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회의에 앞서 부시장님께서는 가리대 구름산 터널공사 개통관계로 원래 시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의회 관계로 참석 못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했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도청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조율로 시간이 지체되어 이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정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및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상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강복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복금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회기의 끝 날입니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고순희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의 총 규모, 조정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4,763억4,484만8천원이며, 기정예산 즉 4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110억6,096만8천원이 증액되어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82억9,094만8천원으로 3.4%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0.7%가 감소한 1,180억5,390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개 사업에 예산액은 94억5,256만4천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13억1,048만8천원이며 이월액은 81억4,207만6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용 및 이월금액은 일반회계가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구내식당 보수, 보육시설 리모델링,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등 20개 사업에 52억7,50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비 사업에 28억6,706만8천원입니다. 이월시키는 주요 원인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 준공일 미도래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법규에 적합한 편성인지 등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집행부 측의 최종 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의 총규모, 조정내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본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4,152억4,521만5천원으로 이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146억5,805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0년 본예산과 대비 3.6%인 126억3만9천원이 감소한 3,289억2,908만4천원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3%인 20억5,801만6천원이 감소한 863억1,613만1천원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규모는 25건에 11억3,807만4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5%를 적용하여 총8,340만원을 삭감했고, 그 외에 일반사업비는 24건에 10억5,467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국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3건에 2,420만원을 삭감했고, 공보담당관 소관은 3건에 8,933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5건에 3,473만3천원을 삭감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5건에 3억8,70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은 1건에 1,200만원을 삭감했으며,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은 6건에 5억4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외에 동 주민센터 소관은 1건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 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기금으로서 조성 총액은 436억1,957만2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부디 금년에 원하셨던 일, 못다 하셨던 일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유부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부연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유부연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 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불필요한 사업 등을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 감사, 결산 검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의회가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항과 제5조 조문내용 중 “매년 6월과 12월에”를 삭제하고 제7조 조문내용 중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광명시 시민소통자문위원회”로 수정하며 제10조 조문내용 중 “광명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를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관련법 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매년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7조 제7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7조 제7항의 조문 내용 중 “1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제17조 제8항 조문내용 중 “다만,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촉 할 수 없다”를 “다만, 신설된 동은 그러지 아니하며 위원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20조 제3항 삭제로 하였으며 부칙 제2조 내용을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제17조 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분기별로 위촉시기를 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최근에 연임한 통장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제2항 조문내용 중 “50명”을 “70명”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조문내용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을 삭제하며 제10조 제3항은 제2호 내용 중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제3호 내용 중 “그 밖의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23조 조문 내용 중 “협의회”를 “민간협의회, 지역협의회”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광명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행으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권태진의원외 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와 참전유공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그게 마지막인데, 의장님!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바꿔 놓습니까? 순서를 바꿔놓지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런 것 바꿀 때는 사인 좀 맞추세요.
용연
정용연의원
다음은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 광명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심의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무공해 녹색 교통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해 민원발생소지를 없애고,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광명역 정상화와 광명역세권 개발 등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관공조를 통한 조기 추진을 위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광명역세권 개발 등 역세권 활성화 영역까지 확대하여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월 정기권 이용자들의 주차요금 환불 규정을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주차장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관내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민간 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나오세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복지건설위원장이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한번 들어 봅시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제4조 3항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대해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탁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2조와 제23조에서 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해놓고 있어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서 사무위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에는 “위탁을 할 수 있다와 없다만 정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며, 셋째 위탁에 대해 매번 위탁 시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위탁이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권한분리배분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께서 본 안건을 보류,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하셨고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있어 일단 이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서정식의원
이 조례안이 제가 대표 발의하고 우리 문영희의원께서 함께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 이 문제가지고 오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과 대표 발의하신 문영희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권태진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강복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순천시에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자 선고된 사건입니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년 7월 10일자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청구취지 기재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요지 갑 제1호 증의1에서 갑 제12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년 12월 19일 청구취지 기재 각 조례안 (이하 ‘이 사건 조례안’ 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08년 12월 22일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년 1월 12일 위 조례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년 7월 10일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각 해당 조항에서는 순천시장이 당해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에서 원고가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7월 18일 선고 92추31판결입니다. 대법원 2000년 6월 13일 선고 99추92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 의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세금이 수십억씩 나가는 그런 사무단체에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원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찬성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화영의원의 찬성 발언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문영희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문영희의원
문영희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식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은 제2조 사업내용과 제5조 위탁기간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냈으며 또한 공동 발의한 서정식의원은 제4조 3항 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신설조항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개정한 제2조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없다는 의견이었으며, 제5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한 사유는 우리 시 사회복지관들의 위탁기간이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계약체결 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 기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 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이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받은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5년 이내로 이미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위법은 아니나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지침에서는 “5년으로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 또는 위탁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하여 본 의원은 그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4조 3항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 위탁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당초 본 의원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인 기본조례에 민간위탁 사무를 정하고 있어 굳이 개별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만, 그렇다면 이 조항에서의 민간위탁동의라 함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재 위탁 의미 또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다시 운영을 하게 할 것이냐의 의미로 본 의원은 해석하여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위탁방식에 대한 부분은 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공동 발의한 사항입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타 위원들의 해석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바가 있어 그렇다면 상위법 위법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비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좀 전에 서정식의원이 발표한 순천시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판례이며 본 조례 신설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집행부도 관련된 부처에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화영의원이 제안한 보류요청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과 당초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의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저는 서정식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에 대해서 재차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최종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화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다, 없다 라고만 규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일 뿐이며 유권해석은 집행력과 강제력이 없는 합리해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집행력과 강제력을 동반한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분명히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보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를 표결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업법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 따라 별도로 만든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러한 수련소라든지 이러한 것도 개별 상위법이 존재하고 그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든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관 조례가 없다고 하여 복지관 의미와 복지관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찬반표결 없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의 말씀은 참고로 듣고 그럼 표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의장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표결을 시작했으니 조금 참으시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반대를 합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원안의결 해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조화영의원이 제안한 대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데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부결이 아니지, 보류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보류하는데,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잠시 만요. 의장님! 지금 표결이 1번부터는 되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네, 1번부터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원안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이
준희
이준희의장
수정안이 먼저 됐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게 수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조례에 대한
준희
이준희의장
보류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보류안 부터,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안 맨 마지막에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이것을 제가 수정안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이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원래 두 번 다 물어봐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표결을 두 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두 번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보류 하나 하고, 원안가결 두 번 한다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의장
그렇지요, 두 번 당연히는 해야지요. 보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화영의원이 제안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위원장이 원안가결 해달라고 해놓고 반대하는 경우가 다 있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우리는 누구 믿고 일을 하냐고요? 반대하는데 손을 들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부결하는데 동의함, 보류 6명, 기권 1명으로 조화영의원님이 제안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정용연의원! 손들어야지요.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그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원안가결 해달라고 해놓고 안 들면 됩니까?
김익찬의원 퇴장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복지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명시를 교육혁신지구로 우선협상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종선정 발표 및 MOU 체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를 마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공용재산 조사특별위원회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기본설계비 100억원도 확보되어 2013년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조981억원의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계 교통망이 확충되어 KTX광명역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광명역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관련 조례와 예산을 바탕으로 광명시 1천여 공직자, 12여명의 의원님들, 34만 시민들이 함께 뭉쳐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시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발전 및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양기대 시장님과 이번 정례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광명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을 알차게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