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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47회 제1내무위원회2000-09-20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제공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정보화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의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7장, 제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인터넷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6조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9개항의 내용인 경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장 및 4장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및 주민참여 조항을 넣고 제5장은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내용과 제6장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제7장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장의 6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분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이 도에서 내려와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것 전에 내부적으로 자체로 사이버 공해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중에 상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6조의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2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호 1에 보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단체 부서의 장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이것이 사이버 공해 예방차원에서 제한을 두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에 보면 가명으로 서부지역에서 자기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이 비슷한 상황을 계속 기재하는 것을 봤는데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임의로 시에서 삭제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그러한 사항 때문에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익명으로 하는 것이 주민등록조립식으로만 넣으면 인터넷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저희가 나열해 놓은 내용이 건전한 내용이다라면 주민들한테 좋은 내용이고 받아서 행정에 참고할 사항이라면 받아들이기 좋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실지로 그렇지 못한 내용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좋은 내용이라도 홍길동 해서 밤낮 똑같은 내용을 특히 수지 그쪽 지역에서 자기네들 건설업체하고의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계속 기재를 해 놓는경우가 있는데 무슨 아파트에 누구다하고 실명제로 하면 떳떳할텐데 전부 가명이 많더라고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부서가 명확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저희가 6조 각호 2항에 예시된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합니다. 하고 통보를 보내고 익명으로 해서 나쁜 것은 사전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3조 6항에 보면 국내에만 허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해외에는 안되고요.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용인시스템이 24시간 오픈이 안되지요?

「내·외국으로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인터넷의 운영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재위원

예.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인터넷의 운영시간은 내부적으로 출근 시간전 1시간 전하고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24시간 풀가동이고....

이종재위원

의회사무실에서 체크를 하려고 하면 안되더라구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청 산하의 인터넷 운영시간은 열어볼 수 있는 시간은 시청하고 연계된 인터넷은 시청산하, 의회까지도 출근시간 1시간전하고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열어볼 수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용인뉴스를 보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오픈되는 시간이 보통 10분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는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술적인 문제, 용어자체가 어색해서 그런데 편의상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통신회선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접속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물리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기종도 신형일테고 메인컨트롤하는 것도 신형일텐데 용인뉴스를 들어가서 열어보려면 10분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의회에서 보신겁니까?

이종재위원

의회에서요. 그래서 메인커트롤하는데서 이원화 시켜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10대를 연결해 놓는 것에 30대, 50대, 60대를 연결해 놓으면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행정망 단일망을 가지고 1,500회선정도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속도를 클릭하는 순간에 보시게 되려면 한이 없습니다. 실제 전용회선을 직접 연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는 그래도 이쪽에 있으니까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여기들어와서 보려고 해도 10분씩 걸리나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현재 4개동하고 포곡일부, 수지, 구성, 기흥 정도는 초고속망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속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재위원

사이클이 유선방송에서 쓰는 것 하고 우리가 쓰는 것 하고 채널이 똑같아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저희 행정망은 전국 단일망으로 행자부에서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설치를 한 회선선로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2조에 보면 시장과의 대화의 방 운영방법은 시장님하고 공직자들하고 대화의 방을 많이 갖나요, 어떤 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장과의 대화의 방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 바란다.......

심노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대신 답변해주세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과의 대화방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희 시에 민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2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은 홈페이지 상에 시장과의 대화방을 별도코너로 설치해서 직접 민원인들이 시장님실하고 연결이 돼서 즉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장님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민원이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오지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접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로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직접 들어가나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홈페이지 민원은 행정국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담당해서 각 부서로 보내나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접수를 해서 각 실과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남궁석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니까 용인시에서도 앞장서서 이러한 분야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용역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응모중에 있는데 내용상에 이우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이 용인시에 바란다는 내용과 이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내용에도 있지만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해놔도 용인시에 바란다나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가 되면 그것은 넣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장한테 바란다하고 대화의 방은 시장님이 여기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 맞는 부분을 빼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7조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 공개행정 차원에서 공개행정에 제한이 맞지 않는 것 외에는 개인신분 정보가 노출되는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빼서 모르게 끔 저희 자체에서 정보가 누출된다면 누구를 믿고 인터넷 운영을 하겠습니까.
윤석

