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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200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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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학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8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년 8월 1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구성면이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성읍으로 승격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 증가는 없으나 읍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학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

황신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해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윤성환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시의 수해상황과 복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7월 22일 하루에 내린 평균강우량이 310.4㎜이고 최대시우량이 127㎜로서 이는 이 지역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강우량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 가옥매몰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으며 급류에 휘말려 1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경찰관 1명이 순직하고 4명이 부상당하여 모두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피해는 총 피해액 170억8,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19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었고 1,01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피해로 인해서 720가구 2,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귀가조치되고 전파가옥 7가구 17명만이 친척집 등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206㏊가 유실, 매몰되었고 농작물 945㏊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로는 도로, 교량 9개소에 1,253m가 파손되었고 하천 92개소에 44,705m가 유실되었으며 상하수도, 학교, 수리시설, 사방임도, 군사시설, 소규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기타 15개소가 피해를 보아 모두 140억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사유시설도 가축, 축사, 비닐하우스등 19억4,100만원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간의 응급복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발생 즉시 우리관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서 도로, 하천, 교량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피해확산의 우려가 있는 긴급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7월 30일까지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항구적인 복구 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항구복구계획 총 소요예산액은 264억6천만원으로서 이재민 지원금으로 사망 및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6,300만원, 이재민구호 2,600만원, 침수주택 수리비 및 세입자 지원비 6억8백만원등 모두 6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복구비 소요예산은 총 257억6,3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중 유실, 매몰농경지 복구 10억8,100만원, 대파등 농작물복구비 4억4,600만원, 그리고 도로, 교량,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복구에 215억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유시설 복구비로 주택, 비닐하우스 복구비 26억8,8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량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량복구사업 대상은 아직 미개수 하천으로서 이번 피해조사결과 현 하천으로 유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전 하천구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원상적으로 항구복구만 할 경우에 집중호우시에 피해재발이 우려되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피해 전구간을 확폭, 개량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하천은 경안천 상류인 운학제, 남사 성은천 남촌제, 백암면 용천천 용천제, 그리고 남사 아리실천 방아제, 그리고 기흥 완기, 상미천 등 5개하천으로 총 16.5㎞로 피해액은 3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개량복구비는 422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피해복구비 확보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소요액 686억8천만원중 85%에 해당되는 583억7,200만원은 국고로 지원요청 하였으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의연금, 융자와 자부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지원비와 일반시설복구 소요예산액 264억6천만원은 지원계획의 재원비율에 따라 지원요청 하였고 개량복구사업비 422억2천만원에 대하여는 지방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 기준에는 없습니다만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비 확정을 정식으로 통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중앙에서 일반시설복구비 264억6천만원은 신청내용대로 결정되고 개량복구사업비 422억2천만원은 9억6,800만원이 감액된 411억원이 결정되어 이중 310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100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만 지방비에 대한 도비지원액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수해복구예산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고우선지원금과 일부 예비비를 사용해서 현재 항구복구사업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원인은 이번에 용인지역에 내린 강우량이 용인지역 강우기록 최대의 집중호우로서 현재의 하천 등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개수사업도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폭을 넓게만 정비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지방2급 하천 즉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30년 내지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천폭을 결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강우량이 내릴시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강우량 기준을 도시화를 감안해서 80내지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비 수방대책사업이 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되어서 농촌지역에는 다소 취수사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피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유수기능이 일부 저하되고 개발중인 공사현장의 일부 토사유출로 인한 일부 피해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수해의 주요인이 난개발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난개발과 멀리 떨어져 연관성이 없는 우리지역 남사, 이동, 백암, 포곡등 농촌지역의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말 현재 저희 인구를 보면 38만4천명중에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흥, 수지, 구성쪽에 54%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대비를 볼 때 전체 592㎢에서 21%가 기흥, 수지, 구성지역입니다만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는 모두 기타지역에서 발생했고 그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피해도 2,441명중에서 57%가 기타지역에서 발생되었고 재산피해는 총 170억8,200만원중에서 93%가 기타지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용인시만이 아닌 수원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군에도 큰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용인시의 이번 피해는 난개발 이전인 91년 수해보다 시우량이 컸음에도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7월 22일과 91년 7월 20일 시우량을 비교할 때 금년도에 최고 127㎜가 내렸고 91년도에는 89㎜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를 비교해 보면 사망이 금년에 4명, 부상이 13명인데 비해서 91년도에는 사망 32명, 부상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금년도에 171억원, 지난 91년에는 337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개선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80만㎡이상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해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한곳에 대단위로 집중되고 있어 재해영향평가 대상규모를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인 30만㎡ 이상으로 규정을 개선토록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중인 대형공사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침사지 확보와 비닐피복 등 철저한 토사유출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원인을 분석하고 항구복구계획에 반영하여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수해의 주원인인 소하천에 대한 정비대책과 시가지 침수지역의 배수개선대책을 강구 다시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사업은 조기에 착수해서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해대비 주요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피해상황과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피해상황이나 추진상황을 개별적으로 알고 싶으신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의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