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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2-15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발의에 찬성하여 주신 문영희의원, 조화영의원, 문현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들이 공무상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외유성 논란이 있어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행자, 여행경비를 시청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청렴성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2011년 1월 31일 김익찬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의 공무상 국외여행 시 외유성 논란 시비가 있어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배경, 여행기간, 여행경비를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를 신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7일 전에 여행목적, 여행 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여행자, 여행경비를 시청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안 제9조의 제1항을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청 홈페이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면 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의원님께 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는 왜 게재를 합니까? 의회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이것 내놓고 다시 보니까 '또는'으로 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의회 홈페이지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시청 홈페이지까지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의원들이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홈페이지에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능만 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권력기관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공무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자치안전부에다 그걸 보고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엄연히 두 기관이 다른 기관인데 어떠한 기관에서 여행 갔다 온 것을 왜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고, 다만 굳이 이걸 하셔야겠다고 한다면 의회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을 요구하신다면 의회 홈페이지에만 하도록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녀오면 사실은 동행했던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다 쓰잖아요. 이 규칙이 통과하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김익찬의원님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시범적으로 본인이 직접 보고서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당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다녀오신 의원들이 각자가 작성해 가지고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를 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찬성을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반대 토론이 나왔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간사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정회 시간에 정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8조의2와 제9조에서 ‘광명시 홈페이지 및’을 제외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정용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세요? 정용연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부결된 안건을 재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부결되었지만 동영상 공개는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질책을 받고, 또 잘 한 부분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이번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산도 염려되고, 또 저를 포함해서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동영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예산에 대한 견적서 추정치는 견해를 달리하긴 합니다마는 설사 4억이 됐든 6억이 됐든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에 동영상 공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행하면 돈 몇 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불편하고 거북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동의해 주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동영상 공개를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지금 추정치 예산 6억이라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짜내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이번에 예상되는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돈 몇 푼 때문에 좋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2011년 1월 31일 김익찬의원, 정용연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 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상임위 안건처리 시 의원들의 의사표명 결과를 실명제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의2를 신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회 시간에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9조 제1항 제8호를 개정, 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중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성명'으로 변경토록 하고, 안 제59조의2를 신설, 위원회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의회방송’ 범주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규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다수결의 힘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토론까지 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그렇게 부결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된 원인은 바로 절차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김익찬의원님께서 동영상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다음 총회 때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결론이 안 난 부분인데 이게 몇몇 시의원들의 사인을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 그 사안들 중에는 당적에 따라서 당적을 달리하는 집단 간의 불화, 화합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규칙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화가 더욱 고착화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것을 총회에서 다루자고 했는데 통하지 않고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시의회가 된 이후에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정말 의회에 와서 일하기가 싫고 그냥 동네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상의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김익찬의원은 이런 식입니다, 사인 몇 개 받아 가지고, 두 번째는, 이 규칙안이 올라온 배경에는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그러한 조례를 발의하고,
익찬

김익찬의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발의를 하고,
익찬

김익찬의원

이것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무슨 말을,
익찬

김익찬의원

말씀 잘 하시라고요.

유부연위원

잘 하고 있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원

얘기 들어보게, 말씀하세요.

유부연위원

일부 신문에서는 ‘이 규칙이 다시 올라온 배경에는 그 조례와 빅딜을 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김익찬의원님한테 협박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리고 엉뚱한 규칙안이 덜렁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조례가 무슨 물물교환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시지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이 왜 거기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세 번째로,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한 내용만 얘기하게끔 하세요.

유부연위원

어떻게 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얘기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조례에 관한 내용,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은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유부연위원

흥분하지 마세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것보다도,

유부연위원

내가 얘기 끝나면 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원

아니, 내가 제안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답변하는 사람이 잊어 먹잖아요.

유부연위원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질의·답변 시간이잖아요.

유부연위원

질의·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해야지요.
용연

정용연의원

답변은 안 해도 우리가 해명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길게 하면 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해명하고,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용연

정용연의원

해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하실 말씀 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해야지.

