고비 2억5천,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만원, 사무관리비 4억713만1천원,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정광고비 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는 저희가 특정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행정광고비로서 저희들한테 2억1천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4천만원 증액을 해서 2억5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는 그 동안에 언론홍보 매체도 증가하였고, 홍보방법 또한 지면, 배너 내지 다른 광고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를 늘리고자 저희가 증액하여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PDP이용 시정홍보비 2,400은 저희 광명시의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곳 다섯 곳에 PDP영상 판을 현재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보내는 자료들은 시 이미지홍보도 있지만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정뉴스를 포함해서 매일 하루에 각각 통보하고 소식을 48회씩 현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시정뉴스 영상물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사무관리비는 주로 소식지 하고 시정홍보물 소형책자, 시정화보를 제작하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소식지는 2008년도부터 증액하지 않고 4년 동안 저희가 그대로 올린 사항이어서 현재 금액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번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광명시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정이나 이런 홍보를 잘 받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광명시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 시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하고 또 따라서 광명시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질의해도 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경기도의 우리 31개 시·군중에서 행정광고비를 지급하는 내역을 보여 달라,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전체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셨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액 삭감이네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전액 삭감을 했을까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2억1천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가에도 홍보처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광고라는 것은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이미지 내지 시민들께 많은 것도 알리기도 하고 또한 광명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의 방법이나 매체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일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광고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저희들한테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물론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전액 2억5천을 삭감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복금위원이나 저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잠깐 누가 하실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화영위원이 설명해 주시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행감 때 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광고비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도 요구 했었고 그런데 공보담당관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자료를?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라든지, 행감 때 자치행정에서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는지 기억하시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희한테 보여주지 못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실하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맞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각 언론사에 광고하는 광고비용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때 언론사에 지급하는 지급내역서는 보내드렸는데 그 언론사가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광고를 줄 때 거기 광고비의 내용들은 대개 그 언론사의 홍보매체를 통해 지명도 내지 저희가 예를 들자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ABC에 가입해서나 아니면 발행부수 어쨌든 많이 나가는 쪽이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뛰어난 곳에 금액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즈음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역 언론사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광명시만을 위해서 광명시의 내용들을 주로 담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번 했었지요? 지역신문사와 지방지 나누어서 행정광고비 책정된 것을 가져다 달라고 저희 자치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맞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행정광고비를 편성을 할 때 지금처럼 지역 언론이나 지방 언론이나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제한을 두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한 바로는 행정광고비를 중앙지 얼마, 지방지 얼마, 지역지 이렇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업이 있을 때 광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광고비가 전체적으로 세워져도 저희가 집행할 때 지적하신 부분을 더 고려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그것 지적해 주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못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지와 지방지와 이렇게 언론매체를 구분해서 행정광고비를 따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수용이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공보담당관, 관계자 직원 여러분이 충분하게 고심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렴하겠다고 하시면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홍보효과가 미치는 곳에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개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런 광고비가 구분되어지는 것보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집행내역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금년도 드렸지만 그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적한 내용이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조화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볼 때는 요구 자료를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어떻게 지방지와 중앙지 예를 들어 우리 지역지하고 분배 부분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지적하신 말씀들이 틀린 것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원래는 지역을 많이 주든지, 지방을 많이 주든지,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분배과정이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는 예를 들면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바가 지역지가 지역에서 홍보효과가 많고 높다고 판단하시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더 주고, 또 지방지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지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우리 광명시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지의 역할도 있고 지역지의 역할도 있고 다 나름대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배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많을지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이고, 특히 저희는 ABC라는 곳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이게 얼마만큼 부수를 발행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한 자료가 저희한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라서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지역지가 아니고 중앙지가 포함되는 부분이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아니요. 지역지 다 포함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역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여기에 가입하면 다 공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표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역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주간지라고 해서 주간지는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지역지하고 지방지, 지방지들은 등록이 다 되어있는데 우리 지역지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 하여튼 그것은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대다수가 아시는 지역지 분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맞추어서 서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PDP이용 시정홍보는 우리 민원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저희 민원실에 있고 도서관에 있고,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보건소에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는, 매년 2,400이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이 2,400이 아니고 2,180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는 올라서 금액이 상승된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보내서 계약할 때 삭감을 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게 불거지게 된 이유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적에 대해서 결과물이 하나도 저희들한테 보고 한 적도 없고, 또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즉시 가져오지 않았고, 또 요구한 부분에서 명확한 해답이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행정에서 공보과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조화영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공보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전액 삭감이라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지하고 지역 언론에 그 배분이 불공평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사항만 있지 우리가 언론사한테 이것을 적게 줬니, 많이 줬니 그것도 말하기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인으로부터의 불만표시가 있지 않았나?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신 분이 없었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광고에 관한 한 저희 언론사에 여기 출입하는 기자님들은 거의 다 광고를 계속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저희가 홍보할 때는 홍보효과 내지 파급효과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언론사 어디에다 얼마를 했는지 내역대로 저희가 판단한 내용도 그렇고, 저희는 예산이 더 많고 지금처럼 있다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처럼 광고를 요청하는 쪽에도 더 많은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가 낫다고 생각되는 곳에 저희가 더 지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광고를 요청하는 언론사를 다 충족을 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2억5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성격에 만약에 이 행정광고비를 안주면 사실 과장님은 정말 편하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편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광고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광명시를 광고하는 곳이지, 다른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제 의도는 아시죠?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광고비를 쓰는 목적이 언론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행정광고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예상은 혹시 못했습니까? 삭감될 수 있었다는 예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못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이것 없으면 과장님 안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없으면 아주 편한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번복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언론사에 얼마만큼 더 주겠다는 것을 보고서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십분 고려해서 광고를 할 때 광고매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언론사에 얼마를 더 주겠다는 약속을 서면이나 내용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에도 보면 30개 시군이 다 행정광고비가 나갑니다. 저희들만 이번 기회에 전액 삭감해서 없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데 꼭 필요합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네,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여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연구용역비에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자치에서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 광고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느냐 이런 신문사나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해봐라, 그래서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어서 공보담당과장께서 올리셨는데 이것을 사실은 보고 할 때 충분하게 이 얘기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자치에서 이게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날 설명할 때도 광명시의 중·장기적, 단기적 시민들이 시정의 내용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말씀이 이미지 제고라는 말 때문에 광명시 이미지 제고 안돼서 이런 말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앞의 제목은 의미상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실제는 홍보전략 수립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지적하실 때 이것 시민대상이 아니었냐고 하지만 시민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만 홍보 전략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지적의 것을 한번 함축해서 조사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저는 그날 보고 드렸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자세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공보담당관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하고 광명시를 홍보하는 홍보 전략도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설명할 것 없이 바로 질의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의회과장님까지도 하셨는데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장해 보셨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 해보셨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집에서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새마을 김장담그기 동참하셔서 고생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장 때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해봤겠네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여기 강복금위원님 그 외의 위원님들은 몇 년이고 저는 강복금위원하고 김장담그기를 거의 십몇 년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각 동에 내려오는 게 몇 십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500만원을 가지고 몇 십만 원 밖에 안주면 보통 보면 비쌀 때 하고 쌀 때 차이는 있겠지만 300에서 400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십만 원 내려주고 김장을 하라고 하면 그 인원들이 한두 명이 김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각 단체원들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나와서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고, 또 모자라서 각 단체별로 각출하거나 아니면 일일찻집을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게 진정한 김장담그기인데 또 김장담그기 해서 나누어 주지요? 그러면 그 나누어준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보면 중복해서 들어옵니다. 다른 데에서 예를 들자면 전체 새마을 아니면 적십자 그리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기왕 사랑의 김장담그기 보조를 해 주시려면 금전적인 부담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500만원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에서 1년 해온 게 아니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전통도 있고 또 하다가 안하면 새마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되 더 줄 수 없나 그러면 어떤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세우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과장님의 어떤 대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우선 금년도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만 포기를 해서 동까지 전부다 8,7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실정은 아는데 저희 시가 예산이 충족하면 많이 지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시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매년 1,500만원 정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각 동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추경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랜만에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김장담그기 하는데 8,70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1,500만원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정말 부족한데 새마을 국민교육위탁등록비 하고 교육입교 보상 이 두 개가 같은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600만원은 여기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밑에 급양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된 식사대 이런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교통비 식대비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공히 다 교육을 받는 내용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거의 다 받고 있고 저희가 금년에는 122명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명 줄여서 금년에는 100명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참가합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금년에 122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100명이 이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들도 예를 들면 지금 전체 1,200만원을 다 삭감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 반이라도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반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즈음에는 동원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좀 줄여주시면 좋잖아요. 100명 할 것 한 50명하고, 전체 반으로 줄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장담그기를 보조를 한다든지 방법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1,500만원이 다 삭감돼 버리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을 매년 기다리시는 불우이웃들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각 동에서 나름대로 행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마을에서 나와서 고생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데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더 모양새가 있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전체가 삭감됐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교육을 들어가는 기관은 성남시에 소재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고 과정은 녹색 지도자과정이 있고 스마트 지도자과정, 독서운동과정, 가족교육, 또 중. 고등학교 수련과정, 애향운동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는 막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막 몇 명 동원시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한 반 뚝 줄여주면 편안하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편한 것은 아니고 최대한 반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동이 다 아는 제가 새마을 출신입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과정을 가보신 분계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집행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가는 하계프로그램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도덕교육 그러니까 새마을 규범에 대한 교육도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참가를 해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새마을회장 한 10년 하면서 한 4번 들어갔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왔었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하계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동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가는 사람 선별하고 또 그 규정에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하기가 어렵기도 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아주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김장 건도 그렇습니다. 김장을 집에서 보통 많이 하시는 분 20~30포기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동별로 한 1,000포기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김장이 한 400~500포기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는 보통 동에서는 한 500포기 더 사서 보탭니다. 배추만 사서 보태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배추뿐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전부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주위원은 진짜 새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이 최소 50대 50 사업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김장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나는 20%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죠. 20%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김장은 다 시에서 지원해서 했다는 소리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지원했다고 하지는 않고요.

