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노진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 심사한 결과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성욱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 심사한 결과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던 관련 조항과 도지사와 협의 조정하던 지역정보화촉진정책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편된 신설 조직의 업무분장에 따라 관련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 심사한 결과 상담실 직원의 품위손상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제8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어려워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 상정 의결한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과 체계 유지를 위해 차량등록부서를 교통시설 부서로 전환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의 행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고 인구팽창지역인 수지읍의 보건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지보건지소에 배치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0일 상정한 결과 노인복지회관은 한번 건립하게 되면 대를 이어가며 활용하게 될 실로 중차대한 건물인 바, 교통편의와 토지가격 등 여러 면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위치선정에 대한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심사되어 심도있는 재고를 요구하고 수지읍 청사 증축건과 체육공원부지매입건만 추진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상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 제정안 2건, 조례 개정안 4건등 모두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건 모두 2000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같은 날 회부되었고 9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정부 100대 실천과제 실현과 수수료현실화로 지방재정 운영도모와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오염행위근절을 위한 타당한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201호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연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PP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신규 제작, 배포하여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정시설을 갖춘자가 수분 함량을 25-40% 미만으로 강화하여 재활용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환경보호와 오염된 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타당한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 의원들께서는 심사보고결과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보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영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 동안건이 제출되어 2000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2000년 9월 22일 1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173억1,087만3천원의 세출예산중 3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동회계별 계속비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의 있음
10시21분 폐회