유부연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려면 며칠 전에 의원들한테 배부해야 됩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7일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김의원이 대신 답변했는데 그렇게 자꾸 자극하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용연

정용연의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조금 전에 했던 말은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런데 아무런 말을 그냥 던져놓고 해명할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해명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해 놓고 무슨 또 해명입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아니, 조금 전에 두 가지 요점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부연위원

할 말 많았는데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 하시고 내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는 공동발의자로 돼 있어서 사실 얼떨결에 제안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의 지도부와 위원장들이 만나서 딜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말씀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 동영상 공개,

유부연위원

그러면 신문에 났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우리가 이 지역에 난 신문을 가지고 100% 사실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중에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쳐놓더라도 저는 이 동영상 규칙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의회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들러리로 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찬성했고, 이 동영상 규칙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공개를 꺼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들 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부연위원

정용연의원님, 저는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실체적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부분만을 얘기했지,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용연

정용연의원

아니, 조금 전에,

유부연위원

저는 절차를 얘기했는데 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아니, 조금 전에 진행된 과정을 마치 민주당 지도부 간에 어떤 딜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부연위원님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처럼 억울할 때가 있을 텐데 동영상 공개 같은 경우는 그런 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김의원과 저는 줄기차게 동영상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설득을 시켰던 것이고,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면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돼서 온 사람이 여기서 회의하고 주장하고 표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공개를 하자? 저는 그러려면 시의원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일반 방송에 생중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돈 4억, 6억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다 싶어서,

유부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뭔 비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회의하는 게 비공개입니까? 공개회의에요.
용연

정용연의원

아니, 공개회의지만 동영상 공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유부연위원

그런 것이라면 좋아요. 취지는 좋고, 다 좋아요.
용연

정용연의원

‘당이 어떤 딜을 했다’ 이런 표현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유부연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신문에다 따지세요.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래도 설사 신문에 나왔다 하더라도 말을 좀 가려서 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부연위원

가릴 게 뭐 있습니까, 신문에 나온 걸 토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문제 삼은 것은 실체적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용연의원님.
용연

정용연의원

절차상의 문제는 또 별도로 얘기하세요.

유부연위원

얘기해야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원

이 문제는 다른 데서 따지고,

유부연위원

얘기를 했지요?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조차 절차 위반이에요. 규칙 위반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전문위원님! 이것 제가 보름 전에 제출한 것이지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예.

유부연위원

보름 전에 제출하든 한 달 전에 제출하든,
용연

정용연의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유부연위원

저한테 7일 이내, 한 달 전에 했다고요? 언제 들어왔는가 볼까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저희에게 제출된 것은 1월 31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건이 의원한테 도달이 돼야 돼요. 그게 7일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께서, 그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예. 여기 나와 있어요.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예외 규정도 있지요?

유부연위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규칙안이 언제 의원들한테 간 것이지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공지는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운영위원회 때도 회의 서류에,

유부연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규칙이 지금 올라와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절차 얘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올라온 것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데 무슨 논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디서 논의를 해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대로 짚고 갑시다.

유부연위원

제대로 짚어보자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발목잡고 그러는데요.

유부연위원

발목을 잡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다 서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다시 본회의 넘어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고,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가 의총에서 논의할 법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에 의총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앞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의총에서,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조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이에요.

유부연위원

자, 그때 우리 의총으로 넘긴 조례안 하나 있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고순희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뒤집어엎은 것은 1대부터 6대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을 의견 존중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뒤엎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1대부터 6대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으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의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반대 토론,
현수

문현수위원

찬성·반대 토론이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끝났으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물어서 다음 진행을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까 정회 시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8일 날 이게 올라와서 우리가 한번 회의를 거친 것이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상정해서 올라와서 얘기가 나왔던 건이었고, 의회에 그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한번 열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자고 했는데 안건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차상에는 약간 하자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저희는 찬성합니다.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인쇄상의 지연된 부분 때문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정용연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예,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의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둘이 서로 교차해 가면서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규칙안이 개정안을 보면 동영상 공개와 관련돼서는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반기란 말이지요. 시기를 굳이 이렇게 늦게까지 늦춘 사유가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처음 조례 상정을 했을 때도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원님들도 있으셨고, 또 예산은 저희들이 만들면 되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생각하고 이러면 지금 당장 시행보다는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이 절차상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에 나왔던 빅딜설,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된 조례안은 향후 상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하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예.
익찬