강복금위원

동장님 해보셔서 김장할 때 엄청 어려운 것 아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여튼 추경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새벽에 배추 1,000포기 씻으려면 새벽 몇 시에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시에 나오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밤을 새어야죠. 김장을 절여놨는데 그것을 뒤집고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새벽 4시에 나와서 배추를 씻기 시작하면 그것을 9시까지 씻습니다. 그런데 동원되는 인원이 거의 20명에서 30명입니다. 아침에 밥 안 먹일 수 없습니다. 해장국이라도 먹여야 일이 되죠. 그런데 식대비는 고사하고 밥값은 절대 못준다고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그런 말하지 마시고 전체 예산에서 최소한도로 50%는 지원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이 예산에 대해 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희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 새마을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치 봉사의 의미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봉사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봉사라는 것은 절대 봉사하면서 힘들다는 소리 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힘드시더라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 새마을국민교육입교자 보상이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 김장 담가주기는 저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새마을국민교육위탁입교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절감을 하고 진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해서 여러 노인 분들이나 독거노인 그 다음에 아이들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이 새마을 국민교육관련 되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주셨죠? 제가 명단 요구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를 하고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미처 몰랐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때 그렇게 다 주신다고 제가 더 유심히 보겠다고 자료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한테 자료도 안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 가능하고 통과시켜드리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요구하면 좀 잘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혹시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이 새마을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자격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격조건 없이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자격조건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격조건이 아니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복금위원

어린이, 초등학생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초등학생이라든가 초·중·고등학생들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초중고 자격조건이 무엇입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격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강복금위원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강복금위원

조화영위원님! 그것은 저의 의견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자격조건이 꼭 규격에 맞춰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4학년이면 4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선별할 때 그것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뽑으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요구하는 3학년이 몇 명이라든지 2학년이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구성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것을 선별해서 모집하시는 분이 힘들다는 얘기지 꼭 그것에 맞는 규격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렸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권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일부는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원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진정한 교육이 되나요?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일부에서는 인원을 할당하다보면 일이 바쁜데 교육가라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동원을 해서까지 보내야 되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금액을 주면서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 교육이 정말 좋다면 자기가 돈 내고 간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주면서까지 보내는 이유는 동원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마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 아시죠? 교육보내기 위해서 국내여비 적용되는 것 아시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바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없는데 동원이 되니까 싫어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기 싫은데 가시게 만들지 말고 이런 예산들은 진짜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맞는다고 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화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잠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새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 봉사 활동하시는 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00만원 그것 하는데 8,700만원이 들었는데 이 금액에는 인건비고 뭐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순수한 재료비만 8,700만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재료비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런 의미가 꼭 돈을 안 받아야지 진정한 봉사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몸으로 그냥 나와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는 꼭 이런 것을 꼭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밤새면서 나와서 하는 그 인건비를 계산해보세요.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표현에 이분들이 진정한 봉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진정한 봉사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진정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새마을하시는 분들 진정한 봉사자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위원님! 그것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한 번 다시 검토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 기준 지침에 따라서 특정업무 이것은 없어진 것이죠?
동만

배동만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두 가지는 관제담당공무원과 법무담당공무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없어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우리 과 소관 광명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주의 목적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일인 2009년 6월 9일 날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용역비는 2억 원 정도가 되겠고 용역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주관을 해서 시행하는 시행자한테 강제적으로 유비쿼터스 계획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산출 근거가 있는데 직접 인건비라든가 직접 경비, 재 경비, 기술료 등으로 해서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 법령은 유비쿼터스 건설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우리 과 의견은 법률 제8조에 의해서 보금자리 광명 뉴타운 그 다음에 재건축등 관할 구역에 유비쿼터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용역추진 불가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금년에만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 시가 이 계획을 용역발주 중에 있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계획이 승인이 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6개시가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승인받는 이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맨 뒤페이지에 보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놨고 또 경기도 유비쿼터스 계획수립용역현황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흥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수원시 이런 식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3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저희가 2억 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이 이렇게 보금자리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정보화 시대에 정보 인프라를 꼭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자 즉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단지에 있는 그 시행자가 이것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금자리 같은 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축비 부담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이 꼭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배포해주신 자료가 이것을 이렇게 작성한 것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심의 전에요? 오늘 전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저께 정보통신과 하기 전에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심의할 때 이렇게 별도 자료는 배부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진작 하시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U-City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그 용역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미리 사전 설명을 했으면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굳이 삭감할 이유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요?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뉴타운 보금자리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지구사업계획이 확정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U-City 구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 후로 발생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은 모두 시에 부담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보금자리주택을 하게 되면 LH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게끔 할 수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줌으로써 강제성이 있다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승인을 맡으면
병주

이병주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왜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오니까 우리는 그전에 그렇잖아도 용역의 심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용역 심사위원들을 보셨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무조건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로 미리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으면 굳이 2억 때문에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잘 좀하세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꼭 필요하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용역 시 산출 내용을 보면 지금 6개시가 시흥시, 남양주, 의정부, 파주, 김포, 수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용역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아마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참고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직접 인건비 이런 문제가 특급 기술자가 하루에 25만8,300원입니다. 고급기술자가 20만3,000원이고 중급기술자 17만4,482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다 지역마다 의뢰하는 것마다 다 다른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지니어링 대가사업 기준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책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시에서도 다 여기에 맞춰서 짜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단지 금액이 다른 것은 범위가 다르다.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또 다르니까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저희 담당 계장님께 얘기를 듣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 왜 예산심의 때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듣기로 구로구에서는 이게 실패해서 못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지적되고 있는 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다 구축을 해서 넘겨주더라도 우리 시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 동탄 같은 데에서 그것을 구축해서 넘겨주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보화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하지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필수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은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그게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유지보수비가 향후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얼마만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지요. 그러나 유지보수 비용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업비의 7~8% 정도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러면 꼭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원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원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13억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본관 대회의실 보수공사 그 다음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이중창 공사해서 13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3억4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면 본청이 1984년 7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회의실의 리모델링을 안했고, 창문도 수선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향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기계, 무대 이런 것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창도 마찬가지 냉난방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에너지평가를 했는데 경기도 밑에서 세 번째 했습니다. 이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겨울에도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공사를 해서 직원들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기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게 개개별 사업이 삭감된 게 아니라 풀 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3억4천만원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회의실 공사에 5억5천만원, 창호가 7억, 그 다음에 차량관리실이 4,50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항목별로 그러니까 대회의실은 대회의실, 그 다음에 이중창은 이중창대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이 100원일 경우에 입찰을 보면 87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한 13원 정도가 절감이 있는데 아예 이것을 예산부터 삭감을 해서 이것을 반영을 해놓으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갈 경우에 공사 진행이 힘들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못하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이 본관 창호교체 공사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합쳐서입니다. 대회의실, 창호공사, 차량관리실, 지하차고지 칸막이 공사 합쳐서 13억4천만원인데 그것을 항목별로 명시를 안 하고 그 합계금액에서 3억4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3억4천만원 그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금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목별로 삭감이 됐으면 그 항목별로 우리가 집행하면 되는데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하시다가 전체를 90%만 안할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만약에 3억4천만원을 삭감한다면 저희가 창호 공사가 7억이기 때문에 이 7억은 제일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회의실이 5억5천인데 그 5억5천 대회의실 공사를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가끔 의회에 있으면서 시청정문 앞에서 데모하는 음악소리 그것 본청에도 많이 들리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시끄럽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이중창을 하면 그 소리가 좀 작아집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 효과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집중력 있게 일하시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도움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84년도에 개청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건물이 27년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의 건설기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 세계수준인데 그때 당시 보온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잘못했다고 제가 보는데 분명히 이중창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보온이라든지 냉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든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기, 가스 소비가 많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전기, 가스가 에너지 아닙니까? 에너지가 아닌가 보구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31개 시군에서 밑에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상반기 때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에너지절감을 못한다, 그래서 1등이 필요하다, 잘됐네요, 1등을 하셔야 돼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1등을 원하지 않고 다만 최소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199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모델링을 한번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리모델링을 계속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심의 때마다 삭감이 되어서 아예 의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창호공사를 하시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는 4%에서 5% 정도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4~5%이면 금액으로 환산할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1년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4억4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의 4~5% 정도이면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연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계산을 쉽게 하면 예산절감 2천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2천만원 갖고 7억으로 나누어 보면 몇 년을 절감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수치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에너지
병주

이병주위원

10년이면 2억이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년이면 4억, 30년이면 6억, 35년을 이것을 더 써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절감 안 해도 이 건물을 30년은 충분히 쓰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그때 다시 짓는 게 낮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삶의 질의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이번에 사업계획이 11월 13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뉴타운도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시가 이겼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금자리하고 뉴타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민선4기 때 전 시장께서 광명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학온동이나 옥길동 그 사이에 시청을 지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때 옮겼으면 이렇게 대회의실 보수공사, 교체공사 이런 것 안 해도 참 잘될 뻔 했는데 그게 참 한순간의 판단이, 이게 또 계속 앞으로도 몇 년 쓰면 또 보수하고 보수해야 되고 그렇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청사가 학온동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이번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또 모든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보금자리가 확정되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2020년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시청을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모르지만 만약 기 이전했다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13억4천이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근거가 정확한 게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저희가 창호는 견적서를 전문 업체, 관내업체에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 관계는 저희 회계과의 직원이 전기, 기계, 건축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자료를 모아서 그래서 예산 소요액을 뽑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창호공사는 분명히 견적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견적은 저희가 한 군데 전문 업체가 있어서 한 군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의뢰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견적을 한 군데에서 받았다는 것은 제가 믿지 못하겠네요. 그래도 두 세 군데는 받아야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래야 되는데 견적을 한 군데 받았더라도 저희가 이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다시 하고 설계에 의해서 입찰하면 87%가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를 예상을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하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공사를 해서 더 예산확보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없겠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13억4천 많은데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이게 금액으로는 많지만 내역별로 보면 이중창 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87%이면 그래도 2억은 빠지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중에 예산이 절감이 되지요. 어차피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11억 얼마 정도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11억4천 정도면 계약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1억4천이면 한 2억 정도 남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입찰하고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남는 것 그대로 반납하세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발 추가공사라든지 설변 해서 그것 주기 식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확실히 반납하세요, 추가공사 없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집행 잔액 있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에서 한 것은 대회의실 5억5천, 창호교체공사 7억, 차량관리실 신설공사 8,500, 세차장 500 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전체에서 3억4천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게 되면 공개입찰 시 낙찰율이 아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87%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3% 감액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13%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13%가 절감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3% 정도 되면 아까 15%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억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3억4천 안 되고 2억100만원은 가능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가능한 게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예산을 일단 13억4천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입찰을 붙이면 입찰계약 되는 게 87.745%가 정확히 계약이 됩니다. 그럼 약 13% 정도가 남는데 그게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병주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납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입찰을 붙일 수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억7,400 정도만 그렇게 계산하면

강복금위원

그게 또 설계변경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면 공사비 추가로 더 내라는 소리만 안하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보셔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남는 계산 아니면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강복금위원

다 쓴다고 봐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야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많은 금액을 우리 건물에 투자한 만큼 알뜰살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자치행정에서, 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해서 전체로 했기 때문에 1억7천 정도 남아서 저희한테 다시 또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으면 좋고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소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삭감됐습니까? 이것도 속된 말로 잘못해서 빠졌습니까?