성윤석위원

실장님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의안발의를 통한 개정을 결정한 사항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화통신담당관의 명확한 업무범위설정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및 정책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도지사 제출조항과 지역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 등의 도지사와의 협의 조정사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행정지원과장이 담당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간사와 지역정보화 본부장에 정보통신담당관을 임명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성욱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던 관련조항과 지역정보화 촉진 정책을 도지사와 협의 조정하던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편된 신설조직의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욱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분개정을 하는건데 개정하는 이유로서는 청소년상담실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품위손상에 대한 것은 본 조례 제8조의 징계규정과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9조 2항에 청소년상담실 직원의 직권면직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직원의 면직 제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서 시장은 상담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1호에 예산사정 등으로 인력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2호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안은 2항에다 시장은 예산사장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상담실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8조 1항 조례가 제가 설명드린 곳에 구조문이 안 나와 있지만 8조 1항에 상담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서 징계사항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사항은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직원의 품위손상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어려워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실장님 품위손상이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현행에서 예산사정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용인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2항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1항은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상담하는 곳이 여러 가지 사회 돌아가는 태세로 보면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사정으로 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되지 않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의 품위손상이나 그런 것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으되 예산상으로 인력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떠한 뜻인줄 압니다. 보호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실설치운영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가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현행 조례상에도 그러한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내용은 용인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있는 사항을 중복해서 넣느냐 해서 빼 놓는 것이고 직권 면직을 한다면 예산사정이나 구조조정도 있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담실설치도 이것보다는 상설화되고 정예화됐을 때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행에 있는 9조 2항 1호에 있는 예산사정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넣어놨던 것을 내용을 풀어서 개정하는 안에다 9조 2항에 시장은 예산사정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소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예직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변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상담실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나 다른 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상담실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직원 품위손상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8조에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면직을 시켜도 되지만 예산사정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청소년상담하는 것을 사회진흥과면 진흥계에 붙이든지 해서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러면 현행 9조 2항에 대한 1, 2호는 전부 없어져야 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지요. 직무수행이나 현저한 품위손상은 8조 1항, 2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있고 2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담요원들에 대한 영구성 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권면직을 할 수 없게 만들자는 말씀 아닙니까. 직권면직이라는 것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조조정이나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저희 향후 예견해 볼 때 그것도 상담요원도 확보를 더 해 놓은 겁니다. 대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재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직권면직의 권한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심노진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9분 계속기록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종재위원

예.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급속한 차량등록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및 수지보건지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7조 사업소의 명칭, 위치에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명칭, 위치를 신설하고 제19조 소관사무 제3호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용인시 행정기구는 5국, 22과, 2직속기관, 3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뎨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 체계 유지를 위한 차량등록부서를 교통시설부서로 전환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명칭만 사업소로 바뀌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차량보유대수가 12만대 1일 차량증가대수가 300여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인원이 몇 명이 증원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차량등록계가 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급이 소장으로 되고 인원이 몇 명 더 증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라고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제라는 것은 시군,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라는 지방자치법에 직제에 따른 사업소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차량등록계에 현재 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6명이 증원된 것하고 10명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6급 1명이 늘고 이것은 정원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경전철관계하고 이것을 맡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무보직 6급이 하나있습니다. 시설계 담당을 하나 둬서 기획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팀을 별도로 직제를 두면 더 일이 안되니까 시설계를 교통행정과에 6급 무보직을 활용해서 시설계를 하나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주소가 역북동이라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1층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체를 쓰고 나머지는 2층으로 다.
우현

이우현위원

같은 장소데 1층, 2층 분리한다 이거지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장소는 크게 넓지는 않지만 차량등록사업소 및 교통행정과를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좌측에 2층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계단만 빼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교통행정과 안에 1층, 2층을 분리해서 소속은 다른 거네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다르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10명입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 10명.
우현