김익찬의원

동영상 관련 규칙이기 때문에 동영상 관련 질문만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빅딜이라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것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지금 서명까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조례안이 폐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중에 다시 상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익찬

김익찬의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 하실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어차피 여기도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이라면 그것도 시행시기를 늦춰서라도 이번에 같이 했으면 더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용연

정용연의원

제가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과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들 간에 지지성향이 좀 달라서 두 가지 조례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는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영상을 찬성하심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에는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분, 또 업무추진비에는 찬성을 하시면서도 동영상에는 선뜻 동의를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조례를 동시에 동의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분리를 하기로 했고, 아까 빅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지역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당한 기회를 찾아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도 찬성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적당한 시기에 한다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검토보고서가 저한테 와 있는데 시민의 알 권리라든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이게 과연 4억 내지 6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별도이고 시설비만 4억에서 6억 정도 들인다는 것입니다. 4억에서 6억이라는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는 시청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없다’ 투입대비 효율이 적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광명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생각해야 할 우리가 섣불리 이런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물론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추정치 예산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돈은 아마 들어가면 속된 표현으로 충분히 본전이 빠지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 광명에서 유독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사업 논리로 6~7억 투자하면 충분히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의원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 놓고 “속기록에서 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지만 만약에 동영상이 촬영이 돼서 어느 누군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제 자신에게도 족쇄가 되지만 이 부분은 한번 아픔을 겪고 해 놓으면 두고두고 아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세 부분도 염려하면서도 이것은 결코 혈세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보다 더 눈먼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하고 동영상에 필요한 6~7억 정도는 흔쾌히 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동영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님이 염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마 되면 시민들한테 박수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생각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결론에 보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5억, 6억 이렇게 들지 않고도 방송장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한빛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비용 최소화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부연위원

우리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서도 예산이 5억 이상 들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안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많은 시에서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광명시만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회 상임위에서 동영상 공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는 하자는 쪽이 많기 때문에 굳이 5억이 안 들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한빛방송이나 이쪽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빛방송으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인터넷 촬영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렵나요?

유부연위원

장비만 4억에서 6억이고 한빛방송을 이용하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인데 장비 설치하는 데만 4억에서 6억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장비 한 대당,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회의를 그냥 진행을 하시지요. 찬반토론하면 찬반토론하고, 저도 할 얘기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중간에 위원장님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씩 얘기하고 그냥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국장님 혹시 할 얘기 있으십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 현재 실태를 얘기한 것이지, 김익찬의원님이 하신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경기도에 있는 시·군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비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동영상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물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 시대에 갖춰야 될 의회시스템이라고 보고 다수의 불편한 점이나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 봅시다, 자꾸 문제만 너무 부각시키지 마시고.
익찬

김익찬의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성남에서 하고 있고요. 성남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다 볼 수 있고, 안양에서도 시청 공무원이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밖에서 기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에 동영상을 설치했던 업자랑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 업자 얘기로는 마이크 시스템이 누르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오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호환만 되면 저한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좀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나온 예산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이나 안양에서 시청 직원들은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국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위원도 계시지만 앞에서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34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었으니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반대보다는 수정 좀 하고 싶은데요. 5분 발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 때 신상발언이 있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이 발언신청을 본회의 중에도 합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을 굳이 본회의 개시 하루 전에, 전일 신청한다? 그것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이 국회의원이 299명 정도 되면 이 5분 발언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우리는 의장을 빼면 11명이거든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11명이 5분씩 다 해 봤자 55분이에요. 지금 신상발언제도라든지 의사진행발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의회에서 그것 신청해서 발언하는 의원님 거의 못 봤잖아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도 전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개시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게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제28조의2의 제1항 외에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 그리고 제3항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의 비율을 고려하여 정회 시간에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두 개는 삭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의원들이 많으면 접수 순서대로 그냥 하면 돼요.
용연

정용연의원

김익찬의원님! 거기에 별 이의 없으면 저는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문현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항 빼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2항, 제3항 다 삭제되는 것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2항, 제3항 둘 다.