강복금위원

자치는 설명 잘 못하면 삭감하던데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에서 1,000만원, 1,500만원이에요? 건강도시가 3년 됐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내년에 3주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강도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보니까 보건소가 담당이 아니고 다른 데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미래전략실로 시청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중요한 부서에 가는데 굳이 이렇게 큰돈도 아닌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두지 꼭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까? 이게 언제 행사하실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4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이 행사는 3주년 기념식을 광명시청에서 실내금연 전면화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WHO에서 건강도시 우수계획상을 1만불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한 제안으로 2010년 상반기 추진에 금연
태진

권태진위원

1만불이면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금액이 이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따로 그 금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광명시청 내 전체 실내 금연 선포식과 함께 건강도시3주년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1만불은 어디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1만불은 지금 갖다 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디에 쓰려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로 WHO 아·태 본부에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로 써서 내년 말에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비를 받으니까 이것을 기념식 해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3주년 선포식을 하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선포식에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미 비용은 받아져 있는 것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돈은 아직 안 왔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받아온 것을 가지고 3주년 선포식과 함께 3주년 실내금연 전면화 사업에 도입을 하면서 기념행사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광판 및 시계설치, 이것 지난번에 보건소 앞에 이게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설치돼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설치할 때 굉장히 힘들게 설치를 했는데 없어져버렸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시계탑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시계탑을 설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이것 설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럼 그 설치된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번에 2단지 말하자면 주공아파트 휴먼시아가 생기면서 구름산 옆으로 오리로 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앞의 정원이 말하자면 입구가 4분의 1 정도가 길로 인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광명시 보건소 돌이 뒤로 들어가면서 공원녹지과 시계가 지금 휴먼시아 2단지 공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 시계탑을 공원으로 옮겼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2단지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면적이 작아지고 저희 표지판이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아마 시계를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불편해소를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왕이면 그 보건소 아마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아마 그 전광판을 저희가 설치할 위치가 플랜카드를 붙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다 전광판하고 시계를 같이 놓으면 보건소 홍보도 되고 시계도 확인하게 되니까 만남의 광장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 불편해소가 공원녹지과에서 옮긴 것인데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왜 삭감이 됐을까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구름산 올라가는 기본적인 광장인데 그런 데서 모여서 몇 시까지 기다리고 전부다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할 때 반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시계도 보고 하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 때 예결위로 그냥 이송시켰네요. 그러면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광판하고 시계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 홍보차원이나 시민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게 방법을 좀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500만원이 물론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광판하고 시계는 LED 간판을 이용해서 광장에서 제일 잘 보이는 보건소 옥상이나 보건소 건물을 이용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작게 듭니다. 우리가 지지대를 세워서 전광판하고 시계를 세우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건물에 지지대도 세우는 것 없이 건물 이 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입구에 이미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현관 위에다 세우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옥상에다 하면 안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가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아주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치는 지금 어떻게 돼있냐면
태진

권태진위원

시계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의 전광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정면에서 오는 사람들 밖에 못 보네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는 이렇게 바깥에 있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보고 다 봤는데 그래서 나는 좋다고 했는데 그 앞이면 일방적으로 한쪽 면만 보는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 있고 지난번에 세워져 있던 것은 여기였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바깥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도 시계를 보고 광명시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세 납부하는 날이다” 이런 글도 지나가고 홍보도 되고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안쪽 현관 정면에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차 이 밑에 세우는 데이고 여기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보이는데 물론 차타고 가는 사람이 먼저 여기 세워져 있던 것하고는 좀 보기가 다를 수도 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는 늘 시간을 볼 수 있고 보기 좋았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것이라서 올리다 보니까, 면적이 거기가 좁아져서 탑을 세우기에는 불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는 그때 분명히 이병주위원님께서 축조를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왜 벽에 설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바꿔서 말씀하시는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여기다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축조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전에도 그렇게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왜 올렸냐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전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 말씀 못 드렸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작년에도 삭감된 부분이고 재작년에도 지금 2~3회 계속 삭감돼서 못한 것이지요? 작년에도 이것 올라왔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재선 위원님께서는 올라와서 이것 처음부터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전에 있었던 일은 제가 확인해봤는데 사실 이 전광판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 쪽에 한번 패널 세워서 세우려고 했었데요. 그런데 그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 했었어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아까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앞으로 구름산 많이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울이든 다른 타 지역에서도 구름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왕 할 것이라면 만약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게 된다면 다른 타 시군도 좀 보시고 그래도 정말 괜찮다, 참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한약 1,200만원 삭감돼도 별 문제 없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고를 알고 추가구입해서 다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이 예결위로 이송시켰지 않습니까? 3억1,500만원인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방역소독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하는 의심이 가서 저희들이 예결위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정말 이 정도 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료 작성한 이것을 나누어 드린 것이 이번에는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원가계산서까지 첨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소독대상현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1구역을 예시로 원가계산서를 첨부해서 상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이것 참고하면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는 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차로 이동하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광명시 소재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는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그런 식으로 7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지역 책임자를 바꾸면서 그동안 작년도에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데를 소독횟수를 많이 증액을 시키고 해서 예산확보를 2009년보다 2010년도에 1억 정도를 높여서 민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있지요? 각 동에서 이것 자율방범대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율방범대는 별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율방범대는 별도이고, 그것은 동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약품하고 재료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예외이고, 이것은 7개 업체한테 주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알기로는 모든 동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 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로서는 책임 있게 방역을 하는 데는 그 분들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 2011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에는 2억이고 2010년도가 2억9천이네요. 그렇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소독횟수가 부족해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소독 취약지역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2010년도에는 많이 늘렸고 지역책임제로 전환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9개 업체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7개 업체로 2개 업체가 줄었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공개입찰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면 이것도 15% 감액되겠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5%가 아니고, 작년에도 3억1,500에서 낙찰이 2억9,300에 됐습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또 공개입찰을 하면 감액된다고 봐야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도 안 되게 낙찰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또 10% 안되게 낙찰되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 구역을 놓고 원가계산서를 공개합니다. 구역별로 예전 가격을 공개를 하면 우리 광명시 소독업체 13개소가 거기에 응찰을 해서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으면 한 구역이 지정되면 그 업체는 제외되고 나머지 12개 업체에서 2구역에 대한 입찰을 붙입니다. 그렇게 총 된 게 2억9,3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업소는 지정을 못 받고 그 해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업체가 다 광명시 업체입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광명시 소재 업소로 제한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하셨네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역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자꾸만 어떤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광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봤더니 하안1동 2010년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뭐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거기도 입찰에는 참가를 하는데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데에서 받았는지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올해 봤거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우리 관 것은 아니고, 일반 민간아파트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 단체에서 입찰에 응하면 거기도 지원을 똑같이 합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소독업 신고는 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소독업체에 대해서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소독업 신고를 마쳐야

강복금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새마을지회도 2009년도에 소독업 신고를 해서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새마을지회 입장에서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나 보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운영방식은 차가 있고 장비가 있으니까 인력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모르신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급은 아닌 것 같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안양천변, 목감천변, 농어촌지역 그 다음에 정화조, 영세 작은 규모의 시설들을 하는데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용주택이라든지 빌딩들은 법으로 자체적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새마을지회나 그런 데에서 아마 따로 발주를 받아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관급은 새마을지회에서 금년에는 낙찰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관내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단체들이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회 하는데 15만원부터 70만원까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부가되는 곳도 있고, 또 적게 부가되는 곳도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양천이라든지 큰 테두리로 보는 것 같고 동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든지 바르게살기에서 한다든지 해서 그 방역소독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하시지, 관리하기 힘들게 이것은 여기서 하고 저것은 저기서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각 동에서 하는 것이라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자체 활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 기름하고 간단하게 식사나 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씩

강복금위원

간식비만 준다는 얘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간식비 조금하고 유류대하고 같이 해서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십시오. 이것 방역소독 실시횟수가 하나만 플러스하면 1,200회인데 그러면 제가 수년 동안 봐도 이 횟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횟수로 하게 되면 이게 몇 군데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1,200 횟수라면 이게 365일인데 하루에 세 번씩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1,200회가 맞는지, 그러면 동절기는 별로 안하는데 동절기 빼고 나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365일 안양천 한번 안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봤어야 되는데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소독안할 때만 가본 것인지, 이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대행현황이라고 해서 소독기간이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구역별로 소독횟수가 나옵니다. 1구역에 168회, 2구역에 169회, 3구역이 172회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보면 소독대상현황에 따라서 소독횟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업체가 하니까 한 업체가 168일을 소독하면 7개 업체이면 날짜는 훨씬 많아지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7개 업체가 방역날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 때 동시다발로 다해야 됩니다. 철산지구 소독하면 철산동 모기가 다 광명동으로 이사 갑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7개 업체가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면은 형평성 봐서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매일 저희가 과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옆집에 쥐가 살고 우리 집에선 우리 쥐만 잡으면 됩니까? 동시에 같이 잡아야지요. 그것은 분명히 소독을 관리감독 하실 때 되도록이면 한날한시에 똑같이 7개 업체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방역이 되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는 게 아니고 유충을 사실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80%에서 90% 효과를 보려면 유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건소는 좀 더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유충을 잡았는데 동네 모기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물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서식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낱낱이 다 확인해서 100%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만 잘해도 80% 이상하고 이것을 못하고 날아다니는 벌레로만 해서는 사실은 그 만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이병주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잡을 때도 우리 집만 잡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전체 일시적으로 똑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약품처리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병주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68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일지를 받으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늘 어디어디 했다, 이렇게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매일매일 체크하고 확인도 하십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사진 찍어서 다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하루살이 같은 것은 안하고 유충만 한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이유는 말라리아하고 일본뇌염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제는 모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깔따구, 하루살이 이런 게 아니고 보건소는 워낙 전염병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서식지에서 유충을 잡다보면 파리도 사실은 꼬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주 타깃은 사실 모기방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취약지역에도 저희가 분무소독하면 거기에 파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다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충이나 하루살이, 깔따구 이런 것 같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주 타깃은 모기이고,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방제를 하다보면 깔따구나 파리도 하는데 파리는 사실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약을 쳐도 사실은 어렵지요. 그래서 다른 서식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위생상태 청결히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주 타깃은 저희는 모기방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약품자체는 있다는 얘기지요? 하루살이 같은 것은 우리는 타깃이 유충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충을 죽이는 효과인데 이 약을 뿌림으로서 하루살이도 같이 퇴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날아다니는 것은 포충이라든지 기타 나방 이런 것은 효과를 보는 것이고, 저희가 주로 방제하고 있는 안양천, 목감천 이쪽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모기 유충은 또 유충에 맞는 방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만약에 파리유충이나 이게 같이 서식하는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유충을 오늘은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모기유충을 잡기 위한 것인데 며칠 동안 격주로 해서 파리 이런 종류를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할 의향, 해결책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모든 벌레가 사실 그렇게 하려면 방역시스템도 엄청나게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에서 사실 다른 공원이라든지 안양천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모기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구제 측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파리, 바퀴걸레 이것은 부수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것을 다 뿌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람도 살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비위생적인 쪽을 좀 더 색출해서 원인제공부터 저희가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1년 열두 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1월 말까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올 초가을에는 갑자기 모기가 엄청나게 서식했습니다. 아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방역 체크하셨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민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서식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역을 안 하나? 집행부에 전화를 해볼까 할 정도였는데 하는 기간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모기를 많이 잡는다고 하셨는데 모기유충을 잡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안양천에 가보시면 실 같이 이렇게, 저희가 안양천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유충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유충을 잡는 것이나 모기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기를 잡으면 알을 못 낳지, 알을 잡으면 모기가 안 생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일단은 유충 알을 많이 낳더라도 유충에서 많이 죽여 버리면 성충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연막소독을 해도 사실은 도시의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맨홀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데를 하는 것은 거기에 겨울에도 있는 성충 등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안양천, 목감천 이런 곳을 동시다발로 해야지, 안양천 따로 하고 목감천 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즈음은 모기들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연락망 다 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쟁점 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님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은 의회 로비 환경정비공사하고 그 다음에 의회 디지털홍보게시판 그 다음에 본회의장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 로비 환경정비공사는 1층 의회사무국 로비를 정비해서 역대 위원님들의 사진을 게시코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1991년도 4월 15일 날 초대 의원이 등원하셔서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6대 의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연이어 95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펴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공을 기리고자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또한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도 의원님들의 사진을 보면 희망과 정치인의 꿈을 갖고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특히 의원님들의 가족 분들이 방문했을 때 또 친지 선조가 이곳에서 일하셨던 모습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러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KTX 활성화집회의 참여라든가 폐광산 방문, 또 수해복구현장, 그 다음에 본회의장 회의모습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모습 등 이러한 장면의 홍보를 지금 현재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부착하는데 그 게시물은 불과 한 10판 밖에 안 되어서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디지털홍보는 수 초당 간격으로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또 일하는 의회상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알리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공기청정기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그곳은 밀폐된 공간이고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의회 로비, 의회 디지털홍보게시판, 본회의장 공기청정기 구입 제가 의원을 두 번째 했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상의도 않고 저희 뜻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이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정 잘 하셨네요. 우리 뜻도 없고 저희들한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상의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잘했습니다. 저도 동감이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의회 로비환경정비공사는 국장님 설명하신 것이 좀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개청하고 의회가 생기고 20년이 됐다는데 역대 의원님들 다는 아닐지라도 회기마다 한 두 장씩이라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홍보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의회를 거쳐 갔구나 이러이러한 인물들이 역대에 있었구나하는 것도 이것은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이 전혀 안되겠다고 하면 모를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요? 역대 민선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했는데 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시에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에는 안하고 여기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시에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선출직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같이 맞춰서 시도 같이 하면 덜 욕먹을 텐데 우리만 하면 괜히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세운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과민한데 하여튼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는 이런 것 가지고 같이 협의해 본적은 없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시하고는 협의한 것이 없고 우선 사실 제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도 시의회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우선 의장님들 사진이라도 좀 쫙 걸어놓고 싶고 그랬는데 어디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이것을 시도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정계장께서는 안양이라든가 인근의 시의회에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또 와서 보니까 좀 늦었지만 우리가 공간이 없지만 사진을 크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대 의원님들이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 알려 주기 위해서 필요 하다는 것을 이번에 깊이
태진