이우현위원

10명 인원이면 용인시 같은 경우 차량증가로 인해서 인력이 충분할까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4명 가지고 하던 것인데 10명이면 배 이상 늘었으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다토론 하1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지보건지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10명, 수지보건지소에 6명이 증원이 되었고 교통행정과 4명이 감축되어 총 12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행 959명에서 971명으로 12명을 증원한 사항으로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을 2001년 6월 30일까지는 971명으로 2002년 6월 30까지는 995명으로 각각 정원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의 행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고 인구 팽창지역인 수지읍의 보건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지보건지소에 배치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수지읍 청사증축 건으로 수지읍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및 민간아파트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민원실의 2, 3층을 증축하여 기구확장에 대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기존 수지읍 청사인 풍덕천리 720번지 외 1번지이고 기존 면적은 6동에 2,245㎡이며 증축면적은 2개 층 1,860㎡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1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연도는 2000년 4/4분기부터 2001년 2/4분기로 공사기간은 약 6개월이며 증축공사 후 구관1층은 보건지소, 구관 2층은 읍대본부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목적실과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노인복지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급격한 고령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증진 공간확보의 필요성 및 관내 노인분들의 자율적 친선도모,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노인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위치는 김량장동 산24번지외 17필지로 역북초등학교 뒷편 시립도서관 좌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9,101㎡이고 매입면적은 용인시 소유 7,981㎡을 제외한 41,120㎡이며 소요예산액은 62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매입연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편입대상용지 지번별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활동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과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서북부지역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수지읍 죽전리 494-20번지외 14필지로 길훈아파트 옆이 되겠으며 면적은 9,555㎡이고 매입면적은 국유지 7,312㎡를 제외한 2,243㎡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이 되겠으며 매입연도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편입대상용지 지번별 현황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구 및 정원의 증설, 증원을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현 청사가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고령층의 복지기반시설확충 및 복지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이 타당하나 부지매입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기구조정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지읍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모현면 사무소가 보면 85, 86년도에 신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는 인구가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하면 예산절약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공원은 5억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수지에는 상현리나 신봉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죽전리도 아파트업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과나 도시과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보면 시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비 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국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3,000세대를 지으면 그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런게 안되잖아요. 지난 번 간담회때도 보면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10만평, 50만평을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지역도 보면 인근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과 국 사이에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어디 아파트단지가 허가나가고 하는 것을 행정국이나 기획실에 심사위원도 아니고 무엇이 허가가 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공원관계는 녹지과 소관인데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택지개발하고 그럴 때 공원부지도 넓게 빼놓고 각종 시설이 동시에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되고 각종 기반시설, 복지시설이 안돼서 난개발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니 전체를 해서 몇층 이상은 안 올라가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으로 해서 경관조성계획이니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종전같이 허가만 나가고 또 허가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 아무 아파트나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해줘야 되고 건교부에서 고시하면 택지개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 군수 권한이 없어져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올라간 것이 승인되고 재정비하고 경관조성계획하고 광역도시화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볼 때는 구성면도 당초에 준공할 때는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와서 읍으로 승격돼서 건물이 넉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시야를 넓혀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모현같은데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당장 이전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청사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는 조그맣게 지었는데 이동면사무소, 백암면 사무소 지으면서부터 부지도 넓게 잡고 건물도 넓게 잡고, 남사도 굉장히 넓게 하고 유림동도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규모있게 지어놓고 포곡면 부지도 면에서 올라온 것보다 더 확보해서 했고, 동부동 부지도 했고 건물도 충족하게 할 것입니다. 자치센터화 되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확보도 되고 청사계획은 연차별로 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수지에 기구 늘어나는 것하고 기흥읍에 청사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서 당초예산에 기흥읍 부지도 50억밖에 못세워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계상해서 겨울에 설계들어가서 내년도에 부 지매입해서 기흥읍 청사도 마무리를 짓고 이사를 하고 현 부지에 주차난 때문에 고수부지에 대 놓고 떠내려가서 주민들 의견도 많고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이 기흥읍 청사부지를 수영장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차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짓든지 주차장으로 해서 기흥읍에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 사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계획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김량장동에 지어서 외지에 있는 면단위에서 과연 연세 많으신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어놔야 근방에 계신 분들이 활용되는 것이지 원삼이나 백암같은데서 노인분들이 차를 타고 오셔서 건강관리,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 사견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이 마을마다 노인회관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은 읍면동 별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소재지에 하나를 둬서 규모있는 행사를 하고 노인들이 취미생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용인에는 특히 시청소재지보다도 서북부지역이 인구팽창이 되고 그쪽에 각종 시민들 욕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복지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여성복지회관을 준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를 체육시설이나 용인쪽에도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이것은 대규모적인 행사나 각종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지 노인 몇분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은 기획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위치가 역북초등학교 위쪽이면 토지매입비가 62억 가량 되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공청회나......