유부연위원

저는 5분 발언을 하든 10분 발언을 하든,
익찬

김익찬의원

5분 발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이렇게 4억에서 6억까지 든다는데,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유부연위원

제가 발언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이잖아요. 찬반토론이 됐으면 반대를 받고 찬성을 받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세요.

유부연위원

왜 얘기하는데 그래요, 자꾸? 제가 얘기할 때만,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회의가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의 순서가 찬성토론이 있고 반대토론이 있는데 아무 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문현수위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무 위원이 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손들고 찬반토론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토론하는데,
익찬

김익찬의원

반대토론 할 사람 반대토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반토론 하는데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정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요구에 대한 것 여쭤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 다음에는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진행순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유부연위원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그냥 지금 진행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의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찬성토론 안 해도 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과 동영상 폐기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님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연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님의 수정안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4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정리된 사항은 제28조의2의 제2항과 제3항은 삭제하고 김익찬, 정용연의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윤종철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원 및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원 정수 12명에 의회운영 5명, 자치행정 5명, 복지건설 6명으로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제편제는 1국 3전문위원 2팀으로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에 걸쳐 80일을 운영하였고, 안건처리는 조례 60건 등 총 1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은 2건으로 공공용 재산 조사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8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특별위원회는 2010년도에 운영했던 2건과 시정의 특정사항이나 쟁점시책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의회 집회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미나 2회와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월과 11월에 세미나 2회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 시·군 우수시설 비교견학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목단강시와 교류는 없었으며 공무국외연수로 의원님 세 분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국외연수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국제교류는 중국 목단강시 인민대표부와 상반기에 시기 및 일정을 협의하여 내방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목단강시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할 경우 우리 시의회에서는 하반기에 답방할 계획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는 4~5월경에 일정 및 대상 국가를 조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호주 노인복지기관을 방문한 사진이고, 오른쪽은 뉴질랜드 로터루아의회 방문기념 촬영사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북 안동시의회와 1~2월경에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안동시와 광명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협정서 체결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제역이 진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안동시의회와 협의하여 협정서 체결을 완료한 후 지방의회 간 경제, 문화, 사회, 체육 등 상호교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9개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 12개소를 방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회기 중 또는 비회기중이라도 실시할 계획이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도 명절 때 방문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는 2월말까지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추석 때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격려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방송, 지방지와 지역지 등 언론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86건, 262회에 걸쳐 언론에 게재 홍보하였고, 의회소식지는 4회에 걸쳐 2만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지방지 24개사, 지역지 3개사, 방송사 2개사, 통신사 2개사 등 31개사의 언론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2,4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기타 의정홍보용으로 CD 제작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회 13명을 국회사무처 및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교육을 하였으며 타 시·군 및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제주 위생환경사업소, 삼척 새천년도로 등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직원 위탁교육을 국회사무처, 감사교육원 등 교육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집행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이 12억1,271만5,000원 중 의정활동비가 8억1,959만8,000원으로 67.6%를 차지하고, 의사운영비가 3억9,311만7,000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모든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겠으며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의회 현장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운영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에 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4페이지, 제16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세미나 예정이 6월 22일 수요일부터 6월 24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일주일 전에 세미나를 잡아놨어요. 세미나에서 자료 제출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그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5월 22일부터 5월 24일로 한 달 정도 앞당기고요. 저희들이 6월 30일 것까지 행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세미나를 가 가지고 5월말까지 자료를 주고 그 이후의 한 달 치는 일주일 전에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행정감사 할 때도 저희들이 의원이 된지 두 달밖에 안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 의원연수 갔다 와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의원세미나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제안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1년간 회기가 80일 이내가 아니잖아요? 열흘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의결을 거쳐서 10일간 연장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최대한 우리가 90일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사항이 뭐냐, 그 경우만,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회기일수를 최대한 90일을 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채워서 가는 게 좋아요. 일하는 양은 비슷한데 국회 같은 경우는 상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의회가 백 며칠이지요?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130일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장돼 있는 90일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를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최대한 회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열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목단강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예.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이병해 팀장이 있을 때 목단강에 연초에 서신을 보내서 회신이 온 게 있어요. 조율을 해서 하자고 그런 회신이 왔는데 지금 계속 그 쪽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단강 김유권 주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보령 인민대표 대주임이 3월말 퇴임을 한답니다. 퇴임을 해서 인민대표 대주임을 다시 선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선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유권 주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4~5월경에 내방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방 예정인원이 10명, 의원 6명에 직원 4명인데 직원 너무 작지 않나요?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 텐데? 체재비용 거기서 다 대 주는 것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도 직원이 좀 더 갔어요. 자매결연 도시와의 문제는 의원만 경험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직원들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은 4년 임기라는 게 있지만 직원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목단강에 1년에 한번 가는 것입니까, 2년에 한번 가는 것입니까?
종철