권태진위원

저희들도 외국에 우리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회마다 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로비에 있는데 우리 시의회보다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옛날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이 걸어놔도 이렇게 봐도 참 외국이라서 멋있는지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들어오면 입구에 느낌이 그런 느낌이 사실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비 환경정비공사가 앞에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디지털홍보게시판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의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실제 현장을 다녀온 우리 의정팀장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 최초로 했고 그 다음에 오산시의회, 화성시의회 그렇게 4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금천구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청, 용인시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단체도 하고 있다, 디지털홍보 게시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것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 사진을 걸어놓지 하고 저런 것이 화면으로 지나간다고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이 5개로 되어있는데 지금 ‘의’자라고 쓴 것 화면 보이시죠? 거기에서는 의원님들 전체 활동하시는 것을 사진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KTX 광영역이라든지 지난번에 폐광산 갔던 것 활동사진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의장단,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하나는 운영위원회 밑에는 자치, 복지 위원회 별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사진 기사가 우리 김재석씨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사진관에서 인화해서 게첨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컴퓨터 한 대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위원회별로 사진 파일을 입력하면 바로 고화질 디지털 사진이 나타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진인화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관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 절감에 기여하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진과 자막이 약 3초 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은 의정 활동하는 것이 홍보가 가능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좀 넓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실내 안 같으면 화면 영상이 보이는데 항상 오후에 보면 햇빛이 이쪽으로 쫙 들어와요. 디지털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제가 볼 때는 화질이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아예 반대편에 서있다든지 우리 실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쪽 어디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참 좋은데 그 바깥에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셔서 디지털홍보 부착할 때는 위치를 변경을 해서 의회사무국 들어가는 문 있는데 그곳에 벽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사진은 계단에서 2층에서 내려가다 보면 계단하고 마주치는 그런 벽면 거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현재 계단에서 올라와서 로비 사진 부착하는 열판 붙어 있는 데는 그곳은 차라리 싹 정비를 해서 아늑하고 멋있는 것을 그림을 붙여서 일단 들어와서 큰 로비 거기에서 볼 수 있게끔 그 위치를 좀 변경을 해봤어요. 거기에도 장소가

강복금위원

1층에다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1층이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1층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어요.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대에요? 지금 6대 째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제 5대까지를 붙이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5대까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강복금위원

그리고 세월이 자꾸 가면 다시 또 더 붙여야 될 텐데 더 붙일 공간도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빛바래고 계속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시의 건물 자체에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 가보면 참 그렇게 해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의회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엄숙해져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위치가 우리 밑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사실은 그 곳이 썩 훌륭한 장소는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요. 그것을 생각해야죠. 막연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위치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작게 시작을 해보려는 것인데 사진 붙이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공간이 생기면 다른 곳에 옮겨도 되고 디지털홍보관 1,900만원은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우리가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는 좀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꾸며 볼 테니까 예산을 좀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리 잘 꾸며도 장소가 주어진 공간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잘 이용할지 저도 그런 공간 활용하는 것은 집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지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그럴 만한 장소가 생각은 참 좋은데

강복금위원

1층에서 2층까지 우리가 올라오는 계단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나중에
태진

권태진위원

조화영위원님 나중에 할까요? 조화영위원님이 나중에 하면 좋겠다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위치를 나중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세워주고 위치는 나중에 정하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뜻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 의회의 홍보 우리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은 하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뉴타운하고 보금자리주택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장소 가지고는 협소해요. 그러면 어차피 리모델링하든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로비가 협소해요. 들어와서 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좁아서 그 공간에다 무엇을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미뤄서 어느 정도 우리가 50~60만 명 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어차피 이 장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장소 이런 것을 다시 해야지 지금은 예산이 1천만원, 2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 어차피 할 것 우리가 몇 년 참다가 그때 가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뜻은 좀 아름답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여하튼 저희 사무국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예산을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장님! 의회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 되어서 인화비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의회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외부에 더 잘 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부에서 보기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설치 장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의회 내에다 설치하는 것 보다 시청 앞에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버스정류장 앞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자세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했을 때 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다중 시설인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고민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공기청정기 구입 있잖아요. 지금 저희 본회의장에 창문이 들어가는 곳만 있고 이렇게 마주쳐서 환풍이 될 수 있는 창문이 있나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170만원 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그곳에다 놓는다면 정화효과가 있을까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를 들어 그것이 몇 평형이에요? 평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제일 큰 것으로 대형으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본회의장에 공기청정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가면 굉장히 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침침한 것 같고 불빛 때문인지 어찌됐든 간에 좌우간 우리 바닥이 카펫이잖아요. 이런 곳 타일 바닥도 청소를 안 하게 되면 특히 겨울철에 온풍기를 틀게 되면 먼지 같은 것이 계속 바람을 쐬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서 저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물론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한테 공기청정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 위원님들이 거기에 용량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끝내 이것을 못하고 지금 예결위로 올라온 것인데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공기청정이 된다, 효과가 뛰어나다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좀 더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가능한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낫겠지만 과연 정말 가치가 있느냐 170만원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공기청정기 하나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아셔서 면적대비해서 공기청정 및 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그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가 정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 날 그때 2시간 썼습니다. 그 다음은 17일 날 2시간밖에 안 써요. 과연 1년에 몇 번 안 쓰고 2시간 3시간밖에 안 쓰는데 과연 공기청정기가 필요한가. 차라리 상임위원회장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차라리 상임위원회장에 공기청정기를 놓은 것이 효과적이지 과연 본회의장에 공기청정기 놔서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은데 그것을 놔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논의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병해

이병해의정팀장

이동은 안 되고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동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을 한다면 에어컨을 딱 가동을 하고 금방 가동하면서 회의 시작하면서 딱 끄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닥터 속에 있는 먼지라든가 이런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전에 가동을 한다면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지 회의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시고 미리 가동을 해서 실내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을 사전에 가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공조 닥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에 크게 냉각탑도 올리고 공기도 확 뽑아 올리고 하는 그런 큰 것을 계산하셔야지 자질구레하게 170만원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억7천만원 들여서 새로 공조 시스템을 딱 하면 모르지만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요새 초등학생들 의회 방문하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네.

강복금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금년에 한 5개 학교에서 했어요.

강복금위원

5번. 얼마 안 되네요. 나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 있을 때 공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한 20회 정도 된다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꼭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금년에 다섯 번 한 것은 저희가 와서 다섯 번이었고, 앞으로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의회를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광명3동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광명3동에 광명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운동장 안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운동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약수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학교정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심지어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물을 떠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사고 위험성도 있고, 초등학생들 범죄우려성도 있어서 구획을 따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물을 떠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학교담장을 개량을 해서 별도구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 1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바깥에 만들면서 담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이왕이면 하고 이왕 만드는 것 약수터에 주민들이 물을 뜨러 와서 쉴 수도 있게 공간에 쉼터 식으로 조경 일부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학교에서도 건의가 많이 됐던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지난해에 이것을 반영을 하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시설이 학교 배움터지킴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일정 있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장에 있는 분들이 멀리 물 뜨러 가기 뭐하니까 그쪽 주변에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지난번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애로사항 의견청취해서 받은 사항인데 지금 있는 시설의 위치를 한쪽으로 다시 옮겨서 학교에서 담을 허물고 15평 부지를 학교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지에다 담을 다시 싸서 수도시설을 다시 뽑는다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뽑아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공간들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쉼터 식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쉼터를 어떻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의자도 놓고 좀 쉴 수 있고 약간 조경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 안으로 가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학교운동장은 절대 통과하지 않고 외부에서 약수를 별도로 떠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광명시 재래시장 그쪽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동사무소도 사실 가장 열악합니다. 동사무소 공간도 제일 협소하고 동사무소 앞에 차도 한 대 못 들어갑니다. 그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시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목적은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자치에서 올라온 내용은 이것을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시설비를 여기에 맞췄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데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이동하는 학교 안에 배관을 까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줄 수 있는데 학교담장 울타리이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동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는데 이렇게 시설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예산의 편성에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목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지요. 시설비로 순수하게 동사무소 청사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그런 데 써야 되는데 동사무소 시설비로 이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면 동에다 안 세우고 따로 다른 데에다 세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을 새로 구획을 하려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 사항은 또 자기네하고 별개 문제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담을 허무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학교 그것으로 해서 해줄 수 없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하기도 사실상 소관 자체가 어렵고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 경비로 학교 담 같은 것은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동에서 해도 예산집행절차나 이런 것은 집행을 할 때는 조달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관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도 경리관이라 사업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도 문제는 없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서 맞다 안 맞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동의 주민민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합을 해서 동사무소가 시에다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쭉 내용이 한 다섯 가지라고 하면 다섯 가지를 위해서 1번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니까 공원녹지과 주고, 2번은 동에서 해도 되고 주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은 제가 봐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에서 세워야 된다는 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에서는 그게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4,700만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맞다 안 맞다 그것을 어떤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 이게 왜냐하면 동의 시설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된 것입니다. 동의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동에 한정돼 있는 것이지, 동 밖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내부수리인데 밖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뜻은 공사는 내부수리로 해놓고 밖에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사무소 시설비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동사무소 시설비로 올라왔잖아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게 부서가 딱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 같으면 도로과 부서가 확실하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안 세우고 각 부서에서 세우면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별도로 구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를 관장하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 세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쉼터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우는 문제도 그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에 쉼터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 자체가 본청의 각 부서에서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세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동에서도 충분히 조달요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자치에서 소하1동 탁구교실 바닥 공사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송을 시켰는데 이게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 바닥이 이런 식으로 타일 비슷하게 해서 탁구동호인들이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치다보니까 미끄러우니까 요즈음에는 탁구장이 대부분 나무판으로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으로도 동에 누차 요구가 되고 했던 사항을 나무판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탁구시설에서 땀을 흘리고 그러면 많이 미끄럽고 그렇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탁구 치다가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사고의 위험도 크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광명2동도 기획예산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하1동 탁구대 바닥 공사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는 공사를 새로 한 게 아니고 애당초 준공할 때부터 그렇게 돼있던 것을 그 위에 나무판으로 깔아달라고 해서 나무판으로 위에 별도로 이런 타일에