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62억이면 건물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로 올라오면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해주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용인시에서 필요로 한 것을 할 때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위치에는 성윤석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면단위에도 많이 계신데 면단위하고 거리도 맞지 않고 노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없고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부적합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노인분들한테 노인회관은 필요한 것은 동감은 하는데 위치선정이나 앞으로 용인시에서 체육공원이나 대단위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토지매입비가 싼 부분을 선정해서 폭넓게 넓은 공간에 노인분들이 즐기시고,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병행해서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결재를 받고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유재산취득건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위치는 역북초등학교 아파트에 끝나는 곳 도서관 옆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다른 것으로 봐서 시내버스가 그 앞에서 서니까 교통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값이 비싼데 해서 62억씩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평당 임야는 30만원, 농지는 50만원 그 밑에 농지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용인의 현 시가로 봐서는 포곡 저희 동네 논만해도 35만원은 가는데 비싼 땅은 아닌데 거기에 용인시 소유가 2,414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이어서 사서 붙여서 이 면적에 다 노인복지회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을 해 놓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한꺼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여성회관도 해달라고 말씀도 하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연우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윤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정이 340여개 됩니다. 마을단위에 노인정은 다 있는데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 사무실이 현재 우체국 뒷골목에 있는데 노인회 사무실이 4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무릎을 대고 앉으셔서 회장님들이나 회의를 하고 계시고 임원회의도 못하시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가 새서 보수할 상태가 안되는 상황에 있고 인근 시군에 노인복지회관을 다 건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한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내일 모레 용인시노인회 분회장 회의를 하는데 40여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빌려드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곳에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과연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역북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시립도서관 뒤가 2,400평이 용인시유지가 있고 아까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야외에 14,000평이 됩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사용하는 궁도장, 테니스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시장님하고 업무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터미널 부근 동부동쪽으로도 많은 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동부동쪽이 싸지 않습니까? 교통도 버스를 이용하시기 좋고요. 노인분들 차량이 어디있습니까? 유지분들이나 가지고 다니시는 거지,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다고 봐야 되고 노인정이 각 리마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노인복지회관이다라는 관념보다는 21세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여성회관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단체장이 여성회관 해달라고 그러면 여성회관 해줘야 되고, 농업경영인 회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노인복지회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매번 그런데로만 예산이 들어가고 서부권쪽에서 개발이 되니까 개발 되는대로 인원증가, 체육시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하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공원부분도 제가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20만평, 30만평 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가 싼곳을 크게 잡아서 머지 않아 용인시가 100만인구가 됐을 때를 대비해야지, 지금의 40만 인구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용인시가 자꾸 커지고 동부권 쪽이 안 커지는 분야에서 자꾸 넓어지면 인구가 동부권 쪽으로 안 온다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체육시설이 5, 6년정도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62억씩 드는 예산인데 건축물까지 하면 200억 가량 드는 거지요. 200억이라는 예산을 사전에 공청회도 한번도 없이 의회에 자문도 안받고 갑자기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해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과연 이것을 해서 용인시 노인분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위치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물론 행정국장님이나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고령층에 대한 복지기반시설이 미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선정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보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소가 선정돼야 되겠고 지가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약 20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지금 처해있는 기흥읍사무소나 용인시에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체육공원부지를 2,30만평부지를 계획을 세워서하면 좀더 종합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농업경영인들 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종합적인 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통시설이 편리한 체육공원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 현 공설운동장 부지 근방에 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것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좀더 심도있게 다른 장소를 검토해 줄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저도 이우현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비까지 200억이 든다면 사전에 월례회때나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공시를 하셔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는 효행심이랄까요 그런 마음에서 하셨는데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노인, 청소년, 농업경영인 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찬성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두 위원님으로부터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고 정회시간에 사전 조율한대로 이보영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보영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중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건은 이우현위원님과 이종재위원님께서 반대 토론하신 바와 같이 위치와 토지가격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고를 요구하고 수지읍 청사건축과 체육공원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전문위원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까지의 기정 예산액 752억2849만9천보다 62억2,119만9천원이 증액된 814억4,96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억488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증액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1억2,800만원과 