윤종철의정팀장

2007년, 2009년도에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단강시에서는 저희한테 내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빼고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간다던데 맞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은 목단강을 임기 내에는 한 번씩 다 갑니다. 2년에 한 번씩 가고, 아까 내방을 안 했다는데 왕보령 주임이 왔었지요. 왔었는데 2007년도에 왔었고, 2009년도에는 중국에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 왔고, 하반기 때 우리만 간 거예요, 중국 내부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의원들은 어떻든 간에 6명씩 상·하반기를 나눠서 한 번씩은 다 갑니다,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예, 명확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선의원만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사무국은 국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함께 의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1,271만5,000원에서 2,850만원이 증가된 12억4,12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 의회청사 1층 입구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의회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2개소에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설치함으로써 부의안건 설명이나 업무보고 시에 활용토록 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옥순입니다. 2011년 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쇄된 예산서안 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4,121만원으로 2011년 당초 본예산보다 2,8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의정활동 주민홍보를 위한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 1,95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인터넷 등 전자영상 사용기반을 위한 영상장비 설치비 9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디지털 홍보게시판은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삭감됐던 것을 왜 이렇게 빨리 올립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는 의원님들 사진까지 해서 저희가 2,2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정비를 해서 홍보를 위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전에 삭감되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디지털 홍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차이가 없네요? 금액만 좀 줄었네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액은 준 것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1,950만원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아닙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사진은 사실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 당시에 1,950만원이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2,2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전직 의원님들 사진 게시하는 것까지 해서 2,200
현수

문현수위원

전직 의원들에 대한 것은 빠진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겠다, 뭐 해서 2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의회도 자꾸 홍보, 홍보 이러는데,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같은 경우는 홍보 하는 곳이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은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의회 입구에다가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했다고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한다고, 공무원만 들락날락거리는데 공무원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사진 걸어놓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 홍보에요, 의원 홍보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의원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이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잖아요. 의원에 대한 홍보는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상품성을 갖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상품이 돼서 유권자인 시민들한테 내가 이런 가치가 있다고 자기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블로그 관리 잘해야 되고 자기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의원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의회 입구에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시민들이 ‘잘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사진 그렇게 많이 걸어놨는데 무슨 홍보가 있었어요? 의원들 행사 다니고 뭐 하는 것 사진 쭉 걸어놓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하는 것도 걸어놓고,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래도 보는 사람들 많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고마워요. 국장님이 또 의원들 이렇게 생각도 해 주시고, 그런데 결코 이것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

저도 같은 건인데 진짜 문현수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1,950으로 살짝 낮춘 것이 아닌가,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위원

그건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전직 의원님 사진이 3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하려고 뺐어요.
용연

정용연위원

그런다고 단정한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서 만약 이런 게,
창근

민창근의회사무국장

그것을 뺐어요.
용연

정용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61페이지 의회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 1,95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