강복금위원

그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준공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한 1년

강복금위원

1년 채 안됐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상 못하시고 공사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라는 생각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 진짜 얼마 안돼서 충분히 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것을 아마 자치에서 이송할 때는 저하고 같은 생각 때문에 이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애초에 탁구대 놓을 생각으로 공사하셨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먼저 정해져서 공사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탁구교실을 센터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애당초부터 그게 반영됐던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탁구교실이 소하1동이 굉장히 동호인이 많습니다. 소하1동에 탁구동호인들이 여자 분들도 많지만 남자 분들도 많고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탁구교실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애당초 그게 나무 바닥으로 깔려있어야지 공사 실컷 해서 1년도 안 쓰고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또 투입해서 그것을 또 하겠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언짢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애당초부터 그런 적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미처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잘못됐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에 보니까 광명2동이 또 있네요. 광명2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구대에 있는 그 자율방범대원이 아니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게 구성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광명2동만 순수하게 새마을인가 그런 데에서 하는 그 조직이죠?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명2동은 텍사스 주택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자치가 지역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재래시장이 같이 없고 그 위에 광명2동 놀이터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대원들이 동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라든지 밤에 음주, 가무, 폭력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있던 텍사스촌이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착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있는 사람도 계시고 단체원 이런 분들, 동네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이 요즈음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자율방범대 거기에서는 빠져있고 그것은 과거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쭉 지원을 해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좀
태진

권태진위원

지구대 위치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자리가 굉장히 여관골목이 많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런 데인데 저는 아까 이것은 못 봤습니다. 삭감이 돼서 올라 왔길래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못하면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없어지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받던 것을 못 받으면 또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도 300만원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일지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동에서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순차 돌고 나면 야식 겸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야식도 먹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일정하게 늘 꾸준히 순찰일지도 쓰고 언제 몇 시에 누가 나와서 근무했다는 것을 쓰면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돼서 삭감이 됐나 저는 그런 식으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태진

권태진위원

관리가 못 미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광명2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자치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 동 차원으로 봤을 때 18개동 중에 유일하게 동사무소로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평성문제라든가 정 이렇게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편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름을 차라리 자율방범대 겹치지 않게 다른 명칭을 써서 단체로서의 그런 것을 갖추시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삭감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물론 오래 됐지만 다른 데는 다 자율방범대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조직들은 대부분 경찰서 밑으로 가서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피복비도 지원해 주고, 야식비, 유류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딱 동으로 해서 야식비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대동소이한데 단 한 가지 아까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소관의 우리 치안협의회 거기 소관의 자방으로 같이 함께 들어와서 거기에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거기는 조직자체가 오래 돼서 그 문제는 동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산하로 들어온다면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때 가서 별개로 해서 같은 소관으로 들어와서 지원이 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도권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구대를 중심으로 해서 차를 타고 여기 저기 이동을 하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텍사스촌 여관 업주들이 쭉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밀집된 그 지역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분들을 만나봤고 또 야간에 순찰하면서 그 지역이 워낙 특수하니까 광명에서 유일하게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라서 아마 이 동에만 금액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라, 안 해 주시라, 저는 그것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나름대로 이것마저도 놓으면 그쪽에 손길이 못 미치면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 활동이라도 해 주면 보다 낫지 않겠느냐 가장 우리 광명시에서 CCTV라든지 방범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곳이 그쪽 지역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다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워낙 환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다 감안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자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가 하겠다고 할 의미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런 조직 단체들이 나온다고 하면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자율방범대가 두 개 가지고 세 개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렵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광명2동 쪽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형성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중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통합을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광명2동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2동에 저도 가봤는데 그쪽에 지금도 술집가가 많더라고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도 자치행정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하루 8천원입니다. 몇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 간식비라고 따지면 25만원이지만 하루로 따지면 8,333원이 되더라고요. 8,333원 누가 그것 받으려고 자율방범대 나와서 활동하겠습니까? 저는 광명2동 같으면 특수성을 고려해서 300만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의 욕구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 하셨던 것처럼 자율방범대 그쪽으로 넣으시든지 문제가 없다면 광명2동에 이렇게 두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얘기를 해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으니까 고려해보시고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사항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에 멋지게 다섯 분이 해가지고 오시지요. 과장님! 제가 그날 술도 안 먹었는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보태서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하도 흥분해서 이것을 잊었습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배움터지킴이 할 때 지어만 주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1억7,520만원인데 이것 교육청에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예산서 480페이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너무 간섭이 심합니다. 월권행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란 삶아 드렸어요, 제가 다시 뺏어서 먹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것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병주

이병주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7,5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거기 급식관련 사항 합해서 세워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하고 급양비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급여적인 성격이기 보다는 오늘도 배움터지킴이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건비 계상된 부분에 일일 3만원 계상했더니 그 분들이 오늘 간담회 석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더 올려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광명시청 소속의 우리 관리 인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선출을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 선발도 교육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만큼 배움터지킴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만 지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운영합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1억7,500 정도 이것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노력하면 될까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시비에 계상을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까지 해달라는 쪽으로 광명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부담하기가 다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해서 건물을 또 지어놓은 상태이고 하다가 중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 지원요청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렇다면 478쪽 아래에 있는 혁신학교, 혁신교육 지금 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배움터지킴이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포함돼 있는 성격 아닙니까?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 운영비로 계상해서 함께 하지,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혁신지구의 반영 프로그램하고 배움터지킴이는 성질이 다른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학교 만들고 전부 하는 학교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며, 우리가 대응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8억을 해놨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해놓은 데서 지금 보니까 2억8천 정도 삭감했네요. 이 정도면 많이 한 것도 아닌데 58억 이외에 지금 우리 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 강사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여기 혁신지구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될 금액인데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요? 사업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로 따로 빼서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체 보면 그 부분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이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지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예산을 58억이 아니라 70억을 세우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따로 따로 또 빼서 다른 데 이 예산들이 숨어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도 마찬가지로 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우리 광명이 배움터를 했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빨리 앞서 가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지구를 만들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이것도 일종의 같은 부분으로 연결해서 50억이든 60억이든 같이 했으면 이런 부분들 거기에 같이 플러스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따로 떼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교 사업 어차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지원 사업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치는 안 다뤘는데 오늘 이병주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1억7,500 이게 따로 빠져나와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예술강사 그것도 2억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복지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게 바로 그런 부분만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 4억 얼마를 삭감했는데 우리 예산은 많지만 그것밖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아예 교육에 관련된 것은 다 같이 그쪽에 몰아 놔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놨다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터지킴이도 거기에 일종에 연관되어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범위에 넣는다고 하면 배움터지킴이도 거기에 넣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하반기 초에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혁신지구 사업에다 넣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교육지원이 그 타이틀 혁신지구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도 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그쪽에 세우지 않고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문화체육과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중적으로 해서 숨겨두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그쪽도 문화예술 사업이 문화체육 부분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해당부서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교육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서 그 쪽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사실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그 예산을 다 빼서 문화의 집에서 하면서 그것을 또 문화의 집에 예산을 줘서 학교 예술강사 이런 것을 다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정보다는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어떤 숨겨두기 위해 편성했던 부분은 아니고, 공교롭게 이 부분이 문화예술 사업이라든가 중앙도서관 도서 관련된 업무하고 학교도서관 업무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가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체 교육경비로 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애초에 그것 딱 짰을 때 그렇게 함께 몰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뒤에 다른 쪽으로 숨어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은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거기에 같이 넣지 않고 빼서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음 연도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에서 이송된 것이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쟁점 논의사항에 대한 국·과장님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이 미미한 점이 있다면 별도로 따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상임위에서 이송된 것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과장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이 부분들 1억2,000, 1억2,000, 1,000만원, 3,50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같이 협의해서 넘어온 것입니까? 58억 중에 이 정도는 빠져도 괜찮겠다?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전액 다 세워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더 문제는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최소경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항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위원이고, 과장님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과장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485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개최라고 돼있는데 이게 사실은 큰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인데 과장님이 그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설명을 잘 못했다고요. 이것 연찬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연찬회이면 “아, 이것 식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서요? 회식비가 아니라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각 동 별로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곳은 25명 내에서 거의 육박하는 데도 있고 또 적은 동은 운영이 좀 미비한 동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세우게 된 동기 자체는 청소년 관련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련 법규라든가 어떤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좀 다른 동에 있는 분들하고 교감도 형성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동에 있는 분들만의 어떤 사항이라기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한번 강사도 초빙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새로운 어떠한 사항을 지식을 좀 충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찬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지 먹기 위한 예산편성 그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청소년위원회 그것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집합교육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세미나를 하셔야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연찬회입니다. 연찬회나 세미나나 어떤 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연찬회라고 하니까 밥 먹고 송년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금이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의 목적이 청소년 관련되어서 봉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을 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왜 그때 말씀을 그렇게 안 해 주셨습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좀. 긍정적인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공모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단체가 됐든 기관에다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가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이 계기가 더 좋은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쭐게요. 이것이 지금 18개 동이 다 있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다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이 230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위해업소가 되든 청소년에 대한 세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지금 저 자신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인데 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잘못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충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 몇 회 개최하실 예정이십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1회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한번 하는데 1천만 원, 그러면 300명 거의 다 오신다고 보고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한 번에 교육을 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지금 잡겠습니다. 기관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나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바뀔 부분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들이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를 들어 중간에 타 시군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또 본인이 사의표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숫자는 미미한 사항으로써 변동숫자는 있는데 큰 틀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1년이든 한 2~3년 동안 거주한다는 전제로 해서 지금 이사를 오기 때문에 수시변동 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 선도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밤에 지역에 나가보면 그분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여러 번 보고 하는데 청소년들 중에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건들건들한 아이들 담배 피우는 것 관여에서 간섭하면 막 아저씨가 뭔데 아줌마가 뭔데 그러면서 멱살잡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키가 크고 덩치 큰 우리 위원 중에 한분이 열 받으니까 매우 패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그 분들 보험 들어 줍니까?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험까지는 못하고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니까 아주머니들이 청소년 선도 위원회 안하겠다고 많이 관두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된 입장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나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아이들이 머리를 들고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는 식으로 덤비거든요. 다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고 키워서 옛날에 우리 자랄 때처럼 어른 말이니까 고개 숙이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화나니까 아이를 어떻게 좀 했는데 또 그랬다고 그 부모가 내 자식이 담배피우든가 말든가 네가 무엇 때문에 간섭하느냐고 고발해서 한 6개월 불려 다니면서 벌금내시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애쓰세요. 한 달에 보통 두 번 정도는 꼭 봉사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해 주시고 좋은 일이니까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보험금부터 넣어주시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석구