예비비 1억7,100만원으로 출연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4억4,93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초등학교 급식시설경비 2억6,100만원과 중학교 체육시설경비 6천만원등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미술위원회 심의수당 5백만원과 제15회 용구문화예술제행사 경축 불꽃놀이 경비 1,500만원은 개최횟수와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8,63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은 전산통신시설의 설비, 유지보수비, 교육비등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은 4억9,81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원, 보육시설 지원금 1억2천만원, 학생 중식지원금 7,500만원등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정과는 8억9,551만3천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원과 봉급조정수당 2억7,800만원등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회계과는 21억245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수지읍 출장소 임차료 1억2천만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바 있는 수지읍 청사 증축공사 16억8,600만원과 기흥읍 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5천만원등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과는 1억7,72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친절교육 민간위탁금 3천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억6,900만원으로 역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는 19억7,3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역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등 15억,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 부족분 2억원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염광농원 소각장 설치비 3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2억8,372만2천원이 오히려 감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1,76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요금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42억5,759만6천원보다 10억1,234만4천원이 증액된 352억6,99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대부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다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기흥읍의 지곡1리 하수도설치공사비, 수지읍의 동천리 진입로 설치공사비, 구성읍의 보정2리 구거 옹벽설치공사와 보정2리 농로포장공사비, 모현면의 일산2리 안길포장공사와 매산2리 안길포장공사비, 남사면의 원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 백암면의 백봉5리 신대촌 농로포장공사와 근곡2리 마두 농로개설공사비등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삭감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3,872만5천원이 증액된 241억5,889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3억488만7천원이 증액된 81억2,5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며 편의상 내역은 주요 증감요인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52쪽 가운데 일반수용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도홍보물 제작으로 기흥, 수지, 중앙동 지역에 육교현판에 홍보물을 설치해서 시민응답거부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동 조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통역관을 고용코자 했으나 채용불가로 해서 2,234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수련마을 수해복구비와 각종 시설물보수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1억2,8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4억4,932만7원이 증액된 34억7,753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3쪽 가운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백암중학교 씨름합숙소 건립에 따른 보조금 6천만원과 능원, 남촌, 기흥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경비 2억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쪽 가운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용인종합관광안내도 설치비로 3천만원과,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8,632만9천원이 증액된 18억1,51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영상회의시스템구축 시설비 집행잔액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지읍 출장소 신설과 관련해서 전산통신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사용자 프로그램 구입과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집행잔액 각각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쪽 하단과 7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구입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증원에 대한 컴퓨터구입비로 2,350만원과 노후된 컴퓨터 교체경비로서 7,420만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터구입비로 1,5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4억9,818만2천원이 증액된 107억4,098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 79쪽 하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도시계획결정 승인신청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했고 유인물 81쪽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시설비 지원사업 6,675만원과 다음 82쪽 상단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사업 5,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국경일하고 공휴일 초·중·고학생 중식지원사업비로 7,528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결식학생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 홍보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과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에 불꽃놀이 1식이면 한발에 1,5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산기술상 1식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발 정도해서 5분 정도 쏠 계획입니다. 전야제날 3분 30초, 시민의 날 본행사 끝나고 폐회식이 끝나면서 1분 30초 정도 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렇게 많이 쏴야 되나요. 500발씩.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벤트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너무 오래 쏴도 흥미가 반감이 되고 3분 30초 정도가 가장 좋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야제때는 현충탑에서 쏠 계획이고요. 시민의 날 행사가 체육대회 끝나고 폐회가 되면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 같기 때문에 폐회가 되면서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1분 30초정도 짧게 쏠 계획입니다. 화약값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그밑에 향교 및 서원 추계행사는 24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때문에 증액이 된거예요?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가 1회때 작년도까지 향교는 1년에 한번이고요. 충렬서원하고 심곡서원은 1년에 두 번입니다. 한번 제사를 지내는데 30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인근에 참작해서 현실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안성이나 광주쪽에 파악해본 결과 1회에 2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보나 서원이나 향교 제사지내는데 유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위에 운영수당 미술위원회심의수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품을 심의하고 그래요?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일정규모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심의를 했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난 번에 건축조례에서 그 사항이 빠지고 미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미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건축 승인이 난 것은 준공전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파트건설업체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횟수는 저희가 전체 아파트 승인한 것이 준공 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횟수는 정확하지 않아서 올 연말까지 10회정도 해야 되지 않나 계상을 해서 잡아 봤습니다.

이종재위원

63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백암중학교 체육시설 하고 능원, 남촌, 기흥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경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지원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해줬을 때 보면 먼저 심교육장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맥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고 지침에 의해서 범위에 어긋나지 않게 교육청에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서로 그러한 감을 한번도 못느꼈거든요. 전년도 우리가 지원해 준 총 예산이 얼마인가 자료도 주시고 교육청에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오셔서 하시면 우리시에 고마운 것도 알고 교육청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역에 나가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 때문에 시에서 도움도 주고 서로 접목을 시키면 교육청의 홍보위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 연초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전년도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고마운걸 알아야지요. 교통청이 도교육위원회 소속이고 용인시하고는 별개다 해서 지금 수지같은데 보면 이 사항하고는 별개지만 2부제를 하는지 3부제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역 의원도 모르고. 이제는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40만 시민한테 칭송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 사랑받는 의원이 되려면 그러한 것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예결특위할 때는 교통청의 담당국장이 오셔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65쪽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사업하고 관광안내 보조표지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관광안내도면 용인시 전체의 관광안내판입니까?
승덕

안승덕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에버랜드하고 한국민속촌을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용인관내에 다른 관광상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관광안내도를 그릴 계획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73쪽에 보면 사무자동화기 유지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이 3개월 남았는데 없어도 돼요?
도년

김도년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있는 예산을 1천만원 삭감을 하고요. 8백여만원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1억원. 용인시 전체 경로당 연료비 들어가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경로당이 9월 10일 현재로 340개소입니다. 운영비가 1개소당 6만4천원에 난방비는 1개소당 년 50만원입니다. 240개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100여군데는 시비로 확보해서.....
윤석