김석구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첫 페이지가 가칭 광명사랑나눔운동 추진계획이 있고 두 번째가 이사회 명단이 있고 세 번째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CI사업 시군별 전환입니다. 이 CI사업이 뭐냐 하면 커뮤니티 임팩트라고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지금 17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이것이 12월 1일 날 “광명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분이 4명의 남매를 두고 있는데 3명이 중고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생리대가 필요한데도 본인이 월 타는 것은 138만원 실제로 남편하고는 헤어져 있고 그래서 국민기초수급권자로 지정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제안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우리가 지역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최초 논의된 된 것은 우리가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리고 2010년도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달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먼저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저도 여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구임대 아파트가 하안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동에도 임대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권분사업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순히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후원기업을 발굴하고 그래서 인근 시흥시에 보면 1% 나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업에서 버는 돈의 1%를 나누자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개인후원자 발굴 이것은 CMS계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집 이것은 네이버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대형마트마일리지기부, 광명사회공원축제, 이것은 기업과 같이 하는 축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불우이웃돕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기존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온 것은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금이 들어온 것의 파일을 상당히 키운다. 키워서 광명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배분계획은 개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광명시민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분과 모금분과를 설치하는데 배분분과는 공정성이 담보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과 같이 배분분과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민간협의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에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에 2010년도에 저희들이 3,500만원의 기존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명사랑나눔운동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에 세운데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복지 쪽에서 넘어온 것이라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번 달이었습니다. 한 노인분이랑 한 가족을 제가 살 곳을 마련해드렸어요. 그 노인분이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던 분이에요. 자녀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되고 그래서 어디 갈 곳도 없고 친구 집에 얹혀사시던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추우니까 살 곳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서 하안복지관도 찾아가시고 철산복지관도 찾아가시고 여러 복지관을 찾아다니셨는데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민간인 차원에서 제가 일단 좋은 곳은 아니지만 살 곳을 마련을 해드렸고 또 한 사례는 6살짜리 어린아이랑 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이 아버지가 부채가 아주 많은 신용불량자였어요. 기초수급도 안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따로 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도 제가 따로 연결을 해드려서 민간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저희 시에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복지에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복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그 내용도 좋은데 그것은 기존에 우리 복지관들이 다 이용을 해서 복지관에서도 그런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례로 CI사업 시군별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사업 실적은 없어요. 금액이 물론 적지는 않은데 여기다 좀 적어 줬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난 해 5억 정도 모금을 했고 올해에 한 3억 정도했답니다. 그것이 다 현금이 아니고 일부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다 현물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목도리 제품을 하나 팔다가 제품이 남습니다. 남았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다 이것을 팔아서 하든지 팔아서 돈을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물건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사실은 시중에서 얹어서 팔면 천원에 팔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 장에 판매 가격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장입니다. 5만원 곱하기 100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집되는 금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은 이만큼 1억도 안 들어오는데 나머지 금품은 이렇게 수치로 9억 10억이 막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10억의 효과를 누리느냐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명의 이 인건비가 1억2,000만원인가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를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도 나눠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명3동이나 철산2동에 노인정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 광명3동에 보면 노인정으로 쓰려고 전세를 하나 얻었습니다. 단독주택을 전세를 얻어서 수리를 해서 쓰고 계시고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화노인정이라고 전세자금이 1억5,000만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지하 방에서 그 노인들이 한 40~50분이 그냥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비용 1억5,0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해서 한 4억이면 살 수 있는데 그 2억 5천이 돈이 없답니다. 이런 비용들은 무형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구매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데도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또 사람을 몇 명을 써서 이런 것을 한다, 지금 복지관들이 기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복지관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예를 들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의 우리 살림으로 할 수 있는 경비가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물론 복지관들이 해야 될 일을 과장님께서는 복지관 것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 보면 이사 분들이라든지 24명 이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를 평소에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부자부회장 김영식, 우병선목사님 전부 이런 분들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복지관 일 도와주시다가 또 이렇게 모집해버리면 빠져나가버려요. 이 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죠. 복지관 이 만큼 도와주고 또 여기 도와주고 저는 이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곳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해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왔는데 그곳도 얼마나 모집하는지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또 목표도 있고 무엇을 얼마나 모집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든지 1억6천을 투입했을 때 50억을 모금을 하겠다든지 100억을 모금하겠다든지 이런 기대치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인건비만 딱 해놓고 안 들어오면 요즘 어려워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너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요즘 신문에도 보면 복지가 너무 많이 새나가고 있다,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 중앙지에서도 전체 복지에 대한 틀을 한번 봐야 된다는 이런 기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직 우리 시가 지금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빠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로 다 흘러가다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인건비라도 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이라도 절약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금액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걱정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사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인에 속한 이사들이고 이분들한테 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업한테 이익의 1% 나눈다든가 아니면 복지가들한테 또는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CMS계좌를 통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모집할 것이고 아까 우려하신 것 중에서 금년에 물품으로 받은 것이 올해 김 250만원상당하고 보청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쌀하고 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동안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곳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게 민간협의회에 기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복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혹시나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네이버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업을 띄워놓고 그 사업에 호응하는 인터넷 참여자들이 후원을 하는 그런 방법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동 주민센터가 그 동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는 절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의 80~90%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2,000만원이 인건비이고 지난 해 3,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들이고 그리고 5억이고 6억이고 받아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한테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근 시 IC사업의 구체적인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남양주시가 1년에 18억4,500만원 썼고 시흥시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한 8억6,000만원 그리고 부천시에 8억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이 이번에 시행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봐주시고 2011년도에 사업성과가 없으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도 괜찮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것은 제안서를 보니까 단순히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그런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도 있지만 각 복지관에서 하기에 그 동안 버거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정업무가 많다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쌀도 달라고 해야 되고 김치도 달라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업무가 너무 겹쳐서 하루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그 업무를 보기에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도 아마 복지협의회에서 해 주는 그런 대외협력차원에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 복지관들이 좀 더 주민들의 복지, 시민들의 복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 계획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것이지만 그 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추천을 개인들한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처음에 상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해줘야 될 분들, 경제적지원도 있고 또는 일자리지원도 있고 연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일원화해서 배분의 공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렇게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즐(proposal)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안을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인터넷 같은 데에 띄웁니다. 띄우면 만약에 철산복지관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터넷에 띄우고 기기에서 같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동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점수관리를 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점수로 해서 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 같이 토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장은 큰 효과를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시작한다는,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저희 복지예산 많이 삭감되어 내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시차원에서 복지예산을 저희는 반대로 좀 복지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영세민임대 영구아파트도 있고 임대주택도 많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공적으로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저희가 그러한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정말 너무 인건비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 싶으면 인건비를 좀 줄이고 그래도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가 3,500이었는데 이 사업에서 1억2천인데 저희들이 우선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인건비 한 명 정도 삭감돼도 저희는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 1억6천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나절 저희들 하고 입씨름하셨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 하고 한 4시간 정도 입씨름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4시간은 입씨름을 했던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시간 20분 정도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제가 시간 체크는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저희들은 중앙에서 복지예산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것이야 뉴스로 접하는 것이고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늘었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 사각지대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말 사각지대가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사각지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억2천이나 1억3천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줘서 만들어지는 복지협의체잖아요. 여기는 똑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찾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18개 동 보면 14개 동 정도에는 각 동별로 사랑회라는 게 있습니다. 하1사랑회, 하2사랑회, 철산사랑회 해서 각 동별로 단체별로 사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금방 금방 갑자기 누가 아파 병원비가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또 다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금방 지원하지, 금방 50만원 필요한데 언제 그것 서류 다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기 전에 죽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이지, 사각지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조화영위원이 얘기하신 할머니 오셔서 그런 게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협의체는 그게 금방 그렇게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각지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많이 접하고, 저희들이 불이 난 세대에 금방 뭐가 필요해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금방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집이 다 타서 저녁에 불이 났으니까 물이 하나도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 그게 바로 사각지대, 빨리 빨리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것이고, 또 복지협의체 3,500만원 삭감한 부분도 그것 올해 해가지고 다 수립해서 발표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3,500 그 부분도 그것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때 다 수립하셔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인건비 지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광명사회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오는 명단에도 보면 다 복지관 근무하시는 분들이던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 김태준씨! 작년의 국가 복지예산하고 올해 새로 했던 예산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네, 하여튼 저희들은 1억6천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이니까 조화영위원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저희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말하신 사각지대의 개념과 그것도 물론 사각지대인데 제가 말한 사각지대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아까 하1사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그 봉사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봉사단체입니다. 그 분들한테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기부금을 조성해오라고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줄 그런 협의회로서 이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데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그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단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화영위원! 우리 광명시에 지금까지 그런 기부금 받는 단체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기부금 받는 단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기부금 받는 단체들의 어떤 것을 대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정말 시의 이름을 걸고 많은 금액을 기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조화영위원님! 지금 우리 복지관들도 다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각자 개인 능력 다 됩니다. 시에서까지 꼭 나서서 이렇게 세금 내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내라고 해보세요. 광명에 들어와서 기업할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에게 모금을 유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들이잖아요.