성윤석위원

연료비가 올랐는데 겨울 난방비가 이것으로 되겠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이 증설이 되고, 국도비가 국회가 공전이니까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유류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보충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비로 넣어놓는 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유류단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에서 춥게 지내시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82쪽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해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더 지원해 주면 1억이라도 좋고 하니까 이것도 교육청에 자료를 예결특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용인에 결식아동이 1,000명이 되는지 백명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예요. 교육청과 분기별로 한번씩 미팅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장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노인회관건립 도시계획실시설계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건립 도시계획결정승인신청 설계비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설정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약승인과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면....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행정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등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1억4,856만3천원이 증액된 511억2,285만1천원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95쪽의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 보다 8억9,551만3천원이 증액된 193억4,857만2천원으로 연금법 개정과 신분보장의 어려움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명예퇴직자 증가가 예상되어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5억원, 하반기 급여인상분인 봉급조정수당 연85%에 해당되는 3억3,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에 제2건국 추진관련 예산은 4.13국회의원 선거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어 1,710만원을 감액하고, 기구조직의 변경, 정년 및 명예퇴직자 공로패 케이스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국내여비 5,830만원은 당초 예산심의시 감액된 공무원직무교육여비 5,260만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경비 24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신청자 사실조사여비 330만원등이며, 98쪽 하단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는 국회의원 선거등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설치비는 타시군의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실시키로 행정자치부에서 당초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99쪽 하단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부족분 3,1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86만7천원은 시민의 날 경축분위기조성을 위한 가로기 구입비 480만원, 우편요금 819만6천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 배우자 해외여행경비 355만9천원, 시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 부족분 300만원이며 이 부족분 300만원은 지난번에 20명은 체육선수들하고 같이 가서 50명으로 단체가 돼서 금액이 됐는데 20명이 가게 됨으로 해서 단체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원 외국어교육강사수당은 신청자 감소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시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에 열과 성을 다한 군경위문금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1억245만3천원이 증액된 155억5,797만6천원으로 105쪽에 결산검사위원수당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자산취득비 1억1,200만원은 구성읍 승격에 따른 소형 승용차구입비 1,500만원,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의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 정수물품구입비이며 107쪽에 시립도서관 영상음향실 TV구입비는 계획변경으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쪽 중간에 감정평가수수료는 당초에 1,4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67필지를 추가로 평가할 계획에 있어 부족분 2,531만4천원을 증액하고 등기수수료 2백만원과 국공유재산관리서식 인쇄비 2백만원, 사업이 완료된 국공유지 실태조사인부임 72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는 청사경비지원 및 재해복구 배상공제등의 사업비로 당초 6,8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청사관리 지연으로 당초계획대비 면적감소로 3,758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41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타운공모심의 운영수당은 연내에 심의를 할 수 없어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차료 1억3,500만원을 수지읍 출장소 개설준비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110쪽까지 수지읍 증축공사 사업계획변경으로 실시설계비 6,558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수지읍 청사를 구 건물을 다 들어내고 몇층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비 1억을 계상했는데 언제 구청이 될지 미지수인데 건물만 크게 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면적만큼만 기존 새로지은 민원실에 2개층을 더 올려서 사용하고 향후에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본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부동과 포곡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비는 자체적으로 처리함으로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지읍 출장소 개소에 따른 대수선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5,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지읍 증축공사감리비 3,33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01만원을 계상하였고 110쪽 하단에 기타출연금 2천만원은 지방재정공제회비와 이중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11쪽 반환금 4,243만7천원은 99년도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도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1억7,723만1천원이 증액된 21억1,625만7천원으로 115쪽에 재택전자민원 공공요금은 이용자 수가 당초예상인원보다 적어 794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전산화 기반정비사업에 따른 읍면동 직원급식비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44만4천원은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전화민원인부임 562만3천원은 지적민원실과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17쪽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비 3천만원은 당초에 수련마을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수련마을에는 분임토의실이 없어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서 민간연수시설에 위탁하려고 하다보니까 경비가 부족되어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인감전산화기반정비 사업추진에 따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등 장비구입비 4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본단가인상등으로 인한 추가소요액 1억6,8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시비 4천만원중 3천만원은 강사수당을 시간당 1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7만원으로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반환금 1,513만6천원은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도에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19억7,366만6천원이 증액된 141억5만1천원으로 125쪽에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당초에 10만원으로 10년간 적립성으로 계상하였으나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변경되어 1년 소멸성으로 하여 평균 5천원씩 불입하게 되어 4,199만9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천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43쪽에 직장운동경기부중 복싱부 해체와 여자역도부 신설에 따른 내용으로 복싱관련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여자역도부 관련 예산은 3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싱삭감액은 7,631만3천원이고 역도 증액분 3개월분은 9,2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은 복싱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작업장 시설보강공사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 시행함에 따라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 자활보호자대상자 생계비등 50억84만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보조비에 64억6,788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남사면 북부복지회관건립 부족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원을 보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0쪽 반환금 1억3,548만4천원은 금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2시에 전국씨름대회 개회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국장님이 하세요.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127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산재보험료가 있지요. 선수들 들어온거 다 올린 거예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전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을 안들고 하니까 매년 운동을 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입장이 곤란하고 시에서도 그렇다고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든지 도민체전때는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진작 이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나갔다 다치면 굉장히 골치아파요. 시에서 앞으로도 이런 체육대회에 선수들이 나갈 때는 산재보험을 들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복싱팀들은 해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용인시에서는 복싱부는 없어지는 것인지 없어지는 이유가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126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은 원삼면 학일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백만원으로 시비부담금 5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에 복싱을 해체하게 된 것은 예산이나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싱부 내부 갈등이 문제가 돼서 해체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대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3개 종목 이내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싱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다면 새로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여자육상이 있고 여자역도부를 추진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해체를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주진입로 계단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성중·고등학교 그쪽에도 보수가 몇 번씩 된 것 같은데 어느 곳이에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이것은 계단이 너무 바르고 해서 노인들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사도를 낮추면서 양쪽에 짚고 올라 갈 수 있는 것을 하고 계단을 대리석으로 하고 전체를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현충일 행사전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현충일행사에 문제가 있고 해서 현충일행사가 끝나고 추진해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와 관련된 공고료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이종재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장

성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141쪽 경안천 체육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유림동 관내에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 있는 곳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도계장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인정프린스 앞에 하천에 있는 곳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곳은 환경부에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원상복구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기로 돼 있는데..... 이쪽 것이 안돼서...... 그쪽 것은 거기에서 전부 정리를 해 주게 되어있어요. (서류검토)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축구경기장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수해가 나서 토사가 밀려와서 다져지지 않아서 제대로 경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되어 보건소, 시립도서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