강복금위원

생각이 차이 나서 얘기가 안 되겠네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각지대라는 개념을 사고를 당하신 분들 바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것도 사각지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사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 자체도로 행정력이 다 미치는 곳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1사랑회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지 않고 제 개인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복금위원

조화영위원님하고 가까워서 그러셨나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더 하실 얘기 하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강복금위원님께서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수재민이라든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는 응급구호세트라고 해서 시에 연락만 하면 구호세트가 바로 나갑니다. 우리가 구호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늦게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가고 그래서 수재민이라든가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지금 그것과 다른 그러니까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거나 공적부조를 받아도 갑자기 긴급한 질병, 위기에 시달리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의 기본은 자발적인 유도이지 강제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사 분들은 이분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그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나 단체장이 도움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아까 주신 게 “어린아이 생리대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달라 그럼 시장님이 다른 복지관에 얘기해서 말하기가 속된 말로 말발이 잘 안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면 공동기금모금에서 시장님이 “저기 누구 집 어려운데 쌀 몇 가마하고 갖다 줘” 당장 가지요. 솔직히 지금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인해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9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됐고 시청대회의실에서 설명할 때 최승희 국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이 됐고 그 사업을 제가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조화영위원님 참고로 제가 이것 확인해왔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2009년도에는 284조원이고, 2010년에 292조원, 2011년 안에는 309조원입니다. 복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었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참고하고 이런 것도 내용을 보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그 안에 핵심이지 않느냐?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얘기 안하고 계속 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시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배분분과위원회를 둬서 투명하게 운영되면 아마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나 집행부나 또는 위원님들이나 광명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저도 엊그제 토요일 날 광명7동에서 연탄 5천장을 날랐는데 마침 제가 아시는 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거기는 연탄을 배부 받는 수혜를 받는 입장인데 마침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도와줄 수 없는 데 그러니까 공적부조 이런데 받지 못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데에 도와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파악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한테 또 그랬습니다. “아버님 돈 버시잖아요. 버는데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안줘도 좋으니까 저 밑에 판잣집 그 집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들을 찾아내서 했으면 하고, 광명5동에서도 제가 보니까 광5사랑회에서 1인 1구좌씩 해서 5천원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한 장 써주고 가라고 해서 제가 5개 동에다 5천원 할 수도 없고 것이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조금 목돈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위원님들 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희입니다. 291쪽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사업비는 1억8,700만원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라든가 교과과정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술 강사를 지원해서 이런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잠재적인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자라나게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시에서 센터로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지정을 받고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여건을 갖춘 광명문화의 집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문화의 집으로 선택한 이유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요건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을 2년 이상 실적을 갖추어야 되고 교육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갖추면 이런 센터로서 지정을 받고, 그것을 받음으로써 국비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을 선택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1인1악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 5,800만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1인1악기 사업은 물론이고 사진이라든가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같은 데는 문화의 집은 2005년부터 광명문화의 집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때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있는 광명문화의 집을 선택해서 이런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이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됐던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잠시만요! 이게 전액 이송돼서 올라온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광명봄꽃축제 5천만원이 예결위로 이송됐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광명봄꽃축제 이런 것을 꼭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되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 이송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시민의 날 어울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봄꽃축제로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하고 느끼고 즐기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번에 광명음악축제에도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대안으로 앞으로는 그러면 광명시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는 광명음악축제는 없앴지만 그래도 대안으로 전국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라든가 또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소액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5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뿐만 아니고 문화예술인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지역에 있는 각종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범대위 사무국 운영비가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아니고 교통행정과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시 군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1억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 299페이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 1억 얼마해서 합쳐서 몇 천만 원 삭감해서 포괄적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구름산 예술제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름산 예술제를 단지 재원의 구성을 전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이제 도비사업을 받아서 도비 30%와 시비 70%를 부담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전액 예총에 예속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예총에 지원해서 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서 예총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지부별로 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구름산 예술제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시비로 연간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 1억원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름산 예술제를 분명히 여기다 삽입을 시켰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구름산 예술제를 만약에 하던 대로 하면 1억을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머지 6백만원 갖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구름산 예술제를 안 할 생각이네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하는 것이지요. 1억으로 했던 것을 1억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약간 금액을 내실 있게 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높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 한 가지 구름산 예술제에 한해서 1억600만원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술단체 사업지원이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억640, 도비 3,200 시비가 7,400
태진

권태진위원

5,800만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늘어났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도 예산에 보면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작년 예산에서 따로 있는 것 본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구름산 예술제하고 시군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부기가 별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쳐서 구름산 예술제를 삽입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럼 줄어들었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구름산 예술제는 금액을 늘린 것은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올해 것이 없어진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봄꽃축제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벚꽃축제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에 시군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해서 4,800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산 예술제는 별도로 1억이 있었고, 이것을 합쳐서 1억600이니까 4,800 이상이 없어진 것이지, 왜 자꾸 늘었다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줄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4,800만원 올해 있던 사업을 줄였다고 물어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구름산 예술제 자체는 예산에 올린 것이 틀림없이 맞고, 시군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4,800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시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다 그것을 쓰지 말아야지, 그럼 구름산 예술제라고만 써야지, 시군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 부기에 표하는 것이고 이 사업 구름산 예술제를 시비로 하던 것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구름산 예술제를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전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하던 시군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이것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없어졌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닙니다. 다른 분이 먼저 하십시오. 제가 정리할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이병주위원님이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현재는 이렇게 늘린 게 도비지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안건을 가지고 와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 인건비 비례해서 우리가 들어간 시비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2005년도에도 광명문화의 집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응투자비 1억을 받았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억8,750에서 얼마 정도 늘어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인1악기 사업은 5,800만원이 있었던 사업이고 아까 설명한 대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광명문화의 집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이런 여건을 갖춘 곳을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이제 1인1악기에서 미술, 사진, 공예, 디자인, 애니메이션, 만화 등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8천만원으로 일단은 그렇게 5,800에서 거기는 올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도에도 광명문화의 집 같은 데에서 초등학교 프로그램으로 향토문화체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전통부채를 통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창작표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광덕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열 가지 정도를 했었습니다. 짧은 것은 일주일에서 긴 것은 4개월까지도 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실시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천만원 한 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라든가 단체 어디든지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충현고등학교 같은 데는 뮤지컬 같은 프로그램도 해서 지금은 아마 그런 과도 2011년도부터 생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우리가 보통 복지가 잘된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앞으로는 복지나 교육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륜장에서 나오는 레저세에서도 보니까 2009년도 기준으로 1,467억이 나갔네요.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은 200억인데 우리가 최대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시민들에게 1인1악기라든지 이런 게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 강사진들을 모집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전에는 5,800만원 전액 시비였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예술강사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구비를 하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로부터 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만약에 이것 국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국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물론 가능성이 없다고 100% 지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격요건도 갖추고 문화예술관광법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문화의 집을 선택을 했고, 문화예술 이게 교육사업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부의 소관이고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직 그러면 확답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공무원들이 받으려고 진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받아올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만약에 1억8,750만원을 우리가 해줬는데 못 받아오면 고스란히 시비로 해야 되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다 충족시켜서 문광부에 신청을 하면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지정받아서 진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저희들 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 이 계획이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추진시기가 3월부터 11월까지 연6회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탐방코스를 보면 오리이원익기념관 서독산으로 해서 가학폐광산 동굴탐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학폐광산 동굴탐험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용역 안에 폐광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들어가 있고 아직 땅도 구매도 안 되어있고 이런 절차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게 만약에 코스가 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고, 관광숙박시설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또 오늘 주신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KTX역 광명역이 들어서기 전에 광명역 KTX역이 들어올 부지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도록 미리 만들어놨으면 진짜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됐을 것입니다. 기반시설들이 미리 들어와 있고 KTX역이 완공이 됐다면 아마 지금처럼 시발역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KTX역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주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 교통도 불편한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발역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활성화하겠다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 중에 숙박시설이라는 게 우리 광명역 주변에 우리 광명역의 관광단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큰 기업도 없고 누가 와서 여기에서 뭐하려고 잠을 자고 가겠습니까? 그런 용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용역비만 없애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것 같고,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대회 개최는 1억5천을 삭감을 한 내용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엘리트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경을 하면 다시 이것을 세워주겠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기존으로 하던 문화원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산서 94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교육이라는 분야에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 13억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이 이쪽으로, 아까도 제가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에 분명히 여기에도 목적이 세출에 이쪽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을 문화체육과로 옮겨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계약금액이 높으면 분리발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의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 다 투입을 해서 교육혁신지구 하는데 그쪽에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빠져나온 예산이거든요. 그 일부분이 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교육지원이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일부러 뺀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부분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이고 이런 문화예술 관련해서 1인1악기라든가 이런 사업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부서를 분리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선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교육문화예술지원 예산 설명 자료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내용은 좋은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나아가서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사업이 바로 교육혁신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58억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도 또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58억이라는 내용에 이 금액이 1억8,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가 금액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틀렸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예술부분이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빼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다른 것도 제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는 안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봤기 때문에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쭉 나열을 한 것에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사업청소년과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 다 투입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바깥으로 뺏느냐 이것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소관별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예술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1인1악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분장의 체계상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교육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는 그렇게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나의 50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같이 해줬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혁신지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를 빼고 우리 교육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문화예술은 또 이쪽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교육혁신지구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료 설명 책자에 그 금액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그쪽에다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왜 분리를 시켰느냐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예로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동사무소의 시설비를 세우는데 사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을 광명3동에 재난안전관리과의 비상급수대인 음수대를 만드는데 비상급수시설을 당겨서 만드는데 왜 동사무소 시설비 왜 세웠느냐 맞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세워야 되는데 왜 체육에 세웠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전체 틀로 가면 그쪽에다 같이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맡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맡고 너무 그렇게 그 부분들이 예산의 목적에 의해서 나눠져야 되는데 그 이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적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예외 규정이 자꾸 적용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 상 사전에 평생학습지원과 확대 간부회의 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체가 있는 데에서도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이것은 여기 소관이라고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지금 관광숙박시설관련해서 관광유치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경기도 합동으로 이런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축법을 완화해서 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이라는 이런 사업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상업 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은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도 요청을 했고 또한 건축 부분에서 관광산업의 핵심인 호텔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서 저해 시설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거와 교육환경도 주변 환경에 부적합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역 안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자가 있을 때는 기준가격 이하로도 토지를 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데에도 보면 한 만 여개 업체가 있다고 그럽니다. 노보텔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금 전국의 노보텔 중에서 이 독산동에 있는 것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과연 어떠하냐 우리 시도 가산디지털단지 옆에 있으면서 또한 우리 시에도 도시지원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그리고 SK 같은 이런 광명 테크노파크 등 50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내지는 KTX로 광명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호텔을 여기다가 지을 것인지 최적의 관광숙박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런 부분을 용역 보고서로 받고 최적호텔에 대해서 투자 방향이라든가 또 시설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이런 청사진을 이제 우리 시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900만원이지만 이런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사실 KTX 광명역 부근에 관한 역세권에 대한 우리시가 자체로 작성한 이러한 관광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자 유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그림도 드려져야 되겠다고 해서 1,900만원이지만 정말 위원님들도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우리시는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형 보물창고를 찾아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 예산심의 사전에도 아까 이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예산이라든가 이런 보물창고프로그램 찾아서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사실은 사전 설명을 와서 드렸었고 이 보물창고 프로그램은 우리 과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 현장답습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순수하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가족 단위로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우선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토지를 사기 전이라도 저희는 사실은 이 토지 주와 해서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면 한 50m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불도 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수를 안 하고도 시설을 별도로 안하고도 사실은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가학동굴 관련해서 이번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2월 달 안으로 아마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열쇠를 안주는데 동굴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들도 시에서도 몇 번을 그 동굴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팀장도 들어가 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한 달 정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다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안에 있는 찌꺼기라든지 새우젓 통이라든지 젓갈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꺼내려면 2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가산디지털단지 관광숙박시설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만 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보텔이라고 한 개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600개 업체에 450개 업체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곳하고 여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솔직히 거기는 호텔이지만 여기는 여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투자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런데 괜히 하면서 왜 비용을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사용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광명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비가 문화원이 큽니까? 문화의 집이 큽니까? 문화원 속에 문화의 집이 있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별개인데 같은 문화라고 봤을 때는 광명시의 문화원인데 당연히 문화원이 규모가 크죠. 그 사업비가 문화원의 사업비나 문화의 집 사업비나 광명문화의 집 사업비가 이것이 그렇게 포함되어서 그리로 간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문화원이 할 일을 문화의 집이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듯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형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우리 시 관내에서 5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단체를 찾다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문화의 집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도 하던 사업들을 다 끌어서 그쪽으로 붙인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실제적인 운영은 그때도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의 집 사업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 하안문화의 집은 되어있지 않고 문화원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명문화의 집을 택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이것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규모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문화원이 추진해야 될 사업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고 얼마를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조차도 끌어가서 문화의 집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돈 몇 푼 받겠다고 물론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이제 귀가 좀 뚫리려고 하니까 예술분야 다 잘라버렸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좋은 음악이든 나쁜 음악이든 계속 음악을 몇 년간 쭉 음악축제 때문에 듣고 있다가 그 예산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이제 귀가 뭔가 좀 듣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전부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똑같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의 집으로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든지 예산을 50%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왜 더 작은 규모의 문화의 집에서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느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원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원이 하는 사업들이 다 줄어들어서 이리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다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 줄었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한 7% 정도가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문화원을 축소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2005년에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봤을 때는 문화원을 더 키워주고 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원은 그러한 실적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이 우리 단체에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이런 여건이 구비된 곳이 문화의 집이라서 여기를 택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하다가 문화의 집이 사업이 잘되면 문화원은 점점점 줄어들고 문화의 집은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지난번 문화원 이사회 그 자체 회의에서도 이사님들이 문화원은 향토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화원의 본연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회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고 지금 제가 예산서보니까 문화원에 한 6억 정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광명 문화의 집은 1억6,00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원을 축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 뒤에 붙어있는 예산이 1인1악기 문화원이 하던 사업들을 문화의 집으로 다 가져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1인1악기는 이렇게 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화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문화원의 집에다 맞추려고 지금 다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의 집은 위상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문화원은 지금 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 뺏긴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업을 그렇게 따려면 문화원은 축소되고 문화의 집은 규모가 이 만큼 커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사실은 문화관광분야에서 정부 시책에서 위임하고서 하고 있는 그 평가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방문화기부금 구축을 해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를 하면 가중치 100% 중에서 한 17% 포인트를 이렇게 평가되는 항목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런 것도 사실은 부수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인 1악기 지원사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 광명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4개 이것이 전체 다 광명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들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전체가 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1인 1악기 사업 이 보조금을 문화원에다가 줘서 올해 실시를 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시 기관들은 다 다른데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보조단체를 지정을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은 문화원으로 가고 문화원에서 각 기관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화원으로 예산이 갔던 것이 맞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보물창고 프로그램 이것이랑 마라톤도 올라와 있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광명역 활성화 대책 세우라고 계속 외쳤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광명역 부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외부에 홍보하는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코스를 지금 직원 분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이 코스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스를 개발하면서 폐광산이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위험의 요소도 있고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기 등산로 길은 저도 여기 광명시에서 30년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구름산에서 부터 절골 약수터 쪽으로 해서 소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등산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로는 새롭게 지금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대책으로는 이것이 정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 1회를 하는데 45일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띄워서 가족단위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할 계획이고 이런 안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든 또한 가족단위도 참여하지만 학생들에게도 이런 지역 등산로 코스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산이고 해설사들이 우리시에 12명이 있습니다. 10명 정도를 한 번에 투입을 해서 조별을 나눠서 시간 타임별로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생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공부도 하면서 진행을 하려는 사업이고 안전대책으로는 당연히 안전모라든가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세운 사항이고 특히 이런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까지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폐광산 관련되어서 2월 달에 확보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완전하게 확보가 안 되어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되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매입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아직 현재까지 못한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해주신 것은 맞고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든가 이렇게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살 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소한 사장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면 어차피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말씀하신 것 그것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본예산에 쓴 사업이 상반기에 할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셨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분위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로 이것 좀 보시고 가학폐광산 동굴 내부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계획이 2011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이, 너무 자꾸 성급하게 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들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반 급부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유치타당성 계획이 지금 1,900만원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저희 광명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광명역 부근에만 주시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상업지역이 철산상업지역, 광명상업지역이 있고 소하도 있고 지금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여건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광명 역세권을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광명역 관련돼서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고 활성화를 시키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데 저희가 꼭 지금 이 시기에 관광숙박시설에 관련된 용역을 할 만큼 자원이 갖춰져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향후 이 광명역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이럴 때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나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완화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도 지금 투자 얘기도 그쪽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앞으로 광명역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안을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축법이 완화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런 시점에 이런 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앞으로 광명역 활성화 대책 외치면서 정말로 광명역의 어떤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우리시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제출하신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역 부근의 관광숙박시설의 보고서 용역 결과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최적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투자자들한테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숙박시설이라고 하니까 자꾸 저희가 숙박 위주로만 얘기하는데 뒤의 자료 보니까 컨벤션, 회의장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것이 올지 사실 공무원들이 그것을 결과물로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해서 최적의 숙박시설로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특히 지금 우리시 KTX 광명역에 일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일단 오면 여기 노보텔 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로 오더라도 노보텔로 갈 수밖에 없고 광명관광호텔이나 물론 우리 지역에 다이아나호텔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서울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할 때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만 우리 시의 이런 관광숙박시설이라도 해서 광명역 활성화 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까 이런 배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봄꽃축제에서 이 봄꽃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음악벨리 관련된 축제를 삭감을 했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광명음악축제라는 그 사업을 했었고 지난번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때 그럼 앞으로 대안이 뭐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봄꽃축제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광명음악축제를 대신하는 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우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시간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물 한잔 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사님! 물 좀 새것 갖다 드리세요. 분위기가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더 험악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됐지요? 과장님 열정은 전국 30여개 지자체 중에서 최고입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화체육에 한 4년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복성 예산이 있었고 선심성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단정은 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보면 예산이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A라는 데에서 B로 어떤 예산을 뺏어갔지 않았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줬지 않느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은 보니까 배려가 아니고 삭감이 아니라 거의 약탈 수준입니다. 전에 제가 질문했던 시군문화예술제 사업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4,800 예산이 돼 있었고, 구름산 예술제가 1억2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문화예술제에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올해 것은 어떻게 했냐면 예총에 주면 연극이라든지 등의 지부에다 dividing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왜 도비가 내시가 안 돼 있고 2011년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것이 도비내시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은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억6,400이 전에 구름산 예술제에 지원한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맞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구름산 예술제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있으니까 내려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조례 제정 돼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단체 그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고 보조금 책정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도비를 왜 신청 안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올해 도비를 왜 신청을 안 했느냐가 아니고, 도비를 신청하는 것도 문화예술 사업을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름산 예술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재원의 문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구름산 예술제를 하겠다고 도에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시가 3,200이 내려왔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거 자료 있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 지원조례가 올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 전에 제정이 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님들 뭐하셨습니까? 도비를 타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시군예술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0년도에는 사업을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팀장이 와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위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설미현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비는 매년 내려왔는데 해마다 50대 50으로 해서 예총에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꽃축제라고 해서 예총예술제로 해서 봄꽃축제를 봄에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200을 주면서 70%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총예술제하고 구름산 예술제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부별로 하는 행사가 비슷한 것이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을 가지고 봄, 가을로 하느니 그러면 하나로 해서 통폐합을 하자, 그래서 구름산 예술제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시군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비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는 봄에 축제를 했지만 올해에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구름산 예술제로 통폐합을 해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단일축제로 구름산 예술제에 1억6,400이 일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각 지부별로 4,800만원 가지고 나누어줬던 그 돈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부별로 저희가 600씩 나누어서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억640을 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부별로 나누어서 하면서 또 전체적인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뿐 아니고 타 시군에 없는 지부별로 저희가 행사를 많이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술 예산이 전체적으로 3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운 것을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통폐합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만약에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시 형편상 저희가 통폐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각 지부별로 나누어줬던 것을 올해 4,800인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전에 분명히 단일사업으로 1억64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다시 또 지부별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네, 있습니다. 어차피 구름산 예술제 안에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예총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640만원 갖고도 예총에서 구름산 예술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부별로 어차피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만큼 충분하게는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충 정산내역이 구름산 예술제에 9,994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단일 대회로 구름산 예술제를 그렇지요?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만큼 들어갔는데 1억640만원 갖고, 그러면 축소될 수밖에 없네요?
미현

설미현예술공연팀장

9천만원 속에도 사실 지부별로 행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에서 맞춰서 1억64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십 몇 년 동안 해오던 생활체육행사 보조지원해서 올해는 게이트볼 700만원 지원했지요? 올해 것은 게이트볼을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금액은 확인을 못했지만 하여튼 지원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리고 생활체육 단일대회는 올해 지원해 준 게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서부게이트볼하고 구름산 등반대회는 해년마다 해오던 것 맞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맞습니다. 맞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서부게이트볼 대회는 700만원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304페이지 보면 거기 하나가 구름산 등반대회 1,500만원 이게 전통과 정말 십 몇 년을 전재희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호선 시장까지 계속 해왔는데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등반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 부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반대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을 했고, 2009년에도 아마 보조 사업비의 80% 정도를 아마 참가기념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70% 이상으로 2010년도에도 70% 이상을 참가기념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금액으로는 너무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물품으로 많은 것을 지급하는 보조금에 집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구름산 등반대회에 문제점이 좀 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국 과장님 말씀은 1,500만원 중에 기념품 사용하는 포지션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사비에 치중하지 않고 기념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혹시 구름산 등반대회를 어느 분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제가 안 따지고, 그러면 그 단체에다 어떤 공문을 보내서 어떤 어떤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하라는 공문을 한번 띄워본 적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안 보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실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이든 체육이든 이것은 종목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예산은 종목별 예산에 체육회의 예산이든 체육회는 산악연맹이 있고 생활체육에는 산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님들이 부기를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다 끝난 얘기이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얘기를 나누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송된 것과 삭감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복금위원

우리가 아니고 자치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자치 것만 하다가 복지건설에서 있던 잠시 중요한 부분이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잠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라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으니 올해 사업에 그 단체에서 잘못했으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겠다고 어떤 사소한의 공문이라도 보내는 게 집행부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견해는 짤막하게 3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 회장님이 계실 때도 올해 것에도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름산 등반대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저도 두세 번 참가를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온 것을 보고 안타깝다고 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향후 따로 추경이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우리 삭감되어서 올라온 얘기들 시민참여형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운영 예산 설명자료 있잖아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비 2억 들여서 2011년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아이들 학부모하고 가족등반해서 거기 둘레길을 4시간 반 정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용희

신용희문화체육과장

걷는 것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의 진행시간에 중간 중간 쉬면서 하는 동굴탐험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4시간 반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걷는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걸어도 봤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었고, 보통의 여성이 1시간 반 정도, 남자들이 빨리 걸으면 1시간 정도에 할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가 땅 매입비 세워줬기 때문에 2월에 또 계획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KTX 광명역이 지금 황무지잖아요. 역사만 들어와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마냥 우리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라도 나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제로 타 시군에서 광명시에 오게 되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대부분 모텔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숙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광명시가 직접 구상해서 실질적 공신력을 가진 그런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런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송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